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본문에서 발췌)




1) 띄어쓰기의 오류(Table 2)


띄어쓰기 잘못의 대부분은 괄호, 단위, 검사명, 시술명, 진단명 표기의 오류였고 간혹 명사와 명사의 띄어쓰기 잘못도 있었다. 괄호는 한글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반드시 붙여야 하며 영문만으로 쓴 문장에서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단위의 사용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숫자와 한글 단위는 반드시 붙여 쓰며(예; 7명, 4예, 10개, 2회, 5개월, 3분 등)

영문의 단위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예; 8 mm, 3 Hz, 130/80 mmHg, 50 mg, 8.7 g 등).

한글과 한글인 경우는 반드시 띄어 쓴다(예; 다섯 개, 두 달, 오 분, 다섯 시간, 일곱 명, 세 군으로, 네 가지 약물 등).



검사, 진단과 시술은 전문 용어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함).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검사, 자기공명영상, 전산화단층촬영, 뇌파검, 뇌척수액검사, 근전도검사, 비디오-뇌파검사, 측두엽절제술, 심부전기자극술, 뇌실복강단락술, 신경전도속도검사,결핵성뇌막염, 전신성홍반성루푸스,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톨로사헌트증후군, 길랑-바레증후군, 말초신경병증, 기억력장애, 연하장애, 전두엽기능장애, 안구운동장애, 감각장애, 소뇌실조증 등은 붙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명사와 명사이므로 )

뇌파 소견, 병리 소견, 임상 증상, 임상 소견, 이상 소견, 추적 검사, 유병 기간, 혈류 변화, 혈류 감소, 실험 전에, 2개월 후, 수면 중, 세포 내, 내측두엽간질 환자, 내분비검사 시 등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제1차, 제2권, 제3상, MRI상, 뇌파 소견상 등은 붙여 쓰는 것이 옳은 표기법이다. 단, 명사끼리라도 그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학회지 2002년도 제5호의 종설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복합약물요법’과‘단독약물요법’등의 경우가 그 예이다.



2) 어휘 선택 및 철자법의 오류 (Table 3)


어휘 선택의 오류에는 우선 불필요한 말을 쓰거나 쓸데없이 길게 늘여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첫째“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그 후에 M R I검사를 시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 “신경학적검사 후 M R I를 하였고 필요하면 뇌파검사를 하였다”로 줄여쓰는 것이 좋다. 

‘시행’이라는 단어를 한 페이지에 2 5회 사용한 원고도 있었는데‘검사’또는‘수술’이라는 말에 ‘시행’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M R I상(또는 신경학적검사상 뇌파검사상, 병리검사상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비정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등) . . ,”는“M R I는 정상이었으며. .·,”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해서 사용한 말이 많았다. “대상은..., 환자 2 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하거나“기존의 많은 연구들의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글 학자가 지적하는 오류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많은’이 복수이므로 그 후의‘들’과‘들’은 삭제해야 옳은 표현이다.


어깨번호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표기해야 하는데 부호 전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저자명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성호13 등”은“박성호 등13”이 옳은 표현임.). 


또 수동태로 쓴 문장도 많았다. “관찰되지 않았다”는“없었다”로“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고“생각되어져, 여겨진다. 보여진,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뢰되어진다”등은 어법상 맞지 않고 매우 어색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철자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율과 률”의 사용법이다. 모음과‘ㄴ’받침 뒤만‘율’이며 나머지는 모두‘률’이다. 

합격률, 사망률, 출혈률, 삭감률, 비율, 생존율이 맞는 표기법이다. 


그 다음으로는“예와 례”인데 숫자와 함께 쓸 경우는 모두‘예’로 쓰며 반드시 붙여 쓴다. 

즉‘6예’, ‘1 2예’가 맞다.

“예와 명”의 사용에도 잘못이 있는데 “ALS 6명”과“ALS 환자 6예”는 틀린 표현이며 이것은 “ALS 환자 6명”이나“ALS 6예”로 써야 한다. 즉‘환자’는 사람이므로‘명’을 쓰고 A L S는 사람이 아니므로 ‘예’로 써야 한다.




2. 투고규정의 위반

전체 오류 4 , 5 8 6개 중에서 투고규정을 위반한 것은 1 , 3 7 8개( 2 8 . 7 % )이며 대부분이 Table, REFERENCES, Figure 작성의 오류였다(Table 1).


1) Table 작성의 오류(Table 4)

원저 2 1편의 T a b l e은 모두 5 6개였으며 총 오류는 5 9 2 개로서 Table 한 개당 1 0 . 6개의 잘못이 있었다. 가장 많은 것은 구두점 사용의 오류였고 약자 및 어깨기호 사용의 오류가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는 제목 표기, 줄긋기, 괄호 사용 등의 오류였다.

구두점 사용의 오류를 보면“* ; p < 0 . 0 5”는“* p < 0 . 0 5”가 맞는 표기법이고 

“AD,Alzheimer disease;” “AD;Alzheimer disease,”가, 

“SP, sphenoid electrode; CH, check electrode;”“SP; sphenoid electrode, CH; check electrode,”가 각각 옳다.


약자를 풀어서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인된 약자(학회 홈페이지)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약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T a b l e이나 F i g u r e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목이 두 줄일 경우에는 아래 줄은 왼쪽 맨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Table 맨 위의 줄은 두 줄로 써야 한다.


3) Figure 작성의 오류


구두점 사용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약자를 풀어 쓰지 않거나, 그래프의 s y m b o l을 투고규정에 어긋나게 쓴 경우 등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F i g u r e의 l e g e n d는 소제목(구;phrase )과 설명(절; sentence)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제목이 없는 경우가 7 0 %에 가까웠고 현재형으로 써야 하는데 과거형으로 쓴 경우가 4 0 %였다.







논문 투고의 흔한 오류 - 원저 2 1편에 대한 재검토 -

Common Mistakes in Preparing Manuscripts - Review of 21 Original Contributions -

저자명
박성호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대한신경과학회지 20권 6호 731-734 1225-7044 KCI 권호별 논문보기
발행정보
대한신경과학회 |2002년 |한국어
주제분야
의약학 > 신경과학
서지링크
의학연구정보센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