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의 종류

캐나다의 MCC(Medical Council of Canada)에서는 의학평가시험(Medical Council of Canada Evaluating Examination : MCCEE)과 의사시험(Medical Council of Canada Qualifying Examination : MCCQE)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사시험은 의학지식(knowledge) 및 임상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 making)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인 PartⅠ과 실질적인 진료기능(clinical skill)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인 PartⅡ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National Assessment Collaboration(이하 ‘NAC’) 시험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2011년 처음 시행될 시험으로 그간 캐나다의 각주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외국 의과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캐나다 전 지역에 통용할 수 있는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2) 의사면허의 취득

캐나다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각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캐나다 의학평가시험(MCCEE)에 합격하고(캐나다와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외국 학생에 한한다.), 캐나다 의사시험(MCCQE)의 PartⅠ에 합격한 다음, 졸업 후 공인된 캐나다 또는 미국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최소 1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캐나다 의사시험(MCCQE) PartⅡ에 합격해야 한다. MCCQE PartⅡ에 합격하면 캐나다 개업의사자격증(Licentiate of Medical Council Of Canada :LMCC)을 발급받는데, 이는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각 주의 면허관리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할 때 요구하는 조건이다.


가정의학 자격증(Certification)은 캐나다 의학회(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로부터 받는데,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가정의학 수련프로그램을 마치고 학회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전문 분야의 자격증은 왕립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로부터 받는데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나 미국의 인증 평가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규정된 기간(4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후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퀘벡주는 퀘벡의학회(College des medecins du Quebec)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전문의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퀘벡의학회에서는 퀘벡주에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3) NAC(National Assessment Collaboration)

NAC 시험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제도로, 캐나다 국내의 의사수 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증설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나다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 의과대학 출신자(International Medical Graduation, 이하 'IMGs')들의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2004년도 ‘Canadian Task Force on Licensure of IMGs'의 보고서에 근거를 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캐나다 지역과 지방에 표준화된 수행평가 방법 체계가 개발되었다.


NAC의 궁극적인 목표는 IMGs를 대상으로 캐나다 전지역에서 통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하나의 국가적 임상시험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각 지방에서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IMG 평가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캐나다 전공의매치프로그램(CaRMS)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데 시험결과는 전공의 선발 및 지원자의 중간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NAC의 기구 및 체계를 살펴보면 NAC은 MCC의 전적인 관리책임하에 NAC's Administrative Body 가 있고 NAC Central Coordinating Commitee(NAC3) 가 있으며 이들은 MCC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NAC3은 각 지방의 IMG평가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국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SET 개발을 감독한다. 현재 NAC3은 NAC-OSCE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NAC OSCE Test Committee가 개발, 리뷰, 시험 내용 테스트 등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NAC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의 지식, 이해력, 임상술기 및 분야별 최근 의학지식의 이용 능력

2) 캐나다에서의 질병과 손상의 빈도

3) 보건 예방 및 재활

4) 정신, 육체 및 사회적 건강의 유지

5) 지역 및 국가의 보건자원, 비용대비 효용성, 제한점에 근거한 보건체계에 대한 이해

6) 환자, 가족, 타 보건직종인 및 지역사회와의 필수적인 대인관계기술

7) 사회의 필요성에 연관된 성, 도덕, 윤리 및 법률적 사안들에 대한 지식


시험은 임상 표현을 바탕으로 12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NAC-OSCE 시험과 별도의 지필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수 비중은 NAC-OSCE시험이 75%, 지필시험이 25%이다.



가. NAC-OSCE

NAC-OSCE의 각 문항은 10분 동안 진행되며 각 문항 사이에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험은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임상 상황에서 7분간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 환자진료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채점위원이 시험실 안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이 후 3분간 표준화된 구두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NAC-OSCE의 평가영역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체계화 기술(Organization skills), 의사소통기술, 언어구사능력, 감별진단, 데이터해석, 검사 및 관리(management) 중 7~9개를 선정하여 각각 4점 척도로 평가한다.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다.

1) 1=‘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됨

2) 2=‘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함

3) 3=‘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됨

4) 4=‘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준 이상으로 잘함


나. NAC의 지필시험

지필시험은 45분간 별도로 치러지며 치료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한다. 문항은 23개의 단답형으로 전 연령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약물치료, 부작용,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에 연관된 치료관련 지식을 평가하는데 최소한 4명의 의사 채점위원이 각각의 답변에 NAC-OSCE와 동일한 4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을 구한 것이 응시자의 점수가 된다.


응시자의 총점 결과는 평균점이 500이고 표준편차가 100이 되도록 표준점수로 변환되어 나타나며 합격선은 [3=‘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됨]이라고 정한 점수이며, 이와 연관되어 당락이 결정된다. 시험결과는 응시자의 총점과 함께 개별 응시자의 피드백을 위한 시험결과 분석보고서가 제공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9개의 영역별 수행 점수의 그래프도 포함되며 응시자가 [3=‘졸업 후 수련’ 과정(Year 1)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됨] 이하의 점수를 받는 문항의 목록도 제시된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시즌 시행되는데, 이는 캐나다 전공의매칭프로그램(CaRMS)과 연계되어 있다. 정해진 날짜 외에도 MCC가 미리 공지하는 몇 개 날짜에 다른 주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용은 각 장소(주)별로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공지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의과대학 졸업자들은 다음의 각 단계를 거쳐야 캐나다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IMGs의 캐나다 의사 면허 취득과정

1) 출신학교의 응시자격 확인

2) 온라인 ‘자가평가 시험’(SAE-EE)

3) 지원 서류 제출

4) MCCEE

5) NAC-OSCE : 주에 따라 MCCQE Part I을 합격한 자만 지원을 하기도 함

6) MCCQE Part I

7) MCCQE Part II


(캐나다 및 미국 본토의 의과대학 졸업자는 MCCQE Part I과 Part II 단계만 시행한다.)




(출처 : 캐나다 의사 국가시험원 MCC 방문 보고서(2011. 04. 27 ~ 05. 0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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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사자격시험 제도


○ 미국 :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USMLE)은 3단계의 평가제도로서 StepⅠ(필기시험), StepⅡ(임상필기와 실기), StepⅢ(필기시험-컴퓨터 시뮬레이션 증례)로 이루어짐


구 분

평가 영역

평가 시기

자 격

Step

기초

2학년 이후

병원임상실습 받을 자격

Step

임상

4학년

레지던트 수련받을 자격

Step

독립진료

졸업후 1

주면허 획득하여 개업할 자격



○ 캐나다 : 의사시험(MCCQE)은 PartⅠ(필기시험, 의학지식, 임상적 사고) 합격 후 12개월 동안 “졸업 후 임상의학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가 PartⅡ(실기시험, 임상수기평가)에 응시할 수 있음



○ 독일 : 재학중 단계별 시험인 의사 예비시험(임상교육 전), 1차 시험(임상교육 1년후), 2차 시험(임상교육 3년후), 3차 시험(임상교육 4년후)을 마치면 임시의사면허를 받으며, 졸업후 1년6월의 실습의사과정을 거쳐 진료의사로서 정규의사면허 취득



○ 일본 : 의사국가시험 합격(필기시험)후 2년간의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수련을 위한 공용시험(Kyoyo test)을 치르도록 함(실기시험, ‘05년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년 6월 22일,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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