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의료와 사회적 역량의 함의

Medicine as a social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physiciansʼ social competency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사전문직의 전반적인 추락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아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캐나다를 위주로 미국, 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규명하고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1]. 새 시대의 새 역량은 전통적인 의사의 과학적 진료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관리자의 능력, 전문직업성 등이 강조된 매우 포괄적인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특집에서는 과학적인 진료기술로 한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의사 역할을 사회적 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넓은 시각의 의사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나라별로 의사의 역량을 규명하는 것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대표적인 국제적인 사업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2]. 이번특집은 

    • 첫째 우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주제로서 교육, 심리, 경제 등 다양한 학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을 살펴보고 현재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의사의 비진료적 역량과 다른 학문 분야의 사회적 역량은 어떻게 연결되는 가를 설명하였다[3]
    • 두 번째로 의사 전문직업성에 대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역사철학적 고찰을 다루었고 카바니스의 의학적 인간학과 프랑스의 의사직업윤리법을 중심으로 사회적역량을 논하였다[4]. 
    • 세 번째로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에서 회자되고 있는 프락시스(praxis)의개념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임상적 역할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며 굳이 새로운 역할로 규정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의 발달부전 현상을 우리의 의사학적 함의로 설명하였다
    • 네 번째로 비의료인인 사회학자의 시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역량과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특집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진행된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및 지원전략 기획연구’에서 한국의사가 바라본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기술과설명을 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임상가, 의사 인문학자, 그리고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철학자와 사회학자의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적역량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현대적 의미의 의사의 역량이 이미 오래전 서양 철학의 원류인 그리스에서 프락시스와 프로네시스(phronesis)란 용어로서 의사가 갖추어야될 역량은 진료적 역량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5].이러한 서양철학의 전통은 프랑스대혁명과 사회개혁에서 프랑스 의사들이 보여준 확장된 개념의 전문직업성으로 연결되었다[6,7]. 이미 유럽에서는 의(醫)를 의학, 의술, 의료의 종합으로 정의하였고 이 정의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역량에 이미 사회적 역량이 들어와 있다는 논리이다. 프랑스의 의(醫)역사는 의가 갖고 있는 사회적 속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일찌감치 전개한 결과 세계에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있다. 이것은 의사가 국가, 사회, 대중의 요구에 맞춰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기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는 국민의 생각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공부와 학습, 그리고 역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그에 필요한 능력도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학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는 국제적인 업적을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보건의료와 사회 전체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능력을 갖추기 보다는 간헐적인 의료기술자로 전락한 상태에 있다[8]. 이런 현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교육의 기원과 식민지의 역사로 설명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 장애와 리더쉽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9]. 자영업자 작동원리의 우리나라 의료형태가 의사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비춰지는 현상이 우리사회의 의사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들은 의사의 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역량의 증진에 대한 책임은 의사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고 의료의 문제는 곧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과 세부 내용은 아직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개념이 초보적인 우리 의료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화와 타당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특집의 기초가 되었던 설문조사 연구는 방법이나 내용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개념화하고 의사의 역량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의 우리 의료계의 현황을 보여주고 향후 우리의 의학교육과 의료제도의 개선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사회적 역량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10].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인식과 교육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최고의 의료기술 국가임을 자부하는 오늘날 미약한 사회적 역량은 의학, 의술, 의료의 불균형 불완전 발전 양상의 의 사춘기적인 의(醫)로 설명 가능하다. 이제 우리의 의(醫)는 교육이나 발달심리의 담론이 보여주듯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J Korean Med Assoc. 2014 Feb;57(2):94-95.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14,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2.94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ine as a social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physicians' social competency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한국의 의사상

Korean doctor’s role

안 덕 선1·한국의 의사상연구팀 |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Ducksun Ahn, MD1·Working Group for Project on the Futur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

1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사는, 현대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전문직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 복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임무가 중대하며 그 전문성에 대한 역량과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학은, 본질적으로 복합성과 복잡성을 가진 학문이며 이를 실천하는 의료는 외부 규제보다는 내부의 자율적 규제에의거할 때 더 큰 영향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의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덕목을나열하고자 한다.


의사의 역할과 덕목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더 나은 기준과 준칙을 정립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에 선한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리는, 이러한 노력을 199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특히지난 3년간 5번의 주요한 교정 작업을 거쳐 2013년 12월에‘한국의 의사상’(2014)을 공표하며 이 문건이 대한민국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과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의사상’(2014)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량을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과 ‘교육과 연구’라는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담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계속 보완하여 ‘한국의 의사상’을 품은 한국의 의사들이 한국과 세계의 보건의료복지를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Figure 1).









J Korean Med Assoc. 2014 Jan;57(1):3-7. Korean.
Published online Jan 16, 2014.  http://dx.doi.org/10.5124/jkma.2014.57.1.3 
Copyright © 2014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doctor's role
Ducksun Ahn, MD,1 and Working Group for Project on the Futur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
1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의사의 사회적 역량

The public dialogue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of Korean physicians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정부 부처 간에의료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상호간 소통이 쉽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의료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사들이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이제 의사들이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분개함도 토로하고 있다. 따져보면 이러한 반감은 의사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의료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왜 의사는 자신들의요구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자괴감과 무기력함의 표출이며,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노동자 집단과같은 물리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을 취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자존감 상실의 표현이다. 의사집단의 무기력감과 자존심의상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사전문직에 대한 자부심과직업만족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의사들이 억울하다고 하여도,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를 하여도 사회와 정부는 의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


10만 의사를 지지하는 인구가 의사 가족까지 합친다고 해봐야 전국에 50만이라고 추산한다면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중 과연 의료정책에서 의사를 지지할 집단은 얼마나 되는가는 매우 궁금하다. 이것은 서양의학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이지난 지금 서양의학을 구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일그러진 이미지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의학교육의 취약성이 합하여져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사는 집단적 영역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기술이 부족하고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 능력은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약하여 함축하자면 대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의사 자신의 사회적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여도결코 무리는 아닐 것 같다 .


프랑스대혁명이 한창이었던 시절 프랑스 의사이며 철학자인 카바니스는 의료라는 것은 바로 사회이며 이것은 곧 국가라는 확장된 의미의 의학과 의료를 주장하였다. 한걸음더 나아가 카바니스는 의사는 직무상 공권력도 갖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사는 단순한 의료의 기술자인 장인적[1] 위치를 벗어나 의료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의 도덕적 감독자, 공중보건의 수호자가 되어야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놀랍게도 공중의 일반적 도덕성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의사 자신부터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고 의료자체가 태생적으로 윤리성이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혁명의 확장된 의미는 독일의 국가의료를 탄생시켰고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 독일과 일본에서매력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의학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제시대부터 인구대비 극소수의 의사인력을 양성하였던 조선사회에서 의사는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일본제국주의의 틀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아 단체로써의 또는 조직으로써의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은 미비하였다. 즉 일제시대에 의사를 비롯한 조선인전문직은 일본인 지배계급의 피지배계층으로 위치하게 되었다[2]. 즉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당시 식민조선 사회에서대단한 부와 자본축척도 가능하였으나 정치적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 혼란기를 거쳐 군사정권에 의한 강압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의사는 상대적 수요 공급의 괴리로 특권 아닌 특권이 유지될 수 있었고 정치적 사안에는 당연히 둔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하고 경제발전과 함께 의학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중시한 결과 의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되었다. 아울러 과학위주의 의학교육은 질병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주가 되었고 인간에 대한이해나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워주지 못하였다.


소통과 갈등해소 역량강화교육


의학교육에 진입하기 전 부실하기 그지없었던 대학의 교양교육이나 예과과정이 사회적 시각을 키워주지 못하였던것도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을 약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졸업후 자신이 선택한 전문과목 내에서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만 갖는 좁은 시야의 장인처럼[1] 양성되었을 뿐 사회와 동일한 눈높이 조절이나 사회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이런 의사 직업군의 문화적 특성은 현재도 의료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의사집단과 정부 그리고 사회 대표들 간의 소통부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감한사항에 대한 3자의 회담에서 의사대표에 대한 평은 대체로‘대부분 듣기만 하고, 대표자들이 차분히 알아듣기 쉽게 의사표현을 할 줄 모르고, 회의가 합의시점에 도달하여 잠정적합의에 이르면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또는 거부감 없이 회의를 마치나, 일단 회의가 끝나고 동일사안이 의사집단내의회의에 붙여지면 대개는 구성원의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고합의된 사안에 대한 재해석과 회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사회와 정부대표는 불만을 토론하고 있다.즉 대 사회적 소통능력의 교육과 경험부족이 자신의 정당한주장을 펼치는데 있어 매우 미숙하다는 평을 받는다. 사회나정부대표는 의사는 모든 사람이 의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의사중심 사고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상 이런 현상은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하였고 비교적우리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던 선진국도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평생전문직업성(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으로 설명되고 있다. 평생전문직업성 개발에는 리더쉽, 의사소통, 의료제도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인 역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인 또는 민감한 의료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들은 의사단체를 대표해서 자신들의 의견표출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의견차이로 나타나는 갈등해소에 대한 역량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3].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에서 아무도 이러한 내용을 전공의 시절이나 그 후 제도적 장치로 배워본 것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이런 것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도 의학의 역사로 배워보지도 못하였다. 우리나라 의사가 받은 교육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국교육이 보여주는 일방통행식 의사소통에 익숙하여 양방소통이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적 개념이 바탕이 되는 의국교육은 의국이외의 사안은 관심이 없게 만드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의국교육의 특성은 졸업 후에도 유지되어 대사회대정부 협상에서 조차도 일차로 수동적이고 조용한 무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의사소통의 결렬과 함께 2차적인공격적인 모습을 차후에 나타나게 하여주고 있다. 의국에서 배운 의과학적 지식이외는 담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의료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차원의 결정에 감정적 대처는 금물이다. 이와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소통구조는 분명 우리의 의견이정당하다는 주장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수 있는 함정이존재한다.


결 론


유럽은 프랑스혁명 이래 의료의 사회성에 관한 치열한 논의를 하여 왔다. 영, 미를 대표하는 영어권은 나름대로 전문직업성에 대한 발달을 이룩하였다. 이제 100여 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의사양성제도에서 의사의 사고장애의 원인이 되는 가족주의적 의국중심의 문화를 탈의국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사고가 가능한 넓은 시야의 교육으로 전환시킬 시점이되었다.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인식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의학교육의 관심 밖이었던 의사의 사회적역량을 학부나 전공의교육, 평생교육에 함양시켜 의료를 둘러싼 각종 의사결정에서 의사단체와 사회가 대화 가능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J Korean Med Assoc. 2012 Dec;55(12):1156-1159. Korean.
Published online December 18, 2012.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2.1156 
Copyright © 2012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public dialogue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of Korean physicians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Abstract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health policy exemplified the incapability of doctor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Doctors have shown strong dissent against a range of government healthcare policies. One policy that is at the center of this heated conflict is the cost containment measure of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argue that the government policy was created in an undemocratic manner and is downright oppressive. However, the current opinion of the public is not supportive of the doctors, who are seen as self-interested and well-endowed. This disagreement among the public, government, and physicians is the source of huge contention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medical professionals have been criticized on many grounds: they are self-interested; too focused on biomedical sciences as opposed to the holistic view on patients; lack a macro-level perspective on their actions and plans; and are isolating themselves from the general masses, treating themselves as a special class of professionals. These perceptions have led doctors' due and just claims for reimbursement for their efforts to be considered as greedy and excessive attempts to extract money in popular opinion. Whether these claims are true or not, doctors should attempt to correct these negative perceptions through a public dialogue. A concerted effort for social understanding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building between doctors and the general public is highly recommended. The current Korean post-graduate medical curriculum does not include any communication or conflict resolution components. Therefore, when societal conflict arises regarding healthcare or medicine, doctors are inadequately trained to resolve the issue. Efforts should be made to change medical education to better equip physicians with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amend this status quo. In order to take control of social situations and function as agents of change, doctors should attempt to build their capacity. When doctors are more adept at handling conflict resolution and leading a dialogu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ofessional society, then they will be enabled to achieve their aims.

Keywords: Health policyConflict resolutionSocial capacity.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

The Attributes and Practical Principle of Medical Professionalism

황은영, 양은배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1

Eun Young Hwang, Eunbae B. Yang1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교신저자: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 Tel : 02)2228-2511 • Fax : 02)364-5450 • E-mail : nara@yuhs.ac



서 론

의학 직업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시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의료가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하나의 시혜(施惠)로 받아들여져 온 최근 까지 의학 직업전문성은 그리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5년 이후 내과학회에서 처음으로‘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서야 의학 직업전문성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권1) 쟁취를 위한 전 의료계의 노력 이후 의학 직업전문성이 의학교육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정유석, 2004).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의사들에게 부여된 권력의 남용(환자 의견 무시, 금전적 유혹, 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자 차별, 비밀 누설 등), 거만함과 탐욕, 거짓 진술, 성실성 결여 및 이해관계 갈등 등 의학 직업전문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Ihara, 1988; Blank et al., 2003), 이러한 위기는 의료계 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임기영, 2007).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권리 의식 증가, 의료비용 상승과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서 비롯된 제 3자의 의료통제 강화, 의료 서비스 환경의 다원화와 세계화에 따른 의료의 시장 경제화, 온정주의적 관점에서의 전통적 의사 역할로부터 의사들을 한눈팔게 하는 다양한 유혹의 증가, 의료 서비스 시장에 거대자본 유입과 상업화 가속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경쟁 심화,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의 산업화, 표준진료지침 등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 자율권 약화 등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요인들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정책,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 소홀, 의학 직업전문성의 역할 모델 부재 등 의학교육의 책무성 부재 또한 의학 직업전문성 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1) 의권(醫權)이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오직 의사 자신들의 양심과 전문직의 윤리에 따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전문직인 의사들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사회와의 묵시적 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그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좋은 역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미래의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지적 기초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Cruess et al., 2004).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과대학에서는 의학 직업전문성 함양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실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지적 기초를 갖고 있는가?, 한국적 상황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 어도 우리나라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료 서비스 현장은 의료계 내부의 경쟁심화로 인해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의과대학 교육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의료윤리 및 인문학 교과목이 일부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인 비중이나 강조점에 있어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 경향을 보더라도 1990년 이후 한국의학교육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및 의학교육관련기관 등에서 발표된 의학 직업전문성 관련 연구는 20편에 불과하다(강신익, 2000; 강윤식, 2000; 전우택 & 양은배, 2002; 김선 & 허예라, 2003, 2005; 정철운, 2004; 권상옥, 2005; 안덕선, 2005; 권복규, 2006; 허예라, 2006; 김석화 외, 2007; 박호진, 2007; 이영미 & 안덕선, 2007; 임기영, 2007; 정연재, 2007; 맹광호, 2008; 방재범 외, 2008; 허예라 외, 2008). 반면, 같은 기간 브메드(pubmed)에서 검색된 의학 직업전문성 관련 논문은 96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및 대한의학회는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의 중요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2001년‘의사와 사회’, 2003년‘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 2007년‘의사 사회의 프로페셔널리즘 교육과 실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시 2010년에는 휴머니티(humanity)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개별 대학의 사례를 고찰하거나 휴머니즘 관점에서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에 대해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미래의 의사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원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중요한 주제이다(Cruess & Cruess, 2009).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인의 기초가 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 가치와 자질을 의료 공동체에 사회화되는 의학교육 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고,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와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양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Stern,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실천 원리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과 평가의 전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본 고찰은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지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의학 직업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전문직(profession)’ ,‘전문가(professional)’,‘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 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전문직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인문학이나 과학 분야의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응용·실천하는 직업이며, 군사학, 의학, 법학 및 신학 등은 이러한 직업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또한 직업전문성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질, 특성 및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직의 개념은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의 개념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로마 의사 Scribonius Largus 의 처방집2)이다. 그는 의학을‘동정심(compassion)과 인자함(clemency)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헌신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보았다(Hamilton, 1986). 이러한 전문직의 개념은 중세시대 유럽과 영국의 대학과 길드 조직을 통해 그 개념이 구체화되는데, 법학, 의학 및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신분이나 직위가 주어지고,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가 요구되었다(Hafferty & McKinley, 1993).


2) Scribonius Largus는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 시절의 의사로 A.D. 43-48년에‘De Compositione Medicamentorum’이라는 처방집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rabek, 1999).


전문직의 개념과 전문가들이 가져야 하는 자질에 대한 논의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직업전문성’이란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깊이 있게 탐색되기 시작하였다

    • Brandeis(1914)는 1914년 보스턴의 한 경영대학 개소식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는데, 직업전문성은 단순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이상의 고등 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부의 축적 여부가 이들의 성공의 지표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Flexner(1915)는 Brandeis의 직업전문성 개념에 기초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의 수월성(excellence)을 유지하고, 자기통제(self regulation)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속성으로 추가하였다. 

학 직업전문성 개념에 추가된 Flexner의 수월성과 자기통제 개념은 19세기 이후의 과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Cruess & Cruess, 2009). 자연과학의 발달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결되고, 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이고 구매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의학 기술의 진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세균학, 면역학, 병리학의 발달과 임상의학의 탄생은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산업혁명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언제나 최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의 혜택을 희망하고,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의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들이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전통적 기반이 된 동정심(compassion)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다(Ludmerer, 1985). 한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양적인 증가와 의료 서비스 조직이 체계화, 거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Cruess & Cruess, 1997).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통제나 가이드라인은 정부나 다른 사회 조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의사들의 협의체인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만들어지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회원 대학이나 개인들의 행동을 가이드 하는 윤리강령이 만들어 졌다. 전문직 단체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면허 제도를 확립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료 서비스의 독점을 인정받았다(Starr, 1982).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사회 사이에 일종의‘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한다(Sullivan, 2005; Cruess et al., 2006).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의사들에게는 지식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고, 의료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이타적인 마음,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통제를 실천하며,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할 것이 기대되었다. 사회 계약의 일부로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세부 사항은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변화해 왔으나 그것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사회와의 협상(bargain)을 통해 형성된다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Cruess & Cruess, 200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사회계약이 구체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까지 의학교육 관련문헌에는 전문직의 비인지적 특성이 설명되고 있을 뿐, 인지적 관점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Arnold, 2002). 이것은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는 의사들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자기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 조직에 위임한 자율권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Ludmerer, 1999a).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전통적인 개념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특성 및 그것의 실천 원리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1983, 1995, 1999;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1999;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1998;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200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5).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의학 분야 전문직이 가져야 하는 공통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의사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Hafferty, 2006),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가치를 질병의 보편성으로부터 찾고 있다(Arnold & Stern, 2006). 즉,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돌봄(care)과 동정심(compassion)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돌봄과 동정심은 환자 개개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responsibility), 환자와의 신뢰 형성(trust), 환자에 대한 존중(respect), 의료행위의 성실성(integrity), 환자 정보의 비밀 유지(confidentiality)를 핵심가치로 한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은 인류 질병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의사·환자간 감정적 교류라는 두 개의 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Inui, 2003),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것은 의학 직업전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탐구의 목적과 그들이 채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Cruess et al., 2006; Hafferty, 2006). 

    • 과거 100년 이상 동안 직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들의 일차적 관심은 사회라는 조직 내에서의 전문직 역할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탐구보다는 사회 속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사들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의학 직업전문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사회 조직과 전문직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Sullivan, 2005). 이들은 의사들의 봉사정신과 의사들의 도덕성에 기초한 의사·환자 관계를 강조하였으며(Coulehan, 2005; Huddle, 2005), 의학 또는 의료 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였다(Sullivan, 2005; Relman, 2007). 따라서 이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가 의사와 사회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의사의 도덕성과 의료단체의 책무성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Cruess & Cruess, 1997;Ludmerer, 1999b; Swick, 2000; ABIM Foundation et al., 2002; Barondess, 2003).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미국내과학회(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의 연구 성과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사회 내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의료 서비스 과정에 미국 정부의 개입이 가속화되면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내과학회는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휴머니즘(humanism), 존경(respect), 동정심(compassion), 성실성(integrity) 등과 같은 비 인지적 속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ABIM, 1983), 이후 미국내과학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교육과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995년 ‘Project Professionalism’ 보고서를 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수월성 기준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환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은 이타성(altruism), 책무성(accountability), 수월성(excellence), 의무(duty), 명예(honour), 정직(integrity) 및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ther)을 핵심가치로 한다(ABIM, 1995).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는 그것의 하위 특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구성 요소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Arnold & Stern, 2006). 의료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치료자로서의 의사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질병을 치료하는 단순한 의료기술자의 개념을 뛰어넘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의사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치료자’와‘전문가’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치료자로서의 의사 역할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사회의 특성과 역사적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Cruess & Cruess, 1997; Novak et al., 1999). 그러나 
    • 전문가로서의 의사 역할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Cruess & Cruess(2009)는 질병의 치료자와 전문직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종합하여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화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치료자 역할은 과거로부터 의사의 자질과 역할로 논의되어 왔던 특성들이다. 그러나 전문가 역할에는 전문직의 자율성, 자기통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책임, 팀워크 등과 같은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타심,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임감 등이 치료자와 전문가의 공통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의학교육 분야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념 하나 하나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 중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거나 추가된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치료자 특성

치료자로서의 특성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크게 변하지 않은개념이다. 오늘날 의사들은 과거의 의사들과 다름없이 돌봄과 동정심, 환자와 질병에 대한 통찰력, 개방성, 치료에 대한 확신, 환자에 대한 존중과 인품 있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과거와 달리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환자·의사 관계가 본질적으로 온정주의적(paternalistic)관점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개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의사들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사들의 전문적 충고에 따라 자신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요구한다(Emanuel & Emanuel, 1992). 환자의 자율성 존중 개념은 오늘날 환자중심 의료의 기본이 되고 있다(Coulter, 2002).


전문가 특성

전문직의 특성으로 알려져 온 것들도 일부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 

      • 첫째, 의사의 자율성은 환자의 자율성 증가와 함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의사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관련 제 3지불자들에 대응해야하는 의사들의 새로운 책무로부터도 발생한다(Emanuel & Emanuel, 1996). 사회는 점점 더 의료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책무성을 요구하고 과거 의사들과 사회가 맺어온 사회계약의 변화를 요구한다. 의사의 책무성은 히프크라테스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의료 공동체에 요구하는 기대이다(Bloche, 1999). 의사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상호호혜적인 것인데, 의학 직업전문성에서 책무성이 강조될수록 의사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어쨌든 의사들은 과거와 같은 크기의 자율성을 누리기 어렵다. 
      • 둘째, 오늘날 의사들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가능한 많은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학의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s)과 개별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책무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Gruen et al., 2006). 실제로 이러한 갈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상당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정책 및 제 3의 의료비지불기관 등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 셋째, 의사들의 자기통제는 전문직에 부여된 특권과 같은 것으로 의학 직업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iettinen & Flegel, 2003; van De Camp, 2004). 그것은 의학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료 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Starr, 1982; Hafferty & McKinley, 1993; Beauchamp, 2004; Johnson & Abrams, 2005; Sullivan, 2005). 그러나 전문직의 자기통제 실패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Smith, 1998), 사회는 법률이나 또 다른 사회조직을 통해 전문직의 자기통제 권한을 대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Rosenbaum, 2003). 한편, 영국의사협회는 자기통제 특성이 자칫 자기중심적인 자기 통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5). 
      • 넷째, 과거와 달리 의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특성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직종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능력이다(Coulter, 2002; Neufeld et al., 1998). 의사 혼자서 개별 환자를 진찰하던 시대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사회는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팀의 한 구성원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종종 학생, 전공의 또는 개원 의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제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치료자와 전문가의 공통 특성

치료자와 전문직의 공통 속성은 능력, 책무, 비밀유지, 이타성, 신뢰성, 성실과 정직, 도덕성과 윤리적 태도, 동료에 대한 책임감 등이다. 

      • 첫째, 의사들의 능력과 관련된 생각의 변화이다.거 의사들은 그들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능력에 도달한 경우 공인된 면허나 자격을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오늘날 사회는 의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Norcini, 1999). 특히, 자기통제에 관한 권한을 전문직이 소유하고 있는 한 의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동료들의 능력을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Irvine, 2005; Cohen, 2006). 
      • 둘째, 이타심은 과거와 동일하게 사회의 기본적인 기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Coulter, 2002; Coulehan, 2005). 그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환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환자들이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Inui, 2003; Hensel & Dickey, 1998; Wynia et al., 1999; McGaghie et al., 2002). 전통적으로 이타심은 환자들이 의사들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들은 자신들의 생활습관(lifestyle)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이타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Borges et al., 2006; Johnston, 2006).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념의 이타심과 신세대 생활습관의 균형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이타심 특성에 대한 부정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이타심의 본질이 환자의 신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신뢰의 결핍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타심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의료서비스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성 의사들의 책임이다. 
      • 셋째, 의학 직업전문성과 관련한 다른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오늘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도덕성과 윤리적 행동(morality and ethical behaviors)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위험은 시장경제의 힘, 의료인 내부간 경쟁, 제약 산업, 의료기계 및 병원 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부터 발생한다(Relman, 2007).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환자를 정직하고 동정적으로 대하려는, 이익 갈등을 피하려는,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이익 갈등이 사라져 가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Cohen et al., 2007). 이러한 쟁점들이 전문직의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하고, 의사 개개인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것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환자·의사 관계의 변화는 21세기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으며, 의학 직업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왔다. 이미 앞에서 고찰하였지만,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의학교육자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 기술, 윤리적·법적 이해의 기초위에서 구현되는 수월성(excellence), 책무성(accountability), 이타심(altruism) 및 휴머니즘(humanism)의 실천이라고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Arnold & Stern, 2006). 의학교육자들 상호간에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에 대한 동의가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들만의 원리를 추가하기도 하고, 특별히 더 강조하는 원리가 있기도 하다(Arnold, 2002). 

    • 를 들어, 이타심은 미국내과학회의 의학 직업전문성 실천 원리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인 반면(ABIM, 1995), 다른 연구자들은 이타심을 휴머니즘의 한 부분으로 범주화한다(Hafferty, 2001). 
    • 또한, 자율성 개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되고 있는 반면(Cruess & Cruess, 1997), 자기통제는 몇 몇 학자들의 연구에서만 언급되고 있다(Cruess et al., 1999). 

의학 직업전문성의 하위 특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차이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해석과 범주화의 차이이다

    • 예를 들어, 의학 직업전문성에 관한 미국내과학회의 초기 문서들은 성실성(integrity)을 휴머니즘적 관점에 포함하였으나, 1995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휴머니즘의 개념에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ABIM, 1983 vs. 1995 비교). 많은 문헌들에서 이타심(altruism), 동정심(compassion), 감정이입(empathy)등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McGaghie, 2002). 
    • 때로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휴머니즘과 의료윤리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의학 직업전문성과 윤리의 경계가 흐릿할 때도 있다(Brody, 2003). 

비록 연구자들 간에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다고 하나 현재로서 특정 연구자의 정의나 범주화가 더 타당하거나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과 실천 원리는 미국내과학회의 연구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네 가지 실천원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하였다.





수월성 확보

의학 지식과 기술, 윤리 및 법적인 이해, 의사소통 기술이 의학 직업전문성 구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구현되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첫 번째 원리는 수월성의 추구이다. 수월성의 개념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신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BIM, 1995). 그러므로 이 개념은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의 개념을 포함한다. 평생학습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1) 자신들의 학습요구를 인지하는 능력, (2) 학습 동기를 스스로 유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3) 학습을 위한 정보검색 기술과 능력을 의미한다(Hojat et al., 2003). 한편, 수월성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헌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의료과오의 감소, 환자의 안정성 증대, 의료자원의 효율적사용, 의료 서비스 제공 효과 극대화를 위한 헌신은 의사들의 수월성 추구와 관련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기도 한다(ABIM Foundation et al., 2002). 의사들은 과학적 표준을 유지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와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휴머니즘의 실천

휴머니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가이드 하는 핵심적인 원리이다. 휴머니즘존경(respect), 공감(empathy), 동정(compassion), 정직과 성실(honesty and integrity)의 하위 특성을 갖고 있다(ABIM, 1992)

      • 존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esteem), 경의(deference), 존엄(dignity)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환자들의 선택권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문화, 나이,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없는 대응을 말한다(ACGME, 1999). 존경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양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개념은 인간 개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Abbot, 1983), 휴머니즘의 본질로 불리고 있다(ABIM, 1995). 
      •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 내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rcus, 1999; Halpern, 2003). 이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이고, 환자·의사 관계의 기본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이해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다차원적이고,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환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Feighny et al., 1998). 
      • 동정(compassion)의 개념은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동정의 개념에는 환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과도한 감정적 관여 없이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환자의 편안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동정의 개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 다른 보건의료종사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NBME, 2002). 
      • 정직과 성실은 공정하고 신뢰로우며 자신의 말을 지키고, 솔직함과 관련된 책무이다(ABIM, 1995). 이러한 책무에는 자신의 결점이나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교정해주고 공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직무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료의 조작, 문서의 위조, 다른 사람으로 위장, 절도, 시험 부정등은 정직과 성실에 반하는 사례들이다.


책무성의 추구

책무성의 사전적 개념은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는지 그 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Emmanuel & Emmanuel, 1996). 전통적으로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 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는데, (1) 환자-의사 관계에 기초한 환자에 대한 책임, (2) 사회의 공공 보건의료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3) 의료 공동체와 관련된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임 등이 그것이다. 

      • 첫째, 환자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환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의 환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협동할 책임도 포함된다. 환자에 대한 책임을 폭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환자 및 동료에게 적절한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와 다른 동료의 리더십에 따를 의무도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AAMC, 1998). 
      • 둘째, 사회적 책임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경제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인구 집단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다(ABIM, 1995, 2002). 또한 이러한 책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실천, 개별 환자와 가족 상담을 통하여 개인들과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 전략의 사용과도 관련된다(AAMC, 1999).
      • 셋째, 의료 전문직에 대한 책무의 핵심은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 유지, 법적·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자기통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ABIM, 1995, 2002; Emmanuel & Emmanuel 1996; AAMC, 1999). 미래의 의사들을 위해서 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 윤리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 내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 감사의 수용,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동료의 재교정 훈련은 의료전문직에 대한 책무성과 관련된다(ABIM Foundation, 2002).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익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합리적인 방안을 구축하는 것은 의학 직업전문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 제약 산업 등의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들의 재정적 지원에 근거한 의사들의 실험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익 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촉진되었다. 그러므로 의사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익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관계를 공개하거나 외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oyle, 2002). 

책무성의 개념에 포함된‘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해야 하는 임무나 의무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책무성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타심의 구현

대부분의 의학 직업전문성에 대한 정의는 이타심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문헌들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이타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타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 예를 들어, 이타심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월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자기 이익보다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환자에 대한 책무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이기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휴머니즘과의 영역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 또한 이타심은 자선(charity), 자발주의(volunteerism),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등의 의미로 기술되기도 한다(Kilpatrick & McCullugh,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타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되어 지는 것이라는 점과 다른 사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ABIM, 1995; Batson, 1986; Ham & Albert, 2002).


미국내과학회의 의학 직업전문성 특성과 실천 원리는 ABIM Foundation, ACP-ASIM Foundation 및 EFIM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이 200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의사 헌장(physician charter)으로 연결된다. 이 헌장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근원 의사들의 책임을 규정하였는데, 

      • 환자 복지의 추구 원리, 환자 자율성 원리 및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의학 직업전문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 의사들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 10가지(전문가로서의 능력 유지, 환자에 대한 정직, 환자의 비밀 유지, 환자와 적절한 관계 유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과학적 지식, 이익갈등 관리를 통한 신뢰 유지, 전문가로서의 책임)를 규정하였다. 

의사헌장은‘The Lancet’을 비롯하여 수십 개 의학 저널에 소개되고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100여개 이상의 의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90개 이상의 학술단체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의료 환경에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부활을 주장한 Cruess의 의학 직업전문성 실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ruess et al., 2002). 

      • (1) 의학직업전문성은 의료 공동체와 사회와의 계약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의학 직업전문성의 기원과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역할 모델을 개발해내야 한다. 
      • (2) 의학 및 의료 관련 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워야 한다. 만일 이들 단체의 정책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전문직의 위상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결국 환자 치료의 필수적인 조건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 (3) 의사들의 온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정화를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의 갱신과 재신임제도 등은 전문직의 위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 (4) 의사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타심과 윤리적 태도는 모든 의료 행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다. 
      • (5) 의사들이 위에서 열거한 지침들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의료제도가 그 가치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경제성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결 론

우리는 직업 분류를 직업 구성원인 자신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전문직 모형, 소비가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제하는 소비자 모형 및 경영자가 노동을 통제하는 관리자 모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Freidson, 2001). 본 고찰에서는 전문직이 의학 지식과 기술, 윤리·법적인 이해 및 의사소통 기술에 기초하여 수월성, 휴머니즘, 책무성 및 이타성의 의학 직업전문성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직의 노동이 자본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 지식의 심화와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의학 직업전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의료 공동체와 사회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전문가로서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누리는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개발, 자기규제 및 타인을 위한 헌신이 요구된다. 비록 여러 연구자들에 따라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 특성 및 그것의 실천 원리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과학회가 중심이 되어 정립한 의학 직업전문성의 개념이 폭넓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집단은 능력 기준가치 기준이라는 두 가지 척도에 의해 평가된다

    • 능력 기준은 의사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많은 국가에서 의사면허제도, 졸업 후 의학교육제도 및 평생교육을 통해 충족되어 왔다. 
    • 가치 기준은 공공보건의 증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어떤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의 의학교육은 가치 기준 보다는 능력 기준의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가치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 기준은 의학 직업전문성으로 대표된다. 의학직업전문성의 존중과 이해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교육은 오늘날 의과대학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어야 한다. 의학 직업전문성의 실천 원리인 수월성, 책무성, 이타심과 휴머니즘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공식 교육과정에 의학 직업전문성 교육이 포함되고, 교수들이 의학 직업전문성을 보여 주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며, 의과대학이 의학 직업전문성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면, 미래 의사들을 위한 의학 직업전문성 함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에 기초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및 역할 모델 개발은 후속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JUNE 30, 2010, 12(1).


Abstract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t present for physicians to posses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A lot of medical schools have made all-out efforts to develop leaders of medicine, who will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is complex medic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gnitive base of medical professionalism lead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discuss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started in the 20th century. During the 1960s, there were attempts to reshape the concepts and attributes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government began to intervene in the autonomy of physician and the self regulation policy of medical society in 1970s. Physician may be asked to play as a healer and professional (what?) during their medical practice. The fundamental role of healer such as care, compassion, honesty, integrity, confidentiality, ethical behaviors, and respect with patients were nothing fresh to tell even though the age was changed. The attributes of professional which are physician’s autonomy, self regulation, teamwork, and responsibility to society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ive decades. In general, medical educators agreed that professionalism is demonstrated through a foundation of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ethical and legal understanding, upon which is buil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excellence, accountability, altruism, and humanism. If physicians fail to show professionalism in society, they will confront the crisis which can be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The only way to keep their autonomy is to practice medical professionalism. So far today, medical schools have laid more stress on competence than value standards in educational systems and it was restricted for medical students to learn the value standards for medical practice.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t is the most realistic way to solve the complicated medical problems.

Key Words: Medical professionalism, Excellence, Accountability, Altruism, Humanism


한국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시각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a sociological view

조 병 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Byong-Hee Cho,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ong-Hee Cho, E-mail: chob@snu.ac.kr





서 론

전문직이란 지식을 근거로 직업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전문직의 이념형적 특징에 비교적 잘 부합된다. 의사가 되려면 수준 높고 체계적인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직업보다 긴 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점, 그 과정에서 집단정체성과 직업가치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결과적으로 의사로서의 동일체감이 높은 점, 항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환자진료가 다시 연구와 연결되어 의학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점, 직업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과업수행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지키려 하는 점 등은 교과서적 전문직업성의 특성에 잘 부합된다.


전문직의 등장은 신분이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전통적인 권력 기반 이외에 지식이 새로운 권력 근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1]. 의학지식을 가진 의사는 지식이 없는 환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적 전문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예술인이나 의료인 또한 신분이나 재산의 영향 하에 있었고, 질병치료의 궁극적인 판단은 이들 ‘고객’이 하였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을 치료하다 죽게 한 의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전문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의사는 환자의 기대나 요구 또는 신분이나 지위의 영향을 받지않고 오로지 의학적 관점과 지식에 의거해서만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질병을 규정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다. 질병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환자가 의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새로운 권위구조가 만들어졌다.


권력의 등장은 이에 대응하는 상쇄권력을 출현시킬 수 있다[2]. 의사집단에게 새로운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도 고안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여기서 서비스 정신이나 직업윤리의 준수를 서약하게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직업의식, 직업윤리규범, 직업가치 등은 내용상으로 전문직업성과 거의 일치되며, 이 개념들은 지식권력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의사와 대중 간에는 지식의 격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요자인 대중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나 적합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가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이나 직업의식을 갖고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 확보와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 사이에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성립된다. 의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업무수행 자체가 대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양사회에서 발전한 전문직업성의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전문직업성의 개념이나 이론자체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진행된 영미 계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근대사회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럽대륙 지역에서는 전문직업성 이론 자체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유럽대륙에서는 이른바 Foucault 식의 지식담론은 존재하지만 의사 중심의 권력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3]. 의학전문직업성이란 현상적으로는 성공한 의료전문직의 자기정당화이기도 하다. 미국의 의사는 의학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의사의 자율성을 절대적인 직업가치로 규정하는 사회이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사들이 구사했던 자율성이 단순히 주장이나 당위로만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조직 차원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사들은 오랫동안 자율성 확보를 주장해왔지만 조직차원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구축이 쉽지 않은지를 살펴보겠다.


시장과의 관계

의사의 자율성이란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자본)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4]. 이것은 마치 대학의 자치가 종교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을 추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종교의 근본주의적 지향성이나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학문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학문은 왜곡되고 학자는 어용이 되기 쉽다. 국가나 자본 이외에도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이기는 한데 환자는 원래 개별화되어 있고 심신이 취약하며, 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환자단체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론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의사의 자율성은 국가, 자본, 환자의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자본, 환자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의 경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으로 상징되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질병과 의료영역에서 ‘의사자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들 스스로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외부의 간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을 만들게 되는 것 의사들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의료의 사회적 분업 정도가 크지 않고 의사 전체가 공동체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자면 아직 종합병원이 성장하지 않은 채 의사 개인이 운영하던 동네의원이 의료서비스 생산의 주축을 이루던 198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상황에서는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미분화되어 있었고 경제적 자산의 격차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의사들은 동질성은 높았지만 그것이 전문직업성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생산구조에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개원을 지향했고, 그들이 운영하던 동네의원은 서양의사들의 집무실(clinic)의 개념을 넘어서 일부 수술이나 입원진료까지 실시하던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따라서 동네의원은 비교적 규모가 컸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것은 재산이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었고,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마인드는 중요해졌다. 그런데 전문직업성은 지식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적 동기로부터의 독립하여 의학적 가치의 실현만을 추구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의사들이 의료기관 경영의 부담을 지게 되면 의학적 가치의 실현만을 추구하면서 진료하기는 어려워진다[5].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거의 부재했다는 점이다. 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합병원들은 전임의사가 고용되지 않고 대신 인근의 전문의들이 출장(physician attending system)하여 환자를 진료한다. 이때 어떤 의사가 병원에 출장하여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역 의사회에 의하여 부여된다. 만일 어떤 의사가 비의료적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하면 출장권이 박탈되어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출장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회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없다.


미국의료도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사의 전문직업성이 만들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시장 자체가 전문직업성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관건은 의사들이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출장의사제도는 의사들이 병원경영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지는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의사들이 개별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진료하였기 때문에 의료시장에서의 병원 간 경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는 지식공동체의 형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과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의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의학적인 것에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병원의 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기면서 자신들은 의료 업무의 전문가로서만 기능하도록 역할을 제한하였다. 의사의 권위가 높지 않던 시절에 대규모의 병원은 국가나 종교기관 또는 대기업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경영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의사가 의료부문에 배타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6]. 즉 의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의료에 한정시키고 의료의 전문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일단 의료부문에 대한 배타적 권위가 인정되면서 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사들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 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의료체계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대규모 의료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의료기업의 경영통제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7]. 역으로 의료체계 자체가 대규모화됨으로써 의사집단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은 내부적으로 분화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각자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기회에 적응해나가면서 공동체적 동질성을 상실하였고, 집단적 자기규율의 관행을 포기하고 새로 만들어진 경영통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스스로 생산수단을 갖추면서 성장해왔다. 그 결과 의사들은 의학적 권위와 병원 경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면 경영수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의학적 권위 확립은 부차적 과제가 된다. 많은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독자성보다는 병원이라는 기관을 설립 경영하는 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과 독립된 의사 단독의 정체성은 불확실한 상태로만 존재한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해관계를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두 단체가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학과 병원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의료기관과 분리된 의사는 무기력해진다. 심지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는 곧 병원이고 병원과 의사는 동일체로 간주되며 의사보다는 병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당연한 의사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도 사회적으로는 병원 또는 경제적 이득과 분리된 의학과 의료의 독자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다. 의료서비스의 시장가치보다는 의학적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때, 그리고 의사는 의학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확신을 환자와 사회에 줄 수 있을 때 의학의 전문직업성이 구성되고 실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산수단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 가치의 실현을 주장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진행된 건강보험의 전국민화와 대형병원의 등장에 뒤 이은 의료시장의 구조변화는 전문직업성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8,9]. 수천 병상 규모를 갖는 대형병원의 등장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화 되면서 의료이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환자들이 균형 있게 분산되기보다는 일부 병의원에 집중되면서 의료계 내부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의사들의 지식공동체가 의료체계 또는 의료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계 권위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시장이 개별 의료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시장 전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권위구조가 취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시장진입은 오히려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수월하게 시장진입이 달성되었다. 또한 KTX와 같은 고속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지역의 자연적 경계가 무너지고 전국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몇몇 대형병원들의 의료시장 지배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의사들 간에는 사회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양극화되거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사들 간에 이질성이 증대하게 되면 전문직업성의 형성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환자와의 관계

최근 30여 년간 의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의료부문에 많은 자원이 투자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1980년대 이후 의료부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국민들은 이제 1년에 16일을 병원을 이용할 정도로 의료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의학의 관심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질병치료는 물론 출생, 사망, 결혼, 취업, 휴직, 승진, 상속 등 많은 일상사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질병 및 일상이 의학적으로 관리되고 인증되는 현상을 의료화(medicalization)라고 하며 이는 의학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의학의 영향력이 확대가 전문직업성 형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공급이 확대되어 대중의 의료욕구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의 신뢰가 높아지면 의사의 권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런데 대중의 의료욕구 해결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병역비리, 교통사고나 개인분쟁 시 상해진단의 부풀림, 모호한 업무상 재해판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의학적 판단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직업성 개념을 최초로 사회이론으로 정립한 Parsons [10]에 의하면 질병에 직면하여 환자들은 이기적 성향을 갖게 되어 의사에게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나 비의학적 요구까지 하게 되지만 이를 제어하는 것이 의사들이고 따라서 의사는 근대적 합리성의 표상처럼 묘사하였다. 의료공급이 증가하고 의료화가 진행될수록 환자들의 ‘이기적 요구’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조직차원의 통제장치가 없이 의사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규범에 맡겨서 환자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 행동들이 발생할 때 의료계에서는 흔히 문제의 실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비양심적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의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개개인을 윤리적 인간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또는 시스템으로 의학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의사들 스스로 만든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서 수백 명의 의사가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1]. 여기에 관련된 수백 명의 의사가 의사 전체에 비하여 소수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횡령이 아닐 경우에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불문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강제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만 의료전문직은 집단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무엇이 의학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기준은 공동체 규범으로 정립되며 질병에 대한 판단이나 치료법의 선택이 고객의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의료전문직의 첫걸음이 된다. 그런데 의사들이 리베이트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더라고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전문직업성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료전문직이 환자의 기대보다는 동료 또는 공동체의 기대에 우선적으로 부응하여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들이 폐쇄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잘못한 동료 봐주기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공익적임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항생제 많이 쓰는 병원, 제왕절개 많이 하는 병원등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의료의 질 관련 정보를 공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중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환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유효한 정보는 별로 없었다. 환자들이 3차 대형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집중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택이 무지의 소치이거나 분별없는 행동일까?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대리점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상품평을 참고하면서 구매하게 된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의 서비스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별로 없다.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의사의 이름과 병원의 시설 장비 같은 것들만 보여줄 뿐이다. 그러다보니 과연 동네의 작은 의원이 내 병을 제대로 진료해 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몇몇 자료 이외에 의사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특정시술을 실시한 환자의 수, 발표한 논문의 수, 수술 성공과 실패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배상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환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장에 이런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보공개에 따른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 자체가 (치료를) 실패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12], 실수나 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일면인 시술의 성공과 실패의 통계를 그대로 공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러한 원론적 논리가 실현이 되려면 의사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러한 식의 정보공개가 꺼려지는 이유의 하나는 시술의 실패가 환자들로부터 실력 없는 의사로 낙인찍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만일 현재처럼 환자가 직접 의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걱정이 단순히 기우에 끝나지 않고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직무에 충실한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전문직업성 실천에 중요한 사안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들 간의 환자의뢰제도에 의하여 상급의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의사인지를 주치의가 판단하여 환자에게 권유하기 때문에 의사정보의 공개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불신이나 기피를 초래하지는 않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때문에 의사들 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의뢰받을 동기가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사가 부당하게 환자의 외면을 받더라도 이를 동료의사들이 나서서 보호해줄 동기가 약하다.


국가와의 관계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의사들의 국가에 대한 의구심이나 거부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들은 의학이라는 과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치료나 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의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전문직업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과업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에 있기보다는 의학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과업으로 연결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된다.


여기서 의학적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던 미국의 사회학자 Parsons [10]는 의료부문에 어떻게 근대적 가치체계가 내면화되는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근대적 가치란 보편주의, 성취지향성, 특정성, 정서중립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는 사심 없이, 오로지 의학적 관심만을 추구하며, 설사 현재 실패할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합리적 근거만을 수용하고, 환자의 기대나 요구보다는 객관적 의학적 판단을 중시하고, 질병 치료의 전문가로서만 자신의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이러한 의학적 가치에 대한 규정은 미국이 19세기 이후로 근대국가로 완성되는 단계에서 의사들이 모범적으로 근대적 직업인의 모습을 구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의학적 가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사회(social quality)’라는 개념에서 원용하여 ‘좋은 의료’라는 가상적 개념을 도입하면 공정성, 지속가능성, 역능성 같은 가치들이 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13]. 

    • 정성의 경우에 약자(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는지,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현재의 의료자원 조달방식으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생태지향적 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역능성(empowerment) 같은 경우에 창의적인 의사양성이 되고 있는지, 연구개발이 의학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문직업성이 수행할 역할은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의학적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의학적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다른 한편 이것이 의학연구나 의료계 일선에서 어떻게 얼마나 실천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학을 사회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의학이 미시적 수준에서 과업의 수행과 보상의 관계에만 몰입하게 되면 보상을 관리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계속 갈등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역으로 보상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상위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의료부문에서 실현해야할 가치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인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인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값은 다르게 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정책에 불만을 가지면서 국가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이러한 갈등상태를 넘어서서 국가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적 가치체계를 제시한 적도 없다. 즉 의학적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제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의료행위가 더욱 높이 평가되도록 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정립에는 거의 관심을 쓰지 않았다. 과거에는 의학이 생명을 구하는 학문이라는 명제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의학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국가가 의사의 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10여 년 전 의약분업 정책을 비판하면서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주의라고 폄하하였고 국가를 마치 의사들의 공적인 것처럼 간주했었다[14]. 만일 과업수행과 보상의 획득이 최고의 의학적 가치라고 한다면 국가는 그러한 가치의 실현의 걸림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학적 가치를 더 높은 차원에서 규정하게 된다면 국가는 의학적 가치의 실현을 도와줄 동반자가 된다.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영리법인병원의 도입과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 역시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의료시장은 몇몇 대형병원 중심으로 과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러한 과점상태를 해소시키는 것 역시 국가의 정책영역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은 물론 국가나 대중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가치와 정책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의사사회 내부 구조로는 이러한 역량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미분화되어 있고, 의사들 내부에서도 처한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체적인 권위구조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결 론


의사의 전문직업성이란 원론적으로는 국가는 물론 자본이나 기업으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을 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학적 권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식 의료전문직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국가통제가 없을 때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즉 일종의 ‘내부국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사의 자치공동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현 상황은 그러한 제도적 준비도 없이 의사들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해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제기이지 국가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의사들은 수가에 대한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의료체계는 단순히 수가라는 요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경제적 공식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체계를 지향한다면 의료의 모든 측면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서비스 평가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 속속들이 공표되어야 하며, 
    • 모든 의사와 병원의 시술수준은 물론 상품의 질이라 할 수 있는 의학적 실수도 밝혀야 한다. 
    •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 모든 의료행위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의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나아가 의료라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권한을 경영자들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 의사들은 경영자를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시장 자유가 이런 차원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의료계 일부의 기대처럼 의료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의사들에게 시술과 수가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의사들을 더욱더 자본의 힘에 예속시켜 자율성을 상실케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의료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의사사회를 더욱 계층화 또는 양극화되도록 만들 것이다. 의사들이 계층화되면 의사가 의료전문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사들은 미국식 의료전문직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가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내면화하는 작업은 의사들이 자구적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의 상위가치와 의사들의 직업적이익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의료의 상위가치는 형평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사들의 직업적 관심과 이익을 의학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도 수준에서의 전문직업성의 형성도 어렵게 되고 계속적으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의사들은 의학의 본래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가 병원과 대립할 수 있는가? 병원들의 치열한 환자유치경쟁이나 무차별한 병상 확장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가는 몇몇 병원들의 행태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일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가? 국가는 물론 산학협동을 미끼로 개입해오는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끝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의사개개인에게 맡겨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동료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동료평가와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64-1171.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6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a sociological view
Byong-Hee Cho,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ong-Hee Cho, Email: chob@snu.ac.kr 
Received September 03, 2011; Accepted September 17, 2011.


Abstract

A profession is characterized by advanced theoretical and systematic knowledge, which can provide that profession with autonomy and authority.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lization of complete professional autonomy such as the market and capital, patients, and the state. The primary factor of weak autonomy is due to the undifferentiated interests of professionalism from the influence of capital. The second factor is the ineffective system of self-regulation over physician behavior. The third factor is the underdevelopment of medical values, which could override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physicians and the state.

Keywords: ProfessionalismMedical professionAutonomyMedical market.


한국 개원의사들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의미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s for self-employed physicians in Korea

박 호 진* | 서울아동병원

Ho Jin Park, MD*

Seoul Children's Hospital, Cheongju, Korea





서 론

“의사는 단순히 의술을 제공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이 의미는 간단하지만 의사들의 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추상적 개념을 담고 있다. 서구에선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하나의 직업으로 제도화한 결과 지금의 의사직업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직업을 타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직으로 완성하려는 의사들의 집단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동시에 일반 공중을 설득하는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사들은 대부분 개원을 통해 제각기 의술을 펼쳤다. 이런 서구의 의사들은 의사직업의 전문직업화 과정을 주도하면서 전국협회를 결성하고 의사 양성교육을 대학에 의존했다. 이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구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의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이고, 협회를 통해 동질성을 갖는 직업인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한국 의사들도 일찍이 1908년 자발적 단체인 ‘의사 연구회’를 결성했다. 벌써 백 년이 지났으나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지난 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원비용이 급상승했다. 그 결과 의사의 단독개원이 감소하고 봉직의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한국은 같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최근 필자가 만난 개원의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더구나 의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개원의사들이 자신의 직업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직업을 발전시키고 안정된 사회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의사직업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국가다. 이 글에선 국가와 의사직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요소인 지식, 자율성, 전국협회, 윤리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 의학지식과 자율성의 특성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고 한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국가가 의학지식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근본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4장에선 의사의 윤리문제를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설명한다.


의학지식과 직업자율성


의사직업을 비롯한 모든 전문직에서 직업적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다른 직업과 달리 의사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은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과 너무 달라 자기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문직업성은 존재할 수 없다[1]. 무엇보다 지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말과 글로 표현가능하다면 전산화도 가능하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지식은 추상적이고 난해하여 형식화하기 어렵다. Larson [2]은 전문직의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반드시 표준화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형식화, 성문화되어야 하고… 즉 생산자(의사들)의 표준화를 뜻한다. …하지만 명확히 성문화되어 배제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전문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직 지식의 특성은 형식적이고 암묵적이다. 전자는 대학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진찰법이나 수술법을 완전히 암기해도 현장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의사 신분인데도 수년간 임상수련을 받는다. 이는 도제식 장인교육과 유사하다. 엔지니어와 비교하면, 이들도 대학에서 공학의 형식적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하지 않고 각기 다른 현장에서 심지어 다른 전공자의 감독아래 숙련을 익힌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일반적 정체성이 있지만 전문화가 다양하여 이미지가 애매모호하다. 의료, 법률, 교육과 같은 명확한 동질성이 매우 부족하다[3].


전문직 지식에는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있어 전문지식을 행사하는 과정에 많은 판단이 요구된다[3].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할수록 그 업무는 단순반복적이 되거나 타인의 검열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요구되지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불확정성의 영역에 속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의사들의 업무에는 불확실성(uncertainty)도 있다[4]. 즉 의학지식의 광대함에 비추어 불완전한 통달, 의학지식의 현실적 한계인 모호함, 의사 개인적 역량의 한계와 의료 자체의 가변적 속성 등이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은 현대 의학과 의사의 한계에 기인한다.설적으로 의사들은 불확실성의 전문가인 셈이다.


의학과 의료의 특성은 직업의 자율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율성이 만개하면, 경쟁직업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 직업들을 규제한다.아가 경쟁직업들을 합법적으로 평가하고 지시를 내린다. 외부의 평가와 규제가 불가하고 스스로 자기통제가 이루어지면, 독립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개별 의사의 진료는 의뢰인의 필요를 판단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5].


의사직업은 외부의 평가에 반하여 스스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전문직이 갖는 이러한 특성이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의학지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과신하며, 동료의사들의 덕성을 높게 평가한다. 지식과 덕성을 혼자만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직업의 기술과 도덕적 역량을 의심한다. 심지어 의뢰인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들을 경멸하기도 한다. 나아가 직업자율성의 전제인 자기통제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5].


그러나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현대 사회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는 없다. 방종에 흐르면 국가는 제재를 가하고 자율권을 회수할 수 있다. 아니면 경쟁직업 간 노동분업의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다[1]. 의사직업을 예로 들면 국가는 약사의 약료, 장기처방약의 리필제도, 간호사나 임상기사의 단독개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길드와 달리, 근대이후 발달한 전문직의 자율성과 면허행위의 범위는 절대적이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대 전문직과 중세의 길드는 피상적으로만 유사하다. 전문직 단체의 자율성과 지식에 대한 독점권은 국가와의 협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3].


한국 개원의사와 전문직업성

1. 개원의사와 국가통제

개원의사와 봉직의사는 의사면허의 법적 지위는 같다. 그러나 의사들이 각기 처한 환경에 실제적 차이가 있다. 원의사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다. 이들이 개원에 따른 신분보장과 사익을 위해 기댈 곳은 대한의사협회(의협)밖에 없다. 봉직의사는 정부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 이들의 일차적 상대는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다. 그들은 신분과 처우에 대해 경영진과 대화한다. 봉직의사는 개원의사에 비해 갑옷을 하나 더, 교직의사는 대학과 병원이라는 두 개를 더 갖고 있는 셈이다.


의사직업 외부에 억압적인 공적 권위가 존재한다면 개별의사들은 기능인(functionaries)으로 전락한다[6].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지난날은 조선왕조, 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개발독재의 연속이었다. 국가는 항상 중앙집중체제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다. 의사직업은 거의 국가에 종속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불충분한 전문직업성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특정성(functional specificity)’에 관련한 최소의 영역만을 인정받았다. 이것만 갖고 제대로 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개원의사들이 현실에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선(善)을 규정하여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며, 나아가 단순 기술자와 전문직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지향을 피동적 혹은 능동적인 것으로, 정책수행 방식은 위계적 혹은 대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4가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Table 1). 

      • 영국과 미국은 대등적이고 피동적이다. 국가는 전문직업성을 위해 민간협회의 권력을 보호한다. 
      • 그러나 위계적 국가에선 국가의 개입이 많아진다. 독일, 소비에트와 나치독일 등이 이에 속한다. 
      • 독일은 피동적이어서 국가는 전문직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 반면 소비에트와 나치독일은 능동적이다. 즉 국가는 전문직제도를 직접 만들고 역할을 부여한다. 
      • 영미와 독일의 공통점은 민간협회에 대해 피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1].





사회 안에서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체계인 조합주의(corporatism), 즉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누어 국가와 특정 집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유용하다[5,7,8]. 현대사회에서 사익을 배제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의 실제 내용은 Table 1의 4분류와 같다. 

      • 국가조합주의는 능동적/위계적인 소비에트, 나치독일과 멕시코다. 한국도 많은 경우 권위주의적 정책을 능동적으로 시행했다[9].
      • 사회조합주의는 피동적/위계적인 독일과 스웨덴이 대표적이다(Tables 2,3).


조합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를 조직하고 움직이는 기본 모델이다. 단체의 대표성은 하나만 인정한다. 일례로, 단위사업장 내에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지만 노사협상의 대표성은 단일화한다. 약 사 년 전 어느 의협회장(회장)은 취임 직후 “보건복지부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협회를 운영하려면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합주의는 이익을 대표하는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체계의 구성단위들이 단일적, 강제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정돈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제한된 수의 범주 속으로 편입된다. 그러한 범주들이 국가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내지 창설]되며 자기들의 지도자선택 및 [국가에 대한] 요구와 지지의 천명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준수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각자의 범주 내에서 분별력 있는 독점적 대표권을 부여받는 이익대변체계다[10].


위에서 보듯이, 의협의 지위는 하나의 조합(corporation)으로 모든 회원이 강제로 가입하며 비경쟁적으로 유일한 단체다. 하지만 회장의 권위에는 국가의 묵시적 양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의 이익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회원들이 선출했다고 회장이 대외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다. 회장이 대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전례를 보아도 그의 권위는 대내적으로도 절대적이지 않다. 반면 대한의학회(의학회)에는 모든 자발적 학술단체가 강제로 가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의학회가 의협의 조직 안에서 행사하는 조합주의적 운영은 탁월하다. 의협에 적절한 지지를 천명하고 의사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한다. 또한 회원학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의사집단을 복수 단체로 만들어 분할통치하는 건 정부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960년경 국가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그 당시 전문의들을 병원에만 근무하도록 아예 제한했다면, 전문의와 일반의가 이익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부의 분할지배가 용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2].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건강정책은 의학회가, 이익협상은 의협이 맡는게 좋겠다고 공언했다. 그 후 의학회는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의학회는 2011년 4월 24일 제 63차 대의원총회에 정관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체 의사들은 직업이 분절화하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 앞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가 이원화하여 활동하다가 몇 년전 의협의 산하단체로 통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에도 의사단체가 여럿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즉 의사직업을 대표하고 국가를 상대하는 것은 조합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사협회 하나뿐이다(Table 3). 지난날 의협이 국가와 갈등을 빚었을 때 정부는 분할통치를 신중히 고려했다. 실제로 국가는 2004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한병원협회에 대표성을 갖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 결과가 치명적이진 않았더라도 의사들은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조합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정책을 능동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분할은 아니더라도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세력은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집단을 분할통치하는 대표적 예는 멕시코이다(Tables 2,3). 법에 의해 모든 의사들은 하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수도와 각 주에서는 의사들의 공식 단체를 다섯 개까지 둘 수 있다. 각 협회는 현역회원 관리방안 연구, 진료수가와 명예회원의 보수 제안, 대학의 교과과정 자문, 의사들의 쟁의조정, 위법회원 고발, 회원 징계, 정부의 자문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국립학술원의 원로 의학자들은 건강정책에서 소외되고 무기력한 의사직업에 좌절했다. 의사들은 노조를 만들고 1965년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정부는 철저히 대응했고 의사들은 자율성이나 이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그 후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어느 의사도 나서지 않았다[13].







최근 색다른 주장도 있다. 즉 의협은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윤리만을 전담한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등 소집단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한다면 의사들 사이의 이익갈등은 첨예화할 것이다. 또한 갈등의 조정역할은 국가로 넘어가고, 의사직업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예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Tables 2,3). 여기에는 근본적인 오류도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그들의 이익과 명분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익과 명분, 두 가지는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다. 명분 없는 사익은 무도한 것이고 사익을 배제한 명분은 의미가 없다.


의사집단은 아직 내부의 이익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데 미숙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할당이 그런 실례이다. 의사들이 행위별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좋은 제도이다. 의협에서 주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물론이고 개별 학회 차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도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이익갈등을 다루는 의사들의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 의사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행히 멕시코 수준의 국가조합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위계적 입장을 계속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영미만큼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학자는 한국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다원주의에 근접한 사회조합주의를 한국의 미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7]. 의료분야의 정치도 사회조합주의로 전환하여 국가와 민주적으로 협치(shared governance)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들 사이에 이익갈등이 첨예화되고 의협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보험재정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롯한다. 의사들은 직역과 진료과목별로 이해관심이 분할되어 있으며, 단일보험자의 재원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보험자체제에서 정부는 보험과 재정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국가의 간섭이 많을 수밖에 없고[14], 개원의사들은 공단 하부기관의 직원 같이 생각될 것이다. 공보험의 재정을 분할하든 민간보험을 도입하든, 복수보험자체제로 전환하여 의사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2. 개원의사와 직업통제

의사직업의 핵심적 특성을 두 가지만 든다면 비교적(秘敎的, esoteric) 지식에 근거한 수련과 봉사지향이다[15]. 따라서 의사들에 대한 직업적 통제는 이 두 가지에 맞춰진다. 지식에 대한 것은 연구, 대학졸업 전후의 교육, 적임자의 선발, 시술의 방법, 시술을 위한 각종 제도의 확립과 개발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식의 권위와 국가나 병원자본의 권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긴다. 두 권위의 우열문제는 전문직업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8].


영미에서는 지식이 관료제의 권위를 극복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이 만개한다(Table 1).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bipartite)조합주의를 구현한다. 쉽게 말하면 영국의사협회는 National Health Service를 받아들이고 그 운영은 의사들이 한다. 심지어 관료제의 일방적 결정에 비토권까지 갖는다[16]. 미국은 개인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렇지만 개별 조직체나 병원 단위에서 이사회의 관료제와 의사의 지식이 양립하는 이중권위체계를 유지한다.


한국에선 관료제가 지식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국가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졸업 전후 교육, 진료과목 표방, 건강관리제도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의 예는 2007년 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신청’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행정의 권위를 우선했다. 개별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 주무 장관은 고시를 통해 진료방법, 약제선택, 진료수가 등 거의 모든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병원경영자는 봉직의사들에게 전문직업성에 반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의사들에 대한 관료제 통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업적 통제가 약하다는 반증이다.


관료제의 우위는 의료법시행령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교직의사들의 지식 행사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를 예로 들면, 의학자는 당연히 퇴행성질환이나 성인병 환자의 증가를 예상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든, 새로운 전문화 즉 전공을 신설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진료과목 표방을 원할 수 있다. 그 분야의 전공의를 늘려 예상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과목 표방을 법제화한 유래는 1944년 제정한 ‘조선의료령’이다. 그러나 “…조선총독은 허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실질적 권한을 대학에 위임했다. 반면 해방 이후 한국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바꾸었다.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지향이 피동적이었던 반면 신생 한국은 의학전문직업성에 능동적 입장을 취했다. 법인으로 지위를 격상한의학회는 지식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향을 피동적으로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식의 자유나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의사들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직업적 통제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전문직은 학구적 직업(learned occupation)이기 때문이다. 개원의사들도 지식의 권위에 의존하여 정부의 관료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에선 지식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개원의사들이 부당한 요양급여기준에 맞서기 어렵다. 해방 이후 의료계 최대의 숙원은 ‘지식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지배력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한국 의학은 지난 100년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전문직업성이 성숙할 기회가 없었다. 의사들은 불충분한 전문직업화의 상태에 있다. 교직의사들은 의학을 지키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전문직을 위해 의사들은 집단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나치독일과 소비에트의 의사들을 ‘탈전문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독립을 행사할 능력이나 자발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전 방향과 그 지식의 용도를 선택하는 전문직의 독립은 전문직업성의 핵심이다[1].


지식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세기 후반, 의학지식의 양이 급팽창하여 지식이 분화하고 세부전공으로 제도화했다. 한국에서는 지식의 분화가 ‘유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1]. 의학 내부의 분업 즉 기존의 전문화와 세부전문화의 관계 그리고 세부전문화들끼리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지식의 분화보다 균열이 우려된다. 과잉분화는 의사직업의 탈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17]. 그 과잉 여부는 그 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다. 이 점이바로 의학지식의 분화에 따른 제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 균열하고 직업이 불안정해지면 의사들은 ‘원자적’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다. 의사들의 공동체적 연대는 약해지고 의협은 면허소지자들의 군집체처럼 된다.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의 분열이 먼저 나타난다. 개원의협의회가 생기고 무슨 의사회로 개칭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한다.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서 제각각 이익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 의협은 갈등에 휩싸이고 전체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봉직의사들은 분열하기보다 병원자본이나 대학의 관료제 통제에 순치되고 어느 정도 일체성을 유지할 것 같다.


근대 의사직업은 봉사지향(service orientation)을 앞세웠다. 집단지향(collectivity orientation), 봉사윤리(service ethos), 윤리성(ethicality) 등은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 의미는 의사들의 결정이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필요’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봉사지향은 또한 의사들의 희생 감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년간의 수련에 시간을 써야하고,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삶이나 평판에 손해 볼 각오 등을 말한다. 이것을 개인적 이타주의와 혼동해선 안된다. 의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18].


봉사지향은 흔히 윤리서약이나 규약 같은 공식적인 의식(rituals)으로 구체화되는 철학의 정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을 고치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여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려는 의사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평가한다. 의식이든 개인적 태도든, 이런 접근은 실제 행위보다 선한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그러나 선의가 선한 행위의 전제조건인지 모르나 선한 행위를 보증하지는 않는다[5].


의사의 업무에서 선행의 개념은 선의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beneficience)다. 복잡한 현대산업사회에서 상대방의 선의를 파악하긴 거의 불가능하다. 소개 받은 의사나 환자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의료분쟁으로 비화하는 예가 적지않다. 공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이해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행위에 대한 ‘계약’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의사, 환자, 일반국민, 국가 모두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봉사지향은 의사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직업들의 구성원들도 모두 성실히 봉사하고, 또 의사들에서 그 강도가 높다는 근거가 없다. 봉사지향은 개인들의 속성이 아니라 직업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속성이다. 나아가 직업차원에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통제의 한 요소다. 봉사지향은 공중의 신뢰에 대한 시금석이고 전문직이 구성원들의 업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의사들이 하는 일에서 전문지식의 유효성을 잘 알 수 있고, 그들의 업무를 공익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에서 봉사지향의 효과성이 드러난다[5].


전문직 협회는 구성원들을 위해 당장 목전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는다. 직업윤리, 진료기준, 건강관리정책의 제언, 국민 건강을 위한 조직적 활동 등을 결정한다. 의협의 ‘지식향상위원회’ 활동은 공익을 위한 봉사지향의 좋은 예다. 의협이 사법부의 광우병 판결을 공식 논평하고, 자유판매약 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관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학연구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다.


개원의사와 직업윤리

봉사지향에 대한 주장은 자율성을 정당화하려는 집단의 속성이고, 윤리규약은 궁극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개별 의사들의 업무를 통제하려는 스스로의 선언이다. 의사나 법률가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일부 전문직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규약으로 자기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런 전문직들은 윤리규약을 가졌고 동시에 사회는 윤리적 다툼을 심판하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규약은 전문직의 특정한 역할에 상응하는 그들의 도덕적 의무(role - specific duties)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19].


19세기 중반 영국의 일반 국민들은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별할 수 없었다. 이에 일부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임을 서로 보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윤리규약 제정의 유래다[20]. 유럽대륙 국가에서 전문직업화는 왕, 제후, 귀족, 국가에 의해 ‘수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윤리규약을 만들어 주로 법률가와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정도는 약했지만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자 시도했다[21]. 이렇게 윤리규약은 의사들이 전문직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 요소는 아니었다[1].


반면 한국은 서구식 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1912년 의사의 진료거부금지를 ‘법제화’했다. 그 당시 신민(subjects)들에게 서구식 의사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였을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의사의 도덕적 책무를 법적 강제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국처럼 국가가 교직의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임상의사의 진료에 간섭이 많으면 자발적인 전문직 윤리가 발달하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 의사의 직업윤리 인식에는 전근대적인 법률 개념과 성리학의 가치관, 개별 의사들의 종교적ㆍ정치사상적 신념, 개인적 삶의 경험 등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개인적 과욕이나 무관심이 겹쳐 직업윤리의 확립을 어렵게 만든다.


한 가지 예는 1997년 제정한 의협 의사윤리선언과 강령이다. 의사에게 환자 돌봄을 ‘삶’의 본분이라고 규정했다. 의사 개인들의 인생 목표나 가치를 직업윤리에 끌어들였다. 이를 지키려면 의사들은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을 칭송할 수는 있으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의사에게 의업은 삶이 아니라 ‘직업’의 본분이다.


의협은 2006년 윤리선언 강령 지침에 대한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식)를 결성하여, 권위적인 윤리선언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것으로 개정했다.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즉 환자의 탈법적 요구, 개별 의사의 역량을 넘거나 시설의 부족 등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거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의사도 한 사람의 시민이므로 최소도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직업윤리 이전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제1의 도덕률은 ‘해악금지(harm principle)’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어느 교직의사는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술 상납을 받았다. 개원의사도 진찰실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자행한 적이 있었다. 예전엔 전공의 선발과정이나 의국(醫局)에 입문하며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내부통신망에선 반지성적인 언어가 난무한다. 이러한 해악은 공중의 신뢰 문제를 떠나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외면해선 안 될 일들이다.


의사 개인에게는 시민의 최소도덕을 넘는 직업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것은 의사들의 특정한 역할에 의한 것이다[19]. 즉 어떤 전제 하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 를 들어,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휴가 중인 경찰관이 그 옆을 지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에게는 시민으로서 싸움을 말릴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경찰의 자격으로 시비를 가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진국 의사단체의 윤리규약은 대단히 상세하다. 서구사회는 계약문화가 발달하여 모든 걸 명문화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의협 차원의 윤리규약은 전국의 모든 의사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포괄적이더라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세세한 것 즉 직업윤리나 생명윤리의 구체적 사항은 지역, 직역, 학회, 기관별 특성에 맞게 스스로 제정하여 소속 의사들에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어떤 윤리규범을 만들고 지키려는 소규모 단위의 자발적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노력의 성공 사례를 취합하여 의협의 그것에 반영하고, 윤리규약의 수준을 서서히 높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개원의사도 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율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2]. 물론 2000년 의료대란으로 많은 권리를 확보한 뒤의 상황이었다. 지금도 개원의사들의 마음속에는 최소도덕이나 특정 역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각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징계를 담당하는 곳인데 윤리에 대한 연구 기능이 추가되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윤리위원회를 ‘징계위원회’(가칭)로 개명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에서 윤리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23]. 윤리학은 어떤 속성이나 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비판적 추론을 통해 의사의 업무에서 생기는 갈등과 딜레마를 해소시킨다. 이미 내려진 도덕적 결정을 검증하는 수단도 제공한다. 그런데 사려 깊은 시민이라면 풀 수 있는 딜레마에도 의사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의사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몰두하여 도덕지식을 연마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사들은 보통 시민들처럼 삶의 경험을 갖지 못해 도덕적 직관력이 약하다[24]. 이를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학자들과 공동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 론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 요소는 의사직업의 자율성이다. 이 자율성은 의학지식의 특성에서 유래하지만 제도화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의사직업의 자율성은 선진국에 비해 불충분하다. 모든 의사들은 단순 기능인처럼 진료에 관련된 최소 영역을 할당받았다. 그 이유는 지난 백 년간 한국이 강력한 중앙집중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의 성격 때문이다.


국가는 의학지식을 통제하여 지식에 대한 교직의사들의 자유로운 행사를 막았다. 즉 새로운 진료과목을 신설하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결국 국가는 의학지식의 발전 방향과 그 지식의 용도를 선택하는 전문직의 독립을 저해하여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막았다. 그러나 “의사를 단순 기술자 정도로 한정시킬 경우 의료의 왜곡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문주의의 신장을 통해 의사 스스로 바람직한 의료인상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25]”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제 의사들은 의료분야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국가와 협치를 통해 의사직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의사들은 지식재산권과 지식 행사의 자유를 찾고 지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원의사들은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의사들은 또한 의뢰인이나 일반 공중에게 오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의사직업의 영향력은 개별 의사들의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 자율성은 의사들의 자기통제와 공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성공적일수록 직업자율성은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의사들의 업무 재량권은 커질 것이다. 가는 2011년 4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관리와 자율징계의 일부 권한을 의협중앙회에 이관했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가 민주적 혹은 사회조합주의로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개원의사, 봉직의사, 개별 학회와 의학회, 그리고 의협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의사직업은 깨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다. 의사들은 자기 직업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의사들도 국가나 일반 공중에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백 년을 지켜온 의사직업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사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제부터 한국 의사들은 본격적인 전문직업화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의학과 의사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54-1163.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5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s for self-employed physicians in Korea
Ho Jin Park, MD
Seoul Children's Hospital, Cheo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Ho Jin Park, Email: hjp1317@hanmail.net 


Abstract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is underdeveloped because of a strong state that has been in place for the past one hundred years. If the government actively controls policies and regulates the professional associations under state corporatism, deterioration of professionalism is inevitable.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in Korea is unified as a monopsony, but it is not the 'bipartite corporatis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profession such as the National Health Services (NHS) in Britain. All insurance matters related to a physician's practice,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and the physician's reimbursement, are handl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authority of medical expertise is subordinate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gency, and physicians are forced to follow the goals and policies that are set by the government. Physicians' professional ethics are the core of their occupational control. The declaration of "Codes of Ethic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before it was revised in April 2006, defined a "sincere fulfillment in practicing medicine" as a full duty of the physician's life. If this declaration was intended to be interpreted literally, all physicians in Korea could be asked to pursue identical lives with the same goals as their professional life as a physician. If it was not intended to be interpreted literally, then physicians may develop their own ethical approach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perspectives on life. The former case is an unethical form of state control while; the latter case would make legitimate occupational regulation impossible. The ideal of medical service is an institutional attribute of an occupation and not a duty of an individual's life.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for physicians to work under an occupational control that requires specific standards for the members of the profession and embodies their professional values.

Keywords: ProfessionalismAutonomyCorporatismService orientationEthical codes.


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한 의학교육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이영환

Young-Hwan Lee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서 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배양하는 일은 의과대학 교수라면 누구나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이 시대의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동료 학자들과 함께 연관 지어 논의해 보는 일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정의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간단하게 전문가가 되려면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흔히 ‘장인’은 기예나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의미하고, ‘의사’ 또한 장인이자 전문가이며 따라서 장인이 갖추어야 할 정신이 있다면 이는 의사 또한 갖추고 길러야 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의료인문학이라는 큰 틀에 기반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여온 장인정신과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이를 교육하는 것을 돕는 의학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장인인지, 그리고 전문가인지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 필자의 진정한 고민은 그간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내 자신의 장인의식을 추스르고,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연결시키며, 전문직업성에 충만한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위하여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것인가이다.


먼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의사직 종사자의 특권의식이나 특수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인식될 때 발생한다.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오해의 발생은 의학전문직업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자 그 구성요소들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Castellani & Hafferty (2006)는 

    • 전통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 자율성, 
      • 이타주의, 
      • 대인관계 역량, 
      • 개인의 도덕성, 
      • 전문가의 권위와 기술 역량의 순이며, 그 다음으로 
      • 사회적 정의와 
      • 삶의 방식, 그리고 
      • 영리주의를 들었다. 
    • 교육의 장에서는 
      • 타주의, 
      • 대인관계 역량, 
      • 기술 역량, 그리고 
      • 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 개업의의 경우에는 
      • 자율성, 
      • 대인관계 역량, 
      •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 이타주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반면에 기업가적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 영리주의이며, 그 뒤로 
      • 자율성, 
      • 기술 역량, 
      • 문가의 권위이고, 
      • 대인관계 역량, 
      • 이타주의, 
      • 사회적 정의와 계약 등의 순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어떤 시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정의 영역의 중요도가 다른 셈이다.


이 글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Castellani & Hafferty (2006)이 말한 기업가적 입장이 아닌 순수한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인과 이들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인정신을 전문직업성과 연관 지어 보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 음악, 사진, 의상, 건축, 음식과 관련하여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장인 및 장인정신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우리 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유홍준 등, 2010)의 장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글을 기반으로 의학에서의 장인정신의 의미를 논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장인정신과 의학전문직업성

「우리 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에서 언급된 장인의 4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이들 특성이 어떻게 의학전문직업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진정한 전문가란 학문적 연구와 별도로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대중화를 이루는 사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과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 때로 이들은 ‘지식 전달자’와 ‘교육자’로 비유되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현장에서도 단지 의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의술을 베푸는 사람은 구분될 수 있다. ‘學’을 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 정의하고, 감히 타인들이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구축하기 좋아한다. 우리가 그러하였고, 전문가라 일컫는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學’의 종착점은 늘 ‘人’에 있었다. 특히 의학을 하는 사람들,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또한 바로 ‘人’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과 학문적 노력이 나 또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학에서의 전문직업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도 분명해진다. 우리는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그들의 것으로 정화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의 숙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생각해온 전문직업성의 틀과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의학에 종사해온 많은 외국의 연구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Wear & Castellani (2000)는 전문직업성이란 사고와 감각, 그리고 행동습관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과정이라고 하였고, Miettinen & Flegel (2003)는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와 관련된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의 어떤 직종도 사고와 감각, 그리고 행동습관까지 어떠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높은 기준들은 의사로서의 특권과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의사에게 허용한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 그러한 높은 가치와 기대를 충족하고자 할 때 의사는 의사다워지고 전문가라 불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스스로 자기정화와 높은 가치를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이다.


2‘. 모든 사람이 장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인정신은 가질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사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우리가 구축해온 지식과 술기는 우리의 직업란에 전문직 종사자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무기였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자격을 주는 시험제도가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라는 호칭이 주어짐과 동시에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우리의 학생들이 ‘의사자격증’은 가졌으되, ‘좋은 의사’로서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고된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기간이 주어지고, 혹독하나 견뎌내야 하는 황금과 같은 시기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한 교육생들이 ‘좋은 의사’인가?


내가 만난 의료인문학 전문가인 Gordon (2008)은「 Humanizing doctors」라는 논문에서 “만약 의사들을 위한 역할 모델의 행동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아무리 잘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보다 인간적인 의사들을 양성하지는 못 할 것이다(Well intentioned educational interventions will not produce more humane doctors if their role models’ behavior suggests that it is better to do well than to do good.)”라고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 나는 잠시 영어 ‘good’과 ‘well’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very good’과 ‘very well’의 차이이다. Well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단어이며, 동사와 함께 쓰이는 부사이다. 반면 good은 명사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그냥 ‘좋은’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며 ‘훌륭한,’ ‘멋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내포한다. 우리의 관심이 역량(competency)과 성과바탕 의학교육(outcome-based medical education)에 주어지자 새삼 ‘good’ 과 ‘well’의 차이가 조심스레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우려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을 잘 실천하고, 좋은 성과를 창출하며, 졸업 시 우리가 원하는 평가기준과 성과기준에 만족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 ‘very good’한 학생보다는 ‘very well’한 학생을 길러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프로페셔널한 의사를 기른다는 의미 또한 단지 전문가를 기르려고 할 뿐, 전문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고시를 통과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well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진정한 성과는 ‘good,’ 그것도 ‘very good’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이 ‘well’을 넘어 ‘good’ 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good’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good’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학생, 즉 장인정신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3‘.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자세와 노력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구천구백구십구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일분 만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다. 이 마지막 일분은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유홍준, 2002).”


유홍준 등(2010)의 말을 빌리자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디테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디테일은 기량을 뛰어넘는 정신이자 무심히 지나치는 이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일면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완벽주의와 끈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숙달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로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학습자체를 중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힘쓴다. 이들은 내재된 학습동기에 의해 학습을 하게되는 사람들이다. 반면 ‘수행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학습활동에서 학습 그 자체보다는 능력에 대한 외부의 인정에 가치를 두며 학습활동을 통한 배움보다는 특정한 과제에 얼마나 타인보다 유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학습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문태형, 2005; 한순미, 2003; Meece et al., 1988). 장인정신은 후자이기보다는 전자에 해당된다.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장인정신의 기본이다.


또한 장인정신을 가진 장인은 완벽주의자들이다. 완벽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도달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Burns, 1980). 그러나 완벽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개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체계화, 조직화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며, 성취 지향적이고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엄격하다고 정의한다(Frost et al., 1993).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와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이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노력이 있기에 남들과는 다른 디테일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장인정신이 이러한 긍정적 완벽주의를 통해 또한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자면, 우리의 목적이 장인을 기르는 것이라기보다 장인정신을 기르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 0.5%, 1%의 성과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그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의 의과대학생들이 인구대비 0.5-1%에 해당되는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은 이미 수능시험 성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우수성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 99%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우수성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의학이 안성맞춤이다. 과학으로 인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문직업성이다.


4‘. 한 분야의 장인이 길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Gladwell (2010)은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는 성공을 한 사람들에 관한 저서인「Outliers」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었다. 우연한 성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최소 1만 시간, 약 7여 년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의건 타의건 최소 1만 시간을 이미 본인의 일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장인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면적으로 장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조건 이상의 무엇인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의학교육의 몫이다. 즉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교육자들의 몫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교육방법과 관련된 여러 문건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김선, 허예라, 2003; Nierman, 2002; Passi et al., 2010).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할 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의학전문직업성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 곁에 최고의 역할 모델을 두는 것이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바로 우리가 그 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문학 및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를 교육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아니 아예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새로운 평가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들과 수련의 및 전공의들 곁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good’ doctor들을 포진시키는 일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역량이 ‘well’을 넘어 ‘good’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왜 의기에 가득차고, 인술에 대한 포구가 높으며, 훌륭한 의사가 되겠노라 선포했던 그 많은 우리의 학생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끝낸 후 직업 전선에서 그저 평범한 의사가 되고 있는지, 왜 의사로서의 삶이 애초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닌지를 되짚어 볼 때, 우리 자신의 문화가 그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부족은 바로 우리의 부족인 셈이다. 그들이 미숙하고 부족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꺼내들고 내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양하는 일은 학습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교육자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할 듯하다.


우리가‘실천해야 할 전문직업성’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전문직업성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참이다. 의학교육을 하면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전문직업성이 무엇인가?’‘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전문직업성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질문은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한 질문이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다(권복규, 2011; 김선, 허예라, 2003; 맹광호, 2008; 최보문, 2011; 허예라, 2006; ABIM Foundation et al., 2002; Borgstrom et al., 2010; Freidson, 2001; Lesser et al., 2010; Passi et al., 2010; Reiser & Banner, 2003; Wear & Aultman, 2006). 반면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많은 동료 의학교육자들의 탐색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직업성에 대한 많은 정의가 존재하고 실제로 의학전문직업성을 구체화한 예도 많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듯하다. 북미,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해왔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나름의 체계와 방향성을 설정해 왔다. 전문직업성은 그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정의로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고, 이는 각각의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포함한 나름의 문화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인증기관이나 위원회 등 의학교육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여 해당 문화권이나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전문직업성을 먼저 정의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인증기준에 포함시키거나 평가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즉 평가가 교육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제 제시할 두 개의 예시를 다 읽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다. 국 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제시한 의과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지녀야 할 네 가지 특성인 의사로서의 이타심, 지식, 기술, 그리고 의무감에 기초하여 이어지는 예들을 모두 검토한 후, 우리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은 무엇인가?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것인가?


1. 첫 번째 예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천적으로 정의한 대표적인 예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2001)와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2005)에서 주창한 전문직업성에 대한 교육규정이다. 이는 의과대학생과 수련의 및 전공의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직업성을 본인의 의무와 약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종 성과로 전문직업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의학, 사회학,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 기술, 행동, 그리고 태도 영역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보이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환자 가족과 동료, 그리고 내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의학에서의 윤리적 원칙과 선들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 환자에게 치료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윤리적 법적 규정에 따라 환자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이다. 나는 환자를 존중하고,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환자의 가치와 선호하는 바를 인정할 것이다. 나는 상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정직할 것이며, 따라서 치료의 유지와 철회에 있어 이를 수용하는지를 포함하여 환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충실히 할 것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특별한 배려를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환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그들의 문화, 신념체계, 연령, 성, 그리고 장애 여부에 대해 존중하고 민감성을 갖출 것이다. 나는 환자의 전체적인 의학적 요구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들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신중하고도 증거기반의 방식에서 의학정보와 조사결과들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른 의학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얻어진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내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나는 환자와 내가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일부임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 의료자원 할당에 있어 신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옹호자가 될 것이며 복잡한 보건시스템과의 협상을 도울 것이다. 나는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것이며,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관리자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할 것이다. 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이며 환자의 진료에 있어 청렴함을 보일 것이다. 나는 환자의 진료를 위협하는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계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나의 수행이나 다른 보건 전문가들 혹은 교육에 있어서 이런 계율의 위

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 두 번째 예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과 그 외 단체들(ACP Foundation,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은 새천년의 의학전문직업성을 규명하는 의사헌장(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ium: a physician charter)을 제안하였고, 이때 세 가지의 원칙과 열 가지의 전문가 책무를 명시하였다(ABIM Foundation et al., 2002).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이다. 즉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주의이며, 이는 환자-의사관계의 핵심인 신뢰형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압력, 사회적 압력, 행정적 긴급함이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principle of patient autonomy)’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정직해야 하며, 환자에게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Ross (2006)는 자율성 존중보다는 인간존중(respect for persons)이 전문가적 책임을 재정립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사회적 공평성을 준수하는 것(principle of social justice)’으로 의사는 보건의료제도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포함하여 의료에 있어서 인종, 성,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종교, 그리고 다른 사회적 범주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10가지 전문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학지식과 임상 기술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평생 동안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모든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료 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정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다.

4)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유지와 환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5)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to care

의사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임상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진료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to care

모든 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7)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한된 의료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8)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고 연구 증진과 새로운 지식 창출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9)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개인적 이익 추구로 인해 전문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을 인식하여 이를 잘 공개하고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0)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환자치료를 극대화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규제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결과 후배 의사와 미래 의사를 위한 교육적 의무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한 의학교육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우리가 천명할 의학전문직업성, 즉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래의 의사들을 위한 비전과 책무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공유될 때, 비로소 그것이 교육내용으로, 교육목표로, 교육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과대학의 성과로 또한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의 성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학교육자들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실천할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일련의 규정이나 계율로 구체화되어 학생들이 평생 학습과 의사직 봉직의 이유, 그리고 그 삶의 방식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의학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하여 의학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절반 이상이 해결된 셈이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선배 의료진과 교수들로부터 전수받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 공유된 문화 속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체화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수진의 역할 모델로서의 책무성에 대하여는 앞서 기술한 바 있다.
  •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기 위한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의과대학, 혹은 수련의 및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의학전문직업성을 계획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과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과정들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교과로 분리되어 있었다. 때로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각각의 인문사회 교과로 접근되기도 하였고, 간학문적 관점에서 의료인문학, 혹은 인문사회의학으로 통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가 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학문중심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과정은 그 내부의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차체하고 외형적으로는 통합의 형태, 즉 간학문적 관점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예가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현재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료와 사회, 환자/의사/사회 등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선을 시도해 본 많은 의학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통합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며 때로 기나긴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체험하였을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교육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교육과정의 개선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교육방법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외형적 틀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부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김선, 허예라, 2005; ACGME, 2001; Ber & Alroy, 2002; Cruess et al., 2011; Doukas, 2006; Karnietli-Miller et al., 2011; Klemenc-Ketis & Kersnik, 2011)에서는 일단 강의중심의 수업과 지필 시험을 탈피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고와 경험이 차후 외현적으로 발휘되고 실천될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Rabow et al. (2010)은 의학교육에서의 전문직업성 교육은 전문가적 지식과 함께 개인의 가치를 통합하고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성숙이 요구되는 전문성의 형성(formation)과정이며, 토론, 인터뷰, 네러티브, 조사 등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적 가치들을 갖도록 해야 함을 기술한 바 있다.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학습경험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조화하고 구성해 나간다는 신념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학습경험으로 소그룹 토의,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지역사회 봉사, 저술 및 연구참여, 고객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디베이트, 관련 서적과 비디오 감상, 서면 과제나 에세이 쓰기, 학생 포트폴리오 개발 등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업성을 교육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선정하자면 그 성과적 측면을 고민하고, 이를 지표로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압박 한 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교육에 정박되어 있는 교육풍토라면 교육성과의 측정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전문직업성, 혹은 의료인문학의 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도는 단시간의 성과가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차원 혹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암묵적 성장을 지향하며, 이러한 성장은 손쉽게 평가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적 영역을 교육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의 주된 고민은 어떤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그러나 디베이트 교육과 관련된 나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이런 활동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체험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러한 학습경험들이 가져다주는 성장과 발전을 의심하기 이전에 교수자 들이 직접 학습경험을 신중하게 창출하고 또한 적용해보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라면 얼마든지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내용과 교육목표가 있고 교육방법이 있다면 실제 실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의 결과는 그 과정과 성과가 함께 평가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다시 의학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찍이 Miller는 학습평가에 있어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지식(knows) 수준 평가, 지식을 이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식 이해(knows how) 수준 평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식 응용(shows how) 수준 평가 및 실제생활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천수준(does) 평가가 있다고 하였다 (Miller, 1990: 맹광호, 2008에서 재인용). 역량기반 교육과정 혹은 성과바탕 교육과정이 강조되면서 지식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의학전문직업성 역시 그 응용과 실천적 수준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홍준 등(2010)이 기술한 우리 시대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을 연계하여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장인정신에서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 대상인 사람을 중시하고, 의학교육을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을 숙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직 종사자가 될 우리의 학생들이 단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정화를 통해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배움,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고,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우수성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돕기 위한 역할 모델로서의 의사, 그리고 교육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학전문직업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교육과정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통합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인증기준에 명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 유무와 실제로 교육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의학전문직업성이나 의료인문학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자는 어떠한 제안에도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전자의 생각에 관한 노파심이 작동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필자의 심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실천적 덕목으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확산 노력이 자칫 다시 학문중심적인 지식으로만 이해되고 적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천해야 할 지침을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격하시키지 않기를,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삶의 방식을 뇌리에 쌓아두는 지적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는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 논의로 이어져야 하며, 종래에는 실천적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의학전문직업성을 기르는 과정은 일종의 문화운동인 것이다.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한다’에서 정구호 디자이너는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나아갈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깊이도 사라진다’고 하였다. 필자는 장인정신을 통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very good’ 한 미래 의사들에 대한 기대와 상상으로 가르침의 즐거움, 그리고 의학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지켜야 할 후배들의 미래를 위한 바로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선배 의학자들과 의학교육자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아울러 Pellegrino (1979)의 말처럼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medicine is the most humane of sciences, the most empiric of arts, and the most scientific of humanities). 이 놀라운 학문을 진정으로 만끽하고 이것을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good’ doctor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2; 14(1): 11-18 pISSN 2092-5603 eISSN 2005-8160

전문직업성 배양을 위한 의학교육

이영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Young-Hwan Le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교신저자: 이 영 환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Tel: +82-53-620-4382

Fax: +82-53-628-4383

E-mail: yhlee@med.yu.ac.kr

접수일자: 2012년 6월 4일

수정일자: 201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2일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enhance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artisan spirit proposed

by Yu and to suggest curriculum content and methods to improve medical professionalism. Professionals

are those who can share their knowledge with others and proceed under self-reflection on moral values and

social expectations. The goal of medical education is to cultivate students to be good as well as to do well. To

achieve this goal, educators should foster students to be good doctors for 99% of patients, rather than to be

high performers for 1% of patients. There are two types of curriculum for medical professionalism: hidden and

formative curricula. In these curricula, we doctors may be good role models for medical students. The curriculum

contents and the methods for implementation that are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can be embedded

into education on professionalism. In addition, as suggested by Miller, how to evaluate medical professionalism

based on a framework of clinical assessment must be discusse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process of

education on medical professionalism should be a kind of cultural movement to raise good doctors.

Keywords: Medical professionalism, Artisan spirit

한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의 의미

The mean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for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 an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권 복 규*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vo Kwon, E-mail: kivo@ewha.ac.kr





서 론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의학’이라는 단어와 ‘전문직업’ 그리고 ‘성(性)’이 한데 합쳐진 단어이다. 그런데 ‘medicine’을 ‘의학’이라고 번역하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의학(醫學)’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잡학(雜學) 학문 체계의 분류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즉 산학(算學) 혹은 역학(譯學)과 같이 공부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었다. 
    • 학과(學科)로서 배우는 것이 아닌 환자를 구료하는 행위 일반을 의미할 때는 그저 ‘의(醫)’라고 썼다
    • 醫의 실질적인 면, 즉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의미할 때는 ‘의술(醫術)’라고 썼다. 영어로 하면 ‘의학’은 ‘academic medicine’으로, ‘의술’은 ‘medical practice’로 옮길 수 있다. 
    • 醫는 또한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를 ‘의도(醫道)’라고 불렀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학’은 좁은 의미의 ‘의학’과 ‘의술’, 그리고 ‘의도’를 한데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한데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도 어쩔 수 없이 ‘medicine’을 일컫는 일반 용어로 ‘의학’을 쓰도록 하겠다.


‘의’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의학전문직업성이 사실 ‘醫’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의 실천에서 의학과 의술, 윤리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의학의 실천에 있어 이론(theoria)만 있으면 공허하고, 어떤 지식의 밑바탕이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장님이나 다름없다. 전자는 우리가 ‘공리공론’이라 부르고, 후자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醫의 성격으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의학을 들었다. 물론 근대 생물학과 화학 등 확고한 자연과학의 바탕이 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의학은 경험적 지식의 일종으로 실천의 성격이 더욱 강했지만,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놀랍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실천적 지혜의 성격은 의학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완전함을 유전학과 분자생물학과 같은 엄밀과학으로 완전히 환원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치료 역시 이론물리학과 같은 연역적 지식이 아니라, 의료전문직 집단의 집단적 경험과 지혜를 통한 개연적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의학의 도움을 희구하는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고통이 분자생물학적으로 환원되어 설명 가능하다면 의사도 필요 없고, 당연히 의학전문직업성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스타워즈를 비롯한 많은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컴퓨터나 로봇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 인간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몇 가지의 이론으로 환원하기 불가능하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무수한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행위자의 존재는 불가피한데, 그가 바로 의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서양의학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의학의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은 상당부분 사상된 듯 하였지만, 의과학 지식이 놀랍게 발전한 오늘날 돌이켜보면 자연과학에 대한 존중을 넘어선 맹신은 오히려 건전한 의학의 실천에 바람직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해졌다. 최근 근대서양의학의 발상지인 구미에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의료계 내부로부터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찰에 기인한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전문직 표준


근대자연과학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구로부터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과학을 마치 순수한 이론이자 절대적 지식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학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과학은 증거에 입각한 임상의과학과 더불어 우리가 단단히 발을 딛고 서야 할 토대이지 맹목적으로 신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동일 질병이라도 수없이 다양한 증상과 증후를 보이는 환자들 앞에서 내과학 교과서의 처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의사는 성숙한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러한 의학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에 대한 요청이 등장한다즉, 기본적이고 건전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해당 상황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의학적 실천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한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가적 자율성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의권(醫權)’이라고 부른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의학이 자연과학에 입각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환자나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더 많은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의학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재량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자율성은 많은 지식의 숙지가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시의 적절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는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나 등반대의 대장, 또는 전시의 군 지휘관들에게 모두 인정되는 종류의 자율성이다. 이들은 모두 불확실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이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은 그 결정의 근거가 되지만, 그 관계는 어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갖는 자율성, 혹은 권리는 전문직 표준, 그리고 ‘윤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정규 의사와 돌팔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율성은 바로 권한의 남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전문직업적’ 성격이 드러난다. 예로부터 ‘전문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고등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회적 가치가 큰 직업’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구 대부분이 보통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고 단순 노동에 종사했던 농경사회, 혹은 근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등지식과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후기산업사회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프로’ 야구선수, ‘프로’ 미용사, ‘프로’ 학원강사들도 전문직업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전문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때 전문직은 난이도가 높은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그 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의학에서의 전문직이란 전문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문가집단이 있는 직업, 즉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의 존재를 의미한다[1]. 사회학적으로 볼 때 조직화된 의료의 등장은 의료전문직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즉 19세기 이래 근대의학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돌팔이 및 유사의료직종과의 경쟁에서 정규의사(regular physician)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독점(monoploly)’의 상태로 이끌어온 것이 조직화된 의료였다. 의사협회나 각종 의학회 등의 형태를 가진 조직화된 의료는 의료전문직의 표준을 제시하고, 개별 의사의 직무능력(competence)을 통제하였으며, 직무능력이나 직업윤리 면에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솎아내어 전반적으로 의료직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면허(license)라는 형태의 독점을 얻어내었다. 이렇듯 직화된 의료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는 전문직의 핵이며, 이것이 없이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조직화된 의료의 오랜 전통이 있지도 않고, 미국처럼 유사의료업자들과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제의 영향으로 일정한 의학지식을 습득하면 국가가 바로 면허를 허여하는 의료제도를 수용하였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조직화된 의료를 통한 자율규제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의사직과 의료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주도한다면 의료전문직의 직업적 존엄(professional dignity)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의사의 직업적 존엄은 스스로 규제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학이 가진 특수성, 즉 의료행위가 가진 근원적 불확실성, 고도의 지식집약성, 시술의 난이성 등으로 인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득보다는 해가 크기 때문에 자율규제는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므로 의사 개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이를 통제하는 조직화된 의료의 자율규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이다.


의학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윤리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서 ‘ism’이 바로 性에 해당되는데, 이는 특징, 성격, 혹은 정신(spirit)을 의미한다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일각에서는 ‘전문직업정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특징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性’으로 쓰게되면 의료전문직이 가져야 할 다양한 특성들을 의미하게 되고, ‘정신’으로 쓰게 되면 지향해야 할 가치의 의미가 더 크다. 최근에 국내는 물론 구미에서도 많은 프로페셔널리즘 논의가 일어나면서 ‘특성’으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의료윤리의 입장에서는 의료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특성보다는 가치와 ‘정신’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의술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학의 근본에는 ‘이타성’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강력하게 깔려 있고, 이것이 일반 서비스업과 의학을 근원적으로 구분하는 지점이며 그래서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보다는 가치의 지향점이 더 중요하다[2]. 물론 최근 의학의 분화로 말미암아 일반 서비스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의학의 본질적 측면은 여전히 가치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적정 가격에 대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인 다른 업종과 달리, 의사에게는 때로 화폐가치를 넘어서는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는 의사에게 적정한 예우와 존경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의 모습이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러한 사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치는 의학의 근본인 ‘이타성’과 ‘책무성’의 형태로 표현다. 이로부터 자신의 직무능력을 언제나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과, 조직화된 의료(학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 그리고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 등이 따라 나온다. 


결론적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의 ‘의사다움’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없는 의사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선 의사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준수되고 고양되어야 하지만,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를 국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혹은 타도해야 할 기득권층으로 보는 사회에서는 의료문화의 꽃이라 할 수있는 의학전문직업성이 설 자리가 없으며 그 결과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행일 것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특징과 의학전문직업성


의학전문직업성은 모든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지만, 그 발현되는 형태는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교수는 임상의(clinician)로서의 성격 외에도 연구자 및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 지도하는 교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학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 역시 지니고 있다. 임상의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은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사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즉 적정한 직무능력의 유지, 환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해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그리고 조직화된 의료의 유지, 발전에 대한 협력과 자율성의 확보 등이다. 그런데 임상가-연구자-교육자-행정가로서 각 역할은 때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예컨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임상의로서 최고의 덕목이지만, 교육 목적으로 의학생이나 전공의에게 일부 시술을 허락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라는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특정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목적에는 합당하지만, 임상시험 참여가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의학계의 지도자로서 의과대학 교수는 때로 병원과 의대의 보직을 맡아 일해야 할 때가 있고, 학회의 이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거나, 정부와 민간의 각종 직책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의 의학전문직업성에 있어 독특한 이며,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직무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커다란 도전이 된다. 이 모든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적, 직업적 성숙을 성취하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글에서는 임상의사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을 제외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직무와 관련된 의학전문직업성의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다.


교육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우선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자이자 감독자이다. 교육자(교사 및 교수)는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고유의 전문직업성 역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즉 피교육자(학생)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 적절한 직무능력을 갖출 것, 상대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릴 것, 전문직단체-의사보다는 자율규제 능력이 약하기는 하지만-를 구성할 것, 생애에 걸쳐 직업적 성장을 추구할 것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교육자(스승)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있고, 물질적인 보상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수직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일부는 이에 기인한다. 교육의 관점에서 의학교육은 다른 초, 중등, 혹은 고등교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직업성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예단하기 어려운 다른 부류의 교육과는 달리, 의학교육에서는 피교육자 거의 대부분이 의료계에서 일하게 되며, 의학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 과정이 아닌 의사로서의 특유한 성격과 자질을 형성하게 되는 ‘전문화과정’이다. 그 교육 연한은 상대적으로 길며,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평생 동안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공의 교육이라면 도제교육에서 볼 수 있는 스승-제자 관계가 형성되어 평생 지속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의학교육의 특징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이 풍부하고 끈끈한 사제관계를 구축하여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칫 스승의 권한 남용, 창의력 억제, 내부비판 억압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교육 내용과 교육 목적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학습방법은 그러한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다. 즉, 강의는 물론이고 세미나, 독회, 실습, 조별 학습, 그룹별 학습, 문제 중심 학습, 그리고 실험과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등이 모두 동원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이들의 교육적 장점과 단점, 적용 영역, 필요한 교육자원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상실습에 있어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병원과 환자가 허용하는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진, 병상교육, 외래 관찰에 있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에서는 학생들이 병원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곧 교육경험임을 인식하고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학생들은 종종 강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과, 병원에서 직접 보고 행해야 하는 것들 간의 차이를 보고 당황해 한다.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필시험, 구두시험,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숙지하고 상황에 걸맞게끔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열거하면 교육자로서의 임무가 대단히 많고 복잡한 듯 여겨지지만, 사실 의학교육이란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 응용이자 연장선상으로 관심 대상이 환자에서 학생으로 바뀐 것뿐이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동료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학과 교육학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의료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진료계획의 수립,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진료계획 수정,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환자와 의사소통을 잘 하는 의사라면 대개 강의나 설명도 잘 할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 방법은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수많은 테크닉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습득하기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좋은 교육자는 좋은 임상가가 될 것이며, 또한 좋은 임상가는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의과대학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가’뿐 아니라 ‘교육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다. 이것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고유하고 또 중요한 전문직업성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학생(제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 역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발전한다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특징 중 하나가 의료전문직은 생애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일반적으로는 더 나은 능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철학자 Polanyi [3]는 ‘묵지’라고 하여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형식지’와 구별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의사 자신의 ‘실천’에 대한 성찰과 동료와의 논의, 그리고 더 경험이 풍부한 선배의 조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 외에도 의과대학 교수는 전공의와 후배 의사에 대한 감독자, 또는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은 의사의 직업적 생애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렇듯 자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음은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보람 중 하나이다. 공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꼽았다.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허락하는 후학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의학교육자로서의 전문직업성이자 의업의 길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연구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

의과대학 교수는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의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개원의나 봉직의도 의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의과대학 교수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연구자로서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학을 포함한 과학계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 이후 발달한 과학자로서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as scientist)은 과학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진실할 것, 즉 과학적 진실성(scientific integrity)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과학적 진실성이란 연구 과정에 있어 계획 수립으로부터 학회 보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실하고 기만을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성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적 진실성에 대비되는 개념이 과학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이다. 과학 부정행위는 연구 결과의 조작 또는 위조, 허위 보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훔치는 표절,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의 횡령과 전용, 그리고 특히 의생명과학에서는 피험자 혹은 실험대상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 등을 포함한다[4]. 또한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종교나 인문학과는 달리 ‘권위’가 크게 대접받지 못한다. 자연과학의 진리성은 오로지 증거에 입각한 사실에 의해서만 보증되며, 그 과정에는 학계의 권위자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등하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 기반, 성실함, 민주주의, 평등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핵심이다. 어떤 권위도 과학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발상의 전환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계에서 내린 대부분의 결론은 사실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는 계시에 입각한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자연과학에서의 잠정적 진리는 새로운 증거나 이론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탈권위적 성격이 자연과학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경험에 입각한 실천으로서의 임상가와, 증거와 논리에 입각한 과학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다. 연구자로서의 의과대학 교수는 이러한 긴장을 섬세하게 감지하고, 지혜롭게 식별하여야 한다. 최신, 첨단 연구결과가 언제나 최고의 임상적 효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오해하면 환자 집단, 혹은 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결과들을 과장하여 특정 질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를 할 때는 허위나 기만의 소지는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역으로 어떤 의학적 권위도 사실로 드러난 증거의 가치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의학사는 의사집단의 권위나 통념이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증거의 해석을 어떻게 방해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른 자연과학 연구와 의과학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을 피험자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피험자는 건강한 사람일수도, 환자일수도, 아니면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이나 샘플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학 연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피험자의 건강 및 복지의 보호,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윤리적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로서의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다면 올바른 연구자라고 볼 수 없다. 연구자로서의 의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자세에 대해서는 헬싱키 선언 등 여러 문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피험자의 건강과 복지는 어떤 과학적 목적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피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피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피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하며, 사전에 완전한 연구계획을 세우고 동료들에 의한 검토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5].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는 기구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이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학문 발전에 대한 욕구는 때로 의사로서의 직무와 상충될 때가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옹호자(patient’s advocate)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관리자로서의 의학전문직업성과 이해상충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과 의과대학의 각종 보직을 맡게 되며, 학회의 임원, 그리고 때로는 공직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들 각각은 나름의 전문성과 고유한 자질 및 윤리를 요구한다. 공과 사의 구분, 정실의 배제,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 청렴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전문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해상충이란 위치상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상충은 의과대학 교수의 삶에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 예컨대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그로부터 얻게 되는 금전적, 혹은 기타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이해상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자신 또는 배우자나 지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제약회사나 의료기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특정한 연구를 하여 그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승진이나 학계에서의 명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환자를 본인 의사와 달리 피험자로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이해상충의 일종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실관계에 의해, 혹은 자신의 전문분야만의 발전을 위해 행정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상충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해상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양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이해상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공적 신뢰가 무너지며 개인은 물론 속한 조직에도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된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 집단적으로 이해상충의 관리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선진국이 되고 의과대학 교수 자신의 명예와 의사직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자신이 어떤 사안과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선언하는 방법,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해상충과 무관한 제3자의 결정을 따르는 방법 등이 있다[6]. 이러한 방법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마음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의과대학 교수는 임상가, 교육자, 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역할은 상호 보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직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무의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환자, 학생, 전공의, 동료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다양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무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해를 입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때 취약한 대상자일수록 우선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정이 쉽지 않을 때는 동료나 선배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결 론

의과대학 교수는 일반 임상의의 직무 외에 교육자, 감독자, 연구자, 행정가 등의 직무가 겹치면서 여러 직업 중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종이다. 제대로 된 임상의사의 역할 만으로도 충분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해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격무의 대가로 의과대학 교수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과는 달리 높은 수입이나 사회적 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본래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것이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재미와 의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전문직업성의 요체이다. 의사, 그중에서도 의과대학 교수직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도전과 성취,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직’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격무를 뒤집어보면, 고통을 겪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보람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영재인 의대생과 전공의 등 후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재미와, 학계와 사회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생에 걸쳐 학문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근대화과정 속에서 많은 직업이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부와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그러나 명예와 부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인 의과대학 교수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전과 직업적 성취에서 행복을 추구하게끔 되어있다. 그 자신 의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령 행복이 신들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탁월성과 어떤 종류의 배움, 혹은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가장 신적인 것들 중 하나로 보인다. 탁월성에 대한 보상과 탁월성의 목적은 최고의 것이고 신적이며 지극히 복된 어떤 것으로 보이니까...탁월성을 획득하는 데 아주 불구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종류의 배움과 노력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7].”라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배움과 노력을 통해 탁월성, 즉 행복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의학전문직업성의 목적이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46-1153.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46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mean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for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 an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Ivo Kwon,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vo Kwon, Email: kivo@ewha.ac.kr 


Abstract

The medical professionalism for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s has some different implication from other medical professions. They have to work as educator, researcher, and manager as well as clinician. The professionalism of each duties has its own uniqueness, which sometimes causes a conflict between them. Therefore, the faculty members of medical schools have to harmonize their different tasks and duties each other, looking afte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rofessional life.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역사적 배경, 개념변화, 선언문 비판

Modern-day medical professionalism: historical background, evolution of the concepts, and a critique on the statements

최 보 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인문사회의학과, 2정신과학교실

Bomoon Choi, MD*

1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of Medicine, 2Department of Psychiat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omoon Choi, E-mail: bomoon@catholic.ac.kr





서 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의 역사는 의사 영웅들의 숭고한 행적으로 점철되어 있고 의학은 영광의 길을 일직선으로 진보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 혹은 미시적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존경받는 명의로 이름을 떨친 의사가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는 언제 어느 시대에나 ‘돌팔이’와 ‘악덕의사’도 존재했다.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의사에게 올 때 치유의 소망은 컸을 것이고 그 역할을 맡은 의사에 대한 기대 또한 더욱 컸을 터이니, 기대를 저버릴 때의 실망과 속았을 때의 배신감은 훨씬 배가되었을 것이다. 이 배신감을 고발하는 ‘의사 때리기(doctor bashing)’는 유럽 시중 입담과 신문의 단골 메뉴 중 하나를 차치할 정도였다. 이렇게 소수의 악당 의사와 소수의 영웅의사 얘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던 보통의사들의 얘기는 자서전 등을 제외하고는 그리 알려져 있지않다. 이들 무명의 의사들은 의업을 행하며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을 것이고, 영웅적 행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정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치료하고 성심으로 고통을 위무하려 했을 것이고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재량껏 보수를 받아 생계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것이 전근대 시대의 의사의 모습이라면, 오늘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해 논의하려는 목적이 소수에 국한될 것이 자명한 영웅적 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천할 규범을 논하고자함이라면, 이들 평범한 의사들이야말로 집단 전체로서의 의사의 에토스를 드러내는 실질적 존재라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는 출발한다.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정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치유자로서의 의사역할은 변함이 없었겠지만,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 의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사는 의술을 아는 중인이었던 반면, 
    • 양차세계대전 동안에는 전장의 천사로, 
    • 전후 한동안 이념적 혼란기에는 시대의 히어로로 떠올랐었다. 
    • ‘전문직 몰락’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던 1980년대에는 과학의 갑옷을 입고 비인간적인 진료를 하는 냉혈한의 이미지이었다면, 
    • 현 시대의 의사는 국가의료제도와 기업자본, 그리고 대중사회의 요구가 얽어내는 역학의 복잡한 그물에 포획된 모순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Sigerist [1]가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 어느 문화권이든, 혹은 어떤 정치적 구조에 속했든 간에, 의사 자신이 의사의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항상 사회가 의사의 위치와 역할을 정의해”던 만큼, 의사의 ‘전문성’도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여 변화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과 힘의 역학관계가 그 동안 의사의 임무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정의보다 우선된다.


따라서 이 글은 첫째,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연대기적 역사를 추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짧은 기간 사이에 변화되어온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삶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이 전문가로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시대 의사들의 여러 실천 유형을 살펴보고, 어떤 점에서 선언된 의학전문직업성과 괴리가 시작되는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 요인 3가지를 들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의학전문직업성이 변화해갈 새로운 방향성에 관해 토론하고자 한다.


역사: 현대 의학전문직업성이 탄생하기 이전

1. Abraham Flexner와 의사전문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Abraham Flexner가 의학교육을 개혁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의사는 어떤 직업인가 이었다. 즉, 의사를 전문가로 본다면, 이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규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의과대학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독일의 의학교육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 프랑스와 영국은 임상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반면, 
      • 미국의 의학교육기관은 소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세운 개혁의 비전은 의학교육은 대학교에 거점을 두어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의사는 교육, 임상, 연구를 병행하도록 해야 하며, 여러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의사전문가를 지탱하는 가치관은 이타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 Flexner가 개혁한 의학교육제도의틀은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지속되어왔다.


의사는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러한 발상에서 제도개혁을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Profession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1541년이다. 그 전후로도 의업의 에토스에 관해 언급한 사람은 많았으나, 근대적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교육적, 제도적 정의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Flexner가 처음이었다. 이때가 1907년이다.


2. 의사 전문성의 기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의사의 전문성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없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의사라는 집단 전체가 인정하는 의업의 암묵적 의미와 규범이라고 본다면, 그 역사는 흔히 생각하는 바와 달리 그리 길지 않다.


      • 일상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히포크라테스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 해석한 역사학자 Edelstein [3]은 이를 부정한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히포크라테스 주의를 따르던 사람은 당시 소수에 불과했고 그리스의 모든 의사들에게 통일된 의술의 기준이나 행동규범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에서 낙태와 자살조력 등이 성행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당시 의사들은 단순히 약초와 화합물 사용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히포크라테스의 행동규범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의사학자 Jonsen [4]이 말했듯“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의료전문직이라 불릴만한 어떠한 특정 직업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혹자는 중세나 르네상스시기를 의료전문직의 탄생 시기로 보기도 한다. 이때 의과대학에 비교적 일관된 교과과정이 만들어지고 공중보건에 관한 생각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명료하게 언급된 적도 없었고 널리 인정된 적도 없었다. 역병이 돌 때면 의사가 하던 최선의 충고는 ‘재빨리, 멀리 가서, 너무 일찍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는 자신에게도 해당되었다[5]. 마을이 역병의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의사의 고유 역할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그렇다면 근대이었을까? 의료윤리와 전문직 규범에 관한 근대적 의미가 출현한 것은 19세기 초로서, 영국 의사 Thomas Percival이 ‘Medical ethics (1803)’를 출간하면서부터이다. 당시까지도 의사는 길드조직으로 주목적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명기한 그의 주장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Percival은 의료를 공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다른 직종과 의업을 구별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라고 주창했다. 이때를 의학전문직업성의 출현으로 보기 쉽겠으나, 당대의 출판물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은 실제로는 거부당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진짜 신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윤리적 기준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정서였고, 윤리규범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규범은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품위가 있는 척하는 데에만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6]계급사회인 유럽에서는 지위에 따른 역할과 헌신은 강조되었으나 이것이 현대와 같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규명과 선언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3. 근현대적 의학전문직업성이 엿보이다

처음으로 범국가적 윤리 및 행동기준이 명시된 것은 1847년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윤리규범을 명문화했을 때이다. 당시 미국에서 치유와 관련된 시장은 무질서했고 의사는 동종요법가나 약초치료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7]. AMA가 명문화한 첫 의료윤리 규약은 병자를 돌보는 전문직군으로서 의사의 책임과 도덕적 권위를 확인하고, 의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 개개인의 명예로움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윤리규약은 영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Percival의 주장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미국의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이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영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은 매우 미국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발달은 청교도 정신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의학전문직업성의 정의에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력하게 배어있음은 주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AMA의 윤리규약은 사회와의 암묵적 계약을 통해 의사전문직 지배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실행한 AMA는 명실 공히 미국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5].


그러나 의사의 특권이 정점에 도달하던 1950년대 까지도 전문성이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실질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의 업무는 외부로 부터든 내부로 부터든 어떠한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의사는 통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주원인이었겠으나,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행동이 전문적인 것이고 아닌지 실로 애매하였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은 의사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계로부터 시작되었다. 1940년대, 당시 사회학자들은 의사와 법조인을 전문직의 원형으로 보고 전문직의 특성과 기능에 관해 조사 하였다. 초기 사회과학계 이론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졌다고 다 전문직은 아니고 내적 가치관과 사회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기능주의 이론이었다. 즉, 전문직이란 

1) 사회가 이 직종을 명백히 필요로 하고, 

2) 이 직종의 사람들은 집단의 내적 윤리 원칙을 세워야 하고, 

3) 그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며, 

4) 집단전체는 이 조건들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다[8]. 

1960년대 이후로는 이념(ideology) 중심의 분석이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문직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전문직의 지위는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시장독점권과 이익추구가 본질이고 전문직의 가치관은 구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진 것이다. 따라서 윤리규약이 지향하는 이타주의와 공익에의 헌신도 의사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자 고매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이념적 전략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9].


이러한 비판은 당시 일반대중의 정서와 공명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권위 하락과 대중의 불신이 점차 가시화되어 왔는데, 그 배경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째, 과학적 진료에 치중하고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쏟는 에너지의 양과 질이 감소하고 ‘동네의사’의 따뜻함이 사라져 간 것, 
      • 둘째, 일반인과 전문인 사이의 지식격차가 감소하고 소비주의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의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게 된 점, 
      • 셋째로는 전쟁기간에 이루어졌던 비윤리적 실험의 여파와 인권을 배려하지 않고 해를 끼친 연구사례들이 노출되면서 대중의 반감이 증가하고 의사는 ‘악당’으로까지 추락하게 된다[4]. 
      • 넷째는 임상자율권의 축소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기업자본이 의료계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 
      • 다섯째, 의과학 발달로 진료의 과학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의사의 개인적 기예 재량권이 감소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말 등장한 탈전문화 논쟁과 의사의 프롤레타리아화 이론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탄생과 단계적 변화

1.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운동의 시발점

한때 전장의 천사이자 혼란의 시대에 영웅이었던 의사가 냉혈한 악당으로 추락하던 1980년대에 의료계 리더들로부터 나온 절박한 목소리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다.


일찍이 의료의 미래를 내다본 경고가 있었으니, 1980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장 Relman[10]은 의료-기업 복합체의 등장이 의사의 자율성과 정직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1980년대의 넘쳐나던 부는 제약기획의 연이은 성공과 과학기술 발달을 따라 의료시장으로 몰려들어왔다. 증권분석가들은 의학잡지를 구독하고 분석하며, 어떤 의사회의가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또 의사와 연구자들이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며 의사사회 내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상품개발과 판매에 기업을 이용하는 의사들도 날로 증가했다. 의료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의사의 임상자율권이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기업 또한 의사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며 임상적 판단은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Relman의 우려는 Kassirer [11], Lundberg (Journal of Americal Medical Association, JAMA 편집장)[12]으로 이어진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상업주의의 위협 앞에서 의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혹은 의업의 에토스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공동의 적인 상업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Hafferty와 Levinson [13]은 이를 현대적 전문성 운동의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말이 되자 Relman [10]의 주창은 의사사회 전체의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이 운동을 지금 돌아보면, 그동안 의사로서의 전문성은 히포크라테스에 관해 들어본 의사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려보던 상태를 벗어나 비로소 구체적인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게 된 시점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결격모델로서 의사의 모든 상업적 활동을 죄악시하는 부정적 훈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원칙이나 행동지침도 없이 의사 행위의 윤리성을 흑백이론으로만 가르는 것은 의사나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전통적 전문성의 재확인

기업이 의사를 부패시킨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전문성 운동은 곧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의사의 에토스로서 주창된 전문성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 공식적이고도 명료한 정의를 하던 시기가 전문성 운동의 두 번째 단계로서, 2000년 Swick [14]이 저술한 ‘Toward a normative defini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이 분수령이 되었다. Swick은 전문직의 핵심은 이타주의라고 주장하면서 9개 필수조항을 열했다. Swick의 정의는 2002년 의사헌장[15]을 비롯하여 여러 선언문의 기초가 된다. 외과[16], 소아과[17], 마취과[18], 정형외과[19]의 선언문 등도 포함된다.


  • Physicians subordinate their own interests to the interests of others. 
  • Physicians adhere to high ethical and moral standards.
  • Physicians respond to societal needs, and their behaviors reflect a social contract with the communities served. 
  • Physicians evince core humanistic values, including honesty and integrity, caring and compassion, altruism and empathy, respect for others, and trustworthiness. 
  • Physicians exercise accountability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olleagues.
  • Physicians demonstrate a continuing commitment to excellence.
  • Physicians exhibit a commitment to scholarship and to advancing their field. 
  • Physicians deal with high levels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 Physicians reflect upon their actions and decisions. 


이들 선언 행위의 의의는,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식 논의의 모호함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전문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그 정의를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등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내과와는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이들과의 특상 즉각 신체에 침투해야 할 정도로 중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고, 이때 의사가 수술해야 할 의무는 환자의 자율성에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언문 모두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의사가 추구해야 할 이상(ideal)으로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전통개념에 충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했던 노력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의사헌장[15]의 경우, 사회정의를 3원칙 중 하나로 명기했는데, 이는 의사집단은 의사-환자 간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나중에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Fundamental Principles

    •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 
    •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 Principle of social justice.


A Se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of care. 
    • 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to care. 
    •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곧 이어 교육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후학에게 전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전문가다운 행동방식은 교육되어왔으나, 근대적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시작된 것은 20세기가 훨씬 지난 후였다. 그리고 이제 선언문으로 세부조항이 명시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동지침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학생의 행위가 얼마만큼 전문성 기준에 맞는지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경쟁적으로 개발되던 시기가 2000년대 중반이다. 전문성의 학부 교육이 공식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교과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문성 교육에 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다[2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비판도 이어졌는데, 

      • 첫째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이론(curricular theory)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 둘째, 암묵적 학습(hidden curriculum)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전반, 즉 대학과 대학병원 등에는 개혁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 셋째, 학교 교육이 실제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임상현장과 유리되어있다는 점, 
      • 넷째로는 그 내용이 일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 다섯째, 전문성의 정의 자체에 대한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암묵적이며 때로는 기존의 통상적 정의와 충돌하고 있어서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22,23]. 

이들 비판점은 앞으로 계속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하면, 이때까지의 전문성 운동은 그 근본전제가 의업의 전통적 원칙은 항상 존재했으나 어느 시점에선가 의사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전통이념을 ‘재발견’하고 이와 ‘재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Flexner의 초기 개혁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즉, 그 핵심은 이타주의에 있고, 상업주의는 전문성의 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전문성의 실현을 의사 개개인의 명예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의사헌장이 사회정의를 새롭게 첨언하였다고는 하나, 나머지 2 원칙과 10개의 서약은 의사 개인에게 전문성의 실천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교육 내용도 이 틀 안에서 규정되고 있었다. 당대의 의료계 여론 주도자들 모두가 이 전통적 입장이야말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데에 동의했고 이 견해는 한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3. 개인적 전문성에서 집단 전체로, 집단전문성에서 사회로

2000년대 후반 들어 이 견해는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던 의사헌장이 주된 표적이 되었다. 이상으로서의 전문성 규약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의사 개인은 현실적 요구와 추구해야 할 이상 사이에서 적절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 여부는 의사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달려있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그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 윤리적 판단이란 때로는 동료와의 관계나 소속된 기관의 질서를 거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과 같이 많은 동료와 선후배의 관계망 속에 놓인 의사가 기업과의 관계를 홀로 거부한다는 것은 관계망 속에서 소외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기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거나 환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이상으로서의 전문성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할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홀로 모든 질타와 손실를 감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성의 실천이 전적으로 개인의 미덕과 윤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거대한 시장판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홀로 기업의 유혹에 맞서지 않으면 그 의사는 부도덕하고, 사회전체가 도덕성에 회의를 갖는 분위기에서 홀로 사회정의를 요구하며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의사라는 말과 진배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해상충 주제가 첨예화한 시기에 인간본연의 본능인 자기방어와 자기이익추구는 의사에게는 극복해야 할 궁극적 악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상을 꿈꾸다가 현실에서 좌절하는 의사에게 선언문은 자기혐오와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다. 극단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적 선언문은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 텅빈 의미의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사회 내부에조차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이 터질 때면 어김없이 사용되던 ‘국민건강을 위한’ 이라는 어귀가 언론의 냉소만 자아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 중대한 점은, 개념 논리 상, 이런 전문성은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이자 책임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집단이 실제로 공유하는 전문성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전통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고조되던 분위기에서, 2006년, 전문성의 실천은 전반적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4]. 당시 이해상충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있다는 JAMA의 정책제안서[25]가 나온 직후였다. 그때까지도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는 상호호혜의 규범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선물은 무해하며, 이해상충 관련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적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서는 그러한 근거 없는 통념을 모두 부정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의 이해관련은 개인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특히 대학의료기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다[26-28]. 기업의 표적이 되는 것은 개인의원이나 중소병원이 아니라, 임상지침을 정하고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을 개발, 그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를 통해서 임상행위에 가장 막강한 파급력을 행사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Cohen [24]은 의사헌장에 제시된 원칙들은 개인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대중이 의학전문직업성의 이득을 누리려면 사회 전체가 전문성 실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즉, 의사헌장 등의 여러 선언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료계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의료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사회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고려는 모두가 동의하는 대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환자 개인에 대한 의사의 임무와 상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은 의사에게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의료와 연관된 모든 관여집단, 즉, 의사, 의사단체, 의료기관,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반사회 등이 포함되는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주장하는데 이르렀다.


이 주장은 여태까지의 의학전문직업성 논의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성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개발연구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숱하게 이어진 워크숍과 연구논문들, 전문성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개발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사사회 전체가 동의할만한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의학전문직업성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환의 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임상 현장

1. 전통적 의사상

의사들이 전문직 행위를 실천하는 방식은 현대에 와서 실로 다양해졌다. 통상적으로 그리는 의사상은 전통적 전문성에 따라 이타주의와 헌신을 중시하며 상업주의를 배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영웅 의사의 일화에 익숙한 의사들 대부분이 신념처럼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의업을 상징하는 수사적 어구에 흔히 들어있다. 또한 선언적 정의(definition)에 충실한 것이고 학생교육과 수련의 인증제도도 이에 기준하고 있다. 여기에 내재된 핵심이념은 의업은 소명이지 일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나 개인생활의 여유보다 의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행위는 외부로부터 규제되어서는 안되고, 타 의료전문직(간호사, 의료기사, 치료사 등)은 의사의 지배하에 있으며, 의사라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뛰어난 성숙한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면, ‘전문직 황금시대’[30]에 존경받던 명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로한 의사로 하여금 향수에 젖게 하는 이러한 유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오류를 안고 있다. 

      • 첫째, 전문성 실천의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귀결된다는 점에서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며, 
      • 둘째, 개인을 어쩔 수 없는 결정의 함정으로 몰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이 배제된 것이다. 
      • 셋째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 의사상이 그리는 의료환경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율규제권과 임상자율권은 거의 상실되어 있고 의사의 전문직 지배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질병과 진료방식이 복잡해지면서 팀워크 진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 의료기사, 치료사 등도 이제는 제각기 세분화, 전문화, 세력화되어 가는 현실이다. 
      • 넷째로는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도리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수련의와 학생들은 ‘나의 이익을 남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보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기희생적 봉사(selfless service)라는 것은 결국 의사만 지쳐빠지게 만드는 것, 교묘한 환자로부터 의사만 착취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31]이라는 등 반발하고 있다. 
        • 또 특허 경쟁,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이익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면책정책이 실행되는 대학과 병원환경에서 학생들이 암묵적으로 학습하는 현실은 강의실 교육과는 상반되거나 갈등하는 것이어서 냉소적 태도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했다[32].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고매한 인성이 의사의 조건이라면 의사는 훌륭한 부모, 좋은 남편/아내, 친구, 이웃, 시민 등의 역할까지 모두 다 해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에 해당할 것이다.


2. 사업형 의사

두 번째 유형으로 첫 번째와 정반대의 극에 위치하는 사업형 의료가 있다. 상업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료를 매매상품으로 취급하는 의료소비자주의에 충실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중시하는 이 유형은 현재 전통적 전문성보다 더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업은 소명이 아니고 사업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로서 중시하는 규범은 자율규제이기는 하나 상업주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전통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또 환자자율권을 존중하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다는 점에서도 선언적 전문성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의사헌장에서 말하는 환자자율성은 ‘환자의 결정이 윤리원칙에 따른 것이고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15]이다. 그런데 이 어구가 주는 애매모호함은 가치관이 배제된 사업형의료행위에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견고해지는 개인주의는 다양한 윤리원칙이 존중될 것을 요구하는데다가, 발달된 과학기술은 인간의 변형과 개조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서[33] 의료행위의 적절함을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적용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회원제 의료제도, 일명 boutique medicine, concierge medicine, retainer - base medicine [34]은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경제력이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공한다. 이때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하다보면 해를 끼치는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고, 상업주의에 충실하다보면 전문직의 독립된 논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라이프스타일 의사

세 번째로 대세를 이루는 유형은 특히 신세대 의사들에게 해당된다. 의사의 고용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가능케 하는 근무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집단과 사회보다는 핵가족과 개인 중심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의업에의 헌신으로 자신을 혹사하기보다는 자기 속도에 맞춰 일하기를 선호한다. 이타주의보다는 정직한 진료를, 개인을 희생하는 헌신보다는 성실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의료전문직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도 전통적 전문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카페나 음악실을 겸하는 개인의원, 파트타임 근무와 직장 공유하기, 대진(代診)제도, 특정 만성 환자에게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등과의 통합의료를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병의원 형태 등이 그 예이다. 새로운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요구와 일-개인생활의 균형이라는 이들 신세대 의사들의 요구는 전통적 전문성에 내재된 가부장주의(paternalism)와 자기희생 정신과는 정면충돌하고 있다. 급성기 병상이 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 길을 모색하는 와중에 나타난 이들의 발상은 아직 소수에 국한되어 있고 방향성도 미정이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유형의 사이사이에 분지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나, 인도주의실천협의회와 같은 사회운동가적 의료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 전문성과 대립하거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시 말해서 선언적 전문성은 현실세계에서는 그 유용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쟁점, 변화시킬 주제들

지금 현실에서 의사들이 갈등하는 주된 주제는 이타주의와 상업주의이다. 그 하나는 전문성이 싹트던 19세기 중반미국의 윤리규약이 표방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현대 전문성의 첫 운동이 일어날 때 핵심 주제라는 점에서 역설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이 의료에게 요구하는 것도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1. 규명의 대상, 이타주의

통상적으로 이타주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통상적 의미에서 갈등의 소지가 시작된다. 

      • 이타주의는 19세기 초반 프랑스 철학자 Auguste Comte가 처음 개념화한 용어이다. 당시 아나키즘과 같은 지적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분위기에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 평등, 우애이며 이는 이타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이타주의는 미국의사회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합하면서 자기희생이라는 암묵적 의미를 덧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의미는 논쟁을 거쳐 규명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Bishop과 Rees [35]는 의학교육에서 이타주의라는 용어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이념적 구호로 전락하여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타적 행동이란 타인의 안녕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의미를 정제하였다. 
      • Kant 철학을 차용할 때[36],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자신과 타자를 전제로 하여 보편적 윤리원칙에 의해 결정된 행동일 때에는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자기이익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일에 부수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즉 자기이익과 이타주의는 항상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이타주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타주의는 제도권 의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Glannon과 Ross [37]는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대상(환자)에게 하는 행위는 임무(duty)이자 선행(beneficence)인 반면, 이타주의는 임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beyond the call of duty)이라고 하여, 임무와 이타주의를 구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국경없는 의사’에서 일하는 의사 모두를 이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경험과 문화적 다양함을 얻기 위해, 혹자는 칭찬을 받기 위해, 또 누군가는 봉사라는 비가시적 가치를 쫓아 온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타주의는 내적 동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의학교육 내에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어렵고, 대신에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계급사회 내에서 직종별로 사회적 헌신을 강조해온 영국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권고를 한다. 2001년 General Medical Council [38]에서 공표하고 개정해 나가는, 학생교육을 위한 ‘내일의 의사(Tomorrow’s Doctors)’, 그리고 의사훈련을 위한 ’새 시대의 의사(The New Doctors)’ 에서는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의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즉, 의사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를 돌볼 때에는 자신과 남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시대의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 의사 자신도 잘 돌보는 사람, 즉 selfless가 아닌 selfish해야 한다고 정의했다는 점에서 미국의사회의 자기희생을 내포한 이타주의 의미와는 사뭇 그 차원이 다르다.


의사학자 Jonsen [39]은 의료에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역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물려받은 공정한 이익추구 정과, 중세를 거치면서 유대-기독교와의 결합에서 나타난 자기희생정신이라는 두 가지 전통이라고 기술했다.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정신은 마치 두 개의 대륙판이 부딪쳐 지진을 일으키듯 수시로 의업의 기반을 흔들어댄다. 그러나 “자기희생이라는 고전적윤리는 의사가 주연이었고 환자-의사 관계가 주된 시나리오이었던 전통극에는 적합했지만 현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의사헌장은 시대적 맥락을 도외시하고 생활인으로서의 의사의 실제 모습도 배제한 채 고매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모순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경제적 압박과 언론의 포화 속에서 명백히 정의되지 않은 이타주의라는 구호는 의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된다. 개인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 개인은 의료재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의료서비스를 남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할 의무도 함께 져야 한다. 의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타주의 조항은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건강과 질병치료에는 의사사회와 대중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장치, 경제구도,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은 의사단체의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40 - 42].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관련 집단들의 균형잡힌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 의사들의 주장은 재고할 만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직한 진료, 성실한 진료는 애매한 이타주의보다는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정직은 사심 없는 공정한 진료로, 성실은 역량을 갖추고 임무에 충실한 진료로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갈등에 직면한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이자 최대한의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가치이다.


2. 규제의 대상, 상업주의와 이해상충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상업주의이다. 의료소비주의, 광범위한 의료화 현상, 그리고 과학발달과 의료관련 기업의 발달은 의료계 내의 상업주의를 ‘내 부엌에 있는 코끼리’와 같이 만들어버렸다. 부엌 안의 거대한 코끼리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지만 정작 부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의료상업주의는 한두 명의 부도덕한 의사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몇몇 전문과목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실제로 이해상충과 관련된 의료스캔들은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종류와 범위도 증가일로에 있다. 근래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의 의사들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중에 발표되는 뉴스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두 개의 썩은 사과’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43].


이 주제가 의학전문직업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첫째로 선언적 전문성은 의업을 생계로 하는 일반 의사들의 상업행위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업주의가 의사의 적이라는 전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의사가 수입을 얻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전문성에 맞는 것이고 비전문적인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률로 합법성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성에 관련될 사항이 아니다. 전문성은 의업을 지탱하는 핵심정신이자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위에서 행위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의료계가 어떻게든 규제하지 않으면 전문성의 기본 논리마저 상실케 하는 근본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전문성은 이 난제를 규명하려들지 않고 회피했을 뿐이다[44].
      • 둘째로 의사 사회 내의 구조적 문제가 이해상충과 상업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사를 양산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추상적인 규범의 그 일부분조차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의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외적으로 볼 때 분명 시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의과학 연구가 대부분 대학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지식과 술기는 모두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후학을 배출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권력은 대학과 대학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결과 의사사회 내에도 권력의 중심부와 변방이 구별되고 계급화 및 서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 의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 중심부분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변방에는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통제되지 않는 변방과 숨막히는 경쟁위주의 중심은 모두 이해상충에 취약해지고 만다.
      • 세 번째는 대학과 대학병원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과 비공식적, 암묵적 환경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바로 이 괴리지역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의들은 학생과 수련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어렵다. 교수진에게 초점을 맞춘 기업의 공세가 보여주는 현실은 외부 연구비 수주를 장려하는 학교분위기와 맞물려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이해갈등을 배제하고자 만든 윤리규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과 수련의의 전문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근래에 기업의 영향을 줄이고자 대학마다 기관 내 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임상에만 국한되어 있고 연구분야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을 청정지역으로 한다하더라도 학생들은 졸업 후에 곧바로 이해갈등을 직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청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의사가 모두 동의하고 현장에서 참조할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기업과 의료계의 관계를 악으로만 볼 것인가, 만일에 악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기업과 의료계 간의 윤리적 관계인지 등이다. 최근에 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어 주시할 만하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주도하여 대한의학회 등의 여러단체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인-제약산업체 간의 이해상충 관리 지침이 대표적 예이다.


3. 논의의 대상, 사회로부터의 요구

과학발달은 인간이 전에는 바라지도 못했던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주고 있다. 의과학은 의료의 전통적 목적이었던 질병치료와 고통완화를 넘어 이제는 인체 개조와 성품변화에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의료소비주의에 익숙한 소비자는 온갖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술의 독점적 사용자인 의사는 의료의 고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대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사가 질병 치료 외에 건강을 지키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다면,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광의로 정의하여 주관적 행복까지 포함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면[45],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협의로 정의하여 건강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면 의사의 역할은 고전적 목적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듯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의료의 목적과 한계가 정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와의 조율은 전문성의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무제한으로 응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Freidson [46]은 자유시장 논리를 제1 논리라고 정하고, 정부가 의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행사 방식을 제2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문직은 제3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전문성을 지지한 Freidson은 전문직의 핵심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특수지식 행사의 내적통제와 공익헌신이라는 독자적 논리에 충실해야만 제1, 2의 논리 그 어느 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의 변덕과 사기에 물들거나, 아니면 관료조직의 경직된 위계질서에 포섭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책이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는 이 두 분야 어디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사회변화와 함께 대중의 요구가 이끄는 제1의 논리는 또 하나의 대륙판으로 의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을 변화시킬 요인으로서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결 론

전통적 전문성은 암묵적 사회계약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 사회, 국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각 분야의 요구가 비교적 만족되었던 시기에 이 계약은 충분히 효력을 발휘했던 바 있다. 대중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의사는 적절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적으로 내부 규제를 했으며, 정부와 의사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불간섭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와 사회적 요구는 확장되고, 정부는 의료의 질을 감시하고 자율권을 축소하는 등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암묵적 관계가 깨어진 것은 자명하다.


사회계약에 기초했던 의학전문직업성은 이제 현실적 유용성과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로만 통용되던 의학전문직업성은 명백한 현실적 약속으로 다시 쓰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다. 의료계는 사회에서 독립된 섬이 아니고 사회라는 넓은 콘텍스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관계성의 결과이다그러므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이상과 가치도 시대적 맥락과 변화의 흐름에 공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성의 실천을 일부 의사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대다수 의사들의 집단적 동의이자 보편적 약속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사사회 내의 광범위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든 호응해야만 하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면 사회와의 논의 또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논의의 첫 단계는 의료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이 논의에서 각 분야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의 범위를 의논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조화롭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상호신뢰이다. 신뢰는 의사-환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사회-정부 사이에도 존재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제공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해서는 안되고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공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고 양질의 진료를 보장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럴 때, 의사가 개인의 삶에 균형을 잡고, 환자를 치료의 파트너로 보고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편적 의학전문직업성일 것이다. 그리고 때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의사가 나타

난다면 또 다른 영광의 문구가 의학의 역사에 쓰여질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24-1136. English.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24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Modern-day medical professionalism: historical background, evolution of the concepts, and a critique on the statements
Bomoon Choi, MD
1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omoon Choi, Email: bomoon@catholic.ac.kr 


Abstract

Modern day medical professionalism has been advocated by multipl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scholars. Most of the statements publicly issued emphasize particular moral traditions and the highest professional standards along with doctors' social role to recover society's trust, which have proved ineffective in bringing any change.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medical professionalism is a norm of practice, acknowledged and shared by the majority of current ordinary doctors, the author traced the emergence of modern professionalism to challenge the legitimacy of those virtue-based arguments within a historical context.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ies of both society and the health care system, new types of health clinics have been practiced especially by young generation doctors. As these are explored, several factors related with those stated professionalism that are creating conflicts are discussed. It is criticized that those statements demand individual doctors to adhere to the ideal professionalism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s, so that it excludes any discussion about professionalism from the broader social contextual background. Given that professionalism is a context-dependent concept, it is stressed that modern day medical professionalism is required to evolve along with societal change. As medicine is recognized as a system in which numerous societal areas are involved, medical professionalism is expected to be rewritten into a consensus-based, more realistic and explicit compact.

Keywords: Medical professionalismAltruismMedical commercialismConflict of interest.




기획·특집
 시대 뒤떨어진 정부 통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의협신문 신년기획] Global role of doctors
한국 의사 프로페셔널리즘의 역사적 변천





권복규(의화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윤리학)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처음부터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근대 국가의 탄생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의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의사를 자처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의술을 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의 자격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한 것은 1900년의 일로 당시 대한제국 내부(內附)는 의사·약제사·약종상 등의 자격을 의사규칙·약제사규칙·약종상규칙 등으로 규정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내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여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서양과는 달리,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정의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정부로부터는 그에 대한 보증(endorsement)을 받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특히 당시 의사규칙은 의사를 '의학을 익혀 천지운기와 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침구보사에 통달해 대증투제 하는 자'로 정의해 종래의 전통의학과 새로 들여온 근대의학을 뒤섞어 놓았다. 이러한 출발은 지금까지도 의료의 이원화라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사규칙은 1908년 조선통감부의 <의술개업인허장>을 거쳐 1913년 11월 일제의 의사규칙으로 이어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일본 의사면허를 갖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그가 지정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됐고, 의료행위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들을 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관을 개업하거나 폐업할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진찰을 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없었으며, 진료부를 갖추고 10년간 보존해야 했다.


하여간 오늘날의 의료법에 담긴 의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이미 1913년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의료를 국가가 규율해야 했을까? 이것은 당시 조선 의료의 식민지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의료를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선인의 건강 상태를 그럭저럭 유지하며 전통 국가를 근대 국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식민 백성의 몸과 가족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


경찰과 의료, 그리고 초등교육은 식민 통치를 위한 3대 기구였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했다. 전신과 철도, 우편 등이 근대 식민지의 하드웨어적 인프라였다면 경찰과 의료, 초등교육은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였고 따라서 의사는 식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의사 교육기관은 일부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을 제외하면 일본 정부 기관이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공무원이었고, 졸업한 뒤 일하게 되는 도립병원 역시 정부 기관이었던 데다가 개업을 하면 경찰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개발하는 데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그런 속에서 의사들은 그럭저럭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계를 유지하는 소시민적 삶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없었다. 능력이 있어도 도립병원과 국립 의학교육기관의 높은 자리에 승진할 수 없었으며,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저 개업을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학위라는 것은 조직화된 의료와 아카데믹한 의학 내부에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요소라기보다는 환자를 끌기 위한 장식에 불과해졌다. 애초에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또다른 축은 의사협회 등의 의사단체였지만 일제 하에서는 그런 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1908년 몇몇 조선인 의사들이 <의사연구회>를 결성했지만 이는 한일합방과 함께 강제 해산됐으며, 일제 하의 조선의학회는 조선인이 아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사의 기구였다.


이에 대항해 1930년 <조선의사협회>를 결성했지만 1939년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조선의학협회를 재결성 했지만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전시에 있어 의사들의 동원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의학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웠다.


언제나 무슨 이유로든 의사들은 국가가 동원해 어떤 역할을 맡기는 직군이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 대로, 분단과 전쟁 시기에는 그 시기대로, 그 뒤의 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 때 대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수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의료수요가 폭증해 당시의 의사들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에 불과했고, 그 뒤를 이은 의학교육기관의 난립, 그리고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됐다.


전문직업성의 대표적 특징은 자율성(autonomy)이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교육에서 수련·면허·의료서비스의 가격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경험해온 역사와 의료 문화는 이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직접적 통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의사가 전문직업성을 발전시켜야 할 이유는 그것이 의사 자신의 직업적 존엄에도 필수적이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윤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09


한국 의료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서 론

우리나라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제 사회에서 전문직업성의 재조명은 영어의 professionalism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던 한국 사회에도 학술적인 논의를 유발하게 되었다. 의학계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학교육과 의료윤리의 장에서는 이제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1,2]. 이 논문의 주제가 우리나라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되는 전문직업성 논의 중 집단적 혹은 단체적 속성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은 이제 이론적 이해의 초기 시작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문은 매우 드물다. 그럼으로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심오한 학술적 논의는 가급적 피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과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발달 장애가 보여주는 한계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저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도 전문직업성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보다는 본 논문의 주제인 ‘한국의료에서의 전문직업성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단체적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문헌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하였다.


한국 의료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 논의의 배경

1. 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

전문직은 전통적으로 장기간의 교육과 업무의 복잡성 및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전문직의 직무상 특성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직에게 특별한 면허를 수여하고 전문직 내의 자치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논의는 의사개인에 대한 책무와 덕목에 대한 내용 보다는 전문직 단체에 관한 집단적 전문직업성(collective professionalism)에 대한 내용으로 담론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부연하자면 전문직의 특수한 처지를 감안하여 사회는 전문직단체에게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직단체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전문직 집단의 자주적인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직과 사회가 맺고 있는 계약서 없는 암묵적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직업성은 결코 정의(definition)나 범주(framework)의 이론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실천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문직업성의 정의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간결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했다고 생각되는 캐나다 쾌백주 면허기관(의학협회, Medical Council of Quebec) [3]의 자료를 인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쾌백주의학협회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3대 요소를 임상적 자율(clinical autonomy)로 직역되는 임상적 판단의 자유, 자율규제(self-regulation), 직무윤리(professional ethics)로 구분하고 있다. 퀘백주의학협회는 우리의 의사협회와는 성격이 다른 의사중심의 전문직 단체로서 주된 업무는 자율규제의 실행을 위한 공공의의사 면허기관이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이 잘 발달된 국가의 의사단체는 의사의 권익과 신분을 보장하는 의사회(medical association)와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사회적 책무의 수행기관인 면허기관(regulatory authority, licensing body, etc.)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의사 전문직 단체가 신분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것이 주관심사인 의사회와 교육과 자율규제를 통한 직무윤리의 보존인 면허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진국 제도는 우리 의료계에서 보면 자못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것은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킨 서양의학의 발상지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전문직이 급격하고 격렬한 식민사회적 변화와 혼돈의 시대를 거치며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서구사회와 시대적 동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의 의과학과 기술 및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의 장에서 그리고 의료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담론 속에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재조명이 국제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학계에도 의학교육과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면허 재등록제도는 이제 의료계가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가 선택사안이 아닌 필수적 논의의 의제로 점차 공론화 과정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의료에서 집단적 전문직업성 논의

오늘날 회자되는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은 주로 선진국 사례와 자료들이고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의 논의도 나라마다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달라 매우 다양하고 미묘한 논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역사성에 의한 문화적 자산의 확보 정도와, 나라마다 상이한 의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도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의 출발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실천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의료의 과학적 내용과 의학적 기술은 대부분 세계화와 국제화의 물결 속에 의학전문직업성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나라의 것과 공유할 수 있기에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부분적 이해와 논의의 공유가 가능하다의학전문직업성이 전문직 개인에 대한 덕목과 임무에 관한 내용과 전문직 집단에 대한 내용의 두 가지 복층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 전문직업성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의사 개인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는 서양의학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동아시아 사회에도 바람직한 의사의 덕목으로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왔다[4].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인 속성에 관한 논의는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 대한 담론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집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와 의료가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적 속성에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의의 전개는 자못 자극적이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3. 의약분업과 파업

서양의학의 도입 이래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중차대한 사건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본식 서양의학과 의료는 자유계약 의료로 시작하여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의료보험제도의 강제적 도입의 시기를 거쳤다. 2차 대전을 경험하며 국민적 연대감의 성장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된 서구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한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확산을 극우 군사정권의 극좌정책이 가장 독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유보에서 의약분업의 순간적도입은 의사의 경제적 자율권의 침해로 이어져 군사정권하의 강제적 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기억 속에 또 다시 의사의 경제적 자율권의 침해로 간주되어 의료계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였고 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파업의 구호가 ‘의권수호’였다. 의약분업의 제도화에서 벌어진 의사의 파업은 의권의 훼손, 수호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의사의 권리에 대한 성찰을 요하는데는 충분했다. 그러나 ‘의권’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정부의 경제적 자율권 침해에 대한 성토와 투쟁의 구호로 사용되어 본래의 의학 전문직업성의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파업이후 의사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은 의권으로 표현되었던 전문직업성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공익성을 담보로 한 의업의 생존에 관한 논의인가하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어렴풋이나마 여론의 외면과 공권력에 의한 패배에 대한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각성과 계몽적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우리의 집단적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의 초보적 수준은 의과학 도입의 역사가 유사한 구 일본의 식민지역과 일본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적 공통현상이다. 아직 의학전문직업성의 단체적인 속성은 담론의 단계이고 사회적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4. World Trade Organization과 면허협상

2002년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등장과 협상은 의료 인력의 개방과 면허상호인정이라는 주제로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의협의 WTO에 대한회원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의 해외진출은 지지하나 외국의사의 국내유입, 즉 면허의 개방은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선진국과 면허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이 갖고 있는 면허의 현대적 요소에서 면허관리기관의 부재와 면허제도의 초보적 수준은 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 즉 면허의 상호인정은 면허의 동등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졸업당시 의사국가시험으로 받은 면허가 평생 유효한 관리부재의 면허와 1-2년 기한의 선진국 면허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의사의 국제적 이동과 의료시장개방의 담론에서 우리나라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율규제와 자율규제의 바탕이 되는 개별 의사의 임무와 덕목에 대한 기준 결여,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불분명한 단체구성과 활동실적이 없었던 우리의 현실은 면허제도의 선진화와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게 되었고 전문직업성이 갖는 집단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자율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우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외국의사의 제한적 진출에서도 외국인 의사의 국내활동에 관한 면허의 성격규명과 관리측면에서 미약하나마 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의료에서 전문직업성의 발달

1. 의사전문직의 형성

한국 사회에 전문직이 등장한 것은 구한말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던 불운한 시대였다. 이 시기는 인류역사상 새로운 모습의 의사가 출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의사란 과거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환자의 치료에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의사의 등장이었다. 이들은 각기 기원이 달랐던 과거의 의사(physician), 약료사(apothecary), 그리고 외과의사(surgeon)가 현대적 교육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세가지 능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종류의 능력(competente)있는 의사들이었다. 이들의 통합적 능력은 일차진료(primary care)라는 용어와 개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의업이 현대적 개념으로 전문직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과학적 교육으로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게 된 새로운 의사의 등장으로 무자격자에게 의료를 금하는 배타적인 면허가 생겨나게 되었다. 19세기말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자신들의 이익과 신분보장을 위한 단체적 성격에서 직종 내 자율규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간파하고 주도적으로 교육과 면허, 자율규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의사주도 단체인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를 탄생시켰다. 현대적 배타적 면허의 등장영국의학협회의 발전은 곧 직종주도의 자율규제라는 의학직업전문성의 발달과 의학전문직업성의 집단적 요소의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게 하였고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우리에게 의학교육의 현재의 모습을 갖게 한 일본식 식민 서양의학교육은 그 원류를 독일에서 찾는다. 일명 국가의료(state medicine)라고 명명되어진 프러시아 의료는 프랑스 혁명이후 Cabanis [5]가 의사라는 치료자를 넘어 사회의 공안을 책임지는 ‘국가의료’를 주창한데서 기원한다.즉 의사의 역할이 사법관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이며 인접 프러시아로 넘어가 국가의료가 되었고 민주주의 발달이 늦었던 프러시아의 국가의료가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잘 부합되어 일본식 서양의학의 원류가 되었다. 동경의과대학에 프러시아 군의관학교의 교관이 파견되어 일본의 의학교육을 주도하였고 이것은 곧 식민 조선사회의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 식민사회 의료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반포한 의제(醫制)가 근간이 되었고[7], 이것은 오늘 한국사회 의료의 모습에도 잘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 과학적 의학교육의 도입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이 최초로 도입된 20세기 초에는 최대한의 과학적 지식을 무장시키는 것이 의학교육의 목표이었고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이 학문을 이과와 문과로 구분하고 의학을 이과로 분류한 것만 보아도 의학에 대한 과학적 시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과학중심주의로 치닫던 유럽에서 일차대전이 끝나면서 과학의 위험성에서 기인한 끔직한 경험과 과학중심 의학의 한계에서 인간중심의 철학적 인간학을 발달시켰고 이것은 곧 의학에 대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담론과 인간이 우선이 되는 생명윤리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1920 -1960년대의 유럽의 역사는 동아시아에 전달되지 않았고 과학적 의료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변모한 유럽 사회의 흐름도 동아시아 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8]. 해방 이후의 혼돈과 한국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의료의 사회적 실천이나 현대적 개념의 생명윤리 의식의 발달지연은 일본식 서양의학교육 도입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의료의 국제적 경쟁력과 세계적 수준을 자부하는 최근 우리 의료의 자위적인 모습은 의료가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모습 보다는 아직도 식민 조선사회에서 기원한 일본식 과학적 의학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식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과 의료의 모습은 일본식 서양의학교육과 메이지유신 체제에서 반포한 의제에서 출발한다. 당시 일본 의제는 의사를 자영업으로 인하였고 공공과 더불어 의사도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의제의 영향력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재 한국의 의료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식민시대에 과학적으로 무장한 소수의 의사는 전통적 사(士)층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나 식민국가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배계급의 피지배분파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경제적 힘은 갖추게 되었다.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불균형의 식민의료는 변변한 산업도 발달하지 못하였고 농경사회의 빈한하였던 식민조선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한 개인자본가로 각인시키게 되었다.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 지 한 세기도 안 되어 1930년대 동아일보의 사설은 ‘의사는 장사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자유계약 의료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전환된 후에도 고속 경제발전의 논리 속에 정부는 의료와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병원의 건립은 공공보다는 주로 민간에게 주어졌다. 의과대학의 설립도 세계적으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일부국가는 의과대학의 민간 설립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 중 75% 이상이 민간영역의 사립으로 형성된 과정과 내막을 이해하면 의과대학도 우리 의료가 갖는 내적 재산(internal goods)이 외적 재산(external goods) [9]에 의하여 본말이 전도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사실 의사와 의료의 전문직업성의 형성과 발전에 역효과와 장애를 주고 있다. 의업은 이론상 비영리로 보였고 실제는 영리적인 작동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으며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힘들게 하였다.아울러 의사들에게 비추어진 의료자본가의 직업안정성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직업에 의한 사회적 계층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 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성공한 의사가 곧 의료자본가가 되어보는 것처럼 곡해되어 의업의 목표와 가치가 매우 혼돈스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경제우선주의의 국가적 목표와도 부합하여 별다른 논의와 문제제기 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경제적 성공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가족적 경사로 사회적 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전문직 형성초기부터 면허로 보장되었던 의사개인의 높았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성공은 단체적 차원의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 지진요소가 되었다. 임상적 자율권이나 자율규제에 대한 내부의 필요성이나 사회적 차원의 비판이나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의료제도와 전문직업성

의학전문직업성을 논할 때 의사 개인에게 요구된 속성은 의업의 공익성환자우선의 이타성 강조한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직업성의 속성을 부인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문직은 자기가 종사한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영리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비영리 자영업’이라는 매우 모순된 성격의 용어와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개업에는 생존을 위한 경영논리가 도입되어 수입창출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나라 의사는 대부분 전문의로 자신의 전문 과목에 따른 일종의 특기를 갖고 있고 환자는 자신이 알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간다. 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차 진료의 첫 단계는 실제로는 환자 자신의 몫인 셈이다. 일차 진료를 위한 자신의 주치와 해야 될 면담은 환자 자신이나 주변의 가족, 친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해결한 후 해당 의료서비스를 선택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선택과 접근성의 우수성으로 설명한다. 이런 사회 문화적 의료의 특징은 의료가 아직 과학적 기술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과학적 의료의 모습이다. 의료수가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선택은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환자 자신의 권리이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료비 지불형태를 국가의료보험제도라고 하나 실상은 의료비보조제도(co-payment system)에 의한 의료할인제도에 기인한다. 과학적 기술 중심 의료에서 진료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나 처치는 많은 부분 환자의 요구에 의한 조달(catering)의 의미를 갖는다. 전문직업성에서 이야기하는 임상적 자율권(clinical autonomy) [10]이 환자의 임상적 판단에 의한 검사요구로 연결되며 비영리 자영업 의료의 수익증가로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임상적 자율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의료가 사회적 실천으로 정착된 나라의 임상적 자율권과 우리의 과학적의학의 임상적 자율권은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실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는 환자의 무분별한 검사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의료는 환자중심적이어야 하나 이것이 환자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비의학적 판단의 존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공의 자산을 침식하는 행위와 비의료인에 의한 임상적 자율권의 침해로 보며 비이성적 비과학적 의료로 간주한다. 사회적 실천의 개념이 약한 자본주의 미국의료도 제3자 지불기구인보건관리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고가 검사의 허용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의 의료제도에서 임상적 판단에 대한 합리성과 적절성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의료관리회사가 간섭을 하고 있다. 의학의 전문가가 아닌 관리회사가 의사의 임상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임상적 판단은 의료의 복잡성과 복합성에 비추어 의사에게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권이 의료제도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되고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임상적 자율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불합리성과 불완전성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임상적 판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까지도 자유계약 의료를 시행하였던 캐나다 퀘백주의 주정부 정책과제인 Caston Guay Nepveu 보고서에는 자유계약 의료가 시대착오적이며 낭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가 사회적 실천이라면 고가장비의 검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자제한다. 의료보험 재정을 사회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도록 의사의 판단을 존한다.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 위주의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은 과연 임상적 자율권의 남용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기관 생존권 보호인지 심사숙고를 요한다. 통제적이고 불완전한 의료보험제도 속에 고가의 검사위주의료는 임상적 자율권의 행사에서 진단을 위한 판단과 의료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된 도구로 변질되었다. 왜곡된 수가구조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의료비에 대한 봉사료의 개념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봉사료는 이익금이 아닌 의료전문직의 특정 봉사에 대한 인건비성 개념이다.리나라의 의료에서 의료비에 대한 공공자원의 인식부족과 임상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의 왜곡은 민간주도 의료에서 경영마인드, 서비스향상의 기치를 내걸은 재벌의 의료사업 진출과 이들과 경쟁하는 대학병원의 경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시대적 요청에 의한 발전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의 전문직업성 파괴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4. 거대 자본의 등장과 대형병원

일제의 의료제도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영향은 의료사업이 이익금이 보전된 비영리성 영리적 사업이라는 일거양득의 사업기회를 재벌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전문직의 실천에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의 이득보다는 타인의 배려가 우선되는 내적가치이고 하나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외적 가치이다. 내적 가치에 집중하면 공공 자본의 한계에 부딪치고 비영리성 영리적 민간자본에 의존한 대형병원은 외적가치의 위협을 두려워한다. 의료에서 내적 가치 추구의 원동력이 되는 전문직업성은 외적가치의 압력에 의하여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익사업으로 포장된 대형 재벌병원의 경영 작동원리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파급되어져 병원이 대형화할수록 병원의 경제적 성장도 보장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임상적 판단의 도덕적 판단이 유보되고 오히려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대학병원은 많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는 낭비형 의료가 성공적 병원 경영의 규범이 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물론 공공의료를 고수하는 의료사회주의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National Health System Trust Foundation)을 채택하여 병원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일반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11]. 민선에 의한 경영뿐 아니라 병원자본의 확충도 공공기금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기금의 차용도 허락하고 있다. 일부 전액 본인부담의 사설의료도 허락한다. 영국에서의 private health service는 사설 영리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도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자본과 시설의 대여나 공여를 의미한다. 재벌이 참여한 의학교육과 의료사업이 명확히 사회 공익적인가 아니면 공익으로 포장한 경제성 사업의 확장여부인지는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료에서 일부 대형병원의 매년 꾸준히 수익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관광과 이를 통한 국가적 수입증대에 관한 잠재적 윤리적 문제의 성찰이나 조심스런 접근은 보이지 않고 공공연히 외국환자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를 달성하였다. 의료비를 제3자와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미국의료에서 아직도 금하고 있는 조항이다. 다만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행정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다.


5. 전문직과 피고용 생산직

자본주의 의료의 대명사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상업적 의료의 규제에 관한 cooperate practice of medicine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는 피고용인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미국에서 의사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예외 조항에서 의사는 대학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외조항이 마치 의사는 병원에 고용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봉사료와 이익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인 봉사에 의한 인건비 형태이지 이익금이 아니라는 해석과 의사를 고용하여 벌어들인 봉사료를 타인이나 기관이 분할 취득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직업성의 보존을 위해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의사의 의권인 자율적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즉 의사가 피고용인이 된 경우 본래의 의학적 판단의 취지를 벗어나 고용기관의 생존을 위한 판단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원마다 성장을 기치로 고용된 의사들에게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공존은 매우 어렵다. 물론 미국의 경우 이미 책정된 의료수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여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예 법으로 의사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의사의 직업의 특징은 일반 노동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전달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의 민간의존도가 높고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 속에 전문직의 생산직화 현상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이의제기와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장애에 대한 건설적 비판 그리고 의학전문직업성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의사면허와 전문직업성의 실천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는 의미는 일정 실력을 갖추었다는 자격취득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험합격이 곧 면허라는 인식에 대한 차분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의사국가시험으로 곧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실시하는 선진국은 시험의 합격은 일단 면허부여의 한 요소로 국한되는 것이지 시험합격이 곧 의료 활동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면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면허 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주기적인 재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면허의 유지는 의사의 진료 역량 뿐 아니라 덕목과 임무를 준수하고 유지할 때만 면허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의사단체는 의사개인의 덕목과 임무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의료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와 행정적 처분을 시행하고 이런 도덕적 의무를 집단적 직업전문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의사도 사람이고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실수가 덕목과 임무에 위배되었을 때 직무윤리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이 법률에 선행한다. 런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 중, 일 모두 과거 봉건사회부터 전문직에 준하는 직종은 국가의 관리체제로 되어 있었다[12].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면허증 발급 이외의 뚜렷한 면허관리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의 역사와 영·미의 전문직업성과 동아시아의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현격한 시대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집단 전문직업성에서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다. 전문직업성의 보존을 위하여 자기 동료에 대한 견제와 단속을 하는 자기초월적 제도가 아직도 도덕적 판단이 가족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맞닿아 서구식 전문직업성의 발달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발전 및 민주화의 보편적 추구를 향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문화적 역사적 단서를 이유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의료의 복합성, 복잡성,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세세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오히려 불가능 할 수 있다. 전문직의 직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전문직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의료에서 법으로 허용되나 윤리적 문제점을 동시에 갖는 애매모호한 상황의 판단은 전문직 집단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결국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자율규제인 것이다. 전문직 내의 자율규제의 실제적인 행사는 공공 면허기관이 담당한다. 정부는 법률적 바탕을 제공하고 실무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직의 몫이다.


일본식 의학교육을 전수받은 우리나라는 면허의 관리체제가 총독부 이래 당연히 국가에 귀속한다고 생각하여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면허가 정부가 위임한 민간기구나 공공기구에서 부여된다면 선뜻 이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우리의 의사협회는 재법단체로서 조합(trade union)구성과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대부분이고 자신들의 이득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자율규제 정신 혹은 최근의 용어로 직종주도 규제(profession led regulation)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훼손 사안을 사전 예방하고, 전문직업성 유지를 위한 교육과, 위반 사안에 대한 계도와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사회나 환자의 안녕을 위한 전문직업성의 실천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직종의 특별한 제도로 간주된다. 정부나 국가 공권력이 전문직의 복잡성, 복합성의 특징을 갖는 의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임상적 판단의 적법한 자유를 부여하는 면허를 부여한 후 직종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종 내에서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성이 갖는 임상적 자율권, 직무윤리, 자율규제의 3가지 정신은 서로 연관되고 얽혀 있는 복잡한 가치로서 고도의 전문직 집단의 정상적인 생존과 발전, 번성, 그리고 정향성 보존을 위한 장치로 공공 면허기관을 두고 있는 이다. 그러나 우리 의료의 역사는 직종 내부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부재와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연발생적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결 론

전문직이 자체적인 집단적 가치와 생존의 법칙을 발전시켜왔던 서구의 근대사는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이다. 특히 식민시대에 본격적인 일본식 서양의학교육을 받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점은 한국사회에서 서양의학이 갖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어렵게 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재조명되고 다시 부흥의 길로 가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더 이상 타문화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며 동참하여야 할 세계적인 공론이다. 전문직이 전문직업성을 외면할 때 전문직업성의 소유는 정치 지배계층으로 이전되어 본래의 전문직업성 자체의 상실과 전문직의 사회적 추락을 초래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사회, 문화의 고정적 요소에서 기인하고 의료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유로 전문직업성 파기와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의 전문직업성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와 차질을 초래한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실천사항이라면 의료가 갖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수동적 입장의 극복이라는 큰 과제는 별도로 분리하여야 할 사안이다. 전문직의 집단적 생존의 보루인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전문직의 사회적 추락과 후퇴를 막기 위한 전문직 집단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다.





J Korean Med Assoc. 2011 Nov;54(11):1137-1145. Korean.
Published online November 15, 2011.  http://dx.doi.org/10.5124/jkma.2011.54.11.1137 
Copyright © 2011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Received September 13, 2011; Accepted September 27, 2011.
Abstract

Consensus on an accurate translation of 'professionalism' for the Korean language has not been reached.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medical professionalism as a concept is in a stage of infancy in Korea. The rudimentary nature of collective professionalism in East Asia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found in Western countries. In this study, the author identifies and describes the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ollective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ine. The collective nature of professionalism could not naturally develop in an authoritarian and hierarchical social environment such as Korea. Furthermore, the recent trend of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medicine as a major business enterpris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medical community's lack of knowledge on this issue. Nevertheless, the global trend reappraisal of professionalism has shed light on theoretical discourse on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ine. It is essential for Korea, as one of the developed nations, to explore not only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current Japanese-style Western medicine, but also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original Western medicine with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ism that developed subsequently in the West. If Korean medicine is to rise above its colonial roots and guarantee its prosperity and survival as a profession, it has no choice but to put effort into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의학전문직업성의 개념과 발전 방향

The Concep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권효진·이영희·안덕선

Hyojin Kwon · Younghee Lee · Ducksun Ah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장인정신이 회자되고 있다. 장인(craft)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사람이며, 장인정신은 자신의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그 일에 몰입하여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업성으로 표현할 만한 내용이 장인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한국사회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과 전문인(profession)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Table 1은 전문인이나 장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할 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술자(technician)와 장인, 그리고 전문인 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1은 장인과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장인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한 정식교육의 몫이 매우 작지만, 
    •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상위학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소한 양의 직업기술교육을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전문직에서는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인, 의사, 법조인, 신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그 중에서도 상위 학부의 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들 세 직업군 간의 비교선생과 학생의 관계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장인의 경우에는 선생과 학생이 같은 장인 출신이지만 
    • 기술자는 선생이 학생과 같은 기술자일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전문학교나 과거의 전문대학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반면, 전문직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항상 동일 직종에 종사하며 학생 때 만난 선생이 졸업 후에는 직장 상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선생이 학생을 오래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신분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선생이 최종적으로 직장의 상사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은 권력의 구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인,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 일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직업훈련의 성격에 있다. 

    • 장인교육의 경우, 대부분 일하는 것이 배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 기술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간혹 실습을 통해 직장에서의 실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기술자가 되기 위해 일하는 과정이 곧 주된 교육의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자들의 학교 경험의 대부분은 직장의 업무와 구분되는 것들이다. 
    •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직장에서 배워야 할 실무적인 내용이 실습이라는 내용으로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교육의 장소가 직장은 아니다.러나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 교육기간 중에는 실제로 완전히 고용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학생 수준의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생의 지위에 따라 장인, 기술자, 그리고 전문직의 차이를 구별해보면, 

    • 장인교육에서는 전업 선생이 존재하지 않지만
    • 기술자 양성이나 전문직에서는 전업 선생 또는 교수가 존재한다. 
    • 특히, 전문직에서는 교육을 위한 전업 교수들이 연구에 종사하며 대학에 소속어 있지만, 기술자나 장인교육은 순수 기술(art)이나 실무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해왔던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은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인정신과 전문직업성의 구분을 의료현장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의사가 ‘나는 환자만 잘 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지식과 실천이 곧 직무이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지고 완성될 수 없다. 지식과 기술이 의사라는 전문직의 필요조건인 것은 틀림없으나 결코 충분조건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문직은 전문직업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과 기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전문직업성 개념과 변천

1. 전문직업성의 개념

전문직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자본주의 경쟁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직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가 반드시 시장경제로만 설명될 수도 없고 작동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의사직의 상대적인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문직 양성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보통, 전문직 종사자는 고등교육의 수혜자, 고소득자, 엘리트 계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양한 독점권과 특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에서 수용하는 이유는 

      • 째, 이들 전문직 없이는 근대적 국가의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며, 
      • 째, 사회가 이들에게 국가의 선도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이들에게 투자하는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일부에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와 전문직 간에 발생하는 암묵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양식에 따라 사회적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윤리강령과 자율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사회중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직업성이라는 개념이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시대와 주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업성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 한 예로, 미국의 내과학회에서 표방하는 의학전문직업성의 여덟 가지 구성요소는 이타주의(altruism), 책임성(accountability), 수월성(excellence), 임무(duty), 봉사(service), 명예(honor), 정직(integrity), 인간존중(respect for others) 등이지만, 
      • 미국의 의과대학협회와 미국 의사시험위원회에서 공동 주체한 2002년 회의(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 AAMC’s Invitational Conference) 결과에서는 전문직업성을 이타주의, 명예와 정직, 돌봄과 열정(caring & compassion), 존중(respect), 책임성과 책무성(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 수월성과 학문성(excellence & scholarship) 그리고 리더십(leadership)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체마다 자신의 입장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정의할 수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업성을 하나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는 힘들다(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nd th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2002).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 전문직업성은 소속된 개인에 관련된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문직 집단이 자체의 존속과 본성을 위해 만들어 내는 집단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 차원에서의 전문직업성은 앞에서 열거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인데, 이것은 직종마다 또는 직군, 단체마다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 반면에, 집단의 전문직업성은 사회의 안녕 또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의 자율규제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사의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3가지 구성요소임상적인 자율권 직무윤리 그리고 자율규제 또는 집단 자율권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의 오래된 사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잘 알려진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입각한 직무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에 대한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안에는 의사 개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제2회 세계의사협회에서 만든 제네바 선언을 변형한 것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수정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활용하고 있다.


2. 의사전문직업성 개념의 변천

유럽에서는 10세기 이후부터 대도시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구 2만 이상의 많은 대도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도시는 과거 종교와 군사의 중심지에서 점차 경제의 중심지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종교지도자와 군인, 노동자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계층사회에서 제조업자나 상인 등의 재력을 가진 신흥세력과 이들을 협력∙지원하는 계층인 서기, 재판관, 목회자, 의료업자, 재산관리인, 공지인, 공무원 등 사회 간접자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 의료전문직의 역사는 길드의 발전과 함께 하는데, 10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길드의 변천과정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의료전문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길드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에게 단체조직의 권리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 스스로 자치∙자주의 개념에 근거한 자율규제의 권리를 부여받은 특수한 조직이었다. 13세기 프랑스에서는, 파리에만 100개 이상의 길드가 형성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점차 협회(society of orders) 사회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파리에서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약사의 세개의 길드가 존재하였는데, 이로부터 의료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이외에도 베니스와 플로렌스에서 이발사, 외과의사 길드가 형성이 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고, 직종 간의 분쟁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역사가 있다.


이러한 길드의 발전은 의학제도에 철학적 인간학을 담아내지 못하였다1925년에서 1960년 사이에 유럽은 철학적 인간학 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의학계는 생명윤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생명윤리의 개념이 도입되지 못하였다(안덕선, 2010). 이러한 흐름은 황우석 사태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을 각성시켰다. 의학계에 생명윤리라는 개념이 유입되면서 동시에 인문학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학의 인간적 모습의 회복 운동은 의료인문학의 강조와 의료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의 변천과정을 보면 유럽에서 의사는...

      • 환자 치료라는 특정한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의료업자로 등록하여 살던 무자격자의 시대를 지나, 
      • 장기간에 걸친 고비용의 과학적 교육의 산물로써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의 시대를 거쳐, 
      • 오늘날료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주화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과학적 의학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이행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한 반면, 세계 유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며 발달하게 되었다.


결 론

영국에서는 별도의 단체로 General Medical Council (GMC)를 설립하여 의사의 자율규제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전 GMC 회장은 현대 의학계가 의사에 대한 존경의 시대와 작별을 고해야 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안덕선, 2011). 사회는 더 이상 질 낮은 의료를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질 낮은 의료에 대한 통제와 거부가 가능하고 좋은 의사에 대한 진료 보장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야의 고소, 고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GMC는 비록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익단체로 구성이 되었으나 의사 위주의 지배 구조와 의사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비밀스럽고 자기 보호적인 클럽문화로서 단체를 이끌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의학 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하여 대중은 관용과 신뢰를 보여줬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모범적으로 단체를 이끌어야할 학회나 의과대학, 의사협회는 사실상 그들의 이익을 위해 GMC를 약화시키는 작용에 앞장섰으며, GMC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이고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결국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추락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 이후 전체 이사회의 구성을 일반인으로 대체하여 자율규제에 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Irvine, 2006).


현재, 영국의 GMC는 ‘공공을 보호한다’라는 신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영국왕실 직속기구로 존재한다. 주요 업무는 의학교육과 면허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학교육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통한 졸업생의 자격부여와 졸업 후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 그리고 외국인의 졸업자에 의한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시험을 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면허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평가인증을 통하여 졸업생들에게 등록과 면허를 발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들도 평가인증을 위해서 매년 평가보고서와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 속칭 미국 의료의 황금기라는 시대를 1960년대로 마감하고,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생명윤리의 발달, 사회∙윤리학자 또는 많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사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의사 집단은 사회적 탄원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 1970-1980년대 미국의 의료계는 대중을 대상으로 사기와 음모를 범하는 집단으로까지 표현되었다. 아울러 의사 집단이 사회인으로서 불필요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있다고 묘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 두꺼워서 오만함까지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1970년 이후, 전문직의 위상에 대한 급격한 추락으로 의료소송이 증가되었다가 
    •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회복과 의학교육의 변화 등으로 점차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왔으나, 제3자 지불방식 즉, 의료관리회사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문성은 또 다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의료가 상업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인본주의와 환자중심주의의 가치 지향, 의료정보의 투명화, 대중화 그리고 의료권력에 의한 평등화, 민주화 그리고 평등한 환자-의사 관계, 제3자 의료비 지불방식과 윤리의식의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직업성은 식민지 시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유교 문화권 특유의 전문직에 대한 개념의 빈곤으로 그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였다. 즉,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자율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발달상의 장애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안덕선, 2011). 예컨대, 관치 식민문화의 유산으로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행정 처분권과 면허 관리에 대한 소유권은 의사의 자율규제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의사 집단이 실제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이주연, 2010).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과 국가기관이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의사전문직 단체로 이양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사회계약적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전문직업성의 한계는 전문직업성의 개념에 대한 정상적인 수준의 고민과 발달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스스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로 인문학적 사고의 육성, 의학에서 생명윤리의 중요성 강조,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 등이 의학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식민지 시대의 전문직업성의 탄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김용익, 2011). 
    • 둘째, 지나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직업윤리나 인성교육, 그리고 세계관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셋째, 전문 분야에 대한 독점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 넷째,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권위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계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Hyojin Kwon · Younghee Lee · Ducksun Ah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presents its direction. Toward this end, the

authors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with those of a craftsman and a technician. The authors

describe the construct of medical professionalism on the assumption that knowledge and technical competence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professional. The construct of medical professionalism

could be defined variously, depending on the time, place, or collectivity. The authors furthermore summarize

cases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n compare Korean medical professionalism

with that of the West. Finally, the authors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Keywords: Professional role, Professional competence, History

의사소통역량 평가하기 : 기존 도구들에 대한 평가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 Review of Current Tools

Julie M. Schirmer, LCSW; Larry Mauksch, MEd; Forrest Lang, MD; M. Kim Marvel, PhD;

Kathy Zoppi, PhD; Ronald M. Epstein, MD; Doug Brock, PhD; Michael Pryzbylski, PhD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 의사는 뛰어난 의사소통가가 되어야 하고, 의사소통능력은 ACGME가 요구하는 여섯 가지 역량 중 하나이다. 여섯 가지 역량 중 네 가지에서 좋은 의사소통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AAMC는 MSOP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NBME는 OSCE를 통해서 인터뷰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IOM은 2004년의 보고서(“Improving Medical Education: Enhancing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Content of Medical School Curricula,”)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여섯 개의 핵심 교육과정영역 중 하나로 지칭하고 있다. 뛰어난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은 역량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

Physicians must be competent communicators to effectively practice medicine, and communication is one of six required competencies identified by the Accreditation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1 Elements of competent communication are featured in four of the six ACGME competencies.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also published recommendations for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School Objective Project, Paper III.2 Th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NBME) is requiring Objective Standardized Clinical Examinations (OSCEs) to assess interview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Institute of Medicine, in its 2004 report, “Improving Medical Education: Enhancing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Content of Medical School Curricula,” names communication skills as one of six curricular domains.3 The strong agreement about the importance of competent communication in medical practice challenges medical educators to develop effective tools to determine competence.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다. 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서술형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렵고 in-vivo demonstra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역량은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환자/환자가족과의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기술을 적절히 적용하고, 상대방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화 중에 스스로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관찰가능한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행동, 환자의 인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도 다른 산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환자간의 다양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미묘한 지점들이 표준화된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is complex. Skills that require performance are difficult to assess through disembodied means (such as written tests) but require in-vivo demonstration.4 Further, competence is not defined solely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fic behaviors but rather by the presence and timing of effectiv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within the context of individual interactions with patients or families. 5 Effective communication includes the ability to adapt, to be responsive, and to manage self-awareness during the process of talking and listening. Additionally, effective communication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observable behaviors of the physician but also on th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tients. What constitutes effective communication in one setting or with one patient may be ineffective in another.6 The variation among patients and the subtleties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ke standardized evaluation difficult.


점차 의사소통은 피훈련자의 승진, 졸업, 면허를 위한 평가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위험상황(high-stakes)의 평가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 타당도, 커트라인을 필요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미달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기술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고, 관찰자들은 서로 일치도가 최대한이 될 수 있게 훈련받아야 한다. 환자에 의한 평가는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며 다른 관찰자에 의해 평가되는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psychometric properties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관찰의 숫자를 너무 늘리거나 환자에게 평가를 너무 많이 부탁하는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한 현실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진행되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더욱 그러하다.

Increasingly, communication is evaluated to determine a trainee’s suitability for promotion, graduation, and licensure. These high-stakes evaluations require assessment instruments with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validity, and specified cut-off points, below which trainees do not pass.7 To achieve a high level of reliability, target skill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observers may need to be trained to maximize agreement. Ratings by patients increase validity and add an important dimension beyond the ratings of observers. However, the effort to attain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by expanding the number of observations and soliciting patient ratings may make the assessment process impractical, especially for smaller residency programs with limited resources.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것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도/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평가도구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적으나 ACGME에 의해서 제시되는 옵션이나 다른 것들이 일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administration, design, focu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 and ease of use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모두 다르다.

Despite the complexities of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medical educators must develop and implement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methods.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ideal assessment tools.7 Options offered by the ACGME and other resources offer few criteria on which an educator can make an informed choice. Checklists and scales vary in their administration, design, focu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 and ease of use.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의 의사소통의 필수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의사소통 평가도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Our goal was to conduct a study that evaluated the degree to which available communication assessment instruments measure the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 communication.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guide family medicine educators to select appropriate tools that assess physician communication competence. This study also may provide guidelines for others developing new instruments and for those refining existing ones.


Methods

Rating Tool

The six reviewers in this study developed a rating form with a 5-point Likert scale, along with a space for comments for each of the evaluation criteria (Table 1).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the seven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dentified in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KCS)8 (Table 2). The KCS was developed by 21 experts from medical schools, residencies, and representatives from medical education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In addition to the KCS criteria, we added two additional dimensions of interviewing

    • dealing with more than one family member in the room and 
    • interview efficiency. 

The addition of multiple member family interview skills was included because family and friends are frequently present during outpatient and inpatient encounters. Interview efficiency was added because trainees must be 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out losing control of time. Indeed, one result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y be to enhance time management. 9,10


The rating form also evaluated three instrument characteristics: psychometric properties, practicality/usability, and overall value. 

    • Evaluations of psychometric properties reflect the presence and strength of psychometric data
    • Practicality/usability is a gestalt evaluation reflecting the raters’ judgment about the ease of use when considering who would be using the form, the complexity of form design, and the form length. 
    • Overall value was the final rating reflecting a summary or global impression of the entire instrument.





Instruments Rated

Instru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onal contacts, and proceeding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ttended by the authors. Fifteen instrum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able 3). To be included in the review, assessment instruments 

(1) directly measured observed encounters between physicians (or medical students) and patients (real, simulated, or standardized) and 

(2) were designed for use in educational settings and not just for research. 11-28 

The instruments were placed in three categories, reflecting the intended rater: observers (eg, faculty), standardized patient, or patients.


Rating Methods

Six of the authors rated each of the 15 instruments. Raters did not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bout their impressions during the rating process. Each of the raters had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many hours observing medical students and primary care residents, and had published on the topic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Discussion

이 파일럿연구의 결과 기존의 의사소통평가도구들은 내용/psychometric properties/실용성 등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구는 없었다. 

The results of this pilot study indicate that existing communication assessment instruments vary considerably in their cont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usability. 

    • No instrument received high ratings in all of those categories. 
    • Instruments designed for faculty observers that received the highest ratings (Kalamazoo, Macy, and MISCE) varied in their ratings for practicality/ usability. 
    • Few instruments had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assessed family interviewing, or had interview efficiency. 
    • Only one of the instruments (Common Ground) that had strong psychometric properties had relatively high ratings on the KCS elements. 
    • Few instruments assessed family issues and interview efficiency.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rating scale을 사용한 경우보다 많았다. 경험이 적은 관찰자에게는 체크리스트가 좀 더 행동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여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보다는 criteria를 활용한 준거가 더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의사소통기술평가를 배우고 있는 교수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일부 체크리스트는 경험이 적은 교수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Rating scale을 사용한 도구는 전문가그룹이 잘 형성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Many instruments use checklists (the presence/absence of behaviors) rather than rating scales (assigned weight to an interaction). For less-experienced observers, checklists provide clearer behavioral definitions that may improve reliability.29 Conversely, experts do as well or better using ratings that use criteria rather than checklists. 29,30 Therefore, a checklist may be the preferred tool when faculty are learning to assess communication skills. Some checklists (Macy, Kalamazoo, and SEGUE) may be useful for faculty with less experience. Instruments that use rating scales (Common Ground, MISCE, MAAS, and Four Habits) might be used when the medical communication expertise of faculty is well developed.


환자에게 평가를 요구한 도구에서는 KCS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교수평가자를 위한 도구를 같이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자의 평가는 만족도, halo, ceiling effect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alamazoo II report는 환자 대상 설문은 존중, 환자의 비언어적/언어적 큐에 대한 집중, personally present, caring intent, flexibility를 평가하는데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shows that patient surveys may not assess communication skills identified in the KCS, suggesting that training programs should include instruments for faculty raters. Patients provide global impressions that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gree to which their reason for seeking care is satisfied and by the “halo” or “ceiling effect” that inflates with relationship continuity.31-33 The Kalamazoo II Report suggests that patient surveys are best used to assess interpersonal skills such as respect, paying attention to patient’s nonverbal and verbal cues, being personally present, having a caring intent, and flexibility.34




 2005 Mar;37(3):184-92.

Assess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 review of current tools.

Abstract

BACKGROUND:

The assess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has become a major priority of medical educational, policy, and licensing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ultiple tools are available to assess communication competence,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compare the tools.

METHODS:

A consensus panel of six family medicine educators evaluated 15 instruments measuring the physician-patient interview. The primary evaluation criteria came from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KCS), which derived from a multidisciplinary panel of experts that defined seven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We evaluate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struments and other assessment criteria felt to be important to family physicians (exploring family issues, interview efficiency, and usability/practicality).

RESULTS:

Instruments that received the highest ratings on KCS elements were designed for faculty raters and varied in their practicality/usability ratings and psychometric properties. Few instruments were rated high on psychometric properties or exploring family issues.

CONCLUSIONS:

The process successfully reviewed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instrument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tudy, including use of a larger cohort of reviewers to provide more validity to the results and minimize potential biases.

PMID:
 
15739134
 
[PubMed - indexed for M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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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가능한 행동을 기반으로 프로페셔널리즘 평가하기 : 교훈적 이야기

Basing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on Observable Behaviors: A Cautionary Tale

SHIPHRA GINSBURG, GLENN REGEHR, and LORELEI LINGARD



Introduction


전문직종이 속해 있는 기관들은 '전문직업성'을 정의해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정의(이타성, 책무성)에 기반한 것은 조작화하거나 일상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역량중심평가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서는 '관찰가능한 행동'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두 개의 가정이 중요하다. 하나는 전문직업적 행동과 비전문직업적 행동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행동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worked to define “professionalism” and to develop standards for its teaching and evaluation.1,2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frameworks based on abstracted definitions (e.g., altruism, accountability) may be difficult to operationalize and apply in day-to-day settings, and that behavior-based approaches may be more reflective of the reality of how students and physicians practice.3,4 The current trend towards competency-based assessment has served to shift our focus towards “observable behaviors” as an attempt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valuations.5,6 But the legitimacy of these approaches depends on two critical assumptions: that evaluators share a common set of standards for what constitutes professional or unprofessional behavior, and that a student's behavior is an index of his or her willingness or ability to adhere to these standards.


이 두 가지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과연 교수자간, 교수자내 일치성이 있는가를 보았다.

To test these two assumptions, this study used hypothetical scenarios to explore faculty's perceptions about students' behavior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between- and within-faculty agreement about what medical students should or should not do in professionally challenging situations.


Methods


시나리오

Scenarios


전문직업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대생들의 생각을 연구한 이전 연구를 통해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녹화하였다. 각 상황은 학생들이 전문직업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 실제 상황을 극화시켰으며, 각 시나리오는 그 상황에 이어서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Five videotaped scenarios were developed in a previous study, based on medical students' descriptions of professionally challenging situations; these cases were chosen to reflect a range of common, difficult, and realistic dilemmas as perceived by students. Each depicts a dramatization of a real-life event during which a student is placed in a challenging situation that requires action in response to a professional dilemma. Each scenario ends at the point at which the student must act.


 

비디오 요약

Brief Summaries of Videos

 

Video 1: A student has just been told by the attending surgeon not to tell a patient the results of a test showing that she has a tumor; in the next scene, the patient asks the student directly what her tests show.

 

Video 2: A medical resident is trying to get the team out early on the last day of a rotation, but a student wants the resident to review a patient's insulin orders first. The resident says they can wait until Monday, but the student is uncomfortable.

 

Video 3: A student wants to go watch a bone marrow biopsy, but has just told a patient with dementia that she'd see him right now.

 

Video 4: A male doctor in a fertility clinic is enthusiastically teaching his students how to examine a male patient's genitals, but the patient has not been asked permission and is uncomfortable. The attending asks the female student to palpate and explain what she feels, but no one is wearing gloves.

 

Video 5: A student is doing her first thoracentesis while the resident supervises, when a nurse walks in and asks the student if she's ever done one before.


분석

Analysis

 

데이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학생이 할 것으로 교수들이 예상한 모든 행동에 대한 content analysis를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의 리스트로부터 시작하였고, 새로운 행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추가하였다. RA가 모든 행동을 목록화하였고, 이를 두 명의 연구자가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Excel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transcript는 grounded theory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이는 비구조화된 정보의 sampling에 대한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explanatory model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이 분석의 세세한 결과는 다른 곳에 발표되었으나, 여기서 일부 thematic categories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이전의 연구로부터 개발된 템플릿으로부터 시작하여, thematic categories를 개발하고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하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찾고자 했다.

The data were analyzed in two ways. First, a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catalogue all of the behaviors that faculty suggested students might do. We began with the list of behaviors generated by students for each video in a previous study, and added new behaviors to the database as they appeared in the transcripts.7 The RA catalogued all the behaviors, which were subsequently reviewed by two of the researchers; discrepancies were resolved by consensus. The database was maintained in an Excel spreadsheet. In addition, transcripts were analyzed by grounded theory, which is a qualitative methodology that is used to develop explanatory models generated by an iterative process of sampling of unstructured data, such as from interviews.9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be presented in detail elsewhere, but is included here to highlight some of the thematic categories that arose. Briefly, we began with a template developed in a previous study, and developed thematic categories that captured faculty's perceptions of the reasons that students act in challenging situations.7






결과

Results


Between-Faculty Consistency

     

The behaviors that faculty most frequently identified for each scenario are shown in Table 1.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appears to be little agreement between faculty regarding what students should do, which suggests that the scenarios were sufficiently challenging—each one provoked many alternatives for action, and there was no single “right” answer prioritized by all respondents. For example, in the fertility clinic video (video 4), four out of 30 faculty thought the students should speak directly to the patient and ensure that he consents to having students examine him, and an additional 16 felt that that would be an acceptable option. However, ten of the faculty did not even mention this as a possibility, despite the fact that on average 5.1 options were mentioned by each respondent for this scenario.

 

어떤 교수가 '학생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교수에게는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했음

Further, in several cases, what some respondents thought students should do was exactly what others felt students should not do. For example, in video 2, six faculty felt that the student should pursue the matter of the insulin orders directly with the staff physician (i.e., go over the resident's head), while two said a student should not do that; five thought the best thing to do would be to push the same resident further to get the orders written, while two thought this was a bad idea; and although 15 of the faculty said that students should not simply obey the resident and leave with the team for the weekend, three felt that this was what a student should do.


이타심과 같은 추상적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교수간 차이가 나타났음

Discrepancies between faculty also appeared as inconsistencies in the application of abstract principles, such as altruism. For instance, in video 3, the student must choose between spending the necessary time with a patient or going to watch a bone marrow biopsy. Seven faculty felt that the student should go see the procedure first, because she may not get another opportunity, while two thought she should forego the bone marrow and spend whatever time is necessary with the patient. As one respondent (M10) put it, “ … it's a conflict of interest in that the student is asked to choose between something that furthers her interest … go get educated … versus something that's in the patient's interest, which is to hear the truth again…” This attending feels the best option for the student is to put the patient first. However, a different respondent (M13) thought otherwise: “… you owe it to yourself and ultimately to your patients … to take every educational opportunity … it is something they need to learn to help future patients.”



Within-Faculty Consistency


개별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았다. 하나는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들의 숫자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시나리오에 걸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가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교수들은 두 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교수에 따라서 일부 시나리오에는 2개를 다른 시나리오에는 9개의 대안을 제시한 교수도 있었다.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ces in opinion were due to stable individual differences in faculty respondents, we explored two aspects of individuals' responses: the number of alternatives suggested, and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across scenarios. As Table 1 shows, for each video there was at least one respondent that generated only two alternatives for action; however, this was not the same individual in each scenario. For example, S14 gave only two suggestions in video 1 but nine options in video 2, whereas S5 gave five options in video 1 and two in video 2. Therefore, it was not the case that some faculty were more “thoughtful” than others, or that some found all of the scenarios “easy” while others struggled. Rather, the relative complexity of individuals' responses varied idiosyncratically across scenarios.


또 다른 발견은 개별 교수들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추상적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A second key finding was that individual faculty often suggested alternatives across videos that were not internally consistent in their application of abstracted principles. For example, in video 5, one faculty (S7) responded that the student should tell the patient that it's her first time doing a thoracentesis, and specifically stated that “You can't be evasive here … you should never lie.” However, this same respondent in video 4 said the students should tell the attending that they forgot that they had a seminar to attend downtown, as a means of extricating themselves from an uncomfortable situation. For S7, then, the principle of honesty was not of overriding importance across cases—it was in one scenario, but not in another. Differences in context may explain this inconsistency: in video 5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to be honest with a patient, while in video 4 the dishonesty (making up an excuse to leave) did not involve the patient at all.


그러나 '정직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일관성은 같은 시나리오 내에서도 있었다.

However,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honesty” was also seen within the same scenario. In video 1, M10 stated that “What [the student] absolutely should not do, is say, ‘Everything is okay,' because that's actually lying. Because everything is not okay.” This respondent further stated that lying is “morally wrong” and is never the right thing to do. However, later in the interview he went on to say that “the student could say that ‘With regards to the surgery everything is okay …' I could see her giving an answer like that and I don't think that would be absolutely wrong.” To M10, this appears to be an acceptable response for the student because this withholding of information directly relevant to the patient's question is not “actually lying, or misrepresenting the truth.”


고찰

Discussion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직업전문적 행동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은 교수간, 그리고 교수 내에서도 disagreement가 있었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프로페녀널리즘의 추상적 원칙이 적용될 때의 비일관성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다. 의과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적인'것 또는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교수들의 대답은 원칙을 적용한 이상적이고 표준화된 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 심지어 이타심 조차 - 교수들은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operationalize하지 못했다. 이러한 응답은 원칙의 '정의'와 '적용' 모두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준다. 추상적인 이상을 방어가능한 행동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substantial disagreement both between and within faculty about what constitutes professional and unprofessional behavior in medical students. This concept in itself is not entirely new, in that other studies have shown inconsistencies in how certain abstract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re applied. For example, physicians and residents have been shown to be more willing to use deception in some scenarios than others, and disagreements have been shown amongst students about what does or does not constitute cheating.10–12 But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what individuals themselves might do, not what they felt others should do. One might postulate that when asked for an “ideal,” or at least appropriate, solution for medical students in common professional dilemmas, the responses from faculty would be more idealistic and standardized,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espoused by the profession. However, even altruism, which is often considered the highest of ideals, is not so easily operationalized by faculty when considering students' behavior—in some cases, putting the student's patient first was not the preferred option. Such responses demonstrate a flexibility in both the definition of principles (such as honesty or altruism) and their application. The translation of abstracted ideals into defensible behaviors is therefore more complex than is usually acknowledged.


추상적인 이상과 원칙이 행동으로 잘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인지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말 심각한 것은 그 행동이라는 것 조차 '프로페셔널리즘'의 지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The fact that abstracted ideals and principles do not map easily onto behaviors is important, and has previously been recognized.4 But the really critical issue our results suggest is that behaviors themselves may not in fact be obvious or transparent indications of “professionalism.” 

Consider video 1, in which a student has been told not to disclose a specific test result (which indicates a tumor) to a patient, who then asks the student, “What do my tests show?” 

To one faculty member, the dilemma involves a values conflict between two options: obey the surgeon and lie to the patient, or disobey the surgeon and disclose the diagnosis in order to be honest with the patient. As M5 put it, “The student has been asked a direct question by the patient. The student knows the result… Essentially, to not tell the truth about the test result, would, in my mind be incorr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faculty, lying to the patient is seen as unprofessional. 

However, for another faculty member, the values conflict might be construed differently: tell the truth about the test result and risk distressing the patient (because you're not equipped to answer all of her inevitable questions), or lie to the patient to spare her feelings, at least for the time being, as S16 stated: “They shouldn't give the patient information … that they can't adequately discuss … and giving the patient half the information is worse than not giving the patient any information at all, as far as I'm concer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faculty, lying to the patient may be the more professional thing to do.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직성'이라는 원칙은 어느 상황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된다.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은 '태도'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바뀌어왔다. 그러나 우리나 만약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attribution error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평가 체계는 특정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맥락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행동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무시하는 것이다.

In both of these values conflicts, the principle of “honesty” is at stake—but if our first faculty member had witnessed the student lying to the patient, s/he might rate that student (or at least her behavior) as being unprofessional, whereas if the second had been present the student might be rated as being very professional, not despite the lie but because of it. In terms of evaluating professionalism, our focus has shifted away from “attitudes” and towards observable behaviors, as a necessary step towards improving reliability and validity. However, if we focus only on behaviors, and fail to take the context into account, we risk making what is known as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that is, the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situation and overestimate the extent to which a behavior reflects stable traits or attitudes in an individual.13,14 Our current evaluation systems tend to ignore the fact that context inevitably drives an observer's interpretation of behaviors, and critic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motivations for the behaviors.3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페셔널리즘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원이 필요하며, 이는 행동 그 자체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가 한 학생이 특정한 딜레마를 해결하는지,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의 어떤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학생의 행동이 있게 만든 논리적 근거가 나중에 이 학생이 전문직으로서 딜레마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관찰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한다.

We are not suggesting that behaviors are irrelevant—clearly, what a student does is still important. However, sophisticated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requires an additional dimension, as behaviors alone do not give us all of the information we need to make accurate judgments. Knowing how a student construes a particular professional dilemma, and what values s/he perceives as conflicting, is critical information.3 Furthermore, analyzing the reasoning behind students' behaviors may give us significant insights into how they make decisions when faced with professional dilemmas.7 Finally, these results reinforce the need for evaluations to be based on multiple observations over time, rather than on a single instance of behavior.


이 결과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기준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일관되고 명백하게 공유되는 어떤 것은 없음을 보여준다.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no apparent shared standard of “professionalism” that is applied uniformly and consistently by faculty. Although this study was performed in a single institution, it involved faculty from two large clinical department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faculty from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s (e.g., academic vs. community) or clinical disciplines (e.g., psychiatry or pediatrics) would show similar patterns of responses. Nonetheless, we would suggest that the translation of abstracted principles into action will always be complex, and depends on the context and values conflict inherent in each situation. Moreover, methods of evaluating professionalism, while retaining some focus on what students actually do, should look beyond observable behaviors to include the reasoning behind them, in order to develop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a student's developing professionalism.









 2004 Oct;79(10 Suppl):S1-4.

Basing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on observable behaviors: a cautionary tale.

Abstract

PROBLEM STATEMENT AND BACKGROUND: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often relies on the observ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udents' behaviors; however, little research is available regarding faculty's interpretations of these behavior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faculty, who were asked to respond to five videotaped scenarios in which students are placed in professionally challenging situations. Behaviors were catalogued by person and by scenario.

RESULTS:

There was little agreement between faculty about what students should and should not do in each scenario. Abstracted principles (e.g., honesty, altruism) were defined and applied inconsistentl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 faculty. There was no apparent "shared standard" that faculty held for professional behavior in students, and similar behaviors (e.g., lying) could be interpreted as either professional or unprofessional.

CONCLUSIONS:

Future efforts at evaluation need to look beyond the behaviors, and should incorporate the reasoning and motivations behind students' actions in challenging professional situations.

PMID:

 

15383374

 

[PubMed - indexed for MEDLINE]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의사소통의 핵심요소 

Critical elements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encounter: A review and model

Cayla R. Teal a,*, Richard L. Street b

a Department of Medicine, Baylor College of Medicine, One Baylor Plaza (BCM 288), Houston, TX 77030, USA

b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77843, USA





Introduction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의 핵심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Betancourt 등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물이 되며, 환자의 불만족을 야기하고, 환자가 의사를 따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치료의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갗줘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은 health outcome의 향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환자의 관점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와 치료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서 환자를 선택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환자중심의 진료와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진료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나 초점이 다르다. 환자중심의 진료는 모든 환자에 대한 개인화된 양질의 진료에 초점을 두는 반면,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진료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공급하는 것을 강조한다. 환자와 의사의 접촉은 건강 불평등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며, 의사의 CC를 향상시키는 것은 그러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raining programs for physician cultural competence (CC) hold communication as central to a successful medical encounter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Betancourt et al. have suggested tha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physician and patient can serve as a barrier to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undesired products of patient dissatisfaction, poor adherence, and adverse health outcomes (Betancourt et al., 2005 and Carrillo et al., 1999). A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has the capacity to recognize and reconcile socio-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in order to have a more patient-centered approach to care (Saha, Arbelaez, & Cooper, 2003).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has been linked to improved heath outcomes (Epstein and Street, 2007 and Mead and Bower, 2002) and is characterized by communication that elicits and understands the patient's perspective and social context, reache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its treatment, and involves patients in choices to the extent they desire (Aita et al., 2005, Epstein et al., 2005 and Stewart, 1995). Patient-centered care and culturally competent care share many aspects, but differ in focus. Patient-centered care emphasizes improving high-quality individualized care for all patients, while culturally competent care stresses equitable distribution of quality care among diverse and disadvantaged groups (Beach, Saha, & Cooper, 2006). The medical encounter is a critical point where health disparities may originate (Kilbourne, Switzer, Hyman, Crowley-Matoka, & Fine, 2006), and increasing the CC of physicians may help reduce such disparities (Betancourt et al., 2003, Brach and Fraser, 2000, Cooper, 2004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2).


본 연구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의사소통(CCC)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환자와 의사의 접촉은 문화간 접촉이며 의사의 의료문화와 환자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다. 인종/민족,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상태와 같이 환자와 의사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문화적 요인들도 환자중심적 진료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한 모델의 많은 부분이 환자중심적 의사소통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는 CCC모델이 진료의 CC적 측면을 효과적인 환자중심 의사소통과 통합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네 가지 바람직한 CCC 요소는  – communication repertoire, situational awareness, adaptability, and knowledge about core cultural issues – 이며, CC를 다루는 여러 이론모델, 교육모델에서 간과되고 있다. 둘째로 네 개의 요소를 능숙하게 적용하는 CC의사의 의사소통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del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CCC) that examines physician CC within the context of specific medical encounters. At the most basic level, patient–physician encounters can be intercultural, as lay patient culture intersects with physicians' medical culture. Other cultural factors along which physicians and patients may differ, such as those potentially associated with race/ethnicity, gender, age or socio-economic status, also complicate the delivery of patient-centered care. Though many aspects of our model overlap with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we believe the CCC model integrates frameworks for CC in patient care with models of effective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Based upon our review of the these literatures, we describe four critical communication elements of CCC in the medical encounter – communication repertoire, situational awareness, adaptability, and knowledge about core cultural issues – that are inadequately addressed in many theoretical and educational models of CC. Second, we offer a model of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communication in which proficiency at applying the four critical elements is explored among five CC communication skills. The model captures the essence of CCC across the primary functions of the medical encounter, as well as offering specific behavioral markers and skills by which a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engages in patient-centered care.




Communication repertoire

의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효과적인 다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다. 의사의 의사소통 역량은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ians must have skills to produce culturally appropriate communication behavior. Skills-based communication training can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s with patients (Davis, Thomson, Oxman, & Haynes, 1995), which in turn affects patient outcomes (Beach et al., 2005 and Stewart, 1995). Most curricular frameworks for effecti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which have been summarized elsewher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5), provide general guidance regarding...

      • what patient information should be obtained (e.g., cultural identity, explanations for and emotional implications of illness, use of alternative healers) and 
      • how to engage with the patient (e.g., listen, have empathy, negotiate), 

but offer little in the way of specific behavioral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patients who are culturally different than the physician ( Chin, 2000). Physicians should demonstrate communication competencies for each of the three functions of the medical encounter ( Cole and Bird, 2000 and Lazare et al., 1995), which include...

      • building the relationship, 
      • information gathering and assessment of patient problems, and 
      • managing patient problems. 

Physicians can develop more CC from programs that teach specific cross-cultural, skill-based communication competencies ( Betancourt, 2006, Kripalani et al., 2006 and Rapp, 2006).


이 장에서 기술된 많은 기술들은 환자중심 진료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나 환자가 고수하는 문화적 규범과 질병의 문화적 특성이 의사의 그것과 다르면 다를수록 의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환자중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유능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의사소통 레파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와의 관계를 쌓고, 중요한 문화적 이슈를 평가하고 다룰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하며, 치료 방침을 협상하고 환자를 원하는 수준만큼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Many of the skills described in this section are fundamentals of patient-centered care. However, the more strongly patients adhere to cultural group norms and embrace cultural representations of illness that differ from that of the physician, the more advanced a physician's communication skills must be both patient-centered and culturally competent.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s must draw upon a diverse repertoire of communication skills to personalize their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patient's individual manifestation of cultural identity, aid the patient in building a relationship, guid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re cultural issues, negotiate treatment decisions, and involve the patient in care to the degree that he or she wishes.




Situational- and self-awareness

CCC는 상황과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환자가 던지는 힌트와 기대, 상호작용의 뉘앙스 등을 주의깊게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잘못된 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내는 것이 혼란을 해소하고 차이나 의견불일치를 조화롭게 하며 health condition이나 치료옵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황적 인식을 위해서 의사는 "mindfulness"를 갖춰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집중하고 신속한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며, 환자와 만날 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convey presence).

CCC also requires skills of perception. Physicians with more CC cultivate situational awareness. They attend to patient cues and expectations and the nuances of interaction, specifically to recognize misunderstandings that are rooted in inaccurate assumptions and awkwardness due to physician–patient cultural differences. Such awareness informs communication acts aimed at resolving confusion, reconciling points of disagreement or difference, and achieving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health condition and treatment options ( Epstein & Street, 2007). Such situational awareness likely requires physician “mindfulness” ( Epstein, 2006 and Zoppi and Epstein, 2002) – being attentive to the patient, curious without reliance on quick assumptions, and conveying presence in the encounter and connection to the patient.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환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편견을 관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의사들은 상황 인지능력도 키워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의사는 그의 행동이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 행동이 상호작용을 돕는지, 방해하는지를 알 수 있고, 판단과 행동의 조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의사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 없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Self-awareness is essential to CC in the medical encounter. Only a self-aware physician can completely understand his/her reactions to or expectations of a patient, judge the extent to which personally held bias might influence the situation, and attempt to manage that bias. However, physicians must also develop situational awareness to achieve CCC.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patient–provider interaction permits the physician to develop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how his/her behavior may affect the patient; whether this behavior helps or hinders the interaction, and whether an adjustment in judgment and behavior might be warranted. This is especially critical in today's social milieu, in which physicians may encounter members of cultural groups to which they have not been exposed.



Adaptability

의사들은 대체로 더 적극적인 환자에게 더 잘 반응해준다. 그런데 환자들은 의사가 촉진적인 역할을 잘 할때 더 적극적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한다면 이 역학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 문화권 안의 환자라도 개인적 차이가 있고, 일부는 의사의 관점과 맞지 않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들 환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학 위해서는 CC의사가 필요하며, 환자들의 독특한 개인별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CC프로그램이 환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진단적/치료적 설명을 잘 조절하여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대부분은 특정 문화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Physicians are generally more responsive to patients who are active participants in the medical encounter (Street, Gordon, & Haidet, 2007), but patients are more active when physicians are more facilitative. Perceived similarities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can enhance this dynamic relationship (Street, O'Malley, Cooper, & Haidet, 2008). However, patients within any cultural group will have wide individual variability, and some will hold socio-cultural health beliefs that do not match a physician's perspective. Providing equitable care to these patients (a focus of culturally competent care) requires that a CC physician be able to adapt to different patients, individualizing their communication to accommodate the uniqu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patients. Many CC programs teach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patient preferences and negotiating diagnostic explanations and treatment options (Rapp, 2006 and Thom et al., 2006). However, most do not provide sufficient instruction on how to tailor one's approach to the diverse needs of individual patients of particular cultural groups (Park et al., 2005).


간단하게 말해서, 스스로 성찰을 잘 하는 의사라면 다양한 가설을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단계에 원활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CC의사는 환자가 처한 상황의 의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잘 평가하고, 환자가 이해한 것을 풀어서 설명함으로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In short, a reflective practitioner is able to form and assess these kinds of alternative hypotheses with ease, and shows a facility for adapting his/her next steps. A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must be able to assess both medical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patient's situation and rearticulate his or her understanding to that patient until some consensus in understanding and goals is achieved.



Knowledge about core cultural issues

대부분의 CC프로그램은 의사들로하여금 문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 예를 들면 각 문화권의 건강이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화권의 특징에 집중하는 것은 다양한 환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사들을 편견에 빠지게 만든다. 훈련의 지식적 측면은 '전형적인' 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counteract'해야하는가를 다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속해 있는 그룹에 집중하기보다 CC프로그램은 의사들이 개개의 환자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문화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문화간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호작용,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에게 어떤 환자를 만나더라도 문화적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특정 그룹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individualization을 촉진한다. 핵심이 되는 문화적 이슈는 성역할, 의사의 권위, 물리적 공간, 가족의 역할, 죽음에 대한 신념과 관련 행동, 종교적 신념,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의사소통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문화적 이슈인데, 호칭(이름을 부르는 것), 비언어적 행동(제스쳐), 의사소통 스타일(어떤 것이 무례한 것인지) 등이 있다. 앞의 예에서 핵심이 되는 문화적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는 환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가설을 세움으로서, 즉각적으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른 핵심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

Most CC programs require physicians to demonstrate knowledge about culture and health, such as identification of cultural groups o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Kripalani et al., 2006, Lie et al., 2006 and Rapp, 2006). Unfortunately,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groups can inadvertently promote physician reliance on stereotypes (e.g., based on race or ethnicity,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s the basis for their “culturally appropriate” interactions with diverse patients ( Betancourt, 2003 and Kripalani et al., 2006). The knowledge portion of training should focus instead on increasing physician understanding of stereotyping as psychologically normal but important to counteract through various strategies ( Burgess, van Ryn, Dovidio, & Saha, 2007). For exampl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group to which patients belong, CC programs should teach physicians to assess core cultural issues for each individual patient, that is, “situations, interactions, and behaviors that have potential for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 ( Carrillo et al., 1999, p. 830). This would both alert physicians to areas of potential cultural difference with any patient (not just those who appear to belong to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and help promote individuation as a strategy to reduce group-based stereotyping ( Burgess et al., 2007). Core cultural issues which physicians should be taught to recognize and assess include beliefs about gender roles, physician authority, physical space, family roles, beliefs or practices about death, religious beliefs, and explanations of disease ( Davidhizar et al., 2006 and Rapp, 2006). Communication is also a core cultural issue with several aspects, including recognition of status (e.g., use of first names), non-verbal behaviors (e.g., the meaning and use of gestures), and communication styles (e.g., what is considered rude or overly direct speech). In the earlier example, the physician used her knowledge of core cultural issues (beliefs about physician authority, communication styles) to form hypotheses about her patient's communicative behavior and discover another core issue (family-based decision-making) that affected the patient's ability to immediately make treatment decisions.


CC의사는 환자의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훌륭하게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 의사소통 레파토리, 자기인식과 상황인지, 적용가능성 - 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CCC에 중요한 측면으로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핵심이 되는 문화적 이슈가 개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성별, 인종 또는 그 외에 어떤 단일한 인구학적 마커가 아니라 여기에 초엄을 둬야 한다.

The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who knows nothing about the patient's culture might still provide excellent care by employing three previously mentioned elements – communication repertoire, self- and situational awareness, and adaptability. However, we specifically include knowledge as a critical element of CCC, primarily to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focusing physician education about culture on the individual manifestation of core cultural issues rather than cultural group characteristics related to race, ethnicity, or any other single demographic marker.














 2009 Feb;68(3):533-43. doi: 10.1016/j.socscimed.2008.10.015. Epub 2008 Nov 18.

Critical elements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encounter: a review and model.

Abstract

Increas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physicians is one means of responding to demographic changes in the USA, as well as reducing health disparities. However, in spite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competence training programs, little is known about the ways cultural competence manifests itself in medical encounters. This paper will present a model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that offers a framework of studying cultural competence 'in action.' First, we describe four critical elements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encounter--communication repertoire, situational awareness, adaptability, and knowledge about core cultural issues. We present a model of culturally competent physician communication that integrates existing frameworks for cultural competence in patient care with models of effective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The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model includes five communication skills that are depicted as elements of a set in which acquisition of more skills corresponds to increasing complexity and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The culturally competent communication model utilizes each of the four critical elements to fully develop each skill and apply increasingly sophisticated, contextually appropriate communication behaviors to engage with culturally different patients in complex interactions. It is designed to foster maximum physician sensitivity to cultural variation in patients as the foundation of physician-communication competence in interacting with patients.

PMID:

 

19019520

 

[PubMed - indexed for MEDLINE]


독일어권 국가 의학교육에서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역량 :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medical education in German-speaking countries: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Results of a Delphi Survey


Claudia Kiessling a,*, Anja Dieterich b, Go¨ tz Fabry c, Henrike Ho¨ lzer d, Wolf Langewitz e, Isabel Mu¨ hlinghaus d, Susanne Pruskil f, Simone Scheffer d, Sebastian Schubert g

On behalf of the Committee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of th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Gesellschaft fu¨ r Medizinische Ausbildung, GMA) and the Basel workshop participants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학부의학교육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에는 팀워크, 개인적 발전과 전문직으로서의 발전,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등이 핵심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어권 국가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분량은 매우 다양하다. 성과를 정의하거나 교육목표를 정의한 학교는 거의 없다.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has been recognis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further inter- and intrapersonal skills – teamwork,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r dealing with uncertainty – have also been identified as core competencies for medical school graduates [1], [2], [3] and [4]. Medical schools in German-speaking countries have just started to integrate these competencies in the regular curriculum. If taught and assessed, the content and amount varies widely. Few schools have defined outcom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for this area. The authors therefore identified a need to provide a set of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all medical schools as a core component of medical education.


의학교육 분야에서 최근 역량바탕교육과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Bologna Process는 교육목표의 정의를 서술적 지식에서 역량의 정의로 확장시켰다. 유럽 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상호간에 비교가능하고 수용가능한 학위를 위해서는 지식과 역량을 엄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Dutch Blueprint 또는 the Swiss Catalogue of Learning objectives 과 같은 것에서 규정해왔다.

A competency-based approach to improve medical education has gained acceptance in recent years. The Bologna Process has broadened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goals from declarative knowledge to the definition of competencies [5]. Knowledge and competencies have to be strictly defined in order to be able to compare and mutually accept degrees from different academic institutions in Europe. A prerequisite for a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for medical education is the definition of na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Dutch Blueprint or the Swiss Catalogue of Learning objectives [6].


“Tuning Project (Medicine)”는 유럽의 관점을 살펴보기 위한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An interesting starting point for a European perspective is the recently published “Tuning Project (Medicine)” [7]. This project began in 2000 as an initiative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develop common core learning outcomes/competencies for degree programmes in Europe.


또 다른 변혁의 시작점은 학생이다. 독일 및 유럽의 학생회(student boards)에서는 핵심 교육과정을 정의한 바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이들의 framework를 교육목표 또는 역량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적/전세계적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Another source for innovation are the students. The German and the European student boards have defined core curricula for medical education which are promising drafts for further discussions [8] and [9]. There are already some medical schools in Germany and Austria which have defined their qualification frameworks (e.g. Hamburg, Berlin) by either using educational objectives or competencies but none of them could be considered as a national or even international guideline.


전문가 그룹이 핵심 교육과정을 더 세부적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Toronto Consensus Statement [10] and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I [11].등이 있다.

These publications refer to the complete undergraduate medical programme. Expert groups and associations have also defined more detailed core curricula and consensus statements for specific parts of medical education.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skills, the most recognised publications are the Toronto Consensus Statement [10] and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I [11]. These statements define good practice for the doctor–patient encounter and are the most helpful for planning and running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s, assessments, and evaluations. At the moment, there is no comparable statement in German-speaking countries.


최근, 의사소통과 사회적 역량은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팀워크, 다른 보건전문직과의 협동,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등등인데 아직 기존의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잇다.

Recently,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have been seen in a broader context. Teamwork, collaboration with other health professionals, communication with relatives,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but are not yet mentioned within existing communication guidelines.


1.2. Purpose of the project

The aim of the project was to reach an expert consensus for German-speaking countries, defining which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competencies medical graduates should have achieved at the end of their studies. The guideline called “Basel Consensus Statement” was developed by an interdisciplinary group of experts from different medical schools in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It aims to support teachers and planners in improving and evaluating educational programm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competencies,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teachers and planners in their schools and to stress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medical education.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disciplinary longitudinal curriculum from the first to the last year of studies. It also provides a blueprint for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methods, and aims to stimulate projects in the field of medical education research.


2. Methods

BEME에서는 근거의 proff와 프로젝트의 방법론적 접근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The existing publications about the above mentioned consensus statements scarcely describe the methods on how consensus was achieved. The BEME movement (Best Evidence in Medical Education [12]) demands proof of evidence and transparency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ojects in the field of medical education. Therefore, we decided to describe and discuss the consensus forming methods of the projects in more detail.


기존의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n the literature, a variety of methods have been described of how formal consensus decision making can be achieved [13], [14] and [15]. 

      • Clinical guideline development has been a particular field of application of consensus methods [15], [16], [17] and [18]. 
      • The best-known methods are the Delphi Method or Technique [19], [20], [21], [22], [23], [24] and [25], and the Nominal Group Technique (NGT) [26] and [27]. 
      • Other methods are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s or panels, staticised groups, social judgment analysis, structured discussions, Glaser's State-of-the-Art Approach, and of course informal consensus forming [13] and [15]. 
      • However, a combination of methods an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s also recommended [17] and [18].


consensus method의 목적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The aim of consensus methods i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experts or others agree about a given issue. They provide participants with a structured environment for problem solving, and seek to overcome disadvantages of informal consensus forming, e.g. dominance of individuals. Typical features of consensus methods are avoidance of dominance, iteration, controlled feedback, and statistical group response [14]. For the consensus forming process in this project, the Nominal Group Technique and a modified Delphi Survey were us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well researched and their application is feasible.


2.1. Basel workshop and Nominal Group Technique

전문가의 수와 정의

In September 2006, the authors organised a workshop in Basel (Switzerland) to develop the first draft of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Thirty-four experts were invited, 30 person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14 men, 16 women). When selecting the experts, attention was given to different status groups (professors, assistants, students) and to a broad variety of different medical disciplines and medical schools (see Appendix A). An expert was defined as somebody who possesses releva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whose opinion is accepted by other persons in the field (demonstrated by relevant journal publications, published books, presentations at conferences, etc.). The number of experts followed the recommendations [13].


워크숍 준비, 목표의 기술방법

The preparation of the workshop included a literature search. Based on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existing consensus statements, basic preconditions were set by the project leaders, namely the authors. The intention was to describe a minimal standard of competencies every graduate should have achieved at the end of their studies. It was not intended to describe an ideal graduate. The objectives should describe observable behaviour and be phrased according to Bloom's taxonomies of educational objectives [28], [29] and [30]. A hierarchical system from general competencies to concrete educational objectives was developed to define the framework for the workshop (see Graph 1).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a set of articles, including the existing consensus statements.



NGT 진행단계. 

The participating experts were assigned to one of five parallel groups (Level 3), developing topics and educational objectives (Levels 4 and 5) using the NGT. NGT is a structured format to gather information from experts about a given issue. It consists of a series of group working phases, including brainstorming, discussion, and rankings. The group meeting is facilitated and structured as follows: 

      • participants write down their views and ideas about the topic. 
      • Each participant contributes one idea to the facilitator who records it on a flip chart (round robin). 
      • Afterwards, a group discussion clarifies and evaluates each idea. 
      • Following this discussion, ideas are ranked and discussed again [14]. 
      • In 2 days, 26 topics and 188 educational objectives were defined. 
      • It was an iterative process between small group and plenary discussion. 
      • After the workshop, all educational objectives were harmonised, e.g. sentence structure and use of verbs. 
      • To pursue the consensus forming process, a two-step Delphi Survey was conducted subsequently.


2.2. Delphi Survey

2~3회의 설문조사를 거치며, 매 회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각 그룹에게 알려준다. 의견이 수렴되면 Delphi Survey는 종료되게 된다. 

The Delphi Method, which originated in 1948, attempts to obtain expert opinion in a systematic manner while the experts express their opinions anonymously [19]. The survey is normally conducted in a series of two to three rounds of disseminating questionnaires. After each round, results are elicited, tabulated, and fed back to the group. The Delphi Survey is considered complete when there is a convergence of opinion [13].


2.2.1. First round

The first expert panel was recruited from the workshop participants. Twenty-one responses from workshop participants were obtained (70% response rate). A questionnaire was used to rate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objectives on a four-point scale (1 = very important; 4 = not important). Experts were asked to indicate whether the objective was comprehensible (binary: yes/no) and they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suggest alternative phrasings. A specific section of the questionnaire dealt with objectives that occurred in more than one section or were overlapping. Experts were asked to decide whether these objectives should be merged into a new area called “general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After participants’ evaluations and comments, major revisions of competency areas, topics, and objectives were indicated. A new area “general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replaced the area “social competencies” and allowed for a reduction of objectives. All objectives were discussed again and if necessary modified by the project leaders. Altogether, the 188 objectives were reduced to 145. For the 20 modified topics at Level 4, a recapitulate sentence was formulated and prefixed to objectives, defining a broader definition of competencies.


2.2.2. Second round

2.2.2.1. Description of expert panel and response rate

Differing from the typical Delphi Technique, the expert panel for the second round was expanded. The experts from the workshop and first round were expert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The aim of the consensus statement was to form consensus among those who are in charge of medical education. Therefore, recipients of the second round questionnaire were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German-speaking countries (Gesellschaft für Medizinische Ausbildung, GMA). Workshop participants were asked not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naire themselves, but to distribute the questionnaire within their scientific associations. This was possible in the German associations for Medical Sociology and Medical Psychology.


Of the approximately 500 members of the GMA (in 2008), 77 completed the questionnaire. 39% of the respondents were female (n = 30), mean age was 48 years (range: 22–82 years). The majority was from Germany, only 3% of each were from Austria and Switzerland. The distribution regarding status and discipline is shown in Table 1.





2.2.2.2. Description of instrument and definition of the level of agreement

Recipients were asked to rate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objectives on a four-point scale (1 = very important; 4 = not important). They were also asked to indicate whether an objective was relevant for undergraduate training or whether it should be achieved during postgraduate education. For each item,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as calculated that rated the item as not relevant for undergraduate training and/or gave a low importance score (3 or 4). Items, for which this figure exceeded 50%, were omitted (explanation see Graph 2).






3. Key findings

In summary, agreement with the objectives in the second Delphi round was substantial.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 (SD) ranged between 1.1 and 2.7 and 0.3 and 1.0, respectively (SD). The mean value of importance was 76% (range 26–100%). Twelve objectives did not reach the above defined cut-off value (8% of the objectives) and were therefore not included into the final consensus statement, leaving 131 objectives. An overview of the evaluation is shown in Table 2. Objectives that were evaluated as most important and least important are listed in Table 3 and Table 4. The complete consensus statement is listed in Appendix B.





4. Discussion and conclusion

4.1. Discussion

The aim of the project was to generate consensu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competencies that medical students should have achieved by the end of their studies. Consensus was achieved by using the Nominal Group Technique and a modified Delphi Technique. During the workshop in Basel and the subsequent two-step survey, more than 100 academics from over 30 different medical schools were included in the consensus forming process. The result was a consensus statement with 19 topics and 131 educational objectives grouped into general and specific competencies.


의학적 대면상황이나 환자의사환계에 초점을 둔 Toronto Consensus Statement and the Kalamazoo Statement [10][11]와 다르게, Basel Consensus Statement는 더 넓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예컨대 환자의사관계에 있어서 Kalamazoo statement와 Basel Consensus Statement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BC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은 다른 분야도 많다.

Compared to the Toronto Consensus Statement and the Kalamazoo Statement [10] and [11], which highlighted aspects of the medical encounter and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includes a broader range of topics, thus increasing the number of objectives. If one examines only objectives regarding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difference between for example the Kalamazoo statement and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is not that large: 18 objectives versus 24 objectives. Issues such as teamwork, social responsibility, and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have been included as well; they are visible expression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in healthca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medical profession [31].


목표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granularity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precise formulation하고자 했다. 어떤 교육자들은 더 적은 수의 광범위한, 낮은 granularity의 목표를 선호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19개의 토픽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많은 수의 높은 granularity를 선호한다면 131개의 목표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Another reason for a high number of objectives is their granularity. We have chosen a rather precise formulation of objectives. Some educators prefer few and broadly defined objectives with low granularity. These educators might use the 19 topics as a basis for their planning. Others prefer high granularity and precisely worded formulations and might use the list of 131 objectives. A third argument refers to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our objectives will be used in many German-speaking universities: some have developed a precisely defined set of 2.000–3.000 objectives to be achieved in lectures and courses during a 6-year curriculum. In this case, the list of 131 objectives might be helpful and would still contribute less than 5% to the existing body of objectives.


von Fragstein은 “communication curriculum wheel” 을 언급하였다.

The recently published consensus statement on the content of communication curricula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by von Fragstein and colleagues not only focuses on clinical communication skills but also describes key content elements for undergraduate communication. They present a “communication curriculum wheel” containing the following domains: 

      • respect for others (as core component), 
      • theory and evidence of communication skills, 
      • tasks and skills of the clinical interview, specific issues, media, and 
      • communicating beyond the patient. 

They also define supporting principles: 

      • reflective practice, 
      • professionalism, 
      • ethics, and 
      • law, and 
      • evidence based practice [32]. 

The Fragstein paper states that respect for patients underlies everything. This is well reflected in the opinion of experts that contributed to our study: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s: “The graduate encounters the patient with respect”.


Along this lin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centre on attitudes and values, whereas objectives dealing with factual knowledge were rated as less important. This merits special attention because these objectives are more difficult to teach and to assess than knowledge-based objectives. Future training programmes in medical education must try to increase the number and quality of opportunities to achieve objectives in these non-cognitive domains. Among others, well-structured feedback and guided self-reflection are appropriate instruments to accomplish this task.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has some limitations. It reflects the opinion of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either as workshop participants or as contributors to the Delphi Study. It may well be that another set of participants might have come to slightly different conclusions. However, this critique is not unique to our consensus paper. Consensus methods in general have been criticised as methods of “last resort”. It has even been questioned, if reaching a consensus is a scientific method at all or just a way of structuring group communication. Critical issues are the selection of experts and of the study leaders, the design and method of the consensus forming process like the use of questionnaires, the definition of a sufficient level of agreement, the testing of reliability, validity, and the consequential impact [13] and [14]. However, considering the wide variety of participants involved, with expertise in different fields of clinical medicine, and in the psychosocial domain, and on all levels of medical education, the consensus method can also be regarded as a major strength of the statement, in that i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medical practice. Due to its pragmatic natur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statement might be debatable with regard to conceptual or logical considerations. However, the very same attributes may enhance its usability for medical schools undergoing curriculum reform and development.


Additionally, some of the weaknesses of consensus methods were controlled. To increase validity and to avoid bias, experts were selected from a broad range of discipline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include experts from the major clinical disciplines (internal medicine, surgery, general medicine, etc.) and from different health professions and different medical schools. Whenever possible experts were chosen that also held influential positions in their professional organisations to facilitate the subsequent adoption of the consensus statement within the institution. In preparing the workshop, an extensive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and the most important recommendations for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medical education were discussed. This preparation seemed important to establish a common background for participants, against which the results of the consensus process could be compared. In using the Nominal Group Technique, we made sure that the process had a structured workflow to reach comparable results among different expert groups and to increase reliability. Modifying the Delphi Technique and including even more experts in the second survey was a further step to increase the validity.


Limited as it may be, it is difficult to imagine an alternative study design to reach consensus about educational outcomes: The Delphi Technique has often been used within education, particularly for curriculum development. NGT proved to be effective for a systematic development of clinical guideline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methods allowed us to avoid some of the described restrictions of informal consensus development, e.g. dominance by a few strong opinion leaders, difficulties in reaching consensus, and tendencies towards overload.


consensus method의 scientific rigor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목표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While the consensus method might still be criticised for a lack of scientific rigour, one should nevertheless bear in mind that the process of developing educational objectives always necessitates value judgements. Another important aspect that speaks in favour of using a consensus method is that the resulting statement should be adopted and used by as many institutions, boards and organisations as possible. To reach this goal it is important to involve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sensus statement and not just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33].


목표의 범위와 숫자에 대해서, 이 statement가 '최소 기준'일지, '이상적 학생'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졸업생(심지어 의사 중에서도) 이 역량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Considering the scope and number of objectives it might be questioned, whether the statement defines ‘minimal standards’ or rather ‘the ideal student’. It is acknowledg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graduates (or even practicing physicians) who have all competencies listed.


This critique should be viewed with the possible users of this statement in mind and the process they are likely to be engaged in: Nowadays, many medical schools (not onl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se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ir curriculum in the area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objectives, their experts usually start by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curricula that are in use elsewhere, derive a list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 discuss it within their medical faculty. This discussion will result in a selection of objectives that mirror the experts’ preferences of a given faculty, and arguments relating to financial or time restri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se typical processes in curriculum development, the present paper provides a list of objectives that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a well-structured and documented procedure—less biased by individual preferences than a selection process that has to be done by a limited number of experts within one faculty only.


4.2. Conclusion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provides a comprehensive list of educational objectiv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for medical students. It is based upon a well-structured and well-defined consensus process comprising Nominal Group Technique and a subsequent two-step Delphi Survey for the evaluation process. It is meant to be used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for those experts who develop new undergraduate medical curricula. The development process has proven to be feasible. It therefore can be recommended for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other areas of competency.


4.3. Practice implications

Even with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at hand, there is still a lot to do in the process of curriculum development. We do not assume that faculties will copy paste this list as it is, but believe that each faculty has to decide on its own, which objectives it wishes to accomplish—in teaching and in assessment. This process should start with a carefully selected complete list of objectives, like the one provided in this paper. We believe this very process is a prerequisite to achieve ownership within a faculty concerning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competencies that they want their students to possess after 6 years of training. Once, objectives have been chosen, a longitudinal curriculum has to be worked out that defines the succession of content and objectives, matching objectives, didactic methods, and assessment tools.




AGeneral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A 1Social behaviour and communication: The Graduate adapts her social behaviour and communication to different social contexts and communication partners.
A 1.1

Shapes a conversation from beginning to end with regard to structure (e.g. using techniques such as recapitulation, formulation of communication bridges, time-management, formation of goal-oriented sentences, closed-loop communication in acute situations).

A 1.2

Shapes a conversation from beginning to end with regard to content (e.g. relays information clearly and understandably, ensures understanding, advocates her viewpoint, verbalises emotional content).

A 1.3

Recognises difficult situations (e.g. crying, silence, pauses, interruptions, aggression) and communication breakdowns and deals with them constructively.

A 1.4

Uses techniques of active listening (e.g. paraphrasing, verbalising, non-verbal techniques).

A 1.5

Uses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e.g. open, clos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 1.6

Uses feedback rules (e.g. first-person-statements).

A 1.7

Analyses conversational situations with others (metacommunication).

A 1.8

Takes nonverbal aspects of communication (e.g. gestures, facial expressions, posture) into account.

A 1.9

Identifies people or institutions that can help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 1.10

Specifies strategies to solve conflicts (e.g. feedback on perception, impact, wishes).


A 2Social responsibility: The Graduate designs her actions with social responsibility towards patients and society
A 2.1

Explains societal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on health and disease.

A 2.2

Specifies medical situations, in which cultural, social and religious aspects typically play an important role.

A 2.3

Evaluates economic consequences and conditions of her actions as a physician.

A 2.4

Classifies the actions of physicians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of society.

A 2.5

Distinguishes between different norm and value systems in society and relates these to her actions as a physician.

A 2.6

Explains social processes of stigmatisation and their effects on health and disease.

A 2.7

Appraises societal expectations of the medical profession.

A 2.8

Discusses the extent and boundaries of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A 2.9

Identifies typical ethical dilemmas in the actions of physicians (e.g. medically assisted suicide, patients unable to give consent) and discusses approaches of resolution.

A 2.10

Discusses concrete incidents from her own medical studies (e.g. beginning of life, end of life, intensive care) with respect to ethical principles and professional norms.


A 3Self-reflection: The Graduate constantly develops her ability to self-reflect
A 3.1

Recognises her own emotions (e.g. insecurity, sympathy/antipathy, eroticism, attractiveness) in relation to others (e.g. patients, colleagues).

A 3.2

Identifies her own strengths, weaknesses and limitations.

A 3.3

Addresses her own wishes, fears and goals in an appropriate manner.

A 3.4

Assesses her own norms and values.

A 3.5

Describes and assesses her own behaviour critically and conceives alternative ways of behaviour.

A 3.6

Assesses her own stereotypes and social prejudices and is aware that her own actions are influenced by personal experience, the current situation, her knowledge and her own interests.

A 3.7

Reflects on her attitude to her work (e.g. cynicism, satisfaction).

A 3.8

Respects the individuality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others.

A 3.9

Respects other health professionals in their expertise and areas of responsibility.


A 4Dealing with errors: The Graduate demonstrates an appropriate way of dealing with her own errors and those of others
A 4.1

Addresses her own errors appropriately and analyses them.

A 4.2

Approaches others about their errors or misbehaviour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offers assistance.

A 4.3

Addresses and analyses imminent errors appropriately: e.g. refrains from personally allocating blame and instead looks for ways or conditions to avoid errors, looks for solutions rather than cultivating problems, develops collective mental models for difficult situations.

A 4.4

Describes the basic principles behind the development of errors.

A 4.5

Specifies typical erro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e.g. neglecting existing medical information and patient needs; premature closure of the decision process)

A 4.6

Specifies typical sources of errors in the hospital (e.g. insufficient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and teamwork, inadequate processes and routines in medical care)

BSpecific competences
B 1Doctor–patient relationship

B 1.1Communication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Graduate orients her communication behaviour along the actual concerns and the personality of the patient
B 1.1.1

Addresses the concerns of the pati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patient.

B 1.1.2

Adapts herself to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language of the patient.

B 1.1.3

Encourages the patient to express her feelings and takes these into consideration.

B 1.1.4

Ensures that the patient feels attended to

B 1.1.5

Adapts the plan to patients resources and strengths

B 1.1.6

Gives information to and about the patient in a meaningful and timely manner with patient consent (orally and written).


B 1.2Shaping of relationship: The Graduate involves the patient in the interaction using a patient-centred approach
B 1.2.1

Uses techniques to build up and maintain an empathetic relationship.

B 1.2.2

Recognises the patient as a partner in the shaping of the relationship.

B 1.2.3

Identifies patient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the role of physician and patient.

B 1.2.4

Orients herself to the needs and capabilities of the patient with respect to information, autonomy, truth and responsibility.

B 1.2.5

Describes the different elements of a patient history (history of the illness, history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history of the patient)

B 1.2.6

Takes a biographical history appropriate for the context and integrates the current complaint into the patient's life-story.

B 1.2.7

Includes somatic, mental and social elements in the care of the patient.

B 1.2.8

Relates to the patient respectfully.

B 1.2.9

Uses techniques which facilitate the continuation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e.g. a closing question about the patient's satisfaction).

B 1.2.10

Explains her rights to the patient in a patient-centred manner.

B 1.2.11

Inquires about the patient's level of medical knowledge about her illness.

B 1.2.12

Finds out how much information the patient requires.


B 1.3Subjective realities: The Graduate considers the patient's and her own subjective reality in engaging in a doctor–patient relationship
B 1.3.1

Responds to the patient's subjective theories of illness and contrasts and integrates these into her own theories of illness as a physician.

B 1.3.2

Perceives divergences between her own values and interests and those of the patient and takes these into consideration.

B1.3.3

Identifies her own opinion clearly as such to the patient.


B 1.4Theoretical models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Graduate evaluates factors that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B 1.4.1

Describes models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e.g. transference/counter transference, reciprocity, inter-subjectivity, expectation/experience).

B 1.4.2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with regard to symmetry and asymmetry.

B 1.4.3

Evaluates different models to explain health and illness.

B 2Teamwork

B 2.1Team building and working in a team: The Graduate adapts her behaviour to different phases of team building and efficiently shapes her working style to contribute to a successful team
B 2.1.1

Develops and documents shared goals, tasks, operational procedures and group rules in a team.

B 2.1.2

Clarifies and documents responsibilities.

B 2.1.3

Takes on responsibility in the team.

B 2.1.4

Is willing to work with others.

B 2.1.5

Lists factors both supporting and inhibiting teamwork.

B 2.1.6

Evaluate collaboration during debriefing, and bring tasks to a close.

B 2.1.7

Describes and reflects her own role in the team (e.g. team vs. team-player)

B 2.1.8

Perceives and respects different points of view of team members.

B 2.1.9

Contributes to a positive working atmosphere: e.g. supports other team members, trust in others’ competencies, sees and mentions the positive side of unpleasant things, is dependable, integrates new members, works goal-oriented, celebrates and esteems the success of the team.

B 2.1.10

Specifies and appreciates her own potential with regard to the team.

B 2.1.11

Identifies her own interests and distinguishes these from the team goals.

B 2.1.12

Is aware of her own impact on others and takes this into account accordingly.

B 2.1.13

Analyses team work in the context of the conditions which present themselves, understands interdependence within the team and between teams and balances individual and team tasks (Theme-Centred Interaction (TCI) or comparative models of analysis)


B 2.2Leadership: The Graduate shows basic competencies in leadership skill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teamwork with her behaviour
B 2.2.1

gives clear instructions.

B 2.2.2

delegates tasks and responsibilities.

B 2.2.3

facilitates the formation of opinions in the group.

B 2.2.4

ensures that all relevant information is available.

B 2.2.5

encourages team members to voice differing opinions and rewards this.

B 3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B 3.1Roles and identity relating to herself: The Graduate evaluates contents and limitations of her duties as a physician
B 3.1.1

describes and fulfils the duties of a physician (e.g. medical expert, manager, lecturer) appropriate to her level of education.

B 3.1.2

describes the limitations of her duties as a physician (e.g. legal limitations).

B 3.1.3

Considers cultural, social and religious aspects during her actions as a physician.

B 3.1.4

Specifies and explains possibilities to work on role ambiguity (e.g. supervision).

B 3.1.5

Takes on, shares and hands ove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her level of education.

B 3.1.6

Deals with uncertainty appropriate to her level of education.


B 3.2Management and self-organisation: The Graduate uses effective and efficient time management, learning, and teaching strategies
B 3.2.1

Describes strategies and techniques (e.g. prioritisation, delegation) for time management and uses these in her job as a physician.

B 3.2.2

Analyses her own time management and reflects on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B 3.2.3

Sets up a schedule for specified tasks (e.g. self study, exam preparation, presenting a patient, difficult conversation with a patient).

B 3.2.4

Presents expert knowledge and scientific data effectively (e.g. giving a presentation, presenting a patient, speaking in front of a group).

B 3.2.5

Shares her knowledge appropriately

B 3.2.6

Analyses her own learning strategies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B 3.2.7

Establishes for herself appropriate learning strategies for life-long learning and uses these.

B 3.2.8

Uses resources for self study (textbooks, journals, databases).

B 3.2.9

Discusses scientific texts critically.

B 3.2.10

Documents and evaluates her own learning progress (e.g. in the framework of a portfolio).

B 3.2.11

Describes and prioritises her own learning needs.


B 3.3Self-care: The Graduate describes signs of work overload and uses strategies to reduce workload
B 3.3.1Describes the signs of work overload (e.g. sleeping disorders/insomnia) in herself and others.
B 3.3.2

Specifies different possibilities to get help for work-related (e.g. student advisory services, Balint groups, supervision) and for personal problems and stress (e.g. psychotherapeutic help centres, harassment at work ombudsman).

B 3.3.3

Uses strategies to reduce work-related stress (coping strategies, Balint group, supervision).

B 3.3.4

Evaluates her own coping strategies regarding aspects relevant to health.

B 3.3.5

Requests help or support effectively and timely.

B 3.3.6

Describes important aspects and regulation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levant for her field of work.

B 3.3.7

Claims her rights (e.g. breaks, holidays, sick leave).

B 3.3.8

Ensure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work and recreation.

B 3.3.9

Does not allow her own health status to put patients and others at risk.

B 3.3.10

Is able to appropriately detach herself from her emotions when the situation requires her to do so (doctor–patient relationship, emotionally, degree of suffering of the patient, demanding patient).


B 3.4Integration into professional framework (socialisation): The Graduate describes and respects the professional framework of physicians’ actions and the core values of human collaboration
B 3.4.1

Describes and reflects on the professional framework of physicians’ actions (e.g. national regulations, guidelines, good clinical practice) and complies with them according to her level of education.

B 3.4.2

Complies with the core values of human collaboration (e.g. punctuality, commitment, cleanliness, listening, hearing somebody out, etc.) in her work.

B 3.4.3

describes professional rituals or norms in medicine (e.g. sequence of events on ward rounds, wearing a white coat).

B 3.4.4

Seeks and creates, if necessary on her own initiative, the conversation with other health professionals.

B 4Reasoning and decision-making
B 4.1Values and norms in decision-making: The Graduate considers different values and norms that enter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B 4.1.1

Describes the legal foundations of a decision.

B 4.1.2

Discusses own values and norms relevant to decision-making.

B 4.1.3

Elicits values and norms relevant to decision-making of patients or other persons concerned.

B 4.2Contextual conditions: The Graduate integrates prerequisites and potential consequences into her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B 4.2.1

Explain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B 4.2.2

Offers the patient the option to include other peop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 4.2.3

Analys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ecision and the patient's social environment.

B 4.2.4

Identifies factors in health care politics and economics which influence decision-making (e.g. resources).

B 4.2.5

Clarifies to the patient the timing and organisational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B 4.3Uncertainty: The Graduate respects uncertainty as an integral part of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B 4.3.1

Explains to patient whi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minimise uncertain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 4.3.2

Discusses with patient the spectrum of possible consequences of a decision.

B 4.3.3

Talks openly to the patient about uncertainty.

B 4.3.4

Regularly reassesses her decisions and revises them if necessary.

B 4.3.5

Accepts uncertainty when making a decision and formulates her ways of dealing with it.


B 4.4Responsibilit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Graduate considers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are responsible in the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B 4.4.1

Ascertains how much responsibility the patient is willing and able to take for the decision.

B 4.4.2

Offers the patient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supports it.

B 4.4.3

Verbalises to patient her own role in a decision-making situation.

B 4.4.4

Identifies the role of a physicia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n inter-professional team.

B 4.4.5

discusses decisions with colleagues,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B 4.5Information: The Graduate effectively collects and communicates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B 4.5.1

Outlines to the patient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the expected success of medical measures (e.g. with absolute frequencies).

B 4.5.2

Explains to the patient the consequences of refusing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asures.

B 4.5.3

Finds out about the relevant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of the patient for making a decision.







 2010 Nov;81(2):259-66. doi: 10.1016/j.pec.2010.01.017. Epub 2010 Mar 12.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medical education in German-speaking countries: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Results of a Delphi survey.

Abstract

OBJECTIVE:

To propose a comprehensive set of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for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to support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se issues in all medical schools.

METHODS:

Thirty experts from different medical and psychosocial disciplines participated in a 2-day workshop using the Nominal Group Technique (NGT) to develop an initial set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se were refined, structured, and rated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by means of a two-step Delphi Survey involving additional experts in medical education.

RESULTS:

The initial workshop resulted in 188 educational objectives assigned to 26 different topics. After the Delphi Survey, 131 objectives remained, assigned to 19 different topics. Some objectives that could be assigned to more than one topic were subsumed under a new more general category.

CONCLUSION:

The described consensus process proved successful as one method to develop a set of educational objectiv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Basel consensus statement can be used to orientate curriculum reform and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Copyright © 2010 Elsevier Ireland Ltd. All rights reserved.

PMID:

 

20223614

 

[PubMed - indexed for MEDLINE]


프로페셔널리즘 평가: the Ottawa 2010 Conference 제안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Recommendations from the Ottawa 2010 Conference

BRIAN DAVID HODGES1, SHIPHRA GINSBURG1, RICHARD CRUESS2, SYLVIA CRUESS2, RHENA DELPORT3, FRED HAFFERTY4, MING-JUNG HO5, ERIC HOLMBOE6, MATTHEW HOLTMAN7, SADAYOSHI OHBU8, CHARLOTTE REES9, OLLE TEN CATE10, YUSUKE TSUGAWA11, WALTHER VAN MOOK12, VAL WASS13, TIM WILKINSON14 & WINNIE WADE15

1University of Toronto, Canada, 2McGill University, Canada, 3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4Mayo Clinic, USA, 5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6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USA, 7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USA, 8Rikkyo University, Japan, 9University of Dundee, UK, 10University Medical Center, Netherlands, 11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 Japan, 12Faculteit Health, Medicine and Life Sciences, Netherlands, 13Kee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UK, 14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15Royal College of Physicians, UK



Background

The theme of professionalism

지난 25년간 프로페셔널리즘은 임상의학과 의학교육 모두에서 중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였다. 의학교육 관련 학회와 저널에서는 학생부터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사,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의, 운용, 측정 등이 중요한 주제엿다. 그러나 여전이 프로페셔널리즘은 모호하고, 혼동이 있고, 논쟁도 있다. 의료 전문직에 있어서 학생이나 의사들의 전문직업적 행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리즘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Over the past 25 years, professionalism has emerged as a substantive and sustained theme within both clinical medicine and medical education. Featured in medical education conferences and journals, the definition,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rofessionalism has become a major concern for those involved in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medical students as well as residents (house officers, foundation year doctors, etc.), fellows, faculty, clinicians and researchers. Yet it is a topic with much ambiguity, confusion and at times controversy. The idea that the medical profession should attend to the professional behaviour of students and practitioners is not in dispute. However, how to go about establishing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appropriate professionalism is more difficult.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나, 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복잡했고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프로페셔널리즘이란 것이 개인적인 측면부터,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의 것까지의 연속체라는 사실과 정치적 아젠다와 경제적인 요소까지 들어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런 영역간의 상호작용도 존재한다. 예컨대 개인의 전문직업적 행동은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의 한 개인이 집단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Though myriad studies have addressed this topic, the question: ‘what is professionalism?’ remains complex and defining best practices for its assessment even more so. Difficulty stems from the notion that professionalism stretches along a continuum from the individual (attributes, capacities and behaviours) through the interpersonal domain (interactions with other individuals and with contexts) to the macro-societal level where notions such as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ity but also political agendas and economic imperatives reside. Furthermore, there are interactions amongst these domains. For example, an individual's professional behaviour may be influenced by the context; similarly, the individuals within an institution may influence its collective professional values.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앵글로섹슨 의학교육 문헌에서 더 자주 등장하였지만, 의학교육이 국제화되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다른 언어권, 국가, 문화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흥미로운 주제로 떠올랐다. 프로페셔널리즘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정의만을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프로페셔널리즘의 평가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While discussions and research about professionalism have appeared most prominently in Anglo-Saxon medical education literature in the past two decades, the globalization of medical education means increasing interest in the construct of professionalism in other languages, countries and cultures. As professionalism is a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construct, one should not look for one simple, generalizable statement about what professionalism is and how to assess it. Rather,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requires consideration of its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societal dimensions.



결과 Results

Classification of professionalism discourses by scope (individual, interpersonal, societal/institutional) and epistemology (objectivist/positivist or subjective/constructivist)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문헌들을 다음에 따라 분류하였다. 

Articles about professionalism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discourses used by authors, 

underpinning their perspective on what professionalism is, 

how its nature can be discovered and 

whether or not they believe it to be relatively constant across time and cultures or something that is highly changeable. 


표1은 다음과 같다.

Table 1 explains the definitions and is an orientation matrix to the way in which the various professionalism discourses were grouped together. The organization follows two dimensions: 

scope (individual, interpersonal, societal/institutional) and 

epistemology (objectivist/positivist or subjective/constructivist). 


이러한 분류가 고정되어있거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임이 중요하다. 

These terms are explained in the glossary in Appendix.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are not fixed, discrete categories. Rather they should be considered to represent continua. The levels of scope –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societal/institutional – overlap and also represent a continuum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llective. The epistemological ‘positions’ described in this table can be thought of as dominant perspectives or ‘leanings’ towards a certain view of how the world works. There were, in some instances, tensions or contradictions between positions and authors of papers (and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ften moved between perspectives.




핵심 문헌을 검토하고 분류한 다음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세 개의 overarching discourses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평가에 대한 다음의 일반적 원칙을 개발하였다.

Having read and classified all the key articles, and drawing on the collective expertise of the 18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three overarching discourses about professionalism assessment were identified: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societal/institutional. From these, the following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were developed iteratively over a 6-month period:


    1. 프로페셔널리즘은 역사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2. 견고하고 조작가능한(operationalizable) 정의가 필요하며, 이러부터 효과적인 교수법과 견고한 평가 접근법이 나온다.
    3. 프로페셔널리즘는 본질적으로 의료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명히 기술된, 조작가능한 정의를 만들고, 사회적 그리고 보건의료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직과 교육 기관의 공공에 대한 책임이다.
    4. 전문직과 공공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분명히 기술되어야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은 서로 다른 레벨에서 개념화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러한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의존적인 여러 수준에서 보아야 가능하다.
    5. 학생과 의사의 지속적 향상을 촉진하는 문화,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책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총괄평가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과 의사를 위한 형성평가와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6. 지금까지 프로페셔널리즘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은 주로 앵글로섹슨 국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맥락과 문화에 적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평가 도구가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 문화에서의 타당성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
    7.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프로페셔널리즘의 특성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교육/평가/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곳에 관심과 초점을 둘 수 있다. 프로페셔널리즘 평가와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법과 관점을 포용해야 한다.
    8. 각각의 관점은 프로페셔널리즘의 특정 요소를 강조할 것이고 또 다른 요소에서 관심을 돌리게 할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요소는 다양하고 다음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


    1. Professionalism is a concept that varies across historical time periods and across cultural contexts.
    2. The need to develop concrete and operationalizable definitions, and from them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defensible assessment approaches across the continuu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s strongly felt by many medical educators.
    3. Professionalism is intrinsically related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profession. Thus, developing an acceptable, clearly articulated and operationalizable definition that is reviewed and refined regularly to reflect societal and health care changes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e profession and it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he public.
    4. What professionalism is and how it will be taught and assessed should be clearly articulated through a dialogue between the profession and the public. Professionalism can be conceptualized and assessed at different levels: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societal.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ism requires attention to these multiple, and often interdependent, levels.
    5. A culture that fosters continual improvement of all students and practitioners, and emphasizes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at improvement is desirable. While summative assessment is important, formative methods should predominate including robust feedback for all students and practitioners, supplemented where necessary by remediation.
    6. Professionalism, and the literature supporting it to date, has arisen predominantly from Anglo-Saxon countries. Caution should be used when transferring ideas to other contexts and cultures. Where assessment tools are to be used in new contexts, re-validation with attention to cultural relevance is imperative.
    7.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o different statements about the nature of professionalism. They represent different lenses and focus attention on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assessment and research in this domain. A diversity of approaches and perspectives (psychometrics, psychology, sociology, anthropology, etc.) should be embraced in professionalism assessment and research.
    8. Each perspective (and resulting assessment methods) will make some elements of professionalism visible, and each will deflect attention from other elements. Elements of professionalism are vast and include: individual (attributes, characteristics, attitudes, behaviours and identities), interpersonal (relations, group dynamics, etc.) and societal (economic, political, etc.).


Having defined some general recommendations about professionalism, the group then turned to defining key issue for assessment at each of the three discourses.



Three discourses about professionalism and recommendations for assessment

Professionalism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rait, behaviour or cognitive process


여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은 한 개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나 특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개개인에 초점을 두게 되며, 프로페셔널리즘이 타고나는 것인지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중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두거나 우선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특질이 나타나는 환경(맥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하며, 이러한 특질에 대해서 '안정적이며', 충분히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도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essentialist의 관점과 developmental한 관점의 구분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편이다.

In this discourse, professionalism is understood to exist or develop to varying degrees as a characteristic or attribute that is identifiable within individuals. Working within this discourse means focusing on the individual: attending to, and prioritizing, their attributes, whether believed to be inherent (essentialist) or mutable (developmental/learned). Significant attention is given to the measurement of these attributes, usually in the psychometric tradition. The context in which the attributes are expressed is less of a focus, and there is generally an assumption that the attributes are relatively stable and can be captured by tools that are sufficiently valid and reliable. The distinction between an essentialist perspective and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s not sharp, with some authors allowing for the presence of both elements. In addition, some attributes are considered to be more stable (traits) than others (states).


다음의 권고를 한다.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elaborated for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as an individual phenomenon.



    1. 프로페셔널리즘의 일부 요소들은 타고난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입학에 앞서서 cognitive, personality, behavioural 특질을 평가하는 것은 이후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screening 접근법을 시도하려면 입학 전 데이터와 의과대학 재학기간의 수행능력, 전공의 수행능력, 그 이후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연결성을 보여야 한다.
    2. 프로페셔널리즘을 개인의 인지적, 태도적, 성격적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또한 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적, 행동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대리 척도이고, 이는 행동이란 그 아래 깔려있는 차원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행동을 기록하는 것 만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복잡한 구조를 모두 알 수 없다. 지식, 가치, 태도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프로페셔널한 행동을 적용하는 능력까지를 모두 보아야 한다.
    3. 행동평가가 사용되는 경우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으면서, 타당한 추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 모두 연구된 바 있고, 이 둘 모두 도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존의 프로페셔널리즘 평가 도구의 수를 감안할 때, 하나의 맥락에서만 적용가능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5. 여러 관찰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척도로부터의 결과를 삼각측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challenging한 맥락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한다.
    6. 부정적인 행동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강화하는 별도의 시스템과 같이 존재해야 한다.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구의 설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잘 수행되어야 한다.
    7. 종합적 평가 프로그램이 개별 평가 도구보다 중요하다. 최고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구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시간에 걸친 행동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효과적인 평가와 피드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교수개발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 Some component of professionalism may be related to inheren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r traits. Assessment of traits (cognitive, personality, behavioural) prior to admissions may be relevant to later professionalism; however, use of such screening approaches requires that links between pre-admissions data, medical school performance, residency performance and professionalism-in-practice be demonstrated.
    2. Professionalism may be understood as the external, behavioural manifestations of the interaction of a complex set of cognitive and attitudinal element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mutually and with the environment. However behavioural assessments are proxy measures, resting on the assumption that observed behaviours are reflective of underlying dimensions. Research shows that this assumption is not always accurate. For this reason, documenting behaviour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capture a comprehensive construct of professionalism, which should also include knowledge, values, attitudes and the ability to employ professional behaviours in real practice settings.
    3. Where behavioural assessments are used, instruments should be employed that have demonstrable reliability and can be used to support valid inferences. Both quantitative measures (e.g. numeric scores derived from observation-based survey instruments) and qualitative measures (e.g. narrative data from Dean's letters) have been studied and may be employed in a defensible manner. A combination of methods over a period of time is likely to be needed.
    4. Given the number of existing professionalism assessment tools, it may be more important to increase the depth and qualit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programme existing measures in various contexts than to continue developing new measures for single contexts.
    5. Triangulation of multiple kinds of measures, by multiple observers, synthesized over time with data gathered in multiple, complex and challenging contexts is likely to be appropriate at all levels of analysis.
    6.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of negative behaviours is likely to require a distinct system from one in which there is recognition, documentation and reinforcement of positive professionalism behaviours. Instrument design and validity research should be undertaken thoughtfully in such a way as to reflect this distinction.
    7. The overall assessment programm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tools. The best programmes use a variety of tools in a safe climate, provide rich feedback, anonymity (when appropriate) and follow-up of behaviour change over time. Effective assessment and feedback programmes also incorporate faculty development.



Professionalism as an interpersonal process or effect

여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억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인관계, 특히 학생과 교수자가 관계에 관심을 둔다. 여기서도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 학생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이다. 맥락에 관심을 많이 두며, 이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발현은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맥락에 대한 분석 없이 프로페셔널한 행동의 관찰과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형성평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개인보다도 맥락,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학생과 보건의료전문직의 관계, 학습 환경 등이 중요한 평가의 타겟이다.

In this discourse, professionalism is understood to be something constructed (or suppressed) through inter-personal interaction. Working in this discourse means giving atten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that of student and teacher. While individual attributes are still a focus, these are understood to be co-created between a student and another person (teacher, patient, etc.) and therefore more fluid. Context is given significant attention, as is the notion that the expression of professionalism is contextually determined. The detection and assessment of professional behaviours cannot take place without an analysis of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expressed. Writers working with this discourse often express greater interest in formative assessment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somewhat less focus on summative assessment, but this need not be the case. The context, student–teacher, student–student and student–health professional relationships and the learning climate itself may be targets for assessment as much, or more so, than individuals.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교수자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 학생과 교수자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의 힘, 그리고 그 기관의 영향력은 덜 강조하는 편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는 관심을 덜 두는데, 이는 드물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개개인을 다루는데 개인적 특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맥락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개인의 책임감을 덜 느끼게 만들수도 있다.

What this discourse makes visible/possible is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and analysis of relationships on student and teacher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and attention to context. On the other hand, this discourse can obscure macro-social forces acting on the teacher–student dyad and the institution in which learning occurs. It also gives less attention to personality attributes/traits and may not be as helpful in finding ways to address the rare but problematic individuals. Overly focusing on contextual dimensions might also diminish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among students.


다음의 권고를 한다.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elaborated for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as an interpersonal phenomenon.


    1. 개인적 요소 외에도 프로페셔널리즘은 학습과정과 진료상황동안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적 현상에 대한 행동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맥락에서 모든 actor의 의사결정, 반응, 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학생, 교수자, 다른 보건의료전문직 등의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2. 학습/진료 환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평가는 팀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피드백을 주기 위한 것이며, 조직 차원의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학생-학생, 교수-학생, 학생-보건의료전문직, 학생-환자의 관계를 모니터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 딜레마, 실수 등의 개념이 총체적 비프로페셔널리즘(global concept of un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보다 더 유용하다.
    4.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와 피드백은 총괄적 관점(collective perspective)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In addition to its individual elements, professionalism also implies a set of behaviours and responses to situational and contextual phenomena that arise during learning and practice.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should therefore include assessment of the decisions, responses and behaviours of all actors in each context (perhaps using multi-source feedback), gathering longitudinal data from both teacher and student as well as other key players such as health care professionals, administrators, patients, etc.
    2. Assessment of the learning/practice environment itself is also important. Inherent in this approach to assessment is feedback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ams (course faculty, clinical teaching teams, etc.) as well as to improve structural elements, be they organizational (e.g. policies that govern learning/work) or structural in an architectural sense.
    3.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should include monitoring learning environments, student–student, teacher–student, student–health professional and student–patient relationships for problematic interpersonal phenomena. The concept of situationally specific professionalism challenges, dilemmas or lapses may be more useful than a global concept of unprofessionalism (characteristic or trait).
    4. While complete consensus on what are appropriate professional responses to complex problems and situations may not always be achieved completely, assessment and feedback should represent a collective perspective where possible.




Professionalism as a societal/institutional phenomenon: A socially constructed way of acting or being, associated with power

여기서 핵심은 프로페셔널리즘이 전문직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언가이다. 즉,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은 의료를 하나의 부분으로 하는 다른 것들(전문직의 지위,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성, 문화, 기관과 사회의 사회-도덕적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은 사회와 함께,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 개인적 특성과 개인간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초점은 거시적인 레벨에 있다.

In this discourse, a key notion is that professionalism emerges and is modifi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professional groups with society. Professionalism is something that serves a social purpose of some higher order. That is, professionalism has a function – be it in relation to the status of the profession, the organiza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or the cultural, social or moral structure of institutions and societies of which medicine is a part. In this sense, professionalism is defined with and by society. Individual attribute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are inseparable from consideration of these larger forces but the emphasis is at the macro level.



다음의 권고를 한다.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for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as institutional/societal phenomenon:


    1. 프로페셔널리즘은 보건의료와 교육기관과 전문직 그 자체의 목표, 열망, 종합적 행동 등의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평가를 할 때는 공공의 이해관계자의 담화와 투입을 통해서 사회적 기대를 포함시켜야 하고, 전문직이 그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를 보아야 한다. 모든 교육적 수준에 대해 교육과 프로페셔널리즘 평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효과성은 명백한 기관/사회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2. 평가는 기대치 또는 수행방식(practice)이 규정된 틀, 또는 어떤 방식을 강요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야 하며, 기관과 조직의 문화, 수행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전문직의 실수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조직적 차원의 문제, 기관의 세팅, 정치적인 문제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hidden curriculum, 조직 내에 은연중에 존재하는 문제, 규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학생/교사/기관의 전문직업적/비전문직업적 행동을 맥락화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1. Professionalism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goals, aspirations and collective behaviours of health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f the profession itself. Assessment involves characterizing societal expectations, through dialogue and meaningful input from public stakeholders, and measuring the degree to which the profession (be it a subgroup such as students, a whole medical school, a professional practice group, or even the profession as a whole) meets these expectations. Accreditation requirements at every educational level require teaching and evaluating of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should be measured in terms of clear institutional/societal outcomes.
    2. Assessment may involve critiquing the dominance of certain ways in which expectations and practices are framed or enforced (cultural, generational, gendered, hierarchical, etc.) and should lead to improved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limate and practice.
    3. Professional lapses may arise from particular kinds of social interactions and problematic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and politics. Examining and making explicit the hidden curriculum and tacit problematic organizational or institutional norms is important in assessing and contextualizing professional/unprofessional behaviours of students, teachers and institutions.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professionalism assessment


프로페셔널리즘 평가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다음을 권고한다.

Finally, it was widely recognized in the papers reviewed by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is warrant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elaborated in relation to research about professionalism assessment



    1. Examine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and its assessment across different linguistic and cultural contexts.
    2. Compare the definitions and conceptions of professionalism assessment in medicine to those held by other healthcare professions.
    3. Characterize which elements of professional behaviour are amenable to learning (and therefore remediation) and which may have a more immutable quality that are amenable to selection processes.
    4. Examine links between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and other assessment initiatives such as quality of patient care.
    5. Develop and evaluate means of incorporating patients’ perspectives into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6. Explore professionalism assessment in complex clinical workplaces, including how individuals adapt to difficult or even dysfunctional systems and the gaps that arise between espoused values and actual practice.
    7. Elaborate ways that assessment data can be used to change the culture of education and practice, in particular the hidden curriculum.
    8. Consider what happens when expectations at an individual level conflict with those at the societal/organizational/institutional level, and what the resolution means for professionalism assessment.
    9. Explore innovative ways to collect and analy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of assessment data from mixed-methods approach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reats to validity inherent in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10. Conduct outcome studies to examine the impact of curriculum (formal, informal and hidden) and other organizational interventions related to professionalism.







 2011;33(5):354-63. doi: 10.3109/0142159X.2011.577300.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recommendations from the Ottawa 2010 Conference.

Abstract

Over the past 25 years, professionalism has emerged as a substantive and sustained theme, the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of which has become a major concern for those involved in medical education. However, how to go about establishing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appropriate professionalism in order to assess them is difficult. Using a discourse analysis approach, the International Ottawa Conference Working Group on Professionalism studied some of the dominant notions of professionalism, an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its assessment. The results presented here reveal different ways of thinking about professionalism that can lead towards a multi-dimensional, multi-paradigmatic approach to assessing professionalism at different levels: individual, inter-personal, societal-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bout professionalism assessment are also presented.

PMID:

 

215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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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의사소통의 필수적 요소: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in Medical Encounters: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Participants in the Bayer–Fetzer Conference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al Education






의료와 의학교육에 있어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이는 international consensus statements, guideline for medical schools, standards for professional practice and education에서 잘 나타난다.

A growing emphasis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ine and medical education is reflected in international consensus statements,1,2 guidelines for medical schools,3–6 and standards for professional practice and education.7–12


본 연구는 open-ended, iterative process로 진행되었다.

The group used an open-ended, iterative process to identify and prioritize topics for discussion.


의사-환자 의사소통의 다섯 가지 모델을 활용하였다.

Since the group included architects and representatives of five currently used models of doctor—patient communication,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goals might best be achieved through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odels' essential elements. Toward that end, brief presentations were delivered about each of the five models:


    • * Bayer Institute for Health Care Communication E4 Model 18
      •  18. Keller V, Carroll JG. A new model for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Patient Educ Couns. 1994;23:131–40. 
    • * Three Function Model/Brown Interview Checklist 19
      • 19. Novack DH, Dube C, Goldstein MG. Teaching medical interviewing: a basic course on interviewing and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rch Intern Med. 1992;152:1814–20. 
    • * The Calgary—Cambridge Observation Guide 20
      • 20. Kurtz S, Silverman J, Draper J.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ine. Abingdon, Oxon, U.K.: Radcliffe Medical Press, 1998. 
    • * Patient-centered clinical method 21
      • 21. Stewart M, Belle Brown J, Weston WW, McWhinney IR, McWilliam CL, Freeman TR. Patient-Centered Medicine: Transforming the Clinical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1995. 
    • * SEGUE Framework for teach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22
      • 22. Makoul G. Communication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In: Jackson L, Duffy BK (eds).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A Guide to Developments and Directio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8:17–35. 

필수 요소

THE ESSENTIAL ELEMENTS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그룹의 '필수 요소'에 대한 관점은 task approach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던 것이었다. Makoul와 Schofield가 주장한 것처럼 "task에 초점을 두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또한 task 접근법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략과 기술 레파토리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며, 환자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Consensus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was reached by using the three goals outlined above to guide and ground discussion. The group's perspective on essential elements is consistent with the task approach, a concept that has been well supported in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since the early 1980s.3,18–25 As noted by Makoul and Schofield,2 “focusing on tasks provides a sense of purpose for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The task approach also preserves the individuality of [learners] by encouraging them to develop a repertoire of strategies and skills, and respond to patients in a flexible way.”


관계 쌓기: 의사소통의 토대

Build a Relationship: The Fundamental Communication Task

 

A strong, therapeutic, and effective relationship is the sine qua non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29,30 The group endorses a patient-centered, or relationship-centered, approach to care, which emphasizes both the patient's disease and his or her illness experience.31,32 

          • This requires eliciting the patient's story of illness while guiding the interview through a process of diagnostic reasoning. 
          • It also requires an awareness that the ideas, feelings, and values of both the patient and the physician influence the relationship.2,15,33 
          • Further, this approach regards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s a partnership, and respects patient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34–36 
          • he task of building a relationship is also relevant for work with patients' families and support networks

In essence, building a relationship is an ongoing task within and across encounters: it undergirds the more sequentially ordered sets of tasks identified below.


 

대화 열기

Open the Discussion 

* Allow the patient to complete his or her opening statement

* Elicit the patient's full set of concerns 

* Establish/maintain a personal connection

 

정보 수집하기

Gather Information 

* Use open-ended and closed-ended questions appropriately 

* Structure, clarify, and summarize information 

* Actively listen using nonverbal (e.g., eye contact) and verbal (e.g., words of encouragement) techniques

 

환자의 관점 이해하기

Understand the Patient's Perspective 

* Explore contextual factors (e.g., family, culture, gender, age, socioeconomic status, spirituality) 

* Explore beliefs, concerns, and expectations about health and illness 

* Acknowledge and respond to the patient's ideas, feelings, and values

 

정보 공유하기

Share Information 

* Use language the patient can understand 

* Check for understanding 

* Encourage questions

 

문제와 계획에 대해 동의 구하기

Reach Agreement on Problems and Plans 

* Encourage the patient to participate in decisions to the extent he or she desires 

* Check the patien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follow the plan 

* Identify and enlist resources and supports

 

마무리하기

Provide Closure 

* Ask whether the patient has other issues or concerns 

* Summarize and affirm agreement with the plan of action 

* Discuss follow-up (e.g., next visit, plan for unexpected outcomes)




CONCLUSION

 

This outline of essential elements in effective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provides a coherent framework for teach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skills, determining relevant knowledge and attitudes, and evaluating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the outline can inform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in this domain.








 2001 Apr;76(4):390-3.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in medical encounters: the Kalamazoo consensus statement.

Abstract

In May 1999, 21 leaders and representatives from major med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ttended an invitational conference jointly sponsored by the Bayer Institute for Health Care Communication and the Fetzer INSTITUTE: The participants focused on delineating a coherent set of essential elements i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to: (1) facilitate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oriented curricula in medical education and (2) inform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in this domain. Since the group included architects and representatives of five currently used models of doctor-patient communication,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goals might best be achieved through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odels. Presentations about the five models encompassed their research base, overarching views of the medical encounter, and current applications. All attendees participated in discussion of the models and common elements. Written proceedings generated during the conference were posted on an electronic listserv for review and comment by the entire group. A three-person writing committee synthesized suggestions, resolved questions, and posted a succession of drafts on a listserv. The current document was circulated to the entire group for final approval before it wa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group identified seven essential sets of communication tasks: (1) build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2) open the discussion; (3) gather information; (4) understand the patient's perspective; (5) share information; (6) reach agreement on problems and plans; and (7) provide closure. These broadly supported elements provide a useful framework for communication-oriented curricula and standards.

PMID:

 

1129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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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영역의 역량 평가하기: The Kalamazoo II Report

Assess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The Kalamazoo II Report

F. Daniel Duffy, MD, Geoffrey H. Gordon, MD, Gerald Whelan, MD, Kathy Cole-Kelly, MS, MSW,

Richard Frankel, PhD, and All Participants in the American Academy on Physician and Patient’s Conference on Education and Evaluation of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의사에 대한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공의와 CME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이를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다. 이 보고서는 교육자들, 평가자들,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과 도구를 요약한 것이다. 

Accreditation of residency programs and certification of physicians requires assessment of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Residency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rogram directors seek ways to teach and evaluate these competencies. This report summarizes the methods and tools used by educators, evaluato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s determin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Kalamazoo II” conference held in April 2002.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은 그 두가지가 합해져서 통합된 역량을 이룬다.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form an integrated competence with two distinct parts. 

    • Communication skills are the performance of specific tasks and behaviors such as obtaining a medical history, explaining a diagnosis and prognosis, giving therapeutic instructions, and counseling. 
    • Interpersonal skills are inherently relational and process oriented; they are the effect communication has on another person such as relieving anxiety or establishing a trusting relationship.

이 보고서에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평가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였다.

This report reviews three methods for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1) checklists of observed behaviors during interactions with real or simulated patients; 

(2) surveys of patients’ experience in clinical interactions; and 

(3) examinations using oral, essay, or multiple-choice response questions. 


이들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피드백을 주기 위항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같은 방법이 표준화되고 교사보다는 평가자에 의해서 사용되면 총괄평가가 된다. 

    • These methods are incorporated into educational programs to...
      • assess learning needs, 
      • create learning opportunities, or 
      • guide feedback for learning. 
    • The same assessment tools, when... 
      • administered in a standardized way, 
      • rated by an evaluator other than the teacher, and 
      • using a predetermined passing score, 
        • => become a summative evaluation. 


The report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using these methods in a variety of educational and evaluation programs and presents an extensive bibliography of literature on the topic.

 

환자와 의사와의 전문적 대화가 진단, 치료, 돌보는 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는 많은 부분 의사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에 달려있다.

Professional conversation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shapes diagnosis, initiates therapy, and establishes a caring relationship. The degree to which these activities are successful depends, in large part,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f the physician. This report focuses on how the physician's competence in professional conversation with patients might be measured. Valid, reliable, and practical measures can guide professional formation, determine readiness for independent practice, and deepen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itself.





몇몇 국가 기관들이 환자와 의사 사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Several national organization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APP또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Responding to these stimuli, the American Academy on Physician and Patient (AAPP) held a conference on patient-physician communication on April 7–9, 2002, at the Fetzer Institute in Kalamazoo, Michigan. 


open-space format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Using an open-space format, participants shared their experience with teaching and evaluating communication skills in a variety of settings and attempted to summarize the state of the art in teaching and evaluat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의 일반적 역량

General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의사소통 기술

Communication Skills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의료의 핵심 임상 기술이다. 구체적인 임무와 관찰가능한 행동의로 정의될 수 있다.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s the core clinical skill for the practice of medicine.8 It can be defined as specific tasks and observable behaviors that include...

      • interviewing to obtain a medical history, 
      • explaining a diagnosis and prognosis, 
      • giving therapeutic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needed for informed consent to undergo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and 
      • providing counseling to motivate participation in therapy or to relieve symptoms.9,10


대인관계 기술

Interpersonal Skills 

의사소통 기술이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이라면, 대인관계 기술은 본질적으로 관계와 절차에 대한 것이다. 대인관계 기술은 다른사람과의 의사소통 효과성에 초점을 둔다. 이 역량은 ABIM에 의해서 "humanistic qualities"라 묘사된 바 있다.

While communication skills are the performance of specific tasks and behaviors by an individual, interpersonal skills are inherently relational and process oriented. Interpersonal skills focus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on another person. This competency has been described as “humanistic qualities” by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BIM).12 


대인관계 능력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기반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다. 대인관계 기술의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Interpersonal skills build on basic communication skills, which alone are insufficient to create and sustain a therapeutic relationship. Lack of interpersonal skills may help explain why patients’ experience of an encounter only loosely correlates with objective ratings of the physician's communication skills.13 Important elements of interpersonal skills include 

(1) respect, including treating others as one would want to be treated; 

(2) paying attention to the patient with open verbal, nonverbal, and intuitive communication channels 14; 

(3) being personally present in the moment with the patient, mindful of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and 

(4) having a caring intent, not only to relieve suffering but also to be curious and interested in the patient's ideas, values, and concerns.15 


엡스타인은 여기에 "flexibility", 즉 실시간으로 관계를 모니터하고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적응하는 능력을 추가했다.

Epstein 16 adds flexibility, or the ability to monitor the relationship in real time and adjust interpersonal skills as necessary.



팀 내 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Teams

환자와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단면일 뿐이며, 다른 중요한 것은 임상 팀에서의 것이 있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팀워크 역량에는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nteractions with patients form only one aspect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ther important aspects include clinical teamwork with peers, colleagues, and myriad others. Competence in teamwork communication includes...

      • skill in speaking up against an authority gradient, 
      • clarity in assuring the sequence of message sent–message received, and 
      • attentiveness to roles and relationships, monitoring, and backup.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항공 또는 핵에너지 같은 high-reliability industries 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었으나 의료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Teach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s common in other high-reliability industries such as aviation and nuclear energy,19,20 but has only recently begun to be applied to medical teams.21,22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의 특수한 역량

Specific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의사가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량'의 정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업무로부터 복잡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전문과 특이적인 상황에서 잘 해내는 것까지 확대된다.

As physicians advance from novice to expert in the practice of a specialty, the definition of competence expands from performing generic communication tasks to successful performance in complex, demanding, and specialty-specific situations.23–25





Methods for Assessi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기본적으로 평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There are three basic methods for assessi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1) checklists of observed behaviors in interactions; 

(2) surveys of patients’ experience in interactions; and 

(3) examinations using oral, essay, or multiple-choice response questions.




Use of Assessment Tools in Teaching and Evaluation

체크리스트는 형성평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같은 도구라도 방법을 바꾸면 총괄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평가도구를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Teachers can use checklists to assess learning needs, create learning opportunities, or guide feedback and coaching; this is formative evaluation.68 The same assessment tool, when administered in a standardized way, rated by an evaluator other than the teacher, and using a predetermined passing score, becomes a summative evaluation.69 There are advantages in using the same assessment tool for both formative (teaching) and summative (high-stakes) evaluations. 

    • First, teachers and evaluators can agree on the content and rating of the skills. Consequently, the goals for learning and the content of the assessment will be the same.  (교수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된다)
    • Second, by identifying and demonstrating the skills and providing students opportunity to practice the skills while receiving feedback, they will understand the skills to be learned and be prepared to demonstrate the skills during evaluations. (학생은 최종 평가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하고 준비해야하는가를 피드백 과정에서 알 수 있다.)
    • Third, the assessment tool (or its component parts) can be used across a variety of teaching settings, including supervised patient encounters. Figure 1 shows how one type of assessment tool (a checklist for rating performance) provide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goal for learning and what a satisfactory performance involves. The checklist guides faculty observation and focuses feedback to help the student learn new patterns of performanc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evaluati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volves a program of multiple methods of assessment.28 (평가 도구, 또는 한 도구의 일부는 다양한 교육 세팅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평가 방법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평가 도구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Tools

 

All assessment tools possess certain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These include 

(1) reliability—the measurement will produce the same result when repeated after a short interval, and that ratings of the same behavior by different individuals will produce the same result; 

(2) validity—the tool accurately measures the performance it intends to measure; 

(3) generalizability—the degree to which performance in this particular context predicts performance in other contexts; and 

(4) credibility—the power of the measurement to support or change the organizing beliefs and actions of the one being assessed.(평가자가 속해있는 조직의 신념이나 행동방식을 지지하거나 변하게 만들어주는 평가도구의 힘)


어떤 평가도구를 사용할것인가는 다음의 것들에 달려있다.

    • The stakes of the evaluation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psychometric rigor of the measurement. 
    • Apart from psychometric standards, financial and human costs are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which measurement tools are used. 
    • The realistic financial and human constraints notwithstanding, at a minimum, evaluation of competence in communication skills should be based on direct observation by persons who competently perform these skills.




구체적 평가 도구들

Specific Assessment Tools

평가 도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he three assessment methods (checklists for rating behaviors, patient questionnaires, and knowledge or attitude questio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variety of assessment tools for use in education and evaluation. Table 2 describes some of these tools, dividing them into five categories: 

      • ratings of direct observation of interactions with real patients; 
      • ratings of simulated encounters with standardized patients; 
      • ratings of video- and audiotape interactions; 
      • patient questionnaire or survey; and 
      • examination of knowledge, perceptions, attitudes. 

Additional descriptions of some of these tools can be found on the ACGME Web site.3


의사소통 행동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gold standard는 없다.

For assessing communication behaviors, the checklist remains the most frequently used assessment tool. Over 25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rating checklists are described in the literature, but only a few have been widely used.31–37,70 Currently there is no gold standard, and standardization of instruments across clinical settings remains an important future challenge.





교육 프로그램에 평가를 포함시키기

Incorporating Assessment into Educational Programs

 


결론

Conclusions

 

Kalamazoo I Consensus Statement는 교육을 위한 task의 목록과 의사소통 역량 평가를 위한 blueprint를 만들었다. 

    • The Kalamazoo I Consensus Statement provided a useful list of the tasks that define the curriculum for teaching and the blueprint for evaluation of competence in communication skills in the primary care ambulatory setting. 
    • This Kalamazoo II report elaborates on competence in interpersonal skills, concluding with a summary of the assessment tools that may be used for teaching and evaluating these competencies.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The Kalamazoo II proceedings presented here suggest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 동일한 도구의 형성평가-총괄평가 반복 사용가능성 First, the same assessment tool may be used for formative evaluation and feedback during training or for summative and high-stakes evaluations for promotion, licensing, or certification. 
    • 상호작용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나 모의환자와의 접촉을 봐야 함 Second, demonstration of interactive skills demands observation and ratings of real or simulated physician–patient encounters. The raters may be actual patients, trained simulated patients, or other professionals who complete checklists or answer questions in a survey. 
    •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는 가용한 자원과 요구되는 신뢰도 타당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은 포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잘 훈련된 평가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 Third, selection of the tools chosen by an educational or evaluation program will depend on the resources available and the level of reliability and validity required. At a minimum,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should be taught and evaluated by trained faculty coaches and evaluators using standardized checklists. 
    • 의사-환자 관계의 핵심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난 이후 작성한 rating 또는 survey에서 얻은 환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Finally, the therapeutic essence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should include the patient's perspective obtained either from ratings or surveys after encounters.







 2004 Jun;79(6):495-507.

Assess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the Kalamazoo II report.

Abstract

Accreditation of residency programs and certification of physicians requires assessment of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Residency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rogram directors seek ways to teach and evaluate these competencies. This report summarizes the methods and tools used by educators, evaluato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s determin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Kalamazoo II" conference held in April 2002.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form an integrated competence with two distinct parts. Communication skills are the performance of specific tasks and behaviors such as obtaining a medical history, explaining a diagnosis and prognosis, giving therapeutic instructions, and counseling. Interpersonal skills are inherently relational and process oriented; they are the effect communication has on another person such as relieving anxiety or establishing a trusting relationship. This report reviews three methods for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1) checklists of observed behaviors during interactions with real or simulated patients; (2) surveys of patients' experience in clinical interactions; and (3) examinations using oral, essay, or multiple-choice response questions. These methods are incorporated into educational programs to assess learning needs, create learning opportunities, or guide feedback for learning. The same assessment tools, when administered in a standardized way, rated by an evaluator other than the teacher, and using a predetermined passing score, become a summative evaluation. The report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using these methods in a variety of educational and evaluation programs and presents an extensive bibliography of literature on the topic. Professional conversation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shapes diagnosis, initiates therapy, and establishes a caring relationship. The degree to which these activities are successful depends, in large part,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f the physician. This report focuses on how the physician's competence in professional conversation with patients might be measured. Valid, reliable, and practical measures can guide professional formation, determine readiness for independent practice, and deepen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itself.

PMID:

 

1516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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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의 의사소통 행동과 태도 평가: Amsterdam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cale의 신뢰도 추정

Assessment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ve behaviour and attitudes: estimating the reliability of the use of the Amsterdam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cale through generalisability coefficients.

de Haes JC1, Oort F, Oosterveld P, ten Cate O.

1Department of Medical Psychology, Academic Medical Centre, University of Amsterdam, P.O. Box 22700, The Netherlands. j.c.dehaes@amc.uva.n




일반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의사소통 기술은 의학교육에서 필수적 목표 중 하나이다. Amsterdam attitude and communication scale(AACS)는 의과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전문직업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임상실습을 도는 학생을 평가하여 의료전문직에 적합한 태도를 기르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 AACS는 아홉 개 영역을 커버한다. 또한 학생의 수행능력에 대한 overall 판단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 AACS를 이용한 결과의 reliability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다.


자료는 AACS수련 프로그램중에 수집되었으며, senior medical and nursing staff members로부터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환자를 면담하는 학생의 세 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았다.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AACS의 첫 번째 네 개 영역과 overall judgement가 relevant했다. Generalisability Theory를 적용하여 AACS의 reliability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충분한 reliability를 얻기 위해 필요한 rater의 수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임상실습을 도는 학생의 행동이 여섯 명의 평가자에 의해서 평가된다면, 총괄평가는 상당히 정확하다. AACS의 전체를 모두 사용하여 10개 아이템을 다 사용한다면 같은 수의 평가자가 필요하다. AACS item각각에 대한 점수는 충분히 reliable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이 결과로부터 충분한 평가자와 충분한 수의 item을 사용한다면 학생의 행동을 reliable하게 평가할 수 있다.









Appendix A. Behavioural operationalisation of dimensions, an example

A.1. Adequate information gathering

The doctor needs to gather information to reach a diagnosis and to develop an adequate treatment plan. Two perspectives can be distinguished in information gathering. 

      • The first entails the mapping of symptoms and complaints from a medical perspective. In such case the doctor knows what is relevant. 
      • Secondly, one can gather information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This is appropriate when emotions, preoccupations, ideas, values and expectations of the patient should be clarified. It will improve insight, clarify the reason for encounter and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support.


Signs of adequate information gathering

  •  Explaining the reason for questions
  •  Posing open directive questions
  •  Posing one question at the time
  •  Posing simple questions
  •  Formulations should be simple
  •  Use of stimulating sentences in between
  •  Check the patient’s understanding
  •  Use of a professional, yet not an unfriendly tone
  •  Take a welcoming position non-verbally (eye contact, take position towards patient)
  •  Display interest in the answers given
  •  Prompting/asking for clarification
  •  Not accepting vague information
  •  Reflection of facts and feelings
  •  Summarising
  •  Reacting to verbal and non-verbal cues


Signs of inadequate information gathering

  •  Use of medical jargon
  •  Posing two or more questions at the same time
  •  Asking successive questions too quickly
  •  Giving little room for an answer
  •  Interrupting or breaking off the conversation
  •  Posing leading questions
  •  Conveying a negative judgement in between the lines (about a patient or his/her reactions)
  •  Premature interpretation
  •  Being evasive about sensitive matters







 2001 Oct;45(1):35-42.

Assessment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ve behaviour and attitudes: estimating the reliability of the use of the Amsterdam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cale through generalisability coefficients.

Abstract

It is widely accepted that adequate attitudes and communicative skills are among the essential objectives in medical education. The Amsterdam attitude and communication scale (AACS) was developed to assess communicative skills and professional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More specifically, it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clinical behaviour of clerks to establish their suitability for the medical profession. The AACS covers nine dimensions. Moreover, an overall judgement of the student's performance is included. The present paper reports first results on the reliability of the use of the AACS. Data were collected in the course of an AACS training programme for future judges: senior medical and nursing staff members (N=98). Participants judged three videotapes of clerks interviewing patients at the bedside. For the assessment of videotapes, the first four dimensions of the AACS and the overall judgement are relevant. By applying Generalisability Theory to the training data we can forecast the reliability of the AACS in practice and gain insight in the number of raters that is needed to achieve sufficient reliability in clinical practice. If clerk behaviour is rated by six judges, summative assessment is sufficiently precise, i.e. <0.25. When using the full AACS, covering 10 items, the same number of judges is needed. Scores on individual AACS items are not sufficiently reliable. I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behaviour can be evaluated in a reliable manner using the AACS as long as enough judges and items are involved.

PMID:

 

116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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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리즘 평가 : 문헌 리뷰

Assessing professionalism: a review of the literature

DEIRDRE C. LYNCH1, PATRICIA M. SURDYK1 & ARNOLD R. EISER2

1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Chicago, IL, USA;

2Drexe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Consultant to the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Philadelphia, USA







Introduction


사회는 의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의사들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최근의 비판에 대하여 이것은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측정' 없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측정하고, 그것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리뷰문헌을 보면, Arnold는 "좋은(solid) 평가도구 없이 여러 접근법에 대해서 각각이 프로페셔널한 행동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효율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Society expects physicians to act professionally. In response to recent criticism regarding unprofessional behavior in medicine, some argue that improving medical professionalism can only occur through changes in teaching and assessing it (Cruess & Cruess, 1997; Relman, 1998). Although assessing professionalism poses many challenges, gauging and ascertaining growth in professionalism is impossible without measurement. Concluding her review of approaches to assess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Arnold stated that ‘‘[w]ithout solid assessment tools, questions about the efficacy of approaches to educating learners about professional behavior will not be effectively answered’’ (Arnold, 2002).


의학적 프로페셔널리즘을 "ability to meet the relationship-centered expectations required to practice medicine competently"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의학교육의 어느 시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The present review defines medical professionalism as the ability to meet the relationship-centered expectations required to practice medicine competently. It varies along a continuum from positive to negative engagement and encompasses constructs such as: respect for others, integrity, altruism, accountability, duty, composure and sensitivity to diversity (ACGME, 1999; ABIMF, ACP-ASIM, & EFIM, 2002; Kuczewski et al., 2003; Surdyk et al., 2003). 


Arnold의 리뷰와 Ginsburg의 리뷰가 프로페셔널리즘 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rnold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those assessing professionalism as part of clinical performance
    • those assessing it as a comprehensive entity; and 
    • those assessing separate elements of professionalismsuch as humanism and ethical decision-making. 

또한 Arnold는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독립적인 개체(separate entity)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것들을 이야기했다

    • including rigorous qualitative approaches, 
    • exploring the extent to which the environment supports assessment, and 
    • determining the usefulness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in assessing professionalism.


Two reviews, that by Arnold (2002) cited above and the other by Ginsburg & colleagues (2000) provide the most recent analyses regarding conceptual issues pertinent to assessing professionalism. Arnold categorized instruments into three groups: those assessing professionalism as part of clinical performance; those assessing it as a comprehensive entity; and those assessing separate elements of professionalism, such as humanism and ethical decision-making. She suggested that assessments could be improved by focusing on professionalism as a separate entity, including rigorous qualitative approaches, exploring the extent to which the environment supports assessment, and determining the usefulness of developmental expectations in assessing professionalism.


Ginsburg등은 기존의 평가를 평가자의 타입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프로페셔널리즘 평가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 the frequent use of abstract idealized definitions
    • the context-specific nature of professionalism, and 
    • evaluator reluctance to address relatively minor lapses.

또한 이들은 평가는 인지적 outcome과 행동적 outcome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n their review, Ginsburg and colleagues (2000) examined existing assessments in terms of types of raters, such as faculty supervisors and peers. They reasoned that difficulties involved in assessing professionalism are due to the frequent use of abstract idealized definitions, the context-specific nature of professionalism, and evaluator reluctance to address relatively minor lapses. The same authors proposed that professionalism assessments should address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본 연구의 목적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view is twofold: (1) to extend and update the work of previous authors, and (2) different from the format of previous reviews, to provide a catalog of the many and varied assessments available in the literatureThe first goal is achieved by including assessments that measure professionalism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ssessments that address diversity. The second goal is achieved by: (a) organizing assessments according to content and to types of outcomes assessed, and (b) listing assessments in a table together with brief descriptive summaries for easy reference by educators searching for specific assessments. The concluding section presents general recommendation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system to assess professionalism and specific suggestions for assessing medical students, residents and practicing physicians.




Results

Of approximately 6200 abstracts, 359 were selected for further review and manual reference list searches yielded 52 more references. Of these 411 articles, 220 were excluded because they did not meet selection criteria. The remaining 191 articles provided descriptions of 88 assessments (Table 1a) [1] that fit in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2 categories: 

    • ethics–affective (15), 
    • ethics–cognitive (25), 
    • ethics–behavioral (9), 
    • ethics–environmental (14), 
    • personal characteristics–affective (15), 
    • comprehensive professionalism– cognitive (2), 
    • comprehensive professionalism–behavioral (21), 
    • comprehensive professionalism–environmental (5), 
    • diversity–affective (8), 
    • diversity–cognitive (2), 
    • diversity– behavioral (1), 
    • diversity–environmental (1).



Discussion


General recommendations for assessing professionalism


의학교육에서는 총괄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가를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신빙성을 얻음에 따라 형성평가를 다루는 문헌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부 문헌들은 teaching에 집중하는 것이 moral reasoning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평가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이 프로페셔널한 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형성평가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즉 평가는 일찍 시작되어야 하고, 자주 시행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서 진해오디어야 하고, 학습자가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ummative assessment, often undertaken to classify learners, dominates medical education. Using assessment to improve learning is gaining credibility, however, with reports of formative assessments appearing more often in the literature. Some evidence suggests that focused teaching can improve moral reasoning (Self et al., 1992; Goldie et al., 2002); more specifically, that feedback derived from assessment may improve professional behaviors (Phelan et al., 1993; Papadakis et al., 200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fessionalism should be formatively assessed. This means that assessment should begin early (Lowe et al., 2001) be conducted frequently, be implemented long term, and provide learners with opportunities to change (Van Luijk et al., 2000).


공식적 교육과정이든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든, 교육 환경은 학습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윤리적 환경과 의과대학생들의 윤리적 행동이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공의가 롤모델을 관찰하는 것에서 가장 프로페셔널리즘을 많이 배운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업적, 문화적 환경이 진료중인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환경에 의한 프로페셔널리즘을 평가하는 것이 개인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ether through formal or informal curricula, appears to influence learner attitudes and behavior (Stern, 1996). One study discerned relationships between the ethical environment and medical students’ ethical behavior (Feudtner et al., 1994). In another study, residents reported learning most about professionalism from observing role models (Brownell & Cote, 2001). Research suggests that the business (Freeman et al., 1999) and cultural environment (Hoffmaster et al., 1991) influence professionalism among practicing physicians. Consequently, assessments that gauge professionalism in the environment may provide insight into the professionalism of individuals.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다양한 평가자. 다양한 평가방법, 다양한 평가환경을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평가자는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평가의 폭을 넓혀주고, 신뢰도를 높여준다. 또한 하나 이상의 평가법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평가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평가로 프로페셔널리즘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 여러 평가를 종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좀 더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Systematic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should also include many different assessors, more than one assessment method and assessment in different settings (Littlefield et al., 1996; Van Luijk et al., 2000; Ginsburg et al., 2002). 

      • Research indicates that different assessors offer 
        • different perspectives, thus 
        • enhancing the breadth of assessment (Wooliscroft et al., 1994) and 
        • multiple assessors enhance reliability (Swanson, 1987). 
      • Each assessment method has strengths and weaknesses. 
        • Rating forms are considered relatively easy to use, but are plagued with the ‘halo’ or ‘horns’ effect (Gray, 1996). 
        • The Ethics OSCE may mitigate the latter weakness but requires several cases, and hence testing time, to obtain stable estimates of learner performance (Singer et al., 1996). 
        • Consequently, using more than one assessment method may help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es associated with any single approach. 
        • Because professionalism is a complex construct, it is unlikely that single assessment will adequately measure it.
        • Using a combination of assessments, however, such as a moral reasoning assessment together with a behavioral assessmentmay be adequate. 
      • Assessment in different settings can help to 
        • determine the generalizability of learners’ professionalism and 
        • identify context specific issues relevant to learners.


Suggestions for assessing medical students, residents, and practicing physicians 


Medical students. 

의대생에 대한 평가는 대개 임상실습시기까지 미뤄지곤 하지만, 의과대학 1학년때부터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Ethics OSCE등을 이용하여 임상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한다.

  • Assessment of medical student professionalism is often delayed until clerkship rotations. The Physicianship Evaluation Form (Papadakis et al., 2001), however, indicates that it is both desirable and possible to begin assessing student professionalism during the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 Initial use of this assessment is formative; students are invited to present their perspective and data are used to provide feedback and guide remediation. 
    • Persistent patterns of unprofessional behavior, despite remediation, may provide grounds for dismissal. This performance-based, longitudinal approach helps to set professionalism expectations early, both for learners and for faculty who must commit to addressing and attempting to improve students’ professional behavior. 
  • Students should also be prepared to address ethical issues in clinical settings
    • Behavioral simulations, such as the Moral Behavior Analysis (Sheehan et al., 1987) and the Ethics OSCE (Singer et al., 1996), in which ethical dilemmas are role-played, are ideal for this purpose, especially if they include post-encounter oral or written assessments that probe reasoning used during encounters. 
    • To obtain reliable data, many cases would be required, thus, these simulations should be used for formative assessment only.



Residents. Residents typically rotate through many different settings and interact with a broad range of personnel. These characteristics of residency training may present challenges to coordinating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relationships helpful to assessing professionalism. On the other hand, changing rotations provide the option of obtaining input from various observers (e.g. nurses, patients, supervising physicians and peers), and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resident professionalism varies across settings

    • Three-sixty assessments, which obtain data from key people within a learner’s sphere of influence, capitalize on the availability of a broad scope of potential assessors (Tornow & London, 1998). 
    • The Nurse Evaluation of Medical Housestaff Form (Butterfield & Mazzaferri, 1991), which involves assessment by nursing staff, may be adapted for that purpose. 
    • To assess residents’ knowledge of professionalism and to stimulate instructional discussion, the Barry’s Challenges to Professionalism Questionnaire may be used (Barry et al., 2000). Thi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sists of vignettes that address conflict of interest, gifts and physician impairment.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questionnaire was able to detect a broad range of knowledge about professionalism and discriminate among respondents depending on years of experience.


Practicing physicians

    • 환자에 의한 평가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하기 용이하다. 
      • Assessments of ethics knowledge by surveys and of comprehensive professionalism by patient questionnair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are probably the most feasible, approaches to assessing professionalism in practicing physicians. 
        • For instance, the Defining Issues Test, a written test in which ethical dilemmas are presented in vignettes, is capable of discriminating different levels of moral reasoning among practicing physicians (Baldwin & Bunch, 2000). The Barry’s Challenges to Professionalism Questionnaire would also be suitable for use with practicing physicians.


    • 예시들
      • Examples of patient questionnaires designed to assess practicing physician professionalism include the Humanism Scale (Hauck et al., 1990) and the Wake Forest Physician Trust Scale (Hall et al., 2002). Both have yielded valid and reliable data. Patient questionnaires have advantages: they obtain information about physicians’ behaviors in actual practice, they seem to be acceptable to physicians, and they may prompt changes in behaviors assessed. As part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patients assessed physicians’ professionalism and communication skills (Lipner et al., 2002). 




 2004 Jun;26(4):366-73.

Assessing professionalism: a review of the literature.

Abstract

Although assessing professionalism poses many challenges, gauging and detecting changes in professionalism is impossible without measurement. This paper is a review of techniques used to assess professionalism during the past 20 years. The authors searched five electronic databases and reference lists from 1982 to 2002. Eighty-eight assessments were retained and organized into content area addressed (i.e. ethics, personal characteristics, comprehensive professionalism, diversity) and type of outcome examined (i.e. a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environmental). Instead of creating new professionalism assessments, existing assessments should be improved. Also, more studie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assessments and their use as part of formative evaluation systems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review,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assessing medical students, resident physicians and practicing physicians.

PMID:

 

15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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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맹 광 호






서 론 -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통상 ‘의학전문직업성’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Medical Professionalism'은 지금 거의 모든 나라 의학교육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는 화두 (話頭) 가운데 하나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라는 ‘의사다운 의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언행’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의 기원은, 아무래도 1984년 미국의과대학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가 펴낸 GPEP 리포트, 즉 <21세기 의사상> (Physicians for the 21st Century)이라고 할 수 있다 (AAMC, 1984). 그것은 이 GPEP 리포트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각종 의료제도의 도입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의학교육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이 후로 미국의과대학협회는 이런 21세기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의학교육을 위해 ‘Medical Professionalism’,즉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왔으며, 1998년 1월에 발표된 ‘의과대학 목표 프로젝트’ (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 MSOP)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AMC, 1998). 실제로 이 ‘의과대학 목표 프로젝트’가 포함하고 있는 의사들의 4가지 덕목, 즉, 타심 (altruism), 지식 (knowledge), 기술 (skill), 그리고 책무 (duty) 가운데 ‘이타심’과 ‘책무’는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학전문직업성’은 1970년대 이후 이미 많은 의과대학들에서 교육해 온 의료윤리라든지 인문사회의학의 개념들을 확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윤리나 인문사회의학, 그리고 ‘의학전문직업성’ 논의의 배경은 다소 다르다. 

      • 즉, 의료윤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인권 신장의 문제나 이즈음 피임이나 낙태와 같은 생식의학 분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와 환자관계, 그리고 생식의학 기술 적용의 윤리문제 등이 주요 배경이 되어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 이보다 다소 뒤늦게 거론되기 시작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필요성은 의사들이 인간인 환자와 이들 환자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면, 
      •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은 정부에 의한 관리 의료와 의료의 산업화 과정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 의사다운 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Sullivan, 1999). 

아무튼, 의학교육에 있어서 의료윤리와 인문사회의학을 포함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의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Moore, 1976; Pellegrino, 1979; Swick, et al,, 1999; Stephenson, et al., 2001; Murray, 2004), 국내에서도 몇몇 의학교육연구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며(Meng, 1998; Kim & Hur, 2003; 권상옥, 2005; Chung, 2004; Lim, 2007), 2004년에는 국내 모든 의학교육 담당자들이 모이는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의학 전문 직업성교육’을 주제로 비교적 깊은 논의를 한 일도 있다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 2003).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한 두 편의 원론적 의견 제시 (Kim & Hur, 2003; Kim & Hur, 2005)가 있었을 뿐,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대학에서의 의학교육 최종목표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고하고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과목의 내용과 교육방법 및 평가 방법들이 서로 다름으로써 교육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의학전문직업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은 나라마다 또 의과대학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의과대학 협회가 미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이어 관련 모임을 갖던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조사된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125개 미국 내 의과대학 가운데 116개 (89.7%) 의과대학이 일정한 형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나 교육 및 평가 방법이 매우 다양해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wick et al., 199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현실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Chung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수가 1998/1999년도에 28개였으나, 2000/2001년도에는 48개, 그리고 2002/2003년도에는 76개 과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각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관련 교과목 내용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윤리의 경우는 그나마 그 동안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가 학습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까지 발간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내용의 교육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 행동과학이라든지, 의료사회학, 의사학, 그리고 의학과 문학 등 의학과 관련된 인문사회계열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그 내용과 분량이 매우 다양해서 거의 공통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Meng, 2007).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의과대학들은 이제부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의과대학이나 관련 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론 -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가. ‘의학전문직업성’ 내용 정의와 학습목표의 개발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학전문직업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정의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학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은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의학전문직업성’이 학문 체계상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라, 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올바로 실천하는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료윤리나 인문사회의학 같은 분야의 내용들을 다-학제적 multidisciplinary), 또는 간-학제적 (interdisciplinary)으로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해서는 Swick (2000)가 정리해서 발표한 ‘의학전문직업성’의 규범적 정의 (normative definition)라든지 미국개원의협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와 미국 내과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위 ‘의학 전문 직업성에 대한 선언' (A physician charter on medical professionalism) 등 많은 관련 연구 발표가 있지만 이들 모두 ‘의학전문직업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고 있기 보다는 의사다운 의사가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규범들을 나열하는 상태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개원의 협회와 미국내과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의학 전문 직업성에 대한 선언’의 경우,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을 3가지 원리와 10가지 덕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3가지 원리로는... 

          •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과 
          •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그리고 
          • 사회적 공평성을 준수하는 것 (Principle of social justice)을 들고 있으며, 

의사가 전문 직업성으로 갖춰야 할 10가지 덕목으로는 

          • 첫째,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성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 둘째, 환자에 대한 정직성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 셋째, 환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 넷째,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유지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 다섯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of care), 
          • 여섯째, 의료제공 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of care), 
          • 일곱째, 한정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 여덟째, 과학적 지식을 위한 노력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 아홉 번째, 이해 갈등상황을 잘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s), 그리고 끝으로 
          • 열 번째,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노력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정의는 결국 ‘의학전문직업성’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를 위한 의사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의학전문직업성’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나 사회제도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정의를 바탕으로 학습목표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의 개발

일단 ‘의학전문직업성’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학습목표가 정해지면 대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전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천하게 된다. 이 경우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육 내용인데,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의 경우 대개는 두 가지 교육 모델, 즉 다-학제적 (multidisciplinary) 모델과 간-학제적 (interdisciplinary) 모델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가 있다고 본다. 

        • 여기서 말하는 다-학제적 모델을 이용한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이란, 의과대학생 들에게 ‘의학전문직업성’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과목들, 예컨대 철학, 윤리학, 신학, 문학, 역사학, 법학 (보건의료 관련법 포함), 사회학, 경제학 등은 물론 음악이나 미술, 연극, 및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과목들을 독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쌓아 이를 스스로 의학적 지식에 통합해서 장차 의료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비해, 간-학제적 모델을 이용한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은 가령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과목들로부터 의학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미리 추출하고 종합해서 이를 간-학제적 교과목 내지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는 것을 말한다. 의료윤리, 의-철학, 의학사, 의학과 문학, 의사와 사회, 의학과 예술, 의사-환자 간 의사 소통 기술 등이 그 좋은 예다. 


두 모델이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많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의과대학생 들에게는 간-학제적 모델에 의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환자-의사 관계' (Patient Doctor Relationship, PDR) 프로그램이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의사와 사회' (Physician and Society, PAS) 프로그램, 그리고 UCLA 의과대학 전 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의사 만들기' (Doctoring) 프로그램 등이 이런 간-학제적 ‘의학전문직업성’교육과정의 좋은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2004년부터 새 교육과정, CDP 2004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 2004)를 시작하면서 4개 학년 모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학입문, 의료경제, 대체의학, 죽음과 의학, 의사와 사회, 의료선교학, 의료윤리 등 다양한 내용의 간-학제적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내지 프로그램을 필수 또는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간-학제적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개발이다. ‘의학전문직업성’교육 또한 다른 교육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강의식 교육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참여가 극대화 되는 방향의 교육방법, 예컨대 소집단 학습, 학습자중심, 자기주도 학습, 문제바탕 학습 (problembased learning), 협동학습, 역할놀이 (role play), 모의환자를 이용한 수업 등 그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Kim & Hur, 2003).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상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독서라든지,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학적지식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요구 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문제바탕학습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역할모델이다. ‘의학전문직업성’과 같은 가치교육에 있어서 역할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신뢰성(source credibility)이 성인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따라서 의사와 같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역할 모델의 교육적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Sethuraman, 2005).


한편,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 개발의 마지막 과제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성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 Miller (1990)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평가는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소위 ‘지식' (knows) 수준 평가와 지식을 이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식 이해' (knows how) 수준평가, 그리고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식응용' (shows how) 수준평가 및 실제 생활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천' (does) 수준평가 등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평가방법 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서도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강의 교수법 등을 사용했을 경우 MCQ와 같은 객관식 문항평가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에세이나 구두시험이, 그리고 배운 것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역시 구두시험 등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실제 배운 ‘의학전문직업성’ 내용을 실천하는 능력평가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OSCE나 CPX, 그리고 교수의 관찰 평가서나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체험수기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활용 못지않게 평가 시기나 장소 그리고 누가 평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환경과 평가의 높은 책임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Kim & Hur, 2005)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과대학들이 앞 다투어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여러 형태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외국의 예를 본받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의학전문직업성’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해서 적어도 비슷한 ‘의학전문직업성’을 갖춰야 하는 한 나라의 의과대학생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Jeon (2003)이 제안한 것처럼 의과대학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투자와 운영을 통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령 의학교육학회나 의과대학학장협의회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4년간 소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전문가 양성과 관련 제도의 개선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내용 정의와 학습목표가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일단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계획이 현실적으로 잘 실천되자면 직접 학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관련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마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 단기연수과정을 통해 이 분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대학 내 의학교육 전담부서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학전문직업성’교육과정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와 논의를 해 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대학 상호간에 ‘의학전문직업성’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연구회 같은 것을 만들어 이 분야 학술활동을 활성화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내용 평가를 강화하는 일이나 의사국가시험에 최소한의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좋은 의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선발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의학전문직업성’ 수준이나 대학에서의 ‘의학직업전문성’ 교육효과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격이나 의학에 대한 적성과도 깊은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 (McManus, 1998; Stephenson, et al., 2001)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 론 - 우리나라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발전 전망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떤 덕목 내지는 능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합의된 소위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s)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 1984년에 발표된 미국의과대학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GPEP 보고서, 일명 <21세기 의사상>이나, 
      • 역시 미국의과대학협회가 1998년에 펴낸 <의과대학 목표 프로젝트, 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 MSOP>, 
      • 1993년 영국의학협의회(General Medial Council, GMC)가 발간한 <미래의사, Tomorrow's Doctors>, 그리고 
      • 1999년 우리나라 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발간한 <21세기 의학교육 계획>같은 의학교육 보고서들에 담겨 있는 21세기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 또는 능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의학교육 학습결과들은 나라마다 그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이타심과 사회적 책임성 등 전문직 종사자다운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의학전문직업성’은 이제 21세기 의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여러 형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의 최근 이런 노력은 몇 가지 점에서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최근 국내 여러 의과대학 들이 학제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의학교육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들 가운데 이 일을 계기로 의학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가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금년부터 시작된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의료윤리나 인문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같은 ‘의학전문직업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즉,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영역평가에서 이런 교육과정 개설 여부와 함께, 관련 현장체험 학습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모든 의과대학이 ‘의학전문직업성’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학교육학회나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 차원의 ‘의학직업전문성’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같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의학전문직업성’의 내용 정의와 학습목표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재도 만들어 각 의과대학이 형편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Korean J Med Educ > Volume 20(1); 2008 > Articl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8;20(1): 3-10. doi: http://dx.doi.org/10.3946/kjme.2008.20.1.3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al Schools: Tasks and Prospect
Kwang-ho Me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Kwang-ho Meng ,Tel: 02)590-1235, Fax: 02)532-3820, Email: khmeng@catholic.ac.kr
ABSTRACT
The Medical Student Objectives Projec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states that physicians must demonstrate "a commitment to advocate at all times the interests of one's patients over one's own interests,"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the threats to medical professionalism posed by the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various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the practice of medicine." Due to these concerns, for the last some 30 year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improve medical professionalism curriculum in medical education such as altruistic attitudes and professional behaviors that those pursuing careers in medicine should possess. However, physicians today are not infrequently confronting conflicts of interest, such as those arising between the health system that employs them and the individual patient seeking care. This paper briefly reviews current status of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al schools, and discusses tasks to be coped with to further improv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curriculum in Korea including development of effective teaching and evaluation method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medical education systems such as National Licensing Medical Examination and the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System in improving the teach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n medical schools.
Keywords: Medical ProfessionalismLearning ObjectivesTeaching MethodsStudent EvaluationMedical Education Systems


High-Performance Teams : 피그미족의 교훈

High-Performance Teams : Lessons from the Pygmies 

MANFRED F.R. KETS De VRIES


피그미족에서와 같이, 독재적인(authoritarian) 것이 아닌, 권위가 있는(authoritative)팀 기반의 협동문화가 살아남을 것이다.

Like the pygmies, team-based corporate cultures with authoritative, not authoritarian leadership, will thrive.




PYGMY SOCIETY AS SEVEN LESSONS FOR EFFECTIVE TEAMWORK


Lesson 1: Members respect and trust each other. 상호 존중과 신뢰. 

신뢰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Trust does not occur instantaneouslyhowever. It is like a delicate flower that takes time to blossom. Trust grows best if the basics were met for each team member in childhood- if a trusting attitude developed as one of the anchors of each individual’s personality. Trust can also be nurtured in a corporation. Leaders who “walk the talk” and do not kill the messenger of bad news exhibit behavior patterns conducive to a culture of trust.


Lesson 2: Members protect and support each other. 상호 보호와 지지. 

갈등의 상황을 협력의 상황으로 만들기.

This incident illustrates an important factor in effective work teams. Conflict is inevitable; indeed, it is part of the human condition. But while that may be the case, when push comes to shove in an organization, each team member must be willing to support, protect, and defend the others. In effective teams, members go to great lengths to sort out differences between themselves while maintaining individual self-respect. Whenever possible, what can be interpreted as conflictual will be reframed as collaborative. It is part of the mind-set of team members that they all have a stake in a constructive outcome. Such an attitude of mutual support and protectiveness provides the glue that makes for teamwork and helps a team survive when times are tough.


Lesson 3: Members engage in open dialogue and communication. 열린 대화와 의사소통

조용한 피그미 캠프는 문제가 있는 캠프이다.

What we might call “emotional managemen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flict resolution. Pygmies are not at all self-conscious about showing emotions. Their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s makes conflict resolution much easier. In fact, a silent pygmy camp is a camp that has problems. As pygmy interaction patterns illustrate, it is better to err in the direction of “noise.” Furthermore, a willingness to show emotions by all members of the team helps reduce defensiveness and leads to more honest communication.


When there are pressing issues on the table, it helps to talk about them; open dialogue an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ingredients in making teams work. As can be observed in the pygmy community, effective teams share their ideas freely and enthusiastically; team members feel comfortable expressing opinions both for and against any position. Teams that meet these criteria are the ideal vehicles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Frankness and candidness are also key to team effectiveness. Shared, open, honest, and accurate information is the norm in well-functioning teams. Critical reviews are viewed as opportunities to learn and do not result in defensive reactions. Moreover, team participants learn to minimize ego damage by focusing critical comments on ideas, not people. Furthermore, members of high-performance teams avoid disruptive behavior, such as side conversations or inside jokes, as much as possible.


Lesson 4: Members share a strong common goal. 공동으로 공유하는 목표

목표가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여유 공간을 주어야 한다.

In organizations, as in pygmy societyteamwork is ineffective without mutually agreed upon goals. To give team members a sense of purpose and focus, team goals and methodologies need to be articulated clearlyIf a goal is ambiguous or ill-defined, the group will lack motivation and commitment. Although goals have to be within realistic boundaries, organizations should also encourage team members to “stretch.” When met, stretch goals give a sense of pride; their execution creates a sense of achieve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team.


In conjunction with a clear sense of purpose, certain mutually agreed up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argets need to be expressed. Such targets help team members determine the degree of their success in pursuing their given tasks. These targets serve as a road map, creating order out of chaos and generating excitement about future direction.


Lesson 5: Members have strong shared values and beliefs. 공동의 가치와 신념

핵심 가치와 신념, 구성원이 지녀야 할 적절한 행동과 자세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집단의 핵심 가치로서 내재될 수 있어야 한다.

Although this may seem a rather farfetched example, it does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norms of social behavior. In this instance, we can see how one norm supersedes the other; how everyone buys into what is viewed as suitable behavior. The lesson that can be learned from this relatively primitive society is that any organization or smaller work team needs to articulate its core values and beliefs and define appropriate attitudes and behavior for its members. The dos and don’ts of social behavior need to be first clarified and then reinforced through stories and traditions; the latter in turn reinforce the group’s identity. A specialized language may further add to the bonding of the group. To strengthen this bonding process, successful organizations make a great effort to select employees who are likely to subscribe to the core values of the organization. Furthermore, these organizations go to great lengths to socialize their new members, helping them internalize the group’s core values and beliefs. Finally, these organizations clearly articulate sanctions for transgressions of the shared values and beliefs. 


Lesson 6: Members subordinate their own objectives to those of the team. 개인의 목표보다 팀의 목표를 우선한다

개개의 구성원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Teamwork is an interesting balancing act. A form of participation that can flourish only in an atmosphere that encourages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e opportunity under the umbrella of overall organizational goals, teamwork represents an interdependent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the individual and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To make such a balance work, however, each member of the team need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n his or her freedom.


Lesson 7: Members subscribe to “distributed” leadership. "분배된" 리더십을 인정한다.

또한 리더는 구성원에게 리더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Pygmies are strong believers in the concept of “distributed” leadership. As mentioned earlier, pygmy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disarming informality. Among the pygmies, it is difficult to talk about a single leader. Unlike other African societies, pygmy groups have no “big men” among them; leadership is not the monopoly of one glorious leader. There is no person that has ultimate authority. With no real chiefs or formal councils, their behavior is extremely egalitarian and participatory. The pygmies are probably as egalitarian as human societies can get. Among the pygmies it is considered bad taste to draw attention to one’s activities. Many subtle means are used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Bragging about one’s abilities is an invitation to become the butt of rough jokes, a very effective leveling device.


Look behind the scenes at a high-performance organization, and you will find a similar attitude toward leadership. Among the practices successful team leaders use to encourage full participation is a willingness to share goals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team. Effective team leaders avoid secrecy of any kind at all costs. They treat members of the team with respect, listen to feedback and ask questions, address problems, and display tolerance and flexibility. They offer guidance and structure, facilitating task accomplishment, and they provide a focus for action. They encourage dialogue and interaction among the participants, balancing appropriate levels of participation to ensure that all points of view are explored (and withholding their own point of view initially to prevent the possible swaying of opinion). They capitalize on the differences among group members when those differences can further the common good of the group. They give praise and recognition for individual and group efforts, and they celebrate successes. They accept ownership for the decisions of the team and keep their focus sharp through follow-up. By acting in these ways, they create an atmosphere of growth and learning. In the process, they encourage group members to evaluate their own progress and development.



닫힌 시스템 vs 열린 시스템

CLOSED VERSUS OPEN SYSTEMS : 생존을 위해서는 안을 들여다보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Thus, as a final lesson from the pygmies, we learn that survival requires not only an inward but also an outward focus;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have to be accounted for. Boundary management is important; building bridges with key outside stakeholders becomes an essential task. Members of effective teams recognize the need for external relations. In the case of the pygmies, not be possible. Conforming to the larger society would require a complete reinvention, a draconian transformation of their culture that would mean the end of the world as they know it.


The world of business organizations is not as closed a system as that of the pygmiesThere are many other differences as well, but still the parallels are striking. Like the pygmies, business organizations have no choice but to look beyond their boundaries; they have to look out for emerging discontinuities to ensure at least a chance at survival and success. If they do not look beyond their borders in this fast-moving, competitive, and globally interdependent world, they too will face dire consequences: an inexorable winding down of their life cycle, culminating in death.


One way of managing for continuity, one way of creating companies that last, is through teamwork. Companies that gain the tools of effective teamwork have a distinct competitive advantage, a leg up toward organizational success. To master those tools takes considerable psychological work, however. 


The French statesman and novelist Francois-Rene Chateaubriand once said, “One does not learn how to die by killing others.”(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죽는지를 배우지 않는다.) The pygmies have taken this statement to heart. They know how to take care of each other. Members of teams in our postindustrial society would do well to gain that same knowledge.





By Manfred F.R. Kets de Vries

Organizational Dynamics, 1999, #27 (3), pp. 66-77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best practices for effective work teams. Taking the way of relating among the pygmies of the African rain forest as a metaphor for effective group work–as the pygmies hunting-gathering society represents a microcosm of key survival practices of teams operating under very harsh conditions–this article offers a number of lessons for creating successful work teams.

From observing the pygmies we learn that in high performance teams, members respect and trust each other; they provide mutual protection and support; they engage in open dialogue and communication; they share common goals; they possess strongly shared values and beliefs; they subordinate their own objectives to those of the team; and they subscribe to distributed leadership, in other words leadership that is not confined to a few people at the summit of the organization but distributed throughout.

This article also pays attention to a number of factors that destroy teamwork. Among the team killers are not only overt but also covert conflict, power hoarding, the impact of status differences, self-censorship, and the effects of groupthink. Groupthink refers to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opinion of others without questioning the consequences of such decisions.






종양학 분야에서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 : 과거, 현재, 미래

Patient-physician communication in oncology: past, present, and future

Walter F. Baile and Joann Aaron


리뷰의 목적

최근 종양학 분야 진료에 있어서 환자 및 환자가족과 파트너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인지하는 추세이다. 또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의사들과 질병, 용기,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료의 옵션에 대해 논의하며, 의사로부터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지를 얻는다. 이 리뷰는 암환자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미래의 종양학자를 키워내는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

암환자 및 그 가족과의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치료, 삶의 질, 치료에 대한 만족, 치료의 결과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들이 점차 모이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기술은 가르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 지금은 핵심 역량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종양학 수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영역을 다루지 않았다. 의욕이 있는 교수를 찾아서 그러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중요한 장애물이다. 


요약

의사소통 기술은 종합적인 암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진료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익히는 것은 진단, 재발, 완화진료로의 이행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종양학자들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지적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게 할 것이다. 


Keywords communication skills, information, oncology, physician-patient, support







 2005 Jul;17(4):331-5.

Patient-physician communication in oncologypastpresent, and future.

Source

Department of Neuro-Oncology, M 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77230, USA. wbaile@mdanderson.org

Abstract

PURPOSE OF REVIEW:

Contemporary oncology practice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partnering with the patient and family in dealing with the illness. Patients also value their physicians as important sources of support when the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illness, encouragement, and hope, discuss treatment options, and address their concerns. For this reason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physician-patientrelationship have received increasing recognition. This review highlights relevant studies bearing on important outcomes of communication with the cancer patient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 for training oncologists of the future.

RECENT FINDINGS:

Evidence is mounting that effective and empathic communication with the cancer patient and family can influence desirable outcomes in cancer care, which affect patient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with care, and medical outcomes. Evidence also exists that communicationand interpersonal skills can be taught and learned. Oncology training programs traditionally do not offer experience in this aspect of care althoughcommunication skills have now been defined as a core competency for oncology trainees. Finding motivated faculty to teach and providing time and structure in the curriculum are also major obstacles to be overcome.

SUMMARY:

Communication skills are the cornerstone of comprehensive cancer care. Learning this aspect of patient care can expand the supportive role of the oncologist especially at crucial times for the patient and family such as diagnosis, disease recurrence, and transition to palliative care.



현재와 미래의 의사지도자를 위한 고성능(High-Performance)의 팀

High-Performance Teams for Current and Future Physician Leaders: An Introduction

Anshu K. Jain, BA,* Jon M. Thompson, PhD,† Joseph Chaudry, BS,* Shaun McKenzie, MD,‡ and Richard W. Schwartz, MD‡


'환자관리'의 범위는 '다양한 분야의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환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동시에, 많은 병원과 보건의료 시스템은 기존의 학과-중심적 진료에서 환자-중심적 진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다학제간 팀 구조(multidisciplinary team structures)를 도입하고 있다. 보건의료가 점차 진화함에 따라 더 좋은 진료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팀의 활용은 많은 학과들의 독립성을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팀의 활용(the use of teams)이 중요해졌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팀'의 개념은 이미 보건의료산업을 파고들었지만, 구조와, 역할, 그리고 팀의 활용이란 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팀워크의 기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의사의 비효율적인 팀 리더쉽을 야기하고 있다. 팀워크에 대한 시리즈의 첫 article로서, 여기서는 독자들에게 팀 이론의 기본을 소개하고 팀워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의사들의 역할은 고찰 부분에서 다뤄질 것이다.


고도의 팀워크에 기반한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의사 지도자와 조직 관리에 대한 공통의 통합적인 개념을 확립하여 High-performance health-care team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이미 증명된 팀워크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의사 지도자를 양성하여 효율적, 이상적인 환자 관리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갖춘 의료의 high-performance team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팀이 적절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이 팀을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의료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한 팀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KEY WORDS: high performance teams, multidisciplinary team structures, inefficient leadership

COMPETENCY: Professionalism,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Practice 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2008 Mar-Apr;65(2):145-50. doi: 10.1016/j.jsurg.2007.10.003.

High-performance teams for current and future physician leaders: an introduction.

Source

University of Kentucky College of Medicine, Lexington, KY 40536-0298, USA. rschw01@email.uky.edu

Abstract

The scope of patient management increasingly crosses the defined lines of multiple medical specialties and services to meet patient needs. Concurrently, many hospitals and health-care systems have adapted new multidisciplinary team structures that provide patient-centric care as opposed to the more traditional discipline-centered delivery of care. As health care continues to evolve, the use of teams becomes even more critical in allowing interdependence between multiple disciplines to provide excellent care delivery and ongoing patient management. The use of teamspermeates the health-care industry (and has done so for many years), but confusion about the structure, role, and use of teams contributes to limited effectiveness. The health-care industry's underuse of the fundamentals of corporate teamwork has, in part, created ineffective team leadership at thephysician level. As the first in a series of documents on teamwork,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reader to the rudiments of team theory and to present an introduction to a model of teamwork. The role of current and future physician leaders in ensuring team effectiveness is emphasized in this discussion. By educ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on the foundations of high-performance teamwork, we hope to accomplish two main goals. The first goal is to help create a common and systematic taxonomy that physician leaders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can agree on and refer to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health-care teams. The second goal is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future physician leaders who use proven teamwork principles as a powerful modality to achieve efficient and optimal patient care. Most importantly, we wish to emphasize that health care, both philosophically and practically, is delivered best through high-performance teams. For such teams to perform properly,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must support the team concept tangibly. In concert, we believe the best manner in which to cultivate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the health-care organizational mission and goals is by using such teams.

의료(medical care)에 있어서 공감능력(Empathy)는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e)와 관련이 있다.

Empathy i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e in medical care

Jessica Ogle1, John A Bushnell2 & Peter Caputi


목적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공감능력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의사로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에서 공감능력과 임상역량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57명의 의과대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임상역량은 OSCE로 평가하였다. 공감능력은 OSCE 스테이션에서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독립적인 관찰자가 평가하였다(REM Score). 추가로, 공감능력은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Student Version을 사용하여 자가 평가하였다(JSPE-S Score).


결과

관찰자가 '공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평가한 점수가 임상 역량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공감능력과 임상역량과의 강한 상관관계는 광범위한 임상상황이나 상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추가로, 관찰된 공감능력과 환자가 평가한 학생의 수행능력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가 평가된 공감능력은 임상역량과 관계 없었다. 종합적 수행능력의 평균이 관찰된 공감능력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평가 공감능력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간의 종합적 수행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의학교육에 있어서, 공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은(혹은 적어도 그러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더 임상적으로 뛰어나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가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관찰결과가 '진정한 공감능력'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느끼는 척 해주면 좋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 Aug;47(8):824-31. doi: 10.1111/medu.12232.

Empathy i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e in medical care.

Source

Department of Psychology, Faculty of Health & Behavioural Sciences, University of Wollongong, Wollongong, New South Wales, Australia.

Abstract

OBJECTIVES:

Most medical schools focus upon aspects of interpersonal functioning such as empathy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with the aim of training clinically competent docto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medical students.

METHODS:

Fifty-seven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Clinical competence was assessed in a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Empathy was rated by an independent observer of the clinical interaction in OSCE stations. In addition, empathy was self-rated using the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Student Version.

RESULTS:

Observed behaviour indicative of empathy, as rated objectively by an independent observer,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e. The strong association between the behavioural manifestation of empathy and clinical competence was evident across a range ofmedical conditions and types of consultation. In addition, observable empathy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patients' ratings of the students' performances. Self-rated empathy, however, was not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total competence scores were noted between students low in observed empathy (mean ± standard deviation [SD]: 165.86 ± 12.92) and students high in observed empathy(mean ± SD: 190.35 ± 14.00) (t[55] = 6.28, p = 0.000, α ≤ 0.01).

CONCLUSIONS:

In medical education, strategies that enhance the behavioural expression of empathy (or at least retard its decay) could help to make medical students appear to be more clinically competent to both examiners and patients. However, if medical students' internal emotions are found to be discrepant with their behaviour, these findings will raise difficult questions regarding the fundamental nature of genuine empathy and alert us to the possibility that medical students may learn that it pays to subscribe to the view that if a person does not feel empathy, he or she can fake it.

© 2013 John Wiley & Sons Ltd.

PMID:
 
23837429
 
[PubMed - in process]




의과대학 학생들은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 편견을 인지하고 있을까?

Are Medical Students Aware of Their Anti-obesity Bias?

David P. Miller, Jr., MD, MS, John G. Spangler, MD, MPH, Mara Z. Vitolins, DrPH, RD, Stephen W. Davis, MA, Edward H. Ip, PhD, Gail S. Marion, PA, PhD, and Sonia J. Crandall, PhD


목적 : 비만에 대한 부정적 편견(Anti-obesity prejudices)는 비만한 환자들이 받는 돌봄(care)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 체중과 관련한 편견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저자들은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에 재학중인 모든 의과대학 3학년 학생들에게 Weight Implicit Associate Test (IAT)검사를 수행하였다. 이 검사는 학생들이 뚱뚱한, 혹은 날신한 사람에 대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겉으로 표현되는(explicit) 체중 관련 선호도에 대해 의미차별척도 문항(semantic differential item)으로 응답하였다. 저자들은 학생들이 편견을 인식하는 정도를 Explicit Preferences와 IAT score과의 연관성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 354명의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서 310(88%)명이 설문에 응하고, 참여에 동의했다. 

Explicit : 전체적으로는 33% (101/310) 학생이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음을 스스로 보고하였다(self-reported). 날씬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고 스스로 보고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Implicit : IAT점수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체중과 연관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39%는 비만한 사람에 대한, 17%는 날씬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며, 67%의 학생은 스스로의 비만에 대한 편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학생들만이 Explicit한 anti-fat bias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licit anti-fat bias와 상관관계가 있는 인구학적 요소들은 없었으며, 학생들의 explicit bias와 implicit bias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의과대학 학생의 1/3 이상이 implicit anti-fat bias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비만 관련 교과과정은 이러한 편견과 그것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Data analysis

To determine which factors, if any, predicted a significant anti-obesity bias, we creat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the outcomes of having a significant implicit (unconscious) anti-obesity bias and a significant explicit (conscious) anti-obesity bias. We included as covariates age (as a continuous variable), gender, race/ethnicity, and time in the academic year when the survey was taken (beginning of third year, middle of third year, end of third year). We conducted all analyses using SPSS software, version 19 (IBM Corporation, Armonk, New York) with two-sided tests and an alpha of .05. 


We examined whether students were aware of their implicit bias in three ways. 

First, we compared students’ self-reported biases with their implicit (unconscious) biases (prefer fat, slight or no preference, prefer thin) using chi-square tests

Second, we use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o determine whether students’ self-reported biases (measured on the seven-point Likert scale) predicted their implicit biase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latency times from the IAT). 

Third, we reran our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implicit bias, including students’ explicit bias as a predictor variable to obtain the beta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level for explicit bias.







Awareness of bias

Among the students with a significant weight-related bias, only 23% (40/173) were aware of that bias. Two-thirds of students (67%, 81/121) with a significant anti-fat bias thought they were neutral, and all students (100%, 52/52) with an anti-thin bias thought they were neutral or had an anti-fat bias. We fou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tated bias and their implicit bias when examining the entire sampl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03, P = .58) or individual subgroups by gender, age, or race. Similarly, an explicit weight-related bias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an implicit bias in our logistic regression model (β = −0.14, P = .30).


Logistic regression

In our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only male gender predicted an explicit anti-fat bias (odds ratio [OR] 3.0, 95% confidence interval [CI] 1.8–5.3). Students’ explicit anti-fat bias decreased with age, but this find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0.9 for each one-year increase in age, P = .18). Similar to the results of our bivariate analyses, no demographic or clerkship timing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an implicit anti-fat bias in our multivariate model.



















 2013 Jul;88(7):978-982.

Are Medical Students Aware of Their Anti-obesity Bias?

Source

Dr. Miller i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Dr. Spangler is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Dr. Vitolins is professor,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Prevention,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Mr. Davis is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Dr. Ip is professor, Department of Biostatistical Sciences,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Dr. Marion is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Dr. Crandall is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ian Assistant Studies,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Winston-Salem, North Carolina.

Abstract

PURPOSE:

Anti-obesity prejudices affect the quality of care obese individuals receive. The authors sought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weight-related biases among medical students and whether they were aware of their biases.

METHOD:

Between 2008 and 2011, the authors asked all third-year medical students at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to complete the Weight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a validated measure of implicit preferences for "fat" or "thin" individuals. Students also answered a semantic differential item assessing their explicit weight-related preferences. The authors determined students' awareness of their biases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xplicit preferences and their IAT scores.

RESULTS:

Of 354 medical students, 310 (88%) completed valid surveys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Overall, 33% (101/310) self-reported a significant ("moderate" or "strong") explicit anti-fat bias. No students self-reported a significant explicit anti-thin bias. According to the IAT scores, over half of students had a significant implicit weight bias: 39% (121/310) had an anti-fat bias and 17% (52/310) an anti-thin bias. Two-thirds ofstudents (67%, 81/121) were unaware of their implicit anti-fat bias. Only male gender predicted an explicit anti-fat bias (odds ratio 3.0, 95% confidence interval 1.8-5.3). No demographic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an implicit anti-fat biasStudents' explicit and implicit biases were not correlated (Pearson r = 0.03, P = .58).

CONCLUSIONS:

Over one-third of medical students had a significant implicit anti-fat bias; few were aware of that bias. Accordingly, medical schools' obesity curricula should address weight-related biase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care.













(출처 : http://clinicalcreativity.squarespace.com/about-us/)



첫번째로, '능숙한 의사소통'이 목적이더라도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두 번째로, 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둘러싼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맥락에 따라 변하는 결과, 학습의 초점이 불확실한 경우 등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평가는 의사소통의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면을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는 '감정사'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권위는,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오며,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기술적으로 이미 정의된 기술이 발휘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의학과 의료는 도덕적 사업이며,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 의학의 '도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의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EVALUATING COMMUNICATION



많은 교육자들은 기술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Many educationists are already exploring alternatives to skill-based communication teaching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 교육적 진보가 이뤄질 수는 없다.

However, continuing to cast these and future developments in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skills will stymie pedagogical development.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교육자들은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영역, 특히 창의적 예술 영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Educationists in communication might therefore learn from pedagogy in explicitly creative disciplines, particularly the creative arts.


첫번째로, '능숙한 의사소통'이 목적이더라도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어떤 의사소통의 기술은 그 효과가 보편성을 지니거나(환자의 ID 확인하기),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Firstly, at a conceptual level, although educators aim for ‘skilled communication’, the term ‘communication skills’ could be reserved for the rare instances in which consistent meaning lies in behaviours themselves, either because of the universality of their effect (such as in checking a patient’s identity) or because they achieve specific ends in a constrained situation.62 


두 번째로, 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둘러싼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미 나와있는 기술을 권장하기보다는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제공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의사소통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기민하게 알아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Secondly, education aims need to recognise the inherent uncertainty around communication, which will require humility for educators and learners alike. Instead of encouraging the deployment of predetermined skills, educators will aim for learners to make good judgements, to develop a style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50 to develop the capacity to handle novel situations rather than simply delivering consistency, and to appreciate keenly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ir communication.63


또한 학습자의 '동기'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There will be more explicit focus on learners’ motivation, too including curiosity, forming more personal connections with patients or, simply, being more effective practitioners.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맥락에 따라 변하는 결과, 학습의 초점이 불확실한 경우 등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Finally, there will be changed emphases in teaching methods.52 There will be additional emphasis on learning experiences and outcomes that are less predictable, on making contextual variability and ambiguity explicit foci of learning and on the tentative and conditional nature of the judgements of learners and educators alike.51,63


따라서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환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더 활용할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Educators therefore might consider how to harness the resource of diversity of patient contact for students’ learning.


일부 연구자들은 물론 학생들 역시 임상 상황의 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제식 교육과 실제 환자를 보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some theorists66 and, indeed, students67 emphasise the value of apprenticeship and ‘real patient learning’ in preparing for the diversity of clinical care, as well as for being more veridical, motivating and memorable than other forms of learning.


평가의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구조화된 임상 시험이 중요하다.

Turning to assessment, th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will probably remain central to undergraduate assessment,68,69 


세팅이 어떻든, 평가는 의사소통의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면을 평가해야 한다.

Regardless of setting, assessment needs to be appropriate to the creative and holistic nature of communication.


많은 체크리스트들은 행동의 수행능력보다 의사소통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SEGUE는 특정한 의사소통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By requiring ratings of ‘appropriateness’ of communication, or the achievement of tasks rather than performance of behaviours, many existing checklists already have the potential to accommodate creativity. Indeed, the SEGUE framework explicitly allows learners flexibility in achieving 32 specified communication tasks.16


많은 의사소통 교육자들은 전체적 평가(global rating)을 활용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방법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은 받지만,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도 대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Many communication educators already use global ratings,18,71 with psychometric properties as good as, or better than, those of checklists.72 Although such ratings might be criticised as subjective, we have seen that ostensibly objective checklist items usually require subjective judgements.14


전체적 평가와 관련해서 예술 분야의 평가에서 배울 점이 있다.

In developing the use of global ratings, there are potentially important lessons about assessment to be learned from creative, artistic disciplines. 


Eisner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는 '감정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문가도 물론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주관적인 편견에 따라 평가를 하곤 하지만, 비전문가보다는 낫다.

Eisner46,75 described experts in this context as ‘connoisseurs’ who derive their authority from personal familiarity with their field. Experts are, of course, fallible and their assessments are subject to biases,76 albeit less than those of non-experts.77


그들의 권위는, 즉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권위는,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오며,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기술적으로 이미 정의된 기술이 발휘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소통의 의미가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평가에 있어 환자의 관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Their authority – that is, the validity of their judgements – would depend on their ability to empathise with the situation in which the assessment is taking place, and their resulting ability to judge, not, technically, whether predefined skills were displayed, but, aesthetically, whether the communication ‘worked’. It is argued that assessment should include patient perspectives because it is their subjective experience that defines the meaning of communication.13


예술가들에게도 자신의 '도구상자'가 필요한 것처럼, 기술적인 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It will be important not to neglect skills. Just as creative artists need their ‘toolboxes’ of skills and techniques, so do practitioners.12


교육자들은 의사의 '기술'이 아니라 결과가 지니는 가치와 창의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erefore, educators need to shift the primary focus of their gaze from the ‘skills’ that practitioners use to the value and creativity of the result.



RESEARCH IMPLICATIONS


Clearly, practitioners need to continue to learn from communication educators and researchers because communication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personal habits and prejudices. Therefore, researchers need to find out more about how flexibility can be taught and assessed, and how internal motivation can be identified and fostered.



LIMITATIONS OF VIEWING COMMUNICATION AS A CREATIVE ART


예술에서의 창의성과 의사환자대화에서의 창의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There are, of cours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creative arts and imaginative clinical communication.


의학과 의료는 도덕적 사업이며,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 의학의 '도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의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Health care is a moral enterprise with obligations to patients and the population that transcend consumer satisfaction. Given that upholding an exclusive allegiance to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risks distorting the morality of health care by putting means before ends,12 it is important not to elevate creativity to an end in itself.


환자의 역할 역시 예술과는 다르다.

The role of patients also differs from that of an audience in terms of their active contribution to the creative product. 


Haidet은 의사환자대화를 재즈와 비교하면서, 환자와 함께 즉흥성을 발휘할 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Indeed, Haidet compared clinical communication with jazz, arguing that the important business of communication comes about when practitioners improvise with patients.81


사실 예술에서도 즉흥연주는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의성을 위한 창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ven in the arts, it is acknowledged that improvisation needs to be informed and disciplined82 and that creativity for creativity’s sake is not enough.64








 2011 Mar;45(3):217-26. doi: 10.1111/j.1365-2923.2010.03801.x.

Creativity in clinical communication: from communication skills to skilled communication.

Source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University of Liverpool, Liverpool, UK. psalmon@liv.ac.uk

Abstract

Medical Education 2011: 45: 217-226 Objectives  The view that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produces skilled communication is sometimes criticised by those who argue that communication is individual and intuitive. We therefore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s a skill and identify alternative principles to underpin future development of this field. Methods  We critically examine research evidence about the nature of clinical communication, and draw from theory and evidence concer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particularly in creative disciplines. Results Skilled communication cannot be fully described using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Attempts to do so risk constraining and distorting pedagogical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Current education practice often masks th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by introducing subjectivity into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kills. As all clinical situations differ to some extent, clinical communication is inherently creative. Because it is rarely possible to attribute specific effects to specific elements of communicationcommunication needs to be taught and evaluated holistically. Conclusions  For communication teaching to be pedagogically and clinically valid in supporting the inherent creativity of clinical communication, it will need to draw from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that have been developed in explicitly creative disciplines.

© Blackwell Publishing Ltd 2011.






(출처 : www.cpso.on.ca)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것이다. (Communication is inherently creative)


의사소통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Communication is holistic)









PRINCIPLES FOR FUTURE COMMUNICATION TEACHING


좋은 의사환자대화란 단순한 기술로 분해될 수 없지만 고도로 기술적이어야 한다

Good clinical communication is clearly highly skilled, although it defies reduction into elements that can be called skills. 


의사소통이 직관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기술이 교육과정으로 들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의사의 직관에 의존할 경우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Observing that communication is intuitive and imaginative does not mean that it should be undisciplined by training. After all,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won its place in curricula because communication that depends solely on the intuition of practitioners may be hurtful or damaging,


대신 우리는 의사환자대화를 새롭게 개념화함으로서 교육과 현장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원칙을 언급하고자 한다.

Instead, we need new ways to conceptualise clinical communication that reconcile pedagogy and practice. These will need to incorporate two principles that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cannot.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것이다.

Communication is inherently creative


매우 일반적인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의사환자대화에서는 독창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환자의 독특한 임상상을 설명해주는 것' 만으로도 그 전에 어떤 의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뤄지는 것이다.

At one level, originality is always present, simply as a result of following general rules. Greeting a patient by his or her name or explaining a unique and complex clinical picture may mean saying something that no practitioner has said before


그러나 여기서 독창성이 '규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창의성이 중요한 교육분야, 특히 예술 영역에서는 독창성과 연결된 복잡성을 교육 목표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However, we are concerned here with originality that cannot be reduced to rules. Pedagogy concerned with creativity, particularly in the creative arts, has had to confront the complexities associated with originality as an education objective.46,50–52 


의학에서의 창의성은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n this field, it is recognised that creativity is intimately associated with uncertainty.


불확실성은 예술가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즉흥적 작업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This inherent uncertainty creates the space within which creative artists improvise and experiment.


이것이 Reed가 말한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된 간접적인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습득한 지식으로 보완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창의적인 작업은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what Reed characterised as the ‘first-hand’ knowledge of learners’ own experience to complement the ‘second-hand’ knowledge shaped and selected by experts;54 that is, creative work depends on judgement rather than on following rules,50,52



의사소통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Communication is holistic


의사소통기술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모든 상황에 들어맞지는 않는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따라 그 행동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환자는 세세한 의사소통기술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더 관심을 갖는다.

it is implausible to regard any specific behavioural communication skill as desirable in all possible contexts. Its quality only exists in the context of the whole situation, including the communication surrounding it. Indeed, patients can be more concerned with the whole picture – their impression of the practitioner’s character and caring – than with specific communication skills.27,55








 2011 Mar;45(3):217-26. doi: 10.1111/j.1365-2923.2010.03801.x.

Creativity in clinical communication: from communication skills to skilled communication.

Source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University of Liverpool, Liverpool, UK. psalmon@liv.ac.uk

Abstract

Medical Education 2011: 45: 217-226 Objectives  The view that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produces skilled communication is sometimes criticised by those who argue that communication is individual and intuitive. We therefore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s a skill and identify alternative principles to underpin future development of this field. Methods  We critically examine research evidence about the nature of clinical communication, and draw from theory and evidence concer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particularly in creative disciplines. Results Skilled communication cannot be fully described using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Attempts to do so risk constraining and distorting pedagogical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Current education practice often masks th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by introducing subjectivity into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kills. As all clinical situations differ to some extent, clinical communication is inherently creative. Because it is rarely possible to attribute specific effects to specific elements of communicationcommunication needs to be taught and evaluated holistically. Conclusions  For communication teaching to be pedagogically and clinically valid in supporting the inherent creativity of clinical communication, it will need to draw from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that have been developed in explicitly creative disciplines.

© Blackwell Publishing Ltd 2011.










(출처 : http://www.securedgenetworks.com/secure-edge-networks-blog/bid/55492/5-Top-Applications-for-Hospital-Wireless-Networks)





의사소통은 '기술'이라는 것들로 분해될 수 없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반화된 원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의사소통의 의미는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에 달려있다.

의사소통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완벽한 원칙을 찾을 수 없다.

기술과 진정성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가치와 가치전도 : '의사소통 기술'에 의해 '좋은 의사소통'이 무엇인가가 정의되다.






INTRODUCTION


의사환자대화는 진료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치료이다.

Clinical communication is the vehicle for most patient care and can represent a treatment in its own right.1,2


따라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것은 임상 교육과정 전, 후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흔히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즉, 이론적인 뼈대를 다루면서 의사소통을 각각의 요소, 또는 기술로 분해하여 가르치고 평가하게 된다. 이 요소에는 '행동기능(eg. 눈맞춤)' 또는 '목표(eg. 환자의 입장 이해하기)' 등이 있다.

Communication teaching has therefore become an established component of pre- and post-qualification clinical curricula. This area of the curriculum is typically described as ‘communication skills’, indicating an underpinning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communication can be divided into discrete elements, or skills, that can be taught and assessed alongside clinical skills.3,4 These elements are variously defined as behavioural actions (e.g. maintaining eye contact) or as goals (e.g. understanding patients’ perspectives). 


이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원리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뛰어난 의사소통의 기술을 갖추는 것 만큼이나,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환자의사관계를 쌓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Principles and guidelines are available to guide practitioners in drawing on these skills.6 The ultimate aim of educators is that, just as good clinical care is delivered through the deploying of clinical skills, practitioners are equipped to build good clinical relationships by deploying communication skills.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교육은 학생들을 이 이슈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만들거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복잡한 임상 환경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창학생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반적으로 접하게 된다.

Nevertheless, communication teaching can leave students cynical about the issue, less confident in their communication abilities or poorly prepared for the complexities of clinical settings,8,9 and an undercurrent of criticism among practitioners occasionally emerges in print.10 Communication teachers continue to encounter scepticism in learners who argue that communication is imaginative and individual or is ‘caught by example’11 and cannot be taught formally. 


의사소통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원칙이나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기술은 지난 30년간 인간적 측면(humanistic), 언어적 측면(linguistic), 임상적 측면(clinical perspective)에서 연구되어왔다. 또한 일부 교육자들은 의사소통업무(관계 형성하기, 관심 표현하기)가 세세한 의사소통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The future strength of communication teaching depends on hearing these voices and being ready to question and renew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involved.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has been criticised over three decades from humanistic, linguistic and clinical perspectives,12–15 and some educationists have prioritised communication tasks (such as ‘forming a connection’, ‘expressing caring’) over specific behavioural skills.16


그렇지만 이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술'이라는 것의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을 비판적으로 보라보고, 교육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철할적, 도덕적 관점 제시하고자 한다.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language of ‘skills’ still dominate the field. Therefore, we critically re-examine the concept, drawing from empirical, philosophical and moral perspectives to show how it continues to constrain pedagogical development.



SOM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기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찰'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Before people can improve behaviour, they need to be able to reflect on it. Using the concept of skills to help practitioners label and distinguish different elements of communication has been a powerful way to promote this reflection.14 


의사소통을 '기술'의 모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유용한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있다고 단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Conceptualising communication as skills has been politically effective, too, in introducing communication into curricula that are widely regarded as skills-based. However, these strengths should not blind us to weaknesses


의사소통은 '기술'이라는 것들로 분해될 수 없다.

Communication cannot be atomised into skills


의사소통기술 이라는 개념은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행동들을 기술 요소로 분해하려는 환원주의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nherently reductionist inasmuch as it proposes that complex behaviour such as conducting a consultation or building a relationship can be atomised into component skills. This is questionable.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반화된 원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Generalised principles for guiding communication are practically limited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복잡한 것, 맥락에 맞는 것, 때로는 일관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한다.

As patients, our demands on practitioners prove more complex, context-dependent and inconsistent than general principles for deploying skills can allow for.


예를 들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가 정직하기를 바라면서도 91%의 환자는 동시에 낙관적이기를 바란다.

However, practitioners need considerable ingenuity here, as a survey of cancer patients illustrated: 100% of respondents wanted practitioners to be honest, but 91% also wanted them to be optimistic.23


또한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과정에 더 참여하길 원하면서 자신의 의사가 가부장적이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치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기를 바란다.

Similarly, although patients generally do want to feel involved and not to feel that practitioners are paternalistic, they often need practition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reatment decisions.20


그래서 Skelton은 14명의 의사소통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옳은 행동'을 주관적인 용어, 예를 들면 적절한, 적합한, 등의 단어로 정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슷하게 SEGUE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였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강조한다.

Therefore, as Skelton observed,14 educators’ checklists often define correct behaviour using subjective terms, such as ‘appropriate’ or ‘proper’. Similarly, the influential SEGUE (Set the stage, Elicit information, Give information, Understand the patient’s perspective, and End the encounter) framework emphasises the attainment of communication goals, leaving learners to decide how to reach them.16


의사소통의 의미는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에 달려있다.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lies in subjective experience, not objective skills


환자에 따라서 같은 의사소통을 두고도 의사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았다고 하기도 한다.

Similarly, different patients may experience the same piece of communication as caring or uncaring.29,30 


어떤 행동들을 '기술'이라고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와 같은 주관성을 무시한 것이다.

Designating some behaviours as ‘skills’, implying that they have a constant meaning or value, neglects this subjectivity.12


실제로 환자들의 관점은 전문가들의 관점과는 또 달라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환자들은 전문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의사소통을 더 좋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Indeed, patients’ views can diverge from those of experts27,30 and communication that displays improved ‘skills’ does not necessarily help patients.34  Conversely, patients can value communication that experts think is poor.13


의사소통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완벽한 원칙을 찾을 수 없다.

Communication outcome research cannot deliver exhaustive principles


그러나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요소에 원천적으로 내재된 '주관성'과 '상황 의존성'은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는다.

However, the inherent subjectivity and context-dependence – and consequent individual differences – in the meaning of a given element of communication will remain inaccessible to any design that averages groups of people or communication instances, however narrowly defined. 


실제로, Stiles는 원천적으로 내재된 다양성과 개개 환자들의 의사소통 요구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질병 치료) 결과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Indeed, Stiles warned that the inherent variability in individual patients’ communication needs and practices means that we should not expect measurements of communication processes to correlate with outcomes,37


또 다른 한계점은, 어떤 말도 항상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한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했던 의사소통이 다른 결과에 따라서는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A second constraint on the potential for outcome research is that there is rarely a single outcome for any utterance, so communication that is inappropriate for one outcome (e.g. because it distresses the patient) may be appropriate for another (e.g. because it challenges denial).1


또한 결과라는 것이 국소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결과가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Moreover, outcomes exist locally and transiently in dialogue40 and it will often be impossible to know which outcomes were relevant to any specific utterance.


기술과 진정성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Skills and sincerity are inimical concepts


감정을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별로 감명을 받지 못한 한 환자는 '아마도 방금 의사소통 수업을 듣고 왔나봐요' 라고 했다. 적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감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진정성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Unimpressed at a nurse’s enquiries about her emotional feelings, a patient explained that the nurse had probably ‘just been on a course’.41 To the public gaze, at least, learning skills in appearing empathic or caring is potentially inimical to authenticity42


Alexander에 따르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목표를 정해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self-determined)이 아닌데, '자기결정'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Alexander, educationists therefore face a dilemma: predetermining objectives for students means that, when students deliver those objectives, the students’ behavioural change cannot be regarded as selfdetermined, whereas assuming self-determination is essential to viewing students’ communication as authentic.45



가치와 가치전도 : '의사소통 기술'에 의해 '좋은 의사소통'이 무엇인가가 정의되다.

Values and ‘value-creep’: communication skills define ‘good’ communication


의사환자대화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사업이다. 의사는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갖춤으로서 환자의 이익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기술'의 최종적인 문제는 교유자나 의사가 가진 개념을 뒤틀어놓아서 의사소통의 도덕적 목적을 뒤틀게 되는 것이다. Eisner는 Winston Churchill의 말(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을 빌어 '우리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커리큘럼은 우리를 만든다' 라고 했다.

Clinical communication is fundamentally a moral enterprise. Practitioners need to communicate well in order to look after patients’ interests. The final problem with the concept of skills concerns the way that it can distort the values held by educators and practitioners and thereby distort the moral aims of communication. Eisner echoed Winston Churchill’s statement that ‘we make our buildings and then our buildings make us’ in warning that ‘we make our curriculum and then our curriculum makes us’.46


무엇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한데, 의사소통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으나, 실제로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다. 기술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수련의 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There is no evidence of benefit for patients. For example, there has been extensive research into how to teach communication skills to ‘break bad news’, but little has examined whether patients benefit.47 Acquisition of skills is regarded as sufficient evidence of successful training


기술을 정의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의사가 아니라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이 관여하면서 '의사소통의 가치가 무엇인지'의 관리인(custodian)격 역할을 하고 있다.

Through their involvement in defining and teaching skills, researchers and educators, rather than practitioners, become custodians of what is valued in communication.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좋은' 의사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바꿈으로써 '환자가 된다는 것' 또는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까지 바꾸어놓고 있다.

By changing what is regarded as ‘good’ communication, research and teaching change what it means to be a patient or practitioner








 2011 Mar;45(3):217-26. doi: 10.1111/j.1365-2923.2010.03801.x.

Creativity in clinical communication: from communication skills to skilled communication.

Source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University of Liverpool, Liverpool, UK. psalmon@liv.ac.uk

Abstract

Medical Education 2011: 45: 217-226 Objectives  The view that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produces skilled communication is sometimes criticised by those who argue that communication is individual and intuitive. We therefore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s a skill and identify alternative principles to underpin future development of this field. Methods  We critically examine research evidence about the nature of clinical communication, and draw from theory and evidence concer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particularly in creative disciplines. Results Skilled communication cannot be fully described using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skills. Attempts to do so risk constraining and distorting pedagogical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Current education practice often masks th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by introducing subjectivity into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kills. As all clinical situations differ to some extent, clinical communication is inherently creative. Because it is rarely possible to attribute specific effects to specific elements of communicationcommunication needs to be taught and evaluated holistically. Conclusions  For communication teaching to be pedagogically and clinically valid in supporting the inherent creativity of clinical communication, it will need to draw from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that have been developed in explicitly creative disciplines.

© Blackwell Publishing Lt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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