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과 역량강화 방안

Doctors’ competency and empowerment measures desired by the state and society

허 윤 정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Yun-Jung Heo, PhD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서론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며 어느 사회에서나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와 사회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특별한 직업윤리와 공익성의 실천을 기대한다. 계급론적 관점에서는 의사를 의료기술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폄하한다[1]. 이 관점은 의사의 진료로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노동 능력의 회복’이라고 본다. 그러나 의사들의 진료행위 전체를 이와 같이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소규모 자영업 직업군으로 발전해왔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였고 의사와 환자 관계도 크게 성숙되지 못하였으나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의료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의료의 사회적 관계는 의사와 환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와 의사,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의사와 환자 관계는 이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였다[2].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보상 수준이 중요시되었다. 환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진료의 질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진 환자들은 과거처럼 거주지 주변의 익숙한 동네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식도 축소되었다.


환자의 의료쇼핑 행태와 의사의 일회성 진료의 가속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회복은 더 어려워졌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의료기관 이용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였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받은 의료소비자는 질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대형병원과 유명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행태로 변화하였다.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집중되고 동네의원은 감기환자조차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30% 이상이 지방 거주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자원이 서울과 대형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과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의료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의료법의 골격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자원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거의 성과가 없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은 경쟁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진료환자의 수를 늘리게 되고 이것이 ‘3분 진료’로 고착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인프라가 왜곡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회복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사들이 지속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의사들이 이익 확대를 위해 국가와의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 폄하한다.


국민은 의사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이라고 체감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기반은 점차 취약해지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성화 된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국민통합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은 ‘의료의 공익성’ 문제로 수렴된다. 보건의료제도와 의료 인프라의 왜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의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즉 국민이 바라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


1. 사회적 역량의 정의와 의료현실

역량’의 사전적 정의는 ‘우수성과자에게서 관찰되는 행동양식’ 또는 ‘일을 할 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의 집합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맥클랜드가 제시한 것으로, 지능보다 역량이 사회적 성취도를 더 잘 반영해준다는 개념으로 경영학이나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3].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의료기술은 물론 진료환경에서의 갈등사례를 해결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의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사회적 역량은 일반적인 의료기술능력 이상의 광의의 개념이다[4].


히포크라테스로 상징되는 의사의 정체성은 인간에게 헌신하는 미션에서 출발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5].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슈바이처, 체 게바라, 노먼 베순, 허준, 이제마, 장기려, 이종욱, 이태석 등과 같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좋은 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희망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의 모습과 현실 의사의 모습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량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깊이 의식하지 않았으며, 그에 필요한 능력도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의학 전문지식에는 자부심이 있으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보건의료계와 사회 전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의식과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전문영역의 기술자로 전략해버렸다는 인식이 만연하다[6].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사회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사를 인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인술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현행 의료제도의 틀에 그대로 현실화하기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체계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

2013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보고서 ‘의사 전문직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 및 지원전략 기획연구’에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만 1969세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방법에 따라 현대리서치가 2012년 12월 15일~20일에 무작위(random gigital dialing) 컴퓨터 활용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한 내용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4.0%p에 응답률은 16.5%였다[7].


이 조사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8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즉, 의사의 일반적 인성(좋은 성품), 의사의 직업윤리,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언론 등)과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리더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법률 등 사회제도에 대한 지식, 타인의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 등 8가지 영역별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1-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은 3점 이하로 나타나 일반 시민들이 의사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리더십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통’보다 못한 평가를 내린 점도 주목된다. 지역사회와 유리되고 국민보건의 이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사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사에게 지역사회 봉사와 국민보건문제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불만족의 이유 중에는 ‘지나친 영리 추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의료제도를 포함한 의료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는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설명을 잘 안 해 줌’이었다. 이 부분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및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 모델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강화로 개선이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역량 증진의 이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사회적 역량이 증가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의사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역량의 증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소 낮았다. 이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가 의료의 질과 신뢰와 같은 주관적 지표의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만, 의료비 절감과 같은 실질적 지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자원 마련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으며, 역량 증진을 위한 책임은 ‘의사 개인과 단체,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즉, 국민들은 의료인의 문제를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사 개인과 의사 단체 및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으며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1.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소통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업에서 지식과 기술보다 더 강력한 핵심 역량은 소통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진료실 환경은 소통에 커다란 장벽이 아닐 수 없다. 단시간에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가진 환자들은 극도로 불안하며, 소통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의사의 사회적 역량의 일부라고 보았을 때, 소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소통이 가능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 즉 양방향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8-10].


임상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강은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의 범위를 치료의학에 한정하지 않고 예방의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등 포괄적인 영역까지 확장하여야 한다.


2. 의학교육에서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의과대학 학생들은 최신 의학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나 정작 자신이 하고 있는 의학 공부와 수련이 자신과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6].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따뜻한 의사, 인간미 넘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는 과다한 학습 분량 탓이기도 하고, 또 그런 덕목이 훈련으로 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의사에게 필요한 인간미도 교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인문사회의학 계열의 과목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과대학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1].


인문사회의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의미가 있으며, 의사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2]. 이런 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삶이 보람과 의미가 있으며 사회 지도자로서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성찰하면서 존중 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다[13-15].


3. 의사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논의

세계보건기구는1996년 보고서에서 의사의 역할을 전통적인 개념인 ‘돌봄 제공자’인 동시에, ‘의사결정자, 의사소통자, 지역사회지도자, 관리자’라고 규정하였다[16].


2000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에서 “의사는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의료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인적 관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고 의료와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며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회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제시한 바 있다[17].


2003년 세계의학교육협의회(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는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의과대학 인증 및 의학교육의 질적 표준화 지침 설정’ 연구에서 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윤리, 전문직업성 및 사회적 책무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수립함에 있어 ‘의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필수적인 것이다[18].


4. 미국의 ‘21세기 의사상’ 및 의과대학 사례

미국의과대학협의회는 1984년에 ‘21세기 의사 상(Physi-cians for twentyfirst century: the 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physicians)’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미국 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미국의학교육이 생의학적 관점에 국한되었던 점을 비판하고 21세기 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인문사회의학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은 인문사회의학의 주제들을 임상 전 필수 교육과정으로 하고 의료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 학문으로의 의학, 사회의학과 국제보건 입문, 보건정책, 의사와 환자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의 사회적 맥락으로서 건강, 질병,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적, 경제적 요인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9].


5. 독일의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지침서’ 및 의과대학 사례

독일은 1992년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지침서(Leitlinien zur reform des medizinstudiums)’를 발간하여 의학교육의 목표와 미래의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Humboldt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은 문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모듈을 통해 모든 관련 분야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기초의학과 임상교육의 구분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또한 의학사, 의료윤리, 사회학, 인류학, 보완대체의학 등의 분야 강사들이 초빙되어 학생들에게 인문사회의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9].



결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은 의료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관계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제도, 의료 인프라 등을 면밀히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논의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사와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교통사고나 장애판정과 관련된 허위진단서 발급, 성추행 사건 등 부정적인 측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면허는 환자들의 질병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함의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사의 집단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며, 전문적 이념이나 임상적 심성,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은 입학 당시의 생각이 졸업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20]. 의사 전문직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자질을 갖춘 성숙한 의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는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한다. 또한,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된 관점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은 다른 권리들과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연합은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권 규약을 구체화하였고 사회권 규약 12조에서는 건강권을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라고 하였다[21]. 사회권 규약의 가맹국이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는 ‘사산율과 영아 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대책,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질병 발생 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22].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의 전체 과정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의학교육과정에 의학철학, 의료윤리학, 의료인류학 등 인문사회의학 분야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23].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어렵다. 의사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의사들의 고유 업무 영역에서의 정치화를 제안한다.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가 되는 것 뿐 아니라, 동료, 선배,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 등 동료 의료인들에게 의사전문직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직종이 같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진료비나 건강보험 수가 등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환자들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 생로병사의 문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 등의 의·식·주와 일상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정치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것이 의사 정치화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병원을 넘어 사회에서의 의사의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들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 활동과 더불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료전문직 내부의 성찰을 기반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로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의학교육과정의 개편, 의료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의 정치화의 훈련과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으로 의사들이 집단지성의 잠재력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가 의사들에게 바라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고 실천하는 변화를 기대한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121-127.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121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s' competency and empowerment measures desired by the state and society
Yun-Jung Heo, PhD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Yun-Jung Heo, Email: yunjungheo@naver.com 
Received December 31, 2013; Accepted January 13,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foundation of medical practice is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it was not easy for patients to access doctors, and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was immatur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doctors' social competency and determine measures of its strength in Korea.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doctors' social competency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as reviewed. There is recognition that Korean doctors have confidence in their medical knowledge, but their leadership in the health care sector and society is insufficient. A survey of citizens' expectations regarding doctors' social competency shows tha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doctors' communication, and feel their doctors have not fulfilled their leadership duties as influential members of society e main reason for respondents' dissatisfaction was the doctors' pursuit of profit. They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care would increase if doctors' social capabilities were strengthened and both the doctors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were to participate in capacity building. The preferable approach to reinforcing the social ability of doctors is to include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 the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Then, medical students can grow as good doctors and effective leaders. Several reports from outside Korea have confirmed this. Docto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concept of health is broad, encompassing societal factors as one of the determinants of health. In conclusion, the effort of the community as a whole is needed for strengthening the social competence of doctors in Korea.



한국 의사의 사회적 역량

Social competencies of Korean doctors

권 복 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라는 말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사회적 역량’을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용한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도 의료의 맥락에서 ‘사회적 역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의사들이 처해 있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사회적 역량’에 대칭되는 개념은 ‘임상적 역량(clinical competencies)’일 것이다. 그리고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보여주듯이[1], 한국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후를 판단하고, 환자를 재활하는 역량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임상적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듯 환자를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진단 능력’이란 환자가 보여주는 증상과 증후, 각종 지표들을 바르게 판단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표준 질병분류표의 한 갈래로 잘 끼워 넣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치료 능력’이란 해당 질병에 대해 이미 표준화된 치료법, 즉 약물, 수술, 혹은 기타 시술들을 확립된 방식대로 잘 구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학은 엄밀 과학(hard science)이어야 한다는 이상에 잘 들어맞고, 한국 사회에서 의학,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의술이란 어디까지나 엄밀한 과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시술하는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엄밀성과 정확성이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역량과, 예컨대 자동차의 이상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전문 자동차 수리공의 역량은 본질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의료의 실제 모습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그러한 괴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데 이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첫째는 의술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분류 자체는 완벽하지 않고 늘 새로운 질병 현상의 등장과 함께 재조정되고 있는 지침이며, 덧붙여 어떤 개별 환자에서도 그 증상과 증후들이 교과서적 증례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증상과 증후 역시 질병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치료 역시 환자의 선행 병변과 병력, 그를 둘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꼭 들어맞는 치료란 존재하지 않는다. 
    • 둘째는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존재이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증후를 연역하여 병을 찾아내는 컴퓨터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이며, 때로는 그 의술의 목적이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벗어나게 하는 치료(cure)가 아니라, 그 질병을 견뎌 내며 환자가 세상을 맞서게끔 돕는 돌봄(care)일 때도 많다. 후자의 경우 무엇이 가장 적절한 돌봄인가는 환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 셋째는 의술이 일어나는 가치적인 맥락, 즉 윤리적이고 법적인 맥락의 존재이다. 어떠한 치료가 최선의 치료인가에 대해서는 때로 환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며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의 실천, 즉 의술은 언제나 이를 규율하는 사회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환경 속에서 수행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윤리적, 법적, 제도적 환경은 인간의 다른 제도들처럼 불확실하며 불분명하다. 

이 세상의 어떤 의술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세 가지 맥락 속에서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의술의 이러한 성격은 실천(praxis)이라는 단어가 잘 보여준다. 실천이란 이론(theoria), 혹은 단순한 기예(techne)와는 구별되는 어떤 것으로 이론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이다. 그 과정에서는 경험, 식별, 그리고 지혜가 중요하며 이럴 때 필요로 하는 지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phronesis)’라고 부른다[2]. 의술이 임상적 실천(clinical practice)인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사실 시술을 잘 하는 시술가(practitioner)에게는 지식과 이론 못지 않게 ‘지혜’가 중요한 것이다. 즉 임상시술가(clinical practitioner)인 ‘의사’에게는 임상적 역량(clinical competences)이란 이론적 지식과 수기(skill)못지 않게 실천(practice)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많은 능력을 뜻한다. 즉 실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회적 역량’이라는 어색한 용어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굳이 ‘사회적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의술’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얕고, 이 문제를 고민해볼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 즉, 전근대 사회에서 의술은 여러 이유로 선비가 되지 못한 이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생업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의술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술 자체를 그다지 고상한 활동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사유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 한편 근대 이후에 수입한 서양 의술은 의(醫)의 물질적 측면에만 집중하였으며, 이를 배운 의사들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근대 자연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급급하였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과 맥락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들은 모두 ‘의술은 인술(仁術)’이라는 식의 전근대적 프로파갠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천(practice)의 심오한 요소들은 의(醫)의 수입 과정에서 상실되었다. 의술이란 환자에 대한 실존적 실천이자, 항상 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생각이 채 들어올 기회가 없었다.


‘사회적 역량’이란 임상적 역량 중 ‘순수한’ 엄밀과학인 의학지식이나 구체적인 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실천으로서의 의술 개념이 부재한 사회에서 그러한 조작적 정의만으로도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의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술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의 역량에 대한 추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국 의사의 사회적 역량 도출을 위한 노력


‘사회적 역량’이라고 별도로 부르지는 않아도 여러 나라에서 의사의 공통 필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로부터 있어 왔다. 

    •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의 CanMEDS이다. CanMEDS는 캐나다 의사회 회원들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15년 이상을 토론하고 연구하여 만든 것으로 의사가 해야만 하는 7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의료전문가(medical expert), 의사소통자(communicator), 협력자(collaborator), 건강 옹호자(health advocate), 관리자(manager), 학자(scholar), 전문직(professional)이다. 
    • 영국은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제정한 Good Medical Practice(GMP)를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판인 GMP(2013)은 의사의 의료 실천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식, 기술, 수행;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보장;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팀워크; 신뢰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역량’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미국의 경우에는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에서 전공의 교육과정의 6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환자 진료, 의학 지식 , 실무에 근거한 학습,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의료제도 내에서의 업무 수행이 그것이다[3].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다양한 자질과 필요한 역량에 대한 고민은 2000년부터 있어 왔다

    • 2000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21세기 한국의 의사상(醫師像)’을 발간하여 1) 기본적 의학지식과 수기에 익숙하며 평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 2)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의사; 3) 전인적인 치료와 더불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4) 의료에 영향을 주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 지식과 의료관리 능력을 갖춘 의사; 5)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며 지도자적인 의사를 양성할 것을 21세기 의학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4]. 
    • 이후 2008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전공의의 핵심 역량으로 ‘REPECT 100’을 내세웠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윤리(ethics), 환자 안전(safety),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수월성(excellence), 의사소통(communication), 팀웍(teamwork)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5]. 이후 2012년에 의학교육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의사의 역할과 덕목 : Th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 The Country Report of Korea’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는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관리와 리더십으로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였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팀은 한국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과 역량들 중 특히 ‘사회적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과 문헌 조사를 통하여 6가지 역량의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인 필요성, 환자의 만족도, 의료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역량을 우선하되 기존의 의학교육에서 강조하던 술기(skill)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역량의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 목록은 6개 영역(법률과 제도의 이해,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 자기관리, 리더십, 의사소통, 인간과 사회의 이해)으로 구성되며 이를 가지고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 288명을 대상으로 하는 웹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개원의 및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도출한 사회적 역량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공직자 및 비의사 보건의료인 등 의료 유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와 질적 조사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진이 도출한 6가지 항목의 ‘사회적 역량’이 한국의 의사들에게 의미 있는 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의사의 사회적 역량

의사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률과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전문직업성과 윤리에 기초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녕에 공헌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료인은 물론 진료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1. 법률과 제도의 이해

근대 국가에서 의료는 항상 어떤 제도적 틀 내에서 관련 법규의 감독과 규제 하에 이루어진다. 국가는 의료인을 교육하고, 면허를 허락하며, 의료인의 질을 관리하고, 의료 행위를 감독한다.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함께, 법률은 의료 행위를 규율하며 의료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통제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장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모든 환자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고도로 발전한 현대 의료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는 가장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환자에 대한 책무와 한정된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된 의료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곧 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의사와 정부 간에 격렬한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의 의료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며 날로 복잡해지는 의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의료제도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료란 이 세상에는 없으므로 의사는 의료를 둘러싼 이 근원적인 긴장을 이해하고 그러한 속에서 자신의 책무와 권리를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적인, 그리고 전체 직역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의 기능이 되면서 정부는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의사는 의료의 경영과 관리, 행정의 차원에서 해당 법규와 관련 제도를 잘 알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양대 축이며, 이외에도 전염병 관리, 혈액 관리, 장기 이식, 의학 연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수많은 법규들이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법규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는 바로 해당 의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세부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의 운영 방식과 행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이나 의료과오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며,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사의 책무이겠으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2.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직업성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이 안에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세 축은 수월성(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직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윤리’를 구별한 이유는 현대 의료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전문직 윤리로 해결하기 곤란한 많은 어려운 쟁점들이 생겨났고, 의사가 이런 쟁점들을 잘 다루는 역량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전문직 윤리는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이득을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일종의 신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임상윤리는 그러한 선의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술을 받으러 온 부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고전적인 전문직 윤리이지만, 그러한 시술을 과연 허용해야 하느냐는 때로 전문직 윤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세 가지 기틀 중에서 

      • 수월성, 즉 아무나 습득할 수 없는 탁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의사들에게 이미 익숙한 부분이고, 또 대다수의 의사들이 세계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 그러나 프로페셔널리즘의 두번째 축, 즉 자율성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선진국만큼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위계와 국가의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개인이나 특정 직역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으며, 의사가 근대 도시 중산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서구와는 달리, 전통 사회의 의사란 선비가 되지 못한 중인에 불과하였다. 또 근대 의학 자체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의사들은 자율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후에도 한국 전쟁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관료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과 자치의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 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대 윤리의 핵심인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감각은 인정과 공동체의 선을 중시했던 전통 윤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의사들에게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임상윤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윤리적 민감성, 그리고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상충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3. 자기관리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또 오래 하는 국민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7] 한국인 중에서도 의사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의사의 탈진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8], 의사 자신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탈진증후군(burn out syndrom)에 걸린 의사는 제대로 된 판단과 의사결정, 또는 시술을 하기 어려워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의 기관 중심 의료(institutionalized medicine)에서 의사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은 종종 상충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있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미 및 여가 활동이 있다. 이러한 생활은 단지 휴식과 재충전의 가치뿐 아니라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게 해 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직무와 개인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객관적 자기평가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멘토십이나 롤모델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리더십

리더십은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 비전을 함께 추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 첫째, 현대 의료는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팀 단위로 제공되는데 이때 의사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 둘째, 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 집단에게도 리더십을 행사하여 자신의 치료 전략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야 하며, 
      • 세번째,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해 전문가로서 영향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직군과 사회 활동에서 의사들에게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십을 위해서는 예리한 지성과 통찰력, 책임감과 헌신성, 설득력과 감화 능력,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신뢰하게끔 하는 핵심 요소인 솔선수범과 청렴성이 필요하다. 리더십 못지 않게 팔로어십(followership)도 필요한데 이는 올바른 리더를 선출하고, 일단 선출하였으면 민주적 질서에 따라 리더를 돕고 그가 제시한 비전을 기꺼이 따라가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리더와 팔로어는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화할 수 있으며, 민주적 질서는 이를 보장한다.


5.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환자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끌어내고,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치료 전략을 수긍하고 이 에 순응하게 만들며, 환자를 위로하고 치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때로 적절한 말 한 마디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유 효과를 내기도 하며, 심지어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러 조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해 환자들이 갖는 불만 중 상당수가 의사소통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팀 어프로치가 필요한 현대 의료에서 관련 동료 의료인과 협력을 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한다. 한국 의사들이 스스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다.


6. 인간과 사회의 이해

의료는 사회적 맥락에서 실천되는 인간학이다. 탄생과 투병과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 사실뿐 아니라 이를 겪는 인간에게는 매우 심각한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 타인의 은밀한 실존적 문제에 깊숙히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는 매우 독특한 직업이며, 그 개입을 잘 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는 물론 본인 자신도 실존적인 외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의술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인기도 하며, 이는 의료제도 및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의사가 흰 가운으로 상징되는 고립과 고독과 권위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 차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으면서 한국의 의사들은 이제 막 그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중이다. 흔히 인문사회학이라 일컬어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의(醫)와 별개의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의(醫)의 중요한 일부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통찰이 없이 바른 의(醫)의 실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라는 뜻이 아니라 의(醫)가 관련된 영역에서 인간과 사회의 특정한 측면을 통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라는 뜻이다. 의학의 역사, 의철학, 의료인류학과 의료사회학 등은 그러한 통찰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문학과 연극, 영화 등 예술은 인간이라는 실존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과 소양은 의사가 자신의 삶에서 의술이 갖는 의미를 추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라는 억지스러운 단어로 ‘의(醫)의 실천(medical practice)’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굳이 묘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백여년 전 서양 근대 의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겪어야 했던 굴절된 역사를 보여준다. 주체적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억압당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해석한 근대를 강요당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데다가 전문직의 자율성이 성장할 겨를이 없었던, 그리고 ‘근대’와 ‘근대 의학’을 오직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편협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역량’은 이제까지 없었던 뭔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의(醫)의 본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본 연구팀이 설정한 여섯 가지의 ‘사회적 역량’, 즉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 리더십, 자기 관리, 의사 소통,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현 시점에서 한국 의사들에게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역량을 위주로 한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시 고찰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醫)가 어디까지나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인간 실존을 겨냥한다는 사실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의업의 가치와 의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존엄이 자리한 곳 역시 의(醫)가 갖는 그러한 본질일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114-120.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114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Social competencies of Korean doctors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vo Kwon, Email: kivo@ewha.ac.kr 
Received January 06, 2014; Accepted January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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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mpetence' is understood in behavioral science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to be a bundle of diverse social skills that are necessary for appropriate social adaptation. However, a physician's social competence in our healthcare context should be understood as clinically necessary skill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sciences essential for clinical practice. In Korea, such 'non-science competencies' have long been ignored by both doctors and laypeople in their understanding of medicine as a discipline. However, the clinical practice should embrace the centrality of humane and social elements, without which medicine could not exist. Our research team has proposed 6 competencies in light of the current Korean healthcare context and circumstances: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law and healthcare system, professionalism and ethics, leadership, self-management,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humanities. These competencies are important to current medical practice in Korea and should be developed and promoted among doctors in the present and future. Of course, these competencies are not absolutely fixed or unchangeable. They should be re-interpreted or modified as time passes and the healthcare context changes.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se competencies will provide some guidance for educating doctors and promoting dialogue among related stakeholders in the healthcare field.


프랑스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역사·철학적 고찰: 피에르-장-조르주 카바니스(1757-1808)의 의학적 인간학과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

Historico-philosophical consideration on the social role of French doctor: medical anthropology of Pierre-Jean-Georges Cabanis (1757–1808) and the French code of medical deontology

한 희 진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Hee-Jin Han, PhD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의사의 임무는 진료와 연구로 한정될 수 없다. 의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전문직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에게 사회적 역할이 필수적인 이유는 의사가 실천하는 ‘의(醫, médecine)’가 물리·화학이나 다른 생명과학처럼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醫)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학(science médicale, 의과학, 지식), 의술(technique médicale, 의기술, 수기), 의료(pratique médicale,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실천)의 종합으로 정의된다. 참된 의(醫)는 건강을 이상적 가치로 설정하고 질병의 치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천이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는 물리·화학이나 다른 생명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인 ‘médecine’을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학’이라는 표현은 의(醫)에서 지식의 차원만을 강조하는 지나치게 과학주의적인 번역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지식 중심의 과학주의를 피하고자 의철학(philosophie de la médecine) 분야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자어 ‘醫’가 ‘médecine’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흔히 의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의술과 의료가 포함된 의(醫)를 지칭한다. 하지만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의학, 의술, 의료를 구분해 사용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 의미로는 의(醫)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의사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의료가 의무로서 부과되는 특수한 전문직이다. 그런데 의사가 의료에 의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발상을 근대 이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파한 인물이 바로 카바니스(Pierre-Jean-Georges Cabanis, 1757-1808)이다. 그는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의사이며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다. 그는 파리의과대학의 위생학 교수를 거쳐 임상의학 교수를 역임했고 1796년에는 프랑스 한림원(Institut de France)의 정회원과 하원인 오백인회(Conseil des Cinq-Cents)에도 선출되는 등 의사, 철학자, 정치가로서 모두 인정받았다. 당대 프랑스 최고의 경험론 철학자 콩디야크(Étienne Bonnot de Condillac, 1714-1780)의 제자였던 카바니스는 볼테르(Voltaire, 1694-1778),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와 같은 백과전서학파(Encyclopédistes)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의(醫)의 철학적 토대를 반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카바니스는 정치가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과 교류하며 혁명기의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주도하던 트라시(Antoine Destutt de Tracy, 1754-1836)라는 이데올로그(idéologues)의 한 사람과 함께 프랑스 의료의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1-3].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수립되고 전파된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anthropologie médicale)’ 이념은 의(醫)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바탕으로[4,5]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카바니스는 의(醫)의 본질로부터 의료가 상품이 아닌 공공재(公共財, service public)라는 이념을 도출했고 의사에게는 의료의 공공성을 담당해야 하는 임무가 사회적 역할로서 부과되었다. 사실 현대 프랑스 의료체계는 이러한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 이념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 모든 의과대학이 국립이고 의(醫)교육은 사실상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의료는 공공병원(hôpital public)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갖는다. 
    • 프랑스는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최상위권이고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6]. 
    • 무엇보다도 의(醫)교육, 의료체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만족도는 EU 국가 중에 가장 높다. 
    • ‘European Commission 2007’에서 주관한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98%의 프랑스 국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7].


이와 같은 프랑스 의료 현실은 약 200년 전에 카바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결과이다. 더 나아가 자국의 의료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만족도는 국가, 사회, 대중의 요구에 맞춰 의사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의사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 이념이 없이는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왜 중요시되었고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醫)의 본질로부터 귀결되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카바니스의 이념은 현대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차원


카바니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건강(santé)’ 개념이 개체적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생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안녕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을 정신과 신체가 종합된 정신·신체적(psychosomatique)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질병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얼핏 보기에 신체와 정신의 측면에서만 아픈 인간처럼 보이지만 어떤 인간도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환자는 사회의 측면에서도 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영양 및 위생 상태는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 및 정신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영양 및 위생 불량에 처한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의 약을 처방해 주거나 정신적 측면에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도덕적 측면에서 생활습관의 변화를 요구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카바니스는 신체와 정신건강을 균형 잡힌 식단과 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부터 귀결되는 상태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영양 및 위생 상태는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이 개인의 건전한 생활규범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치료는 국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카바니스의 사상으로 인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수립된 국민의회의 빈민대책위원회(Comité de Mendicité de l’Assemblée Nationale)에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의사가 참여했다. 카바니스는 대중의 보건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및 빈민정책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의사가 곧 사법관(médecin-magistrat)이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8]. 의사의 임무는 일종의 원조(secours)로서의 의료를 베푸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원조의 배분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사법적인 행정절차와 도덕적인 차원까지도 담당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제 의사는 공중보건(santé publique)의 감시자를 넘어 시민의 도덕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8].


신체, 정신, 도덕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 측면의 의(醫), 즉 ‘공중위생(hygiéne publique)’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했다.의(醫) 혁명과 개혁에 관한 시론(Overview on revolutions and reform of medicine, 1804)’에서 카바니스는 ‘위생’이 도덕적 성숙을 위해 필수적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위생(hygiéne)이란 건강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위생은 의(醫)의 본질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도덕(morale)의 중요한 부분이다. 도덕이란 사실상 삶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적용되는 주체가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앎과 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앎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이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위생은 해부학과 생리학의 몇몇 간단한 개념들과 더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계에 도입되어야 한다[8].”


위생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醫)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도덕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개인이 자연스럽게 성취하는 삶의 습관인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의학지식과 더불어서 위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카바니스는 도덕교육을 포함한 위생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당대 사회를 두려움에 떨게 한 매독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위생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한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학적 인간학으로서의 의(醫)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된 건강과 질병에 대해 의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의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카바니스는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된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간학(인간과학, science de l’homme, anthropologie)’이라는 이념으로 집약했다[9,10]. 인간학은 의(醫)의 본질과 의사의 근본적인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개념이며 현대적인 의미로는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카바니스는 의회에서 자신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인간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시민들이여, 나는 오늘 인간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가 인간 지성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인간 장기의 체계적인 발달이 인간 감정과 정욕(passions)의 유사한 발달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관계로부터 생리학(physiologie), 도덕론(morale), 이념의 분석(analyse des idées)이 우리가 정당하게 ‘인간학(science de l’homm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일한 학(科)의 세 분과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귀결된다.… 여기에서 ‘인간학’은 독일인들이 ‘anthropologie’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며 실제로 그들도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분과를 ‘인간학(anthropologie)’에 포함시킨다[11].”


의(醫)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 전인적으로 실천하는 인간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anthropologie’라는 용어는 ‘의학적 인간학’을 의미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카바니스는 1772년에 출판된 플라트너(Ernest Platner, 1744-1818)의 ‘의사를 위한 인간학과 세계지식(Anthropology for physicians and the worldwise, 1772)’ [12]을 참조했거나 1798년에 출판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Anthropolog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1798)’ [13]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늘날처럼 ‘anthropologie’가 ‘인류학’이라는 협의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며 유럽에서는 여전히 ‘anthropologie’가 인류학보다는 인간학으로 먼저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인간학은 세 개의 하위분야로 구성되며 의사는 이 세 분야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카바니스는 주장했다(Figure 1).


  • 의학적 인간학의 첫 번째 하위분야인 생리학(physiologie)은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인간 신체의 조건과 기능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18세기에 생리학이란 개념은 물리·화학과 구별되는 의학 전체, 즉 현대 생명과학과 기초의학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두 번째 하위분야인 도덕론(morale)은 모든 실천이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가치를 지향하고 그러한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함을 전제한다. 이로부터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의료는 그 자체로 이미 가치론적 행위(acte axiologique)임이 귀결된다. 도덕론은 현대적인 학문분류에서의 임상의학과 윤리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분과로 간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의학적 인간학의 세 번째 하위분야인 이념의 분석(analyse des idées)은 이론으로서의 생명과학과 기초의학, 실천으로서의 임상의학을 과학적이고도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념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이념의 분석은 의(醫)의 궁극적인 토대이며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며 현대적인 의미로는 의사학(histoire de la médecine), 의철학(philosophie de la médecine), 의윤리학(éthique médicale), 의사회학(sociologie de la médecine) 등으로 구성된 의인문학(humanités médicales)이 의과학자와 의사에게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카바니스가 의(醫)를 인간학으로 확대 및 개편하려는 목적은 

    • 먼저 의(醫)를 구성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관계를 강화해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의(醫)를 다른 과학과 종합하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할 시간이 도래했다”[8]고 선언하고는 의(醫)와 다른 과학의 진정한 융합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학제적(interdisciplinaire) 연구 및 실천이 곧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규정했다
    • 다음으로 카바니스는 의학적 인간학이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인간에 대한 배려, 특히 환자에 대한 진료를 좀 더 전인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 끝으로 카바니스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을 시민들이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을 도덕적으로도 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의학적 인간학으로 재정의된 의(醫)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확장된 의미의 의(醫)를 의사가 올바로 실천하려면 의과대학의 의(醫)교육은 단순히 의학지식과 의술의 전수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다. 카바니스에 따르면 의(醫)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고 실현시키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의(醫)교육은 정신의 다른 모든 작용들, 특히 인간의 합리적인 철학과 도덕에 영향을 주어 그것들을 발전시켜야 한다”[14]는 것이다. 의(醫)교육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철학과 도덕을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대로 인문학도에게는 해부학과 생리학, 즉 기초의학교육이 강력하게 권장된다[15]. 카바니스에게 의학지식이 풍부하고 의술이 뛰어난 것은 훌륭한 의사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의사는 철학적 합리성과 도덕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환자를 모든 측면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의사이다.


의학적 인간학의 최종목표


카바니스가 의(醫)를 의학적 인간학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주제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첫째로 의(醫)존재론(ontologie de la médecine)은 의학, 의술, 의료, 건강, 질병, 위생, 안녕, 인간, 사회, 환자 등 의(醫)의 핵심개념을 철학적으로 반성하고 재정의한다. 
    • 둘째로 의(醫)인식론(épistémologie de la médecine)은 의학지식과 경험의 획득 방법을 분석하고 임상추론 및 임상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체계화한다. 
    • 셋째로 의(醫)교육(enseignement médical)은 의료행위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교수하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체계를 개발한다. 
    • 넷째로 의료제도는 의과대학(교육의 공간), 종합병원(치료의 공간), 실험실(연구의 공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관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정한다. 
    • 다섯째로 사회보장제도는 약자와 서민에 대한 ‘의료보장’ 이념(현대 국민건강보험의 전형)을 정당화하고 인본적인 공중보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를 살았던 카바니스는 트라시와 같은 이데올로그처럼 사회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의료계를 과학적이면서도 인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카바니스는 보건의료계의 진정한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세 지평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먼저 과학의 차원에서 의학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 의학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반성, 즉 철학적인 반성을 기초로 의과대학이 독점하게 된 의(醫)교육을 개혁해야 했다. 특히 의(醫)교육의 핵심인 임상실습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종합병원, 실험실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했다. 
    • 이 관계는 한 사회의 공중보건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체제에 의해 완성된다.


이렇게 ‘의학적 인간학’ 이념을 바탕으로 카바니스가 추진한 의학의 사회화와 사회의 의학화는 궁극적으로 일종의

‘우생학(eugénisme)’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위생교육을 통해 그는 인류가 생물학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평등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더 나가가 그는 이러한 신인류가 프랑스 혁명기의 평등주의 계몽정신과 이성에 근거해 건전한 도덕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마디로 말해 위생은 인간 일반의 본성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자연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인의 총합으로서 우리는 이 과제를 수행해 모든 수단에 있어서 평등한 새로운 인간종(espèce d’égalitéde moyens)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간종은 원시적인 유기체와 전혀 다르며 그것의 출현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 계몽적 문명(lumières)과 완성된 이성의 창조와 다름없다[13].”


평등한 새로운 인간종의 창조를 지향하는 의(醫)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회적 가치(valeur sociale)’를 가지며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다. 카바니스는 의(醫)가 사회 및 정치적 차원에서 한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대표하며 의(醫)는 앞으로 점점 더 ‘인류 발전의 중요한 요인(facteur important dans le progrès de l’humanité)’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16]. 그런데 카바니스는 의(醫)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관해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임상의학의 탄생(The birth of the clinic, 1963)’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료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의(醫)는 국가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의(醫)는 이제 국가적 과제이다. 그래서 메뉴레(Jean-Joseph Menuret, 1739-1815)는 혁명 초기에 국가에 의해 재정 지원이 되는 무상의료제도를 구상했던 것이다[17].”


카바니스는 의학연구의 발전을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과제라고 규정하고는 국가 권력이 의(醫)의 실천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18]. 과학을 넘어 사회와 도덕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의(醫)의 이상은 이제 국가 권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실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 권력이 의(醫)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계를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의 보건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이러한 권력을 정당하게 국가에 요구하고 이렇게 위임 받은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가 의료계에 강압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참여했다는 말이다. 결국 카바니스 이후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의료계와 국가의 상부적인 협조가 모든 의료제도의 전제가 되었다.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에 반영된 의학적 인간학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 이념 덕분에 프랑스 의료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의(醫)의 사회적 기능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오늘날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에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의사가 사실상 의료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자율규제와 자기정화의 근거로 삼는 의사직업윤리법이 실효성이 적은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으로 선포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국가의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의 일부로 수립되어 있다. 이 법은 프랑스 의사회 국가회의(Conseil National d’Ordre des Médecins)의 각 지역 대표 54명이 주도하고 의사회 소속의 모든 의사가 참여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 의사회는 19세기 후반에 모든 전공과 소속 기관의 의사(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원 등)를 대표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23년에 창립되었고 현대적인 의사직업윤리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다. 최신의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은 2012년 5월 7일에 개정된 것이며 총 5개 조(titre)와 112개 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는 의사의 일반적 의무, 
    • 제2조는 환자에 대한 의무, 
    • 제3조는 의사 간의 관계 및 의사와 타 의료전문직과의 관계, 
    • 제4조는 의사전문직의 실천, 
    • 제5조는 기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카바니스가 ‘의학적 인간학’ 이념을 통해 제안한 의(醫)의 사회적 기능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첫째로 건강과 질병은 과학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적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적 해결책이 간구되어야 한다. 
    • 둘째로 의료는 기본적으로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지원이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 셋째로 의사는 사회적 차원에서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보건위생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자율규제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환자나 국가로부터 자신의 전문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카바니스의 이러한 ‘의학적 인간학’ 이념은 다음과 같은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의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한 건강과 질병문제

의사는 모든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고통(souffrance)을 경감시키려 노력해야 하며 정신적으로도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제2조 제37항). 환자의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 통증(douleur)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초래하므로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따라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혜택을 환자가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2조 50항).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원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1조 제7항) 환자가 건강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1조 제6항). 만일 어떤 환자가 학대나 가혹행위를 겪었음을 의사가 확인한다면 의사는 가능한 한 그 환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제1조 제10항). 하지만 만일 그 대상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나 연령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성인이라면 그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제2조 제44항).


2.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의료

의(醫)는 결코 상업(commerce)처럼 실천되어서는 안된다.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모든 종류의 광고와 특히 상업시설과 같이 외관을 연출하는 모든 설비와 표시도 금지된다(제1조 제19항). 의사는 법률이 정한 특례조항의 조건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치료법, 치료기구, 치료제를 배포할 수 없다(제1조 제21항).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의사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제3조 제67항)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다(제3조 제57항). 따라서 환자에게 세트요금(forfait)이나 예납금(provision)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조 제55항). 설사 법이 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의사는 상호간의 기본적인 상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의료는 원칙적으로 상품이 아닌 공공재이므로 경제적 이윤의 추구는 의사의 부수적인 권리이고 일차적이고 주된 의무는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호와 위생교육 활동의 지원이다(제1조 제12항).


3.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은 프랑스 의사의 가장 대표적인 자율규제 원리이며 의사회 명부(tableau de l’ordre)에 등록된 모든 의사, 즉 공중보건법 제L.4112-7항이나 국제협약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나 의사직업윤리법 제88항이 규정한 경우처럼 의사를 돕거나 의사를 대신하는 의과대학 학생, 수련의, 전공의에게도 적용된다(제1조 제1항). 모든 의사는 의사회 명부에 등록될 때 지역 의사회 앞에서 의사직업윤리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제5조 제109항). 의료행위를 하고 의사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선서와 서약서가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 의사직업윤리법은 국가가 강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의료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한 자율규제의 규범이다.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은 상징적인 선언의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프랑스 의사회는 공중보건법 제L.4122-1항에 입각해 의사직업윤리법의 준수를 감시할 책임을 지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해 법적 처벌(juridiction disciplinaire)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제1조 제1항). 따라서 만일 의사가 의사회에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면 규율적인 처벌(poursuites disciplinaires)을 받을 수 있다(제5조 제110항). 이러한 처벌의 권한은 의료계가 국가의 법적 권력을 위임 받아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의료계가 국가 권력에 포섭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의사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직업적 자율성(autonomie professionnelle)을 의사직업윤리법의 준수를 서약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제1조 제5항). 심지어는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의사는 의사직업의 신망을 추락시키는 어떤 종류의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제1조 제31항). 더 나아가 의사는 국가로부터 스스로의 전문적 자율성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환자의 어떤 과도한 요구에도 굴복해서는 안된다(제2조 제50항).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사회, 환자에게도 이롭기 때문이다.


결론


20세기 프랑스 의철학을 대표하는 캉귈렘(Georges Canguilhem, 1904-1995)은 카바니스가 자유주의자, 반신학주의자, 반형이상학주의자였으며 프랑스 실증주의(posi-tivisme français)의 선구자였다고 평가했다[19].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를 살았던 카바니스는 실증철학(philosophie positiviste)의 관점에서 의(醫)의 모든 지평을 변혁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차례로 의(醫)방법론과 의(醫)교육에 이어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조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시도했다[20]. 그는 의(醫) 전반에 대한 자신의 개혁안을 궁극적으로 ‘인간학’ 이념으로 집약했다.


인간학으로 정의된 의(醫)에서 환자의 질병과 건강은 개인의 신체·정신·도덕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이해되어야만 했다. 이 시대로부터 “의(醫)는 치료법과 그것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집대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의(醫)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homme non malade)’에 대한 경험과 ‘모범적인 사람(homme modèle)’의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건강한 사람(homme en santé)’을 목표로 한다[21].” 카바니스 이후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의(醫)는 의사에게 환자의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공중위생’ 개념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카바니스는 자연과학과 정치제도로서의 ‘공중보건’ 이념의 근대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 이념은 카바니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 덕분에 19세기 초에 이르러 프랑스의 과학과 정치의 영역 모두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의(醫)와 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의학의 사회화와 사회의 의학화를 동시에 추진했던 것이다. 의(醫)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도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 받았고 이에 맞추어 공중위생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18세기를 전후로 프랑스 사회에서 분명하게 제도화된 역학적(épidémiologique) 조사는 의(醫)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의 영역에도 관여하도록 요구했다. 의(醫)는 환자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 사회의 구성원인 그 환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개선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공중보건이란 명분으로 의(醫)는 한 개인의 건강(santé)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회의 위생상태(salubrité)와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보건안전(sécurit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22]. 이제 의(醫)는 한 개인을 치료해 그가 속한 사회를 치료하고 반대로 한 사회를 개혁해 한 개인의 질병을 치료한다. 더 나아가 의(醫)는 개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치료의 요구를 받기 전에 정상상태의 개인을 잠재적인 환자나 전염병의 매개로 간주하고 예방의 차원에서 정당하게 그 개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한다. 18세기 카바니스 이후로 건강은 장기들이 침묵(silence)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discrétion) 상태도 의미하게 되었다[23]. 결국 의(醫)가 인간학으로 확장되어 정의됨에 따라 건강과 질병은 신체, 정신, 도덕, 사회의 네 차원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관점에서 의(醫)의 본질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 프랑스 의사직업윤리법에 집대성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 의료계도 사회의 필요와 대중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충족하며 국가 권력과 대립하는 과정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부터 프랑스 의료계는 국가철학의 수립과 추진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의사는 사회의 리더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고 프랑스 의료계는 대중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 비해 200년이 늦긴 하지만 이제라도 의(醫)의 본질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반성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중추적인 기능으로서 의료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과연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는 어떤 지식과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인문학적인 반성을 기초로 우리 의료현실이 반영된 자율규제 원리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료계가 이 자율규제 원리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의사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의료를 올바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104-113.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104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Historico-philosophical consideration on the social role of French doctor: medical anthropology of Pierre-Jean-Georges Cabanis (1757-1808) and the French code of medical deontology
Hee-Jin Han, PhD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Hee-Jin Han, Email: heejinhan@korea.ac.kr 


Abstract

Doctor's task cannot be limited to medical practice and research. As a citizen of society, and above all as a professional, doctors should not evad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is idea was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widely diffused throughout Europe by Pierre-Jean-Georges Cabanis (1757-1808). He was not only a doctor, but also a philosopher and a politician who lived at the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His philosophy on the nature of medicine and the social role of the doctor is conceptualized in his idea of medical anthropology (science de l'homme, anthropologie). In order to understand why the social role of the doctor was particularly emphasized in and around France, Cabanis' medical anthropology should be analyzed in depth. His medical anthropology is composed of three major domains: physiology, ethics, and analysis of ideologies. The following ideas of his medical anthropology can be identified in the current articles of the French code of medical deontology. 1) Health and disease being a social problem, a social solution should be sought (1.6, 1.7, 1.10, 2.37, 2.44, 2.50); 2) Medical practice is in principle not a commercial service for profit, but rather a public service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power (1.12, 1.19, 1.21, 2.55, 3.57, 3.67); 3) Doctors should maintain their professional autonomy by establishing and observing the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1.1, 1.5, 1.31, 2.50, 5.109, 5.110). Referr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French doctors,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should also enter into a broad and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nature of medicine and the social role of the doctor.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social competency for doctors?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은 개별 국가별로 미래지향적인 의사의 역할을 규명(Project on the Futur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하여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1].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특수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의사상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날 의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종래에는 의사의 역할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자 세계의학교육연맹은 미래지향적인 의사의 역할을 탐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하였다[2].


세계에서 모인 의학교육전문가 집단은 의사의 역할에 관해 합의된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하였으며, 대표적인 합의 사항은 대략 이렇다. 

    • 예컨대,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는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역할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과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의사는 동료 의료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종신 학습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율규제에 참여해야 한다. 
    • 여기에 더하여 의사는 의료제도에 관해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역할이 이와 같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의 의사는 진료관계의 역량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역할에 대한 확장된 개념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써 의료가 점차 사회적 실천의 성격이 강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3]. 또한 현대 의료가 상업화와 산업화됨에 따라 종래의 의사-환자를 자유계약의 관점에서 보던 진료역량중심의 사고에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의 사회적 실천의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가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의 의료 외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은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정치적으로 희생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의료의 내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의사의 역할은 단지 진료관계로만 축소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의사의 국제적인 역할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 학생, 교육 그리고 병원 기관의 국제적인 이동과 대규모 기업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제한된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능력과 국제적인 의학교육의 질 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4].


물론 환자-의사간의 진료적인 관계 속에서 의사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치료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임상적 역량이 주된 관점이고 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임은 분명하다[5].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의사가 전문적으로는 역량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역량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제 사회적 제도로서 의료는 의사가 단순한 임상적 능력뿐만이 아닌 비임상적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곧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의미한다. 의료를 임상적 또는 비임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임상적 또는 비임상적 역량 모두를 종합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이와 같은 논의가 옳다면, 그와 같은 종합적인 개념을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제시한 “의사의 포괄적 역량(global role of doctor)”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란 용어는 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기술과 행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간략한 정의에서 보여주듯이, 그러나 사회적 역량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환상적 개념처럼 보일 수 있다. 아동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달하는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사회적 역량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 예컨대, 그 요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존감, 
    • 대인관계 능력, 
    • 자기중심적이고도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조절, 
    • 타인에 대한 이해, 
    • 복잡한 사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포착의 인지 또는 
    • 타인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아동은 사회적 역량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역량에 관한 학술적인 언급은 앞에서 열거한 대로 주로 아동뿐 만 아니라 중등교육 또는 청소년의 발달에 관해서도 논의되어 왔다. 그 논의는 주로 

    • 직업 및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 
    • 시민의 역량으로서 봉사와 협동정신, 
    • 참여와 권리신장, 
    • 공동체 의식 그리고 
    • 민주의식을 들고 있으며, 
    • 더하여 인간관계 역량, 
    • 학습역량 그리고 
    • 사회적응 능력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응 능력에서는 정보화 능력, 즉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신기술적응 능력, 조직적응 능력, 변화적응 능력 또는 친 사회적 기술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역량은 최근에 들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의료영역에 사회적 역량 개념을 도입하려는 경향은 앞서 언급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은 의사에게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종래의 의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의 진료 역할 외에 다양한 역량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는 2005년 번영과 참살이(well-being)에 관한 벤치마크 핵심지표로 사회적 역량의 측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6]. 이 보고서는 아렌트(Arendt, 1958)를 인용하여 사회적 역량을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포괄적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핵심지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대인관계로 인간 상호적인 것이다. 
    • 두 번째는 문화간 또는 문화 상호적인 것이다. 
    • 세 번째는 사회적 또는 시민적 역량이다. 

그 중에서 사회적 역량 개념에 관해서는 생애주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에 관계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가족, 학교, 사회 그리고 연령에 따른 적응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 개념은 어떠한 맥락에서 적절한 구인(construct)에 대한 정의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구인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대표적인 구인으로 공감, 자기조절, 신뢰,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역량 개념이 인간 상호간의 작용과 사회적 요구 또는 어떤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적 모델이 제시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역량은 특정 상황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적인 능력이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역량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역량을 일종의 개인적인 성향 또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여기에는 공감, 수용성, 인내성, 양심적임, 또는 협동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구인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 즉 자기 효능감 또는 정서적 지능도 사회적 역량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역량을 부드러운 기술 또는 연성 술기(soft skill)로 표현하는데, 

    • 여기에서 연성 술기는 유연성, 팀능력 그리고 동료나 고객을 동기화 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 사회적 역량에 관한 경제학적 정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 역량을 사회적 자산이나 사회 자본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영역에서 사회적 역량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다루어졌지만, 프랑스 면허기구가 2005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심포지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미문화권에서 만들어낸 역량 개념은 기술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그리고 전략적인 영역으로 구별하여 정의되어야 한다[7]. 여기서 기술적인 것은 의사 전문직이 가져야 할 전문직 역량을 지시하고 있으며 다른 두 영역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역량에 부합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역량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문제해결 능력, 갈등해소 능력 또는 리더십 등은 사실상 임상적 영역의 범주를 초월하는 단계로 진료현장 이외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사회적 역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사회적 역량과 실천의학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대한 여러 사안은 매우 첨예한 갈등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문제가 의료제공자, 의료사용자, 의료제도를 기획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의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간접적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 등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은 이제 의료가 단순한 의식주의 단계를 넘어선 생존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전적 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인식의 전환에 상응할만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다[8]. 의료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공익적이며 타인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치적 구호에 따른 선심성 무상의료는 자칫 나라의 존망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에 또는 타율에 의한 것이든 조정 기능을 없을 경우 의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성 또는 산업성을 근거로 하여 이익 창출만을 쫓는 거대 의료사업으로 변질되어 의료가 갖는 본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의료에 실천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의료의 재화를 내적 재화와 외적 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의 내적 재화는 수월성(excellence)에 있다[9]. 수월성이란 환자에 대한 최대의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사 자신이 펼치는 의료의 최선과 최고의 노력 및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 반면에 의료의 외적 재화란 돈, 명예, 권위, 권력, 신분, 명성, 인류애적 인상, 존경, 시험통과 그리고 기관 생존 등의 의료가 갖는 부차적인 재화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의료는 매우 전문화되어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 있어 곧 생존을 위한 것이며, 의료기관은 사회제도 속에서 기관을 생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대사회에서 의료는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가 적절한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의사는 정부와 정치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의료정책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실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자신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가 의료의 내적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보장되어야 할 외적 가치인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생존에 대한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요구가 외적 재화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적 시각은 과학과 기술의 수월성을 우선으로 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의료의 수월성에 대한 가치와 거시적 시각에서의 보편적 수혜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각의 수월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10]. 과학과 기술적 입장에서 교육받은 의사가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의료가 갖는 내·외적 재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의과학 중심 사고와 실천 능력만큼이나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시각으로 의료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에서 의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전문직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요청되고 있다. 예컨대, 전문직은 전통적인 역할에 더하여 개인과 사회와의 의사소통능력, 조직능력, 관리능력, 시간관리 능력, 협동능력, 변화대처능력, 국제적 시각 그리고 전문직업성과 윤리성 등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2]. 이것은 의료가 개인적 사안이 아닌 공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의학교육의 변화와 사회적 역량


의학교육이 성과바탕학습에서 역량바탕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후자가 전자보다 의학교육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역량바탕학습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예컨대, 캐나다의 전문의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에서 만든 ‘CanMEDS 2005’에서는 역량을 7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의료 전문가, 소통자, 협력자, 보건증진자(health advocator), 관리자, 학자 및 프로페셔널로 나누었으며[11], 
    • 미국 졸업 후 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는 1999년에 일반 성과(general competencies)의 6개의 성과 영역을 각각 환자진료, 의학지식, 진료현장 중심의 학습과 역량향상, 의사소통기술, 전문직업성 및 체제에 바탕을 둔 진료로 구분하였다.


비록 의학교육에서 ‘소통, 협력, 관리, 전문직업성, 성과 체제’와 같은 개념을 사회적 역량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임상적인 역량 이외의 것을 감안하면 의사전문직에서 비임상적인 것에 대한 역량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예컨대, 영국의 왕립내과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에서 정의한 ‘의사의 평생전문성 개발’은 역량을 임상적인 것과 비임상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12]. 여기서 비임상적인 역량은 리더십과 팀워크 등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며, 더불어 전공의나 지도 전문의 그리고 교수 등 의사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분과 논의가 옳다면, 오늘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은 우리 의료계에서 막연하게 또는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왔던 비임상적 역량 또는 포괄적 역량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사회적 역량을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와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환자들과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기반한 극복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13]. 말하자면, 사회적 역량은 의사가 저소득층의 만성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삶의 지평이 다른 두 그룹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능력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최근에 폴란드에서는 의료인들이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14]는 멧젝(Matczak)이 고안한 Social Competence Question (SCQ)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른 의료인들의 적응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SCQ는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 첫 번째 영역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효과적 행동을 위한 조절역량, 
    • 두 번째 영역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능력 그리고 
    • 세 번째 영역은 자기주장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일반적인 분류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만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 능력, 자기표현, 외분 또는 외향성을 함께 측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사회적 역량에 대한 고정되고 단일화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역량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능력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인은 항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간과의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능력은 의료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폴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는 비록 선행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역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의 경우, 의과대학 입학시험에서 종래의 방식대신 Multiple Mini Interview (MMI)라는 새로운 형태의 면접방법으로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15]. MMI는 종래의 상투적인 면접을 지양하고 임상에서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와 같이 여러 개의 독립된 방에서 각각 한 개의 주제를 갖고 간략한 면접을 시행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임상적 또는 중등교육에서 받은 학습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사안 또는 윤리적인 문제 등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하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과 사회적 역량


2008년은 의사면허 발부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자체적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의 공통역량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의사면허 발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과제를 ‘전공의 공통역량 RESPECT 100’이라고 명명하였다. RESPECT 100에서 ‘RESPECT’는 현재 우리 전공의 교육이 처해있는 극도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전공의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RESPECT의 철자 하나하나를 따서 전공의 공통역량을 풀어나갔다. 간략히 설명하면, R은 ‘respect’을, E는 ‘ethic’을, S는 환자의 안전을 의미하는 ‘patient safety’을, P는 ‘professionalism’을, E는 ‘excellence’을, C는 ‘communication’을, 그리고 T는 ‘teamwork’을 가리킨다. RESPECT 100의 역량을 보면 진료와 관계된 역량과 존중, 소통, 팀워크, 교육자 역량 등 비임상적인 사회적 역량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전공의 교육에서 사회적 역량의 강화를 도모 하였다. 이후 RESPECT 100은 꾸준한 개선 작업을 통하여 현재에도 교육자로서의 전공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역량과 의사상 연구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로 집단적 문화와 불확실성의 회피를 꼽을 수 있다[16]. 우리나라의 의료계도 그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그러한 특성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전공의생활을 하며 의료인 집단의 특성이 더욱 고착되기 시작한다. 졸업 후 교육의 특징은 의국이라는 독특한 단위에서 형성된다. 의국의 문화는 엄격한 수직적 권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게 자유로운 담화나 토론보다는 일방적 소통과 직무수행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의국을 지배하는 기본 가치는 매우 가족적이다. 의국 내 학술활동 이외의 잦은 회합과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단합대회 등이 평소의 일방적 의사소통의 약점을 일부 해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의국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는 타 의국과의 협조나 병원, 대학 등의 보다 큰 조직체 내부의 소통을 힘들게 하고 의국의 권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매우 배타적이게 된다. 의국 구성원간의 사회성의 강조는 역으로 의국 외적 사안에 대한 사회성은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서 배출된 의료와 관련된 각종 단체의 대표자는 의료 외적 분야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사 개인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의사집단의 집단적 역량에서 사회적 역량의 결여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국을 초월하는 계몽적 행정의 부재에서 성장한 의사는 결국 대 사회적인 협상이나 설득에서도 벼랑 끝 전술의 극단적인 전략으로 귀결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렴할 위험성이 있다[8]. 최근에 발간된 ‘21세기를 위한 의학교육 보고서’에서는 의학교육이 이미 ‘시대착오적이며 교실이나 의국 간의 협조가 안 되는 종족주의의 산물이 되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양성보다는 의국이나 교실위주의 사고를 중시’한다고 비판한다[4]. 의국 내의 사회적 역량은 상하 위계질서, 고정된 연공서열의 준수로 과거의 경직된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국의 폐쇄적인 구조는 사회적 역량의 성장이 아닌 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과 의사상: 이론에서 실천으로


의사상을 의료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적 역량의 한 부분이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제시한 의사의 역량 중 하나는 전문직의 자율규제로서 의사상이 곧 의료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의사집단의 역량이기도 하다. 사회적 실천이라는 개념 하에서 의사상의 의미는 이렇다. 말하자면, 의사상은 의사 전문직과 사회가 적절한 합의에 의해 도달한 의사의 ‘덕목’과 ‘역할’에 대한 규명과 개념 정립이다. 의사상은 덕목이 바탕이 되는 가치와 윤리적 바탕에 의한 의무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무와 직,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역량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적인 절차와 도구를 의미한다. 의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 의사의 임상적 역량과 비임상적 역량인 사회적 역량의 결합체이다. 의사상은 단순한 역량의 제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의사상이 의사의 덕목과 역할로 규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립한 기준은 다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과 가치가 위주인 추상적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적 내용은 의사로서 의무를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정이다. 의사상은 다시 역량으로 표현되어 현대적 의학교육의 목표가 되어 종래의 분절된 기본의학, 졸업후의학, 평생의학교육의 공통된 목표로 설정되고 한 나라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의료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의사상의 설정과 기준의 설정은 그 자체가 바로 의사 집단의 사회적 역량의 전범이며, 이것을 실제 의료현장과 합치시키는 것이 바로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이다.


결론


최근 의학교육은 성과바탕학습 혹은 역량바탕학습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역량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의사상을 설정하고 설정된 의사상 내에는 기존의 임상적인 역량과 비임상적인 역량, 즉 사회적 역량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의료가 의료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써 의사는 사회와 더불어 번성할 수 있고 참살이가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시대적 변화를 겪은 영미 문화권의 등에서는 의사들에게 기존의 진료적 역량에서 탈피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직 자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소속 사회의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의사상에 관한 여러 내용이 사실상 기존의 타 학문 분야에서 이미 논하고 있던 사회적 역량을 의료 상황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사의 포괄적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것은 또한 향후 우리나라도 의사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기 위한 기초적인 해설을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을 의료제도의 발전으로 인식하는 정부, 사회,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서 개선보다는 투쟁방식 이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현재의 숨막히는 의료제도에서 사회성 결여를 시대적 동시성으로 담고 있는 사회와 정부의 인식을 바꾸기 위 하여는 전문직부터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여 사회를 설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 의료계의 미래지향적 과제는 바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96-103.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96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at is the social competency for doctors?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Abstract

Practicing medicine is a social activity. Because doctor-patient interaction requires respect,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skills that extend beyond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medical education must incorporate non-clinical competencies. While qualities such as lifelong learning skills, resource management, teamwork skills, and active involvement in leadership and bettering the healthcare system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medical academia, these competencies have proven vital for a physician in contemporary society. These non-clinical competencies are, in fact, the traits or components of social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has been an area of interest,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fields of education, psychology, and less commonly, economics. However, traditional Korean residency program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social competency due to their closed culture originating from the colonial period. Resident education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a patriarchal system based on "family" values. Resident education is concentrated in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within specialty departments functioning as a family-like unit. Specialty training has a very narrow, constrained vision without incorporating much educat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medical practice. Nevertheless, developing a social competency scheme for resident education was initiated in 2008, whe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elebrated the centennial of producing licensed physicians. However, the scheme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not widely used. Korean medical educators must, therefore, recognize the value of social competencies and include them as graduation outcomes of residency training to prepare doctor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의료와 사회적 역량의 함의

Medicine as a social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physiciansʼ social competency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사전문직의 전반적인 추락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아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캐나다를 위주로 미국, 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규명하고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1]. 새 시대의 새 역량은 전통적인 의사의 과학적 진료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관리자의 능력, 전문직업성 등이 강조된 매우 포괄적인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특집에서는 과학적인 진료기술로 한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의사 역할을 사회적 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넓은 시각의 의사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나라별로 의사의 역량을 규명하는 것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대표적인 국제적인 사업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2]. 이번특집은 

    • 첫째 우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주제로서 교육, 심리, 경제 등 다양한 학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을 살펴보고 현재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의사의 비진료적 역량과 다른 학문 분야의 사회적 역량은 어떻게 연결되는 가를 설명하였다[3]
    • 두 번째로 의사 전문직업성에 대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역사철학적 고찰을 다루었고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과 프랑스의 의사직업윤리법을 중심으로 사회적역량을 논하였다[4]. 
    • 세 번째로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에서 회자되고 있는 프락시스(praxis)의개념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임상적 역할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며 굳이 새로운 역할로 규정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의 발달부전 현상을 우리의 의사학적 함의로 설명하였다
    • 네 번째로 비의료인인 사회학자의 시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과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특집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진행된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및 지원전략 기획연구’에서 한국의사가 바라본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기술과설명을 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임상가, 의사 인문학자, 그리고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철학자와 사회학자의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적역량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현대적 의미의 의사의 역량이 이미 오래전 서양 철학의 원류인 그리스에서 프락시스와 프로네시스(phronesis)란 용어로서 의사가 갖추어야될 역량은 진료적 역량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5].이러한 서양철학의 전통은 프랑스대혁명과 사회개혁에서 프랑스 의사들이 보여준 확장된 개념의 전문직업성으로 연결되었다[6,7]. 이미 유럽에서는 의(醫)를 의학, 의술, 의료의 종합으로 정의하였고 이 정의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역량에 이미 사회적 역량이 들어와 있다는 논리이다. 프랑스의 의(醫)역사는 의가 갖고 있는 사회적 속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일찌감치 전개한 결과 세계에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있다. 이것은 의사가 국가, 사회, 대중의 요구에 맞춰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기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는 국민의 생각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공부와 학습, 그리고 역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그에 필요한 능력도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학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는 국제적인 업적을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보건의료와 사회 전체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능력을 갖추기 보다는 간헐적인 의료기술자로 전락한 상태에 있다[8]. 이런 현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교육의 기원과 식민지의 역사로 설명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 장애와 리더쉽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9]. 자영업자 작동원리의 우리나라 의료형태가 의사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비춰지는 현상이 우리사회의 의사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들은 의사의 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역량의 증진에 대한 책임은 의사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고 의료의 문제는 곧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과 세부 내용은 아직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개념이 초보적인 우리 의료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화와 타당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특집의 기초가 되었던 설문조사 연구는 방법이나 내용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개념화하고 의사의 역량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의 우리 의료계의 현황을 보여주고 향후 우리의 의학교육과 의료제도의 개선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사회적 역량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10].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인식과 교육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최고의 의료기술 국가임을 자부하는 오늘날 미약한 사회적 역량은 의학, 의술, 의료의 불균형 불완전 발전 양상의 의 사춘기적인 의(醫)로 설명 가능하다. 이제 우리의 의(醫)는 교육이나 발달심리의 담론이 보여주듯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94-95.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94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ine as a social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physicians' social competency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한국의 의사상

Korean doctor’s role

안 덕 선1·한국의 의사상연구팀 |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Ducksun Ahn, MD1·Working Group for Project on the Futur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

1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사는, 현대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전문직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 복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임무가 중대하며 그 전문성에 대한 역량과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학은, 본질적으로 복합성과 복잡성을 가진 학문이며 이를 실천하는 의료는 외부 규제보다는 내부의 자율적 규제에의거할 때 더 큰 영향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의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덕목을나열하고자 한다.


의사의 역할과 덕목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더 나은 기준과 준칙을 정립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에 선한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리는, 이러한 노력을 199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특히지난 3년간 5번의 주요한 교정 작업을 거쳐 2013년 12월에‘한국의 의사상’(2014)을 공표하며 이 문건이 대한민국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과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의사상’(2014)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량을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과 ‘교육과 연구’라는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담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계속 보완하여 ‘한국의 의사상’을 품은 한국의 의사들이 한국과 세계의 보건의료복지를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Figure 1).









J Korean Med Assoc. 2014 Jan;57(1):3-7. Korean.
Published online Jan 16,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1.3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doctor's role
Ducksun Ahn, MD,1 and Working Group for Project on the Futur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
1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의사의 사회적 역량

The public dialogue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of Korean physicians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정부 부처 간에의료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상호간 소통이 쉽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의료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사들이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이제 의사들이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분개함도 토로하고 있다. 따져보면 이러한 반감은 의사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의료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왜 의사는 자신들의요구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자괴감과 무기력함의 표출이며,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노동자 집단과같은 물리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을 취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자존감 상실의 표현이다. 의사집단의 무기력감과 자존심의상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사전문직에 대한 자부심과직업만족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의사들이 억울하다고 하여도,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를 하여도 사회와 정부는 의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


10만 의사를 지지하는 인구가 의사 가족까지 합친다고 해봐야 전국에 50만이라고 추산한다면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중 과연 의료정책에서 의사를 지지할 집단은 얼마나 되는가는 매우 궁금하다. 이것은 서양의학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이지난 지금 서양의학을 구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일그러진 이미지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의학교육의 취약성이 합하여져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사는 집단적 영역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기술이 부족하고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 능력은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약하여 함축하자면 대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의사 자신의 사회적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여도결코 무리는 아닐 것 같다 .


프랑스대혁명이 한창이었던 시절 프랑스 의사이며 철학자인 카바니스는 의료라는 것은 바로 사회이며 이것은 곧 국가라는 확장된 의미의 의학과 의료를 주장하였다. 한걸음더 나아가 카바니스는 의사는 직무상 공권력도 갖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사는 단순한 의료의 기술자인 장인적[1] 위치를 벗어나 의료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의 도덕적 감독자, 공중보건의 수호자가 되어야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놀랍게도 공중의 일반적 도덕성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의사 자신부터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고 의료자체가 태생적으로 윤리성이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혁명의 확장된 의미는 독일의 국가의료를 탄생시켰고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 독일과 일본에서매력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의학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제시대부터 인구대비 극소수의 의사인력을 양성하였던 조선사회에서 의사는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일본제국주의의 틀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아 단체로써의 또는 조직으로써의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은 미비하였다. 즉 일제시대에 의사를 비롯한 조선인전문직은 일본인 지배계급의 피지배계층으로 위치하게 되었다[2]. 즉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당시 식민조선 사회에서대단한 부와 자본축척도 가능하였으나 정치적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 혼란기를 거쳐 군사정권에 의한 강압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의사는 상대적 수요 공급의 괴리로 특권 아닌 특권이 유지될 수 있었고 정치적 사안에는 당연히 둔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하고 경제발전과 함께 의학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중시한 결과 의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되었다. 아울러 과학위주의 의학교육은 질병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주가 되었고 인간에 대한이해나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워주지 못하였다.


소통과 갈등해소 역량강화교육


의학교육에 진입하기 전 부실하기 그지없었던 대학의 교양교육이나 예과과정이 사회적 시각을 키워주지 못하였던것도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을 약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졸업후 자신이 선택한 전문과목 내에서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만 갖는 좁은 시야의 장인처럼[1] 양성되었을 뿐 사회와 동일한 눈높이 조절이나 사회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이런 의사 직업군의 문화적 특성은 현재도 의료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의사집단과 정부 그리고 사회 대표들 간의 소통부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감한사항에 대한 3자의 회담에서 의사대표에 대한 평은 대체로‘대부분 듣기만 하고, 대표자들이 차분히 알아듣기 쉽게 의사표현을 할 줄 모르고, 회의가 합의시점에 도달하여 잠정적합의에 이르면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또는 거부감 없이 회의를 마치나, 일단 회의가 끝나고 동일사안이 의사집단내의회의에 붙여지면 대개는 구성원의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고합의된 사안에 대한 재해석과 회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사회와 정부대표는 불만을 토론하고 있다.즉 대 사회적 소통능력의 교육과 경험부족이 자신의 정당한주장을 펼치는데 있어 매우 미숙하다는 평을 받는다. 사회나정부대표는 의사는 모든 사람이 의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의사중심 사고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상 이런 현상은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하였고 비교적우리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던 선진국도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평생전문직업성(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으로 설명되고 있다. 평생전문직업성 개발에는 리더쉽, 의사소통, 의료제도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인 역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인 또는 민감한 의료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들은 의사단체를 대표해서 자신들의 의견표출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의견차이로 나타나는 갈등해소에 대한 역량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3].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에서 아무도 이러한 내용을 전공의 시절이나 그 후 제도적 장치로 배워본 것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이런 것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도 의학의 역사로 배워보지도 못하였다. 우리나라 의사가 받은 교육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국교육이 보여주는 일방통행식 의사소통에 익숙하여 양방소통이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적 개념이 바탕이 되는 의국교육은 의국이외의 사안은 관심이 없게 만드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의국교육의 특성은 졸업 후에도 유지되어 대사회대정부 협상에서 조차도 일차로 수동적이고 조용한 무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의사소통의 결렬과 함께 2차적인공격적인 모습을 차후에 나타나게 하여주고 있다. 의국에서 배운 의과학적 지식이외는 담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의료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차원의 결정에 감정적 대처는 금물이다. 이와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소통구조는 분명 우리의 의견이정당하다는 주장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수 있는 함정이존재한다.


결 론


유럽은 프랑스혁명 이래 의료의 사회성에 관한 치열한 논의를 하여 왔다. 영, 미를 대표하는 영어권은 나름대로 전문직업성에 대한 발달을 이룩하였다. 이제 100여 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의사양성제도에서 의사의 사고장애의 원인이 되는 가족주의적 의국중심의 문화를 탈의국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사고가 가능한 넓은 시야의 교육으로 전환시킬 시점이되었다.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인식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의학교육의 관심 밖이었던 의사의 사회적역량을 학부나 전공의교육, 평생교육에 함양시켜 의료를 둘러싼 각종 의사결정에서 의사단체와 사회가 대화 가능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J Korean Med Assoc. 2012 Dec;55(12):1156-1159. Korean.
Published online December 18, 2012.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2.1156 
Copyright © 2012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public dialogue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of Korean physicians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Abstract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health policy exemplified the incapability of doctor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Doctors have shown strong dissent against a range of government healthcare policies. One policy that is at the center of this heated conflict is the cost containment measure of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argue that the government policy was created in an undemocratic manner and is downright oppressive. However, the current opinion of the public is not supportive of the doctors, who are seen as self-interested and well-endowed. This disagreement among the public, government, and physicians is the source of huge contention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medical professionals have been criticized on many grounds: they are self-interested; too focused on biomedical sciences as opposed to the holistic view on patients; lack a macro-level perspective on their actions and plans; and are isolating themselves from the general masses, treating themselves as a special class of professionals. These perceptions have led doctors' due and just claims for reimbursement for their efforts to be considered as greedy and excessive attempts to extract money in popular opinion. Whether these claims are true or not, doctors should attempt to correct these negative perceptions through a public dialogue. A concerted effort for social understanding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building between doctors and the general public is highly recommended. The current Korean post-graduate medical curriculum does not include any communication or conflict resolution components. Therefore, when societal conflict arises regarding healthcare or medicine, doctors are inadequately trained to resolve the issue. Efforts should be made to change medical education to better equip physicians with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amend this status quo. In order to take control of social situations and function as agents of change, doctors should attempt to build their capacity. When doctors are more adept at handling conflict resolution and leading a dialogu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ofessional society, then they will be enabled to achieve their aims.

Keywords: Health policyConflict resolutionSocial capacity.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

The Attributes and Practical Principle of Medical Professionalism

황은영, 양은배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1

Eun Young Hwang, Eunbae B. Yang1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교신저자: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 Tel : 02)2228-2511 • Fax : 02)364-5450 • E-mail : nara@yuhs.ac



서 론

의학 직업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시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의료가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하나의 시혜(施惠)로 받아들여져 온 최근 까지 의학 직업전문성은 그리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5년 이후 내과학회에서 처음으로‘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서야 의학 직업전문성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권1) 쟁취를 위한 전 의료계의 노력 이후 의학 직업전문성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정유석, 2004).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의사들에게 부여된 권력의 남용(환자 의견 무시, 금전적 유혹, 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자 차별, 비밀 누설 등), 거만함과 탐욕, 거짓 진술, 성실성 결여 및 이해관계 갈등 등 의학 직업전문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Ihara, 1988; Blank et al., 2003), 이러한 위기는 의료계 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임기영, 2007).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권리 의식 증가, 의료비용 상승과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서 비롯된 제 3자의 의료통제 강화, 의료 서비스 환경의 다원화와 세계화에 따른 의료의 시장 경제화, 온정주의적 관점에서의 전통적 의사 역할로부터 의사들을 한눈팔게 하는 다양한 유혹의 증가, 의료 서비스 시장에 거대자본 유입과 상업화 가속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경쟁 심화,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의 산업화, 표준진료지침 등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 자율권 약화 등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요인들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정책,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 소홀, 의학 직업전문성의 역할 모델 부재 등 의학교육의 책무성 부재 또한 의학 직업전문성 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1) 의권(醫權)이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오직 의사 자신들의 양심과 전문직의 윤리에 따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전문직인 의사들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사회와의 묵시적 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그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좋은 역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미래의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지적 기초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Cruess et al., 2004).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과대학에서는 의학 직업전문성 함양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실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지적 기초를 갖고 있는가?, 한국적 상황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 어도 우리나라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료 서비스 현장은 의료계 내부의 경쟁심화로 인해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의과대학 교육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의료윤리 및 인문학 교과목이 일부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인 비중이나 강조점에 있어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 경향을 보더라도 1990년 이후 한국의학교육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및 의학교육관련기관 등에서 발표된 의학 직업전문성 관련 연구는 20편에 불과하다(강신익, 2000; 강윤식, 2000; 전우택 & 양은배, 2002; 김선 & 허예라, 2003, 2005; 정철운, 2004; 권상옥, 2005; 안덕선, 2005; 권복규, 2006; 허예라, 2006; 김석화 외, 2007; 박호진, 2007; 이영미 & 안덕선, 2007; 임기영, 2007; 정연재, 2007; 맹광호, 2008; 방재범 외, 2008; 허예라 외, 2008). 반면, 같은 기간 브메드(pubmed)에서 검색된 의학 직업전문성 관련 논문은 96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및 대한의학회는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의 중요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2001년‘의사와 사회’, 2003년‘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 2007년‘의사 사회의 프로페셔널리즘 교육과 실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시 2010년에는 휴머니티(humanity)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개별 대학의 사례를 고찰하거나 휴머니즘 관점에서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에 대해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미래의 의사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원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중요한 주제이다(Cruess & Cruess, 2009).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인의 기초가 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 가치와 자질을 의료 공동체에 사회화되는 의학교육 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고,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와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양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Stern,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실천 원리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과 평가의 전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본 고찰은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지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의학 직업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전문직(profession)’ ,‘전문가(professional)’,‘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 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전문직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인문학이나 과학 분야의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응용·실천하는 직업이며, 군사학, 의학, 법학 및 신학 등은 이러한 직업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또한 직업전문성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질, 특성 및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직의 개념은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의 개념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로마 의사 Scribonius Largus 의 처방집2)이다. 그는 의학을‘동정심(compassion)과 인자함(clemency)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헌신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보았다(Hamilton, 1986). 이러한 전문직의 개념은 중세시대 유럽과 영국의 대학과 길드 조직을 통해 그 개념이 구체화되는데, 법학, 의학 및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신분이나 직위가 주어지고,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가 요구되었다(Hafferty & McKinley, 1993).


2) Scribonius Largus는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 시절의 의사로 A.D. 43-48년에‘De Compositione Medicamentorum’이라는 처방집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rabek, 1999).


전문직의 개념과 전문가들이 가져야 하는 자질에 대한 논의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직업전문성’이란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깊이 있게 탐색되기 시작하였다

    • Brandeis(1914)는 1914년 보스턴의 한 경영대학 개소식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는데, 직업전문성은 단순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이상의 고등 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부의 축적 여부가 이들의 성공의 지표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Flexner(1915)는 Brandeis의 직업전문성 개념에 기초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의 수월성(excellence)을 유지하고, 자기통제(self regulation)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속성으로 추가하였다. 

학 직업전문성 개념에 추가된 Flexner의 수월성과 자기통제 개념은 19세기 이후의 과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Cruess & Cruess, 2009). 자연과학의 발달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결되고, 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이고 구매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의학 기술의 진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세균학, 면역학, 병리학의 발달과 임상의학의 탄생은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산업혁명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언제나 최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의 혜택을 희망하고,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의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들이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전통적 기반이 된 동정심(compassion)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다(Ludmerer, 1985). 한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양적인 증가와 의료 서비스 조직이 체계화, 거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Cruess & Cruess, 1997).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통제나 가이드라인은 정부나 다른 사회 조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의사들의 협의체인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만들어지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회원 대학이나 개인들의 행동을 가이드 하는 윤리강령이 만들어 졌다. 전문직 단체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면허 제도를 확립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료 서비스의 독점을 인정받았다(Starr, 1982).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사회 사이에 일종의‘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한다(Sullivan, 2005; Cruess et al., 2006).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의사들에게는 지식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고, 의료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이타적인 마음,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통제를 실천하며,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할 것이 기대되었다. 사회 계약의 일부로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세부 사항은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변화해 왔으나 그것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사회와의 협상(bargain)을 통해 형성된다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Cruess & Cruess, 200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사회계약이 구체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까지 의학교육 관련문헌에는 전문직의 비인지적 특성이 설명되고 있을 뿐, 인지적 관점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Arnold, 2002). 이것은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는 의사들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자기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 조직에 위임한 자율권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Ludmerer, 1999a).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전통적인 개념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특성 및 그것의 실천 원리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1983, 1995, 1999;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1999;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1998;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200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5).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의학 분야 전문직이 가져야 하는 공통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의사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Hafferty, 2006),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가치를 질병의 보편성으로부터 찾고 있다(Arnold & Stern, 2006). 즉,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돌봄(care)과 동정심(compassion)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돌봄과 동정심은 환자 개개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responsibility), 환자와의 신뢰 형성(trust), 환자에 대한 존중(respect), 의료행위의 성실성(integrity), 환자 정보의 비밀 유지(confidentiality)를 핵심가치로 한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은 인류 질병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의사·환자간 감정적 교류라는 두 개의 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Inui, 2003),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것은 의학 직업전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탐구의 목적과 그들이 채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Cruess et al., 2006; Hafferty, 2006). 

    • 과거 100년 이상 동안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들의 일차적 관심은 사회라는 조직 내에서의 전문직 역할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탐구보다는 사회 속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사들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의학 직업전문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사회 조직과 전문직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Sullivan, 2005). 이들은 의사들의 봉사정신과 의사들의 도덕성에 기초한 의사·환자 관계를 강조하였으며(Coulehan, 2005; Huddle, 2005), 의학 또는 의료 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였다(Sullivan, 2005; Relman, 2007). 따라서 이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가 의사와 사회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의사의 도덕성과 의료단체의 책무성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Cruess & Cruess, 1997;Ludmerer, 1999b; Swick, 2000; ABIM Foundation et al., 2002; Barondess, 2003).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미국내과학회(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의 연구 성과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사회 내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의료 서비스 과정에 미국 정부의 개입이 가속화되면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내과학회는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휴머니즘(humanism), 존경(respect), 동정심(compassion), 성실성(integrity) 등과 같은 비 인지적 속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ABIM, 1983), 이후 미국내과학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교육과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995년 ‘Project Professionalism’ 보고서를 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수월성 기준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환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은 이타성(altruism), 책무성(accountability), 수월성(excellence), 의무(duty), 명예(honour), 정직(integrity) 및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ther)을 핵심가치로 한다(ABIM, 1995).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는 그것의 하위 특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구성 요소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Arnold & Stern, 2006). 의료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치료자로서의 의사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질병을 치료하는 단순한 의료기술자의 개념을 뛰어넘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의사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치료자’와‘전문가’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치료자로서의 의사 역할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사회의 특성과 역사적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Cruess & Cruess, 1997; Novak et al., 1999). 그러나 
    • 전문가로서의 의사 역할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Cruess & Cruess(2009)는 질병의 치료자와 전문직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종합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화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치료자 역할은 과거로부터 의사의 자질과 역할로 논의되어 왔던 특성들이다. 그러나 전문가 역할에는 전문직의 자율성, 자기통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책임, 팀워크 등과 같은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타심,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임감 등이 치료자와 전문가의 공통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의학교육 분야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념 하나 하나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 중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거나 추가된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치료자 특성

치료자로서의 특성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크게 변하지 않은개념이다. 오늘날 의사들은 과거의 의사들과 다름없이 돌봄과 동정심, 환자와 질병에 대한 통찰력, 개방성, 치료에 대한 확신, 환자에 대한 존중과 인품 있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과거와 달리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환자·의사 관계가 본질적으로 온정주의적(paternalistic)관점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개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의사들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사들의 전문적 충고에 따라 자신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요구한다(Emanuel & Emanuel, 1992). 환자의 자율성 존중 개념은 오늘날 환자중심 의료의 기본이 되고 있다(Coulter, 2002).


전문가 특성

전문직의 특성으로 알려져 온 것들도 일부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 

      • 첫째, 의사의 자율성은 환자의 자율성 증가와 함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의사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관련 제 3지불자들에 대응해야하는 의사들의 새로운 책무로부터도 발생한다(Emanuel & Emanuel, 1996). 사회는 점점 더 의료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책무성을 요구하고 과거 의사들과 사회가 맺어온 사회계약의 변화를 요구한다. 의사의 책무성은 히프크라테스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의료 공동체에 요구하는 기대이다(Bloche, 1999). 의사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상호호혜적인 것인데, 의학 직업전문성에서 책무성이 강조될수록 의사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어쨌든 의사들은 과거와 같은 크기의 자율성을 누리기 어렵다. 
      • 둘째, 오늘날 의사들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가능한 많은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학의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s)과 개별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책무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Gruen et al., 2006). 실제로 이러한 갈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상당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정책 및 제 3의 의료비지불기관 등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 셋째, 의사들의 자기통제는 전문직에 부여된 특권과 같은 것으로 의학 직업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iettinen & Flegel, 2003; van De Camp, 2004). 그것은 의학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료 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Starr, 1982; Hafferty & McKinley, 1993; Beauchamp, 2004; Johnson & Abrams, 2005; Sullivan, 2005). 그러나 전문직의 자기통제 실패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Smith, 1998), 사회는 법률이나 또 다른 사회조직을 통해 전문직의 자기통제 권한을 대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Rosenbaum, 2003). 한편, 영국의사협회는 자기통제 특성이 자칫 자기중심적인 자기 통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5). 
      • 넷째, 과거와 달리 의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특성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직종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능력이다(Coulter, 2002; Neufeld et al., 1998). 의사 혼자서 개별 환자를 진찰하던 시대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사회는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팀의 한 구성원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종종 학생, 전공의 또는 개원 의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제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치료자와 전문가의 공통 특성

치료자와 전문직의 공통 속성은 능력, 책무, 비밀유지, 이타성, 신뢰성, 성실과 정직, 도덕성과 윤리적 태도, 동료에 대한 책임감 등이다. 

      • 첫째, 의사들의 능력과 관련된 생각의 변화이다.거 의사들은 그들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능력에 도달한 경우 공인된 면허나 자격을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오늘날 사회는 의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Norcini, 1999). 특히, 자기통제에 관한 권한을 전문직이 소유하고 있는 한 의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동료들의 능력을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Irvine, 2005; Cohen, 2006). 
      • 둘째, 이타심은 과거와 동일하게 사회의 기본적인 기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Coulter, 2002; Coulehan, 2005). 그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환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환자들이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Inui, 2003; Hensel & Dickey, 1998; Wynia et al., 1999; McGaghie et al., 2002). 전통적으로 이타심은 환자들이 의사들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들은 자신들의 생활습관(lifestyl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이타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Borges et al., 2006; Johnston, 2006).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념의 이타심과 신세대 생활습관의 균형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이타심 특성에 대한 부정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이타심의 본질이 환자의 신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신뢰의 결핍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타심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의료서비스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성 의사들의 책임이다. 
      • 셋째,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한 다른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오늘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도덕성과 윤리적 행동(morality and ethical behaviors)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위험은 시장경제의 힘, 의료인 내부간 경쟁, 제약 산업, 의료기계 및 병원 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부터 발생한다(Relman, 2007).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환자를 정직하고 동정적으로 대하려는, 이익 갈등을 피하려는,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이익 갈등이 사라져 가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Cohen et al., 2007). 이러한 쟁점들이 전문직의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하고, 의사 개개인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것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환자·의사 관계의 변화는 21세기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으며, 의학 직업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왔다. 이미 앞에서 고찰하였지만,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 기술, 윤리적·법적 이해의 기초위에서 구현되는 수월성(excellence), 책무성(accountability), 이타심(altruism) 및 휴머니즘(humanism)의 실천이라고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Arnold & Stern, 2006). 의학교육자들 상호간에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에 대한 동의가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들만의 원리를 추가하기도 하고, 특별히 더 강조하는 원리가 있기도 하다(Arnold, 2002). 

    • 를 들어, 이타심은 미국내과학회의 의학 직업전문성 실천 원리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인 반면(ABIM, 1995), 다른 연구자들은 이타심을 휴머니즘의 한 부분으로 범주화한다(Hafferty, 2001). 
    • 또한, 자율성 개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되고 있는 반면(Cruess & Cruess, 1997), 자기통제는 몇 몇 학자들의 연구에서만 언급되고 있다(Cruess et al., 1999). 

의학 직업전문성의 하위 특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차이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해석과 범주화의 차이이다

    • 예를 들어, 의학 직업전문성에 관한 미국내과학회의 초기 문서들은 성실성(integrity)을 휴머니즘적 관점에 포함하였으나, 1995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휴머니즘의 개념에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ABIM, 1983 vs. 1995 비교). 많은 문헌들에서 이타심(altruism), 동정심(compassion), 감정이입(empathy)등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McGaghie, 2002). 
    • 때로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휴머니즘과 의료윤리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의학 직업전문성과 윤리의 경계가 흐릿할 때도 있다(Brody, 2003). 

비록 연구자들 간에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다고 하나 현재로서 특정 연구자의 정의나 범주화가 더 타당하거나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실천 원리는 미국내과학회의 연구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네 가지 실천원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하였다.





수월성 확보

의학 지식과 기술, 윤리 및 법적인 이해, 의사소통 기술이 의학 직업전문성 구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구현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첫 번째 원리는 수월성의 추구이다. 수월성의 개념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신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BIM, 1995). 그러므로 이 개념은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의 개념을 포함한다. 평생학습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1) 자신들의 학습요구를 인지하는 능력, (2) 학습 동기를 스스로 유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3) 학습을 위한 정보검색 기술과 능력을 의미한다(Hojat et al., 2003). 한편, 수월성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헌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의료과오의 감소, 환자의 안정성 증대, 의료자원의 효율적사용, 의료 서비스 제공 효과 극대화를 위한 헌신은 의사들의 수월성 추구와 관련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기도 한다(ABIM Foundation et al., 2002). 의사들은 과학적 표준을 유지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와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휴머니즘의 실천

휴머니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가이드 하는 핵심적인 원리이다. 휴머니즘존경(respect), 공감(empathy), 동정(compassion), 정직과 성실(honesty and integrity)의 하위 특성을 갖고 있다(ABIM, 1992)

      • 존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esteem), 경의(deference), 존엄(dignity)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환자들의 선택권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문화, 나이,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없는 대응을 말한다(ACGME, 1999). 존경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양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개념은 인간 개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Abbot, 1983), 휴머니즘의 본질로 불리고 있다(ABIM, 1995). 
      •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 내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rcus, 1999; Halpern, 2003). 이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이고, 환자·의사 관계의 기본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이해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다차원적이고,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환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Feighny et al., 1998). 
      • 동정(compassion)의 개념은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동정의 개념에는 환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과도한 감정적 관여 없이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환자의 편안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동정의 개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 다른 보건의료종사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NBME, 2002). 
      • 정직과 성실은 공정하고 신뢰로우며 자신의 말을 지키고, 솔직함과 관련된 책무이다(ABIM, 1995). 이러한 책무에는 자신의 결점이나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교정해주고 공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직무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료의 조작, 문서의 위조, 다른 사람으로 위장, 절도, 시험 부정등은 정직과 성실에 반하는 사례들이다.


책무성의 추구

책무성의 사전적 개념은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는지 그 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Emmanuel & Emmanuel, 1996). 전통적으로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 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는데, (1) 환자-의사 관계에 기초한 환자에 대한 책임, (2) 사회의 공공 보건의료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3) 의료 공동체와 관련된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임 등이 그것이다. 

      • 첫째, 환자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환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의 환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협동할 책임도 포함된다. 환자에 대한 책임을 폭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환자 및 동료에게 적절한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와 다른 동료의 리더십에 따를 의무도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AAMC, 1998). 
      • 둘째, 사회적 책임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경제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인구 집단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다(ABIM, 1995, 2002). 또한 이러한 책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실천, 개별 환자와 가족 상담을 통하여 개인들과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 전략의 사용과도 관련된다(AAMC, 1999).
      • 셋째,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무의 핵심은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 유지, 법적·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자기통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ABIM, 1995, 2002; Emmanuel & Emmanuel 1996; AAMC, 1999). 미래의 의사들을 위해서 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 윤리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 내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 감사의 수용,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동료의 재교정 훈련은 의료전문직에 대한 책무성과 관련된다(ABIM Foundation, 2002).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익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합리적인 방안을 구축하는 것은 의학 직업전문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 제약 산업 등의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들의 재정적 지원에 근거한 의사들의 실험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익 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촉진되었다. 그러므로 의사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익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관계를 공개하거나 외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oyle, 2002). 

책무성의 개념에 포함된‘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해야 하는 임무나 의무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책무성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타심의 구현

대부분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정의는 이타심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문헌들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이타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타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 예를 들어, 이타심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월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자기 이익보다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환자에 대한 책무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이기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휴머니즘과의 영역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 또한 이타심은 자선(charity), 자발주의(volunteerism),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등의 의미로 기술되기도 한다(Kilpatrick & McCullugh,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타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되어 지는 것이라는 점과 다른 사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ABIM, 1995; Batson, 1986; Ham & Albert, 2002).


미국내과학회의 의학 직업전문성 특성과 실천 원리는 ABIM Foundation, ACP-ASIM Foundation 및 EFIM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이 200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의사 헌장(physician charter)으로 연결된다. 이 헌장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근원 의사들의 책임을 규정하였는데, 

      • 환자 복지의 추구 원리, 환자 자율성 원리 및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 의사들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 10가지(전문가로서의 능력 유지, 환자에 대한 정직, 환자의 비밀 유지, 환자와 적절한 관계 유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과학적 지식, 이익갈등 관리를 통한 신뢰 유지, 전문가로서의 책임)를 규정하였다. 

의사헌장은‘The Lancet’을 비롯하여 수십 개 의학 저널에 소개되고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100여개 이상의 의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90개 이상의 학술단체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의료 환경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부활을 주장한 Cruess의 의학 직업전문성 실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ruess et al., 2002). 

      • (1) 의학직업전문성은 의료 공동체와 사회와의 계약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기원과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역할 모델을 개발해내야 한다. 
      • (2) 의학 및 의료 관련 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워야 한다. 만일 이들 단체의 정책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전문직의 위상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결국 환자 치료의 필수적인 조건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 (3) 의사들의 온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정화를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의 갱신과 재신임제도 등은 전문직의 위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 (4) 의사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타심과 윤리적 태도는 모든 의료 행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다. 
      • (5) 의사들이 위에서 열거한 지침들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의료제도가 그 가치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경제성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결 론

우리는 직업 분류를 직업 구성원인 자신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전문직 모형, 소비가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제하는 소비자 모형 및 경영자가 노동을 통제하는 관리자 모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Freidson, 2001). 본 고찰에서는 전문직이 의학 지식과 기술, 윤리·법적인 이해 및 의사소통 기술에 기초하여 수월성, 휴머니즘, 책무성 및 이타성의 의학 직업전문성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직의 노동이 자본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 지식의 심화와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의료 공동체와 사회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전문가로서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누리는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개발, 자기규제 및 타인을 위한 헌신이 요구된다. 비록 여러 연구자들에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특성 및 그것의 실천 원리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과학회가 중심이 되어 정립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이 폭넓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집단은 능력 기준가치 기준이라는 두 가지 척도에 의해 평가된다

    • 능력 기준은 의사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많은 국가에서 의사면허제도, 졸업 후 의학교육제도 및 평생교육을 통해 충족되어 왔다. 
    • 가치 기준은 공공보건의 증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어떤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의 의학교육은 가치 기준 보다는 능력 기준의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가치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 기준은 의학 직업전문성으로 대표된다. 의학직업전문성의 존중과 이해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교육은 오늘날 의과대학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어야 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인 수월성, 책무성, 이타심과 휴머니즘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공식 교육과정에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이 포함되고, 교수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을 보여 주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며, 의과대학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면, 미래 의사들을 위한 의학 직업전문성 함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기초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및 역할 모델 개발은 후속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JUNE 30, 2010, 12(1).


Abstract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t present for physicians to posses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A lot of medical schools have made all-out efforts to develop leaders of medicine, who will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is complex medic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gnitive base of medical professionalism lead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discuss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started in the 20th century. During the 1960s, there were attempts to reshape the concepts and attributes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government began to intervene in the autonomy of physician and the self regulation policy of medical society in 1970s. Physician may be asked to play as a healer and professional (what?) during their medical practice. The fundamental role of healer such as care, compassion, honesty, integrity, confidentiality, ethical behaviors, and respect with patients were nothing fresh to tell even though the age was changed. The attributes of professional which are physician’s autonomy, self regulation, teamwork, and responsibility to society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ive decades. In general, medical educators agreed that professionalism is demonstrated through a foundation of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ethical and legal understanding, upon which is buil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excellence, accountability, altruism, and humanism. If physicians fail to show professionalism in society, they will confront the crisis which can be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The only way to keep their autonomy is to practice medical professionalism. So far today, medical schools have laid more stress on competence than value standards in educational systems and it was restricted for medical students to learn the value standards for medical practice.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t is the most realistic way to solve the complicated medical problems.

Key Words: Medical professionalism, Excellence, Accountability, Altruism, Humanism


한국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시각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a sociological view

조 병 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Byong-Hee Cho,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ong-Hee Cho, E-mail: chob@snu.ac.kr





서 론

전문직이란 지식을 근거로 직업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전문직의 이념형적 특징에 비교적 잘 부합된다. 의사가 되려면 수준 높고 체계적인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직업보다 긴 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점, 그 과정에서 집단정체성과 직업가치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결과적으로 의사로서의 동일체감이 높은 점, 항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환자진료가 다시 연구와 연결되어 의학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점, 직업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과업수행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지키려 하는 점 등은 교과서적 전문직업성의 특성에 잘 부합된다.


전문직의 등장은 신분이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전통적인 권력 기반 이외에 지식이 새로운 권력 근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1]. 의학지식을 가진 의사는 지식이 없는 환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적 전문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예술인이나 의료인 또한 신분이나 재산의 영향 하에 있었고, 질병치료의 궁극적인 판단은 이들 ‘고객’이 하였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을 치료하다 죽게 한 의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전문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의사는 환자의 기대나 요구 또는 신분이나 지위의 영향을 받지않고 오로지 의학적 관점과 지식에 의거해서만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질병을 규정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다. 질병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환자가 의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새로운 권위구조가 만들어졌다.


권력의 등장은 이에 대응하는 상쇄권력을 출현시킬 수 있다[2]. 의사집단에게 새로운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도 고안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여기서 서비스 정신이나 직업윤리의 준수를 서약하게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직업의식, 직업윤리규범, 직업가치 등은 내용상으로 전문직업성과 거의 일치되며, 이 개념들은 지식권력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의사와 대중 간에는 지식의 격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요자인 대중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나 적합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가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이나 직업의식을 갖고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 확보와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 사이에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성립된다. 의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업무수행 자체가 대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양사회에서 발전한 전문직업성의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전문직업성의 개념이나 이론자체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진행된 영미 계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근대사회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럽대륙 지역에서는 전문직업성 이론 자체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유럽대륙에서는 이른바 Foucault 식의 지식담론은 존재하지만 의사 중심의 권력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3]. 의학전문직업성이란 현상적으로는 성공한 의료전문직의 자기정당화이기도 하다. 미국의 의사는 의학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의사의 자율성을 절대적인 직업가치로 규정하는 사회이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사들이 구사했던 자율성이 단순히 주장이나 당위로만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조직 차원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사들은 오랫동안 자율성 확보를 주장해왔지만 조직차원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구축이 쉽지 않은지를 살펴보겠다.


시장과의 관계

의사의 자율성이란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자본)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4]. 이것은 마치 대학의 자치가 종교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을 추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종교의 근본주의적 지향성이나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학문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학문은 왜곡되고 학자는 어용이 되기 쉽다. 국가나 자본 이외에도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이기는 한데 환자는 원래 개별화되어 있고 심신이 취약하며, 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환자단체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론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의사의 자율성은 국가, 자본, 환자의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자본, 환자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의 경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으로 상징되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질병과 의료영역에서 ‘의사자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들 스스로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외부의 간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을 만들게 되는 것 의사들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의료의 사회적 분업 정도가 크지 않고 의사 전체가 공동체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자면 아직 종합병원이 성장하지 않은 채 의사 개인이 운영하던 동네의원이 의료서비스 생산의 주축을 이루던 198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상황에서는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미분화되어 있었고 경제적 자산의 격차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의사들은 동질성은 높았지만 그것이 전문직업성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생산구조에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개원을 지향했고, 그들이 운영하던 동네의원은 서양의사들의 집무실(clinic)의 개념을 넘어서 일부 수술이나 입원진료까지 실시하던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따라서 동네의원은 비교적 규모가 컸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것은 재산이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었고,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마인드는 중요해졌다. 그런데 전문직업성은 지식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적 동기로부터의 독립하여 의학적 가치의 실현만을 추구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의사들이 의료기관 경영의 부담을 지게 되면 의학적 가치의 실현만을 추구하면서 진료하기는 어려워진다[5].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거의 부재했다는 점이다. 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합병원들은 전임의사가 고용되지 않고 대신 인근의 전문의들이 출장(physician attending system)하여 환자를 진료한다. 이때 어떤 의사가 병원에 출장하여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역 의사회에 의하여 부여된다. 만일 어떤 의사가 비의료적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하면 출장권이 박탈되어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출장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회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없다.


미국의료도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사의 전문직업성이 만들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시장 자체가 전문직업성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관건은 의사들이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출장의사제도는 의사들이 병원경영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지는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의사들이 개별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진료하였기 때문에 의료시장에서의 병원 간 경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는 지식공동체의 형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과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의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의학적인 것에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병원의 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기면서 자신들은 의료 업무의 전문가로서만 기능하도록 역할을 제한하였다. 의사의 권위가 높지 않던 시절에 대규모의 병원은 국가나 종교기관 또는 대기업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경영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의사가 의료부문에 배타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6]. 즉 의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의료에 한정시키고 의료의 전문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일단 의료부문에 대한 배타적 권위가 인정되면서 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사들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 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의료체계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대규모 의료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의료기업의 경영통제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7]. 역으로 의료체계 자체가 대규모화됨으로써 의사집단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은 내부적으로 분화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각자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기회에 적응해나가면서 공동체적 동질성을 상실하였고, 집단적 자기규율의 관행을 포기하고 새로 만들어진 경영통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스스로 생산수단을 갖추면서 성장해왔다. 그 결과 의사들은 의학적 권위와 병원 경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면 경영수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의학적 권위 확립은 부차적 과제가 된다. 많은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독자성보다는 병원이라는 기관을 설립 경영하는 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과 독립된 의사 단독의 정체성은 불확실한 상태로만 존재한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해관계를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두 단체가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학과 병원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의료기관과 분리된 의사는 무기력해진다. 심지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는 곧 병원이고 병원과 의사는 동일체로 간주되며 의사보다는 병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당연한 의사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도 사회적으로는 병원 또는 경제적 이득과 분리된 의학과 의료의 독자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다. 의료서비스의 시장가치보다는 의학적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때, 그리고 의사는 의학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확신을 환자와 사회에 줄 수 있을 때 의학의 전문직업성이 구성되고 실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산수단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 가치의 실현을 주장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진행된 건강보험의 전국민화와 대형병원의 등장에 뒤 이은 의료시장의 구조변화는 전문직업성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8,9]. 수천 병상 규모를 갖는 대형병원의 등장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화 되면서 의료이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환자들이 균형 있게 분산되기보다는 일부 병의원에 집중되면서 의료계 내부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의사들의 지식공동체가 의료체계 또는 의료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계 권위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시장이 개별 의료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시장 전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권위구조가 취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시장진입은 오히려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수월하게 시장진입이 달성되었다. 또한 KTX와 같은 고속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지역의 자연적 경계가 무너지고 전국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몇몇 대형병원들의 의료시장 지배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의사들 간에는 사회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양극화되거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사들 간에 이질성이 증대하게 되면 전문직업성의 형성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환자와의 관계

최근 30여 년간 의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의료부문에 많은 자원이 투자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1980년대 이후 의료부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국민들은 이제 1년에 16일을 병원을 이용할 정도로 의료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의학의 관심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질병치료는 물론 출생, 사망, 결혼, 취업, 휴직, 승진, 상속 등 많은 일상사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질병 및 일상이 의학적으로 관리되고 인증되는 현상을 의료화(medicalization)라고 하며 이는 의학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의학의 영향력이 확대가 전문직업성 형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공급이 확대되어 대중의 의료욕구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의 신뢰가 높아지면 의사의 권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런데 대중의 의료욕구 해결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병역비리, 교통사고나 개인분쟁 시 상해진단의 부풀림, 모호한 업무상 재해판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의학적 판단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직업성 개념을 최초로 사회이론으로 정립한 Parsons [10]에 의하면 질병에 직면하여 환자들은 이기적 성향을 갖게 되어 의사에게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나 비의학적 요구까지 하게 되지만 이를 제어하는 것이 의사들이고 따라서 의사는 근대적 합리성의 표상처럼 묘사하였다. 의료공급이 증가하고 의료화가 진행될수록 환자들의 ‘이기적 요구’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조직차원의 통제장치가 없이 의사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규범에 맡겨서 환자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 행동들이 발생할 때 의료계에서는 흔히 문제의 실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비양심적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의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개개인을 윤리적 인간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또는 시스템으로 의학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의사들 스스로 만든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서 수백 명의 의사가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1]. 여기에 관련된 수백 명의 의사가 의사 전체에 비하여 소수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횡령이 아닐 경우에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불문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강제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만 의료전문직은 집단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무엇이 의학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기준은 공동체 규범으로 정립되며 질병에 대한 판단이나 치료법의 선택이 고객의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의료전문직의 첫걸음이 된다. 그런데 의사들이 리베이트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더라고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전문직업성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료전문직이 환자의 기대보다는 동료 또는 공동체의 기대에 우선적으로 부응하여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들이 폐쇄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잘못한 동료 봐주기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공익적임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항생제 많이 쓰는 병원, 제왕절개 많이 하는 병원등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의료의 질 관련 정보를 공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중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환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유효한 정보는 별로 없었다. 환자들이 3차 대형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집중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택이 무지의 소치이거나 분별없는 행동일까?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대리점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상품평을 참고하면서 구매하게 된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의 서비스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별로 없다.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의사의 이름과 병원의 시설 장비 같은 것들만 보여줄 뿐이다. 그러다보니 과연 동네의 작은 의원이 내 병을 제대로 진료해 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몇몇 자료 이외에 의사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특정시술을 실시한 환자의 수, 발표한 논문의 수, 수술 성공과 실패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배상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환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장에 이런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보공개에 따른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 자체가 (치료를) 실패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12], 실수나 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일면인 시술의 성공과 실패의 통계를 그대로 공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러한 원론적 논리가 실현이 되려면 의사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러한 식의 정보공개가 꺼려지는 이유의 하나는 시술의 실패가 환자들로부터 실력 없는 의사로 낙인찍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만일 현재처럼 환자가 직접 의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걱정이 단순히 기우에 끝나지 않고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직무에 충실한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전문직업성 실천에 중요한 사안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들 간의 환자의뢰제도에 의하여 상급의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의사인지를 주치의가 판단하여 환자에게 권유하기 때문에 의사정보의 공개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불신이나 기피를 초래하지는 않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때문에 의사들 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의뢰받을 동기가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사가 부당하게 환자의 외면을 받더라도 이를 동료의사들이 나서서 보호해줄 동기가 약하다.


국가와의 관계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의사들의 국가에 대한 의구심이나 거부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들은 의학이라는 과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치료나 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의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전문직업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과업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에 있기보다는 의학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과업으로 연결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된다.


여기서 의학적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던 미국의 사회학자 Parsons [10]는 의료부문에 어떻게 근대적 가치체계가 내면화되는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근대적 가치란 보편주의, 성취지향성, 특정성, 정서중립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는 사심 없이, 오로지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며, 설사 현재 실패할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합리적 근거만을 수용하고, 환자의 기대나 요구보다는 객관적 의학적 판단을 중시하고, 질병 치료의 전문가로서만 자신의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이러한 의학적 가치에 대한 규정은 미국이 19세기 이후로 근대국가로 완성되는 단계에서 의사들이 모범적으로 근대적 직업인의 모습을 구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의학적 가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사회(social quality)’라는 개념에서 원용하여 ‘좋은 의료’라는 가상적 개념을 도입하면 공정성, 지속가능성, 역능성 같은 가치들이 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13]. 

    • 정성의 경우에 약자(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는지,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현재의 의료자원 조달방식으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생태지향적 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역능성(empowerment) 같은 경우에 창의적인 의사양성이 되고 있는지, 연구개발이 의학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문직업성이 수행할 역할은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의학적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의학적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다른 한편 이것이 의학연구나 의료계 일선에서 어떻게 얼마나 실천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학을 사회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의학이 미시적 수준에서 과업의 수행과 보상의 관계에만 몰입하게 되면 보상을 관리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계속 갈등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역으로 보상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상위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의료부문에서 실현해야할 가치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인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인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값은 다르게 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정책에 불만을 가지면서 국가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이러한 갈등상태를 넘어서서 국가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적 가치체계를 제시한 적도 없다. 즉 의학적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제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의료행위가 더욱 높이 평가되도록 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정립에는 거의 관심을 쓰지 않았다. 과거에는 의학이 생명을 구하는 학문이라는 명제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의학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국가가 의사의 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10여 년 전 의약분업 정책을 비판하면서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주의라고 폄하하였고 국가를 마치 의사들의 공적인 것처럼 간주했었다[14]. 만일 과업수행과 보상의 획득이 최고의 의학적 가치라고 한다면 국가는 그러한 가치의 실현의 걸림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학적 가치를 더 높은 차원에서 규정하게 된다면 국가는 의학적 가치의 실현을 도와줄 동반자가 된다.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영리법인병원의 도입과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 역시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의료시장은 몇몇 대형병원 중심으로 과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러한 과점상태를 해소시키는 것 역시 국가의 정책영역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은 물론 국가나 대중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가치와 정책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의사사회 내부 구조로는 이러한 역량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미분화되어 있고, 의사들 내부에서도 처한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체적인 권위구조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결 론


의사의 전문직업성이란 원론적으로는 국가는 물론 자본이나 기업으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을 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학적 권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식 의료전문직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국가통제가 없을 때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즉 일종의 ‘내부국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사의 자치공동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현 상황은 그러한 제도적 준비도 없이 의사들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해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제기이지 국가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의사들은 수가에 대한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의료체계는 단순히 수가라는 요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경제적 공식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체계를 지향한다면 의료의 모든 측면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서비스 평가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 속속들이 공표되어야 하며, 
    • 모든 의사와 병원의 시술수준은 물론 상품의 질이라 할 수 있는 의학적 실수도 밝혀야 한다. 
    •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 모든 의료행위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의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나아가 의료라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권한을 경영자들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 의사들은 경영자를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시장 자유가 이런 차원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의료계 일부의 기대처럼 의료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의사들에게 시술과 수가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의사들을 더욱더 자본의 힘에 예속시켜 자율성을 상실케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의료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의사사회를 더욱 계층화 또는 양극화되도록 만들 것이다. 의사들이 계층화되면 의사가 의료전문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사들은 미국식 의료전문직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가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내면화하는 작업은 의사들이 자구적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의 상위가치와 의사들의 직업적이익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의료의 상위가치는 형평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사들의 직업적 관심과 이익을 의학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도 수준에서의 전문직업성의 형성도 어렵게 되고 계속적으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의사들은 의학의 본래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가 병원과 대립할 수 있는가? 병원들의 치열한 환자유치경쟁이나 무차별한 병상 확장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가는 몇몇 병원들의 행태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일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가? 국가는 물론 산학협동을 미끼로 개입해오는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끝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의사개개인에게 맡겨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동료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동료평가와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64-1171.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6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a sociological view
Byong-Hee Cho,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ong-Hee Cho, Email: chob@snu.ac.kr 
Received September 03, 2011; Accepted September 17, 2011.


Abstract

A profession is characterized by advanced theoretical and systematic knowledge, which can provide that profession with autonomy and authority.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lization of complete professional autonomy such as the market and capital, patients, and the state. The primary factor of weak autonomy is due to the undifferentiated interests of professionalism from the influence of capital. The second factor is the ineffective system of self-regulation over physician behavior. The third factor is the underdevelopment of medical values, which could override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physicians and the state.

Keywords: ProfessionalismMedical professionAutonomyMedical market.


한국 개원의사들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의미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s for self-employed physicians in Korea

박 호 진* | 서울아동병원

Ho Jin Park, MD*

Seoul Children's Hospital, Cheongju, Korea





서 론

“의사는 단순히 의술을 제공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이 의미는 간단하지만 의사들의 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추상적 개념을 담고 있다. 서구에선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하나의 직업으로 제도화한 결과 지금의 의사직업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직업을 타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직으로 완성하려는 의사들의 집단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동시에 일반 공중을 설득하는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사들은 대부분 개원을 통해 제각기 의술을 펼쳤다. 이런 서구의 의사들은 의사직업의 전문직업화 과정을 주도하면서 전국협회를 결성하고 의사 양성교육을 대학에 의존했다. 이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구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의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이고, 협회를 통해 동질성을 갖는 직업인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한국 의사들도 일찍이 1908년 자발적 단체인 ‘의사 연구회’를 결성했다. 벌써 백 년이 지났으나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지난 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원비용이 급상승했다. 그 결과 의사의 단독개원이 감소하고 봉직의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한국은 같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최근 필자가 만난 개원의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더구나 의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개원의사들이 자신의 직업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직업을 발전시키고 안정된 사회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의사직업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국가다. 이 글에선 국가와 의사직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요소인 지식, 자율성, 전국협회, 윤리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 의학지식과 자율성의 특성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고 한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국가가 의학지식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근본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4장에선 의사의 윤리문제를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설명한다.


의학지식과 직업자율성


의사직업을 비롯한 모든 전문직에서 직업적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다른 직업과 달리 의사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은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과 너무 달라 자기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문직업성은 존재할 수 없다[1]. 무엇보다 지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말과 글로 표현가능하다면 전산화도 가능하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지식은 추상적이고 난해하여 형식화하기 어렵다. Larson [2]은 전문직의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반드시 표준화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형식화, 성문화되어야 하고… 즉 생산자(의사들)의 표준화를 뜻한다. …하지만 명확히 성문화되어 배제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전문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직 지식의 특성은 형식적이고 암묵적이다. 전자는 대학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진찰법이나 수술법을 완전히 암기해도 현장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의사 신분인데도 수년간 임상수련을 받는다. 이는 도제식 장인교육과 유사하다. 엔지니어와 비교하면, 이들도 대학에서 공학의 형식적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하지 않고 각기 다른 현장에서 심지어 다른 전공자의 감독아래 숙련을 익힌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일반적 정체성이 있지만 전문화가 다양하여 이미지가 애매모호하다. 의료, 법률, 교육과 같은 명확한 동질성이 매우 부족하다[3].


전문직 지식에는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있어 전문지식을 행사하는 과정에 많은 판단이 요구된다[3].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할수록 그 업무는 단순반복적이 되거나 타인의 검열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요구되지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불확정성의 영역에 속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의사들의 업무에는 불확실성(uncertainty)도 있다[4]. 즉 의학지식의 광대함에 비추어 불완전한 통달, 의학지식의 현실적 한계인 모호함, 의사 개인적 역량의 한계와 의료 자체의 가변적 속성 등이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은 현대 의학과 의사의 한계에 기인한다.설적으로 의사들은 불확실성의 전문가인 셈이다.


의학과 의료의 특성은 직업의 자율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율성이 만개하면, 경쟁직업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 직업들을 규제한다.아가 경쟁직업들을 합법적으로 평가하고 지시를 내린다. 외부의 평가와 규제가 불가하고 스스로 자기통제가 이루어지면, 독립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개별 의사의 진료는 의뢰인의 필요를 판단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5].


의사직업은 외부의 평가에 반하여 스스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전문직이 갖는 이러한 특성이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의학지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과신하며, 동료의사들의 덕성을 높게 평가한다. 지식과 덕성을 혼자만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직업의 기술과 도덕적 역량을 의심한다. 심지어 의뢰인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들을 경멸하기도 한다. 나아가 직업자율성의 전제인 자기통제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5].


그러나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현대 사회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는 없다. 방종에 흐르면 국가는 제재를 가하고 자율권을 회수할 수 있다. 아니면 경쟁직업 간 노동분업의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다[1]. 의사직업을 예로 들면 국가는 약사의 약료, 장기처방약의 리필제도, 간호사나 임상기사의 단독개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길드와 달리, 근대이후 발달한 전문직의 자율성과 면허행위의 범위는 절대적이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대 전문직과 중세의 길드는 피상적으로만 유사하다. 전문직 단체의 자율성과 지식에 대한 독점권은 국가와의 협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3].


한국 개원의사와 전문직업성

1. 개원의사와 국가통제

개원의사와 봉직의사는 의사면허의 법적 지위는 같다. 그러나 의사들이 각기 처한 환경에 실제적 차이가 있다. 원의사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다. 이들이 개원에 따른 신분보장과 사익을 위해 기댈 곳은 대한의사협회(의협)밖에 없다. 봉직의사는 정부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 이들의 일차적 상대는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다. 그들은 신분과 처우에 대해 경영진과 대화한다. 봉직의사는 개원의사에 비해 갑옷을 하나 더, 교직의사는 대학과 병원이라는 두 개를 더 갖고 있는 셈이다.


의사직업 외부에 억압적인 공적 권위가 존재한다면 개별의사들은 기능인(functionaries)으로 전락한다[6].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지난날은 조선왕조, 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개발독재의 연속이었다. 국가는 항상 중앙집중체제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다. 의사직업은 거의 국가에 종속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불충분한 전문직업성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특정성(functional specificity)’에 관련한 최소의 영역만을 인정받았다. 이것만 갖고 제대로 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개원의사들이 현실에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선(善)을 규정하여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며, 나아가 단순 기술자와 전문직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지향을 피동적 혹은 능동적인 것으로, 정책수행 방식은 위계적 혹은 대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4가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Table 1). 

      • 영국과 미국은 대등적이고 피동적이다. 국가는 전문직업성을 위해 민간협회의 권력을 보호한다. 
      • 그러나 위계적 국가에선 국가의 개입이 많아진다. 독일, 소비에트와 나치독일 등이 이에 속한다. 
      • 독일은 피동적이어서 국가는 전문직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 반면 소비에트와 나치독일은 능동적이다. 즉 국가는 전문직제도를 직접 만들고 역할을 부여한다. 
      • 영미와 독일의 공통점은 민간협회에 대해 피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1].





사회 안에서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체계인 조합주의(corporatism), 즉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누어 국가와 특정 집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유용하다[5,7,8]. 현대사회에서 사익을 배제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의 실제 내용은 Table 1의 4분류와 같다. 

      • 국가조합주의는 능동적/위계적인 소비에트, 나치독일과 멕시코다. 한국도 많은 경우 권위주의적 정책을 능동적으로 시행했다[9].
      • 사회조합주의는 피동적/위계적인 독일과 스웨덴이 대표적이다(Tables 2,3).


조합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를 조직하고 움직이는 기본 모델이다. 단체의 대표성은 하나만 인정한다. 일례로, 단위사업장 내에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지만 노사협상의 대표성은 단일화한다. 약 사 년 전 어느 의협회장(회장)은 취임 직후 “보건복지부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협회를 운영하려면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합주의는 이익을 대표하는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체계의 구성단위들이 단일적, 강제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정돈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제한된 수의 범주 속으로 편입된다. 그러한 범주들이 국가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내지 창설]되며 자기들의 지도자선택 및 [국가에 대한] 요구와 지지의 천명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준수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각자의 범주 내에서 분별력 있는 독점적 대표권을 부여받는 이익대변체계다[10].


위에서 보듯이, 의협의 지위는 하나의 조합(corporation)으로 모든 회원이 강제로 가입하며 비경쟁적으로 유일한 단체다. 하지만 회장의 권위에는 국가의 묵시적 양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의 이익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회원들이 선출했다고 회장이 대외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다. 회장이 대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전례를 보아도 그의 권위는 대내적으로도 절대적이지 않다. 반면 대한의학회(의학회)에는 모든 자발적 학술단체가 강제로 가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의학회가 의협의 조직 안에서 행사하는 조합주의적 운영은 탁월하다. 의협에 적절한 지지를 천명하고 의사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한다. 또한 회원학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의사집단을 복수 단체로 만들어 분할통치하는 건 정부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960년경 국가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그 당시 전문의들을 병원에만 근무하도록 아예 제한했다면, 전문의와 일반의가 이익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부의 분할지배가 용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2].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건강정책은 의학회가, 이익협상은 의협이 맡는게 좋겠다고 공언했다. 그 후 의학회는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의학회는 2011년 4월 24일 제 63차 대의원총회에 정관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체 의사들은 직업이 분절화하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 앞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가 이원화하여 활동하다가 몇 년전 의협의 산하단체로 통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에도 의사단체가 여럿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즉 의사직업을 대표하고 국가를 상대하는 것은 조합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사협회 하나뿐이다(Table 3). 지난날 의협이 국가와 갈등을 빚었을 때 정부는 분할통치를 신중히 고려했다. 실제로 국가는 2004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한병원협회에 대표성을 갖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 결과가 치명적이진 않았더라도 의사들은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조합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정책을 능동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분할은 아니더라도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세력은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집단을 분할통치하는 대표적 예는 멕시코이다(Tables 2,3). 법에 의해 모든 의사들은 하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수도와 각 주에서는 의사들의 공식 단체를 다섯 개까지 둘 수 있다. 각 협회는 현역회원 관리방안 연구, 진료수가와 명예회원의 보수 제안, 대학의 교과과정 자문, 의사들의 쟁의조정, 위법회원 고발, 회원 징계, 정부의 자문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국립학술원의 원로 의학자들은 건강정책에서 소외되고 무기력한 의사직업에 좌절했다. 의사들은 노조를 만들고 1965년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정부는 철저히 대응했고 의사들은 자율성이나 이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그 후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어느 의사도 나서지 않았다[13].







최근 색다른 주장도 있다. 즉 의협은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윤리만을 전담한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등 소집단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한다면 의사들 사이의 이익갈등은 첨예화할 것이다. 또한 갈등의 조정역할은 국가로 넘어가고, 의사직업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예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Tables 2,3). 여기에는 근본적인 오류도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그들의 이익과 명분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익과 명분, 두 가지는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다. 명분 없는 사익은 무도한 것이고 사익을 배제한 명분은 의미가 없다.


의사집단은 아직 내부의 이익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데 미숙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할당이 그런 실례이다. 의사들이 행위별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좋은 제도이다. 의협에서 주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물론이고 개별 학회 차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도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이익갈등을 다루는 의사들의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 의사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행히 멕시코 수준의 국가조합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위계적 입장을 계속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영미만큼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학자는 한국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다원주의에 근접한 사회조합주의를 한국의 미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7]. 의료분야의 정치도 사회조합주의로 전환하여 국가와 민주적으로 협치(shared governance)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들 사이에 이익갈등이 첨예화되고 의협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보험재정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롯한다. 의사들은 직역과 진료과목별로 이해관심이 분할되어 있으며, 단일보험자의 재원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보험자체제에서 정부는 보험과 재정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국가의 간섭이 많을 수밖에 없고[14], 개원의사들은 공단 하부기관의 직원 같이 생각될 것이다. 공보험의 재정을 분할하든 민간보험을 도입하든, 복수보험자체제로 전환하여 의사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2. 개원의사와 직업통제

의사직업의 핵심적 특성을 두 가지만 든다면 비교적(秘敎的, esoteric) 지식에 근거한 수련과 봉사지향이다[15]. 따라서 의사들에 대한 직업적 통제는 이 두 가지에 맞춰진다. 지식에 대한 것은 연구, 대학졸업 전후의 교육, 적임자의 선발, 시술의 방법, 시술을 위한 각종 제도의 확립과 개발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식의 권위와 국가나 병원자본의 권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긴다. 두 권위의 우열문제는 전문직업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8].


영미에서는 지식이 관료제의 권위를 극복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이 만개한다(Table 1).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bipartite)조합주의를 구현한다. 쉽게 말하면 영국의사협회는 National Health Service를 받아들이고 그 운영은 의사들이 한다. 심지어 관료제의 일방적 결정에 비토권까지 갖는다[16]. 미국은 개인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렇지만 개별 조직체나 병원 단위에서 이사회의 관료제와 의사의 지식이 양립하는 이중권위체계를 유지한다.


한국에선 관료제가 지식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국가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졸업 전후 교육, 진료과목 표방, 건강관리제도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의 예는 2007년 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신청’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행정의 권위를 우선했다. 개별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 주무 장관은 고시를 통해 진료방법, 약제선택, 진료수가 등 거의 모든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병원경영자는 봉직의사들에게 전문직업성에 반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의사들에 대한 관료제 통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업적 통제가 약하다는 반증이다.


관료제의 우위는 의료법시행령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교직의사들의 지식 행사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를 예로 들면, 의학자는 당연히 퇴행성질환이나 성인병 환자의 증가를 예상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든, 새로운 전문화 즉 전공을 신설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진료과목 표방을 원할 수 있다. 그 분야의 전공의를 늘려 예상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과목 표방을 법제화한 유래는 1944년 제정한 ‘조선의료령’이다. 그러나 “…조선총독은 허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실질적 권한을 대학에 위임했다. 반면 해방 이후 한국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바꾸었다.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지향이 피동적이었던 반면 신생 한국은 의학전문직업성에 능동적 입장을 취했다. 법인으로 지위를 격상한의학회는 지식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향을 피동적으로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식의 자유나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의사들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직업적 통제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전문직은 학구적 직업(learned occupation)이기 때문이다. 개원의사들도 지식의 권위에 의존하여 정부의 관료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에선 지식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개원의사들이 부당한 요양급여기준에 맞서기 어렵다. 해방 이후 의료계 최대의 숙원은 ‘지식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지배력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한국 의학은 지난 100년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전문직업성이 성숙할 기회가 없었다. 의사들은 불충분한 전문직업화의 상태에 있다. 교직의사들은 의학을 지키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전문직을 위해 의사들은 집단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나치독일과 소비에트의 의사들을 ‘탈전문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독립을 행사할 능력이나 자발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전 방향과 그 지식의 용도를 선택하는 전문직의 독립은 전문직업성의 핵심이다[1].


지식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세기 후반, 의학지식의 양이 급팽창하여 지식이 분화하고 세부전공으로 제도화했다. 한국에서는 지식의 분화가 ‘유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1]. 의학 내부의 분업 즉 기존의 전문화와 세부전문화의 관계 그리고 세부전문화들끼리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지식의 분화보다 균열이 우려된다. 과잉분화는 의사직업의 탈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17]. 그 과잉 여부는 그 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다. 이 점이바로 의학지식의 분화에 따른 제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 균열하고 직업이 불안정해지면 의사들은 ‘원자적’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다. 의사들의 공동체적 연대는 약해지고 의협은 면허소지자들의 군집체처럼 된다.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의 분열이 먼저 나타난다. 개원의협의회가 생기고 무슨 의사회로 개칭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한다.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서 제각각 이익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 의협은 갈등에 휩싸이고 전체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봉직의사들은 분열하기보다 병원자본이나 대학의 관료제 통제에 순치되고 어느 정도 일체성을 유지할 것 같다.


근대 의사직업은 봉사지향(service orientation)을 앞세웠다. 집단지향(collectivity orientation), 봉사윤리(service ethos), 윤리성(ethicality) 등은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 의미는 의사들의 결정이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필요’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봉사지향은 또한 의사들의 희생 감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년간의 수련에 시간을 써야하고,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삶이나 평판에 손해 볼 각오 등을 말한다. 이것을 개인적 이타주의와 혼동해선 안된다. 의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18].


봉사지향은 흔히 윤리서약이나 규약 같은 공식적인 의식(rituals)으로 구체화되는 철학의 정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을 고치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여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려는 의사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평가한다. 의식이든 개인적 태도든, 이런 접근은 실제 행위보다 선한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그러나 선의가 선한 행위의 전제조건인지 모르나 선한 행위를 보증하지는 않는다[5].


의사의 업무에서 선행의 개념은 선의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beneficience)다. 복잡한 현대산업사회에서 상대방의 선의를 파악하긴 거의 불가능하다. 소개 받은 의사나 환자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의료분쟁으로 비화하는 예가 적지않다. 공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이해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행위에 대한 ‘계약’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의사, 환자, 일반국민, 국가 모두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봉사지향은 의사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직업들의 구성원들도 모두 성실히 봉사하고, 또 의사들에서 그 강도가 높다는 근거가 없다. 봉사지향은 개인들의 속성이 아니라 직업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속성이다. 나아가 직업차원에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통제의 한 요소다. 봉사지향은 공중의 신뢰에 대한 시금석이고 전문직이 구성원들의 업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의사들이 하는 일에서 전문지식의 유효성을 잘 알 수 있고, 그들의 업무를 공익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에서 봉사지향의 효과성이 드러난다[5].


전문직 협회는 구성원들을 위해 당장 목전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는다. 직업윤리, 진료기준, 건강관리정책의 제언, 국민 건강을 위한 조직적 활동 등을 결정한다. 의협의 ‘지식향상위원회’ 활동은 공익을 위한 봉사지향의 좋은 예다. 의협이 사법부의 광우병 판결을 공식 논평하고, 자유판매약 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관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학연구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다.


개원의사와 직업윤리

봉사지향에 대한 주장은 자율성을 정당화하려는 집단의 속성이고, 윤리규약은 궁극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개별 의사들의 업무를 통제하려는 스스로의 선언이다. 의사나 법률가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일부 전문직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규약으로 자기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런 전문직들은 윤리규약을 가졌고 동시에 사회는 윤리적 다툼을 심판하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규약은 전문직의 특정한 역할에 상응하는 그들의 도덕적 의무(role - specific duties)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19].


19세기 중반 영국의 일반 국민들은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별할 수 없었다. 이에 일부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임을 서로 보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윤리규약 제정의 유래다[20]. 유럽대륙 국가에서 전문직업화는 왕, 제후, 귀족, 국가에 의해 ‘수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윤리규약을 만들어 주로 법률가와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정도는 약했지만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자 시도했다[21]. 이렇게 윤리규약은 의사들이 전문직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 요소는 아니었다[1].


반면 한국은 서구식 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1912년 의사의 진료거부금지를 ‘법제화’했다. 그 당시 신민(subjects)들에게 서구식 의사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였을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의사의 도덕적 책무를 법적 강제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국처럼 국가가 교직의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임상의사의 진료에 간섭이 많으면 자발적인 전문직 윤리가 발달하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 의사의 직업윤리 인식에는 전근대적인 법률 개념과 성리학의 가치관, 개별 의사들의 종교적ㆍ정치사상적 신념, 개인적 삶의 경험 등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개인적 과욕이나 무관심이 겹쳐 직업윤리의 확립을 어렵게 만든다.


한 가지 예는 1997년 제정한 의협 의사윤리선언과 강령이다. 의사에게 환자 돌봄을 ‘삶’의 본분이라고 규정했다. 의사 개인들의 인생 목표나 가치를 직업윤리에 끌어들였다. 이를 지키려면 의사들은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을 칭송할 수는 있으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의사에게 의업은 삶이 아니라 ‘직업’의 본분이다.


의협은 2006년 윤리선언 강령 지침에 대한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식)를 결성하여, 권위적인 윤리선언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것으로 개정했다.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즉 환자의 탈법적 요구, 개별 의사의 역량을 넘거나 시설의 부족 등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거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의사도 한 사람의 시민이므로 최소도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직업윤리 이전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제1의 도덕률은 ‘해악금지(harm principle)’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어느 교직의사는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술 상납을 받았다. 개원의사도 진찰실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자행한 적이 있었다. 예전엔 전공의 선발과정이나 의국(醫局)에 입문하며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내부통신망에선 반지성적인 언어가 난무한다. 이러한 해악은 공중의 신뢰 문제를 떠나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외면해선 안 될 일들이다.


의사 개인에게는 시민의 최소도덕을 넘는 직업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것은 의사들의 특정한 역할에 의한 것이다[19]. 즉 어떤 전제 하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 를 들어,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휴가 중인 경찰관이 그 옆을 지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에게는 시민으로서 싸움을 말릴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경찰의 자격으로 시비를 가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진국 의사단체의 윤리규약은 대단히 상세하다. 서구사회는 계약문화가 발달하여 모든 걸 명문화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의협 차원의 윤리규약은 전국의 모든 의사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포괄적이더라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세세한 것 즉 직업윤리나 생명윤리의 구체적 사항은 지역, 직역, 학회, 기관별 특성에 맞게 스스로 제정하여 소속 의사들에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어떤 윤리규범을 만들고 지키려는 소규모 단위의 자발적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노력의 성공 사례를 취합하여 의협의 그것에 반영하고, 윤리규약의 수준을 서서히 높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개원의사도 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율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2]. 물론 2000년 의료대란으로 많은 권리를 확보한 뒤의 상황이었다. 지금도 개원의사들의 마음속에는 최소도덕이나 특정 역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각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징계를 담당하는 곳인데 윤리에 대한 연구 기능이 추가되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윤리위원회를 ‘징계위원회’(가칭)로 개명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에서 윤리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23]. 윤리학은 어떤 속성이나 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비판적 추론을 통해 의사의 업무에서 생기는 갈등과 딜레마를 해소시킨다. 이미 내려진 도덕적 결정을 검증하는 수단도 제공한다. 그런데 사려 깊은 시민이라면 풀 수 있는 딜레마에도 의사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의사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몰두하여 도덕지식을 연마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사들은 보통 시민들처럼 삶의 경험을 갖지 못해 도덕적 직관력이 약하다[24]. 이를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학자들과 공동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 론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 요소는 의사직업의 자율성이다. 이 자율성은 의학지식의 특성에서 유래하지만 제도화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의사직업의 자율성은 선진국에 비해 불충분하다. 모든 의사들은 단순 기능인처럼 진료에 관련된 최소 영역을 할당받았다. 그 이유는 지난 백 년간 한국이 강력한 중앙집중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의 성격 때문이다.


국가는 의학지식을 통제하여 지식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자유로운 행사를 막았다. 즉 새로운 진료과목을 신설하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결국 국가는 의학지식의 발전 방향과 그 지식의 용도를 선택하는 전문직의 독립을 저해하여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막았다. 그러나 “의사를 단순 기술자 정도로 한정시킬 경우 의료의 왜곡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문주의의 신장을 통해 의사 스스로 바람직한 의료인상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25]”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제 의사들은 의료분야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국가와 협치를 통해 의사직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의사들은 지식재산권과 지식 행사의 자유를 찾고 지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원의사들은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의사들은 또한 의뢰인이나 일반 공중에게 오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의사직업의 영향력은 개별 의사들의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 자율성은 의사들의 자기통제와 공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성공적일수록 직업자율성은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의사들의 업무 재량권은 커질 것이다. 가는 2011년 4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관리와 자율징계의 일부 권한을 의협중앙회에 이관했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가 민주적 혹은 사회조합주의로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개원의사, 봉직의사, 개별 학회와 의학회, 그리고 의협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의사직업은 깨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다. 의사들은 자기 직업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의사들도 국가나 일반 공중에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백 년을 지켜온 의사직업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사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제부터 한국 의사들은 본격적인 전문직업화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의학과 의사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54-1163.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5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s for self-employed physicians in Korea
Ho Jin Park, MD
Seoul Children's Hospital, Cheo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Ho Jin Park, Email: hjp1317@hanmail.net 


Abstract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is underdeveloped because of a strong state that has been in place for the past one hundred years. If the government actively controls policies and regulates the professional associations under state corporatism, deterioration of professionalism is inevitable.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in Korea is unified as a monopsony, but it is not the 'bipartite corporatis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profession such as the National Health Services (NHS) in Britain. All insurance matters related to a physician's practice,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and the physician's reimbursement, are handl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authority of medical expertise is subordinate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gency, and physicians are forced to follow the goals and policies that are set by the government. Physicians' professional ethics are the core of their occupational control. The declaration of "Codes of Ethic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before it was revised in April 2006, defined a "sincere fulfillment in practicing medicine" as a full duty of the physician's life. If this declaration was intended to be interpreted literally, all physicians in Korea could be asked to pursue identical lives with the same goals as their professional life as a physician. If it was not intended to be interpreted literally, then physicians may develop their own ethical approach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perspectives on life. The former case is an unethical form of state control while; the latter case would make legitimate occupational regulation impossible. The ideal of medical service is an institutional attribute of an occupation and not a duty of an individual's life.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for physicians to work under an occupational control that requires specific standards for the members of the profession and embodies their professional values.

Keywords: ProfessionalismAutonomyCorporatismService orientationEthical codes.


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한 의학교육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이영환

Young-Hwan Lee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서 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배양하는 일은 의과대학 교수라면 누구나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이 시대의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동료 학자들과 함께 연관 지어 논의해 보는 일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정의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간단하게 전문가가 되려면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흔히 ‘장인’은 기예나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의미하고, ‘의사’ 또한 장인이자 전문가이며 따라서 장인이 갖추어야 할 정신이 있다면 이는 의사 또한 갖추고 길러야 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의료인문학이라는 큰 틀에 기반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여온 장인정신과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이를 교육하는 것을 돕는 의학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장인인지, 그리고 전문가인지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 필자의 진정한 고민은 그간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내 자신의 장인의식을 추스르고,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연결시키며, 전문직업성에 충만한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위하여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것인가이다.


먼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의사직 종사자의 특권의식이나 특수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인식될 때 발생한다.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오해의 발생은 의학전문직업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자 그 구성요소들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Castellani & Hafferty (2006)는 

    • 전통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 자율성, 
      • 이타주의, 
      • 대인관계 역량, 
      • 개인의 도덕성, 
      • 전문가의 권위와 기술 역량의 순이며, 그 다음으로 
      • 사회적 정의와 
      • 삶의 방식, 그리고 
      • 영리주의를 들었다. 
    • 교육의 장에서는 
      • 타주의, 
      • 대인관계 역량, 
      • 기술 역량, 그리고 
      • 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 개업의의 경우에는 
      • 자율성, 
      • 대인관계 역량, 
      •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 이타주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반면에 기업가적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 영리주의이며, 그 뒤로 
      • 자율성, 
      • 기술 역량, 
      • 문가의 권위이고, 
      • 대인관계 역량, 
      • 이타주의, 
      • 사회적 정의와 계약 등의 순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어떤 시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정의 영역의 중요도가 다른 셈이다.


이 글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Castellani & Hafferty (2006)이 말한 기업가적 입장이 아닌 순수한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인과 이들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인정신을 전문직업성과 연관 지어 보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 음악, 사진, 의상, 건축, 음식과 관련하여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장인 및 장인정신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우리 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유홍준 등, 2010)의 장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글을 기반으로 의학에서의 장인정신의 의미를 논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장인정신과 의학전문직업성

「우리 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에서 언급된 장인의 4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이들 특성이 어떻게 의학전문직업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진정한 전문가란 학문적 연구와 별도로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대중화를 이루는 사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과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 때로 이들은 ‘지식 전달자’와 ‘교육자’로 비유되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현장에서도 단지 의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의술을 베푸는 사람은 구분될 수 있다. ‘學’을 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 정의하고, 감히 타인들이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구축하기 좋아한다. 우리가 그러하였고, 전문가라 일컫는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學’의 종착점은 늘 ‘人’에 있었다. 특히 의학을 하는 사람들,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또한 바로 ‘人’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과 학문적 노력이 나 또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학에서의 전문직업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도 분명해진다. 우리는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그들의 것으로 정화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의 숙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생각해온 전문직업성의 틀과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의학에 종사해온 많은 외국의 연구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Wear & Castellani (2000)는 전문직업성이란 사고와 감각, 그리고 행동습관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과정이라고 하였고, Miettinen & Flegel (2003)는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와 관련된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의 어떤 직종도 사고와 감각, 그리고 행동습관까지 어떠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높은 기준들은 의사로서의 특권과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의사에게 허용한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 그러한 높은 가치와 기대를 충족하고자 할 때 의사는 의사다워지고 전문가라 불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스스로 자기정화와 높은 가치를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이다.


2‘. 모든 사람이 장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인정신은 가질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사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우리가 구축해온 지식과 술기는 우리의 직업란에 전문직 종사자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무기였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자격을 주는 시험제도가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라는 호칭이 주어짐과 동시에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우리의 학생들이 ‘의사자격증’은 가졌으되, ‘좋은 의사’로서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고된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기간이 주어지고, 혹독하나 견뎌내야 하는 황금과 같은 시기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한 교육생들이 ‘좋은 의사’인가?


내가 만난 의료인문학 전문가인 Gordon (2008)은「 Humanizing doctors」라는 논문에서 “만약 의사들을 위한 역할 모델의 행동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아무리 잘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보다 인간적인 의사들을 양성하지는 못 할 것이다(Well intentioned educational interventions will not produce more humane doctors if their role models’ behavior suggests that it is better to do well than to do good.)”라고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 나는 잠시 영어 ‘good’과 ‘well’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very good’과 ‘very well’의 차이이다. Well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단어이며, 동사와 함께 쓰이는 부사이다. 반면 good은 명사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그냥 ‘좋은’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며 ‘훌륭한,’ ‘멋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내포한다. 우리의 관심이 역량(competency)과 성과바탕 의학교육(outcome-based medical education)에 주어지자 새삼 ‘good’ 과 ‘well’의 차이가 조심스레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우려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을 잘 실천하고, 좋은 성과를 창출하며, 졸업 시 우리가 원하는 평가기준과 성과기준에 만족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 ‘very good’한 학생보다는 ‘very well’한 학생을 길러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프로페셔널한 의사를 기른다는 의미 또한 단지 전문가를 기르려고 할 뿐, 전문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고시를 통과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well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진정한 성과는 ‘good,’ 그것도 ‘very good’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이 ‘well’을 넘어 ‘good’ 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good’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good’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학생, 즉 장인정신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3‘.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자세와 노력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구천구백구십구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일분 만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다. 이 마지막 일분은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유홍준, 2002).”


유홍준 등(2010)의 말을 빌리자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디테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디테일은 기량을 뛰어넘는 정신이자 무심히 지나치는 이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일면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완벽주의와 끈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숙달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로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학습자체를 중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힘쓴다. 이들은 내재된 학습동기에 의해 학습을 하게되는 사람들이다. 반면 ‘수행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학습활동에서 학습 그 자체보다는 능력에 대한 외부의 인정에 가치를 두며 학습활동을 통한 배움보다는 특정한 과제에 얼마나 타인보다 유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학습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문태형, 2005; 한순미, 2003; Meece et al., 1988). 장인정신은 후자이기보다는 전자에 해당된다.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장인정신의 기본이다.


또한 장인정신을 가진 장인은 완벽주의자들이다. 완벽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도달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Burns, 1980). 그러나 완벽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개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체계화, 조직화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며, 성취 지향적이고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엄격하다고 정의한다(Frost et al., 1993).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와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이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노력이 있기에 남들과는 다른 디테일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장인정신이 이러한 긍정적 완벽주의를 통해 또한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자면, 우리의 목적이 장인을 기르는 것이라기보다 장인정신을 기르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 0.5%, 1%의 성과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그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의 의과대학생들이 인구대비 0.5-1%에 해당되는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은 이미 수능시험 성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우수성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 99%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우수성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의학이 안성맞춤이다. 과학으로 인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문직업성이다.


4‘. 한 분야의 장인이 길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Gladwell (2010)은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는 성공을 한 사람들에 관한 저서인「Outliers」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었다. 우연한 성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최소 1만 시간, 약 7여 년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의건 타의건 최소 1만 시간을 이미 본인의 일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장인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면적으로 장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조건 이상의 무엇인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의학교육의 몫이다. 즉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교육자들의 몫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교육방법과 관련된 여러 문건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김선, 허예라, 2003; Nierman, 2002; Passi et al., 2010).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할 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의학전문직업성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 곁에 최고의 역할 모델을 두는 것이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바로 우리가 그 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문학 및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를 교육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아니 아예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새로운 평가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들과 수련의 및 전공의들 곁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good’ doctor들을 포진시키는 일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역량이 ‘well’을 넘어 ‘good’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왜 의기에 가득차고, 인술에 대한 포구가 높으며, 훌륭한 의사가 되겠노라 선포했던 그 많은 우리의 학생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끝낸 후 직업 전선에서 그저 평범한 의사가 되고 있는지, 왜 의사로서의 삶이 애초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닌지를 되짚어 볼 때, 우리 자신의 문화가 그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부족은 바로 우리의 부족인 셈이다. 그들이 미숙하고 부족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꺼내들고 내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양하는 일은 학습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교육자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할 듯하다.


우리가‘실천해야 할 전문직업성’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전문직업성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참이다. 의학교육을 하면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전문직업성이 무엇인가?’‘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전문직업성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질문은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한 질문이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다(권복규, 2011; 김선, 허예라, 2003; 맹광호, 2008; 최보문, 2011; 허예라, 2006; ABIM Foundation et al., 2002; Borgstrom et al., 2010; Freidson, 2001; Lesser et al., 2010; Passi et al., 2010; Reiser & Banner, 2003; Wear & Aultman, 2006). 반면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많은 동료 의학교육자들의 탐색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직업성에 대한 많은 정의가 존재하고 실제로 의학전문직업성을 구체화한 예도 많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듯하다. 북미,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해왔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나름의 체계와 방향성을 설정해 왔다. 전문직업성은 그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정의로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고, 이는 각각의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포함한 나름의 문화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인증기관이나 위원회 등 의학교육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여 해당 문화권이나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전문직업성을 먼저 정의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인증기준에 포함시키거나 평가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즉 평가가 교육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제 제시할 두 개의 예시를 다 읽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다. 국 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제시한 의과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지녀야 할 네 가지 특성인 의사로서의 이타심, 지식, 기술, 그리고 의무감에 기초하여 이어지는 예들을 모두 검토한 후, 우리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은 무엇인가?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것인가?


1. 첫 번째 예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천적으로 정의한 대표적인 예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2001)와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2005)에서 주창한 전문직업성에 대한 교육규정이다. 이는 의과대학생과 수련의 및 전공의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직업성을 본인의 의무와 약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종 성과로 전문직업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의학, 사회학,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 기술, 행동, 그리고 태도 영역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보이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환자 가족과 동료, 그리고 내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의학에서의 윤리적 원칙과 선들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 환자에게 치료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윤리적 법적 규정에 따라 환자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이다. 나는 환자를 존중하고,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환자의 가치와 선호하는 바를 인정할 것이다. 나는 상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정직할 것이며, 따라서 치료의 유지와 철회에 있어 이를 수용하는지를 포함하여 환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충실히 할 것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특별한 배려를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환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그들의 문화, 신념체계, 연령, 성, 그리고 장애 여부에 대해 존중하고 민감성을 갖출 것이다. 나는 환자의 전체적인 의학적 요구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들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신중하고도 증거기반의 방식에서 의학정보와 조사결과들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른 의학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얻어진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내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나는 환자와 내가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일부임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 의료자원 할당에 있어 신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옹호자가 될 것이며 복잡한 보건시스템과의 협상을 도울 것이다. 나는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것이며,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관리자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할 것이다. 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이며 환자의 진료에 있어 청렴함을 보일 것이다. 나는 환자의 진료를 위협하는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계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나의 수행이나 다른 보건 전문가들 혹은 교육에 있어서 이런 계율의 위

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 두 번째 예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과 그 외 단체들(ACP Foundation,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은 새천년의 의학전문직업성을 규명하는 의사헌장(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ium: a physician charter)을 제안하였고, 이때 세 가지의 원칙과 열 가지의 전문가 책무를 명시하였다(ABIM Foundation et al., 2002).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이다. 즉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주의이며, 이는 환자-의사관계의 핵심인 신뢰형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압력, 사회적 압력, 행정적 긴급함이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principle of patient autonomy)’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정직해야 하며, 환자에게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Ross (2006)는 자율성 존중보다는 인간존중(respect for persons)이 전문가적 책임을 재정립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사회적 공평성을 준수하는 것(principle of social justice)’으로 의사는 보건의료제도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포함하여 의료에 있어서 인종, 성,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종교, 그리고 다른 사회적 범주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10가지 전문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학지식과 임상 기술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평생 동안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모든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료 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정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다.

4)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유지와 환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5)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to care

의사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임상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진료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to care

모든 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7)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한된 의료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8)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고 연구 증진과 새로운 지식 창출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9)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개인적 이익 추구로 인해 전문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을 인식하여 이를 잘 공개하고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0)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환자치료를 극대화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규제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결과 후배 의사와 미래 의사를 위한 교육적 의무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한 의학교육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우리가 천명할 의학전문직업성, 즉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래의 의사들을 위한 비전과 책무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공유될 때, 비로소 그것이 교육내용으로, 교육목표로, 교육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과대학의 성과로 또한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의 성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학교육자들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실천할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일련의 규정이나 계율로 구체화되어 학생들이 평생 학습과 의사직 봉직의 이유, 그리고 그 삶의 방식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의학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하여 의학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절반 이상이 해결된 셈이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선배 의료진과 교수들로부터 전수받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 공유된 문화 속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체화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수진의 역할 모델로서의 책무성에 대하여는 앞서 기술한 바 있다.
  •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기 위한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의과대학, 혹은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의학전문직업성을 계획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과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과정들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교과로 분리되어 있었다. 때로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각각의 인문사회 교과로 접근되기도 하였고, 간학문적 관점에서 의료인문학, 혹은 인문사회의학으로 통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가 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학문중심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과정은 그 내부의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차체하고 외형적으로는 통합의 형태, 즉 간학문적 관점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예가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현재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료와 사회, 환자/의사/사회 등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선을 시도해 본 많은 의학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통합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며 때로 기나긴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체험하였을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교육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교육과정의 개선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교육방법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외형적 틀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부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김선, 허예라, 2005; ACGME, 2001; Ber & Alroy, 2002; Cruess et al., 2011; Doukas, 2006; Karnietli-Miller et al., 2011; Klemenc-Ketis & Kersnik, 2011)에서는 일단 강의중심의 수업과 지필 시험을 탈피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고와 경험이 차후 외현적으로 발휘되고 실천될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Rabow et al. (2010)은 의학교육에서의 전문직업성 교육은 전문가적 지식과 함께 개인의 가치를 통합하고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성숙이 요구되는 전문성의 형성(formation)과정이며, 토론, 인터뷰, 네러티브, 조사 등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적 가치들을 갖도록 해야 함을 기술한 바 있다.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학습경험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조화하고 구성해 나간다는 신념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학습경험으로 소그룹 토의,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지역사회 봉사, 저술 및 연구참여, 고객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디베이트, 관련 서적과 비디오 감상, 서면 과제나 에세이 쓰기, 학생 포트폴리오 개발 등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업성을 교육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선정하자면 그 성과적 측면을 고민하고, 이를 지표로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압박 한 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교육에 정박되어 있는 교육풍토라면 교육성과의 측정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전문직업성, 혹은 의료인문학의 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도는 단시간의 성과가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차원 혹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암묵적 성장을 지향하며, 이러한 성장은 손쉽게 평가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적 영역을 교육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의 주된 고민은 어떤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그러나 디베이트 교육과 관련된 나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이런 활동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체험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러한 학습경험들이 가져다주는 성장과 발전을 의심하기 이전에 교수자 들이 직접 학습경험을 신중하게 창출하고 또한 적용해보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라면 얼마든지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내용과 교육목표가 있고 교육방법이 있다면 실제 실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의 결과는 그 과정과 성과가 함께 평가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다시 의학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찍이 Miller는 학습평가에 있어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지식(knows) 수준 평가, 지식을 이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식 이해(knows how) 수준 평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식 응용(shows how) 수준 평가 및 실제생활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천수준(does) 평가가 있다고 하였다 (Miller, 1990: 맹광호, 2008에서 재인용). 역량기반 교육과정 혹은 성과바탕 교육과정이 강조되면서 지식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의학전문직업성 역시 그 응용과 실천적 수준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홍준 등(2010)이 기술한 우리 시대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연계하여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장인정신에서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 대상인 사람을 중시하고, 의학교육을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을 숙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직 종사자가 될 우리의 학생들이 단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정화를 통해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배움,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고,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우수성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돕기 위한 역할 모델로서의 의사, 그리고 교육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교육과정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통합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인증기준에 명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 유무와 실제로 교육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의학전문직업성이나 의료인문학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자는 어떠한 제안에도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전자의 생각에 관한 노파심이 작동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필자의 심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실천적 덕목으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확산 노력이 자칫 다시 학문중심적인 지식으로만 이해되고 적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천해야 할 지침을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격하시키지 않기를,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삶의 방식을 뇌리에 쌓아두는 지적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는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 논의로 이어져야 하며, 종래에는 실천적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의학전문직업성을 기르는 과정은 일종의 문화운동인 것이다.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한다’에서 정구호 디자이너는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나아갈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깊이도 사라진다’고 하였다. 필자는 장인정신을 통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very good’ 한 미래 의사들에 대한 기대와 상상으로 가르침의 즐거움, 그리고 의학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지켜야 할 후배들의 미래를 위한 바로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선배 의학자들과 의학교육자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아울러 Pellegrino (1979)의 말처럼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medicine is the most humane of sciences, the most empiric of arts, and the most scientific of humanities). 이 놀라운 학문을 진정으로 만끽하고 이것을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good’ doctor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2; 14(1): 11-18 pISSN 2092-5603 eISSN 2005-8160

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한 의학교육

이영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Young-Hwan Le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교신저자: 이 영 환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Tel: +82-53-620-4382

Fax: +82-53-628-4383

E-mail: yhlee@med.yu.ac.kr

접수일자: 2012년 6월 4일

수정일자: 201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2일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enhance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artisan spirit proposed

by Yu and to suggest curriculum content and methods to improve medical professionalism. Professionals

are those who can share their knowledge with others and proceed under self-reflection on moral values and

social expectations. The goal of medical education is to cultivate students to be good as well as to do well. To

achieve this goal, educators should foster students to be good doctors for 99% of patients, rather than to be

high performers for 1% of patients. There are two types of curriculum for medical professionalism: hidden and

formative curricula. In these curricula, we doctors may be good role models for medical students. The curriculum

contents and the methods for implementation that are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can be embedded

into education on professionalism. In addition, as suggested by Miller, how to evaluate medical professionalism

based on a framework of clinical assessment must be discusse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process of

education on medical professionalism should be a kind of cultural movement to raise good doctors.

Keywords: Medical professionalism, Artisan spirit

한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의 의미

The mean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for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 an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권 복 규*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vo Kwon, E-mail: kivo@ewha.ac.kr





서 론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의학’이라는 단어와 ‘전문직업’ 그리고 ‘성(性)’이 한데 합쳐진 단어이다. 그런데 ‘medicine’을 ‘의학’이라고 번역하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의학(醫學)’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잡학(雜學) 학문 체계의 분류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즉 산학(算學) 혹은 역학(譯學)과 같이 공부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었다. 
    • 학과(學科)로서 배우는 것이 아닌 환자를 구료하는 행위 일반을 의미할 때는 그저 ‘의(醫)’라고 썼다
    • 醫의 실질적인 면, 즉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의미할 때는 ‘의술(醫術)’라고 썼다. 영어로 하면 ‘의학’은 ‘academic medicine’으로, ‘의술’은 ‘medical practice’로 옮길 수 있다. 
    • 醫는 또한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를 ‘의도(醫道)’라고 불렀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학’은 좁은 의미의 ‘의학’과 ‘의술’, 그리고 ‘의도’를 한데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한데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도 어쩔 수 없이 ‘medicine’을 일컫는 일반 용어로 ‘의학’을 쓰도록 하겠다.


‘의’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의학전문직업성이 사실 ‘醫’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의 실천에서 의학과 의술, 윤리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의학의 실천에 있어 이론(theoria)만 있으면 공허하고, 어떤 지식의 밑바탕이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장님이나 다름없다. 전자는 우리가 ‘공리공론’이라 부르고, 후자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醫의 성격으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의학을 들었다. 물론 근대 생물학과 화학 등 확고한 자연과학의 바탕이 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의학은 경험적 지식의 일종으로 실천의 성격이 더욱 강했지만,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놀랍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실천적 지혜의 성격은 의학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완전함을 유전학과 분자생물학과 같은 엄밀과학으로 완전히 환원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치료 역시 이론물리학과 같은 연역적 지식이 아니라, 의료전문직 집단의 집단적 경험과 지혜를 통한 개연적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의학의 도움을 희구하는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고통이 분자생물학적으로 환원되어 설명 가능하다면 의사도 필요 없고, 당연히 의학전문직업성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스타워즈를 비롯한 많은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컴퓨터나 로봇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 인간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몇 가지의 이론으로 환원하기 불가능하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무수한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행위자의 존재는 불가피한데, 그가 바로 의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서양의학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의학의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은 상당부분 사상된 듯 하였지만, 의과학 지식이 놀랍게 발전한 오늘날 돌이켜보면 자연과학에 대한 존중을 넘어선 맹신은 오히려 건전한 의학의 실천에 바람직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해졌다. 최근 근대서양의학의 발상지인 구미에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의료계 내부로부터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찰에 기인한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전문직 표준


근대자연과학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구로부터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과학을 마치 순수한 이론이자 절대적 지식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학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과학은 증거에 입각한 임상의과학과 더불어 우리가 단단히 발을 딛고 서야 할 토대이지 맹목적으로 신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동일 질병이라도 수없이 다양한 증상과 증후를 보이는 환자들 앞에서 내과학 교과서의 처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의사는 성숙한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러한 의학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에 대한 요청이 등장한다즉, 기본적이고 건전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해당 상황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의학적 실천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한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가적 자율성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의권(醫權)’이라고 부른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의학이 자연과학에 입각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환자나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더 많은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의학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재량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자율성은 많은 지식의 숙지가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시의 적절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는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나 등반대의 대장, 또는 전시의 군 지휘관들에게 모두 인정되는 종류의 자율성이다. 이들은 모두 불확실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이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은 그 결정의 근거가 되지만, 그 관계는 어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갖는 자율성, 혹은 권리는 전문직 표준, 그리고 ‘윤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정규 의사와 돌팔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율성은 바로 권한의 남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전문직업적’ 성격이 드러난다. 예로부터 ‘전문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고등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회적 가치가 큰 직업’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구 대부분이 보통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고 단순 노동에 종사했던 농경사회, 혹은 근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등지식과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후기산업사회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프로’ 야구선수, ‘프로’ 미용사, ‘프로’ 학원강사들도 전문직업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전문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때 전문직은 난이도가 높은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그 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의학에서의 전문직이란 전문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문가집단이 있는 직업, 즉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의 존재를 의미한다[1]. 사회학적으로 볼 때 조직화된 의료의 등장은 의료전문직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즉 19세기 이래 근대의학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돌팔이 및 유사의료직종과의 경쟁에서 정규의사(regular physician)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독점(monoploly)’의 상태로 이끌어온 것이 조직화된 의료였다. 의사협회나 각종 의학회 등의 형태를 가진 조직화된 의료는 의료전문직의 표준을 제시하고, 개별 의사의 직무능력(competence)을 통제하였으며, 직무능력이나 직업윤리 면에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솎아내어 전반적으로 의료직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면허(license)라는 형태의 독점을 얻어내었다. 이렇듯 직화된 의료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는 전문직의 핵이며, 이것이 없이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조직화된 의료의 오랜 전통이 있지도 않고, 미국처럼 유사의료업자들과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제의 영향으로 일정한 의학지식을 습득하면 국가가 바로 면허를 허여하는 의료제도를 수용하였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조직화된 의료를 통한 자율규제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의사직과 의료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주도한다면 의료전문직의 직업적 존엄(professional dignity)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의사의 직업적 존엄은 스스로 규제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학이 가진 특수성, 즉 의료행위가 가진 근원적 불확실성, 고도의 지식집약성, 시술의 난이성 등으로 인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득보다는 해가 크기 때문에 자율규제는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므로 의사 개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이를 통제하는 조직화된 의료의 자율규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이다.


의학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윤리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서 ‘ism’이 바로 性에 해당되는데, 이는 특징, 성격, 혹은 정신(spirit)을 의미한다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일각에서는 ‘전문직업정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특징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性’으로 쓰게되면 의료전문직이 가져야 할 다양한 특성들을 의미하게 되고, ‘정신’으로 쓰게 되면 지향해야 할 가치의 의미가 더 크다. 최근에 국내는 물론 구미에서도 많은 프로페셔널리즘 논의가 일어나면서 ‘특성’으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의료윤리의 입장에서는 의료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특성보다는 가치와 ‘정신’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의술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학의 근본에는 ‘이타성’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강력하게 깔려 있고, 이것이 일반 서비스업과 의학을 근원적으로 구분하는 지점이며 그래서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보다는 가치의 지향점이 더 중요하다[2]. 물론 최근 의학의 분화로 말미암아 일반 서비스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의학의 본질적 측면은 여전히 가치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적정 가격에 대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인 다른 업종과 달리, 의사에게는 때로 화폐가치를 넘어서는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는 의사에게 적정한 예우와 존경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의 모습이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러한 사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치는 의학의 근본인 ‘이타성’과 ‘책무성’의 형태로 표현다. 이로부터 자신의 직무능력을 언제나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과, 조직화된 의료(학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 그리고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 등이 따라 나온다. 


결론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의 ‘의사다움’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없는 의사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선 의사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준수되고 고양되어야 하지만,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를 국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혹은 타도해야 할 기득권층으로 보는 사회에서는 의료문화의 꽃이라 할 수있는 의학전문직업성이 설 자리가 없으며 그 결과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행일 것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특징과 의학전문직업성


의학전문직업성은 모든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지만, 그 발현되는 형태는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교수는 임상의(clinician)로서의 성격 외에도 연구자 및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 지도하는 교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학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 역시 지니고 있다. 임상의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은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사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즉 적정한 직무능력의 유지, 환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해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그리고 조직화된 의료의 유지, 발전에 대한 협력과 자율성의 확보 등이다. 그런데 임상가-연구자-교육자-행정가로서 각 역할은 때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예컨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임상의로서 최고의 덕목이지만, 교육 목적으로 의학생이나 전공의에게 일부 시술을 허락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라는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특정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목적에는 합당하지만, 임상시험 참여가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의학계의 지도자로서 의과대학 교수는 때로 병원과 의대의 보직을 맡아 일해야 할 때가 있고, 학회의 이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거나, 정부와 민간의 각종 직책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의 의학전문직업성에 있어 독특한 이며,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직무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커다란 도전이 된다. 이 모든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적, 직업적 성숙을 성취하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글에서는 임상의사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을 제외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직무와 관련된 의학전문직업성의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다.


교육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우선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자이자 감독자이다. 교육자(교사 및 교수)는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고유의 전문직업성 역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즉 피교육자(학생)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 적절한 직무능력을 갖출 것, 상대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릴 것, 전문직단체-의사보다는 자율규제 능력이 약하기는 하지만-를 구성할 것, 생애에 걸쳐 직업적 성장을 추구할 것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교육자(스승)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있고, 물질적인 보상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수직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일부는 이에 기인한다. 교육의 관점에서 의학교육은 다른 초, 중등, 혹은 고등교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직업성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예단하기 어려운 다른 부류의 교육과는 달리, 의학교육에서는 피교육자 거의 대부분이 의료계에서 일하게 되며, 의학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 과정이 아닌 의사로서의 특유한 성격과 자질을 형성하게 되는 ‘전문화과정’이다. 그 교육 연한은 상대적으로 길며,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평생 동안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공의 교육이라면 도제교육에서 볼 수 있는 스승-제자 관계가 형성되어 평생 지속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의학교육의 특징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이 풍부하고 끈끈한 사제관계를 구축하여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칫 스승의 권한 남용, 창의력 억제, 내부비판 억압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교육 내용과 교육 목적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학습방법은 그러한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다. 즉, 강의는 물론이고 세미나, 독회, 실습, 조별 학습, 그룹별 학습, 문제 중심 학습, 그리고 실험과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등이 모두 동원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이들의 교육적 장점과 단점, 적용 영역, 필요한 교육자원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상실습에 있어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병원과 환자가 허용하는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진, 병상교육, 외래 관찰에 있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에서는 학생들이 병원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곧 교육경험임을 인식하고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학생들은 종종 강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과, 병원에서 직접 보고 행해야 하는 것들 간의 차이를 보고 당황해 한다.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필시험, 구두시험,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숙지하고 상황에 걸맞게끔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열거하면 교육자로서의 임무가 대단히 많고 복잡한 듯 여겨지지만, 사실 의학교육이란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 응용이자 연장선상으로 관심 대상이 환자에서 학생으로 바뀐 것뿐이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동료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학과 교육학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의료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진료계획의 수립,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진료계획 수정,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환자와 의사소통을 잘 하는 의사라면 대개 강의나 설명도 잘 할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 방법은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수많은 테크닉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습득하기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좋은 교육자는 좋은 임상가가 될 것이며, 또한 좋은 임상가는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의과대학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가’뿐 아니라 ‘교육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다. 이것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고유하고 또 중요한 전문직업성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학생(제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 역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발전한다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특징 중 하나가 의료전문직은 생애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일반적으로는 더 나은 능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철학자 Polanyi [3]는 ‘묵지’라고 하여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형식지’와 구별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의사 자신의 ‘실천’에 대한 성찰과 동료와의 논의, 그리고 더 경험이 풍부한 선배의 조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 외에도 의과대학 교수는 전공의와 후배 의사에 대한 감독자, 또는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은 의사의 직업적 생애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렇듯 자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음은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보람 중 하나이다. 공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꼽았다.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허락하는 후학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의학교육자로서의 전문직업성이자 의업의 길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연구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의과대학 교수는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의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개원의나 봉직의도 의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의과대학 교수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연구자로서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학을 포함한 과학계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 이후 발달한 과학자로서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as scientist)은 과학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진실할 것, 즉 과학적 진실성(scientific integrity)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과학적 진실성이란 연구 과정에 있어 계획 수립으로부터 학회 보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실하고 기만을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성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적 진실성에 대비되는 개념이 과학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이다. 과학 부정행위는 연구 결과의 조작 또는 위조, 허위 보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훔치는 표절,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의 횡령과 전용, 그리고 특히 의생명과학에서는 피험자 혹은 실험대상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 등을 포함한다[4]. 또한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종교나 인문학과는 달리 ‘권위’가 크게 대접받지 못한다. 자연과학의 진리성은 오로지 증거에 입각한 사실에 의해서만 보증되며, 그 과정에는 학계의 권위자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등하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 기반, 성실함, 민주주의, 평등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핵심이다. 어떤 권위도 과학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발상의 전환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계에서 내린 대부분의 결론은 사실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는 계시에 입각한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자연과학에서의 잠정적 진리는 새로운 증거나 이론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탈권위적 성격이 자연과학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경험에 입각한 실천으로서의 임상가와, 증거와 논리에 입각한 과학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다. 연구자로서의 의과대학 교수는 이러한 긴장을 섬세하게 감지하고, 지혜롭게 식별하여야 한다. 최신, 첨단 연구결과가 언제나 최고의 임상적 효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오해하면 환자 집단, 혹은 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결과들을 과장하여 특정 질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를 할 때는 허위나 기만의 소지는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역으로 어떤 의학적 권위도 사실로 드러난 증거의 가치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의학사는 의사집단의 권위나 통념이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증거의 해석을 어떻게 방해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른 자연과학 연구와 의과학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을 피험자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피험자는 건강한 사람일수도, 환자일수도, 아니면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이나 샘플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학 연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피험자의 건강 및 복지의 보호,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윤리적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로서의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다면 올바른 연구자라고 볼 수 없다. 연구자로서의 의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자세에 대해서는 헬싱키 선언 등 여러 문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피험자의 건강과 복지는 어떤 과학적 목적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피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피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피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하며, 사전에 완전한 연구계획을 세우고 동료들에 의한 검토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5].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는 기구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이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학문 발전에 대한 욕구는 때로 의사로서의 직무와 상충될 때가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옹호자(patient’s advocate)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관리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과 이해상충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과 의과대학의 각종 보직을 맡게 되며, 학회의 임원, 그리고 때로는 공직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들 각각은 나름의 전문성과 고유한 자질 및 윤리를 요구한다. 공과 사의 구분, 정실의 배제,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 청렴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전문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해상충이란 위치상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상충은 의과대학 교수의 삶에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 예컨대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그로부터 얻게 되는 금전적, 혹은 기타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이해상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자신 또는 배우자나 지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제약회사나 의료기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특정한 연구를 하여 그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승진이나 학계에서의 명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환자를 본인 의사와 달리 피험자로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이해상충의 일종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실관계에 의해, 혹은 자신의 전문분야만의 발전을 위해 행정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상충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해상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양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이해상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공적 신뢰가 무너지며 개인은 물론 속한 조직에도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된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 집단적으로 이해상충의 관리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선진국이 되고 의과대학 교수 자신의 명예와 의사직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자신이 어떤 사안과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선언하는 방법,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해상충과 무관한 제3자의 결정을 따르는 방법 등이 있다[6]. 이러한 방법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마음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의과대학 교수는 임상가, 교육자, 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역할은 상호 보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직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무의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환자, 학생, 전공의, 동료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다양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무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해를 입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때 취약한 대상자일수록 우선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정이 쉽지 않을 때는 동료나 선배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결 론

의과대학 교수는 일반 임상의의 직무 외에 교육자, 감독자, 연구자, 행정가 등의 직무가 겹치면서 여러 직업 중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종이다. 제대로 된 임상의사의 역할 만으로도 충분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해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격무의 대가로 의과대학 교수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과는 달리 높은 수입이나 사회적 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본래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것이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재미와 의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전문직업성의 요체이다. 의사, 그중에서도 의과대학 교수직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도전과 성취,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직’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격무를 뒤집어보면, 고통을 겪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보람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영재인 의대생과 전공의 등 후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재미와, 학계와 사회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생에 걸쳐 학문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근대화과정 속에서 많은 직업이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부와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그러나 명예와 부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인 의과대학 교수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전과 직업적 성취에서 행복을 추구하게끔 되어있다. 그 자신 의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령 행복이 신들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탁월성과 어떤 종류의 배움, 혹은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가장 신적인 것들 중 하나로 보인다. 탁월성에 대한 보상과 탁월성의 목적은 최고의 것이고 신적이며 지극히 복된 어떤 것으로 보이니까...탁월성을 획득하는 데 아주 불구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종류의 배움과 노력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7].”라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배움과 노력을 통해 탁월성, 즉 행복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의학전문직업성의 목적이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46-1153.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46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mean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for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 an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vo Kwon, Email: kivo@ewha.ac.kr 


Abstract

The medical professionalism for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s has some different implication from other medical professions. They have to work as educator, researcher, and manager as well as clinician. The professionalism of each duties has its own uniqueness, which sometimes causes a conflict between them. Therefore,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s have to harmonize their different tasks and duties each other, looking afte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rofessional life.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역사적 배경, 개념변화, 선언문 비판

Modern-day medical professionalism: historical background, evolution of the concepts, and a critique on the statements

최 보 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인문사회의학과, 2정신과학교실

Bomoon Choi, MD*

1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of Medicine, 2Department of Psychiat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omoon Choi, E-mail: bomoon@catholic.ac.kr





서 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의 역사는 의사 영웅들의 숭고한 행적으로 점철되어 있고 의학은 영광의 길을 일직선으로 진보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 혹은 미시적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존경받는 명의로 이름을 떨친 의사가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는 언제 어느 시대에나 ‘돌팔이’와 ‘악덕의사’도 존재했다.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의사에게 올 때 치유의 소망은 컸을 것이고 그 역할을 맡은 의사에 대한 기대 또한 더욱 컸을 터이니, 기대를 저버릴 때의 실망과 속았을 때의 배신감은 훨씬 배가되었을 것이다. 이 배신감을 고발하는 ‘의사 때리기(doctor bashing)’는 유럽 시중 입담과 신문의 단골 메뉴 중 하나를 차치할 정도였다. 이렇게 소수의 악당 의사와 소수의 영웅의사 얘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던 보통의사들의 얘기는 자서전 등을 제외하고는 그리 알려져 있지않다. 이들 무명의 의사들은 의업을 행하며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을 것이고, 영웅적 행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정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치료하고 성심으로 고통을 위무하려 했을 것이고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재량껏 보수를 받아 생계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것이 전근대 시대의 의사의 모습이라면, 오늘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해 논의하려는 목적이 소수에 국한될 것이 자명한 영웅적 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천할 규범을 논하고자함이라면, 이들 평범한 의사들이야말로 집단 전체로서의 의사의 에토스를 드러내는 실질적 존재라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는 출발한다.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정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치유자로서의 의사역할은 변함이 없었겠지만,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 의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사는 의술을 아는 중인이었던 반면, 
    • 양차세계대전 동안에는 전장의 천사로, 
    • 전후 한동안 이념적 혼란기에는 시대의 히어로로 떠올랐었다. 
    • ‘전문직 몰락’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던 1980년대에는 과학의 갑옷을 입고 비인간적인 진료를 하는 냉혈한의 이미지이었다면, 
    • 현 시대의 의사는 국가의료제도와 기업자본, 그리고 대중사회의 요구가 얽어내는 역학의 복잡한 그물에 포획된 모순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Sigerist [1]가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 어느 문화권이든, 혹은 어떤 정치적 구조에 속했든 간에, 의사 자신이 의사의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항상 사회가 의사의 위치와 역할을 정의해”던 만큼, 의사의 ‘전문성’도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여 변화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과 힘의 역학관계가 그 동안 의사의 임무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정의보다 우선된다.


따라서 이 글은 첫째,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연대기적 역사를 추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짧은 기간 사이에 변화되어온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삶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이 전문가로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시대 의사들의 여러 실천 유형을 살펴보고, 어떤 점에서 선언된 의학전문직업성과 괴리가 시작되는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 요인 3가지를 들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이 변화해갈 새로운 방향성에 관해 토론하고자 한다.


역사: 현대 의학전문직업성이 탄생하기 이전

1. Abraham Flexner와 의사전문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Abraham Flexner가 의학교육을 개혁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의사는 어떤 직업인가 이었다. 즉, 의사를 전문가로 본다면, 이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규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의과대학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독일의 의학교육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 프랑스와 영국은 임상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반면, 
      • 미국의 의학교육기관은 소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세운 개혁의 비전은 의학교육은 대학교에 거점을 두어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의사는 교육, 임상, 연구를 병행하도록 해야 하며, 여러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의사전문가를 지탱하는 가치관은 이타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 Flexner가 개혁한 의학교육제도의틀은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지속되어왔다.


의사는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러한 발상에서 제도개혁을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Profession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1541년이다. 그 전후로도 의업의 에토스에 관해 언급한 사람은 많았으나, 근대적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교육적, 제도적 정의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Flexner가 처음이었다. 이때가 1907년이다.


2. 의사 전문성의 기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의사의 전문성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없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의사라는 집단 전체가 인정하는 의업의 암묵적 의미와 규범이라고 본다면, 그 역사는 흔히 생각하는 바와 달리 그리 길지 않다.


      • 일상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히포크라테스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 해석한 역사학자 Edelstein [3]은 이를 부정한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히포크라테스 주의를 따르던 사람은 당시 소수에 불과했고 그리스의 모든 의사들에게 통일된 의술의 기준이나 행동규범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에서 낙태와 자살조력 등이 성행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당시 의사들은 단순히 약초와 화합물 사용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히포크라테스의 행동규범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의사학자 Jonsen [4]이 말했듯“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의료전문직이라 불릴만한 어떠한 특정 직업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혹자는 중세나 르네상스시기를 의료전문직의 탄생 시기로 보기도 한다. 이때 의과대학에 비교적 일관된 교과과정이 만들어지고 공중보건에 관한 생각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명료하게 언급된 적도 없었고 널리 인정된 적도 없었다. 역병이 돌 때면 의사가 하던 최선의 충고는 ‘재빨리, 멀리 가서, 너무 일찍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는 자신에게도 해당되었다[5]. 마을이 역병의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의사의 고유 역할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그렇다면 근대이었을까? 의료윤리와 전문직 규범에 관한 근대적 의미가 출현한 것은 19세기 초로서, 영국 의사 Thomas Percival이 ‘Medical ethics (1803)’를 출간하면서부터이다. 당시까지도 의사는 길드조직으로 주목적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명기한 그의 주장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Percival은 의료를 공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다른 직종과 의업을 구별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라고 주창했다. 이때를 의학전문직업성의 출현으로 보기 쉽겠으나, 당대의 출판물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은 실제로는 거부당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진짜 신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윤리적 기준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정서였고, 윤리규범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규범은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품위가 있는 척하는 데에만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6]계급사회인 유럽에서는 지위에 따른 역할과 헌신은 강조되었으나 이것이 현대와 같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규명과 선언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3. 근현대적 의학전문직업성이 엿보이다

처음으로 범국가적 윤리 및 행동기준이 명시된 것은 1847년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윤리규범을 명문화했을 때이다. 당시 미국에서 치유와 관련된 시장은 무질서했고 의사는 동종요법가나 약초치료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7]. AMA가 명문화한 첫 의료윤리 규약은 병자를 돌보는 전문직군으로서 의사의 책임과 도덕적 권위를 확인하고, 의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 개개인의 명예로움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윤리규약은 영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Percival의 주장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미국의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이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영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은 매우 미국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발달은 청교도 정신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의학전문직업성의 정의에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력하게 배어있음은 주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AMA의 윤리규약은 사회와의 암묵적 계약을 통해 의사전문직 지배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실행한 AMA는 명실 공히 미국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5].


그러나 의사의 특권이 정점에 도달하던 1950년대 까지도 전문성이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실질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의 업무는 외부로 부터든 내부로 부터든 어떠한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의사는 통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주원인이었겠으나,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행동이 전문적인 것이고 아닌지 실로 애매하였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은 의사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계로부터 시작되었다. 1940년대, 당시 사회학자들은 의사와 법조인을 전문직의 원형으로 보고 전문직의 특성과 기능에 관해 조사 하였다. 초기 사회과학계 이론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졌다고 다 전문직은 아니고 내적 가치관과 사회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기능주의 이론이었다. 즉, 전문직이란 

1) 사회가 이 직종을 명백히 필요로 하고, 

2) 이 직종의 사람들은 집단의 내적 윤리 원칙을 세워야 하고, 

3) 그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며, 

4) 집단전체는 이 조건들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다[8]. 

1960년대 이후로는 이념(ideology) 중심의 분석이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문직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전문직의 지위는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시장독점권과 이익추구가 본질이고 전문직의 가치관은 구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진 것이다. 따라서 윤리규약이 지향하는 이타주의와 공익에의 헌신도 의사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자 고매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이념적 전략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9].


이러한 비판은 당시 일반대중의 정서와 공명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권위 하락과 대중의 불신이 점차 가시화되어 왔는데, 그 배경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째, 과학적 진료에 치중하고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쏟는 에너지의 양과 질이 감소하고 ‘동네의사’의 따뜻함이 사라져 간 것, 
      • 둘째, 일반인과 전문인 사이의 지식격차가 감소하고 소비주의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의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게 된 점, 
      • 셋째로는 전쟁기간에 이루어졌던 비윤리적 실험의 여파와 인권을 배려하지 않고 해를 끼친 연구사례들이 노출되면서 대중의 반감이 증가하고 의사는 ‘악당’으로까지 추락하게 된다[4]. 
      • 넷째는 임상자율권의 축소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기업자본이 의료계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 
      • 다섯째, 의과학 발달로 진료의 과학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의사의 개인적 기예 재량권이 감소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말 등장한 탈전문화 논쟁과 의사의 프롤레타리아화 이론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탄생과 단계적 변화

1.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의 시발점

한때 전장의 천사이자 혼란의 시대에 영웅이었던 의사가 냉혈한 악당으로 추락하던 1980년대에 의료계 리더들로부터 나온 절박한 목소리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다.


일찍이 의료의 미래를 내다본 경고가 있었으니, 1980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장 Relman[10]은 의료-기업 복합체의 등장이 의사의 자율성과 정직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1980년대의 넘쳐나던 부는 제약기획의 연이은 성공과 과학기술 발달을 따라 의료시장으로 몰려들어왔다. 증권분석가들은 의학잡지를 구독하고 분석하며, 어떤 의사회의가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또 의사와 연구자들이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며 의사사회 내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상품개발과 판매에 기업을 이용하는 의사들도 날로 증가했다. 의료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의사의 임상자율권이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기업 또한 의사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며 임상적 판단은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Relman의 우려는 Kassirer [11], Lundberg (Journal of Americal Medical Association, JAMA 편집장)[12]으로 이어진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상업주의의 위협 앞에서 의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혹은 의업의 에토스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공동의 적인 상업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Hafferty와 Levinson [13]은 이를 현대적 전문성 운동의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말이 되자 Relman [10]의 주창은 의사사회 전체의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이 운동을 지금 돌아보면, 그동안 의사로서의 전문성은 히포크라테스에 관해 들어본 의사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려보던 상태를 벗어나 비로소 구체적인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게 된 시점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결격모델로서 의사의 모든 상업적 활동을 죄악시하는 부정적 훈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원칙이나 행동지침도 없이 의사 행위의 윤리성을 흑백이론으로만 가르는 것은 의사나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전통적 전문성의 재확인

기업이 의사를 부패시킨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전문성 운동은 곧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의사의 에토스로서 주창된 전문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 공식적이고도 명료한 정의를 하던 시기가 전문성 운동의 두 번째 단계로서, 2000년 Swick [14]이 저술한 ‘Toward a normative defini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이 분수령이 되었다. Swick은 전문직의 핵심은 이타주의라고 주장하면서 9개 필수조항을 열했다. Swick의 정의는 2002년 의사헌장[15]을 비롯하여 여러 선언문의 기초가 된다. 외과[16], 소아과[17], 마취과[18], 정형외과[19]의 선언문 등도 포함된다.


  • Physicians subordinate their own interests to the interests of others. 
  • Physicians adhere to high ethical and moral standards.
  • Physicians respond to societal needs, and their behaviors reflect a social contract with the communities served. 
  • Physicians evince core humanistic values, including honesty and integrity, caring and compassion, altruism and empathy, respect for others, and trustworthiness. 
  • Physicians exercise accountability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olleagues.
  • Physicians demonstrate a continuing commitment to excellence.
  • Physicians exhibit a commitment to scholarship and to advancing their field. 
  • Physicians deal with high levels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 Physicians reflect upon their actions and decisions. 


이들 선언 행위의 의의는,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식 논의의 모호함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전문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그 정의를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등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내과와는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이들과의 특상 즉각 신체에 침투해야 할 정도로 중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고, 이때 의사가 수술해야 할 의무는 환자의 자율성에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언문 모두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의사가 추구해야 할 이상(ideal)으로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전통개념에 충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했던 노력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의사헌장[15]의 경우, 사회정의를 3원칙 중 하나로 명기했는데, 이는 의사집단은 의사-환자 간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나중에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Fundamental Principles

    •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 
    •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 Principle of social justice.


A Se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of care. 
    • 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to care. 
    •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곧 이어 교육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후학에게 전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전문가다운 행동방식은 교육되어왔으나, 근대적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시작된 것은 20세기가 훨씬 지난 후였다. 그리고 이제 선언문으로 세부조항이 명시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동지침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학생의 행위가 얼마만큼 전문성 기준에 맞는지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경쟁적으로 개발되던 시기가 2000년대 중반이다. 전문성의 학부 교육이 공식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교과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문성 교육에 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다[2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비판도 이어졌는데, 

      • 첫째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이론(curricular theory)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 둘째, 암묵적 학습(hidden curriculum)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전반, 즉 대학과 대학병원 등에는 개혁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 셋째, 학교 교육이 실제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임상현장과 유리되어있다는 점, 
      • 넷째로는 그 내용이 일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 다섯째, 전문성의 정의 자체에 대한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암묵적이며 때로는 기존의 통상적 정의와 충돌하고 있어서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22,23]. 

이들 비판점은 앞으로 계속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하면, 이때까지의 전문성 운동은 그 근본전제가 의업의 전통적 원칙은 항상 존재했으나 어느 시점에선가 의사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전통이념을 ‘재발견’하고 이와 ‘재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Flexner의 초기 개혁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즉, 그 핵심은 이타주의에 있고, 상업주의는 전문성의 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전문성의 실현을 의사 개개인의 명예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의사헌장이 사회정의를 새롭게 첨언하였다고는 하나, 나머지 2 원칙과 10개의 서약은 의사 개인에게 전문성의 실천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교육 내용도 이 틀 안에서 규정되고 있었다. 당대의 의료계 여론 주도자들 모두가 이 전통적 입장이야말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데에 동의했고 이 견해는 한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3. 개인적 전문성에서 집단 전체로, 집단전문성에서 사회로

2000년대 후반 들어 이 견해는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던 의사헌장이 주된 표적이 되었다. 이상으로서의 전문성 규약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의사 개인은 현실적 요구와 추구해야 할 이상 사이에서 적절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 여부는 의사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달려있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그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 윤리적 판단이란 때로는 동료와의 관계나 소속된 기관의 질서를 거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과 같이 많은 동료와 선후배의 관계망 속에 놓인 의사가 기업과의 관계를 홀로 거부한다는 것은 관계망 속에서 소외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기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거나 환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이상으로서의 전문성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할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홀로 모든 질타와 손실를 감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성의 실천이 전적으로 개인의 미덕과 윤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거대한 시장판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홀로 기업의 유혹에 맞서지 않으면 그 의사는 부도덕하고, 사회전체가 도덕성에 회의를 갖는 분위기에서 홀로 사회정의를 요구하며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의사라는 말과 진배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해상충 주제가 첨예화한 시기에 인간본연의 본능인 자기방어와 자기이익추구는 의사에게는 극복해야 할 궁극적 악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상을 꿈꾸다가 현실에서 좌절하는 의사에게 선언문은 자기혐오와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다. 극단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적 선언문은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 텅빈 의미의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사회 내부에조차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이 터질 때면 어김없이 사용되던 ‘국민건강을 위한’ 이라는 어귀가 언론의 냉소만 자아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 중대한 점은, 개념 논리 상, 이런 전문성은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이자 책임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집단이 실제로 공유하는 전문성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전통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고조되던 분위기에서, 2006년, 전문성의 실천은 전반적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4]. 당시 이해상충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있다는 JAMA의 정책제안서[25]가 나온 직후였다. 그때까지도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는 상호호혜의 규범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선물은 무해하며, 이해상충 관련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적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서는 그러한 근거 없는 통념을 모두 부정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의 이해관련은 개인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특히 대학의료기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다[26-28]. 기업의 표적이 되는 것은 개인의원이나 중소병원이 아니라, 임상지침을 정하고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을 개발, 그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를 통해서 임상행위에 가장 막강한 파급력을 행사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Cohen [24]은 의사헌장에 제시된 원칙들은 개인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대중이 의학전문직업성의 이득을 누리려면 사회 전체가 전문성 실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즉, 의사헌장 등의 여러 선언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료계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의료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사회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고려는 모두가 동의하는 대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환자 개인에 대한 의사의 임무와 상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은 의사에게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의료와 연관된 모든 관여집단, 즉, 의사, 의사단체, 의료기관,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반사회 등이 포함되는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주장하는데 이르렀다.


이 주장은 여태까지의 의학전문직업성 논의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성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개발연구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숱하게 이어진 워크숍과 연구논문들, 전문성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개발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사사회 전체가 동의할만한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의학전문직업성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환의 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임상 현장

1. 전통적 의사상

의사들이 전문직 행위를 실천하는 방식은 현대에 와서 실로 다양해졌다. 통상적으로 그리는 의사상은 전통적 전문성에 따라 이타주의와 헌신을 중시하며 상업주의를 배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영웅 의사의 일화에 익숙한 의사들 대부분이 신념처럼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의업을 상징하는 수사적 어구에 흔히 들어있다. 또한 선언적 정의(definition)에 충실한 것이고 학생교육과 수련의 인증제도도 이에 기준하고 있다. 여기에 내재된 핵심이념은 의업은 소명이지 일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나 개인생활의 여유보다 의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행위는 외부로부터 규제되어서는 안되고, 타 의료전문직(간호사, 의료기사, 치료사 등)은 의사의 지배하에 있으며, 의사라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뛰어난 성숙한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면, ‘전문직 황금시대’[30]에 존경받던 명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로한 의사로 하여금 향수에 젖게 하는 이러한 유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오류를 안고 있다. 

      • 첫째, 전문성 실천의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귀결된다는 점에서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며, 
      • 둘째, 개인을 어쩔 수 없는 결정의 함정으로 몰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이 배제된 것이다. 
      • 셋째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 의사상이 그리는 의료환경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율규제권과 임상자율권은 거의 상실되어 있고 의사의 전문직 지배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질병과 진료방식이 복잡해지면서 팀워크 진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 의료기사, 치료사 등도 이제는 제각기 세분화, 전문화, 세력화되어 가는 현실이다. 
      • 넷째로는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도리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수련의와 학생들은 ‘나의 이익을 남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보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기희생적 봉사(selfless service)라는 것은 결국 의사만 지쳐빠지게 만드는 것, 교묘한 환자로부터 의사만 착취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31]이라는 등 반발하고 있다. 
        • 또 특허 경쟁,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이익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면책정책이 실행되는 대학과 병원환경에서 학생들이 암묵적으로 학습하는 현실은 강의실 교육과는 상반되거나 갈등하는 것이어서 냉소적 태도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했다[32].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고매한 인성이 의사의 조건이라면 의사는 훌륭한 부모, 좋은 남편/아내, 친구, 이웃, 시민 등의 역할까지 모두 다 해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에 해당할 것이다.


2. 사업형 의사

두 번째 유형으로 첫 번째와 정반대의 극에 위치하는 사업형 의료가 있다. 상업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료를 매매상품으로 취급하는 의료소비자주의에 충실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중시하는 이 유형은 현재 전통적 전문성보다 더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업은 소명이 아니고 사업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로서 중시하는 규범은 자율규제이기는 하나 상업주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전통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또 환자자율권을 존중하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다는 점에서도 선언적 전문성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의사헌장에서 말하는 환자자율성은 ‘환자의 결정이 윤리원칙에 따른 것이고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15]이다. 그런데 이 어구가 주는 애매모호함은 가치관이 배제된 사업형의료행위에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견고해지는 개인주의는 다양한 윤리원칙이 존중될 것을 요구하는데다가, 발달된 과학기술은 인간의 변형과 개조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서[33] 의료행위의 적절함을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적용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회원제 의료제도, 일명 boutique medicine, concierge medicine, retainer - base medicine [34]은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경제력이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공한다. 이때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하다보면 해를 끼치는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고, 상업주의에 충실하다보면 전문직의 독립된 논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라이프스타일 의사

세 번째로 대세를 이루는 유형은 특히 신세대 의사들에게 해당된다. 의사의 고용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가능케 하는 근무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집단과 사회보다는 핵가족과 개인 중심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의업에의 헌신으로 자신을 혹사하기보다는 자기 속도에 맞춰 일하기를 선호한다. 이타주의보다는 정직한 진료를, 개인을 희생하는 헌신보다는 성실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의료전문직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도 전통적 전문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카페나 음악실을 겸하는 개인의원, 파트타임 근무와 직장 공유하기, 대진(代診)제도, 특정 만성 환자에게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등과의 통합의료를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병의원 형태 등이 그 예이다. 새로운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요구와 일-개인생활의 균형이라는 이들 신세대 의사들의 요구는 전통적 전문성에 내재된 가부장주의(paternalism)와 자기희생 정신과는 정면충돌하고 있다. 급성기 병상이 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 길을 모색하는 와중에 나타난 이들의 발상은 아직 소수에 국한되어 있고 방향성도 미정이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유형의 사이사이에 분지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나, 인도주의실천협의회와 같은 사회운동가적 의료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 전문성과 대립하거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시 말해서 선언적 전문성은 현실세계에서는 그 유용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쟁점, 변화시킬 주제들

지금 현실에서 의사들이 갈등하는 주된 주제는 이타주의와 상업주의이다. 그 하나는 전문성이 싹트던 19세기 중반미국의 윤리규약이 표방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현대 전문성의 첫 운동이 일어날 때 핵심 주제라는 점에서 역설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이 의료에게 요구하는 것도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1. 규명의 대상, 이타주의

통상적으로 이타주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통상적 의미에서 갈등의 소지가 시작된다. 

      • 이타주의는 19세기 초반 프랑스 철학자 Auguste Comte가 처음 개념화한 용어이다. 당시 아나키즘과 같은 지적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분위기에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 평등, 우애이며 이는 이타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이타주의는 미국의사회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합하면서 자기희생이라는 암묵적 의미를 덧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의미는 논쟁을 거쳐 규명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Bishop과 Rees [35]는 의학교육에서 이타주의라는 용어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이념적 구호로 전락하여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타적 행동이란 타인의 안녕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의미를 정제하였다. 
      • Kant 철학을 차용할 때[36],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자신과 타자를 전제로 하여 보편적 윤리원칙에 의해 결정된 행동일 때에는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자기이익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일에 부수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즉 자기이익과 이타주의는 항상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이타주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타주의는 제도권 의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Glannon과 Ross [37]는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대상(환자)에게 하는 행위는 임무(duty)이자 선행(beneficence)인 반면, 이타주의는 임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beyond the call of duty)이라고 하여, 임무와 이타주의를 구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국경없는 의사’에서 일하는 의사 모두를 이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경험과 문화적 다양함을 얻기 위해, 혹자는 칭찬을 받기 위해, 또 누군가는 봉사라는 비가시적 가치를 쫓아 온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타주의는 내적 동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의학교육 내에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어렵고, 대신에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계급사회 내에서 직종별로 사회적 헌신을 강조해온 영국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권고를 한다. 2001년 General Medical Council [38]에서 공표하고 개정해 나가는, 학생교육을 위한 ‘내일의 의사(Tomorrow’s Doctors)’, 그리고 의사훈련을 위한 ’새 시대의 의사(The New Doctors)’ 에서는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의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즉, 의사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를 돌볼 때에는 자신과 남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시대의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 의사 자신도 잘 돌보는 사람, 즉 selfless가 아닌 selfish해야 한다고 정의했다는 점에서 미국의사회의 자기희생을 내포한 이타주의 의미와는 사뭇 그 차원이 다르다.


의사학자 Jonsen [39]은 의료에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역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물려받은 공정한 이익추구 정과, 중세를 거치면서 유대-기독교와의 결합에서 나타난 자기희생정신이라는 두 가지 전통이라고 기술했다.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정신은 마치 두 개의 대륙판이 부딪쳐 지진을 일으키듯 수시로 의업의 기반을 흔들어댄다. 그러나 “자기희생이라는 고전적윤리는 의사가 주연이었고 환자-의사 관계가 주된 시나리오이었던 전통극에는 적합했지만 현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의사헌장은 시대적 맥락을 도외시하고 생활인으로서의 의사의 실제 모습도 배제한 채 고매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모순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경제적 압박과 언론의 포화 속에서 명백히 정의되지 않은 이타주의라는 구호는 의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된다. 개인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 개인은 의료재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의료서비스를 남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할 의무도 함께 져야 한다. 의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타주의 조항은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건강과 질병치료에는 의사사회와 대중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장치, 경제구도,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단체의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40 - 42].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관련 집단들의 균형잡힌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 의사들의 주장은 재고할 만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직한 진료, 성실한 진료는 애매한 이타주의보다는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정직은 사심 없는 공정한 진료로, 성실은 역량을 갖추고 임무에 충실한 진료로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갈등에 직면한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이자 최대한의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가치이다.


2. 규제의 대상, 상업주의와 이해상충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상업주의이다. 의료소비주의, 광범위한 의료화 현상, 그리고 과학발달과 의료관련 기업의 발달은 의료계 내의 상업주의를 ‘내 부엌에 있는 코끼리’와 같이 만들어버렸다. 부엌 안의 거대한 코끼리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지만 정작 부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의료상업주의는 한두 명의 부도덕한 의사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몇몇 전문과목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실제로 이해상충과 관련된 의료스캔들은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종류와 범위도 증가일로에 있다. 근래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의 의사들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중에 발표되는 뉴스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두 개의 썩은 사과’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43].


이 주제가 의학전문직업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첫째로 선언적 전문성은 의업을 생계로 하는 일반 의사들의 상업행위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업주의가 의사의 적이라는 전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의사가 수입을 얻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전문성에 맞는 것이고 비전문적인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률로 합법성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성에 관련될 사항이 아니다. 전문성은 의업을 지탱하는 핵심정신이자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위에서 행위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의료계가 어떻게든 규제하지 않으면 전문성의 기본 논리마저 상실케 하는 근본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전문성은 이 난제를 규명하려들지 않고 회피했을 뿐이다[44].
      • 둘째로 의사 사회 내의 구조적 문제가 이해상충과 상업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사를 양산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추상적인 규범의 그 일부분조차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의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외적으로 볼 때 분명 시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의과학 연구가 대부분 대학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지식과 술기는 모두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후학을 배출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권력은 대학과 대학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결과 의사사회 내에도 권력의 중심부와 변방이 구별되고 계급화 및 서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 의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 중심부분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변방에는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통제되지 않는 변방과 숨막히는 경쟁위주의 중심은 모두 이해상충에 취약해지고 만다.
      • 세 번째는 대학과 대학병원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과 비공식적, 암묵적 환경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바로 이 괴리지역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의들은 학생과 수련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어렵다. 교수진에게 초점을 맞춘 기업의 공세가 보여주는 현실은 외부 연구비 수주를 장려하는 학교분위기와 맞물려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이해갈등을 배제하고자 만든 윤리규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과 수련의의 전문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근래에 기업의 영향을 줄이고자 대학마다 기관 내 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임상에만 국한되어 있고 연구분야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을 청정지역으로 한다하더라도 학생들은 졸업 후에 곧바로 이해갈등을 직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청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의사가 모두 동의하고 현장에서 참조할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기업과 의료계의 관계를 악으로만 볼 것인가, 만일에 악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기업과 의료계 간의 윤리적 관계인지 등이다. 최근에 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어 주시할 만하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주도하여 대한의학회 등의 여러단체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인-제약산업체 간의 이해상충 관리 지침이 대표적 예이다.


3. 논의의 대상, 사회로부터의 요구

과학발달은 인간이 전에는 바라지도 못했던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주고 있다. 의과학은 의료의 전통적 목적이었던 질병치료와 고통완화를 넘어 이제는 인체 개조와 성품변화에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의료소비주의에 익숙한 소비자는 온갖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술의 독점적 사용자인 의사는 의료의 고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대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사가 질병 치료 외에 건강을 지키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다면,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광의로 정의하여 주관적 행복까지 포함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면[45],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협의로 정의하여 건강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면 의사의 역할은 고전적 목적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듯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의료의 목적과 한계가 정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와의 조율은 전문성의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무제한으로 응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Freidson [46]은 자유시장 논리를 제1 논리라고 정하고, 정부가 의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행사 방식을 제2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문직은 제3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전문성을 지지한 Freidson은 전문직의 핵심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특수지식 행사의 내적통제와 공익헌신이라는 독자적 논리에 충실해야만 제1, 2의 논리 그 어느 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의 변덕과 사기에 물들거나, 아니면 관료조직의 경직된 위계질서에 포섭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책이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는 이 두 분야 어디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사회변화와 함께 대중의 요구가 이끄는 제1의 논리는 또 하나의 대륙판으로 의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을 변화시킬 요인으로서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결 론

전통적 전문성은 암묵적 사회계약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 사회, 국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각 분야의 요구가 비교적 만족되었던 시기에 이 계약은 충분히 효력을 발휘했던 바 있다. 대중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의사는 적절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적으로 내부 규제를 했으며, 정부와 의사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불간섭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와 사회적 요구는 확장되고, 정부는 의료의 질을 감시하고 자율권을 축소하는 등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암묵적 관계가 깨어진 것은 자명하다.


사회계약에 기초했던 의학전문직업성은 이제 현실적 유용성과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로만 통용되던 의학전문직업성은 명백한 현실적 약속으로 다시 쓰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다. 의료계는 사회에서 독립된 섬이 아니고 사회라는 넓은 콘텍스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관계성의 결과이다그러므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이상과 가치도 시대적 맥락과 변화의 흐름에 공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성의 실천을 일부 의사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대다수 의사들의 집단적 동의이자 보편적 약속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사사회 내의 광범위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든 호응해야만 하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면 사회와의 논의 또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논의의 첫 단계는 의료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이 논의에서 각 분야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의 범위를 의논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조화롭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상호신뢰이다. 신뢰는 의사-환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사회-정부 사이에도 존재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제공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해서는 안되고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공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고 양질의 진료를 보장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럴 때, 의사가 개인의 삶에 균형을 잡고, 환자를 치료의 파트너로 보고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편적 의학전문직업성일 것이다. 그리고 때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의사가 나타

난다면 또 다른 영광의 문구가 의학의 역사에 쓰여질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24-1136. English.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2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Modern-day medical professionalism: historical background, evolution of the concepts, and a critique on the statements
Bomoon Choi, MD
1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omoon Choi, Email: bomoon@catholic.ac.kr 


Abstract

Modern day medical professionalism has been advocated by multipl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scholars. Most of the statements publicly issued emphasize particular moral traditions and the highest professional standards along with doctors' social role to recover society's trust, which have proved ineffective in bringing any change.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medical professionalism is a norm of practice, acknowledged and shared by the majority of current ordinary doctors, the author traced the emergence of modern professionalism to challenge the legitimacy of those virtue-based arguments within a historical context.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ies of both society and the health care system, new types of health clinics have been practiced especially by young generation doctors. As these are explored, several factors related with those stated professionalism that are creating conflicts are discussed. It is criticized that those statements demand individual doctors to adhere to the ideal professionalism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s, so that it excludes any discussion about professionalism from the broader social contextual background. Given that professionalism is a context-dependent concept, it is stressed that modern day medical professionalism is required to evolve along with societal change. As medicine is recognized as a system in which numerous societal areas are involved, medical professionalism is expected to be rewritten into a consensus-based, more realistic and explicit compact.

Keywords: Medical professionalismAltruismMedical commercialismConflict of interest.




기획·특집
 시대 뒤떨어진 정부 통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의협신문 신년기획] Global role of doctors
한국 의사 프로페셔널리즘의 역사적 변천





권복규(의화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윤리학)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처음부터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근대 국가의 탄생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의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의사를 자처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의술을 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의 자격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한 것은 1900년의 일로 당시 대한제국 내부(內附)는 의사·약제사·약종상 등의 자격을 의사규칙·약제사규칙·약종상규칙 등으로 규정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내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여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서양과는 달리,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정의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정부로부터는 그에 대한 보증(endorsement)을 받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특히 당시 의사규칙은 의사를 '의학을 익혀 천지운기와 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침구보사에 통달해 대증투제 하는 자'로 정의해 종래의 전통의학과 새로 들여온 근대의학을 뒤섞어 놓았다. 이러한 출발은 지금까지도 의료의 이원화라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사규칙은 1908년 조선통감부의 <의술개업인허장>을 거쳐 1913년 11월 일제의 의사규칙으로 이어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일본 의사면허를 갖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그가 지정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됐고, 의료행위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들을 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관을 개업하거나 폐업할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진찰을 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없었으며, 진료부를 갖추고 10년간 보존해야 했다.


하여간 오늘날의 의료법에 담긴 의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이미 1913년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의료를 국가가 규율해야 했을까? 이것은 당시 조선 의료의 식민지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의료를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선인의 건강 상태를 그럭저럭 유지하며 전통 국가를 근대 국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식민 백성의 몸과 가족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


경찰과 의료, 그리고 초등교육은 식민 통치를 위한 3대 기구였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했다. 전신과 철도, 우편 등이 근대 식민지의 하드웨어적 인프라였다면 경찰과 의료, 초등교육은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였고 따라서 의사는 식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의사 교육기관은 일부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을 제외하면 일본 정부 기관이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공무원이었고, 졸업한 뒤 일하게 되는 도립병원 역시 정부 기관이었던 데다가 개업을 하면 경찰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개발하는 데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그런 속에서 의사들은 그럭저럭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계를 유지하는 소시민적 삶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없었다. 능력이 있어도 도립병원과 국립 의학교육기관의 높은 자리에 승진할 수 없었으며,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저 개업을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학위라는 것은 조직화된 의료와 아카데믹한 의학 내부에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요소라기보다는 환자를 끌기 위한 장식에 불과해졌다. 애초에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또다른 축은 의사협회 등의 의사단체였지만 일제 하에서는 그런 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1908년 몇몇 조선인 의사들이 <의사연구회>를 결성했지만 이는 한일합방과 함께 강제 해산됐으며, 일제 하의 조선의학회는 조선인이 아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사의 기구였다.


이에 대항해 1930년 <조선의사협회>를 결성했지만 1939년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조선의학협회를 재결성 했지만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전시에 있어 의사들의 동원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의학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웠다.


언제나 무슨 이유로든 의사들은 국가가 동원해 어떤 역할을 맡기는 직군이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 대로, 분단과 전쟁 시기에는 그 시기대로, 그 뒤의 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 때 대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수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의료수요가 폭증해 당시의 의사들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에 불과했고, 그 뒤를 이은 의학교육기관의 난립, 그리고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됐다.


전문직업성의 대표적 특징은 자율성(autonomy)이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교육에서 수련·면허·의료서비스의 가격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경험해온 역사와 의료 문화는 이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직접적 통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의사가 전문직업성을 발전시켜야 할 이유는 그것이 의사 자신의 직업적 존엄에도 필수적이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윤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09


한국 의료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서 론

우리나라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제 사회에서 전문직업성의 재조명은 영어의 professionalism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던 한국 사회에도 학술적인 논의를 유발하게 되었다. 의학계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학교육과 의료윤리의 장에서는 이제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1,2]. 이 논문의 주제가 우리나라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되는 전문직업성 논의 중 집단적 혹은 단체적 속성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은 이제 이론적 이해의 초기 시작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문은 매우 드물다. 그럼으로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심오한 학술적 논의는 가급적 피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과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 장애가 보여주는 한계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저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도 전문직업성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보다는 본 논문의 주제인 ‘한국의료에서의 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단체적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문헌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하였다.


한국 의료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 논의의 배경

1. 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

전문직은 전통적으로 장기간의 교육과 업무의 복잡성 및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전문직의 직무상 특성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직에게 특별한 면허를 수여하고 전문직 내의 자치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논의는 의사개인에 대한 책무와 덕목에 대한 내용 보다는 전문직 단체에 관한 집단적 전문직업성(collective professionalism)에 대한 내용으로 담론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부연하자면 전문직의 특수한 처지를 감안하여 사회는 전문직단체에게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직단체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전문직 집단의 자주적인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직과 사회가 맺고 있는 계약서 없는 암묵적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직업성은 결코 정의(definition)나 범주(framework)의 이론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실천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문직업성의 정의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간결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했다고 생각되는 캐나다 쾌백주 면허기관(의학협회, Medical Council of Quebec) [3]의 자료를 인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쾌백주의학협회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3대 요소를 임상적 자율(clinical autonomy)로 직역되는 임상적 판단의 자유, 자율규제(self-regulation), 직무윤리(professional ethics)로 구분하고 있다. 퀘백주의학협회는 우리의 의사협회와는 성격이 다른 의사중심의 전문직 단체로서 주된 업무는 자율규제의 실행을 위한 공공의의사 면허기관이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이 잘 발달된 국가의 의사단체는 의사의 권익과 신분을 보장하는 의사회(medical association)와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사회적 책무의 수행기관인 면허기관(regulatory authority, licensing body, etc.)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의사 전문직 단체가 신분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것이 주관심사인 의사회와 교육과 자율규제를 통한 직무윤리의 보존인 면허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진국 제도는 우리 의료계에서 보면 자못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것은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킨 서양의학의 발상지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전문직이 급격하고 격렬한 식민사회적 변화와 혼돈의 시대를 거치며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서구사회와 시대적 동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의 의과학과 기술 및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의 장에서 그리고 의료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담론 속에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재조명이 국제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학계에도 의학교육과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면허 재등록제도는 이제 의료계가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가 선택사안이 아닌 필수적 논의의 의제로 점차 공론화 과정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의료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 논의

오늘날 회자되는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은 주로 선진국 사례와 자료들이고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의 논의도 나라마다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달라 매우 다양하고 미묘한 논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역사성에 의한 문화적 자산의 확보 정도와, 나라마다 상이한 의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도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의 출발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실천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의료의 과학적 내용과 의학적 기술은 대부분 세계화와 국제화의 물결 속에 의학전문직업성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나라의 것과 공유할 수 있기에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부분적 이해와 논의의 공유가 가능하다의학전문직업성이 전문직 개인에 대한 덕목과 임무에 관한 내용과 전문직 집단에 대한 내용의 두 가지 복층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 전문직업성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의사 개인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는 서양의학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동아시아 사회에도 바람직한 의사의 덕목으로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왔다[4].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인 속성에 관한 논의는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 대한 담론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집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와 의료가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적 속성에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의의 전개는 자못 자극적이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3. 의약분업과 파업

서양의학의 도입 이래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중차대한 사건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본식 서양의학과 의료는 자유계약 의료로 시작하여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의료보험제도의 강제적 도입의 시기를 거쳤다. 2차 대전을 경험하며 국민적 연대감의 성장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된 서구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한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확산을 극우 군사정권의 극좌정책이 가장 독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유보에서 의약분업의 순간적도입은 의사의 경제적 자율권의 침해로 이어져 군사정권하의 강제적 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기억 속에 또 다시 의사의 경제적 자율권의 침해로 간주되어 의료계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였고 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파업의 구호가 ‘의권수호’였다. 의약분업의 제도화에서 벌어진 의사의 파업은 의권의 훼손, 수호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의사의 권리에 대한 성찰을 요하는데는 충분했다. 그러나 ‘의권’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정부의 경제적 자율권 침해에 대한 성토와 투쟁의 구호로 사용되어 본래의 의학 전문직업성의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파업이후 의사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은 의권으로 표현되었던 전문직업성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공익성을 담보로 한 의업의 생존에 관한 논의인가하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어렴풋이나마 여론의 외면과 공권력에 의한 패배에 대한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각성과 계몽적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우리의 집단적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의 초보적 수준은 의과학 도입의 역사가 유사한 구 일본의 식민지역과 일본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적 공통현상이다. 아직 의학전문직업성의 단체적인 속성은 담론의 단계이고 사회적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4. World Trade Organization과 면허협상

2002년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등장과 협상은 의료 인력의 개방과 면허상호인정이라는 주제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의협의 WTO에 대한회원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의 해외진출은 지지하나 외국의사의 국내유입, 즉 면허의 개방은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선진국과 면허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이 갖고 있는 면허의 현대적 요소에서 면허관리기관의 부재와 면허제도의 초보적 수준은 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 즉 면허의 상호인정은 면허의 동등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졸업당시 의사국가시험으로 받은 면허가 평생 유효한 관리부재의 면허와 1-2년 기한의 선진국 면허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의사의 국제적 이동과 의료시장개방의 담론에서 우리나라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율규제와 자율규제의 바탕이 되는 개별 의사의 임무와 덕목에 대한 기준 결여,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불분명한 단체구성과 활동실적이 없었던 우리의 현실은 면허제도의 선진화와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게 되었고 전문직업성이 갖는 집단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자율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우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외국의사의 제한적 진출에서도 외국인 의사의 국내활동에 관한 면허의 성격규명과 관리측면에서 미약하나마 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발달

1. 의사전문직의 형성

한국 사회에 전문직이 등장한 것은 구한말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던 불운한 시대였다. 이 시기는 인류역사상 새로운 모습의 의사가 출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의사란 과거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환자의 치료에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의사의 등장이었다. 이들은 각기 기원이 달랐던 과거의 의사(physician), 약료사(apothecary), 그리고 외과의사(surgeon)가 현대적 교육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세가지 능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종류의 능력(competente)있는 의사들이었다. 이들의 통합적 능력은 일차진료(primary care)라는 용어와 개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의업이 현대적 개념으로 전문직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과학적 교육으로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게 된 새로운 의사의 등장으로 무자격자에게 의료를 금하는 배타적인 면허가 생겨나게 되었다. 19세기말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자신들의 이익과 신분보장을 위한 단체적 성격에서 직종 내 자율규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간파하고 주도적으로 교육과 면허, 자율규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의사주도 단체인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를 탄생시켰다. 현대적 배타적 면허의 등장영국의학협회의 발전은 곧 직종주도의 자율규제라는 의학직업전문성의 발달과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요소의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게 하였고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우리에게 의학교육의 현재의 모습을 갖게 한 일본식 식민 서양의학교육은 그 원류를 독일에서 찾는다. 일명 국가의료(state medicine)라고 명명되어진 프러시아 의료는 프랑스 혁명이후 Cabanis [5]가 의사라는 치료자를 넘어 사회의 공안을 책임지는 ‘국가의료’를 주창한데서 기원한다.즉 의사의 역할이 사법관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이며 인접 프러시아로 넘어가 국가의료가 되었고 민주주의 발달이 늦었던 프러시아의 국가의료가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잘 부합되어 일본식 서양의학의 원류가 되었다. 동경의과대학에 프러시아 군의관학교의 교관이 파견되어 일본의 의학교육을 주도하였고 이것은 곧 식민 조선사회의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 식민사회 의료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반포한 의제(醫制)가 근간이 되었고[7], 이것은 오늘 한국사회 의료의 모습에도 잘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 과학적 의학교육의 도입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이 최초로 도입된 20세기 초에는 최대한의 과학적 지식을 무장시키는 것이 의학교육의 목표이었고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이 학문을 이과와 문과로 구분하고 의학을 이과로 분류한 것만 보아도 의학에 대한 과학적 시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과학중심주의로 치닫던 유럽에서 일차대전이 끝나면서 과학의 위험성에서 기인한 끔직한 경험과 과학중심 의학의 한계에서 인간중심의 철학적 인간학을 발달시켰고 이것은 곧 의학에 대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담론과 인간이 우선이 되는 생명윤리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1920 -1960년대의 유럽의 역사는 동아시아에 전달되지 않았고 과학적 의료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변모한 유럽 사회의 흐름도 동아시아 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8]. 해방 이후의 혼돈과 한국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의료의 사회적 실천이나 현대적 개념의 생명윤리 의식의 발달지연은 일본식 서양의학교육 도입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의료의 국제적 경쟁력과 세계적 수준을 자부하는 최근 우리 의료의 자위적인 모습은 의료가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모습 보다는 아직도 식민 조선사회에서 기원한 일본식 과학적 의학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식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과 의료의 모습은 일본식 서양의학교육과 메이지유신 체제에서 반포한 의제에서 출발한다. 당시 일본 의제는 의사를 자영업으로 인하였고 공공과 더불어 의사도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의제의 영향력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재 한국의 의료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식민시대에 과학적으로 무장한 소수의 의사는 전통적 사(士)층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나 식민국가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배계급의 피지배분파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경제적 힘은 갖추게 되었다.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불균형의 식민의료는 변변한 산업도 발달하지 못하였고 농경사회의 빈한하였던 식민조선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한 개인자본가로 각인시키게 되었다.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 지 한 세기도 안 되어 1930년대 동아일보의 사설은 ‘의사는 장사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자유계약 의료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전환된 후에도 고속 경제발전의 논리 속에 정부는 의료와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병원의 건립은 공공보다는 주로 민간에게 주어졌다. 의과대학의 설립도 세계적으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일부국가는 의과대학의 민간 설립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 중 75% 이상이 민간영역의 사립으로 형성된 과정과 내막을 이해하면 의과대학도 우리 의료가 갖는 내적 재산(internal goods)이 외적 재산(external goods) [9]에 의하여 본말이 전도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사실 의사와 의료의 전문직업성의 형성과 발전에 역효과와 장애를 주고 있다. 의업은 이론상 비영리로 보였고 실제는 영리적인 작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으며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힘들게 하였다.아울러 의사들에게 비추어진 의료자본가의 직업안정성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직업에 의한 사회적 계층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 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성공한 의사가 곧 의료자본가가 되어보는 것처럼 곡해되어 의업의 목표와 가치가 매우 혼돈스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경제우선주의의 국가적 목표와도 부합하여 별다른 논의와 문제제기 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경제적 성공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가족적 경사로 사회적 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전문직 형성초기부터 면허로 보장되었던 의사개인의 높았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성공은 단체적 차원의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 지진요소가 되었다. 임상적 자율권이나 자율규제에 대한 내부의 필요성이나 사회적 차원의 비판이나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의료제도와 전문직업성

의학전문직업성을 논할 때 의사 개인에게 요구된 속성은 의업의 공익성환자우선의 이타성 강조한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직업성의 속성을 부인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문직은 자기가 종사한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영리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비영리 자영업’이라는 매우 모순된 성격의 용어와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개업에는 생존을 위한 경영논리가 도입되어 수입창출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나라 의사는 대부분 전문의로 자신의 전문 과목에 따른 일종의 특기를 갖고 있고 환자는 자신이 알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간다. 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차 진료의 첫 단계는 실제로는 환자 자신의 몫인 셈이다. 일차 진료를 위한 자신의 주치와 해야 될 면담은 환자 자신이나 주변의 가족, 친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해결한 후 해당 의료서비스를 선택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선택과 접근성의 우수성으로 설명한다. 이런 사회 문화적 의료의 특징은 의료가 아직 과학적 기술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과학적 의료의 모습이다. 의료수가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선택은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환자 자신의 권리이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료비 지불형태를 국가의료보험제도라고 하나 실상은 의료비보조제도(co-payment system)에 의한 의료할인제도에 기인한다. 과학적 기술 중심 의료에서 진료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나 처치는 많은 부분 환자의 요구에 의한 조달(catering)의 의미를 갖는다. 전문직업성에서 이야기하는 임상적 자율권(clinical autonomy) [10]이 환자의 임상적 판단에 의한 검사요구로 연결되며 비영리 자영업 의료의 수익증가로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임상적 자율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의료가 사회적 실천으로 정착된 나라의 임상적 자율권과 우리의 과학적의학의 임상적 자율권은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실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는 환자의 무분별한 검사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의료는 환자중심적이어야 하나 이것이 환자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비의학적 판단의 존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공의 자산을 침식하는 행위와 비의료인에 의한 임상적 자율권의 침해로 보며 비이성적 비과학적 의료로 간주한다. 사회적 실천의 개념이 약한 자본주의 미국의료도 제3자 지불기구인보건관리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고가 검사의 허용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의 의료제도에서 임상적 판단에 대한 합리성과 적절성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의료관리회사가 간섭을 하고 있다. 의학의 전문가가 아닌 관리회사가 의사의 임상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임상적 판단은 의료의 복잡성과 복합성에 비추어 의사에게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권이 의료제도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되고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임상적 자율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불합리성과 불완전성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임상적 판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까지도 자유계약 의료를 시행하였던 캐나다 퀘백주의 주정부 정책과제인 Caston Guay Nepveu 보고서에는 자유계약 의료가 시대착오적이며 낭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가 사회적 실천이라면 고가장비의 검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자제한다. 의료보험 재정을 사회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도록 의사의 판단을 존한다.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 위주의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은 과연 임상적 자율권의 남용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기관 생존권 보호인지 심사숙고를 요한다. 통제적이고 불완전한 의료보험제도 속에 고가의 검사위주의료는 임상적 자율권의 행사에서 진단을 위한 판단과 의료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된 도구로 변질되었다. 왜곡된 수가구조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의료비에 대한 봉사료의 개념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봉사료는 이익금이 아닌 의료전문직의 특정 봉사에 대한 인건비성 개념이다.리나라의 의료에서 의료비에 대한 공공자원의 인식부족과 임상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의 왜곡은 민간주도 의료에서 경영마인드, 서비스향상의 기치를 내걸은 재벌의 의료사업 진출과 이들과 경쟁하는 대학병원의 경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시대적 요청에 의한 발전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의 전문직업성 파괴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4. 거대 자본의 등장과 대형병원

일제의 의료제도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영향은 의료사업이 이익금이 보전된 비영리성 영리적 사업이라는 일거양득의 사업기회를 재벌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전문직의 실천에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의 이득보다는 타인의 배려가 우선되는 내적가치이고 하나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외적 가치이다. 내적 가치에 집중하면 공공 자본의 한계에 부딪치고 비영리성 영리적 민간자본에 의존한 대형병원은 외적가치의 위협을 두려워한다. 의료에서 내적 가치 추구의 원동력이 되는 전문직업성은 외적가치의 압력에 의하여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익사업으로 포장된 대형 재벌병원의 경영 작동원리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파급되어져 병원이 대형화할수록 병원의 경제적 성장도 보장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임상적 판단의 도덕적 판단이 유보되고 오히려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대학병원은 많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는 낭비형 의료가 성공적 병원 경영의 규범이 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물론 공공의료를 고수하는 의료사회주의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National Health System Trust Foundation)을 채택하여 병원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일반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11]. 민선에 의한 경영뿐 아니라 병원자본의 확충도 공공기금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기금의 차용도 허락하고 있다. 일부 전액 본인부담의 사설의료도 허락한다. 영국에서의 private health service는 사설 영리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도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자본과 시설의 대여나 공여를 의미한다. 재벌이 참여한 의학교육과 의료사업이 명확히 사회 공익적인가 아니면 공익으로 포장한 경제성 사업의 확장여부인지는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료에서 일부 대형병원의 매년 꾸준히 수익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관광과 이를 통한 국가적 수입증대에 관한 잠재적 윤리적 문제의 성찰이나 조심스런 접근은 보이지 않고 공공연히 외국환자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를 달성하였다. 의료비를 제3자와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미국의료에서 아직도 금하고 있는 조항이다. 다만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행정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다.


5. 전문직과 피고용 생산직

자본주의 의료의 대명사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상업적 의료의 규제에 관한 cooperate practice of medicine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는 피고용인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미국에서 의사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예외 조항에서 의사는 대학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외조항이 마치 의사는 병원에 고용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봉사료와 이익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인 봉사에 의한 인건비 형태이지 이익금이 아니라는 해석과 의사를 고용하여 벌어들인 봉사료를 타인이나 기관이 분할 취득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직업성의 보존을 위해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의사의 의권인 자율적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즉 의사가 피고용인이 된 경우 본래의 의학적 판단의 취지를 벗어나 고용기관의 생존을 위한 판단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원마다 성장을 기치로 고용된 의사들에게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공존은 매우 어렵다. 물론 미국의 경우 이미 책정된 의료수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여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예 법으로 의사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의사의 직업의 특징은 일반 노동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전달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의 민간의존도가 높고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 속에 전문직의 생산직화 현상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이의제기와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장애에 대한 건설적 비판 그리고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의사면허와 전문직업성의 실천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는 의미는 일정 실력을 갖추었다는 자격취득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험합격이 곧 면허라는 인식에 대한 차분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의사국가시험으로 곧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실시하는 선진국은 시험의 합격은 일단 면허부여의 한 요소로 국한되는 것이지 시험합격이 곧 의료 활동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면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면허 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주기적인 재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면허의 유지는 의사의 진료 역량 뿐 아니라 덕목과 임무를 준수하고 유지할 때만 면허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의사단체는 의사개인의 덕목과 임무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의료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와 행정적 처분을 시행하고 이런 도덕적 의무를 집단적 직업전문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의사도 사람이고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실수가 덕목과 임무에 위배되었을 때 직무윤리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이 법률에 선행한다. 런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 중, 일 모두 과거 봉건사회부터 전문직에 준하는 직종은 국가의 관리체제로 되어 있었다[12].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면허증 발급 이외의 뚜렷한 면허관리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의 역사와 영·미의 전문직업성과 동아시아의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현격한 시대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집단 전문직업성에서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다. 전문직업성의 보존을 위하여 자기 동료에 대한 견제와 단속을 하는 자기초월적 제도가 아직도 도덕적 판단이 가족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맞닿아 서구식 전문직업성의 발달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발전 및 민주화의 보편적 추구를 향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문화적 역사적 단서를 이유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의료의 복합성, 복잡성,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세세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오히려 불가능 할 수 있다. 전문직의 직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전문직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의료에서 법으로 허용되나 윤리적 문제점을 동시에 갖는 애매모호한 상황의 판단은 전문직 집단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결국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자율규제인 것이다. 전문직 내의 자율규제의 실제적인 행사는 공공 면허기관이 담당한다. 정부는 법률적 바탕을 제공하고 실무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직의 몫이다.


일본식 의학교육을 전수받은 우리나라는 면허의 관리체제가 총독부 이래 당연히 국가에 귀속한다고 생각하여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면허가 정부가 위임한 민간기구나 공공기구에서 부여된다면 선뜻 이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우리의 의사협회는 재법단체로서 조합(trade union)구성과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대부분이고 자신들의 이득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자율규제 정신 혹은 최근의 용어로 직종주도 규제(profession led regulation)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훼손 사안을 사전 예방하고, 전문직업성 유지를 위한 교육과, 위반 사안에 대한 계도와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사회나 환자의 안녕을 위한 전문직업성의 실천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직종의 특별한 제도로 간주된다. 정부나 국가 공권력이 전문직의 복잡성, 복합성의 특징을 갖는 의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임상적 판단의 적법한 자유를 부여하는 면허를 부여한 후 직종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종 내에서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성이 갖는 임상적 자율권, 직무윤리, 자율규제의 3가지 정신은 서로 연관되고 얽혀 있는 복잡한 가치로서 고도의 전문직 집단의 정상적인 생존과 발전, 번성, 그리고 정향성 보존을 위한 장치로 공공 면허기관을 두고 있는 이다. 그러나 우리 의료의 역사는 직종 내부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부재와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연발생적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결 론

전문직이 자체적인 집단적 가치와 생존의 법칙을 발전시켜왔던 서구의 근대사는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이다. 특히 식민시대에 본격적인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을 받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점은 한국사회에서 서양의학이 갖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어렵게 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재조명되고 다시 부흥의 길로 가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더 이상 타문화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며 동참하여야 할 세계적인 공론이다. 전문직이 전문직업성을 외면할 때 전문직업성의 소유는 정치 지배계층으로 이전되어 본래의 전문직업성 자체의 상실과 전문직의 사회적 추락을 초래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사회, 문화의 고정적 요소에서 기인하고 의료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유로 전문직업성 파기와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의 전문직업성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와 차질을 초래한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실천사항이라면 의료가 갖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수동적 입장의 극복이라는 큰 과제는 별도로 분리하여야 할 사안이다. 전문직의 집단적 생존의 보루인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전문직의 사회적 추락과 후퇴를 막기 위한 전문직 집단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37-1145.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37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Received September 13, 2011; Accepted September 27, 2011.
Abstract

Consensus on an accurate translation of 'professionalism' for the Korean language has not been reached.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medical professionalism as a concept is in a stage of infancy in Korea. The rudimentary nature of collective professionalism in East Asia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found in Western countries. In this study, the author identifies and describes the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ollective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ine. The collective nature of professionalism could not naturally develop in an authoritarian and hierarchical social environment such as Korea. Furthermore, the recent trend of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medicine as a major business enterpris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medical community's lack of knowledge on this issue. Nevertheless, the global trend reappraisal of professionalism has shed light on theoretical discourse on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ine. It is essential for Korea, as one of the developed nations, to explore not only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current Japanese-style Western medicine, but also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original Western medicine with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ism that developed subsequently in the West. If Korean medicine is to rise above its colonial roots and guarantee its prosperity and survival as a profession, it has no choice but to put effort into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의학전문직업성의 개념과 발전 방향

The Concep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권효진·이영희·안덕선

Hyojin Kwon · Younghee Lee · Ducksun Ah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장인정신이 회자되고 있다. 장인(craft)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사람이며, 장인정신은 자신의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그 일에 몰입하여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업성으로 표현할 만한 내용이 장인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한국사회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과 전문인(profession)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Table 1은 전문인이나 장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할 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술자(technician)와 장인, 그리고 전문인 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1은 장인과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장인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한 정식교육의 몫이 매우 작지만, 
    •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상위학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소한 양의 직업기술교육을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전문직에서는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인, 의사, 법조인, 신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그 중에서도 상위 학부의 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들 세 직업군 간의 비교선생과 학생의 관계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장인의 경우에는 선생과 학생이 같은 장인 출신이지만 
    • 기술자는 선생이 학생과 같은 기술자일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전문학교나 과거의 전문대학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반면, 전문직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항상 동일 직종에 종사하며 학생 때 만난 선생이 졸업 후에는 직장 상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선생이 학생을 오래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신분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선생이 최종적으로 직장의 상사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은 권력의 구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인,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 일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직업훈련의 성격에 있다. 

    • 장인교육의 경우, 대부분 일하는 것이 배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 기술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간혹 실습을 통해 직장에서의 실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기술자가 되기 위해 일하는 과정이 곧 주된 교육의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자들의 학교 경험의 대부분은 직장의 업무와 구분되는 것들이다. 
    •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직장에서 배워야 할 실무적인 내용이 실습이라는 내용으로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교육의 장소가 직장은 아니다.러나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 교육기간 중에는 실제로 완전히 고용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학생 수준의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생의 지위에 따라 장인,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차이를 구별해보면, 

    • 장인교육에서는 전업 선생이 존재하지 않지만
    • 기술자 양성이나 전문직에서는 전업 선생 또는 교수가 존재한다. 
    • 특히, 전문직에서는 교육을 위한 전업 교수들이 연구에 종사하며 대학에 소속어 있지만, 기술자나 장인교육은 순수 기술(art)이나 실무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해왔던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은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의 구분을 의료현장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의사가 ‘나는 환자만 잘 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지식과 실천이 곧 직무이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지고 완성될 수 없다. 지식과 기술이 의사라는 전문직의 필요조건인 것은 틀림없으나 결코 충분조건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전문직업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과 기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전문직업성 개념과 변천

1. 전문직업성의 개념

전문직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자본주의 경쟁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직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가 반드시 시장경제로만 설명될 수도 없고 작동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의사직의 상대적인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문직 양성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보통, 전문직 종사자는 고등교육의 수혜자, 고소득자, 엘리트 계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양한 독점권과 특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에서 수용하는 이유는 

      • 째, 이들 전문직 없이는 근대적 국가의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며, 
      • 째, 사회가 이들에게 국가의 선도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이들에게 투자하는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일부에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와 전문직 간에 발생하는 암묵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양식에 따라 사회적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윤리강령과 자율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사회중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직업성이라는 개념이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시대와 주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업성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 한 예로, 미국의 내과학회에서 표방하는 의학전문직업성의 여덟 가지 구성요소는 이타주의(altruism), 책임성(accountability), 수월성(excellence), 임무(duty), 봉사(service), 명예(honor), 정직(integrity), 인간존중(respect for others) 등이지만, 
      • 미국의 의과대학협회와 미국 의사시험위원회에서 공동 주체한 2002년 회의(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 AAMC’s Invitational Conference) 결과에서는 전문직업성을 이타주의, 명예와 정직, 돌봄과 열정(caring & compassion), 존중(respect), 책임성과 책무성(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 수월성과 학문성(excellence & scholarship) 그리고 리더십(leadership)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체마다 자신의 입장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정의할 수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업성을 하나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는 힘들다(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nd th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2002).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 전문직업성은 소속된 개인에 관련된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문직 집단이 자체의 존속과 본성을 위해 만들어 내는 집단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 차원에서의 전문직업성은 앞에서 열거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인데, 이것은 직종마다 또는 직군, 단체마다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 반면에, 집단의 전문직업성은 사회의 안녕 또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의 자율규제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사의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3가지 구성요소임상적인 자율권 직무윤리 그리고 자율규제 또는 집단 자율권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의 오래된 사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잘 알려진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입각한 직무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에 대한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안에는 의사 개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제2회 세계의사협회에서 만든 제네바 선언을 변형한 것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수정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활용하고 있다.


2. 의사전문직업성 개념의 변천

유럽에서는 10세기 이후부터 대도시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구 2만 이상의 많은 대도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도시는 과거 종교와 군사의 중심지에서 점차 경제의 중심지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종교지도자와 군인, 노동자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계층사회에서 제조업자나 상인 등의 재력을 가진 신흥세력과 이들을 협력∙지원하는 계층인 서기, 재판관, 목회자, 의료업자, 재산관리인, 공지인, 공무원 등 사회 간접자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 의료전문직의 역사는 길드의 발전과 함께 하는데, 10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길드의 변천과정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의료전문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길드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에게 단체조직의 권리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 스스로 자치∙자주의 개념에 근거한 자율규제의 권리를 부여받은 특수한 조직이었다. 13세기 프랑스에서는, 파리에만 100개 이상의 길드가 형성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점차 협회(society of orders) 사회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파리에서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약사의 세개의 길드가 존재하였는데, 이로부터 의료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이외에도 베니스와 플로렌스에서 이발사, 외과의사 길드가 형성이 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고, 직종 간의 분쟁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역사가 있다.


이러한 길드의 발전은 의학제도에 철학적 인간학을 담아내지 못하였다1925년에서 1960년 사이에 유럽은 철학적 인간학 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의학계는 생명윤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생명윤리의 개념이 도입되지 못하였다(안덕선, 2010). 이러한 흐름은 황우석 사태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을 각성시켰다. 의학계에 생명윤리라는 개념이 유입되면서 동시에 인문학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학의 인간적 모습의 회복 운동은 의료인문학의 강조와 의료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의 변천과정을 보면 유럽에서 의사는...

      • 환자 치료라는 특정한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의료업자로 등록하여 살던 무자격자의 시대를 지나, 
      • 장기간에 걸친 고비용의 과학적 교육의 산물로써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의 시대를 거쳐, 
      • 오늘날료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주화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과학적 의학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이행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한 반면, 세계 유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며 발달하게 되었다.


결 론

영국에서는 별도의 단체로 General Medical Council (GMC)를 설립하여 의사의 자율규제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전 GMC 회장은 현대 의학계가 의사에 대한 존경의 시대와 작별을 고해야 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안덕선, 2011). 사회는 더 이상 질 낮은 의료를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질 낮은 의료에 대한 통제와 거부가 가능하고 좋은 의사에 대한 진료 보장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야의 고소, 고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GMC는 비록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익단체로 구성이 되었으나 의사 위주의 지배 구조와 의사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비밀스럽고 자기 보호적인 클럽문화로서 단체를 이끌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의학 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하여 대중은 관용과 신뢰를 보여줬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모범적으로 단체를 이끌어야할 학회나 의과대학, 의사협회는 사실상 그들의 이익을 위해 GMC를 약화시키는 작용에 앞장섰으며, GMC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이고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결국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추락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 이후 전체 이사회의 구성을 일반인으로 대체하여 자율규제에 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Irvine, 2006).


현재, 영국의 GMC는 ‘공공을 보호한다’라는 신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영국왕실 직속기구로 존재한다. 주요 업무는 의학교육과 면허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학교육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통한 졸업생의 자격부여와 졸업 후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 그리고 외국인의 졸업자에 의한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시험을 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면허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평가인증을 통하여 졸업생들에게 등록과 면허를 발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들도 평가인증을 위해서 매년 평가보고서와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 속칭 미국 의료의 황금기라는 시대를 1960년대로 마감하고,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생명윤리의 발달, 사회∙윤리학자 또는 많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사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의사 집단은 사회적 탄원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 1970-1980년대 미국의 의료계는 대중을 대상으로 사기와 음모를 범하는 집단으로까지 표현되었다. 아울러 의사 집단이 사회인으로서 불필요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있다고 묘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 두꺼워서 오만함까지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1970년 이후, 전문직의 위상에 대한 급격한 추락으로 의료소송이 증가되었다가 
    •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회복과 의학교육의 변화 등으로 점차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왔으나, 제3자 지불방식 즉, 의료관리회사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문성은 또 다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의료가 상업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인본주의와 환자중심주의의 가치 지향, 의료정보의 투명화, 대중화 그리고 의료권력에 의한 평등화, 민주화 그리고 평등한 환자-의사 관계, 제3자 의료비 지불방식과 윤리의식의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직업성은 식민지 시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유교 문화권 특유의 전문직에 대한 개념의 빈곤으로 그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였다. 즉,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자율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발달상의 장애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안덕선, 2011). 예컨대, 관치 식민문화의 유산으로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행정 처분권과 면허 관리에 대한 소유권은 의사의 자율규제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의사 집단이 실제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이주연, 2010).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과 국가기관이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의사전문직 단체로 이양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사회계약적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전문직업성의 한계는 전문직업성의 개념에 대한 정상적인 수준의 고민과 발달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스스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로 인문학적 사고의 육성, 의학에서 생명윤리의 중요성 강조,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 등이 의학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식민지 시대의 전문직업성의 탄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김용익, 2011). 
    • 둘째, 지나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직업윤리나 인성교육, 그리고 세계관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셋째, 전문 분야에 대한 독점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 넷째,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권위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계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Hyojin Kwon · Younghee Lee · Ducksun Ah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presents its direction. Toward this end, the

authors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with those of a craftsman and a technician. The authors

describe the construct of medical professionalism on the assumption that knowledge and technical competence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professional. The construct of medical professionalism

could be defined variously, depending on the time, place, or collectivity. The authors furthermore summarize

case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n compare Korean medical professionalism

with that of the West. Finally, the authors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Keywords: Professional role, Professional competence, History

한국의 의사상: 좋은 의사양성

The Future Roles of Korean Doctors: Cultivating Well‐Rounded Doctors

안덕선

Ducksun Ah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서 론


오늘날의 의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여타의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성은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의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미래의 의사들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언어체계에서, 말하자면 한글 ‘의사상’은 오늘날 한국의 의사가 갖고 있는 집단적 특성 또는 바람직한 의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적 용어를 뜻한다. 따라서 ‘한국의 의사상’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사상’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는 그것을 의사 전문직의 규약 또는 상징적인 목표집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환자나 사회는 그것을 의료에 대한 사회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의료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할뿐더러 사회적 제도로서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사는 종래의 임상가로서의 진료능력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다양한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시대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역량을 임상적인 것과 비임상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임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천(praxis)의 의미를 올바르게 되새긴다면 의사전문직에서 임상적 역량 이외의 역량 또한 이미 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의 포괄적 역량(global role of doctor)은 의사의 임상적, 비임상적 그리고 사회적역량 모두를 종합하고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의 의사상’은 바로 그와 같은 의사의 포괄적 역량을 가리킨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은 국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가치와 덕목을 바탕으로 하는 비임상적 역량과 임상적 역량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역량을 나라별로 규명하도록 하였다(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2010). 하지만 영어 단어 ‘global’은 포괄적이라는 의미 외에도 ‘국제적, 세계적, 일반적’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global role’을 ‘포괄적 역량’으로 해석할 경우에 초래되는 애매성과 의미의 혼돈을 막기 위해 의사의 ‘미래 역량(future ro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의사의 역량을 규명하고 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한국의 의사상’을 설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의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우리나라 의사나 의료가 갖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2014년 초에 완성된 ‘한국의 의사상’의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영문제목도 영어단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포괄적 역량(global role) 대신 미래 역량(future)으로 사용하였다.


의사상의 의미

본 논문에서는 의사상에 대한 의미를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추구하는 의사의 포괄적 역량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대의료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라는 개념하에서 의사의 포괄적 역량은 곧 우리나라 말로 ‘의사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의사상은 의사 전문직과 사회가 모두가 합의하여 수용할 있는 의사의 ‘덕목(virtue)’과 ‘역량(role)’에 대한 기술이다. 따라서 의사상은 의사의 덕목을 강조하는 가치(value)와 윤리적인 측면의 의무(duty)에 대한 선언적인 기술이며, 이것은 바로 의사의 직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설명과 지침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역량이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적인 절차와 실천을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 상징적이고 가치추구적인 의사의 덕목과 역할에 대한 합의와 정의를 마련하였다면, 다음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행동적 규준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적 내용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제시하며 추상적인 내용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정으로 의사가 펼치는 의료의 기준(standards)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역량(competency)으로 구분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모든 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공통목표가 된다. 말하자면 의사상은 곧국가적 단위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의 기준과 교육목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전통문화유산의 의사상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 의학이 도입된 이후로 의사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생겼기에 서구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서구적 의미의 의사가 정립되기 전의 우리나라의 의업은 복잡한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일부 소수의 계층에 한정되어 교육되었고, 유교적 전통에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의업은 천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수익을 전재로 한 진료는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정양용은 유배 시절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고 유배지에서 의사로서 역할도 하였다. 문중이나 지역의 주민에게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선비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의 전통은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정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선비계층으로서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였고 직능별로 수직적 개념의 전문직업화를 배척하였다. 당연히 의사 전문직 단체는 결성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 속에 의업은 선비계층의 사회봉사적 개념이었고 소수의 전문직화한 의원이 궁중에서 전업으로 봉직하였다.하지만 이것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전통적인 유가개념의 관직으로 수평적 개념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생계유지를 위한 수직적 개념의 전문직화와는 거리가 있다.


식민문화유산의 의사상

일제 강점기 동안 전통적인 직업 분류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醫)와 법(法) 등 서양의 전문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계급이 기존의 사(士)층 계급을 대신하게 되었다. 일제는 근대적 국가의 경영에서 전문직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있었기에 소수의 조선인들을 고등교육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의 이성적 진보를 경계하여 고급기술과 인문학적인 배경에 대한 교육은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서양문물을 도입한 청나라는 이미 과학과 기술 중심의 서양문물 도입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물질주의를 팽배하게 하는 위험요소로 간주하였다(De Bary & Lufrano, 2000). 그러나 식민조선사회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압도당하여 서양문물에 대한 이렇다할 비평 없이 식민교육을 서양교육으로 착각하고 수용하였다(Ahn, 2011). 우리의 전문직 역사는 불행히도 식민지 경영을 위한 인력양성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육과 함께 서양종교의 진출에 의한 교육은 사립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인류에 대한 서양식 보편적 가치의 도입과 함께 특히 여성의 해방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 동안 2천만 조선인을 위한 의사의 수는 극히 적었고 응급상황에서의 서양의학의 괴력 앞에 의사는 자연스럽게 별 어려움 없이 경제적 보상을 즐기며 소자본가로 성장하였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지주를 제외하고는 자본 축적을 경험하지 못한 조선인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의료자본가의 성장은 해방 이후 신설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이어져 급속한 경제적 성장 속에 의학교육의 사립화를 이끌었고 의사교육에 대한 공적인 개념이 발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립주도 의학교육과 의사상

우리나라는 현재 41개 의과대학이 있으며, 그 중 31개가 사립대학으로 전체 의과대학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전체 의과대학 중 75%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25%만을 사립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의과대학이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처 의학교육의 공적 특성이 파악되기도 전에 의학교육의 사립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학교육의 상업화와 사립화의 논의가 한 세대 앞서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시대착오적 현상을 초래하였다. 우리의 경우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곧 의학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기르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다시 의료를 소규모 자영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만 모든 역량과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학교육과 의료에 대한 공적 가치와 공공의 개념이 전무한 상태로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의 상황도 그 전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순수자본주의 국가체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의료과학기술과 자본 중심의 의료정책 및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다시 미국의 선진의학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겨 의학교육과 의료에 대한 공적 개념을 성장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국의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어두운 측면보다 미국 내 의사의 지위와 권위를 동경하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미국의 선진 의료교육은 우리나라의 전공의 교육과 접목되어 현재의 전문의 제도를 낳았으며, 선진 의료기술의 수입은 우리의 의학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 방식의 전공의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의료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매우 다르게 발전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 의료환경의 외형과 기술의 동등성은 확보하였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의료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가치는 미국과 매우 다르게 정착되었다.


거대자본과 대형병원: 의사상의 추락

의사가 자영업자로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 현상은 의학교육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이 의과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였고, 이것은 다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많은 대학들은 고등교육사업의 경제적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한 의사의 병원을 모체로 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최근에는 심지재벌의 거대자본에 의거하여 경쟁적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였다. 더불어 종교집단의 경제적인 성공도 의과대학설립의 교육사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비록 설립 주체가 대학, 병원, 재벌 그리고 종교단체와 같은 개별적인 사회적 단위에 의한 투자인 것 같지만,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의과대학과 의료사업을 통한 학교수익의 증대를 발판으로 계속된 기관성장이 주된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재벌에 의한 대학병원의 대형화는 의료계가 소자영업자의 성공에서 경험하지 못한 의료산업의 거대산업화와 거대자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의료인의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는 직접적인 육체적/정신적 노동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고등학교 졸업 후 통상 11–13 년으로 여타의 다른 일반직에 비해 현격히 길다. 물론 의사도 의료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다. 하지만 의사가 고급 노동 계급화가 되는 과정에서 의사전문직이 갖는 전문직업성이 함께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경영논리에 의한 임상자율권의 훼손은 과잉진료 및 터무니없이 짧은 진료시간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다. 여하튼 우리의 의료는 현재 거대의료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바뀌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의사양성이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극우 군사정권에 의해 채택된 의료정책과 지난 한 세대 거대자본의 비영리 의료시장 개입에 의한 역설적인 경영논리 지배구조의 혼돈속에 의사양성이 되고 있다(Kwon et al., 2012).


의료의 사회적 실천시대 의사상:

오늘날의 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개인적 관계에서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의료에 대한 국민보험이 도입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이외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인 환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화,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과 심각한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다. 의료인, 환자, 그리고 정부 등 모두가 이제 의료의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의료가 이제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생존을 위한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하지만 우리의 경우 민주화의 성취와 발전이 아직 선거제도의 확립에 그치고 선진화한 의회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듯이,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사고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상응할 만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감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는 공익적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결코 값싼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의료라는 그럴듯한 구호에 따른 선심성 정치는 사회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가 상업성과 산업성을 근거로 한 창조경제산업으로 둔갑되어 의료를 통한 경제적 이득, 특히 국가적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 될 경우 의료 직종의 전문직업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형화되고 있는 병원의 이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제 의사는 작은 의원 단위에서 거대병원의 경영까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의 본연적인 임무는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와 의료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의료의 본래 가치와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의료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의 복잡성과 복합성은 경제, 경영, 정치 등 특정 단일 시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집단은 의료가 사회적 실천의 현상에서 다양한 집단의 특정적인 입장에 휘말려 의료 본래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가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날 때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역량이 바로 사회적 역량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의사는 의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집단이고, 실제로 환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를 요구받는다. 달리 말하면 의사가 의료를 제공하는 가장 상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사는 의과학적 지식 이외의 영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문외한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료에 대한 특정 사안이 대두되었을 경우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집단 합의를 필요로 할 때 그들과 올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한 서툰 협상의 결과가 항상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 불참선언으로 이어져 의사집단의 주장이 마치 이익집단의 자기방어로만 비추어지는 현실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의사는 의료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료를 위한 정직하고 옳은 입장이 있다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과 대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역량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Kwon et al., 2012).


결 론

1. 의사상과 의학교육

의료가 사회적 실천으로 정착된 지금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의술은 인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의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인술의 근본적인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의 시대에는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 의사에 대한 역할과 가치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일찍이 영국은 두세 대 전부터 의사의 직무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바로 의사상과 의학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의료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 개념을 전파한 결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에는 자체적인 의사상에 준하는 기준과 목표를 제정하였다(Australian Medical Council, 2009; General Medical Council, 201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Core Committee, 200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05). 


우리나라의 의사상을 만드는 작업은 21세기의 의학교육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출간된 ‘21세기 의학교육에 관한 보고서’가 효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08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의 공통역량에 대한 과정을 출간하였다. 당시는 의사면허 발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뜻있는 해여서 이것 ‘전공의 공통역량 respect 100’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 의사상이 보여주는 내용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종래의 진료적 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사의 사회적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영국은 사회적 역량을 비임상적 역량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타 학문분야는 이미 비임상적으로 분류된 역량을 사회적 역량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의사상의 제정은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급기야는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이제 모든 나라에게 각 나라에 맞는 의사의 역할과 덕목을 규명하여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상을 제정하는 것은 현 시대의 의사의 역할과 덕목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의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부터 의사상 제정을 위한 꾸준한 작업을 하여왔고 2014년 봄에는 임시적으로나마 사용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의사상을 출간하였다(Ahn, 2014).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기관의 검수를 거쳐 제작한 우리시대의 의사상은 어떤 의사가 양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의사상에서 제시된 각 영역의 세부사항은 학습목표로 전환되어 성과바탕교육의 근본을 제시하고 성과는 까다로운 측정을 거쳐 역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상의 설정 자체는 현재적 개념의 의학교육의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새 시대의 의사상

한국의 의사상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역량을 기술하였다. 크게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이 정의와 해설 그리고 하부 역량군에는 세부역량을 기술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간혹 중복된 세부역량은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표현이나 강조하는 바를 달리한 경우 반복도 수용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교육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 제시는 본 논문의 성격과 양적 제한으로 자세한 소개보다는 의사상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환자 진료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한국의 의료체계와 상황 안에서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의학지식 및 임상술기

•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적절한 임상술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중심의 태도를 견지하며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적절한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진료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진료와 관련된 결정 시에 정보제공, 교육, 상담, 동의서 받기(informed consent) 등의 활동을 통해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록과제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진료과정에서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2) 전문가적 태도

•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는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 현대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다른 적절한 의료인의 협력을 구하며, 자신에게 자문이나 의뢰가 요청되었을 때 협조해야 한다.

•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최선의 진료능력과 전문가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 전문직업성을 개발해야 한다.

(3) 환자 안전

•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연락과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약물의 상호작용은 물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하고, 약물중독과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환자 안전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통과 협력

의사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1) 환자와의 소통과 협력

•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 정직과 신뢰에 바탕을 둔 환자-의사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환자에게 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진료 종결, 대진, 의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협력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 환자 보호자와의 소통과 협력

•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환자의 비밀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3)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

•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동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 의료진에 속한 각 구성원의 능력과 경험 및 의견을 존중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동료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를 위임하는 경우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동료 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직종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 효과적인 진료 수행과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여러 기구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 진실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적 책무성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고 의료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재난구호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미래 의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 건강 및 보건 유지

• 진료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요구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보건과 관련된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야 한다.

• 전염병 관리 등 지역 사회와 국가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보건의료정책 결정 참여 및 미래 대응

• 의료 관련 법과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 의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체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난구호 및 국제협력 증진

• 국내 재난의 건강수호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 국제 재난구호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보건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한다.


4) 전문직업성

의사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적인 직무규범과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

• 자신의 진료역량을 진솔하게 평가해야 하고 과장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

• 양심에 따른 임상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 환자 비밀보호의 원칙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목적이 합당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환자-의사 관계

• 환자-의사 관계를 직무상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환자의 신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이를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의사 자신의 신념체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

• 관련 법규와 의료전문직이 요구하는 윤리지침을 잘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전문직 단체와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동료 의사가 전문직업성을 훼손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 자율 규제를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전문직업성과 자기관리

• 자신의 직무와 개인생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자신의 건강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 진료환경에서 자신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동료에게 협력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의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교육과 연구

의사는 과학적 탐구정신을 갖고 평생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동시에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 최신 의학 지견을 개발, 습득, 보급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1) 교육

• 평생 학습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동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 의학연구의 과학적 원칙과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 의학 연구결과들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할 때 관련 윤리원칙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


3. 맺음말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만으로 온전하게 완성할 수는 없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역량은 평생전문직업성개발로 꾸준히 다져가야 할 역량이다. 그것은 의사상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 시대의 의사와 의사집단이 보여주는 특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의 특성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그리고 의료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보상제도 등이 동일한 시대를 살고있는 의사와 의사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결국 한 시대의 의사상은 특정한 시대의 의학교육과 당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협상관계에서 결정된다. 말하자면 사회가 원하는 의사와 실제로 사회가 만들어내는 의사 사이의 괴리와 합치의 정도 여부는 바로 우리 사회와 의학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는 시대적 자화상이기도 하다(Ludmerer, 1999). 새 시대의 바람직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의사집단의 내부적이고 독단적인 노력보다는 사회와의 끊임없는 교감과 설득,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사양성 역시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되어 사회가 투자하고 사회가 바라는 좋은 의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의사상은 곧 후속작업으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과 연계되도록 의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에게 꼭 필요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전문직과 사회가 모두 바라는 의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성과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의사상: 좋은 의사양성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The Future Roles of Korean Doctors: Cultivating Well‐Rounded Doctors

Ducksun Ahn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Much of the behavior of doctors reflects the influences from the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tim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future doctors to understand the practice environment in an ever changing world. Traditionally, doctors’ competence has been based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the social practice of medicine in the contemporary era asks future doctors to have social competencies, which often are defined as non-clinical competencies. As a global project, th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has urged every country to define the future role of doctors to encompass global roles based on the duty toward and value of clinical as well as non-clinical competencies. In the past four years, Korean medical professional societies have coordinated to set forth the global role of Korean doctors. Five domains of clinical competence, professionalism, social accountabilit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education and research have been chosen. The current version of the “global role of Korean doctors”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common objectives of medical education, but also for translating into the competencies of doctor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life-long learning. If we all want to improve medical education in order to produce more qualified and competent doctors as the public desires, then it may be the most urgent task to produce doctors who are equipped with social competencies to persuade, negotiate, and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s with society for better health care for a better society. 


Keywords: Social practice, Social competence, Global role, Duty, Value

간호학 연구에서의 질적내용분석 : 개념, 절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U.H. Graneheim*, B. Lundman

Department of Nursing, Umea University, Umea 90187, Sweden



Introduction

내용분석은 처음에는 ‘the objective, systematic and quantitative description of the manifest content of communication’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잠재적 내용(latent content)의 분석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다. 많은 저자들이 내용분석에 대해 다룬 바가 있으며, 1950년대에에는 주로 정량적 측면을 다루고 있었다. 현재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하나는 정량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성적 접근법이다. 간호학에서의 질적내용분석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해석의 깊이로 활용되어왔다.

Initially content analysis dealt with ‘the objective, systematic and quantitative description of the manifest content of communication’ (Berelson, 1952, p. 18) but, over time, it has expanded to also include interpretations of latent content. Many authors, from a variety of research traditions, have addressed content analysis (for example, Berelson, 1952; Krippendorff, 1980; Findahl and Höijer, 1981; Woods and Catanzaro, 1988; Downe-Wamboldt, 1992; Burnard, 1991 and Burnard, 1996; Polit and Hungler, 1999). The first descriptions date from the 1950s and are predominately quantitative. Currently, two principal uses of content analysis are evident. One is a quantitative approach often used in, for example, media research, and the other is a qualitative approach often used in, for example, nursing research and educatio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and education has been applied to a variety of data and to various depths of interpretation (for example, O’Brien et al., 1997; Latter et al., 2000; Berg and Welander Hansson, 2000; Söderberg and Lundman, 2001).


질적내용분석의 의미, 개념의 활용, 절차, 해석에 있어서 아직 여러 의견과 풀리지 않은 이슈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 비롯되곤 한다.

A review of literature based on common databases (Cinahl, Medline and Sociological Abstracts) as well as references from articles and books shows different opinions and unsolved issues regarding meaning and use of concepts, procedures and interpretation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diversities can be understood partly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partly from various beliefs of the nature of reality among researchers.


이 논문은 '진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가능하며, 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주관적인 해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적연구는 담론과 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자와 참가자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면담이나 관찰에서 얻은 텍스트는 상호적이며, 맥락적이고, 가치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항상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과, 텍스트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가정이다. 이는 질적내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논의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다.

An assumption underlying our paper is that reality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nd the understanding is dependent on subjective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data from narratives and observations, requir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s, such that texts based on interviews and observations are mutual, contextual and value bound (Lincoln and Guba, 1985; Mishler, 1986). Thus, our presumption is that a text always involves multiple meanings and there is always some degree of interpretation when approaching a text. This is an essential issue when discussing trustworthiness of findings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또 다른 이슈는 양적연구의 전통이 여전히 질적내용분석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뢰성'을 다루는 개념에 대해서 저자와 독자 사이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Another issue is that concepts within the quantitative research tradition still predominate when describ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 example, Krippendorff, 1980; Burnard, 1991; Downe-Wamboldt, 1992), especially the use of concepts describing trustworthiness. This causes confusion and paradigmatic uncertainty among authors and readers of scientific papers.


이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hreefold: 

first, to provide an overview of concepts of importance related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second, to illustrate the use of concepts related to the research procedure; and 

third, to address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전반적 개념 Overview of concepts

우리는 먼저 문헌에서 다양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이후에 밝히고자 한다. 

The following provides an overview of concepts related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is to be seen as a contribution to a debate rather than an endeavour to find consensus. First, we present various uses of concepts found in the literature, and then we give reasons for our stance. The concepts are manifest and latent content, unit of analysis, meaning unit, condensing, abstracting, content area, code, category and theme.


질적내용분석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manifest content에 집중할 것이냐 latent content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manifest content와 latent content 모두 해석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해석은 깊이나 추상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A basic issue when perform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to decide whether the analysis should focus on manifest or latent content. 

    • Analysis of what the text says deals with the content aspect and describes the visible, obvious components, referred to as the manifest content ( Downe-Wamboldt, 1992; Kondracki et al., 2002). 
    • In contrast, analysis of what the text talks abou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aspect and involves an interpretation of the underlying meaning of the text, referred to as the latent content ( Downe-Wamboldt, 1992; Kondracki et al., 2002). 

Both manifest and latent content deal with interpretation but the interpretations vary in depth and level of abstraction.


내용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결정 중 다른 하나는 '분석의 단위'를 고르는 것이다. 문헌에서 '분석의 단위'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말한다. 어떤 저자들은 분석의 단위를 인터뷰나 일기라고 보기도 하며, 연구 또는 주제에 할당된 '공간'을 보는 사람도 있다. 텍스트의 일부는 추상화되고 코딩되며, 모든 단어와 구문은 transcript로 기록되어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적절한 분석의 단위는 '인터뷰 전체' 또는 '관찰 프로토콜'로서 '분석 과정에서 전체라 부르기에 충분하면서, 의미단위라는 맥락으로서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One of the most basic decisions when using content analysis is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In the literature, unit of analysis refers to a great variety of objects of study, for example, a person, a program, an organisation, a classroom or a clinic ( Mertens, 1998), or a community, state or nation ( Patton, 1987). Other authors have considered the unit of analysis as interviews or diaries in their entity, and the amount of space allocated to a topic or an interaction under study ( Downe-Wamboldt, 1992). Parts of the text that are abstracted and coded ( Weber, 1990), or every word or phrase written in the transcript ( Feeley and Gottlieb, 1998), have also been considered as units of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most suitable unit of analysis is whole interviews or observational protocols that are large enough to be considered a whole and small enough to be possible to keep in mind as a context for the meaning unit, during the analysis process.


의미단위란, 단어 또는 문구의 무리(constellation)로서, 같은 핵심적 의미로 연관되는 것이며 content unit 또는 coding unit, idea unit, textual unit, a keyword and phrase, unit of analysis, theme 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의미단위를 내용과 맥락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가지는 단어/문장/문단으로 본다.

A meaning unit, that is, the constellation of words or statements that relate to the same central meaning, has been referred to as a content unit or coding unit ( Baxter, 1991), an idea unit ( Kovach, 1991), a textual unit ( Krippendorff, 1980), a keyword and phrase ( Lichstein and Young, 1996), a unit of analysis ( Downe-Wamboldt, 1992), and a theme ( Polit and Hungler, 1991). We consider a meaning unit as words, sentences or paragraphs containing aspects related to each other through their content and context.


문헌연구에서 텍스트를 짧게 줄이고자 할 때에는 '환원', '추출', '응축' 등의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응축'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며, 이는 핵심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In the literature, shortening the text includes the concepts of reduction (Findahl and Höijer, 1981), distillation (Cavanagh, 1997) and condensation (Coffey and Atkinson, 1996). 

    • Reduction refers to decreasing the size, but it indicates nothing about the quality of what remains. 
    • Distillation deals with the abstracted quality of a text, which we see as a further step in the analysis process. 
    • We prefer condensation, as it refers to a process of shortening while still preserving the core.


응축된 텍스트가 추상화되는 단계를 'aggregation' 또는 '상위 제목 아래로 그룹핑'이라고 한다. 우리는 '추상화'라는 단어를 권고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논리적 상위단계의 해석과 묘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The process whereby condensed text is abstracted has been called aggregation (Barrosso, 1997) and ‘grouping together under higher order headings’ (Burnard, 1991, p. 462). We suggest abstraction, since it emphasises descriptions and interpretations on a higher logical level. Examples of abstraction include the creations of codes, categories and themes on varying levels.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텍스트의 일부분을 '도메인' 또는 '개략적 구조', '클러스터', '내용영역' 이라고 한다. 우리는 content area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해석을 최소화한 내용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content area는 그 문헌의 이론적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 텍스트의 한 부분, 또는 인터뷰나 관찰가이드 안에서 특정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 부분을 의미한다.

Parts of a text dealing with a specific issue have been referred to as a domain or rough structure (Patton, 1990), a cluster (Barrosso, 1997) and a content area (Baxter, 1991). We prefer content area since it sheds light on a specific explicit area of content identified with little interpretation. A content area can be parts of the text based on theoretical assumptions from the literature, or parts of the text that address a specific topic in an interview or observation guide.


의미단위에 붙이는 라벨을 'code'라고 한다. '코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일치를 보인다. 

The label of a meaning unit has been referred to as a code. There seems to be agreement in the literature about the use and the meaning of a code. 

    • According to Coffey and Atkinson (1996, p. 32) ‘codes are tools to think with’ and ‘heuristic devices’ since labelling a condensed meaning unit with a code allows the data to be thought about in new and different ways. 
    • A code can be assigned to, for example, discrete objects, events and other phenomena, and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context.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질적내용분석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이다. 카테고리는 공통성을 가지는 컨텐츠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Pattron은 카테고리를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외적으로 이질적인 것 으로 묘사한 바 있다. Krippendorff는 카테고리는 완결성을 가지면서 상호베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카테고리 부족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데이터두 두 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간경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상호배타적인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테고리는 '무엇?(what?)'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코드 전체에 걸쳐 어떤 thread로서 발견되어야 한다. 카테고리는 내용의 묘사적 수준(descriptive level)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manifest content를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카테고리는 종종 다수의 하위카테고리, 하위하위카테고리를 가지기도 한다. 하위카테고리는 분류와 추상화단계를 거쳐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고, 카테고리가 하위카테고리로 분류될 수도있다.

Creating categories is the core featur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category is a group of content that shares a commonality ( Krippendorff, 1980). Patton (1987) describes categories as internally homogeneous and externally heterogeneous. Krippendorff (1980) emphasises that categories must be exhaustive and mutually exclusive. This means that no data related to the purpose should be excluded due to lack of a suitable category. Furthermore, no data should fall between two categories or fit into more than one category. However, owing to the intertwined nature of human experiences,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create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when a text deals with experiences. A category answers the question ‘What?’ ( Krippendorff, 1980) and can be identified as a thread throughout the codes. As we see it, a category refers mainly to a descriptive level of content and can thus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manifest content of the text. A category often includes a number of sub-categories or sub-subcategories at varying levels of abstraction. The sub-categories can be sorted and abstracted into a category or a category can be divided into sub-categories.


'주제'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주제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카테고리에 깔린 의미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Polt와 Hungler는 '주제'를 카테고리내 혹은 여러 카테고리 사이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axter는 '주제'를 여러 도메인에 걸쳐 나타나는 의미의 가닥(thread)이라고 했다. '주제'의 개념은 다른 질적연구방법에서도 드러난다. van Manen은 주제를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주제'를 의미단위, 코드와 카테고리를 해석적 수준에서 응축하여 만들어낸 기저에 깔린 의미의 가닥이라고 본다. 주제를 텍스트 아래 함축된 latent content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데이터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주제는 반드시 상호베타적일 필요는 없다. 함축된 의미단위, 코드, 카테고리는 하나 이상의 주제에 들어맞을 수 있다. 주제는 하위주제를 통해서 구성될 수도 있고, 주제가 하위주제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

The concept of theme has multiple meanings and creating themes is a way to link the underlying meanings together in categories. Polit and Hungler (1999) describe a theme as a recurring regularity developed within categories or cutting across categories. Baxter (1991) defines themes as threads of meaning that recur in domain after domain. The concept of theme is also used in literature in other qualitative methods. van Manen (1990, p. 87) considers a theme to ‘describe an aspect of the structure of experience’ and emphasises that a theme can not be an object or a thing. A theme answers the question ‘How?’ We consider a theme to be a thread of an underlying meaning through, condensed meaning units, codes or categories, on an interpretative level. A theme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latent content of the text. Since all data have multiple meanings ( Krippendorff, 1980; Downe-Wamboldt, 1992), themes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A condensed meaning unit, a code or a category can fit into more than one theme. A theme can be constructed by sub-themes or divided into sub-themes.



개념들의 사용예시 Illustrations of the use of concepts

In the following we illustrate the use of concepts and analysis procedures for two texts based on interviews and observations respectively. One rationale behind giving two examples is to show various ways to develop themes. The processes of analysis are described and shown in Figure 1, Figure 2 and Figure 3. Even if these descriptions point to a linear process,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process of analysis involves a back and forth movement between the whole and parts of the tex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an interview text

The unit of analysis in this example is interview text about experiences of having hypoglycaemia. The context consists of a larger study aimed at describing coping strategies related to the everyday strains of living with diabetes ( Lundman and Norberg, 1993). Twenty adults with Type 1-diabetes, aged 25–59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terviews were performed addressing various aspects of living with Type 1-diabetes. The interview text was sorted into seven content areas: experiences related to the onset of the disease; management of the disease in daily living; experiences related to hypoglycaemia; experiences related to hyperglycaemia;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and ideas about complications and the future. Experiences related to hypoglycaemia were evoked by asking: ‘Please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s of having hypoglycaemia.’


The interviews were read through several times to obtain a sense of the whole. Then the text about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having hypoglycaemia was extracted and brought together into one text, which constituted the unit of analysis. The text was divided into meaning units that were condensed. The condensed meaning units were abstracted and labelled with a code. Examples of meaning units, condensed meaning units and codes are shown in Fig. 1. The whole context was considered when condensing and labelling meaning units with codes. The various codes were compared based on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sorted into six sub-categories and three categories, which constitute the manifest content. The tentative categories were discussed by two researchers and revised. What differed between the two researchers was their judgement about what comprised familiar and unfamiliar sensations and actions. A process of reflection and discussion resulted in agreement about how to sort the codes. Finally, the underlying meaning, that is, the latent content, of the categories, was formulated into a theme. Examples of codes, sub-categories, categories and a theme are given in Fig. 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a text based on observations

The unit of analysis in this example is text based on 14 observational notes and six reflective dialogues. The context was a study aiming to illuminate how one woman with dementia and ‘behavioural disturbances’ acted in relation to her care providers, and how the care providers acted in relation to her ( Graneheim et al., 2001). The study was performed at a residential home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so called ‘behavioural disturbances’. The care providers were asked to select a person whose ‘behavioural disturbances’ caused severe difficulties in daily care. Two observers participated on six occasions during morning toilet and breakfast. One observer was familiar to the setting and the participants and represented an insider perspective. The other observer was unfamiliar with these conditions and represented an outsider perspective. The participant observations focused on the interaction going on between the woman with dementia and her care providers. To further illuminate various aspects of the ongoing interaction, a reflective dialogue between the observers and the care providers followed each observation occasion. The observational notes and reflective dialogue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text was read through several times to obtain a sense of the whole. Six observational notes, one from each occasion, were divided into meaning units. Considering the context, the meaning units were condensed into a description close to the text, the manifest content, and, where possible, into an interpretation of the underlying meaning, the latent content. Since parts of the text were much more concentrated than an interview text, further condensation was difficult. The condensed meaning units were seen as a whole and abstracted into sub-themes. Examples of meaning units, condensed meaning units, sub-themes and theme are shown in Fig. 3. Sub-themes were threads of meaning running through the condensed text. The sub-themes were presented to the care providers and revised with consideration to their opinion. The remaining eight observational notes were analysed. A co-researcher read one-third of the observational notes and the thematisation. A process of reflection and discussion resulted in agreement on a set of sub-themes. Lastly, reflection on the sub-themes and a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the sub-themes provided phenomena that seemed to serve as relevant headings to unify the sub-themes into themes. To reveal meaning units that rejected interpretations of the observational text the reflective dialogues were analysed and nothing that contradicted the themes could be found.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Measures for achieving trustworthiness


Research findings should be as trustworthy as possible and every research study must be evaluated in relation to the procedures used to generate the findings. The use of concepts for describing trustworthiness differs between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research traditions. Within the tradition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e of concepts related to the quantitative tradition, such as validity, reliability and generalisability, is still common (for example, Downe-Wamboldt, 1992; Olson et al., 1998; Shields and King, 2001). In qualitative research the concepts credibility, dependability and transferability have been used to describe various aspects of trustworthiness (for example, Guba, 1981; Lincoln and Guba, 1985; Patton, 1987; Polit and Hungler, 1999; Berg and Welander Hansson, 2000). However, Long and Johnson (2000, p. 31) propose that validity and reliability have ‘the same essential meaning’ irrespective of research tradition and nothing is gained by changing labels. In our paper, we suggest application of concepts linked to the qualitative tradition when reporting findings of studies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ven though we separate the aspects of trustworthiness, they should be viewed as intertwined and interrelated.


Credibility는 연구의 초점에 대한 것이며, 얼마나 데이터와 분석과정이 목표한 초점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연구의 초점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컨텍스트를 정할 때, 참가자와 데이터수집법을 정할 때 credibility에 대한 질문을 처음 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가자를 고르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질문을 보게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피면접자가 성별, 연령 등이 다양하고 관찰자의 관점이 다양하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장점이 이삳. 가장 적합한 데이터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얻는 것도 credibility에 중요하다.

Credibility deals with the focus of the research and refers to confidence in how well data and processes of analysis address the intended focus ( Polit and Hungler, 1999). The first question concerning credibility arises when making a decision about the focus of the study, selection of context, participants and approach to gathering data. Choosing participants with various experienc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shedding light on the research question from a variety of aspects ( Patton, 1987; Adler and Adler, 1988). In our illustrations, interviewees’ various genders and ages, and observers with various perspectives, contributed to a richer variation of the phenomena under study.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data collection and the amount of data are also important in establishing credibility. The amount of data necessary to answer a research question in a credible way varies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phenomena under study and the data quality.


Credibility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가장 적절한 '의미단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의미단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면, 예컨대 문단 수준이라면, 너무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 너무 의미단위가 좁으면 (한 단어 수준이라면) 결과가 분절화될 수 있다. 이것의 예외적 상황은 하나 또는 여러개의 단어가 심볼이나 메타포를 이룰 때이다. 두 가지 모두 응축과 추상화 단계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의미단위, 응축, 추상화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credibility를 높여준다.

Another critical issue for achieving credibility i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meaning unit. Meaning units that are too broad, for example, several paragraphs, will be difficult to manage since they are likely to contain various meanings. Too narrow meaning units, for example, a single word, may result in fragmentation. An exception to this is when one or several words represent a symbol or metaphor. In both cases there is a risk of losing meaning of the text during the condensation and abstraction process. Illustrating how meaning units, condensations and abstractions are made facilitates judging credibility of the findings (see Figure 1, Figure 2 and Figure 3).


연구의 Credibility는 카테고리와 주제가 얼마나 데이터를 잘 포괄하느냐에 달렸으며, 이는 관련된 데이터가 부주의하여 혹은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제외되거나, 무관한 데이터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Credibility는 어떻게 카테고리간의 차이점과 카테고리내의 유사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transcribed된 텍스트로부터 대표적인 인용문구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공동연구자와의 일치를 보는 것이다.

Credibility of research findings also deals with how well categories and themes cover data, that is, no relevant data have been inadvertently or systematically excluded or irrelevant data included. Credibility is also a question of how to judge the similarities within and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One way to approach this is to show representative quotations from the transcribed text. Another way is to seek agreement among co-researchers, experts and participants.


일치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떤 연구자는 해석의 주관적인 측면에 의해서 다양한 현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자간의 validation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이 다면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연구자들간의 대화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여기서의 목적은 단순히 라벨되고 분류된 데이터가 같은 방식으로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데이터가 라벨되고 분류된 방식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관찰결과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도 credibility 의 한 측면이지만 verification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confirmability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seeking agreement. Sandelowski, 1993 and Sandelowski, 1998 argues that, since multiple realities exist that are dependent on subjective interpretations, validation among co-researchers, experts and participants is questionable. Even though we agree that reality is multiple and subjective, we defend the value of dialogue among co-researchers. The intent here is not merely to verify that data are labelled and sorted in exactly the same way, bu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various researchers and experts would agree with the way those data were labelled and sorted (Woods and Catanzaro, 1988). Participants’ recognition of the findings can also be an aspect of credibility. It is not, however, a question of verification but rather a question of confirmability.


신뢰성의 다른 측면은 dependability이다. dependability는 분석과정에 걸쳐서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하는 정도, 또는 연구자의 결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Another aspect of trustworthiness is dependability. According to Lincoln and Guba (1985, p. 299), dependability ‘seeks means for taking into account both factors of instability and factors of phenomenal or design induced changes’, that is, the degree to which data change over time and alterations made in the researcher’s decisions during the analysis process.


데이터가 방대하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집되었다면,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모든 참가자에 대해서 같은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면접과 관찰은 면접자와 관찰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과정에서 진화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후 면담이나 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판단이 긴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일관적인지는 연구팀 내에서 개방적 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When data are extensive and the collection extends over time, there is a risk of inconsistency during data collection. On one hand, it is important to question the same areas for all the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interviewing and observing is an evolving process during which interviewers and observers acquire new insights into the phenomenon of study that can subsequently influence follow-up questions or narrow the focus for observation. The extent to which judgements ab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ntent are consistent over time can, as in our illustrations, be addressed by an open dialogue within the research team.


또한 transferability에 대한 질문도 있다. 이는 관찰결과가 다른 세팅이나 다른 그룹에 적용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저자는 transferability에 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지만, 이는 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Trustworthiness also includes the question of transferability, which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the finding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settings or groups’ ( Polit and Hungler, 1999, p. 717). The authors can give suggestions about transferability, but it is the reader’s decision whether or not the findings are transferable to another context.


transferabi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와 맥락, 참가자의 선택과정과 특성, 데이터수집과 분석과정을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결과를 풍요로우면서도 철저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To facilitate transferability, it is valuable to give a clear and distinct description of culture and context, se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process of analysis. A rich and vigorous presentation of the findings together with appropriate quotations will also enhance transferability.


관찰결과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옳은 의미 또는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것은 없다. 특정 관점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질적연구에서 해석의 신뢰성은 가장 그럴듯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또 다른 해석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찰결과가 제시된다면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There is no single correct meaning or universal application of research findings, but only the most probable meaning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In qualitative research, trustworthiness of interpretations deals with establishing arguments for the most probable interpretations. Trustworthiness will increase if the findings are presented in a way that allows the reader to look for alternative interpretations.


Reflections

어떤 연구방법이 너무 부정확하여 다른 연구분야에 잘 들어맞는다면, 방법론적 접근과 자료는 단순히 도구로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질적내용분석은 구체적인 특징이 있고, 그 아래 깔린 가정이 있다.

When discussing meaning and use of concepts, procedures and interpretation related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t is valuable to consider whethe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a separate method or tool used within different forms of qualitative analysis. On one hand, a method that is so inexact that it fits into different research fields,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data can be seen as merely a tool.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ssumed tha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underlying theoretical assumptions which need to be further illuminated.


질적내용분석의 한 특징은 이 방법이 주제와 맥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드와 카테고리 내의 차이와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manifest content와 latent content를 모두 다룬다는 것이다. 

One characteristic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that the method, to a great extent, focuses on the subject and context, and emphasises differences between and similarities within codes and categories.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method deals with manifest as well as latent content in a text. The manifest content, that is, what the text says, is often presented in categories, while themes are seen as expressions of the latent content, that is, what the text is talking about.


질적내용분석에 깔려 있는 이론적 가정을 이해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연구방법을 의사소통이론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석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는데,

    • 한 가지 axiom은 '혼자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다. 인터뷰와 관찰에 기반한 텍스트는 연구자와 참가자의 상호작용속에서 만들어지며, 이것은 의사소통의 하나이다. 모든 텍스트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메시지가 잇다. 분석과정이 시작되는 순간 연구자와 텍스트 사이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 또 다른 axiom은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이 있어서, 관계적 측면이 내용적 측면을 분류하게 되고, 따라서 관계적 측면은 일종의 meta-communication이다' 이다. 우리가 설명한 것을 대입시켜보면 카테고리는 manifest content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용적 측면이라 할 수 있고, 주제는 latent content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One way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assumptions under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to relate the method to communication theory as described by Watzlawick et al. (1967). They state axioms concerning human communication that could shed light on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ne axiom is that ‘one cannot not communicate’ (Watzlawick et al., 1967, p. 51). Texts based on interviews and observations are shaped within an interac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s and can be seen as a communication act. In every text there are messages to be interpreted and described. As soon as the analysis procedure begins, ongo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text is present. Another axiom is that ‘every communication has a content aspect and a relationship aspect such that the latter classifies the former and is therefore a meta-communication’ (Watzlawick et al., 1967, p. 54). In our illustrations, categories are seen as representing the manifest content, that is, the content aspect, and themes are representing the latent content, which can be seen as the relationship aspect.


    • 또 다른 axiom은 '인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 둘 다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주로 디지털적인 측면이 강하며, 쉽게 텍스트로 transcribe될 수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주로 아날로그적(analogical)이며, transcription process를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의미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의해서 생성되며, 여기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감정도 들어간다. 따라서 인터뷰와 관찰을 텍스트로 옮길 때에는 침묵/한숨/웃음/자세/제스쳐 등을 같이 넣는 것이 좋다. 
    • 마지막 axiom은 '관계의 성격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간의 구두점(punctuation)에 달려있다'로서 텍스트를 의미단위로 나누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사소통을 구분(punctuating)하는 것이고, 의미단위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모두에 manifest content와 latent content가 중요하다. 

‘Human beings communicate both digitally and analogically’ is another axiom of Watzlawick et al. (1967, p. 66). Verbal communication is mainly digital and easily transcribed into a text while non-verbal communication is mainly analogical and often put at a disadvantage in the transcription process. However, meaning is partly created by how a message is communicated, that is, the voice or implied feeling that emerges from the reading of the text (Downe-Wamboldt, 1992). Therefore, when transcrib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into text, it is valuable to notice silence, sighs, laughter, posture, gestures etc., as these may influence the underlying meaning. Watzlawick et al. (1967, p. 59) have also formulated the axiom that ‘the nature of a relationship is contingent upon the punctuation of the communicational sequences between the communicants’. Dividing the text into meaning units is a way of punctuating the ongoing communication in a text and is important for both manifest and latent content when beginning and ending a meaning unit.


해석의 또 다른 측면은 텍스트는 언제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연구자의 해석은 본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일수도 있고, 분석하는 사람일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질,훈련,경험 등이 중요하다. 질적내용분석에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특정한 관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주입하지 않고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도록(let the text talk)' 해야 한다.

Another aspect of interpretation is that a text always involves multiple meanings and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is influenced by his or her personal history. Since the researcher is often the one who collects the data as well as the one who performs the analysis, the question of the researcher’s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s is important (Patton, 1990).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pretation involves a balancing act. On one hand, it is impossible and undesirable for the researcher not to add a particular perspective to the phenomena under study.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 must ‘let the text talk’ and not impute meaning that is not there.



Learning and teaching how to analyse texts is a delicate matter in nursing educatio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n be a valuable method for students when attending a research class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opportunity to perform the analysis at various degrees of difficulty. Analysing content close to the text, that is, the manifest content, can be a suitable starting point. With increasing knowledge and ability students may advance to interpret the underlying meaning, that is, the latent content, on various levels of abstraction.


In conclusion, our paper is intended to be used in nursing research and education and to contribute to a debate o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suggest using concepts related to qualitative research when describing the research procedure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Moreover, we apply communication theory as a way to address the issue of interpretation and clarify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2004 Feb;24(2):105-1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Abstrac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described in published literature shows conflicting opinions and unsolved issues regarding meaning and use of concepts, procedures and interpretation.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important concepts (manifest and latent content, unit of analysis, meaning unit, condensation, abstraction, content area, code, category and theme) related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llustrates the use of concepts related to the research procedure; and proposes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credibility, dependability and transferability) throughout the steps of the research procedure. Interpretation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discussed in light of Watzlawick et al.'s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theory of communication.

PMID:

 

14769454

 

[PubMed - indexed for MEDLINE]


내용분석의 개괄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Steve Stemler

Yale University



내용분석은 코딩규칙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많은 단어를 적은 수의 카테고리로 줄이는 체계적, 재현가능한 테크닉이다. Holsti는 내용분석을 "any technique for making inferences by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identifying specified characteristics of messages"라고 정의하였다. Holsti의 정의에 따르면, 내용분석에 사용되는 테크닉은 텍스트분석 뿐만 아니라 그림, 비디오녹화된 행동 등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재현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연상태에서 'durable'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Content analysis has been defined as a systematic, replicable technique for compressing many words of text into fewer content categories based on explicit rules of coding (Berelson, 1952; GAO, 1996; Krippendorff, 1980; and Weber, 1990). Holsti (1969) offers a broad definition of content analysis as, "any technique for making inferences by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identifying specified characteristics of messages" (p. 14). Under Holsti뭩 definition, the technique of content analysis is not restricted to the domain of textual analysis, but may be applied to other areas such as coding student drawings (Wheelock, Haney, & Bebell, 2000), or coding of actions observed in videotaped studies (Stigler, Gonzales, Kawanaka, Knoll, & Serrano, 1999). In order to allow for replication, however, the technique can only be applied to data that are durable in nature.


내용분석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체계적인 형태로 꼼꼼하게 추릴 수 있다. 개인/단체/기관 등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찾아내어 묘사하기에 유요한 방법이다. 또한 다른 자료수집방법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는 추론을 할 수도 있다. Krippendorff는 "내용분석연구 중 많은 수가 다른 테크닉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많이 들거나,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두드러지는(obtrusive) 상징성 데이터로부터의 추론을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라고 한다.

Content analysis enables researchers to sift through large volumes of data with relative ease in a systematic fashion (GAO, 1996). It can be a useful technique for allowing us to discover and describe the focus of individual, group, institutional, or social attention (Weber, 1990). It also allows inferences to be made which can then be corroborated using other methods of data collection. Krippendorff (1980) notes that "[m]uch content analysis research is motivated by the search for techniques to infer from symbolic data what would be either too costly, no longer possible, or too obtrusive by the use of other techniques" (p. 51).



내용분석의 적용 Practical Applications of Content Analysis


내용분석은 authorship을 결정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authorship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잠정적인 author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이전 저작물을 분석하고, 각 author가 관심자료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기 위하여 명사와 기능어의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Mosteller와 Wallace는 단어빈도에 기반한 Bayesian technique를 활용하여 Madison이 Federalist papers의 저자임을 밝혀낸 바 있다. Forster는 1992년에 쓰인 Primary Colors라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더 총체적(holistic)인 접근법을 사용한 바 있다.

Content analysis can be a powerful tool for determining authorship. For instance, one technique for determining authorship is to compile a list of suspected authors, examine their prior writings, and correlate the frequency of nouns or function words to help build a case for the probability of each person's authorship of the data of interest. Mosteller and Wallace (1964) used Bayesian techniques based on word frequency to show that Madison was indeed the author of the Federalist papers; recently, Foster (1996) used a more holistic appro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anonymous author of the 1992 book Primary Colors.


내용분석은 문서의 트렌드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도 유용하다. Stemler와 Bebell은 학교의 mission statement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교들이 어떤 존재이유를 표방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하였다. 주요 연구질문 중 하나는, 교육과정(program)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들이 전체적인 교육과정목표 또는 학교의 존재이유와 잘 연계되어있는지(aligned)에 대한 것이었다.

Content analysis is also useful for examining trends and patterns in documents. For example, Stemler and Bebell (1998)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school mission statements to make some inferences about what schools hold as their primary reasons for existence. One of the major research questions was whether the criteria being used to measure program effectiveness (e.g., academic test scores) were aligned with the overall program objectives or reason for existence.


추가적으로, 내용분석은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목적으로도 활용가능하다. 1990년대 후반의 Mission statement로부터 얻어낸 데이터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Additionally, content analysis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monitoring shifts in public opinion. Data collected from the mission statements project in the late 1990s can be objectively compared to data collecte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o determine if policy changes related to standards-based reform have manifested themselves in school mission statements.


내용분석의 시행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Krippendorff에 따르면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ccording to Krippendorff (1980), six questions must be addressed in every content analysis:


1) Which data are analyzed? :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가?

2) How are they defined? : 자료는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3) What is the population from which they are drawn? :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수집되었는가?

4) What is the context relative to which the data are analyzed? : 분석하려는 자료와 관계된 맥락은?

5) What are the boundaries of the analysis? : 분석의 경계는?

6) What is the target of the inferences? : 추론의 대상은?


내용분석을 위한 문서를 수집할 때 최소한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로 모집단에서 다수의 문헌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분석은 버려져야 한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기록 역시 버려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기록을 보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문헌들은 분석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다 만족시켰더라도 코딩이 불가능할 수 있다.

At least three problems can occur when documents are being assembled for content analysis. First, when a substantial number of documents from the population are missing, the content analysis must be abandoned. Second, inappropriate records (e.g., ones that do not match the definition of the document required for analysis) should be discarded, but a record should be kept of the reasons. Finally, some documents might match the requirements for analysis but just be uncodable because they contain missing passages or ambiguous content (GAO, 1996).



자료분석 Analyzing the Data


질적연구에 대한 가장 흔한 생각 중 하나는, 내용분석이 단순히 단어의 빈도를 세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가정을 가지기 때문인데, 일부 경우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Perhaps the most common no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s that a content analysis simply means doing a word-frequency count. The assumption made is that the words that are mentioned most often are the words that reflect the greatest concerns. While this may be true in some cases, there are several counterpoints to consider when using simple word frequency counts to make inferences about matters of importance.


또 다른 고려사항은 동의어가 문서 전체에 걸쳐 어떤 스타일적 이유로 반복되어 사용될 수 있어서, '개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단어가 그 단어가 속해있는 카테고리를 동일하게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가중치를 주는 것에 대해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단어의 수를 셀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Weber는 "이슈를 제기하고자 할 때, 모든 이슈가 거론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정당이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기는 쉽지만 역사나 미국 원주민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단어 숫자를 셀 때에 일부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One thing to consider is that synonyms may be used for stylistic reasons throughout a document and thus may lead the researchers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a concept (Weber, 1990). Also bear in mind that each word may not represent a category equally well. Unfortunately, there are no well-developed weighting procedures, so for now, using word counts requires the researcher to be aware of this limitation. Furthermore, Weber reminds us that, "not all issues are equally difficult to raise. In contemporary America it may well be easier for political parties to address economic issues such as trade and deficits than the history and current plight of Native American living precariously on reservations" (1990, p. 73). Finally, in performing word frequency counts, one should bear in mind that some words may have multiple meanings. For instance the word "state" could mean a political body, a situation, or a verb meaning "to speak."


단어의 빈도를 셀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관심이 있는 단어의 빈도를 세고 KWIC검색을 통해서 그 단어의 용법이 일관된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적연구소프트웨어는 특정 단어가 사용된 문장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추론의 타당도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맥락에 근거하여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A good rule of thumb to follow in the analysis is to use word frequency counts to identify words of potential interest, and then to use a Key Word In Context (KWIC) search to test for the consistency of usage of words. Most qualitative research software (e.g., NUD*IST, HyperRESEARCH) allows the researcher to pull up the sentence in which that word was used so that he or she can see the word in some context. This procedure will help to strengthen the validity of the inferences that are being made from the data. Certain software packages (e.g., the revised General Inquirer) are able to incorporat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that can differentiate between the same word used with two different meanings based on context (Rosenberg, Schnurr, & Oxman, 1990).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software packages available that will help to facilitate content analyses (see further information at the end of this paper).


내용분석은 단순한 단어 빈도를 세는 것 이상이다. 이 기술을 풍요롭게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데이터에 코딩과 카테고리화를 의존한다는 것이다.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은 다음을 보면 좋다. "카테고리는 유사한 함의를 가진 단어의 그룹이다". "카테고리는 상호배타적이면서 완결성(exhaustive)이 있어야 한다" 상호배타적인 카테고리는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어떤 unit도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유닛은 단 하나의 데이터포인트에 의해서 대표된다. 완결적 카테고리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기록물에 나와있는 언어를 다 포괄해야 한다.

Content analysis extends far beyond simple word counts, however. What makes the technique particularly rich and meaningful is its reliance on coding and categorizing of the data. The basics of categorizing can be summed up in these quotes: "A category is a group of words with similar meaning or connotations" (Weber, 1990, p. 37). "Categories must be 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GAO, 1996, p. 20).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exist when no unit falls between two data points, and each unit is represented by only one data point. The requirement of exhaustive categories is met when the data language represents all recording units without exception.


Emergent vs. a priori coding

자료를 코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mergent coding은 자료의 예비조사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형성한 이후에 코딩하는 것이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There are two approaches to coding data that operate with slightly different rules. With emergent coding, categories are established following some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data. The steps to follow are outlined in Haney, Russell, Gulek, & Fierros (1998) and will be summarized here. 

      1. First, two people independently review the material and come up with a set of features that form a checklist. 
      2. Second, the researchers compare notes and reconcile any differences that show up on their initial checklists. 
      3. Third, the researchers use a consolidated checklist to independently apply coding. 
      4. Fourth, the researchers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coding (a 95% agreement is suggested; .8 for Cohen's kappa). If the level of reliability is not acceptable, then the researchers repeat the previous steps. Once the reliability has been established, the coding is applied on a large-scale basis. 
      5. The final stage is a periodic quality control check.

a priori coding을 할 때는 분석에 앞서서 이론에 따라 카테고리를 만들게 된다. 전문가집단이 카테고리에 합의를 이루면 자료의 코딩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상호베타성과 완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

When dealing with a priori coding, the categories are established prior to the analysis based upon some theory. Professional colleagues agree on the categories, and the coding is applied to the data. Revisions are made as necessary, and the categories are tightened up to the point that maximizes mutual exclusivity and exhaustiveness (Weber, 1990).


Coding units

코딩유닛을 정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리적/구문론적/참조적/명제적)

There are several different ways of defining coding units. 

      • The first way is to define them physically in terms of their natural or intuitive borders. 
        • For instance, newspaper articles, letters, or poems all have natural boundaries. 
      • The second way to define the recording units syntactically, that is, to use the separations created by the author
        • such as words, sentences, or paragraphs. 
      • A third way to define them is to use referential units. Referential units refer to the way a unit is represented. 
        • For example a paper might refer to George W. Bush as "President Bush," "the 4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W." Referential units are useful when we are interested in making inferences about attitudes, values, or preferences. 
      • A fourth method of defining coding units is by using propositional units. Propositional units are perhaps the most complex method of defining coding units because they work by breaking down the text in order to examine underlying assumptions. 
        • For example, in a sentence that would read, "Investors took another hit as the stock market continued its descent," we would break it down to: The stock market has been performing poorly recently/Investors have been losing money (Krippendorff, 1980).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유닛이 활용된다. 표본수집단위, 맥락단위, 기록단위가 그것이다.

Typically, three kinds of units are employed in content analysis: sampling units, context units, and recording units.


      • Sampling units will vary depending on how the researcher makes meaning; they could be words, sentences, or paragraphs. In the mission statements project, the sampling unit was the mission statement.
        • Mission statement분석에서 표본수집단위는 Mission statement이다.
      • Context units neither need be independent or separately describable. They may overlap and contain many recording units. Context units do, however, set physical limits on what kind of data you are trying to record. In the mission statements project, the context units are sentences. This was an arbitrary decision, and the context unit could just as easily have been paragraphs or entire statements of purpose. 
        • Mission statement연구에서 맥락단위는 문장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내린 결정이었으며, 목적에 따라 맥락단위는 문단 또는 전체 mission statement가 될 수도 있다.
      • Recording units, by contrast, are rarely defined in terms of physical boundaries. In the mission statements project, the recording unit was the idea(s) regarding the purpose of school found in the mission statements (e.g., develop responsible citizens or promote student self-worth). Thus a sentence that reads "The mission of Jason Lee school is to enhance students' social skills, develop responsible citizens, and foster emotional growth" could be coded in three separate recording units, with each idea belonging to only one category (Krippendorff, 1980).
        • 기록단위는 물리적 경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Mission statement에서 기록단위는 각 학교가 MS에서 나타내는 목표이다. A학교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1, 2, 3을 배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기록단위는 1, 2, 3의 세 가지가 된다. 


Reliability

웨버는 "텍스트로부터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분류 작업이 일관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텍스트를 같은 방법으로 코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뢰도의 문제는 단어의 의미/카테고리의 정의/코딩규칙 등이 불분명할 때 생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코딩스킴을 개발한 사람이 그 코딩의 숨겨진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되는 신뢰도계수가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피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확실한 기록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외부의 코딩자가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가능하게 해준다.

Weber (1990) notes: "To make valid inferences from the text, it is important that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be reliable in the sense of being consistent: Different people should code the same text in the same way" (p. 12). As Weber further notes, "reliability problems usually grow out of the ambiguity of word meanings, category definitions, or other coding rules" (p. 15). Ye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people who have developed the coding scheme have often been working so closely on the project that they have established shared and hidden meanings of the coding. The obvious result is that the reliability coefficient they report is artificially inflated (Krippendorff, 1980). In order to avoid this, one of the most critical steps in content analysis involves developing a set of explicit recording instructions. These instructions then allow outside coders to be trained until reliability requirements are met.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Reliability may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terms:

    • Stability, or intra-rater reliability. Can the same coder get the same results try after try?
    • Reproducibility, or inter-rater reliability. Do coding schemes lead to the same text being coded in the same category by different people?

신뢰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평가자들간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일치한 사례를 전체 사례로 나누는 단순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식의 접근은 '우연해 의해서 일치한 정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뢰도는 Cohen's Kappa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으며, 1은 완벽한 신뢰성을, 0은 모든 일치된 경우가 우연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One way to measure reliability is to measure the percent of agreement between raters. This involves simply adding up the number of cases that were coded the same way by the two raters and dividing by the total number of cases. The problem with a percent agreement approach, however, is that it does not account for the fact that raters are expected to agree with each other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ime simply based on chance (Cohen, 1960). In order to combat this shortfall, reliability may be calculated by using Cohen's Kappa, which approaches 1 as coding is perfectly reliable and goes to 0 when there is no agreement other than what would be expected by chance (Haney et al., 1998). Kappa is computed as:




실제로 이 값은 우연에 의한 일치를 배제한 후, 평가자간의 일치한 비율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Crocker&Algina는 Kappa가 0이라는 것은 일치한 수준이 우연에 의한 일치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Kapp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일치한 결과가 우연에 의한 일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Kvalseth는 Kappa가 0.61이상이면 충분히 괜찮은 일치도라고 말했다. 

In practice, this value may be interpreted as the proportion of agreement between raters after accounting for chance (Cohen, 1960). Crocker & Algina (1986) point out that a value of κ = 0 does not mean that the coding decisions are so inconsistent as to be worthless, rather, κ = 0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decisions are no more consistent than we would expect based on chance, and a negative value of kappa reveals that the observed agreement is worse than expected on the basis of chance alone. "In his methodological note on kappa in Psychological Reports, Kvalseth (1989) suggests that a kappa coefficient of 0.61 represents reasonably good overall agreement." (Wheelock et al., 2000). In addition, Landis & Koch (1977, p.165)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benchmarks for interpreting kappa:





Cohen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hen (1960) notes that there are three assumptions to attend to in using this measure. 

      • First, the units of analysis must be independent. 분석의 단위들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 For example, each mission statement that was coded was independent of all others. This assumption would be violated if in attempting to look at school mission statements, the same district level mission statement was coded for two different schools within the same district in the sample.
      • Second, the categories of the nominal scale must be independent, 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카테고리가 독립적이고, 상호배타적이며,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 Suppose the goal of an analysis was to code the kinds of courses offered at a particular school. Now suppose that a coding scheme was devised that had five classification groups: mathematics, science, literature, biology, and calculus. The categories on the scale would no longer be independent or mutually exclusive because whenever a biology course is encountered it also would be coded as a science course. Similarly, a calculus would always be coded into two categories as well, calculus and mathematics. Finally, the five categories listed are not mutually exhaustive of all of the different types of courses that are likely to be offered at a school. For example, a foreign language course could not be adequately described by any of the five categories.
      • The third assumption when using kappa is that the raters are operating independently. 평가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 In other words, two raters should not be working together to come to a consensus about what rating they will give.


Validity

연구방법론은 연구질문에 따라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분석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어떤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할 때는 여러 정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연구자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에 같이 설계해야 한다. 질적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은 '삼각측량'의 형태로 이뤄진다. 삼각측량은 다양한 자료원, 방법, 연구자, 이론을 통해서 관찰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 methodology is always employed in the service of a research question. As such, validation of the inferences made on the basis of data from one analytic approach demands the use of 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 If at all possible, the researcher should try to have some sort of validation study built into the design. In qualitative research, validation takes the form of triangulation. Triangulation lends credibility to the findings by incorporating multiple sources of data, methods, investigators, or theories (Erlandson, Harris, Skipper, & Allen, 1993).


예컨대, 이 Mission statement 연구에서 연구질문은 각 기관의 관점에서 학교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를 cross-validate (교차검증)하기 위해서 교장과 의사결정자를 인터뷰하여 mission statement에서 중점을 두는 가치를 이후 선생님을 추가로 고용할 때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mission statement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학교의 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옵션은 Mission statement에서 언급된 이상향들이 실제 교실 현장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For example, in the mission statements project, the research question was aimed at discovering the purpose of 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 In order to cross-validate the findings from a content analysis, schoolmasters and those making hiring decisions could be interviewed about the emphasis placed upon the school's mission statement when hiring prospective teachers to get a sense of the extent to which a school뭩 values are truly reflected by mission statements. Another way to validate the inferences would be to survey students and teachers regarding the mission statement to se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ims of the school. A third option would be to take a look at the degree to which the ideals mentioned in the mission statement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classrooms.


Shapiro와 Markoff는 내용분석 이 자체는 그 결과가 다른 측정치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균적인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성과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대한 관계가 연구의 타당성을 더 높요질 수 있다. 

Shapiro & Markoff (1997) assert that content analysis itself is only valid and meaningful to the extent that the results are related to other measures. From this perspective,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student achievement on cognitive measures and the emphasis on cognitive outcomes stated across school mission statements would enhance the validity of the findings. For further discussions related to the validity of content analysis see Roberts (1997), Erlandson et al. (1993), and Denzin & Lincoln (1994).


Conclusion


When used properly, content analysis is a powerful data reduction technique. Its major benefit comes from the fact that it is a systematic, replicable technique for compressing many words of text into fewer content categories based on explicit rules of coding. It has the attractive features of being unobtrusive, and being useful in dealing with large volumes of data. The technique of content analysis extends far beyond simple word frequency counts. Many limitations of word counts have been discussed and methods of extending content analysis to enhance the utility of the analysis have been addressed. Two fatal flaws that destroy the utility of a content analysis are faulty definitions of categories and non-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categories.





Stemler, Steve (2001).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7(17). Retrieved November 11, 2014 from http://PAREonline.net/getvn.asp?v=7&n=17 . This paper has been viewed 384,239 times since 6/7/2001.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Steve Stemler

Yale University

내용분석과 주제분석 : 질적연구 수행 차원에서의 함의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Implications for conducting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Mojtaba Vaismoradi, PhD, MScN, BScN,1,3 Hannele Turunen, PhD, RN2 and Terese Bondas, PhD, RN2,3

1College of Human and Health Sciences, Swansea University, Swansea, UK, 2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uopio

Campus,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Kuopio, Finland and 3Faculty of Profess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rdland,

Bodø, Norway





Introduction

In health care, qualitative methodologies 

    • aim to explore complex phenomena encountered by nurses, other providers, policy makers, and patients (Denzin & Lincoln, 2000; Sandelowski & Barroso, 2003a; Tong et al., 2007). 
    • The philosophy and the basic principles of methodologies, study aims and questions, and designs and data gathering criteria provide key differences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yres, 2007a). 
    • A belief in multiple realities, a commitment to identifying an approach to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a commitment to participants' viewpoints, conducting inquiries with the minimum disruption to the natural context of the phenomenon, and reporting findings in a literary style rich in participant commentaries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Streubert Speziale & Carpenter, 2007).


Qualitative methodologies consist of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s, assumptions, postulates, and approaches that researchers employ to render their work open to analysis, critique, replication, repetition, and/or adaptation and to choose research methods. In this respect, qualitative methodologies refer to research approaches as the tools with which researchers design their studies, and collect and analyse their data (Given, 2008). Qualitative methodologies are not a single research approach, but different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and pluralism have created a range of “approaches” such as grounded theory, phenomenology, ethnography, action research, narrative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has, at times, been undertaken without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methodology used. The term “approach” is used in this article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narrower term “methods.” This indicates a coherent epistemological viewpoint about the nature of enquiry, the kind of knowledge discovered or produced, and the kind of strategi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is (Giorgi, 1970; Holloway & Todres, 2005).


Qualitative approaches share a similar goal in that they seek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of a particular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experiencing it. Therefore, the researcher needs to determine which research approach can answer their research questions (Streubert Speziale & Carpenter, 2007). There is a considerable overlap among available qualitative approaches in terms of methods, procedures, and techniques. Such an overlap of epistemological, aesthetic, ethical, and procedural concerns can encourage a generic view of qualitative research, considering it a “family” approach in which the similarit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differences, and where the notion of flexibility becomes an important value and quest. However, there is another point of view, concerned with how such flexibility can lead to inconsistency and a lack of coherence (Holloway & Todres, 2003).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consumers of research assess the quality of evidence offered in a study by evaluating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ecisions the researchers have made. Therefore, the researcher needs to make good decisions to produce evidence of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Polit & Beck, 2003; Høye & Severinsson, 2007).




Definition of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Content analysis is a general term for a number of different strategies used to analyse text (Powers & Knapp, 2006). It is a systematic coding and categorizing approach used for exploring large amounts of textual information unobtrusively to determine trends and patterns of words used, their frequency, their relationships, and the structures and discourses of communication (Mayring, 2000; Pope et al., 2006; Gbrich, 2007). The purpose of content analysis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s content by examining who says what, to whom, and with what effect (Bloor & Wood, 2006). 


On the other hand, thematic analysis often is seen as a poorly branded method, in that it does not appear to exist as a named method of analysis in the same way that content analysis does. Thematic analysis as an independent qualitative descriptive approach is mainly described as “a method for identifying, analysing and reporting patterns (themes) within data” (Braun & Clarke, 2006: 79). It has also been introduced as a qualitative descriptive method that provides core skills to researchers for conducting many other forms of qualitative analysis. In this respect, qualitative researchers should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matic analysis as an independent and a reliable qualitative approach to analysis.



Aim and focus of data analysis

It seems that both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share the same aim of analytically examining narrative materials from life stories by breaking the text into relatively small units of content and submitting them to descriptive treatment (Sparker, 2005). 

    • Both content and thematic analysis approaches are suitable for answering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concerns of people about an event? What reasons do people have for using or not using a service or procedure? (Ayres, 2007b). 
    • Content analysis is well-suited to analyse the multifaceted, important, and sensitive phenomena of nursing (Elo & Kyngäs, 2008; Vaismoradi et al., 2011). If conducting exploratory work in an area where not much is known, content analysis may be suitable for the simple reporting of common issues mentioned in data (Green & Thorogood, 2004). 
    •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matic analysis, as a flexible and useful research tool, provides a rich and detailed, yet complex, account of the data (Braun & Clarke, 2006). Clearly, thematic analysis involves the search for and identification of common threads that extend across an entire interview or set of interviews (DeSantis & Noel Ugarriza, 2000).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approaches allow for a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 By using content analysis, it is possible to analyse data qualitatively and at the same time quantify the data (Gbrich, 2007). Content analysis uses a descriptive approach in both coding of the data and its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counts of the codes (Downe-Wamboldt, 1992; Morgan, 1993). 
    • Conversely, thematic analysis provides a purely qualitative, detailed, and nuanced account of data (Braun & Clarke, 2006).



Exploration of the data analysis process

Both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are used in nursing studies. Nevertheless, a scarcity of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in nursing literature has resulted in a diversity of perspectives on how the approaches are used in research practice (Braun & Clarke, 2006; Elo & Kyngäs, 2008). A unified and standard data analysis protocol is preferred to be implemented by all researchers, because different results may be produced if different protocols are followed (Gbrich, 2007).


Regarding the data analysis process, different research approaches can be compared based on aspects such as “description and interpretation,” “modalities of approaches,” “consideration of context of data,” “data analysis process,” and “evaluation of the analysis process.”


Description and interpretation

      • When using content analysis, the primary aim is to describe the phenomenon in a conceptual form (Elo & Kyngäs, 2008). The content analyst views data as representations not of physical events but of texts, images, and expressions created to be seen, read, interpreted, and acted on for their meanings, and must therefore be analyzed with such uses in mind (Krippendorff, 2004). However, it has been claimed that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an be applied to various levels of interpretation (Graneheim & Lundman, 2004). 
      • In contrast, thematic analysis applies minimal description to data sets, and interprets various aspects of the research topic (Braun & Clarke, 2006).


Modalities of approaches

The current application of both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similarly, is associated with two modalities: inductive and deductive

      •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is used in cases where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phenomenon, and therefore the coded categories are derived directly from the text data (Hsieh & Shannon, 2005). 
      • A deductive approach is useful if the general aim of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is to test a previous theory in a different situation, or to compare categories at different periods (Hsieh & Shannon, 2005; Elo & Kyngäs, 2008). This form tends to provide a less rich description of the data overall, and a more detailed analysis of some aspect of the data (Braun & Clarke, 2006). 
      •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the approaches may begin with a theory about the target phenomenon or a framework for collecting or analysing data, but that does not mean there is a commitment to stay within this theory or framework (Sandelowski, 2010). The question of whether a study needs to use an inductive or directed approach can be answered in both methods by matching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 and the state of science in the area of interest to the appropriate analysis technique (Hsieh & Shannon, 2005).


Consideration of context of data

Every analysis requires a context within which the available texts are examined. The researcher must construct a world in which the texts make sense allowing them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Krippendorff, 2004). The researcher, who has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influencing the stories of the study participants, may develop a wider understanding of what is going on,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that she or he may share with those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Downe-Wamboldt, 1992). Both approaches provide researchers with a framework of analysis within which the context of data is apparent. 

      • Certainly, content analysis makes sense of what is mediated between people including textual matter, symbols, messages, information, mass-media content, and technology supported social interactions (Krippendorff, 2004; Hsieh & Shannon, 2005). 
      • On the other hand, thematic analysis is able to offer the systematic element characteristic of content analysis, and also permits the researcher to combine analysis of their meaning within their particular context (Loffe & Yardley, 2004).


If in content analysis only the frequency of codes is counted to find significant meanings in the text, there is the danger of missing the context (Morgan, 1993). Therefore, researchers employing content analysis are sometimes accused of removing meaning from its context. The problem is that a word or coding category may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speech of one person or group of people than another for different reasons. Frequent occurrence could indicate greater importance, but it might simply reflect greater willingness or ability to talk at length about the topic (Loffe & Yardley, 2004; Shields & Twycross, 2008).


Data analysis process

Like other qualitative methods, gathering and analysing data are conducted concurrently in descriptive qualitative approaches, thus adding to the depth and quality of data analysis. However, it is also common to collect all the data before examining it to determine what it reveals (Chamberlain et al., 2004).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in content analysis according to Elo and Kyngäs (2008), and in thematic analysis according to Braun and Clarke (2006) is shown in Table 1. According to the table,...

      • the preparation phase in content analysis and the phase of familiarizing with data in thematic analysis are equivalent. In both phases, the researcher is expected to transcribe the interview, and obtain the sense of the whole through reading the transcripts several times. While the thematic analysis researcher is mainly advised to consider both latent and manifest content in data analysis, the content analyst can choose between manifest (developing categories) and latent contents (developing themes)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stage of data analysis. 
      • Open coding, collecting codes under potential subcategories/subthemes or categories/themes, and comparing the emerged coding's clusters together and in relation to the entire data set conprise the next stage of data analysis, which is named the organizing phase in content analysis. 
      • The same set of analytical interventions used in content analysis is applied in thematic analysis under the classifications of generating initial codes, defining and naming themes, reviewing themes, and searching for themes. 
      • The final stage of data analysis in both approaches is related to reporting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ages. This stage is especially highlighted as the final opportunity of data analysis in thematic analysis. In addition, in both approaches, the creativity of the researcher for presenting the result in terms of a story line, a map, or model is encouraged.





It is noted that in both approaches, high quality data analysis depends on gathering high quality data. It is the responsibility of researchers to conduct data gathering in such a way that any complex data would be suitable to present interesting findings. After data gathering and transcribing an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respondents' emotions besides their behaviour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ata analyst immerses himself/herself in data in order to obtain the sense of the whole through reading and rereading (Polit & Beck, 2003).


As mentioned previously,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processes of data analysis presented at the different stages. The terminology used during the data analysis process in the approaches is comparable and equivalent to each other (Table 1). Data corpus, data item, data extract, code, and theme in thematic analysis are equivalent in content analysis to the unit of analysis, meaning unit, condensed meaning unit, code, and category/theme, respectively (Graneheim & Lundman, 2004; Braun & Clarke, 2006; Elo & Kyngäs, 2008).


The final product of analysis, namely the tool for presenting findings, is much debated in both content and thematic analyses. At the most abstract level, emergence of the theme/theme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r final product of data analysis. The term theme has been associated with many definitions and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a vast number of other terms such as category, domain, unit of analysis, phase, process, consequence, and strategy (DeSantis & Noel Ugarriza, 2000). In this respect, there is considerable diversity in nursing and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associat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m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function in data analysis (DeSantis & Noel Ugarriza, 2000). 

      • A theme is defined as a coherent integration of the disparate pieces of data that constitute the findings (Sandelowski & Leeman, 2012). It captures something important about data in relation to the research question, and represents some level of response pattern or meaning within the data set (Braun & Clarke, 2006). 
      • A pragmatic way to state the difference between a theme and a category is that 
        • the latter refers mainly to a descriptive level of content and can thus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manifest content of the text
        • whilst the former is the expression of the latent content (Graneheim & Lundman, 2004). Especially in thematic analysis, themes are usually quite abstract, and therefore difficult to identify (DeSantis & Noel Ugarriza, 2000; Spencer et al., 2003). 
      • Furthermore, in thematic analysis the importance of a theme is not necessarily dependent on quantifiable measures, but rather on whether it captures something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overall research question (Spencer et al., 2003; Braun & Clarke, 2006). The latter perspective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idea in content analysis, where it is possible to reach a theme based on the frequency of its occurrence in the text. This approach is objective, systematic, and concerned with the surface meaning of the document rather than hidden agenda (Bloor & Wood, 2006).


    • One of the first decisions that should be taken when conducting content analysis is whether to concentrate analysis on the manifest or latent content of data. It is said that both manifest and latent content deal with interpretation, but the interpretation varies in depth and level of abstraction (Graneheim & Lundman, 2004; Powers & Knapp, 2006). 
    • In contrast, thematic analysis incorporates both manifest and latent aspects. It means that the analysis of latent content of data is an inseparable part of the manifest analysis approach (Braun & Clarke, 2006).


Another characteristic of data analysis in thematic analysis is drawing a thematic map. This refers to the visual presentation of themes, codes, and their relationships, involving a detailed account and description of each theme, their criteria, exemplars and counter examples, and other similar details. As one part of data analysis, it helps with reviewing themes and achieving the aim of identifying coherent but distinctive themes (Ryan & Bernard, 2000; Braun & Clarke, 2006).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data analysis processes in both approaches are not linear, simply moving from one phase to another phase, but should be recursive with frequent reviews. In addition, the result should be the identification of a story, which the researcher tells about the data in relation to the research question or questions.


Evaluation of the analysis process

Evaluating the validity or rigour of a qualitative study requires reviewers to distinguish between researchers' errors during data analysis (Sandelowski & Barroso, 2003a). 

      • One criticism that has been leveled in all qualitative approaches is that they lack the scientific rigour and credibility associated with traditionally accepted quantitative methods. It means that the quantitative inquiry is assumed to occur within a value-free framework and which rely on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Horsburgh, 2003). 
      • Scientific qualitative research must yield valid results, in the sense that the research effort is open for careful scrutiny and it should be possible for any resulting claims to be upheld in the face of independently available evidence (Krippendorff, 2004). As an unavoidable part of all qualitative approaches, both researchers and readers should be helped to look for alternative interpretations. 
      • Credibility, dependability, confirmability, and transferability are the most common measures to achieve rigour in qualitative studies (Lincoln & Guba, 1985). 


Although the assessment of rigour in content and thematic analysis shares many similarities, some differences emphasize the separate and unique identities of each approach. 

      • For instance, intercoder reliability (analogous to interrater reliability)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more than one coder independently classifies material in the same way as peer researchers. It is commonly used in content analysis and has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for improving the approach's reliability (Cavanagh, 1997). However, because of the pure qualitative nature of thematic analysis, peer check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is not always possible since there is scepticism about the value of such testing. It has been discussed that one researcher merely trains another to think as she or he does when looking at a fragment of text. Thus, the reliability check does not establish that codes are objective, and merely two people can apply the same subjective perspective to the text (Loffe & Yardley, 2004). 


As a practical way to improve rigour in both approaches, researchers are encouraged to maintain a personal research diary. As a word of caution, the status of these additional materials in relation to raw data or field notes is sometimes unclear, as is the way in which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ny interpretation. A conscious decision is made to include and code personal memoranda alongside field notes, and the same coding scheme is used for both types of data (Ballinger et al., 2004; Rolfe, 2006). 


Finally, one of the best ways for judging the quality of findings is whether new insights into the studied phenomenon have been provided; if so, the study should have increased the understanding of particular phenomena or informed practical actions (Krippendorff, 2004).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Implications for conducting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1. Mojtaba Vaismoradi PhD, MScN, BScN1,3,
  2. Hannele Turunen PhD, RN2,* and
  3. Terese Bondas PhD, RN2,3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11 MAR 2013

DOI: 10.1111/nhs.12048









Keywords:

  • content analysis;
  • nursing;
  • 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
  • thematic analysis

Abstrac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are two commonly used approaches in data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but boundaries between the two have not been clearly specified. In other words, they are being used interchangeably and it seems difficult for the researcher to choose between them. In this respect,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the boundaries betwee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and present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urpose of related studies and the method of data analyses. This is a discussion paper, comprising an analytic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definitions, aims, philosophical background, data gathering, and analysis of content analysis and thematic analysis, and addressing their methodological subtleties. It is concluded that in spite of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approaches, including cutting across data and searching for patterns and themes, their main difference lies in the opportunity for quantification of data. It means that measuring the frequency of different categories and themes is possible in content analysis with caution as a proxy for significance.


Grounded Theory와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한 혼동 줄이기

Reducing Confusion about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i Young Cho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io, USA

Eun-Hee Lee Hany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ntroduction


Using an appropriate research method for inquiry is critical to successful research.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hare similarities. Both are based on naturalistic inquiry that entails identifying themes and patterns and involves rigorous coding. They are both used to analyze and interpret qualitative data; howe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have not been clarified in the literature (Priest, Roberts, & Woods, 2002), nor have they been consistently considered.


To illustrate, both have been considered equivalent approaches to interpret qualitative data (e.g., Priest et al., 2002). 

    • Grounded theory was treated as a research methodology, and content analysis as a method (e.g., Crotty, 2003); 
    • furthermore, grounded theory was considered a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tent analysis a research method of textual data analysis (e.g., Patton, 2002).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sidered a strategy for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escriptive studies (Sandelowski, 2000) and a technique with overtones(함축) of other research methods, such as ethnographic and grounded theory (Altheide, 1987).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nknown as a research method until recently, especiall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because of the dominance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Schreier, 2012).


Moreover, a researcher’s approach purportedly following grounded theory actually seems closer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r other methods (Sandelowski & Barroso, 2003; Suddaby, 2006). Sandelowski and Barroso (2003) cited the discrepancy between “method claims and the actual use of methods” (p. 905) in research papers. Novice researchers, especially students who want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are often conf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as result of the lack of comparative references. Some researchers who stated they had used grounded theory actually us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hich incorporates some procedures of grounded theory, such as open coding or memoing (Sandelowski & Barroso, 2003).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ambiguiti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our own research as examples, we have discuss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two in the following six areas:

    • a)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basis,
    • b)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method,
    • c) goals and rationale of each method,
    • d) data analysis process,
    • e) outcomes of the research, and
    • f) evaluation of trustworthiness of research.

We have also discuss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hrough this paper, we expect to provide knowledge that can assist novice researchers in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for their inquiries.


Research Goals and Rationale for Using a Specific Method

A researcher who uses grounded theory aims to generate a substantive theory that will explain a phenomenon in a specific context and suited to its supposed use. The emphasis in grounded theory is theory development (Strauss & Corbin, 1994). Thus, grounded theory is appropriate when no theory exists or when a theory exists that is too abstract to be tested,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test of a theory or generation of knowledge from objective reality (Martin & Turner, 1986; Suddaby, 2006).


In contrast, a researcher who use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ims to “systematically describe the meaning” of materials in a certain respect that the researcher specified from research questions (Schreier, 2012, p. 3). Although both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llow coding processes, content analysis does not focus on finding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or theory building; instead, it focuses on extracting categories from the data.


Two research examples appear below in order to explain and demonstrate the rationale of using one or the other of the methods. The examples are from the dissertations written by the authors of this paper.



Data Analysis Process

Data analysis in grounded theory and data analysis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hare similarities in that both involve a systematic coding process. They entail coding, finding categories and theme(s); however, the procedure is different. Specifically,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re parallel in grounded theory, and the procedure is neither linear nor sequential. The amount of data for analysis is based not on availability but on saturation. Moreover, in grounded theor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oretical sampling, theory generated from the data actually guides the decision about what kinds of data are appropriate for subsequent data collection.





Another difference is tha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ntails a data reduction process by focusing on selected aspects of data. Data reduction is achieved by limiting “analysis to those aspects that are relevant with a view to your research question” (Schreier, 2012, p. 7). This difference relates to the nature of grounded theory, which requires a high degree of interpretation and transformation of data. Sandelowski (2000) argued tha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ntails analyzing qualitative descriptive studies that are data-derived and the least interpretative compared to other approaches to qualitative analysis because “there is no mandate to re-present the data in any other terms but their own” (Sandelowski, 2000, p. 338). Sandelowski also argued that qualitative descriptive studies require researchers to “stay closer to their data and to the surface of words and events” than grounded theory (p. 336).


In a brief explanation, the analysis process in..

    • grounded theory involves 
      • concept labelling, 
      • categorizing, 
      • identifying core categories, 
      • finding relations among categories, and 
      • generating a theory from such relationship. 

The analysis process in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mprises 
      •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 categorizing and 
      • finding themes from categories.








Research Outcomes

The research outcome of grounded theory is a substantive theory that is “suited to its supposed uses” (Glaser & Strauss, 1967, p. 3). Substantive theory is developed and generated through interplay with data collected in actual research. It is different from higher level general theory because general theory is achieved from deductive approaches (Strauss & Corbin, 1994). It consists of plausible and conceptually dens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and sets of concepts. The nature of a substantial theory is provisional and has the potential to be extended “to a more elaborative substantive theory or to formal theories” (Strauss & Corbin, 1994, p. 282).



The research outcom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the meaning of qualitative material formatted as categories or themes that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us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yields a set of priority categories that cover the data instead of developing a new theory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des and categories.


In research on classifying the findings in qualitative studies, Sandelowski and Barroso (2003) argued that the findings of grounded theory require a greater transformation of the data and tha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less transformative. They argued that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which use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trategy, has lowest level of abstraction as a topical survey and that grounded theory has one with highest levels of transformation of the thematic description of the original data. They defin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opical survey as “the reduction of qualitative data in ways that remained close to those data as given” (pp. 910–911); but in thematic description, authors “imported concepts or themes to reframe a phenomenon, event, or case” (p. 911).




Summary of Comparison of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terms of similarities in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oth methods are based on naturalistic inquiry. Data can be collected from multiple channels, such as interviews, observations, documents, and visual materials. In addition, both methods follow the systematic procedure of data analysis. By means of the coding process, the researcher seeks codes and categories. Especially in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grounded theory, researchers seek themes from data analysis; moreover,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research, criteria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n be used in addition to specific criteria for each method.


In terms of differences, grounded theory emerged from the field of sociology, bu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riginated in communication and linguistics. The philosophical basis of grounded theory lies in social interactionism and a reaction to positivistic view of science, but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the result of a reaction to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ontext. Their characteristics and data analysis procedures differ. The final result of a grounded theory study is a substantive theory, and tha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a list of categories and themes. In grounded theory, a substantive theory that surpasses a list of codes is highly important. Grounded theory analysis yields more than data reduction, abstraction, and core categories; it generates a substantive theory that can explain the phenomenon. Us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yields a set of priority categories that cover the data instead of a new theory developed by identifying the relations among codes.


Evaluation of Trustworthiness and Quality of Research

Grounded Theory

Corbin and Strauss (1990) suggested the following as evaluation criteria for grounded theory: 

        • rigor in the coding and research process, 
        • quality of concepts, 
        • systematic relatedness among concepts, 
        • conceptual density, 
        • range of variations and specificity, 
        • significance of theoretical findings, and 
        • theoretical sensitivity (pp. 18–19).


Findings using grounded theory should have conceptual density; that is, categories should be theoretically dense, richly dimensional, and tightly linked with one another (Corbin & Strauss, 1990). Developed theory from research using grounded theory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range of variations and the specificity with which they a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phenomena that are their source” (p. 18). Theoretical sensitivity denotes the researcher’s sensitivity to the theory and to “the subtleties of actions/interactions” (Corbin & Strauss, 1990, p. 19).


In addition to these criteria specific to grounded theory, criteria for overall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an be also used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via the use of multiple and different data sources, perspectives, sites, and theories is one of the basic strategies. In Study 1, Cho employed data triangulation, theory triangulation, and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She used a variety of data sources from observation, interviews, and visual material evidence. Because of the lack of an established theory on the pedagogy of aesthetics, she brought multiple theories from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philosophy, psychology, and education to interpret the observed phenomena. She also used multiple case studies with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From among Maxwell’s (1996) proposed methods for validity testing, Cho used intensive, long-term involvement in the research site, thick and rich description of phenomena, presentation of negative or discrepant information, and use of peer debriefing. Long-term participants help researchers “rule out spurious associations and premature theories” (Maxwell, 1996, p. 110). Her research involved one year of data collection, consisting of weekly observations of the research site; and as a result, a thick and rich description was achieved. She also reported the reality without distortion, including conflicting views ascertained through interviews of students and instructor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No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specifically designed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ut overall qualitative research criteria can be applicable. Credibility (truth value), transferability (applicability), and dependability (consistency) have been used to evaluate the trustworthiness of the qualitative inquiry (Guba, 1981) and are applicable for both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measure trustworthines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se concepts are still validly used (Graneheim & Lundman, 2004).


In order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findings of a study, several strategies can be used, such as triangulation, member checking, showing representative quotations, and peer debriefing. In Study 2, Lee employed multiple methods for triangulation, such as interviews with residents, family members, and staff members as well as observation, document reviews, and drawings. The objective of triangulation is to diminish researcher bias in the data and the likelihood of misinterpretation when checking the findings against various data sources and perspectives. Graneheim and Lundman (2004) suggested th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meaning unit” (p. 110) and the capacity of categories and themes to cover data as the other strategies for credibility.


To facilitate transferability, researchers provide “background data to establish [the] context of [the] study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henomenon in question to allow comparisons to be made” (Shenton, 2004, p. 73). Dependability can be enhanced via an audit trail that includes all records, notes on methodology, and documents produced and corrected during the research procedur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everal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use of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re identified from literature and critical reflection of the authors' research processes.


The strengths of utilizing grounded theory are as follows:

      • (1) When the researcher makes an inquiry when no relevant theory exists, grounded theory gives the researcher a creative approach without confining him or her to an already existing realm of theory (Suddaby, 2006).
      • (2) It allows the researcher to look at phenomena with new eyes and from new perspectives without restriction within already existing hypotheses.
      • (3) It allows the researcher to understand phenomena holistically.
      • (4) Compared to other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t has a better defined procedure in the coding process.

The weaknesses of grounded theory are as follows:

      • (1) Because of the number of variations in the original grounded theory text, novice researchers experience confusion in conducting their research. Researchers need to conduct their research with understanding of different coding processes from different versions.
      • (2) It does not provide a predefined research sampl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saturation in theoretical sampling, the researcher must exercise stringent theoretical sensitivity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 (3) It is not an effective process in terms of time and energy because of the labor-intensive coding process. Although the researcher follows a rigorous coding process, he or she may not find any substantial theory.
      • (4) Because of theoretical sampling and saturation, anticipating the length of the research period is difficult (Goulding, 2002).


The strength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re as follows:

      • (1) It leads to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or phenomena through interpretation of a variety of verbal or written recorded communication materials.
      • (2) It allows the researcher to process large quantities of data.
      • (3) It is flexible in that the data can be verbal or visual and sampled from other sources as well as collected by the researcher (Schreier, 2012)
      • (4) If the main sources of data are written text, it is an unobtrusive method because no unwanted interaction effects occur between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Kondracki et al., 2002).

The weakness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re as follows:

      • (1)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open explorative research (Ehnert, 2008).
      • (2) It can be a labor-intensive and time-consuming process, and the coding scheme becomes quite complex (Kondracki et al., 2002).
      • (3) Because of a lack of established analysis procedure, novice researchers experience confusion in conducting their research.








Abstract

Although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re similar in some respects, they differ as well; ye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ave rarely been made clear in the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clarify ambiguities and reduce confusion about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y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two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critical reflection on the authors’ own research. Six areas of difference emerged: (a) background and philosophical base, (b)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method, (c) goals and rationale of each method, (d) data analysis process, (e) outcomes of the research, and (f) evaluation of trustworthiness. This article provides knowledge that can assist researchers and students in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for their inquiries.

Keywords

Data Analysi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Method

Cho, J. Y., & Lee, E. (2014). Reducing Confusion about Grounded Theory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Qualitative Report, 19(32), 1-20. Retrieved from http://nsuworks.nova.edu/tqr/vol19/iss32/2

질적내용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Hsiu-Fang Hsieh

Sarah E. Shannon





내용분석은 최근들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연구 방법이다. CIN이나 AHL검색을 해보면 1991년과 2002년 사이 4000개의 논문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ntent analysis is a research method that has come into wide use in health studies in recent years.A search of content analysis as a subject heading term in th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produced more than 4,000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1 and 2002. The number of studies reporting the use of content analysis grew from only 97 in 1991 to 332 in 1997 and 601 in 2002.


내용분석의 분류는 질적내용분석과 양적내용분석으로 주로 나뉘어왔다. 질적내용분석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분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집어주고, 그러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과정을 다룸으로서 방법적 혼란을 피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The differentiation of content analysis is usually limited to classifying it as primarily a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 more thorough analysis of the ways in whic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n be used would potentially illuminate key issues for researchers to consider in the design of studies purporting to use content analysis and the analytic procedures employed in such studies, thus avoiding a muddling of methods (Morse, 1991).



배경 BACKGROUND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 ANALYSIS

내용분석의 역사는 18세기 스칸디나비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자들은 점차 내용분석은 주로 질적연구방법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질적자료의 양적분석이라고도 불리며, 이 논문의 초점은 아니다. 더 최근으로 오면 내용분석을 보건분야 연구자들이 질적분석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적용과 인기가 많아졌다.

Content analysis has a long history in research, dating back to the 18th century in Scandinavia (Rosengren, 1981). In the United States, content analysis was first used as an analytic techniqu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arcus, 1959). Initially, researchers used content analysis as either a qualitative or quantitative method in their studies (Berelson, 1952). Later, content analysis was used primarily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th text data coded into explicit categories and then described using statistics. This approach is sometimes referred to as quantit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Morgan, 1993) and is not our primary focus in this article. More recently, the potential of content analysis as a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for health researchers has been recognized, leading to its increased application and popularity (Nandy & Sarvela, 1997).


질적내용분석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여러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질적내용분석은 단순히 방대한 텍스트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더 적은 수의 카테고리로 효율적으로 분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단어를 세는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도 있고(explicit), 내재된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도 있다(inferred). 내용분석의 목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one of numerous research methods used to analyze text data.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goes beyond merely counting words to examining language intensely for the purpose of classifying large amounts of text into an efficient number of categories that represent similar meanings(Weber, 1990). These categories can represent either explicit communication or inferred communication. The goal of content analysis is “to provid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under study” (Downe-Wamboldt, 1992, p. 314).



전통적 내용분석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전통적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Table 1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환자의 감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설계는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문헌이 제한적일 때 사용한다. 연구자들은 사전에 형성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활용하지 않으며, 대신 데이터로부터 카테고리와 그 이름을 끄집어낸다. 연구자들은 데이터에 완전히 빠져서 새로운 통찰력을 찾아내야 하며 이 과정을 귀납적카테고리개발 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많은 질적연구방법이 이러한 공통된 초기 접근법을 갖는다.

Researcher X used a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n her study (Table 1).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is generally used with a study design whose aim is to describe a phenomenon, in this case the emotional reactions of hospice patients. This type of design is usually appropriate when existing theory or research literature on a phenomenon is limited. Researchers avoid using preconceived categories (Kondracki & Wellman, 2002), instead allowing the categories and names for categories to flow from the data. Researchers immerse themselves in the data to allow new insights to emerge (Kondracki & Wellman, 2002), also described as inductive category development (Mayring, 2000). Many qualitative methods share this initial approach to study design and analysis.


만약 데이터가 주로 면담을 통해 수집된다면 개방형 질문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탐색 질문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개방형이거나, 더 자세한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데이터분석은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에 대한 감을 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나서 자료의 개별 단어들을 코딩하는데, 처음에는 텍스트에 원래 사용된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핵심 사고와 개념을 찾아낸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첫인상, 생각, 최초분석에 대한 노트를 작성해간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하나 이상의 핵심 생각을 반영하는 라벨이 드러난다. 이것은 종종 텍스트에서 곧바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초기의 코딩 스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코딩된 자료는 얼마나 서로 관련되는지, 차별되는지에 따라서 각 가케고리에 분류된다. 이렇게 드러난 카테고리는 코딩된 자료를 의미있는 묶음으로 정리하고 그룹화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이상적으로 클러스터의 수는 10~15개 정도가 좋으며, 다수의 코딩자료를 포함할만큼 넓어야 한다.

If data are collected primarily through interviews, open-ended questions will be used. Probes also tend to be open-ended or specific to the participant’s comments rather than to a preexisting theory, such as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at?” Data analysis starts with reading all data repeatedly to achieve immersion and obtain a sense of the whole (Tesch, 1990) as one would read a novel. Then, data are read word by word to derive codes (Miles & Huberman, 1994; Morgan, 1993; Morse & Field, 1995) by first highlighting the exact words from the text that appear to capture key thoughts or concepts. Next, the researcher approaches the text by making notes of his or her first impressions, thoughts, and initial analysis. As this process continues, labels for codes emerge that are reflective of more than one key thought. These often come directly from the text and are then become the initial coding scheme. Codes then are sorted into categories based on how different codes are related and linked. These emergent categories are used to organize and group codes into meaningful clusters (Coffey&Atkinson, 1996; Patton, 2002). Ideally, the numbers of clusters are between 10 and 15 to keep clusters broad enough to sort a large number of codes (Morse & Field, 1995).


(...)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 경우, 관련된 이론이나 다른 연구결과가 연구의 고찰부분에서 다뤄진다. 연구자X의 연구를 보면, 그녀의 연구결과를 Kübler-Ross’s 의 이론에 맞춰서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고찰은 그녀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관심분야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고, 진료/교육/미래 연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다.

With a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relevant theories or other research findings are addressed in the discussion section of the study. In Researcher X’s study, she might compare and contrast her findings to Kübler-Ross’s (1969) theory. The discussion would include a summary of how the findings from her study contribute to knowledge in the area of interest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eaching, and future research.


전통적인 접근법의 장점은 연구참여자의 자료에 어떤 기존의 카테고리나 이론적 관점을 대입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연구자X의 연구에서와 같이, 그녀의 내용분석에서 얻어진 지식은 환자의 특정한 관점에 대한 것이며, 실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샘플링기법은 최대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포괄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분석방법은 그러한 복잡성을 잘 구조화한다.

The advantage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gaining direct information from study participants without imposing preconceived categories or theoretical perspectives. Researcher X’s study depicts a research question appropriate for this approach. Knowledge generated from her content analysis is based on participants’ unique perspectives and grounded in the actual data. Her sampling technique was designed to maximize diversity of emotional reactions, and the analysis techniques were structured to capture that complexity. 


이러한 분석의 한 가지 문제는 컨택스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실패할 수 있어서, 결국 핵심 카테고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연구결과가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Lincoln and Guba는 이러한 신뢰성(Credibility)를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의 '내적타당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뢰성은 peer debriefing, prolonged engagement, persistent observation, triangulation, negative case analysis, referential adequacy, and member checks  등을 통해섷 향상될 수 있다.

One challenge of this type of analysis is failing to develop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thus failing to identify key categories. This can result in findings that do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data. Lincoln and Guba (1985) described this as credibility within the naturalistic paradigm of trustworthiness or internal validity within a paradigm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redibility can be established through activities such as peer debriefing, prolonged engagement, persistent observation, triangulation, negative case analysis, referential adequacy, and member checks (Lincoln & Guba, 1985; Manning, 1997).


또 다른 한계는 GTM이나 현상론(phenomenology)과 같은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방법은 분석적 접근법이 내용분석과 유사하나, 내용분석을 넘어서서 이론을 개발하거나 실제 경험에 대한 미묘한 차이까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전통정접근법은 이론적 개발과 실제 경험을 묘사하는 것 모두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샘플링과 분석절차가 개념간 이론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관찰결과로부터의 추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통적 내용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개념개발 또는 모델개발 정도이다.

Another challenge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that it can easily be confused with other qualitative methods such as grounded theory method (GTM) or phenomenology. These methods share a similar initial analytical approach but go beyond content analysis to develop theory 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lived experience.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limited in both theory development and description of the lived experience, because both sampling and analysis procedures mak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difficult to infer from findings. At most, the result of a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is concept development or model building (Lindkvist, 1981).



DIRECTED CONTENT ANALYSIS

종종 기존의 이론이나 앞선 연구가 존재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들 이론이 발전할 수도 있다. 질적연구자는 directed approach를 사용할 수 있다(연구자 Y). directed approach의 목표는 이론틀이나 이론을 개념적으로 확장하거나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거나 변수간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의 코딩틀이나 코드간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연역적 카테고리 적용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Sometimes, existing theory or prior research exists about a phenomenon that is incomplete or would benefit from further description. The qualitative researcher might choose to use a directed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as Researcher Y did (Table 2). Potter and Levine-Donnerstein (1999) might categorize this as a deductive use of theory based on their distinctions on the role of theory. However the key tenets of the naturalistic paradigm form the foundation of Researcher Y’s general approach to the study design and analysis. The goal of a directed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to validate or extend conceptually a theoretical framework or theory. Existing theory or research can help focus the research question. It can provide predictions about the variables of interest or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us helping to determine the initial coding scheme or relationships between codes. This has been referred to as deductive category application (Mayring, 2000).


Directed내용분석은 전통적접근법보다 조금 더 구조화된 과정이다.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로부터 도출된 핵심 개념이나 변수를 초기 코딩 카테고리로 사용한다. 그 다음 각 카테고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게 된다. 연구자Y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슬픔의 다섯 단계가 말기환자들의 감정상태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었다.

Content analysis using a directed approach is guided by a more structured process than in a conventional approach (Hickey & Kipping, 1996). Using existing theory or prior research, researchers begin by identifying key concepts or variables as initial coding categories (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 Next, operational definitions for each category are determined using the theory. In Researcher Y’s study, Kübler-Ross’s (1969) five stages of grief served as an initial framework to identify emotional stag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자료가 면담을 통해서 주로 수집된다고 할 때,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게 되며, 여기에 기존의 카테고리에 기반한 질문이 뒤따르게 된다. 개방형 질문 다음에 연구자Y는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에 대한 참가자의 경험을 물었다. 연구질문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코딩 전략이 가능하다. (1) 만약 연구의 목적이 특정 현상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라면 (감정적 반응과 같이), 모든 텍스트를 읽고 감정적 반응을 나타낸 내용을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단계는 모든 형광펜으로 표시된 구절을 미리 정해진 코드에 입력하는 것이다. 기존 코드에 카테고리화되지 않은 텍스트는 새로운 코드를 형성할 수 있다.

If data are collected primarily through interviews, an open-ended question might be used, followed by targeted questions about the predetermined categories. After an open-ended question, Researcher Y used probes specifically to explor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denial, anger, bargaining, depression, and acceptance. Coding can begin with one of two strategies, depending on the research question. If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and categorize all instances of a particular phenomenon, such as emotional reactions, then it might be helpful to read the transcript and highlight all text that on first impression appears to represent an emotional reaction. The next step in analysis would be to code all highlighted passages using the predetermined codes. Any text that could not be categorized with the initial coding scheme would be given a new code.


두 번째 전략은 곧바로 미리 정해진 코드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다. 코딩이 될 수 없는 자료는 나중에 그것들이 새로운 카테고리나 하위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자료와 연구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있다. 만약 연구자가 현상의 모든 가능한 형태를 잡아내고 싶다면, 코딩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텍스트를 모두 형광펜표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1번방법). 만약 연구자가 초기의 코딩 이후 관련 텍스트 분석을 편향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바로 코딩이 시작될 수 있다(2번방법).카테고리의 종류와 폭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연구자들은 하위카테고리를 찾아낼 필요가 있을수도 있다. 예컨대 연구자Y가 '분노'에 대해서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하위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을 수 있다.

The second strategy that can be used in directed content analysis is to begin coding immediately with the predetermined codes. Data that cannot be coded are identified and analyzed later to determine if they represent a new category or a subcategory of an existing code. The choice of which of these approaches to use depends on the data and the researcher’s goals. If the researcher wants to be sure to capture all possible occurrences of a phenomenon, such as an emotional reaction, highlighting identified text without coding might increase trustworthiness. If the researcher feels confident that initial coding will not bias the identification of relevant text, then coding can begin immediately. Depending on the type and breadth of a category, researchers might need to identify subcategories with subsequent analysis. For example, Researcher Y might decide to separate anger into subcategories depending on whom the anger was directed toward.


Directed내용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일수도 있다. 예시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그 근거를 댈 수 잇다. 연구설계와 분석의 결과가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어려운 형태일 수 있으므로 빈도에 대한 순위비교가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Y는 다섯 개의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빈도를 보고하고, 새롭게 찾아낸 감정반응에 대한 빈도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샘플에서 코드를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을 비교할 수도 있다.

The findings from a directed content analysis offer supporting and nonsupporting evidence for a theory. This evidence can be presented by showing codes with exemplars and by offering descriptive evidence. Because the study design and analysis are unlikely to result in coded data that can be compared meaningfully using statistical tests of difference, the use of rank order comparisons of frequency of codes can be used (Curtis et al., 2001). Researcher Y might choose to describe his study findings by reporting the incidence of codes that represented the five main categories derived from Kübler-Ross (1969) and the incidence of newly identified emotional reactions. He also could descriptively report the percent of supporting versus nonsupporting codes for each participant and for the total sample. 


이론이나 기존의 연구는 관찰결과의 고찰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게 찾아낸 카테고리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정제됨으로서 기존의 이론을 확장시키거나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Y의 연구에서 고찰은 어떤 참여자가 Kübler-Ross’s (1969) model 에 더 부합하는지, 그리고 참여자들로부터 새롭게 찾아낸 감정반응이나 단계는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The theory or prior research used will guide the discussion of findings. Newly identified categories either offer a contradictory view of the phenomenon or might further refine, extend, and enrich the theory. In Researcher Y’s study, the discussion might focus on the extent to which participants’ emotional journeys paralleled Kübler-Ross’s (1969) model and the newly identified emotional reactions or stages that were experienced by participants in the study.


Directed접근법의 대표적 장점은 기존의 이론이 지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구분야가 넓어지면서 directed접근법을 통해서 naturalistic designs에서 흔히 드러나는 naive perspective가 아닌 명백한 현실에 대해 연구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he main strength of a directed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that existing theory can be supported and extended. In addition, as research in an area grows, a directed approach makes explicit the reality that researchers are unlikely to be working from the naive perspective that is often viewed as the hallmark of naturalistic designs.


이러한 directed접근법은 naturalistic paradigm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강하게 편향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보다는 반대하는 근거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두 번째로, 탐색질문에 대답할 때 일부 참가자들은 연구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예컨대 Y의 연구에서 일부 환자들은 연구자가 말하는 감정적 단계를 경험한 바가 없음에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세 번째로, 이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상의 맥락적 측면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 Y의 연구에서 Kübler-Ross’s 의 단계를 강조하다보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특성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객관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신뢰성의 중립성(neutrality or confirmability)과도 연결된다. 중립적이거나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udit trail이나 audit process가 활용될 수도 있다. Y의 연구에서 Kübler-Ross’s가 활용한 불분명한 용어들이 연구자가 새롭지만 유용한 조작적 정의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auditor로 하여금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게 하는 것은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의 정확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The directed approach does present challenges to the naturalistic paradigm. Using theory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in that researchers approach the data with an informed but, nonetheless, strong bias. Hence, researchers might be more likely to find evidence that is supportive rather than nonsupportive of a theory. Second, in answering the probe questions, some participants might get cues to answer in a certain way or agree with the questions to please researchers. In Researcher Y’s study, some patients might agree with the suggested emotional stages even though they did not experience the emotion. Third, an overemphasis on the theory can blind researchers to contextual aspects of the phenomenon. In Researcher Y’s study, the emphasis on Kübler-Ross’s (1969) stages of emotional response to loss might have clouded his ability to recognize contextual features that influence emotions. For example, the cross-sectional design of the study might have overemphasized current emotional reactions. These limitations are related to neutrality or confirmability of trustworthiness as the parallel concept to objectivity (Lincoln & Guba, 1985). To achieve neutral or unbiased results, an audit trail and audit process can be used. In Researcher Y’s study, the vague terminology used in Kübler-Ross’s description of the model would be a challenge for the researcher in creating useful operational definitions. Having an auditor review and examine these definitions before the study could greatly increase the accuracy of predetermined categories.





SUMMATIVE CONTENT ANALYSIS

전형적으로, summative접근법을 사용한 분석은 특정 단어나 내용이 맥락상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단어들을 찾고, 수량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수량화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특정 단어나 내용이 텍스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은 'manifest content analysis'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분석단계가 이 지점에서 멈춘다면, 이 분석은 정량적이고, 단어나 내용에 빈도에 초점을 두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질적내용분석의 summative접근법은 단순히 단어 숫자를 세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latent content analysis'는 내용의 해석과정을 의미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단어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게 된다. Z의 연구에서 초반의 분석은 사망/죽음/죽기 등과 같은 단어의 빈도를 세는 것이며, 정량적 접근법에 가깝다. 그러나 Z는 직접적 혹은 완곡한 어법으로 사용되는 식의 죽음'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를 찾아내었다. Z는 질적내용분석의 summative접근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Typically, a study using a summative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tarts with identifying and quantifying certain words or content in text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ontextual use of the words or content (Table 3). This quantification is an attempt not to infer meaning but, rather, to explore usage. Analyzing for the appearance of a particular word or content in textual material is referred to as manifest content analysis (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 If the analysis stopped at this point, the analysis would be quantitative, focusing on counting the frequency of specific words or content (Kondracki &Wellman, 2002). A summative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goes beyond mere word counts to include latent content analysis. Latent content analysis refers to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of content (Holsti, 1969). In this analysis, the focus is on discovering underlying meanings of the words or the content (Babbie, 1992; Catanzaro, 1988; Morse&Field, 1995). In Researcher Z’s study, the initial part of the analysis technique, to count the frequency of death, die, and dying is more accurately viewed as a quantitative approach. However, Researcher Z went on to identify alternative terms for death and to examine the contexts within which direct versus euphemistic terms were used. Hence, Researcher Z used a summative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특정 저널이나 교과서의 특정 내용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논문 등에서 이러한 내용분석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곤 한다. 예를 들면, 의학서적에서 EOL(End-Of-Life)케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자.중환자간호학의 EOL케어, 완화의료의 EOL케어, 죽음과 사별에서의 EOL케어 등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특정 토픽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가 몇 쪽인지 센 다음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의 질을 평가한다. 같은 연구프로젝트 내에서 내용분석의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호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Researchers report using content analysis from this approach in studies that analyze manuscript types in a particular journal or specific content in textbooks. Examples include studies examining content related to EOL care in medical textbooks (Rabow, Hardie, Fair, & McPhee, 2000), EOL care in critical care nursing textbooks (Kirchhoff, Beckstrand, & Anumandla, 2003), palliative care in nursing textbooks (Ferrell, Virani, Grant, & Juarez, 2000), death and bereavement in nursing textbooks (Ferrell, Virani, Grant, & Borneman, 1999), and spirituality in nursing textbooks (McEwen, 2004). These researchers started with counting the pages that covered specific topics followed by descri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ontent, including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content. Others have compared the results of a content analysis with other data collected within the same research project, such as comparing preferences for various types of television programming with socioeconomic indicators of participants (Krippendorff, 1980).


질적내용분석을 summative하게 접근할 때, 자료분석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먼저 세게 된다. 단어의 빈도를 계산할 때에는 그 출처도 같이 기록한다. Z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의 빈도를 알고 싶었지만, 명시적으로 또는 완곡하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아래 깔린 맥락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화자(환자 또는 의사)에 따라서 그러한 용례가 어떻게 다른지, 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환자의 연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다.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고 코드를 contextualize하기 위해서 counting이 활용될 수 있다. Context를 그 단어가 사용된 상황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찾아내고 일상적 상황에서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찾고자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한다.

In a summative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ata analysis begins with searches for occurrences of the identified words by hand or by computer.Word frequency counts for each identified term are calculated, with source or speaker also identified. Researcher Z wanted to know the frequency of words that were used to refer to death but also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ontexts for the use of explicit versus euphemistic terms. He or she illuminated the context of euphemistic versus explicit terms by reporting how their usage differed by variables such as the speaker (patient versus clinician), the clinician’s specialization, and the age of the patient. Counting is used to identify patterns in the data and to contextualize the codes (Morgan, 1993). It allows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word or phrase. Researchers try to explore word usage or discover the range of meanings that a word can have in normal use.


summative접근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우선 이것은 현상을 연구하는 unobtrusive and nonreactive way이다. 어떻게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기본적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더 넓은 의미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신뢰성의 근거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는 credibility에 의존하게 된다. credibility 또는 내적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관된 해석을 하였다는 텍스트적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Z의 연구에서는 내용 전문가가 어떤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를 대체했는지를 validation하는 과정을 활용하였다. 혹은 연구자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의도한 의미가 잘 나타나는지 검토하게 할 수도 있다.

A summative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has certain advantages. It is an unobtrusive and nonreactive way to study the phenomenon of interest (Babbie, 1992). It can provide basic insights into how words are actually used. However, the findings from this approach are limited by their inattention to the broader meanings present in the data. As evidence of trustworthiness, this type of study relies on credibility.A mechanism to demonstrate credibility or internal consistency is to show that the textual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Weber, 1990). For Researcher Z’s study, validation by content experts on what terms are used to replace the death terms would be essential. Alternatively, researchers can check with their participants as to their intended meaning through the process of member check (Lincoln & Guba, 1985).



SUMMARY OF KEY ASPECTS

질적내용분석의 모든 접근법은 분석의 전통적 일곱 단계를 필요로 한다. 

All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quire a similar analytical process of seven classic steps, including 

    • formulating the research questions to be answered, 
    • selecting the sample to be analyzed, 
    • defining the categories to be applied, 
    • outlining the coding process and the coder training, 
    • implementing the coding process, 
    • determining trustworthiness, and 
    •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oding process (Kaid, 1989).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절차가 특정 내용분석 접근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코딩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분석에서의 기본적인 코딩절차는 방대한 텍스트를 훨씬 적은 내용 카테고리로 줄이는 것이다. 카테고리는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나 주제이다. 이후에 카테고리간 관계를 찾게 된다.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코딩작업자들이 내용을 분석할 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코딩스킴을 개발하게 된다. 코딩스킴은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정리하기 위한 '변역도구'라고 할 수 있다. 코딩스킴은 총체적/논리적/과학적으로 데이터분석의 절차와 법칙을 담고 있어야 한다. 좋은 코딩스킴을 개발하는 것은 내용분석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We have outlined how this process differs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nt analysis approach used. The success of a content analysis depends greatly on the coding process. The basic coding process in content analysis is to organize large quantities of text into much fewer content categories (Weber, 1990). Categories are patterns or themes that are directly expressed in the text or are derived from them through analysis. Then,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are identified. In the coding process, researchers using content analysis create or develop a coding scheme to guide coders to make decisions in the analysis of content. A coding scheme is a translation device that organizes data into categories (Poole & Folger, 1981). A coding scheme includes the process and rules of data analysis that are systematic, logical, and scientific. The development of a good coding scheme is central to trustworthiness in research using content analysis (Folger, Hewes, & Poole, 1984).



세 가지 방법의 핵심 차이점은 어떻게 초기 코드가 개발되는가이다. 

    • Conventional에서는 카테고리는 데이터분석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더 풍요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 Directed에서는 연구자는 데이터분석에 앞서서 기존의 이론이나 이전 연구를 통해서 초기코딩스킴을 개발한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코드가 개발될 수도 있고, 기존의 코딩스킴이 개정되거나 정교화될 수도 잇다. Directed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거나 정제할 수 있다. 
    • Summative에서는 내용분석은 기본적으로 앞선 두 방법과 다른데, 자료를 전체로서 분석하기보다는 특정 내용과의 관계속에서 하나의 단어로서 텍스트를 바라본다. 패턴의 분석을 통해서 특정 단어나 내용의 맥락적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다. 

Key differences among conventional, directed, and summative approaches to content analysis center on how initial codes are developed. In a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categories are derived from data during data analysis. The researcher is usually able to gain a richer understanding of a phenomenon with this approach. With a directed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 uses existing theory or prior research to develop the initial coding scheme prior to beginning to analyze the data (Kyngas &Vanhanen, 1999). As analysis proceeds, additional codes are developed, and the initial coding scheme is revised and refined. Researchers employing a directed approach can efficiently extend or refine existing theory. The summative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rior two approaches. Rather than analyzing the data as a whole, the text is often approached as single words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content. An analysis of the patterns leads to an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ual meaning of specific terms or content (Table 4).





 2005 Nov;15(9):1277-88.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bstract

Content analysis is a widely used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Rather than being a single method, current applications of content analysis show three distinct approaches: conventional, directed, or summative. All three approaches are used to interpret meaning from the content of text data and, hence, adhere to the naturalistic paradigm. The major differences among the approaches are coding schemes, origins of codes, and threats to trustworthiness. In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coding categories are derived directly from the text data. With a directed approach, analysis starts with a theory or relevant research findings as guidance for initial codes. A summative content analysis involves counting and comparisons, usually of keywords or content, follow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underlying context. The authors delineate analytic procedures specific to each approach and techniques addressing trustworthiness with hypothetical examples drawn from the area of end-of-life care.

PMID:

 

16204405

 

[PubMed - indexed for MEDLINE]




질적내용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hilipp Mayring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 1, No 2 (2000)



1. Introduction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질적내용분석은 우리가 약 20년전 실직자들의 정신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를 개발하면서 활용한 여러가지 총합적 텍스트분석 기술을 다루고 있다. 약 600개의 개방형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2만페이지 이상의 기록물을 가지고 질적 분석을 했다.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AYRING 1983; 7th edition 2000), as it is presented here, consists in a bundle of techniques for systematic text analysis which we developed ca. 20 years ago in a longitudinal study about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ULICH, HAUSSER, MAYRING et al. 1985). Conducting about 600 open-ended interviews we received more than 20.000 pages of transcripts which had to be analyzed in a qualitative oriented way. [1]


이 분석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는 의사소통과학 분야에서 개발된 양적내용분석의 장점을 보존하면서, 질적-해석적 분석단계로 끌고가는 것이다.

The main idea of the procedure of analysis is thereby, to preserve the advantage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s developed within communication science and to transfer and further develop them to qualitative-interpretative steps of analysis. [2]


양석내용분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라

Further information to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re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http://www.gsu.edu/~wwwcom/content.html [Broken link, FQS, December 2004], http://www.zuma-mannheim.de/research/en/methods/textanalysis/ [broken link, September 2002, FQS] or http://www.aber.ac.uk/media/Sections/textan01.html. [3]



모든 기록된 의사소통의 내용물은 질적내용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분석은 드러난 내용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BECKER & LISSMANN은 내용을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했는데, 주제와 핵심 아이디어를 주요내용(primary content)로, 컨택스트 정보를 잠재내용(latent content)로 구분하였다. 형식에 대한 분석도 내용분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내용분석은 텍스트를 의사소통모델에 대입시키게 된다. KRIPPENDORFF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구체적인 추론을 하기 위한 재현가능하고 타당한 방법"이다.

The objec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n be all sort of recorded communication (transcripts of interviews, discourses, protocols of observations, video tapes, documents ...). Content analysis analyzes not only the manifest content of the material—as its name may suggest. BECKER & LISSMANN (1973) have differentiated levels of content: themes and main ideas of the text as primary content; context information as latent content. The analysis of formal aspects of the material belongs to its aims as well. As outlined below content analysis embeds the text into a model of communication within which it defines the aims of analysis. This is expressed by KRIPPENDORFF, who defines "content analysis as the use of replicable and valid method for making specific inferences from text to other states or properties of its source" (KRIPPENDORFF 1969, p.103). [4]


이러한 점에서 질적내용분석은 무분별한 정량화를 하지 않고 내용분석의 규칙과 단계별 모델을 따라가는 잘 통제된 실질적/방법론적 텍스트 분석 접근법이다.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efines itself within this framework as an approach of empirical, methodological controlled analysis of texts within their context of communication, following content analytical rules and step by step models, without rash quantification. [5]



2. History of Content Analysis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We can distinguish different phases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ntent analysis (cf. MERTEN 1983; KRIPPENDORFF 1980; MAYRING 1994a): 


  • Precursors: We find different approaches to analysis and comparison of texts in hermeneutic contexts (e.g. bible interpretations) early newspaper analysis, graphological procedures, up to the dream analysis by Sigmund FREUD.
  • Communication theoretical foundation: The basi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had been laid by Paul F. LAZARSFELD and Harold D. LASSWELL in USA during he 20ies and 30ies of 20th century. The first textbook about this method had been published (BERELSON 1952).
  • Interdisciplinary broadening and differentiation: In the sixties of 20th century the methodological approach found its way into linguistics, psychology (cf. RUST 1983), sociology, history, arts etc. The procedures had been refined (fitting into different models of communication; analysis of non-verbal aspects, contingency analysis, computer applications) (cf. POOL 1959; GERBNER,HOLSTI, KRIPPENDORFF, PAISLEY & STONE 1969).
  • Phase of qualitative critics: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objections were raised against a superficial analysis without respecting latent contents and contexts, working with simplifying and distorting quantification (KRACAUER 1952). In the following qualitative approaches to content analysis had been developed (RITSERT 1972; MOSTYN 1985; WITTKOWSKI 1994; ALTHEIDE 1996). [6]



3. Basic Ideas of Content Analysis

질적내용분석이 양적내용분석의 장점을 보존하면서 좀 더 질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양적내용분석의 장점은 무엇일까?

If we sa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nts to preserve the advantage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for a more qualitative text interpretation, so what are those advantages? I want to emphasize four points:


  • Fitting the material into a model of communication: It should be determined on what part of the communication inferences shall be made, to aspects of the communicator (his experiences, opinions feelings), to the situation of text production,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to the text itself or to the effect of the message.
  • Rules of analysis: The material is to be analyzed step by step, following rules of procedure, devising the material into content analytical units.
  • Categories in the center of analysis: The aspects of text interpretation, following the research questions, are putted into categories, which were carefully founded and revised within the process of analysis (feedback loops).
  • Criteria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procedure has the pretension to be intersubjectively comprehensible, to compare he results with other studies in the sense of triangulation and to carry out checks for reliability. For estimating the inter-coder reliability we use 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contrary to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nly trained members of the project team and we reduce the standard of coder agreement (COHENS Kappa over .7 would be sufficient). [7]


4.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전술된 양적내용분석의 요소들은 질적내용분석의 근본에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의 질적내용분석 절차를 개발했는데, 아래의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The above listed component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will be preserved to be the fundament for a qualitative oriented procedure of text interpretation. We developed a number of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f. MAYRING 2000) amongst which two approaches are central: inductive category development and deductive category application. [8]


4.1 Inductive category development

전통적인 양적내용분석은, 카테고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카테고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거의 주지 못했다. "어떻게 카테고리가 정의되는지는 사실상 '예술'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Classical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has few answers to the question from where the categories come, how the system of categories is developed: "How categories are defined ... is an art. Little is written about it" (KRIPPENDORF 1980, p.76). [9] 


그러나 질적내용분석에서는 이 것이 핵심이며, 카테고리가 되는 가장 원자료에 근접한 분석의 측면을 개발하고, 원자료를 기반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적내용분석은 '귀납적카테고리개발'단계를 만들게 되었는데, 텍스트가공 절차를 통한 환원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ut within the framework of qualitative approaches it would be of central interest, to develop the aspects of interpretation, the categories, as near as possible to the material, to formulate them in terms of the material. For that scop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has developed procedures of inductive category development, which are oriented to the reductive processes formulated within the psychology of text processing (cf. BALLSTAEDT, MANDL, SCHNOTZ & TERGAN 1981; van DIJK 1980). [10]





구체적인 단계들이 이 짧은 그림에 다 담길 수는 없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특정한 정의에 대한 준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원자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카테고리는 잠정적인 것이며, 각 단계를 밟으면서 추론을 하게 된다. 피드백과정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주 카테고리의 신뢰도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연구질문이 양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면(빈도) 이를 분석할 수도 있다.

The specific steps cannot be explained largely within this short overview. The main idea of the procedure is, to formulate a criterion of definition, derived from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search question, which determines the aspects of the textual material taken into account. Following this criterion the material is worked through and categories are tentative and step by step deduced. Within a feedback loop those categories are revised, eventually reduced to main categories and checked in respect to their reliability. If the research question suggests quantitative aspects (e.g. frequencies of coded categories) can be analyzed. [12]


4.2 Deductive category application

연역적 카테고리 적용은 기존에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 분석 방법은 각 카테고리를 텍스트의 어떤 구절에 대입시키는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절차를 밟게 된다. 

Deductive category application works with prior formulated, theoretical derived aspects of analysis, bringing them in connection with the text. The qualitative step of analysis consists in a methodological controlled assignment of the category to a passage of text. Even if several procedures of text analysis are processing that step, it is poorly described. Here the step model with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13]





여기서의 핵심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 예시, 코딩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텍스트가 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카테고리가 coding agenda에 같이 기록된다.

Then main idea here is to give explicit definitions, examples and coding rules for each deductive category, determining exactly under what circumstances a text passage can be coded with a category. Those category definitions are putted together within a coding agenda. [15]





카테고리 정의, 전형적 문구, 각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법 등이 이론과 자료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분석 과정에서 계속 교정되게 된다.

Category definitions, prototypical text passages, and rules for distinguishing different categories were formulated in respect to theory and material, are completed step by step, and are revised with the process of analysis. [17]


5. Computer Programs for Suppor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몇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Especially within the last years several computer programs had been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qualitative analysis to support (not to replace) steps of text interpretation (cf. HUBER 1992; WEITZMAN & MILES 1995; MAYRING 1996; FIELDING & LEE 1998). The computer plays here a triple role:

    • He works as assistant, supporting and making easier the steps of text analysis on screen (working through the material, underlining, writing marginal notes, defining category definitions and coding rules, recording comments on the material ...). He offers helpful tools handling the text (searching, jumping to different passages, collecting and editing passages ...).
    • He works as documentation center, recording all steps of analysis of all interpreters, making the analysis comprehensible and replicable (e.g. to trace back in the material causes of non-reliabilities between two coders).
    • He offers links to quantitative analysis (often already implemented within the program), e.g. to compare frequencies of categories, without the dangers of errors in data transfer by hand to another computer program. [18]


Working wit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wo computer programs had especially proved it's worth, ATLAS/ti and winMAX, which both are available in free demo-versions (http://www.atlasti.de and http://www.winmax.de). [19]


6. Examples of Projects Working wit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i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want to give some short examples of research projects working with the above explicated procedures:


7. Discussion

Communication science의 장점을 보존하면서 질적인 절차를 개발했다.

Wit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wanted to describe procedures of systematic text analysis, which try to preserve the strengths of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science (theory reference, step models, model of communication, category leaded, criteria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o develop qualitative procedures (inductive category development, summarizing, context analysis, deductive category application) which are methodological controlled. Those procedures allow a connection to quantitative steps of analysis if it seems meaningful for the analyst. [26]


질적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The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eem less appropriate,

  • 연구질문이 지나치게 개방적이거나, 탐색적이거나, 다양하거나, 카테고리를 두고 작업하는 것이 제한이 될 때
  • 계획에 따른 단계별 분석절차보다는 holistic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 if the research question is highly open-ended, explorative, variable and working with categories would be a restriction, or
  • if a more holistic, not step-by-step ongoing of analysis is planned. [27]

질적내용분석은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이용될 수도 있다. 연구질문이 어떤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 관해서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On the other h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n be combined with other qualitative procedures. The research ques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should have the priority in the decision about adapted methods. So it would be in my opinion better to discuss questions about methods in respect to specific content areas (cf. coping of illness MAYRING 1994b; emotion research SCHMITT & MAYRING 2000) and then to compare different methodological approaches (quantitative approaches as well). [28]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hilipp Mayring

Abstract: The article describes an approach of systematic, rule guided qualitative text analysis, which tries to preserve some methodological strength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widen them to a concept of qualitative procedure.

First the development of content analysis is delineated and the basic principles are explained (units of analysis, step models, working with categories, validity and reliability). Then the central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ductive development of categories and deductive application of categories, are worked out. The possibilities of computer programs in supporting those qualitative steps of analysis are shown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approach are discussed.

Key words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ntent analysis, category, induction, intercoder-reliability

질적내용분석의 연구절차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Satu Elo & Helvi Kyngas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 내용분석은 간호학의 많은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활용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바가 없다.
    • 내용분석은 질적 혹은 양적 데이터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고, 귀납적 또는 연역적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 내용분석은 유연성이 높으며, 데이터분석을 위한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연구자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 Content analysis is used in many studies in nursing and it has a long history, but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f its use.

• Content analysis may be used with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ata and in an inductive or deductive way.

• Content analysis is a flexible method and there are no simple guidelines for data analysis, which makes it challenging for the researcher.



What this paper adds

  • 내용분석은 간호학의 다양한 측면과 민감한 현상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우이다.
  • 귀납적 내용분석은 기존에 해당 현상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거나, 지식이 분절되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 연역적 내용분석은 기존의 이론을 다양한 상황에서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 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카테고리를 비교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다.

• Content analysis is extremely well-suited to analysing data on the multifaceted, sensitive phenomena characteristic of nursing.

• The use of inductive content analysis is recommended when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phenomenon or when knowledge is fragmented.

• A deductive approach is useful if the aim is to test an earlier theory in a different situation or to compare categories at different time periods.




Introduction

질적자료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내용분석은 간호학의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그 역사가 길다. 비록 질적내용분석이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왔지만, 어떻게 이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CINAHL이나 Ovid Medline에서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내용분석'이 제목에 포함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There are numerous approaches for analysing qualitative data. Content analysis is used in many studies in nursing and it has a long history. Even i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generally used in nursing studies little has been published on how to apply the method. Information retrieval on the CINAHL and Ovid Medline(r) databases showed that content analysis was often presented as a keyword but not so often in the title. Table 1 shows how the number of papers for which content analysis is given as a keyword has increased, and most of these (70%) have been published in the 21st century. The total number of methodological papers concerning content analysis [CINAHL and Ovid Medline(r) published from 1988 to 2005 was only 15 (Table 2)].





이 연구의 목적은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내용분석 방법에 대해 묘사하고,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해보고자한다.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describe inductive and deduc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and to highlight some examples from studies using content analysis, mainly based on content analysis of the methodological papers listed in Table 1.






Background

내용분석은 글, 말, 시각적 의사소통 메시지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찬송가, 신문, 잡지기사, 광고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의사소통, 저널리즘,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왔으며,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증가가 있어왔다. 간호학에서는 주로 정신과학, 노인의학, 공공보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Content analysis is a method of analysing written, verbal or visual communication messages (Cole 1988). It was first used as a method for analysing hymns,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advertisements and political speeches in the 19th century (Harwood & Garry 2003). Today, content analysis has a long history of use in communication, journalism, sociology, psychology and business, and during the last few decades its use has shown steady growth (Neundorf 2002). In nursing it is mostly used in psychiatry, gerontological and public health studies (Table 1).





연구방법으로서의 내용분석은 현상을 수량화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이면서 객관적인 방법이다.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론적인 이슈들을 검증하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을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단어들을 더 적은 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는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된 단어, 구 등은 같은 의미를 같는다고 가정한다.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s a systematic and objective means of describing and quantifying phenomena (Krippendorff 1980, Downe-Wamboldt 1992, Sandelowski 1995). It is also known as a method of analysing documents. Content analysis allows the researcher to test theoretical issu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data. Through content analysis, it is possible to distil words into fewer content-related categories. It is assumed that when classified into the same categories, words, phrases and the like share the same meaning (Cavanagh 1997).


내용분석은 자료로부터 재현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이며, 지식과 통찰력을 주고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준다. 현상에 대한 고밀도의 광범위한 묘사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분석의 결과는 그 현상을 묘사하는 개념 또는 카테고리가 된다. 이러한 개념 또는 카테고리의 목적은 모델이나, 개념틀, 개념지도,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은 '개념'또는 '카테고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때는 '개념'이란 단어가 더 선호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카테고리'라는 단어를사용하고자 한다.

Content analysis is a research method for making replicable and valid inferences from data to their context,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knowledge, new insights, a representation of facts and a practical guide to action (Krippendorff 1980). The aim is to attain a condensed and broad description of the phenomenon, and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concepts or categories describing the phenomenon. Usually the purpose of those concepts or categories is to build up a model, conceptual system, conceptual map or categories. The researcher makes a choice between the terms ‘concept’ and ‘category’ and uses one or the other (Kyngäs & Vanhanen 1999). For example, if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theory, it is recommended that the term ‘concept’ be used as a proxy for ‘category’. However, in this paper, when describing the analysis process, we use the term ‘category’ because this is mostly used in literature.


양적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지점은, 이 방법이 복잡한 통계적 분석을 피해가는 단순화 기술이라는 점이다.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이 충분히 '질적(qualitative)'이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초창기에는 내용분석에 대한 논쟁이 이것이 양적연구방법이냐 질적연구방법이냐에 머물렀다. Weber는 분석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단순화된 결과만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이 방법은 연구자들이 얼만큼 복잡하게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에 그 복잡성 수준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The method found its critics in the quantitative field, who considered it to be a simplistic technique that did not lend itself to detailed statistical analysis, while others considered that content analysis was not sufficiently qualitative in nature (Morgan 1993). In the early days, the differentiation of content analysis was limited to classifying it primarily as a qualitative v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Hsieh & Shannon 2005). According to Weber (1990), it is possible to attain simplistic results by using any method whatsoever if skills of analysis are lacking. The truth is that this method is as easy or as difficult as the researcher determines it to be (Neundorf 2002).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용분석은 간호학 연구를 비롯한 다른 연구분야에서 몇 가지 주요한 장점을 바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 장점 중 하나는 이것이 내용-민감한(content sensitive) 방법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설계 측면에서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단순한 묘사나 숫자세기에 불과한 수준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별거 아닌 기술이 아니다. 내용분석은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결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의미, 의도, 결과, 맥락이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Despite criticism, content analysis has an established position in nursing research and offers researchers several major benefits. One of these is that it is a content-sensitive method (Krippendorff 1980), and another is its flexibility in terms of research design (Harwood & Garry 2003). It is also much more than a naive technique that results in a simplistic description of data (Cavanagh 1997) or a counting game (Downe-Wamboldt 1992). Concept analysis can be us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Cavanagh 1997) and to identify critical processes (Lederman 1991). It is concerned with meanings, intentions, consequences and context (Downe-Wamboldt 1992).



Process of analysis

두 가지 방법 Two approaches

내용분석은 질적, 양적 자료 모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의 지식이 충분치 않거나, 기존의 지식이 분절화되어있다면 귀납적 방법이 권장된다. 귀납적 방법에서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낸다. 연역적 방법은 분석의 구조가 조작화되어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귀납적 접근법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며, 연역적 접근법은 기존의 모델로부터 출발하므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비슷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Content analysis is a method that may be used with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ata; furthermore, it may be used in an inductive or deductive way. Which of these is used is determined by the purpose of the study. If there is not enough former knowledge about the phenomenon or if this knowledge is fragmented, the inductive approach is recommended (Lauri & Kyngäs 2005). The categories are derived from the data in inductive content analysis. Deductive content analysis is used when the structure of analysis is operationalized on the basis of previous knowledge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ory testing (Kyngäs & Vanhanen 1999). An approach based on inductive data moves from the specific to the general, so that particular instances are observed and then combined into a larger whole or general statement (Chinn & Kramer 1999). A deductive approach is based on an earlier theory or model and therefore it moves from the general to the specific (Burns & Grove 2005). These approaches have similar preparation phases.


준비과정 Preparation phase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모두 준비-조직화-보고의 세 단계를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총체적인 규칙이 있지는 않다. 모든 내용분석의 핵심 특징은 기존의 모든 단어들이 훨신 작은 내용카테고리로 분류가능하다는 것이다. 준비단계는 분석의 '단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어' 또는 '주제'가 될 수 있다. 분석의 단위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을 분석할지를 결정하고 표본 수집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해야 할 문헌이 너무 방대하다면 확률표집 또는 판단표집이 필요하다.(probability or judgement sampling)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의미 단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 단위'를 분석의 단위로 삼는 것은 분석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만약 분석의 단위가 너무 작아서, 예컨대 하나의 단어 단위라면, 분절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연구질문에 따라서 분석의 단위는 글자, 단어, 문장, 한 페이지 내의 어떤 부분, 논의에 참여한 사람의 수, 논의가 진행된 시간 등등이 될 수 있다.

Both inductive and deductive analysis processes are represented as three main phases: preparation, organizing and reporting (Figure 1). Despite this, there are no systematic rules for analysing data; the key feature of all content analysis is that the many words of the text are classified into much smaller content categories (Weber 1990, Burnard 1996). The preparation phase starts with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McCain 1988, Cavanagh 1997, Guthrie et al. 2004). This can be a word or a theme (Polit & Beck 2004). Deciding on what to analyse in what detail and sampling considerations are important factors before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Cavanagh 1997). The sample must be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e from which it is drawn (Duncan 1989). Probability or judgement sampling is necessary when a document is too large to be analysed in its entirety (GAO 1996). A unit of meaning can consist of more than one sentence and contain several meanings. On that account, using it as a unit of analysis makes the analysis process difficult and challenging (Catanzaro 1988, Graneheim & Lundman 2004). On the other hand, an analysis unit that is too narrow, for example one word, may result in fragmentation (Graneheim & Lundman 2004). Depending on the research question, the unit of analysis can also be a letter, word, sentence, portion of pages or wor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discussion or the time used for discussion (Robson 1993, Polit & Beck 2004).





Graneheim과 Lundman은 분석에 적합한 단위는 '그 자체로 온전하면서, 분석과정에서 하나의 의미단위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 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석을 시작할 때, 연구자는 드러난 내용(manifest content)를 분석할 것인지 함축된 내용(latent content)를 분석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함축된 내용을 분석하는 목적은 침묵, 한숨, 웃음, 자세 등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문서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대개 '해석'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Robson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어떤 것을 분석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Graneheim and Lundman (2004) pointed out that the most suitable unit of analysis is whole interviews or observational protocols that are large enough to be considered as a whole and small enough to be kept in mind as a context for meaning unit during the analysis process. When starting the analysis, the researcher must also decide whether to analyse only the manifest content or the latent content as well. The aim with latent content is also to notice silence, sighs, laughter, posture etc. (Catanzaro 1988, Robson 1993, Morse 1994, Burns & Grove 2005). There has been some debate as to whether hidden meanings found in documents can be analysed, because their analysis usually involve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Robson (1993), researchers are guided by the aim and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n choosing the contents they analyse.


그 다음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make sense of the data) 분석하려는 자료가 대략 어떤지 그 전체적인 감을 잡아야 한다. Dey에 따르면 자료를 읽을 때는 다음의 것을 고려해야 한다.

Next in the analytic process, the researcher strives to make sense of the data and to learn ‘what is going on’ (Morse & Field 1995) and obtain a sense of whole (Tesch 1990, Burnard 1991). According to Dey (1993), when reading the data the questions are:

      • who is telling?
      • where is this happening?
      • when did it happen?
      • what is happening?
      • why?

이 과정의 목적은 자료에 푹 빠지는 것이고(immersed), 이것이 자료를 수 차례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자료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이론이나 통찰력도 생길 수 없다. 이러한 감을 잡은 뒤에 귀납적/연역적 분석이 진행된다.

 The aim is to become immersed in the data, which is why the written material is read through several times (Burnard 1991, Polit & Beck 2004). No insights or theories can spring forth from the data without the researcher becoming completely familiar with them (Polit & Beck 2004). After making sense of the data, analysis is conducted using an inductive or deductive approach (Kyngäs & Vanhanen 1999).



귀납적 내용분석 Inductive content analysis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다음단계는 질적 연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개방코딩, 카테고리형성, 추상화 의 단계를 거친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노트를 하거나 제목을 다는 것이다.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가능한 많은 제목과 필수항목을 메모하여 가능한 내용의 모든 부분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코딩시트의 메모로부터 제목을 끌어내고, 이 단계에서 카테고리를 자유럽게 생성한다.

If the researcher has chosen to use inductive content analysis, the next step is to organize the qualitative data. This process includes open coding, creating categories and abstraction. Open coding means that notes and headings are written in the text while reading it. The written material is read through again, and as many headings as necessary are written down in the margins to describe all aspects of the content (Burnard 1991, 1996, Hsieh & Shannon 2005). The headings are collected from the margins on to coding sheets (Cole 1988, Downe-Wamboldt 1992, Dey 1993) and categories are freely generated at this stage (Burnard 1991).


개방 코딩이 마무리되면, 카테고리의 목록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으로 그룹화한다. 이 그룹화의 목적은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을 더 높은 차원의 카테고리로 묶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Dey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연관되어 보이는 관찰한 결과를 단순히 모아놓는 작업이 아니며, 이 과정은 자료를 특정 그룹의 '소유물'로 분류함으로서 이 그룹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목적은 현상을 묘사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귀납적 과정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면 연구자는 그 결과를 해석해서 어떤 것들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fter this open coding, the lists of categories are grouped under higher order headings (McCain 1988, Burnard 1991). The aim of grouping data was to reduce the number of categories by collapsing those that are similar or dissimilar into broader higher order categories (Burnard 1991, Downe-Wamboldt 1992, Dey 1993). However, Dey (1993) points out that creating categories is not simply bringing together observations that are similar or related; instead, data are being classified as ‘belonging’ to a particular group and this implies a comparison between these data and other observations that do not belong to the same category. The purpose of creating categories is to provide a means of describing the phenomenon, to increase understanding and to generate knowledge (Cavanagh 1997). When formulating categories by induc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 comes to a decision, through interpretation, as to which things to put in the same category (Dey 1993).


'추상화'과정이란 카테고리를 형성해감으로써 연구주제의 일반적 기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내용-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활용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를 묶고 하위 카테고리를 묶어 주 카테고리로 만든다. 이 추상화 과정은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이 수행가능한 한 계속 진행된다. 

Abstraction means formulating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research topic through generating categories (Robson 1993, Burnard 1996, Polit & Beck 2004). Each category is named using content-characteristic words. Subcategories with similar events and incidents are grouped together as categories and categories are grouped as main categories (Dey 1993, Robson 1993, Kyngäs & Vanhanen 1999). The abstraction process continues as far as is reasonable and possible. An example of the abstraction process is shown in Figure 2. Inductive content analysis has been used, for example, in studies of the environment that supports well-being in older people (Juvani et al. 2005), support networks of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 (Kyngäs 2004) and men’s experiences of heart failure (Europe & Tyni-Lenne 2004).




연역적 내용분석 Deductive content analysis

연역적 내용분석은 기존의 이론을 새로운 맥락에서 검증해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카테고리에 대한 검증, 개념에 대한 검증, 모델이나 가설에 대한 검증 등이 모두 가능하다. 만약 연역적 내용분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카테고리화 메트릭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러한 카테고리에 맞게 코딩해넣는 것이다. 연역적 내용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조화된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이 없는(unconstrained) 매트랙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역적 내용분석은 대개 그 내용에 대한 이론, 모델, 마인드맵, 리뷰문헌 등에 바탕을 둔다.

Deductive content analysis is often used in cases where the researcher wishes to retest existing data in a new context (Catanzaro 1988). This may also involve testing categories, concepts, models or hypotheses (Marshall & Rossman 1995). If a deductive content analysis is chosen, the next step is to develop a categorization matrix (Table 3) and to code the data according to the categories (Table 4). In deductive content analysis, either a structured or unconstrained matrix of analysis can be used, depending on the aim of the study (Kyngäs & Vanhanen 1999). It is generally based on earlier work such as theories, models, mind maps and literature reviews (Sandelowski 1995, Polit & Beck 2004, Hsieh & Shannon 2005).






카테고리화를 위한 메트릭스를 만들었다면, 모든 내용을 해당 카테고리에 코딩해야 한다. 비구조화(unconstrained)매트릭스의 경우, 귀납적 내용분석의 원칙을 따라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의 경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매트릭스가 구조화되어 있다면, 분석매트릭스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서 넣는다. 구조화된 매트릭스를 사용할 경우 카테고리틀에 맞는 자료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자료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다. 카테고리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그 자체의 고유한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After a categorization matrix has been developed, all the data are reviewed for content and coded for correspondence with or exemplification of the identified categories (Polit & Beck 2004). When using an unconstrained matrix, different categories are created within its bounds, following the principles of inductive content analysis. If the matrix is structured, only aspects that fit the matrix of analysis are chosen from the data (Patton 1990, Sandelowski 1993, 1995). This can also be called testing categories, concepts, models or hypotheses (Marshall & Rossman 1995). When using a structured matrix of analysis, it is possible to choose either only the aspects from the data that fit the categorization frame or, alternatively, to choose those that do not. In this way, aspects that do not fit the categorization frame can be used to create their own concep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uctive content analysis.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만약 십대에서 당뇨라는 질환이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묘사하기 위한 연구라면 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십대에 대한 연구틀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목적은 과연 당뇨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10대에게 질병이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The choice of method depends on the aim of the study (Catanzaro 1988, Robson 1993, Marshall & Rossman 1995). For example, categories used to describe the different meanings that the concept of illness has for teenagers with diabetes could be used as a frame of categorization when analysing interviews with teenagers suffering from rheumatoid arthritis. In this case, the aim would be to test whether illness has the same meaning for teenagers suffering from rheumatoid arthritis as for those with diabetes (Kyngäs & Vanhanen 1999). Deductive content analysis has been used for example in studies of patients’ readiness for dietary change (Kasila et al. 2003), self-care of older people (Backman & Hentinen 2001) and mental health care (Latvala et al. 2000).



신뢰성 Trustworthiness

분석단계와 그 결과는 충분히 자세히 묘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어떻게 분석이 행해졌고 그 장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과정을 분석해야하며 결과의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다. 내용분석의 '타당도'는 다른 질적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 절차와 결과를 보고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다.

The analysis process and the results should be described in sufficient detail so that readers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how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GAO 1996). This means dissection of the analysis process and the validity of results. Elements of validity in content analysis are universal to any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ere are additional factors to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reporting the process of analysis and the results.


결과에서는 각 카테고리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즉, 각 카테고리의 의미와도 같다.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컨텐츠는 하위 카테고리를 묘사함으로써 가능하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음 실질적이면서도 개념적인 과정으로서 카테고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empirically)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내용분석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단순화시켜서 그 연구의 주제를 높은 신뢰도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신뢰도는 카테고리가 그 자료를 얼마나 잘 포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The results are described contents of the categories, i.e. the meanings of the categories. The content of the categories is described through subcategories (Marshall & Rossman 1995). Creating categories is both an empirical and a conceptual challenge, as categories must be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grounded (Dey 1993). Successful content analysis requires that the researcher can analyse and simplify the data and form categories that reflect the subject of study in a reliable manner (Kyngäs & Vanhanen 1999). Credibility of research findings also deals with how well the categories cover the data (Graneheim & Lundman 2004).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르 수집하는 것도 연구를 방어(definsible)하는데 중요하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 자료와 결과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분석과정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록과 표를 활용하여 자료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줘야 한다. 다른 상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맥락, 표본선정, 참가자의 특징, 자료수집과 분석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연구 절차를 따라서 수행해볼 수 있도록 결과와 해석의 신뢰도를 위한 demonstration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make defensible inferences based on the collection of valid and reliable data (Weber 1990).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a link between the results and the data (Polit & Beck 2004). This is why the researcher must aim at describing the analysing proces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when reporting the results. Appendices and tables may be used to demonstrate links between the data and results. To facilitate transferability, the researcher should give a clear description of the context, se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process of analysis (Graneheim & Lundman 2004). Demonstration is needed of the reliability of the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to enable someone else to follow the process and procedures of the inquiry.


원문을 인용하는 것(authentic citation)도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집된, 어떠한 원본 자료로부터 결과가 나왔는자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정보원(informants)들에게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구로 인해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저자가 작성한 문구(authorial text)보다 인용한 부분이 더 많으면 분석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Authentic citations could also be used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and to point out to readers from where or from what kinds of original data categories are formulated (Patton 1990, Sandelowski 1993). The researcher should make sure that informants are not identified by quotes from the data (Ford & Reutter 1990). There has been some debate about the suitable amount of authentic citation. In our experience, if there are more citations than authorial text, then the analysis process is usually incomplete.


내용분석의 내적 타당도는 일치도계수를 이용하거나 안면타당도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연구자들이 주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공동연구자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개념형성, 코딩문제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Granehein과 Lundman은 공동연구자들의 대화가 데이터를 명명(label)하는데 있어서 의견일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The internal validity of content analysis can be assessed as face validity or by using agreement coefficients (Weber 1990).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seeking agreement (Graneheim & Lundman 2004), because each researcher interpret the data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perspective and co-researchers coul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Sandelowski 1995). Content validation requires the use of a panel of experts to support concept production or coding issues. Graneheim and Lundman (2004) defend the value of dialogue among co-researchers to agree the way in which the data are labelled.



고찰 Discussion

내용분석은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화가 덜 되어있어 양적분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데이터분석의 단순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각각의 연구는 다 다르고, 그 결과는 기술/통찰력/분석능력/연구자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내용분석을 할 때 어려운 점은 하나의 '옳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어떤 형태의 변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때문에 분석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더 흥미진진해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일을 해야 하기도 한다.

Content analysis does not proceed in a linear fashion and is more complex and difficult than quantitative analysis because it is less standardized and formulaic (Polit & Beck 2004). There are no simple guidelines for data analysis: each inquiry is distinctive, and the results depend on the skills, insights, analytic abilities and style of the investigator (Hoskins & Mariano 2004). One challenge of content analysis is the fact that it is very flexible and there is no simple, ‘right’ way of doing it. Researchers must judge what variations are most appropriate for their particular problems (Weber 1990), and this makes the analysis process most challenging and interesting. An enormous amount of work is required during the process (Polit & Beck 2004).


분석과정은 문헌에서 별로 다뤄진 바가 없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에 내용분석이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라며 비판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연구를 시작하는 순간이다. 연구자들은 각각의 인터뷰를 수 차례 읽고 필수적인 특징들을 잡아내야 하며, 분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압박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카테고리화의 초기 단계를 혼돈(chaotic)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양한, 전혀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정보의 조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서사적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순서적이지 않고, 인터뷰를 기록한 한 문단 내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Glaser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료로 돌아가서 카테고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내용분석의 기본 가정은 연구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딱 좋으며, 분석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The analysis process has been little discussed in literature, possibly because content analysis has in the past been criticized for being an overly simple method. The most paralysing moment in conducting content analysis is simply getting started. Researchers should allow themselves simply to read through each interview as many times as necessary to apprehend its essential features, without feeling pressured to move forward analytically (Sandelowski 1995). They often see the beginning of the categorization phase as chaotic, because at that point they possess several, seemingly unconnected, pieces of information (Backman & Kyngäs 1998). Another problem may be that narrative material is generally not linear, and paragraphs from transcribed interviews may contain elements relating to several categories (Dey 1993, Polit & Beck 2004). According to Glaser (1978), tolerance of feeling uncertain is required. To resolve the sit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be prepared to go back to the data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categories. The assumption that content analysis is an easy method can mislead researchers, and unexpected difficulties may arise during the analysing process (Glaser 1978).


질적자료의 '질'과 무관하게 그 양 자체로도 어마어마하다. 얼마나 세세하게 다뤘느냐에 따라서 여섯 명의 면담에서 50에서100쪽까지의 기록물이 나올 수 있다. 수백페이지의 데이터를 보면서 연구자들은 이건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많은 연구와 관계 없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때 연구질문을 마음 속에 잘 품고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혼돈의 한 중간에서 연구자는 연구 과업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하며, 관련성이 있는 분석단위에 집중해야 한다.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qualitative data, its sheer quantity can be daunting, if not overwhelming. Depending on the level of detail, six interviews may easily run to 50–100 single-spaced pages of transcribed text (Miles & Huberman 1994). Hundreds of pages of data can lead the researcher to think that it cannot be managed. In addition, many interesting point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topic under study often come up when analysing the data. In that case, keeping the research question in mind is an essential aspect of content analysis. Even in the middle of chaos, the researcher must always be able to go back to the research tasks and only look for units of analysis that have relevance to them.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여러 절차를 걸쳐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더 자세한 방법을 원하지만, 그 과정을 이미 수행한 연구자는 그 과정을 기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다. 이 과정의 일부 단계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이 내용분석을 더 손쉽게 만들어주며 새로운 분석단계를 도와준다.

Reporting the study and presenting its results can also be challenging, as the results are formed through a process comprising a number of phases. Researchers often wish for more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carry out content analysis, but those who have already gone through the process know that describing the analysis is often one of the most challenging phases of the study. It is possible to describe some parts of this process in great detail, but other parts – such as the researcher’s own actions and insights – may be difficult to put into words (Backman & Kyngäs 1998).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programs can be used to make content analysis more manageable and ordered, and may facilitate new levels of analysis (Gerbic & Stacey 2005).


만약 질적자료가 너무 과도하게 압축되었다면, 서사의 integrity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그 결과가 충분한 발췌구문(excerpts) 없이 요약만 되어있다면 원본 데이터의 풍요로움이 소실될 수 있다. 저널의 분량 제한으로 인해서 질적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If qualitative data are compressed too much, the very point of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narrative materials during the analysis phase becomes lost. If the conclusions are merely summarized without including numerous supporting excerpts, the richness of the original data disappear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give a thorough 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in a format that is compatible with the space and word limitations in professional journals (Polit & Beck 2004).


내용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결과가 종종 불완전한 분석절차를 거친 경우도 있다. 만약 연구자들이 자료를 충분히 추상화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 카테고리에 담는 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카테고리가 많은 것은 종종 더 이상 카테고리화 할수 없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만약 추상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면, 서로 상쇄시키지 못하는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포화도가 불충분하면, 각각을 서로 연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Study results developed through content analysis often display signs of an incomplete analysing process. The researcher has not abstracted the data, or has included too many different things in a single category (Dey 1993, Hickey & Kipping 1996). However, an abundance of categories is usually a sign of being unable to categorize the data. When the abstracting process is still ongoing, the results may include categories that do not cancel each other out. In addition, when the saturation of the data is incomplete, it may be difficult to link data items to each other (Patton 1990, Cavanagh 1997). Seemingly simple study results are a sign of incomplete analysis (Weber 1990).



Conclusion

Content analysis is extremely well-suited to analysing the multifaceted, sensitive phenomena characteristic of nursing. An advantage of the method is that large volumes of textual data and different textual sources can be dealt with and used in corroborating evidence. Especially in nursing research, content analysis has been an important way of providing evidence for a phenomenon where the qualitative approach used to be the only way to do this, particularly for sensitive topics. The disadvantage of content analysis relates to research questions that are ambiguous or too extensive. In addition, excessive interpretation on the part of the researcher poses a threat to successful content analysis. However, this applies to all qualitative methods of analysis.


In nursing studies, deductive content analysis has been used less than inductive approach. It is likely that in the future, the use of deductive content analysis will become more common, because inductively built models or concept systems can be complemented, tested and developed further with the aid of deductive analysi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1. Satu Elo1 and
  2. Helvi Kyngäs2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18 MAR 2008

DOI: 10.1111/j.1365-2648.2007.04569.x

Journal of Advanced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ume 62Issue 1pages 107–115April 2008












Keywords:

  • concept formation;
  • content analysis;
  • deductive;
  • inductive;
  • nursing;
  • research methods

Abstract

Title.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Aim.  This paper is a description of inductive and deductive content analysis.

Background.  Content analysis is a method that may be used with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ata and in an inductive or deductive wa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s commonly used in nursing studies but little has been published on the analysis process and many research books generally only provide a short description of this method.

Discussion.  When using content analysis, the aim was to build a model to describe the phenomenon in a conceptual form. Both inductive and deductive analysis processes are represented as three main phases: preparation, organizing and reporting. The preparation phase is similar in both approaches. The concepts are derived from the data in inductive content analysis. Deductive content analysis is used when the structure of analysis is operationalized on the basis of previous knowledge.

Conclusion.  Inductive content analysis is used in cases where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phenomenon or when it is fragmented. A deductive approach is useful if the general aim was to test a previous theory in a different situation or to compare categories at different time periods.






역량바탕의학교육 : 학부교육과정에서 갖는 의의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implications for undergraduate programs

PETER HARRIS1, LINDA SNELL2, MARTIN TALBOT3 & RONALD M. HARDEN4, FOR THE INTERNATIONAL CBME COLLABORATORS

1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2McGill University and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3University of Sheffield, England, 4University of Dundee,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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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학부의학교육을 비롯하여 의학교육에서 역량틀(competency framework)의 정의, 적용, 가치(desirability)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틀은 졸업후 전문과 수련과정에서 더 적용이 용이한데, 여기서는 해당 과에서의 준거에 의해 수행능력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교육과정과 국가인증기준이 달라지면서 CBME에 대한 이슈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다.

Issu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application, and desirability of a competency framework in medical education, including its appropriateness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have been debated in the literature (Grant 1999; Talbot 2004). Typically, competency frameworks have been more readily applied to postgraduate specialty training, where the graduate's performance can be closely defined by the criteria of the relevant specialty. However, changes to undergraduate curricula and evolving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such as the Tomorrow's Doctor initiativ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ational Undergraduate Framework in the Netherlands), together with enhanced definitions of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as discussed in other articles in this issue, have moved the debate to a new stage.


학습성과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학부의학교육에 적용된 바 있다. 학부의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후 전문직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변화하는 의학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현시성(currency)과 상관성(relevance)를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과정 검토가 필요하다. 역량바탕프레임워크는 루틴하게 반복되는 교육과정 개선 그 이상을 위한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CBME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이들 이슈에 대한 최선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Various frameworks for learning outcomes that are in use or in preparation apply a competency-based approach to medical student education (e.g., Scottish Doctor, Netherlands National Undergraduate Framework, CanMEDS). An undergraduate medical program prepares the learner for professional life in a discipline that is based in change and thus requires regular curriculum review to ensure currency and relevance. Competency-based frameworks are designed to move beyond routine curricular renewal. This article sets out to review a number of issues raised by CBME in the context of undergraduate programs and to provide examples of best practices that might help to address some of these issues.


개념적으로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 외에도 역량프레임워크를 둘러싼 일관된 용어가 없는 것이 CBME의 발전을 크게 저해해왔다. 성과바탕 또는 역량바탕 학부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에 논쟁이 되는 지점은 역량이란 것은 전문직 수행능력에 통합적으로 내재해있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인 역량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다.

The lack of a consistent language surrounding competency frameworks, along with an underlying lack of conceptual clarity, has been a substantial obstacle to the advancement of CBME. One point of contention in the discussion of any outcome- or competency-based undergraduate curriculum model is the notion of separate and independent competencies, given that competencies or capabilities reside in integrated professional performance.


역량바탕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직의 수행능력을 묘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부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수행능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enabling competency를 정립함으로서 "역량있는 의사에게 요규되는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둘 수 있다. CBME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 CBME모델은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적 활동에 초점을 둔다. 또한 CBME는 전문직의 삶에 기반한 진짜 경험을 활용해서 의학교육의 여러 단계에 걸쳐 부드러운 연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Using a competency-based framework to describe the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the practising professional and working backward to build enabling competencies i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may provide an authentic curriculum focused on the “qualities and attributes required in a competent physician” (Smith & Dollase 1999). CBME may also prepare students for lifelong learning by increasing their involvement in making decisions about and tracking their own learning. CBME models provide a focus on reflective and developmental activities, which Candy and colleagues (1994) place at centre of learning activities; this is in keeping with one of the purposes of higher education, which is to foster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students, providing tools to assist them in continuing to learn (Toohey 1999). CBME also appears to provide a seamless link between levels of medical education by using authentic experiences based in professional life.


실제상황에서의 목표에 기반하여 명확히 기술된 프레임워크는 학생들은 드물지만 필요한 역량을 쌓아나가기 위한 경로를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많은 이전의 교육과정이 경험을 층층이 쌓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전 경험 위에 다음 경험이 쌓이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 역량프레임워크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CBME가 전문직으로서 진짜로 하게 되는 진료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학생이 졸업 직후에 대비하도록 해준다. 이는 인턴수련과정에 대한 것만은 아니며, Hamilto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직으로서 성숙한 역할, 돌봄의 질, 그리고 보건서비스에 대한 기여"를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A clearly articulated framework of practical, real-world objectives provides a rar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evelop a clear pathway toward relevant competencies. Many previous curricula have relied on a layering of experiences that do not always build on one another and are not linked through a comprehensive framework. Further, the focus of CBME on authentic professional practice should prepare students for their early postgraduate years. This does not mean only intern training, but rather, as Hamilton has stated (1999), preparation for “the mature role of the professional, the quality of care provided and the contribution to health services.”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BME모델은 여러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Despite these advantages, CBME models raise a number of issues in the areas of design, assessment, and systemic factors, all of which will have an impact on undergraduate teachers and learners. These concerns are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s.




설계 Design issues


Outcome을 정의한 후 enabling skills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요소들을 구성함. 하나의 enabling skill은 여러 개의 outcome에 해당될 수 있음.

CBME curricula are designed to include a series of activities, each of which sh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explicit, agreed outcomes. Once these outcomes are clearly delineated, curricular components designed to foster the acquisition of “enabling skills” and of knowledge can be structured in a logical sequence. Enabling skills may relate to a number of competency outcomes; for example, in the CanMEDS model, communication skills in a group setting could relate to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Communicator, Manager, or Collaborator roles (ten Cate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s should be reflected across the curriculum blueprint and should always lead to one or more competency outcomes – without being atomized to mere checklists of behaviours. The test for relevant learning activities, then, is “What does this activity contribute to the student's outcomes?” An example of some additional reward for learning activities is discussed in the section below on systemic issues.


기대성과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어떻게 이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핵심은 통합이다. "역량모델은 환자돌봄에 초점을 두고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서 의사가 어떤 성과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최종 산출물 또는 교육이 목적하는 상태에 초점을 둬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교수들이 '의학전문가'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교육역량에 대해 솔직(explicit)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How do we visualize and communicate expected outcomes? Here, integration is the key. “A competency model starts with a focus on patient care and takes the additional step of determining which outcomes doctors need to have. It should focus on the end product or goal state of instruction” (Albanese et al. 2008). At its best, the competency approach can assist curriculum designer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practitioners, including enabling skills and knowledge, “so that all dimensions of a performance should be … consciously developed” (Toohey 1999). Here we must encourage teaching faculty to be explicit about teaching competencies that lie beyond the Medical Expert domain (e.g., teamwork, the CanMEDS Health Advocate competencies).


서로 다른 발달단계 또는 서로 다른 기대성과 수준에 따라 동일한 개념도 서로 다르게 'packaged'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활동'이라는 개념을 의과대학생 초기와 졸업후교육에서 서로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Concepts can be “packaged” differently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or for different levels of expected outcomes. This allows us to articulate and review levels of expected outcomes for different stages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For example, the concepts and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will be designed differently for learners early in their undergraduate career (who might, for example, be required to describe principles) than for graduates in hospital practice (who might be asked to implement individual strategies). On a broader scale, the National Undergraduate Framework in the Netherlands articulates the CanMEDS model, originally designed for residency and beyond, in an undergraduate form (Herwaarden et al. 2009). Similarly, the Bridging Project in Australasia has described, within its “doctor as educator” theme, a vertically staged set of competencies for students, graduates and practitioners (Page et al. 2008).


성과프레임워크는 목표를 구체화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구체화하지는 않는다. CBME는 어떤 특정한 교육방법이나 교육철학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철학적 접근법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학생중심, 자발적 참여, 디자인의 유연성, 평가를 수반하는 학습활동의 건설적 정렬, 나선형 발달 등이 그것이다.

Outcome frameworks specify the destination but not the mode of delivery. CBME does not mandate any particular teaching strategy or philosophy, and many methods (e.g., problem-based learning, case-based teaching) may continue within the CBME approach. However, some philosophical approaches are implicit in the demands of attaining competencies: student-centredness, active engagement, flexibility of design, constructive alignment of learning activities with assessments, and spiral development of concepts, knowledge, and skills (Biggs 1999) would all be need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ME.




평가 Assessment issues


졸업생의 실제 임상업무수행과 관련되어야 진짜(authentic) 임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은 학생으로하여금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에서 의도하는 학습과제와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야만 "시험에서 성공한 것이 성공이다"라고 여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Assessment becomes clinically authentic once it relates to the graduate's actual performance of required clinical tasks. Competency frameworks allow for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matrix that relates each assessment task back to the relevant competencies. The assessment system must be configured to encourage students to focus on the learning tasks and outcomes intended as the product of the program. In this way it engages students, who tend to “define success as success in assessment” (Dreissen et al. 2007).


CBME는 심지어 신뢰도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평가의 타당도에 초점을 둔다. MiniCEX나 다면평가 등과 같이 실시간업무수행을 다수의 평가자가 관찰하는 분석은 학생의사의 실제 수행능력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해주며 업무의 타당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실시간 평가의 특징은 정확히 반복생산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 상황 등이 다 바뀌기 때문이다.

CBME drives a focus on validity in assessment, even at the potential expense of some reliability. The analysis of authentic real-time tasks by multiple observers, such as through MiniCEX or multisource feedback, moves us closer to the actual performance of a (student) clinician, thus enhancing the validity of the task. The nature of such real-time assessments is such that the assessment cannot be reproduced accurately: the circumstance, or patient, will have changed, potentially interfering with the measurement of reliability.


CBME에서 '마스터'라고 불리는 단계로 옮겨갈수록 학생과 교사 모두 학생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즉, 형성평가를 빈번하게 하고 총괄평가는 줄이는 것이다. 형성평가과제는 개개 학생들의 약점을 타겟으로 해야 하며, 향후 이뤄질 총괄평가에서 더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잘 설계된 형성평가는 총괄평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설계자들에게 문제 영역에 대한 값진 정보를 준다.

In moving through the progressive levels of mastery envisaged in CBME, both students and teachers need to identify areas where students are missing essential elements. One clear implication of this is the need to focus on frequent formative or “diagnostic” assessment tasks in preparation for the (fewer) summative tasks. Formative tasks should include interventions targeted to individual students or areas of weakness and should encourage more effective performance at subsequent summative assessments. Carefully designed formative assessments can reduce the summative load (Nieweg 2004) in addition to providing valuable data for course designers about problematic areas.


좋은 평가의 두 가지 원칙 - 평가와 학습을 매치시키기, 의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산출물에 초점맞추기 - 를 적용하려면 전통적인 평가방법과 다른 여러 방법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업무수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해서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역량이 골고루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다양한 맥락과 역량영역에 걸쳐 일반화될 수 있는 행동과 지식을 탐색하고 그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The application of two of the principles of good assessment – matching learning to assessment, and focusing on the end product of what a physician needs to know (Albanese et al. 2008) – often results in the adoption of a range of non-traditional assessments (Friedman Ben-David 1999). A variety of assessment tasks are required to yield the types of data that will allow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ompetencies across the framework have been satisfactorily achieved. Assessment should search for and map behaviours and knowledge that are generalizable across contexts and competencies. This notion is addressed in this issue in more detail by Holmboe and colleagues (pp. 676–682).




학생학습 Student learning issues


학생은 학습과정의 중심이며, 이 중심은 결코 '학문'이 아니다.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성취'이며 '시간'이 아니다. 학생들은 명시된 목표를 향해서 그들의 성취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잇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다. 많은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것이며,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관심분야를 더 깊게 공부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을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으며, 어드바이저로 하여금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과 평가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성찰과 평생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상과정은 학생들이 일생동안 해야 할 일이다.

The student, not the discipline, is central to the learning process in a competency-based program. Achievement, not time, is the driver. Students are required to monitor their progress toward stated goals and elect to focus on those activities that will assist them to manage any deficiencies. This increases the student's responsibility for choosing learning activities. Many students will progress satisfactorily through the program and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its inherent flexibility, which allows them to study areas of interest in greater depth; by the same token, those who are struggling in a particular area will be directed by themselves, or their advisors, to undertake learning and assessment activities that will help them to improve and ultimately attain competence in those areas. This form of self-directed learning not only addresses weaknesses, but helps the student to develop the capacity for self-reflection and lifelong learning. The ability to identify and negotiate activities to meet a learning need is one that students will ultimately require throughout their professional careers.


elective와 selective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단순히 관심분야나 특정 영역을 적당히 잘 하는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다. Selective는 여러 가능한 주어진 옵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역량바탕프레임워크와 정확히 잘 맞는 것이며, 역량성과의 추가적인 수준을 스스로 정함으로서 개인의 흥미, 역량, 고급성취를 찾아낼 수 있다. 

The provision of electives and selectives creat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rogress beyond mere adequacy in areas of interest or special skill. Selectives, which are chosen by the student from a menu of options, are highly 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 competency-based framework and may define additional levels of competency outcomes for students in certain areas, thus recognizing individual interest, capacity, and advanced achievement. The development of student-selected curricular components in the United Kingdom fits this model (Murdoch-Eaton 2004).



교사 Teacher issues

의학에서의 전문직교육의 한 가지 강점은 '직장'에서 학습한다는 것이다. 학부생과 졸업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동일하다. 졸업후교육이 점차 역량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교수들도 CBME에서 사용하는 학습과 평가와 관련한 언어/행동에 더 친숙해질 것이다. 역량은 자기자신의 전문직으로서의 삶을 광범위하게 기술할 수 있는 임상의사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임상 선생님들은 프레임워크가 실제 직업현장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더 잘 피드백해줄 수 있고, 어느 단계의 성취수준을 보이는지 잘 구분해줄 수 있다. 반면, 기초선생님들은 임상 성과와 관련애서는 자신의 학문분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에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One of the strengths of 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ine is learning in the workplace, where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teachers are the same people. As postgraduate training moves toward a more competency-based framework (as with the CanMEDs model and in the US Boards, for example), teachers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behaviours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assessment in CBME. Competencies may be better understood by clinical teachers as accurate descriptions of their broader professional life. Clinical teachers, in particular, are well placed to provide feedback about the authentic nature of any framework and about the appropriate staging of achievement levels. On the other hand, basic science teachers may have more difficulty relating their discipline to eventual (likely clinical) outcomes.


역량바탕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은 준거지향평가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교수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거지향평가는 CBME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역량프레임워크의 개념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준지향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평가도구를 필요로 한다. 평가도구를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명시된 준거에 따라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준거지향평가는 졸업후수련(직업수련) 영역에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준거지향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에 앞서서 '만족할 만한 수행'의 요소를 구체화해야한다. 기준지향평가로부터 준거지향평가로 옮겨가는 것은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 낙제를 받는 학생이 초반에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교과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이전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나중에 '준거'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넓고 깊게 공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가자를 잘 훈련시키는 것이 신뢰도 높은 관찰평가의 필수적 요소이다. 새로운 평가도구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은 평가자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The adoption of a competency-based approach implies the need for faculty development i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riterion-based assessment. Criterion-based assessment is not unique to CBME, but it is integral to the notion of a competency framework. Moving away from norm referencing will require new rating tools along with training in their effective use. A gradual introduction of changes to assessment tools can be helpful in this transition, but eventually examiners will be required to rely on the expressed criteria on the rating form to arrive at a judgment. Criterion-based marking has, perhaps, a longer history at the postgraduate (vocational) stage of training. Criterion referencing specifies the elements of a satisfactory performance in advance of the assessment. The transition from norm referencing to criterion referencing will not necessarily be smooth: initial increases in failure rates have been observed during the transition. These may relate to examiner calibration or to poor previous definition of course requirements, resulting in students missing out on either the breadth or the depth of topics that have (later) been deemed criterion standards (Carlson et al. 2000). Adequate examiner training remains the sine qua non of reliable observational assessment. The introduction of a new assessment tool or the alteration of an existing one should always flag the need for examiner redevelopment.


역량바탕프로그램에서의 교사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여러 원칙들을 역량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변환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학습과제로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여러 학제간에 걸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실중심의 보고/재정지원(reporting and funding) 체계를 재구조화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CBME는 다른 통합교육과정과 다르지 않은데, 그러나 고도의 교수설계를 위해서는 교수들로이 새로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위해서는 교수개발이 필요하다.

Teachers working within a competency-based program are faced with the increased complexity not only of delivering the “content” of their discipline but also of translating the principles of the competency framework into concrete learning tasks. A focus on competency outcomes implies a cross-disciplinary design that may cut across traditional institutional and departmental lines of reporting and funding. In this regard, CBME does not differ from other integrated curricula; however, its higher-order instructional design does demand new skills from teachers involved in course and program design groups. These new skills have implications for faculty development, including the need for training in design models and methods that have been repor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course design (Hoogveld et al. 2005).






시스템 Systems issues

CBME를 둘러싼 논의 중 일부는 변화관리에 대한 것이다. 학부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관리는 조직구조, 대학의 학사력, 국가 수준의 전문직 인증기관, 전문직단체 등에 대한 것을 포괄한다. 동시에 의과대학의 내부 변화도 관리의 대상이다. 교실 중심의 구조는 교실의 관점을 대변하고 이것이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졸업후교육에 대하여 졸업후 수련의들과 의사들의 인식을 다룬 최근의 연구를 보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대학의 교실에 속한 교수들과 크게 다름이 드러난다. 

Part of the discussion about CBME revolves around change management. For undergraduate programs, this management includ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timelines of universities as well as national professional accrediting bod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t the same time, internal change within medical schools must be managed. Departmental structures often reflect disciplinary perspectives that do not necessarily relate well to the notion of what a doctor needs to know. Recent work with postgraduate trainees and practitioners indicates a clear perception of the “need to know” materials that is sometimes at odds with that of university-based teachers within a discipline (Koens et al. 2005). The management of this change is further explored in this issue by Taber and colleagues (pp. 687–691).


성과준거와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수행능력'과 '역량'으로 관점을 바꿔준다. 높은 성취를 달성하는 학생들은 좀 더 가속(accelerated)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 가지 사례는 UNSW의 병리학 과목의 elective와 selective이다. http://www.med.unsw.edu.au/medweb.nsf/page/Undergraduate+Students

Defining outcome criteria and standards shifts the emphasis away from time to performance and capability. High-achieving students can be rewarded with accelerated programs. One example of this approach is the use of electives and selectives in pathology by capabl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Australia, to count toward advanced standing in their later College (Specialty) training in that discipline (see http://www.med.unsw.edu.au/medweb.nsf/page/Undergraduate+Students).


성과준거를 사용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오랜시간 공부하고 수련받아야 할 수 있다. 또 다시 UNSW의 예를 보면, 소수의 학생들은 임상시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적인 과정을 이수한다. 

The use of outcome criteria may necessitate a longer period of study and training for students who do not reach the standard in the allotted time; some may require additional courses. Again at UNSW, a small number of students are required to undertake an additional course before joining the early clinical phase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This phase is designed with rotating terms so that a student can commence during any term. They may be able to catch up with their cohort, or may continue behind until they achieve a satisfactory result. Similar issues related to the timing of progression into internship or residency training can arise for trainees who are accelerated or delayed.




결론 Conclusions


Considering CBME at the undergraduate level highlights a number of challenges for students, teachers, course designers, and managers. Many of these challenges are common to any major curriculum change, but some, such as the issue of time versus achievement, are specific to CBME. An overarching outcomes framework allows a consistent approach to these changes and challenges, along with authenticity of experience and better align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objectives through the continuum of medical education.


CBME does not specify particular learning strategies, formats, or approaches. As long as the competency statements are articulated at an “appropriate level of generality” (Harden et al. 1999), they can not only be adapted to the different phases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but will be able to accommodate the integration of emerging topics and content. A regular review of societal and professional needs will allow curricula to mature, absorbing the competencies that may be required of future practitioners.


Many examples of CBME have derived from either major curriculum redesign or the establishment of new curricula. However, good practices such as those mentioned in this article can, or could, support CBME in the undergraduate environment. As curriculum evaluation and review cycles offer opportunities for change, and as new challenges arise, such examples can be employed and enhanced. We will then be able to use best practices in education that currently exist to move toward CBME in undergraduate curricula.








 2010;32(8):646-50. doi: 10.3109/0142159X.2010.500703.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implications for undergraduate programs.

Abstract

Changes in educational thinking and in medical program accreditation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approaches to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Current developments in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in particular, present both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for undergraduate programs. CBME does not specify particular learning strategies or formats, but rather provides a clear description of intended outcomes.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yield authentic curricula for medical practice and to provide a seamless linkage between all stages of lifelong learning. At the same time, the implementation of CBME in undergraduate education poses challenges for curriculum design, student assessment practices, teacher preparation, and systemic institutional change, all of which have implications for student learning. Some of the challenges of CBME are similar to those that can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any integrated program, while others are specific to the adoption of outcome frameworks as an organizing principle for curriculum design. This article reviews a number of issues raised by CBME in the context of undergraduate programs and provides examples of best practices that might help to address these issues.

PMID:

 

206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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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역량 평가하기 : 기존 도구들에 대한 평가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 Review of Current Tools

Julie M. Schirmer, LCSW; Larry Mauksch, MEd; Forrest Lang, MD; M. Kim Marvel, PhD;

Kathy Zoppi, PhD; Ronald M. Epstein, MD; Doug Brock, PhD; Michael Pryzbylski, PhD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 의사는 뛰어난 의사소통가가 되어야 하고, 의사소통능력은 ACGME가 요구하는 여섯 가지 역량 중 하나이다. 여섯 가지 역량 중 네 가지에서 좋은 의사소통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AAMC는 MSOP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NBME는 OSCE를 통해서 인터뷰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IOM은 2004년의 보고서(“Improving Medical Education: Enhancing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Content of Medical School Curricula,”)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여섯 개의 핵심 교육과정영역 중 하나로 지칭하고 있다. 뛰어난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은 역량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

Physicians must be competent communicators to effectively practice medicine, and communication is one of six required competencies identified by the Accreditation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1 Elements of competent communication are featured in four of the six ACGME competencies.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also published recommendations for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School Objective Project, Paper III.2 Th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NBME) is requiring Objective Standardized Clinical Examinations (OSCEs) to assess interview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Institute of Medicine, in its 2004 report, “Improving Medical Education: Enhancing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Content of Medical School Curricula,” names communication skills as one of six curricular domains.3 The strong agreement about the importance of competent communication in medical practice challenges medical educators to develop effective tools to determine competence.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다. 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서술형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렵고 in-vivo demonstra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역량은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환자/환자가족과의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기술을 적절히 적용하고, 상대방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화 중에 스스로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관찰가능한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행동, 환자의 인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도 다른 산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환자간의 다양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미묘한 지점들이 표준화된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is complex. Skills that require performance are difficult to assess through disembodied means (such as written tests) but require in-vivo demonstration.4 Further, competence is not defined solely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fic behaviors but rather by the presence and timing of effectiv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within the context of individual interactions with patients or families. 5 Effective communication includes the ability to adapt, to be responsive, and to manage self-awareness during the process of talking and listening. Additionally, effective communication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observable behaviors of the physician but also on th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tients. What constitutes effective communication in one setting or with one patient may be ineffective in another.6 The variation among patients and the subtleties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ke standardized evaluation difficult.


점차 의사소통은 피훈련자의 승진, 졸업, 면허를 위한 평가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위험상황(high-stakes)의 평가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 타당도, 커트라인을 필요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미달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기술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고, 관찰자들은 서로 일치도가 최대한이 될 수 있게 훈련받아야 한다. 환자에 의한 평가는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며 다른 관찰자에 의해 평가되는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psychometric properties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관찰의 숫자를 너무 늘리거나 환자에게 평가를 너무 많이 부탁하는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한 현실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진행되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더욱 그러하다.

Increasingly, communication is evaluated to determine a trainee’s suitability for promotion, graduation, and licensure. These high-stakes evaluations require assessment instruments with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validity, and specified cut-off points, below which trainees do not pass.7 To achieve a high level of reliability, target skill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observers may need to be trained to maximize agreement. Ratings by patients increase validity and add an important dimension beyond the ratings of observers. However, the effort to attain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by expanding the number of observations and soliciting patient ratings may make the assessment process impractical, especially for smaller residency programs with limited resources.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것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도/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평가도구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적으나 ACGME에 의해서 제시되는 옵션이나 다른 것들이 일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administration, design, focu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 and ease of use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모두 다르다.

Despite the complexities of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medical educators must develop and implement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methods.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ideal assessment tools.7 Options offered by the ACGME and other resources offer few criteria on which an educator can make an informed choice. Checklists and scales vary in their administration, design, focu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 and ease of use.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의 의사소통의 필수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의사소통 평가도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Our goal was to conduct a study that evaluated the degree to which available communication assessment instruments measure the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 communication.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guide family medicine educators to select appropriate tools that assess physician communication competence. This study also may provide guidelines for others developing new instruments and for those refining existing ones.


Methods

Rating Tool

The six reviewers in this study developed a rating form with a 5-point Likert scale, along with a space for comments for each of the evaluation criteria (Table 1).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the seven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dentified in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KCS)8 (Table 2). The KCS was developed by 21 experts from medical schools, residencies, and representatives from medical education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In addition to the KCS criteria, we added two additional dimensions of interviewing

    • dealing with more than one family member in the room and 
    • interview efficiency. 

The addition of multiple member family interview skills was included because family and friends are frequently present during outpatient and inpatient encounters. Interview efficiency was added because trainees must be 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out losing control of time. Indeed, one result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y be to enhance time management. 9,10


The rating form also evaluated three instrument characteristic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usability, and overall value. 

    • Evaluations of psychometric properties reflect the presence and strength of psychometric data
    • Practicality/usability is a gestalt evaluation reflecting the raters’ judgment about the ease of use when considering who would be using the form, the complexity of form design, and the form length. 
    • Overall value was the final rating reflecting a summary or global impression of the entire instrument.





Instruments Rated

Instru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onal contacts, and proceeding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ttended by the authors. Fifteen instrum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able 3). To be included in the review, assessment instruments 

(1) directly measured observed encounters between physicians (or medical students) and patients (real, simulated, or standardized) and 

(2) were designed for use in educational settings and not just for research. 11-28 

The instruments were placed in three categories, reflecting the intended rater: observers (eg, faculty), standardized patient, or patients.


Rating Methods

Six of the authors rated each of the 15 instruments. Raters did not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bout their impressions during the rating process. Each of the raters had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many hours observing medical students and primary care residents, and had published on the topic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Discussion

이 파일럿연구의 결과 기존의 의사소통평가도구들은 내용/psychometric properties/실용성 등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구는 없었다. 

The results of this pilot study indicate that existing communication assessment instruments vary considerably in their cont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usability. 

    • No instrument received high ratings in all of those categories. 
    • Instruments designed for faculty observers that received the highest ratings (Kalamazoo, Macy, and MISCE) varied in their ratings for practicality/ usability. 
    • Few instruments had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assessed family interviewing, or had interview efficiency. 
    • Only one of the instruments (Common Ground) that had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had relatively high ratings on the KCS elements. 
    • Few instruments assessed family issues and interview efficiency.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rating scale을 사용한 경우보다 많았다. 경험이 적은 관찰자에게는 체크리스트가 좀 더 행동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여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보다는 criteria를 활용한 준거가 더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의사소통기술평가를 배우고 있는 교수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일부 체크리스트는 경험이 적은 교수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Rating scale을 사용한 도구는 전문가그룹이 잘 형성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Many instruments use checklists (the presence/absence of behaviors) rather than rating scales (assigned weight to an interaction). For less-experienced observers, checklists provide clearer behavioral definitions that may improve reliability.29 Conversely, experts do as well or better using ratings that use criteria rather than checklists. 29,30 Therefore, a checklist may be the preferred tool when faculty are learning to assess communication skills. Some checklists (Macy, Kalamazoo, and SEGUE) may be useful for faculty with less experience. Instruments that use rating scales (Common Ground, MISCE, MAAS, and Four Habits) might be used when the medical communication expertise of faculty is well developed.


환자에게 평가를 요구한 도구에서는 KCS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교수평가자를 위한 도구를 같이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자의 평가는 만족도, halo, ceiling effect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alamazoo II report는 환자 대상 설문은 존중, 환자의 비언어적/언어적 큐에 대한 집중, personally present, caring intent, flexibility를 평가하는데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shows that patient surveys may not assess communication skills identified in the KCS, suggesting that training programs should include instruments for faculty raters. Patients provide global impressions that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gree to which their reason for seeking care is satisfied and by the “halo” or “ceiling effect” that inflates with relationship continuity.31-33 The Kalamazoo II Report suggests that patient surveys are best used to assess interpersonal skills such as respect, paying attention to patient’s nonverbal and verbal cues, being personally present, having a caring intent, and flexibility.34




 2005 Mar;37(3):184-92.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 review of current tools.

Abstract

BACKGROUND:

The assess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has become a major priority of medical educational, policy, and licensing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ultiple tools are available to assess communication competence,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compare the tools.

METHODS:

A consensus panel of six family medicine educators evaluated 15 instruments measuring the physician-patient interview. The primary evaluation criteria came from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KCS), which derived from a multidisciplinary panel of experts that defined seven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We evaluate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struments and other assessment criteria felt to be important to family physicians (exploring family issues, interview efficiency, and usability/practicality).

RESULTS:

Instruments that received the highest ratings on KCS elements were designed for faculty raters and varied in their practicality/usability ratings and psychometric properties. Few instruments were rated high on psychometric properties or exploring family issues.

CONCLUSIONS:

The process successfully reviewed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instrument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tudy, including use of a larger cohort of reviewers to provide more validity to the results and minimize potential biases.

PMID:
 
1573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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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arketinginprogress.com/2011/03/25/difference-between-mission-and-vision-statemen/)


Mission statement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 계획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MS는 그 조직이 속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mission statement는 그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해서 내적, 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The mission statement (MS) has become an essential document in expressing institutional vision and strategic planning.1 MSs also allow a view of the physical,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which an institution is embedded. These texts, therefore, reflect a deliberate intention to communicate institutional identity and purpose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2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MS 또는 그와 상응하는 조직의 '문구'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Few studies of MSs or other types of institutional texts are available within the field of health care

 

의과대학의 mission은 사회와 맺은 계약의 조항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프로그램은 전 국가를 아우르는 커다란 미션과 일치해야 함을 뜻한다. 의과대학은 사회적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내적 외적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The mission of a medical school itself often serves as a treatise of a social contract—that is, “[m]edical school programs in education, research, patient care, and community outreach are or should become a means to meet [the] overarching mission to improve the nation’s health.”27 Medical schools, then, are parties to that social contract, making necessary their responsiveness to a variety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such as affiliated clinical enterprises, faculty, student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universit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other medical schools. A stable pattern of relationships among these stakeholders (which can be within or outside any one institution) constitutes an “organizational field” with a well-recognized institutional life.28 MSs, therefore, can reflect th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and between the institution itself and its environment.1





연구 결과 모든 의과대학 전반에 걸쳐서 어느정도의 균일성과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을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연구를 중시하는 대학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을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Purpose

A medical school’s mission statement (MS) is an expression of its vision and a reflection of the broader social environment in which it is embedded. The authors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identity of U.S. medical education is projected through the MSs of all U.S. MD-granting medical schools. In addition, the authors examine the extent to which differences between subsets of schools (public versus private; research intensive versus “social mission”-oriented) are reflected in their respective MSs.

 

Method

Whereas existing studies have typically sought to uncover core themes using content-analytic approaches, for this 2011 study the authors combined text analysis with network analysis to elaborate core concepts within larger networks of meaning across MSs. They computed measures of centrality (i.e., density or “connectivity”) for each concept and presented the aggregations of MSs as semantic networks (i.e., representations or maps of th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Results

Analysis across all MSs revealed a dense set of ties among a core set of concepts, indicating a general uniformity among all medical schools

however, the authors identified appreciable differences within subsets of MSs (public versus private and research-intensive versus social-mission focused).

 

Conclusions

MSs of U.S. medical schools are meaningful statements about values and direction. The use of social network text analysis provides an innovative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meaning within MSs and, potentially, how these documents might speak to institutional performanc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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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기관의 비전과 전략기획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문서가 되었다. MS는 한 기관의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보여준다. 따라서 MS는 한 기관이 내부와 외부 구성원들에게 그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업체, 경영대학, 대학 차원의 MS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법학대학, 심지어 동물원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나 의하가분야에서는 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다. Lewkonia의 다국가간 비교 연구 이외에 의과대학의 MS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The mission statement (MS) has become an essential document in expressing institutional vision and strategic planning.1 MSs also allow a view of the physical,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which an institution is embedded. These texts, therefore, reflect a deliberate intention to communicate institutional identity and purpose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2 Whereas an abundance of research has examined the MSs of corporations,3 business schools,4–6 colleges and universities more broadly,7–10 law schools,11 and even zoos,12 this line of inquiry is relatively new to the field of medicine. We found, with the exception of Lewkonia’s 13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no systematic analyses of medical school MSs.


MS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content analysis를 통한 핵심 주제파악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이 문헌에 담긴 주요 주제들을 찾아내는데 적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주제간의 연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적다. (이러한 연결을 파악함으로서 한 분야에 속한 다양한 기관의 text의 구조와 의미를 밝힐 수 있고, 또한 MS차원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White와 Dandi의 방식에 따라 우리는 text analysis와 network analysis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미국의 의과대학의 MS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어떻게 MS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그룹별로 어떤 표명된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공립 vs 사립)

Researchers examining MSs typically seek to uncover core themes using content analysis (i.e., an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words and themes represented in text) as the primary analytical vehicle. Though such an approach allows for the identification of major themes embedded within these texts, these studies typically leave unexplored the connections among such themes—even though these connections can reveal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exts across multiple institutions within a field, or even how the institutions themselves are related (or not) to one another by virtue of their MSs. Following White and Dandi,14 we combine text analysis with network analysis (i.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that exist between social entities)15–18 to examine all U.S. MD-granting medical school MSs in order to understand how institutional identity is projected through these statements. Further,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differences in expressed identity exist between subsets of schools (e.g., public versus private).


의학에서의 MS 

MSs in Medicine

 

MS를 비롯한 기관 차원의 text에 대한 연구들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거의 없다. 앞에서 언급한 Lewkonia의 연구 외에 매우 ㅅ소수의 연구자들만이 병원의 MS를 분석한 바 있고, 또 다른 그룹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의 MS를 연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더 넓게는 의학의 여러 전문과에 대해서 교육/연구/진료의 mission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졸업시 하는 선서와 White coat ceremonies에서 하는 선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개개인의 수준에서 Rabow 등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개인적 MS를 분석한 바 있으며 Gruenbaum and Jotkowitz는 의과대학학생이 서술한 code of ethics와 좀 더 잘 확립된 ethical code를 content analysis를 통해 비교한 바 있다. 다른 분야의 MS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연구들은 어떻게 MS가 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지속적 토론의 계기가 되었다.

Few studies of MSs or other types of institutional texts are available with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edical school MSs by Lewkonia,13 only a few researchers—White and Dandi,14 Smythe and colleagues,19 and Williams and colleagues 20—have investigated hospital MSs, and Bhat-Schelbert and colleagues 21 have studied family medicine residency program MSs. More broadly, other studies have examined the teaching, research, and clinical service missions of different medical specialty departments 22 or the oaths used in graduation and white coat ceremonies.23,24 At an individual level, Rabow and colleagues 25 studied the personal MSs of a national sample of medical students, and Gruenbaum and Jotkowitz 26 conducted a comparative content analysis of codes of ethics written by medical students versus more established ethical codes. Similar to the study of MSs in other fields, all of these studies document how MSs function as a key vehicle for ongoing discussions about the goals and purpose of an institution or program.


의과대학의 Mission은 그 자체로 사회적 계약의 하나이다. 즉, "교육/연구/진료/지역사회기여 등과 같은 의과대학 프로그램은 국가의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계약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내부/외부 구성원(audiences)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 분야(organizational field)"를 구성한다. 따라서 MS는 이해관계자, 기관, 환경간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he mission of a medical school itself often serves as a treatise of a social contract—that is, “[m]edical school programs in education, research, patient care, and community outreach are or should become a means to meet [the] overarching mission to improve the nation’s health.”27 Medical schools, then, are parties to that social contract, making necessary their responsiveness to a variety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such as affiliated clinical enterprises, faculty, student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universit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other medical schools. A stable pattern of relationships among these stakeholders (which can be within or outside any one institution) constitutes an “organizational field” with a well-recognized institutional life.28 MSs, therefore, can reflect th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and between the institution itself and its environment.1


Lewkonia의 연구는 다 종합해본다고 하더라도 MS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주제들은 제한적이며, 교육/연구/진료를 강조하는 것이 거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학들이 MS를 좀 더 인정받는(established) 동료가 기존에 확립해 놓은 script를 바탕으로 자신의 MS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nstitutional theory에서 예측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의과대학은 그 레토릭 스타일에 있어서 대단히 유사하다.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는 MS가 공통의 주제 세트를 통해 고밀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선언된 미션을 바탕으로 MS와 의과대학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Lewkonia’s 13 study of medical school MSs suggests that, even collectively, these statements contain only a small number of specific themes and an almost universal emphasis on (the themes of)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chools construct their MSs with an existing script predefined by more established peers. As such, and as predicted by institutional theory,1,28 we expect the MSs of U.S. MD-granting medical schools to be largely homogenous in rhetorical style. From a network perspective, this means that MSs should be densely connected through (i.e., they should have) a similar set of universal themes, making MSs, and schools themselves, largely indistinguishable in terms of their stated miss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개념은 공통적이지만, 어떤 타입의 대학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주정부나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 대상에게 더 의존적이 되거나 더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S란 기관의 정체성을 내부 및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기관의 정체성과 목적이 MS에 투영되며, 텍스트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바라본다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우리는 미국 의과대학의 MS를 (1)공립과 사립 (2)사회집중형과 연구집중형 의과대학으로 나누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자 하였다.

Nonetheless, although particular MS themes may appear to be meta or universal framings within analyses that stress the identification of core concepts, certain types of schools (e.g., public versus private; research-intensive versus “social-mission-focused”—see Mullan and colleagues 29) do experience different extrainstitutional pressures, making them both dependent on and potentially responsive to specific audiences, such as state governments and/or local communities.27 Because MSs are texts intended to communicate institutional identity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we hypothesize that key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identity and purpose are projected through school MSs and will become apparent particularly under the lens of a network approach to text analysis. In this report, using a network approach we explo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MSs of (1) public versus private and (2) social-mission-focused versus research-focused MD-granting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더 나아가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S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특정 분야에 내에서 숨겨진 주제를 발견하는 일(uncovering themes)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발전하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연구자들은 그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의미의 사회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Carley와 Kaufer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은 더 큰 메시지 안에 존재하며, 이 개념들이 더 커다란 의미네트워크를 이룬다. 예컨대, 교육/연구/진료가 의과대학의 MS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지만, 'health'라는 개념은 진료 보다는 연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health'라는 것의 의미를 health를 위한 의학발견으로부터 환자돌봄으로서의 health로 재구성한다. 더 넓게는 의미네트워크는 "텍스트 안에서 논의되는 그룹, 조직,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White 와 Dandi는 50개의 가톨릭의료시스템의 MS를 분석해서 어떻게 MS내의 개념들의 관계구조가 가톨릭의료시스템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는지를 보여주었다.

Moreover, and as noted above, the vast majority of research on MSs has focused on uncovering themes across institutions within a particular organizational field (e.g., community colleges or business schools). Sinc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methods in the field of network analysis, researchers have been able to examine the social structure of meaning embedded in texts.30,31 As Carley and Kaufer 32 explain, a concept (e.g., “patient-centered”) is situated within larger messages (e.g., surrounding text or clauses) that enable the concept to be elaborated into larger networks of meaning. For example, though the concepts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appear to be universal themes across medical school MSs,13 “health” as a concept may be closer in proximity to “research” than to “service,” thus fundamentally reshaping the elaborated meaning of “health” from health as medical discovery to health as patient care within the larger text. More broadly, these larger networks of meaning “are windows into the structure of the group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discussed in these texts.”33 For example, White and Dandi’s 14 network text analysis of the MSs of 50 Catholic health systems shows how the relational structure of concepts within MSs expresses variation among Catholic health systems.



자료와 방법

Data and Method

이 연구를 위한 대상은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LCME가 인증한 미국와 푸에르토리코의 132개의 의과대학(MD-granting medical schools)이다. 처음에는 AAMC의 구성원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찾았으며, 두 번째 AAMC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리스트를 보충하였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각 의과대학의 홈페이지를 찾았으며, 이것을 각 학교 MS를 찾는 시작점으로 하였다. 일부 경우에 AAMC에 있는 홈페이지는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인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web site링크를 활용하여 실제 홈페이지를 찾았다. 비록 이 연구의 기본 초점은 의과대학 MS의 text analysis였지만 추가적인 자료(비전, 가치)도 수집하였다.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comprises the 132 MD-granting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Puerto Rico accredited by the Liaison Committee for Medical Education as of May 2010. We first identified the medical schools using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member-listing Web site 34; we supplemented our list of schools through the use of a second AAMC site.35 We used these two resources to identify each school’s home page, which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our search for each school’s MS. In some instances, a school’s AAMC-identified homepage was something else (e.g., the homepage of its affiliated medical center). In these instances, we identified the true URL using open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or combing the originally identified Web site for links to a more appropriate one. Although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was the text analysis of medical school MSs, we collected additional data (other types of text attached to MSs [e.g., a vision statement or a values statement], the difficulty we encountered in actually finding each MS online, and the degrees of separation between an MS and a school’s homepage [i.e., how many links did it take to get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데이터수집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Data collection began in May 2010 and continued through January 2011.


text analysis와 network analysis를 혼합하여 활용하였고, 텍스트 내의 단어와 개념의 관계를 분석하여 MS의 구체적인 하위그룹을 찾는 방법을 network text analysis라고 명명하였다. AutoMap과 Organization Risk Analyzer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개념'을 어떤 단어나 구(phrase)가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개념과 연관되지 않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따라서 'supply' 또는 'primary care'와 같은 개념은 한 문장 내에서 'increase the supply of primary care physicians'라는 식으로 나타나야 의미를 갖게 된다. statement는 두 개념사이의 관계로서 모든 statement의 지도는 semantic network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계의 구조와 각 개념간의 상대적 위치는 MS또는 MS하위집단의 레토릭스타일을 보여준다.

We used a combination of tex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or network text analysis, which we defined a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ds and concepts within text, to examine our population and specific subsets of MSs.30 Through the use of two software programs, AutoMap (version 3.0.8, Pittsburgh, Pennsylvania) and Organizational Risk Analyzer or ORA (version 2.3.6, Pittsburgh, Pennsylvania), we extracted concept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For our purposes, using previous research,17,31 we defined concept as a single idea represented by a word or a phrase, such as “medical school” or “health care.” We worked with the idea that concepts “are devoid of meaning except as they related to other concepts.”31 Thus, the concepts “supply” and “primary care” are endowed meaning when they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n the form of a statement, as in “increase the supply of primary care physicians.” A statement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concepts. In turn, a map of all these statements together forms a semantic network (Figure 1). The structure of those relationships (i.e., how the statements connect to one another) and the relative position of each concept within the semantic network reflect the rhetorical style of a set or subset of MSs.





텍스트 정제 및 분석 

Refining and analyzing the text


분석에 앞서서, 텍스트는 '사전작업'을 거쳐야 한다. '사전작업'은 삭제(deletion)번역(translation) 단계를 거친다. 번역 단계에서는 동의의 개념만 묶었으며, meta concept이라 할 수 있는 service와 같은 것은 묶지 않았다. 

Before analyses, texts must first undergo preprocessing. The preprocessing phase involves deletion and translation.2 

    • Deletion removes articles, prepositions, conjunctions, and other nonsignificant words from the text. 

    • Translation requires, first, stemming of the text (i.e., converting plural to singular) and, then, identifying words with similar meaning in order to aggregate those words into meta or higher-order concepts. 

      • For example, most medical schools use their formal name and/or related pronouns or identifiers (e.g., we/I/our) in their MS. Because each medical school name would be a unique concept (but of no real analytical value), we aggregated all names and pronouns under the concept “medical_school.” That way, we could retain this aggregated concept in, or remove it from, the analysis, depending on the question we were asking. 

      • As a second example, we found that medical schools frequently employ adjectives, such as “consistently superior,” “preeminent,” “world class,” “cutting edge,” and “exemplary,” within their MSs. To simplify both our maps and our analysis, we aggregated these (and similar) terms (adjectives only) under the higher-order concept of “premier.” 

      • A third example is the use of nouns, such as “medical educator,” “teacher,” and “educator,” to refer to “faculty.” 

    • Notably, in this translation phase, we aggregated only synonymous concepts; we did not group concepts that, though not synonymous, could conceivably describe a meta (universal) concept, such as “service.” One of us (D.G.) carried out the actual translation using a thesaurus feature within AutoMap.


사전작업이 완료된 다음 AutoMap프로그램으로 MS를 그래프, 네트워크로 만들었다(nodes and arrows). 한 문장 내에서의 개념관 연결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window size를 기반으로 한 proximity approach를 활용하였다. window size가 클 수록 개념간 연결(ties)수도 더 크다. 

After preprocessing is complete, AutoMap converts the MSs into a central graph, or semantic network, composed of a series of nodes to indicate concepts and arrows to indicate connections and/or direction of relationships (see Figure 1 for an example). To define ties between concepts within a sentence, we used a proximity approach whereby a given concept is linked to another within a specific “window” size of text.33 The larger the window size, the greater the number of ties among concepts. We used a window size of 3, which means that we created ties for (or counted links to) every pair of concepts within three units, or concepts, of each other. We used the network analysis program ORA to visualize and analyze the resulting semantic network.


아래는 예시이다.

Below, we have provided an example of the process of refining the texts for analysis using a randomly selected MS. The original, anonymized MS reads:


The [Surname] School of Medicine has a threefold mission/objective provided by the [U.S. state] General Assembly. These are: to increase the supply of primary care physicians in [U.S. state], to provide outstanding medical care to the people in Eastern [U.S. state], an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minority and disadvantaged students.

 

삭제작업을 완료하고 동의어번역작업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다.

After—first—deleting articles, conjunctions, and other words that, in this context, do not convey a concept (the, a, and, etc.), and—then—applying the thesaurus, the MS reads as follows:


benefactor medical_school provide state_general_assembly. increase supply primary_care physician state provide premier medical health_care people region provide education opportunity minority disadvantage student.

 

삭제와 번역작업을 완료하면 이 MS는 19개의 개념을 가지며, 36개의 statement를 가진다. 이 MS의 semantic network는 Figure 1과 같다. 이 예시는 다음의 두 가지에서 특징적이다. 첫 번째로는 'provide'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세 그룹으로 개념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After deletion and translation, this MS contains 19 concepts (e.g., “primary_care,” “provide,” and “region”) and 36 statements (e.g., region-people and health_care-people). Figure 1 shows the semantic network for this MS. Briefly, the example school’s concept map is notable in two respects. 

  • First, its MS contains a core concept: “provide.” 

  • Moreover, the map contains three groupings of concepts: (1) a lower left group of eight concepts (e.g., supply, state, and medical_school), (2) an upper group of five concepts (e.g., premier, medical, region), and (3) a group of five concepts on the right (e.g., education, opportunity, minority). These three groupings appear to identify two constituencies: students (particularly disadvantaged/minority students) in the lower right and external constituents in the upper group.


네트워크분석이 개별 MS를 해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개개의 MS는 어떤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MS를 분석하면 핵심 개념을 찾게 해주고 개념을 묶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centrality'를 측정할 수 있다. centrality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안에서 그 개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지칭한다. centrality가 높은 개념은 네트워크의 전략적 지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의 정량화가능성을 더했다.

Whereas network analysis may aid in the dissection of individual MSs and, as is the case with our example school, reveal a structure or groupings of concepts, analysis may also reveal that an individual school’s MS is void of any structure (itself an important finding). Examining multiple MSs, however, allowed us not only to identify core concepts and groupings of concepts across our population of MSs but also to attach a measure of centrality to those findings. The centrality of a concept in a network can be measured in a number of ways (e.g., density and conductivity [see below]), but it generally refers to the concept’s location within the network; concepts that have greater centrality typically occupy strategic locations in the network. In this way, our study of MSs adds a distinctly quantifiable aspect to its analysis.


MS내에서 연결성과 의미

Connectivity and meaning within MSs

 

centrality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connectivity를 활용한 것이다. MS내에서 connectivity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semantic network에서 어떤 개념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밀도'란 '의미의 폭'을 뜻하며, 개념의 밀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상에 connectivity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connectivity의 dimension은 방향성과 무관하게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의 수에 의해서 측정된다. Figure 1에서 provide는 가장 높은 밀도점수를 갖는다.

One means to measure the centrality of concepts is through their connectivity. To explore the connectivity of concepts within MSs, we examine a concept’s density within a semantic network.32 Density refers to the “breadth of meaning” of a concept across texts in that the greater the density of a concept, the greater is its connectivity within the semantic network. This dimension of connectivity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other concepts to which a concept is directly tied, regardless of directionality. In Figure 1, “provide” has the highest density score (score = 11) and, as such, is both located centrally and is the largest node.


 

Carley와 Kaufer는 centrality의 또 다른 척도로서 conductivity를 제시했는데, 그 개념을 통과하는 경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은 그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 개념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가능한 경로가 많다면 이는 highly conductive concept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밀도는 높지만 conductivity는 낮을 수도 있다. 만약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flow만 많다면, 예컨대 benefactor는, conductivity가 낮는데, 이는 figure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medical_school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만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개념은 benefactor와 같이 늘 push-off point로만 작용하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를 보면 conductivity는 MS하위집단 뿐만 아니라 전체 MS집단에서도 density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centrality를 density만 활용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Carley and Kaufer 32 present an additional measure of “centrality”—conductivity—which refers to the number of connected paths through the concept. Concepts can lead both into (in-links) or out from (out-links) a concept. With its many in-links and out-links, a highly conductive concept lies at the crossroads of many possible paths in the network. Nonetheless, a concept can, theoretically, have high density but low conductivity if it has many ties that flow in only one direction. For example, the concept of “benefactor” has a low conductivity across all MSs because it, as highlighted in Figure 1, always lies on the path that leads into another concept, “medical_school.” Although some concepts do occasionally serve solely as “push-off points” to other concepts (e.g., benefactor), our analyses showed that conductivity correlated highly with density for both our overall population of MSs as well as for subsets of MSs (r > 0.9). In our analysis, therefore, we present centrality results using only the density or connectivity measure.


우리 연구에서 우리는 밀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모든 MS의 핵심 개념을 찾고자 했다. 또한 특정 하위집단에서도 MS를 분석하였다.

In our study, we use the measure of density to identify core concepts within the MSs of all schools. We also examined the MSs of particular subsets of schools: (1) public versus private and (2) the top 20 research schools (as defined by total dollar amount in awards received by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ween 2005 and 2009) versus the top 19 “social mission” schools (as defined by the percentage of graduates who work as primary care physicians, the percentage of graduates serving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the percentage of graduates who are underrepresented minorities).29


 

전체 M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의 총 숫자를 보면,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기 전에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로 가능한 density의 10%를 초과하는 density를 가진 개념만을 골랐다. 예컨대, 모든 의과대학에 대해서 528의 10%인 52를 초과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도를 그렸다. 두 번째로 전체 MS에 걸쳐서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연결고리(links)만 제시했다. Carley와 Kaufer는 이러한 일치도를 consensus라고 불렀다. 즉 여러 대학이 한 가지 개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flow가 동일하다면, 그들 사이에 social consensus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뜸하게 나타나는 개념의 짝은 무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지치기 하고 지도의 중심에 있는 개념만을 볼 수 있었다.

Given the overall number of concepts (N = 528) that appear across all MSs (see Table 1), we needed to reduce the amount of data before we could present the network maps. Therefore, we retained concepts with density scores with a value of 10% or more of the maximum possible density (10% provided an adequate, but not overwhelming, number of concepts to examine). For example, for all MSs (Figure 2), we map concepts with density scores above 52 (10% of 528). Secondly, we show only the links (i.e., statements) that have higher degrees of agreement across MSs (i.e., two degrees of agreement for smaller maps and five degrees for larger maps—again, simply to provide an adequate, but not overwhelming, number). Carley and Kaufer 32 referred to this agreement as consensus—the more schools share the same links that flow in or out of a concept, the greater the “social consensus” among them. In essence, we ignored pairs of concepts that are tied together only infrequently. This allowed us to prune the network and observe those concepts most central within the map.





Results





Discussion

이 연구는 미국 의과대학의 MS가 어떻게 그 가치와 방향성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text analysis와 network analysis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MS에 포함된 개념간의 관계가 전미에 걸친 공통된 레토릭 스타일과 더불어 의과대학 하부그룹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모든 대학의 MS는 health에 대한 강조를 목표로 삼고 있었고 health care를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탁월한' 이라는 형용사는 전체적으로 등장하여 수사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성은 다른 의과대학을 포함안 이해당사자들의 영역에서 MS는 그 내용과 의미가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션'이란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일부 MS 하부집단간에 존재했는데, 공립학교는 "the health of the people of the state"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더 두드러졌으며, 연구중심대학은 자기정체성, 생의학분야의 리더십, 탁월한 교육과 연구와 같은 사회적 미션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illustrates how the MSs of U.S. medical schools function as statements of values and direction. Using a combination of text and network analysis (network text analysis), we have shown how th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within these documents reveal both a universal rhetorical style across all U.S. MD-granting medical school MSs and important differences by subsets of medical school. The MSs of all schools are unified in their emphasis on “health” as an objective (i.e., health of the people) and of “health care” as a vehicle for achieving the mission. Further, the concepts “research” and “education”—as well as the adjective “premier”—appeared (almost) universally in supportive rhetorical roles. This universality suggests that within this organizational field of stakeholders, including other medical schools, MSs largely are homogenous in content and meaning. Howeve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notion of “mission” also exist within some subsets of MSs, as defined by school characteristics. MSs, our findings show, also function as windows into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identity among certain segments of schools—in our case, public versus private and research-oriented versus social-mission-oriented schools. For instance, public schools place an emphasis on and have a stronger consensus (as defined by the number of ties) among core concepts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people of the state.” Projecting a different kind of social mission, leading research schools emphasize their self-identity (“medical_school”), leadership in biomedicine, and their premier education and research, all evidenced via our network approach to text analysis. The analyses showed how medical schools can relate differently to the groups and institutions within their social contexts.


다른 많은 연구질문들이 의과대학 MS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초기의 분석에서 새로운 학교일수록 오래된 학교와 달라서 조직이론, 교육의 혁신, 미션의 구별 차원에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었다.

Many other research questions can be explored using medical school MS semantic networks and/or a network analysis approach like the one we used. For example, initial analysis (not shown) suggests that the newer schools (those founded since 2006) may differ appreciably from their older peers—thus yielding additional insights into institutional theory, educational innovation, and mission differentiation.


'diversity'와 같은 특정한 개념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개념이 의과대학MS개념들 내의 특정한 위치를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핵심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한 방법론적 접근법은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 적절한대, 왜냐하면 개념간의 관계를 지도로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사 개념을 묶을 때 보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소수인종' '빈곤층' 같은 개념을 '다양성'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개념과 묶을 수도 있다. 동시에 그 개념, 여기서는 '다양성', 에 대해서 높은 density score를 보이는 학교만 중심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는 'diversity'라는 개념을 좀 더 분해해서 그 요소들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핵심 이슈의 의미네트워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Future investigators could also focus on a specific concept, such as “diversit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both how that concept is positioned within the universe of medical school MS concepts (central or marginal) and how that issue relates or is framed relative to other key concepts, such as “physician,” “student,” “health,” or “community,” within the world of medical educatio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presented here is uniquely suited to this form of investigation because it provides a visual network map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In this study, we took a conservative approach when aggregating concepts—choosing not to aggregate most concepts; however, other researchers may aggregate references to (concepts such as) “minority” or “disadvantaged,” into a higher-level concept such as “diversity,” which would better allow for connections among other less similar concepts to emerge. At the same time, schools with a high density score for a concept (such as, to continue with our example, “diversity”) could form a subgroup for further analysis. That is, they could “unpack” or examine the aggregate concept of “diversity”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its component parts (e.g., “disadvantaged” or “minority”)—and thus better understand the semantic network of this key issue. Finally, the data derived from examining ties among concepts within MSs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MSs of individual medical schools.


비록 우리가 공립대학의 MS가 사립대악의 MS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기관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장으로서의 MS를 활용하여 그것의 validity를 찾아내고자 했고, 학교가 그들의 MS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각기관의 performance가 그것이 스스로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찾는 현실적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무엇보다 'health' (또는 health of the public)라는 것이 핵심 개념으로서 모든 미국 의과대학의 MS에 존재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미국 의과대학이 정말 실대로 health of all citizens를 위하여 기능하고 있는가? MS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한다고 표명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align하는 것이 의학이 실제로 사회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더 잘 이해하는 다음 단계일 것이다.

Although we do know that the MSs of, for example, public schools are in the aggregate different from those of private schools, we made the comparisons reported herein only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using the MS as a statement of institutional purpose and not as a test of schools’ operational fidelity to their MSs. Ultimately, we hope that these and related comparisons will provide an empirical platform from which to explore questions about the ways in which institutional performance remains faithful to—or deviates from—its stated purpose. After all, we would be remiss in not pointing out that although we found “health” (as in “health of the public”) to be the core concept both in terms of organizing individual MSs and in linking all U.S medical school MSs, an open (and important) question remains. That is, do U.S. medical schools, taken as a whole, actually function to advance the health of all citizens—whether through the types of students they train, the practice locations of their graduates, the quality of the medicine their trainees and graduates deliver, and/or the quality of the care and services they themselves provide? The need to aggressively explore the alignment between what institutions say they do (as reflected in their MSs) and what they actually do (as reflected in their institutional practices) is a necessary next step in better understanding how well all medical schools and medical educators do in fulfilling medicine’s social contract with society.







 2013 Jun;88(6):852-60. doi: 10.1097/ACM.0b013e31828f603d.

Medical school mission statements as reflections of institutional identity and educational purpose: a network text analysis.

Source

Dr. Grbic is senior research analyst, Policy Research Studies,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Washington, DC. Dr. Frederic W. Hafferty is professor of medicaleducation and associate director, Program in Professionalism and Ethics, Mayo Clinic, Rochester, Minnesota. Mr. Philip K. Hafferty is a graduate student, School of Art, Division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의과대학의 미션: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한 건강의 추구

The missions of medical schools: the pursuit of health in the service of society

Ray M Lewkonia



Mission statements and role documents of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have been examined on their Internet Web sites and categorised in purpose, content and presentation. The format and content are highly variable, but there is a common vision of three integral roles, namely, education, advancement of knowledge and service to society. Other frequent themes include tradition and historical perspective, service for designated communities, and benchmarking to accreditation standards. Differences in content reflect variable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mission", and local or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stitutional affiliations, the types, levels and organisation of medical education, relationships with health systems, and extent of multi-professional education. Outcomes data and measures of medical school performance referenced to the institution's stated missions are rarely encountered.


'미션'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에게 보여진다. 이 웹사이트와 문서, 링크된 정보들이 의학교육과 대학의학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교류하는 가치있는 새 자원이 된다.

Mission documents placed on the Internet are in the public domain. These Web sites and documents and linked information constitute a valuable new resource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approaches and ideas in medical education and generally in academic medicine. Routine inclusion of outcome or performance data could help to demonstrate the community roles and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This paper proposes that partial standardisation of these Web documents could enhance their value both internally and for external readers. A generic descriptive statement template is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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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SM의 다섯 가지 권고사항 중 첫 번째는 "공공적 책무성과 전문직의 서비스를 위하여 각 대학은 조직의 statement of mission, goals and objectives를 개발하고 공포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구집단 차원과 개개인 차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에 대한 평가전략을 포함해야 한다"이다.

The University of Aberdeen, Scotland records on its Web site [1] that the first academic chair of medicin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was established in 1497 at King's College, Aberdeen with an original mission of the pursuit of health in the service of society. Five centuries later, in 1991 a group of distinguished medical academics from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met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RSM) Foundation and produced a report on the missions of medical schools [2]. This was promulgated in the context of "a long-term implicit social contract that has existed between the medical establishment and the society that it serves". The first of five recommendations in the RSM report was that, in the interests of public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service, each school should develop and publicize an institutional statement of mission, goals and objectives, to include strategies for evaluating progress towards the institution's objectives using population-based and individual outcomes. This and the other recommendations regarding faculty development, education and sensitivity to population health needs were intended to promote in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that is social accountability. One decade later Internet technology has enabled medical schools to readily publicise their missions and institutional priorities in the public domain.


The mission documents from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have been examined with regard to the aims of the schools in general and the content proposed in the RSM report with regard to social accountability.



Methods

The Internet Web sites of medical schools in the four countries were located from listings on the Web sites of accrediting bodies –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AMC) [3] and the Liaison Council for Medical Education (LCME) [4], the Association of Canadian Medical Colleges (ACMC) [5], the General Medical Council (GMC) [6] and the Quality Assurance Authority (QAA) [7]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Australian Medical Council (AMC) [8]. The medical school Web sites were inspected for mission statements, and if these were not found, statements of philosophy or purpose or other similar documents were sought. Sometimes the mission was described in a dean's message or a strategic plan, in admissions policies or general curriculum outlines. The Web sites and the mission statements often have links to internal departmental sites, each with their own mission documents.


Mission statement에 등장하는 주제들 Themes in mission statements

All medical schools in the four countries have described their missions and related descriptive information on their Web sites, and it is notable that all of the Web-based presentations are different. Five general themes were noted in the presentation of mission documents, with more than one of these being included on many sites – 

tripartite responsibility, 

tradition and historical perspective, 

service for specified communities, 

benchmarking to templates of accrediting organisations, and 

(least often) performance and outcome data. 

Narrative examples are given in order of diminishing frequency:


세 가지 의무(교육,연구,진료) Tripartite responsibility

Typical descriptive statements list the three realms of education, research and clinical service, usually in that sequence, sometimes with elaboration of the concepts:


전통과 역사적 관점 Tradition and historical perspective

Long established schools are less likely to state an explicit mission, perhaps because it has been achieved, instead describing their history of service, their scientific reputation and distinction of their staff and graduates as leaders implying the expectation of future success for their students:


특정 집단에 대한 봉사 Service for specified communities

Delineation of populations supported by the medical school appears most often in the statements of young medical schools and those established in areas of relatively low population density. These service-orientated statements are more likely to mention other health professions and multi-professional service models:


인증기관의 템플릿 벤치마킹 Benchmarking to templates of accrediting organisations

This is seen particularly in the descriptive statements of British medical schools. Curricular design has been influenced throughout the U.K. by Tomorrow's Doctors, a 1993 publication of the GMC [9]. The most consistent organization of information was found in QAA documents in its first category entitled "aims and objectives" of the school. QAA reports relate to curricular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and do not deal with outcomes for graduates or populations. The effects of the QAA framework has been evident in school mission documents, for example:


퍼포먼스 자료와 순위 Performance data and ratings

Aggregate data on career paths is available in the Canadian Post-MD Education Registry [10]. Outcome information other than research success is not commonly given on individual medical school Web sites, and is selective:



기관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

The nature of the medical school is not always evident from the name of the institution, and they include: 

(a) graduate schools in research-orientated academic medical centres – most common in the U.S., 

(b) schools that train more than one type of health professional, administratively integrated with a university, 

(c) hospital-based or community-based medical school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Extracts from two Web sites illustrate examples of striking differences in conceptions of a "school" environment:



Mission statement의 목적과 의미 The purpose and semantics of mission documents

Mission statements have been defined for the (not-for-profit) health care sector in the United States as formal documents that attempt to capture an organization's unique and enduring purpose and practices [11]. Important functions include...

목적의식 제시 giving a sense of purpose,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motivating employees to identify with the organisation, 

외부 stakeholder의 관심사에 대한 인식 giving recognition to the interests of external stakeholders, and 

자원 배분 절차의 향상 to improve the resource allocation process. 

Each of these could be translated to the medical school context. However, expression of the concept of "mission" for medical schools was found to be extremely variable in all four countries. Some Web sites have a succinct vision with brief elaboration and in others the mission is expressed in a large multi-part strategy document.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대체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함

Although the formats vary, the mission documents generally use similar expressions in all four countries

Words are selected to convey great expectations of academic accomplishment for students and staff. 

Verbs are chosen that predict achievement, the nouns offer the promise of success, and the phrases look to the future. 

The wording speaks to institutional reputation, and the goals of attracting academically effective staff and good students to the school [12]. Examples of words used to characterize the capabilities of schools and the expectations of qualities to be imbued into students are listed below:


Institutional performance: Advance, aim, aspire, build, develop, enable, encourage, ensure, expand, facilitate, foster, implement, lead, prepare, produce, provide, strive.

Desirable attributes: Commitment, compassion, excellence, highest standards, humanitarian or humanistic, innovation, leadership, life-long learning, outstanding, quality, self-reliant, strong.



Discussion

Universal goals of all medical schools are contained in the succinct Scottish version of the 15th century: The pursuit of health in the service of society[1]. The actual wording with which this is expressed in later renditions is of less importance than the manner is which the goals are to be achieved. Beyond the style of prose and presentation, the Web sites portray the operation of individual medical schools, and provide some insight into structural differences. Details of curricula and educational governance in the majority of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been published [13]. Neither these outlines nor the public domain reports of the accrediting agencies conform with the mission document concept proposed in the RSM report that was used as a reference point for this study (Figure 1). Although the RSM report was not issued by an official organisation, its recommendations were authoritative and important. The documents that are available generally do not address the manner in which medical school outcomes are evaluated nor whether the schools' stated objectives have been attained, using individual and population-based outcomes. For example, if a medical school was established primarily to serve a particular population, it would be helpful for the public and similar schools to know how many graduates were actually in practice in that community several years after completion of training.







The accreditation processes in the four countrie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goals of medical schoo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from assessment of medical schools in relation to their overall mission. Their achievements need to be framed in the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or society that supports and funds the institution. To use an educational analogy, medical schools may demonstrate ability and competence in the test circumstances of accreditation,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of outcome as fulfilment of objectives are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quality. The intellectual significance of seeking outcomes information follows the proposition that medical academics should apply to their educational endeavors the sort of critical scientific thinking that is expected in their clinical and research work [14,15].


사업이나 보건분야의 mission statement는 '만질 수 있는 결과물'또는 서비스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결과물(product)' 또는 '시장(market)'은 대단히 복잡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용한 성과지표들이 존재한다.

Mission statements developed for businesses and health care [11,16] are directed towards tangible products and services. For medical schools the "product" and the market are extremely complex. Here measurement of outcomes has to address intricate behaviors with many variables. It is very difficult to attribute specific physician competencies or health benefits for patients to particular segments of medical education, because of the multiple stages of medical school courses, postgraduate training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ttribution of individual or group performance to their medical school's mission or objectives is even more tenuous. Nevertheless, there are useful outcome data that can be collected [4,9]. Frameworks have been proposed to evaluate the outcomes of revised and innovative curricula [17], and there are examples of data from graduate recollections and subjective opinions [18], and of educational outcome benefits [19].


It has been said that a socially responsible medical school perceives the needs of society and reacts accordingly, and a socially accountable school also consults society about priorities and provides evidence of impact of its deeds [20]. Fulfilment of the mission of serving the health needs of populations is a fundamental issue in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21]. Three categories of assessment have been suggested in this regard – planning or input, doing or activity, and impacting or output [20,22].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medical schools with mandates to support health care for under-serviced areas appear to have timely opportunities for prospective study of social accountability and population impact, in conjunction with their local health systems [2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 있어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의무와 연결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 의과대학의 mission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의과대학의 문서들은 목표(objectives), 구성원(community), 전통(tradition),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의 맥락을 매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In conside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there are several concepts that run in parallel with public accoun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s. 

The advantages of standardization in public disclosure of health system outcomes include comparisons of the quality of care, comparisons of performance over time, amongst providers, and against defined standards of practice [24].

There are also potential disadvantages such as inappropriate focus on what is measured, and negative implications if results from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 are compared in a competitive construct. 

This concern of potential mis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is also applicable for medical schools because of the variability of their missions. Public presentation of medical school documentation should be done in a manner that makes clear the context of their objectives, community, traditions, and their institutional resources.


인터넷상에는 의과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이는 전 세계 의학공동체의 새로운 자원이며, 기관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의과대학의 mission statement에 대한 일반적인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미션과 비전의 개념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descriptive statements or profile'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사용한 단어가 더 일반적이거나 평이할수록 측정가능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을 균일하게 하는 것이 reference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배경이나 자료원을 이해하기에도 좋다. 

A rich store of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ies of medical schools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This is a new resource base for the international medical community and a means to disseminate institutional values and ideas. 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includes 1647 schools in 157 countries [25]. Although all are listed as medical schools or medical colleges (and some have more elaborate titles in keeping with their many roles in addition to scholastic work) these are very heterogeneous organizations. It would be of value to have a general template for medical school mission statements placed on Web sites in the public domain. Because of differing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mission" and "vision", these might be more appropriately called descriptive statements or profiles. The more general and prosaic the wording of the document, the more difficult is it to specify the measurable outcomes. Uniformity of content would therefore be helpful for reference, and in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r source of published work in international academic medicine, especially in medical education and population health. Figure 2 is a proposed generic template for the main headings and subheadings for medical school descriptive Web sites. The branched hierarchy hypertext capabilities of the Web permit links not only to appropriate sites in the same institution, but also to health system resources affiliated with the school, to the Web sites of medical school accrediting bodies, and to sites that provide general educational objectives [26]. Special or innovative programs that may be of interest to other schools can also be showcased, one example being the Web site of Dalhousie University Medical School, Canada [27].



It is acknowledged that several of the Internet documents abstracted for this article were not written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a medical school for external information. What was found in seeking statements consistent with the suggestions of the RSM report [2] was quite haphazard. Construction of a single Web portal to medical school descriptive statements, initially derived from the sources used in this study [3-8], could encourage consistency and enhance exchange of concepts and ideas in medical education and generally in international academic medicine.













 2001;1:4. Epub 2001 Oct 18.

The missions of medical schools: the pursuit of health in the service of society.

Abstract

Mission statements and role documents of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have been examined on their Internet Web sites and categorised in purpose, content and presentation. The format and content are highly variable, but there is a common vision of three integral roles, namely, education, advancement of knowledge and service to society. Other frequent themes include tradition and historical perspective, service for designated communities, and benchmarking to accreditation standards. Differences in content reflect variable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mission", and local or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stitutional affiliations, the types, levels and organisation of medical education, relationships with health systems, and extent of multi-professional education. Outcomes data and measures of medical school performance referenced to the institution's stated missions are rarely encountered. Mission documents placed on the Internet are in the public domain. These Web sites and documents and linked information constitute a valuable new resource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approaches and ideas in medical education and generally in academic medicine. Routine inclusion of outcome or performance data could help to demonstrate the community roles and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This paper proposes that partial standardisation of these Web documents could enhance their value both internally and for external readers. A generic descriptive statement template is offered.

PMID:
 
11696255
 
[PubMed - indexed for MEDLINE] 
PMCID:
 
PMC59665
 

Free PMC Article

대학의학에 주어진 단 하나의 미션

A Single Mission for Academic Medicine

Improving Health

Paul G. Ramsey, MD

Edward D. Miller,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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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s는 한 조직의 심장(heart and soul)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ission은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될 수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선언이 될 수도 있다. Mission statement는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정의해주기도 하며, 어떤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적인 소명의식을 설명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Mission statement가 답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한 기관 또는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Mission statements capture and express the heart and soul of an organization. Mission may be defined around function—a statement or declaration of fundamental purpose or strategic direction. A mission statement may offer the organization's definition of vision and values, or it may articulate an inner calling or vocation to pursue an activity or perform a service. In all cases, mission statements ultimately attempt to answer one question: What does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seek to achieve?


1497년 King's College in Aberdeen, Scotland에 최초의 영어권 국가의 의학의 수장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학은 이 mission을 잃어버렸다. 대학의학이 태초의 의의와 미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In 1497, the first known academic chair of medicin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was established at King's College in Aberdeen, Scotland. Its mission was the “pursuit of health in the service of society.”1 Five centuries later, academic medicine has lost sight of this mission. It is critical that academic medicine now return to the original meaning and mission.


어떤 사람들은 대학의학의 미션은 지식의 진보를 통한 인류건강의 증진이라고 말한다. 더 흔하게, 대학의학의 리더들은 이 미션이 교육, 연구, 진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개개 교수들이 이 세 구성요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1/3씩은 아니겠지만, 현재 academic health center의 미션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다. 예컨대, AAMC회장인 Kirch는 2008년의 연설에서 이 세 미션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많은 의과대학과 academic health center는 상호연관된 이 세 가지를 그들의 미션 목록에 나열하고 있다.

Some argue that the mission of academic medicine is to improve human health via the advancement of knowledge.2 More frequently, leaders of academic medicine describe a tripartite mission consisting of education, research, and clinical service.3,4 Although the time allocated to each of these mission components by individual faculty members may be uneven, it is now generally assumed that the contemporary mission (or missions) of an academic health center consist of teaching,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3- 5 For example, in his 2008 address 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Kirch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balance among these 3 missions.6 Similarly, the mission statements of many medical schools and academic health centers list the 3 interrelated missions.1


King's College의 최초의 '근대적(modern)'미션에서 의과대학의 학장(chair)이 지정한 유일한 것은 '모든 사람의 건강'이다. 이것이 모든 의료전문직의 궁극적 존재이유로서 남아있지만, 대학의학의 일부분으로서 이 미션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세 가지 미션 모델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세가지는 흥망성쇠를 겪어왔는데 Flexerian era이전에는 진료가 우선되었으나, 2차대전 이후에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고, academic health center에 대한 공공지원이 감소한 최근에는 다시 진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은, 비록 가끔은 보잘것없게 취급되기도 했지만, academic health center에서 근근히 유지되어오고 있다.

In the first “modern” mission statement at King's College, the chair of medicine was assigned a single mandate: the pursuit of health for all.1 Although this remains the ultimate raison d’être of all health care professions, adherence to this mission on the part of academic medicine continues to be carried out using the tripartite-mission model: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of physicians, performing research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human biology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and providing direct health care for individual patients and populations. These activities have waxed and waned in relationship to one another in academic settings, with clinical care predominating prior to the Flexnerian era, giving way to a research focus after World War II, and again shifting to clinical care in recent years as public support for academic health centers has declined.3,7 Education has maintained a constant, if sometimes tenuous, role in the academic health center.


이 세 가지 활동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These 3 activities are connected and interdependent in fundamental ways that are, at their core, independent of finances. 

Medical students learn the foundations of basic science from researchers;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learn their clinical skills under the tutelage of clinicians; 

research depends on the clinical setting for testing hypotheses and conducting safe experimentation to advance knowledge; 

clinical care, in turn, evolves and progresses through the knowledge that results from research. 

Over time, these 3 activities have developed interdependent financial relationships as well.


이 세 가지 역할이 각각 개별적인 것 또는 단순히 연결된 것으로 취급될 때, 이들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 이 삼발이모델(tripartite model)에 근거하여 교수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생겼음에도, 교수들이 이 모든 세 가지에 대해 다 잘 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로부터 'triple-threat faculty member'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When these activities are treated as a single 3-part mission or 3 connected missions, they are in danger of becoming ends in themselves rather than activities that support a common purpose. Furthermore, although the demands on faculty imposed by this tripartite model are significant, the expectation has developed that faculty members will excel in all 3 missions. From this expectation, the concept of the triple-threat faculty member has evolved into an accepted standard for academic medicine.


Whether it was ever possible for more than a small number of productive and highly efficient individuals to achieve excellence in all 3 activities, the triple threat has in recent years been seen increasingly as endangered and counter-productive. Petersdorf and Turner8 observed nearly 15 years ago, “It cannot be done.” For too long, faculty have been expected to achieve substantial productivity in all 3 realms to advance in their careers. This understanding has led some to conclude that the triple-threat model is inefficient and that an alternative, more efficient model of specialization is required in which each faculty member specializes in 1 or 2 areas.9


(...)


공공의 건강 향상이라는 오래된 미션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대학의학의 역사적 근원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It is time for academic medicine to return to its historic roots by focusing on the long-established mission of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ublic. Academic medicine can do this by uniting and integrating its unique strengths—excellence in education, research, and clinical care—within an administrative structure that encourages and facilitates the use of all resources to support the mission of improving health.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hat best accomplishes this goal is an integrated health system in which the school of medicine, hospital(s), and research enterprise are within a single integrated structure with strategic planning occurring in all 3 activities and with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ublic.


교육, 연구, 진료의 균형이 중요하다. 

In this model, some faculty members may assume all 3 roles as clinicians, teachers, and investigators and can serve as triple threats. Others can and should specialize in 1 or 2 of the 3 roles, and they should be valued and supported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mission. One approach should not be seen as superior to the other. Ultimately, a balance of teaching, research, and professional service is important. That balance should be achieved across the faculty, staff, students, and trainees of the entire academic medical center. Budgetary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core mission of improving health.


대학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미션, 가장 중요한 사회적책무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cademic medical center의 미션이 그 미션을 지지하고 있는 '행위(activity)'와 혼동될 때에, 대학의학은 영원히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혼동된 목표로 인하 위험에 빠질 것이다.

Academic medicine is the acknowledged leader in today's medicine. It also retains its obligation to facilitate and support a mission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most fundamental and socially responsible mission for academic medicine is working to improve health for all. If the mission of academic medical centers remains confused with the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mission, academic medicine is in danger of perpetuating an inefficient system and ultimately a confusing set of goals. Research cannot and should not be a mission in itself, nor should education or clinical care.


(...)



 2009 Apr 8;301(14):1475-6. doi: 10.1001/jama.2009.472.

single mission for academic medicine: improving health.

Author information

  • 1UW Medicine, University of Washington, Box 356350, Seattle, WA 98195-6350, USA. pramsey@u.washington.edu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도전과제: 개인적 경험과 성찰을 토대로

Challenges in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in Medicine: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and Reflection

이영미

Young-Mee Lee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환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임상 자질에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학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1]. 이제 국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도입 초기단계로 교육자료, 교수방법, 평가 및 대학의 재정적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다.



1.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험학습'이 중요하다


이 말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및 권장사항이나 합의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다. 이는 실제로 교육과정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필자의 대학에서는 2개 학년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할애하다보니, 일개 학년에 대해서는 경험학습을 제공할 수 없었고, 다른 학년의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경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경험학습의 제공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동기, 수업태도, 만족도는 매우 달랐고 학습 성과 역시 달랐다. 경험학습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교육목표 달성도는 훨씬 높았다.


1)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면담 실습

경험학습이라 함은, 실제 환자와 면담기회를 주던, 모의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 학생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상황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실습 전 의과대학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수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이 역할극과 비디오 촬영을 이용한 경험학습이다[2]. 필자의 대학에서도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면담을 시행하는데 주제에 따라 혹은 가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일대일 면담과 그룹면담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지만, 가능한 일대일 면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피드백

표준화 환자와 면담 실습만으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담 후에는 피드백과 자기성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피드백은 교수와 표준화 환자 모두에 의해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현실적으로 튜터 교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 면담 시마다 교수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업 초기에 새로운 행동요소를 가르칠 때 혹은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조언이 필요한 주제의 경우(예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환자에 대처하는 법, 나쁜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교수의 피드백만큼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르침은 없다. 표준화 환자의 피드백은 환자의 목소리를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다.


3) 자기 성찰

교수와 환자의 피드백은 행동 수정을 위한 유용한 피드백이지만, 자기 성찰은 태도와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기 변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표준화 환자와 면담을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바로 자기 성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도 없이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할 경우, 이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필자의 대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행동 요소로 구성한 채점표를 제공하고 녹화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거나, 자유기술형식의 자기성찰일지(reflective journal)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혹은 그룹 활동으로 수행되며, 책임교수의 디브리핑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된다. 자기 성찰과 평가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귀찮은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성인들은 타인의 피드백보다는 자기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배움의 필요성을 자각할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귀찮은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는 ‘실습-피드백-자기 성찰’이라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3].



2. 대학은 '경험학습'을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1) 대학의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의지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수업 참여 교수의 모집과 확보는 대학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3) ‘교수개발’ 과정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3. 학습자 수준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수업내용과 방법을 편성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을 대상 학생이 의예과 학생인지, 임상실습 전 학생인지, 임상실습과정 중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대인관계술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의예과 학생들의 경우, 진료와 관계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필자의 대학에서는 의학과 진입 전 의예과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교육할 경우, 대인관계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학과에서 학습하게 되는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는 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의예과 2학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의예과 학생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요구 자체가 높지 않았으며 이러한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은 의사의 기본적 자질임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반면 임상실습을 눈앞에 둔 의학과 학생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이론 강의에 지쳐있었던 학생들에게 역할극, 표준화 환자 면담, 교수하고 토론하면서 환자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등의 경험학습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자신의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수업의 몰입도도 높았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상태와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과 계획 시 기본 중에도 기본이다. 그러나 때론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은 지키지 않으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장애물을 처음부터 제거하지 않고 뛰는 경주는 완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



4. 학교 수업과 진료현장에서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환자를 보지 않는 기초교수로서 ‘의료 커뮤니케이션’수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임상현장에서 실제 가능한 것인가요?” 행동 요소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가령 ‘환자에게 공감’하라고 가르치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행동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바쁜 진료현장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실행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의사마다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러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환자와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결코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없다. 병력 청취를 할 때, 열린 질문을 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해주고 인정해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와 면담이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환자가 말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mixed message’에 혼돈스러워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임상현장에서 학생들이 환자를 볼 때 행동으로 구현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들은 임상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반복·심화되어야만 예비 의사들의 가치와 행동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 교수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한 존재한다. 더 많은 임상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현장에서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교수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n J Med Educ > Volume 24(1); 2012 >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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