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논리와 인증평가 제도 -지방의대 신설의 문제-

이 무 상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msluro@yuhs.ac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국내 항공여행을 하면 나라가 너무 작고, 절차와목적지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다른 이동수단에비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도 도서 국가를 제외하고 면적대비 중형 항공기 수용이 가능한 지방공항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며, 대부분이 초기에는 국제공항을 표방하였으나 지역주민의 40분 국내 여행용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 지방공항들이 경영위기이거나 또는 폐쇄된다는 보도가 잦다. 대표적인 비효율과 낭비, 지역이기주의, 무책임한 정치적 산물의 예로 자주인용된다. 이런 보도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항과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이라서 비교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교할 만하다고 한다.


중형 공항 수는 면적대비로만 많지만, 의대 수(의대 41개, 한의대 12개를 포함하여 총 53개)는 면적대비는 물론이고 인구대비에서 조차도 세계최고라고 한다. 양자가 모두 막대한 자본 투입이필요한 것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후손에게 물려줄좁은 국토의 자연환경조차 마구 훼손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공항과 의대의 대형병원양자가 경영과 운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의 위기는 자주 보도되나 후자의위기는 보도가 안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이같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같은 점은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 첫째가 지방공항의 위기가 고속도로의 증설,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 고속철도의 건설이듯이 지방의대 대형병원들의 위기도 같은 원인이고, 둘째가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양자의 무리한 신설은 항상 정치적 산물이었다는점이 같다고 한다.


여기서 최근에 떠돌고 있는 의대신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새롭게 논의되고있는 인증평가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역대 정권과 의대 신설


정치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용할 수있으므로 공항이나 의대 신설도 당연하게 정치의범주에 속할 수 있겠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격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후에는 공항과 의대 신설 주장이 항상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는 잦은 언론보도로 정치 공약이나 선전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졌고, 후자는 아직도유용한 모양이다. 여기서 역대 정권과 의대 신설을 광복시점부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의사양성의 기본이 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화에 관하여는 광복 이전의 자료가 없고,더구나 광복 이전에 개교한 국립 3개교 동창회의현재 명부에도 철수한 일본인 졸업생 명단은 없어서 입학정원 추정이 어렵다. 당시의 공립에는일본인 학생이 절대 다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 2개교의 한국인 졸업생 수와 공립 3개교의 광복 후 졸업생 수를 감안하여 추정하면, 광복시보다는 의대와 한의대를 포함하여 입학정원이최소 약 10~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인만을기준으로 한다면 약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후 반세기 동안에 의과대학수는 5개교에서 41개교로 8배 증가하였다. 그런데수의 증가도 문제지만 설립주체도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의과대학은 국공립이라는 세계적특성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공립 비율이 절대다수이다. 현재의 유럽제국과 과거 냉전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00%가 국립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조차도 국공립이 절대 다수이다. 국민의료관리의 필요와 막대한 재정투입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광복 시점의 5개교 중에서 3개교가국립이었으나, 현재는 41개교 중에 10개교가 국립으로 25% 미만이다. 광복 후에 국립은 7개교가 설립되었으나, 사립은 28개가 설립되어 4배나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부 신생후진국과 한국뿐이다. 정부수립 초기의 취약한 국가재정과 전쟁 때문에 국립의대 설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력이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사립은 여전히 많이설립된다. 좋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의 존중이지만, 그보다는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방기 또는 정권의 특성을 더 추정케 하는 면이 <표 1>에 보인다.


중남미와 아시아의 후진 신생국에서 흔히 보듯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어느 신생국에서나 의과대학 신설 또는 입학정원 증원은 한풀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성황을 이룬다. 더구나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의과대학과 입학정원의 증가는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고본다. 그런데 증가 속도를 정권별로 보면 의문을갖게 된다. 군사독재 정권이지만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칭송받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16년간 11개교가 설립되나, 같은 군사독재 정권이지만 다른 칭송이 없는 전두환 정권에서는 8년에 11개교가 설립되어서, 증가 속도가 꼭 2배이다. 또한 1987년민주화 이후의 최초 정권이라는 노태우 정권 5년에는 2개교만이 설립되더니, 민주주의 정착의 시발이라는 문민정부의 같은 5년에는 무려 9개교가설립되어서, 증가 속도가 4배를 넘는다. 즉, <표1>의 신설의대 설립인가는 군사독재나 민주주의와는 상관이 없고, 경제발전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나타낸다. 그래서 의대 설립은 정치의 어두운 산물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여기에 모두가 광복후에 설립된 한의과대학 12개를 포함하면, 남한인구 16,565천명(1944년)에서 47,279천명(2005년)으로 2.85배 증가하는 60년 동안에 광복 전의 5개교에서 총 53개교로 10.6배의 증가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구상에서 면적과 인구대비로 세계 최고로 많은 의과대학을 갖는 국가가 된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일부 보건경제학자들의 계속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간에는 의대의 신설과 입학정원의 증원이 없었다(한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은있었으나, 입학정원 증원은 없었다). 도리어 마지못해 공언한 전국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은 기술적으로 처리 되어서 조금은 줄었다. 이는 2000년에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저항인 의료대란과 당시부터 적극 시작된‘의과대학 인증평가’가 일조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김영삼 정부에서 남긴 무분별한 의대신설이란 무리한유산에 대한 뒤처리와 정리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 정치권과보건경제학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의대의 규모와 특성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1985년 이후 신설 의대들은 학교가 국립이건 사립이건 학교의 규모, 특히 학생규모가 한결같이 소규모라는 문제를 갖는다. 이는 국가전체로 보면비용대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낫는다. 이러한 소규모입학정원의 의대설립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의대들은 80년대 초의 전두환 정권에서 크게 증원되었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국립이건 사립이건 간에「미니 의과대학의 다수설립」이란 정책으로 13년간에 18개교가 설립되어서,“ 모든 신설의대는 미니의대가 원칙이다”로 아예 자리를 잡는다. 아마도 국민의료 관리의 일환이라는 정책적 유인으로서의‘소규모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과 교육학 원리보다는 정권차원에서조금씩 고르게 나누어 주겠다는‘시혜적 정치적사고’의 합작으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그래서90년대 초에는 입학정원 20명의 대학이 인가된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초미니 의과대학은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였다.


물론, 어떤 대학이건 학생규모가 적은 학과가시대 변천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이다.그런 영세학과는 대학운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대학은 학과의 통폐합을 유도한다. 그래서일반 교육학에서는 학문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비용-효율적 운영이 되면서도 교수학습 측면에서 가장 교육효과적인 학생규모를 항상 연구한다. 의학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당 최하 80명에서 최고120명의 입학정원이 적정 규모라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학문분야보다 입학정원이 많은 것은 어느 학문보다도 분과 학문이 많은 의학의 특성과의료전문직 양성교육에 필수인 적정 규모의 부속병원 존재 때문이다. 즉, 임상의학교육에 필수인부속병원 경영에도 이러한 적정 규모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유명의과대학 입학정원은 편차가 적은 평균 100명 전후인 것이다. 일본(90명), 미국(110명)이 전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표 2>에서 보듯이현재 최하 40명, 최고 135명으로 편차가 크고 평균 75명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의학교육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소규모 정원의 전형인50명 미만인 경우가 18개교(40명 정원이 10개교, 49명 정원이 8개교)로 전체의 44%에 해당할만큼 많다. 이러한 분포를 갖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적정한 학생규모의 중요성에 대하여살펴보기로 한다.





적정 학생규모는 일반대학에서도 교수-학생비율로 따질 만큼 항상 중요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술적 비율을 떠나서, 어떠한 학문분야 교육이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하여서는 항상 최소한의 교수 수가 일정하게 필요하다. 한편, 의학은종합학문이여서 분과학문과 세부전공이 어느 학문보다 그 수가 특히 많다. 또한 고위 전문직 양성교육이라서 실험실습이 많아서 교육기관 단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하여서는 분야별로 최소한의 교수가 일정하게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학문분야에서 교수-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가 항상 의학교육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은 물론이고 전체 재학생보다도 교수가 항상 더 많다.


그런데“신설의대는 미니의대가 원칙이다”라는원칙하에 다수의 의대가 단기간에 탄생하니 전국적으로 교수 부족 사태가 당연히 초래되었고, 결과적으로 부실 의학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신설의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초래된 비용대비 비효율과 학사운영에서의 교수부족으로 인한 부실교육 때문에, 그 대학의 의학교육을 학교교육이라기보다는 학원교육형태로 몰고 가게 되었다. 이유는 전문직에 필요한 국가면허의 우선적 취득이 학생들 자신은 물론이고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의 명성에 절대 필요하므로, 심하게는 고시학원 형태로까지 끌고 가게된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 면에서 보면 학생 수에 대비하여교수의 과다한 채용은 학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제어 수단으로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부속병원을 교육병원보다는 오직 수익 창출의 병원형태로 변환시키게 되었다. 이상의 기전으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의학교육의 질을더욱 낮추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결과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최종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세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본향이라는 미국의 경험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세기 전에자연스럽게「플랙스너 보고서」가 나왔고, 벌써 반세기 전에「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가 적극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적정 학생규모는 항상 입학정원으로 살피게 된다. 그래서 입학정원 분포를 설립주체별과 교육과정별로 비교하면 <표 3>이 된다.국립대학은 학교당 평균이 92.9명의 입학정원으로 효율적 구조이지만, 전체 10개교 중에서 3개교(충북, 강원, 제주)는 50명 미만으로 비효율적이다. 사립대학의 전체 31개의 평균은 국립보다 못한 평균 68.7명의 입학정원을 갖으나, 31개교의거의 반인 15개교 (48.4%)는 50명 미만이다. 그래서 사립은 국립보다 평균도 적고, 소규모 미니 의대 수도 많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간의존의 의료공급과 의학교육을 시행하므로, 사립의대가 많아서 산술적으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국립에는 그나마 효율을 감안하였지만 사립에는 효율을 감안하지 않고 설립인가를남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학부체제를 유지하는 의예과 전국 정원은전국 원-정원의 46%이나, 의전원 체제의 정원은전국 원-정원의 54%이다. 그런데 설립주체별로보면 국립에서는 이것이 17 : 83으로 크게 차이가나지만, 사립에서는 59 : 41로 역전되어 나타나고격차가 적어진다. 물론, 이러한 분포는 앞으로도계속 변화할 것이다. <표 1>과 <표 3>을 종합하면,각각의 국립의대와 사립의대가 갖는 국내에서의위상, 특성 및 고민이 보인다. 이제 학제변화의 찬반을 떠나서 학교운용의 효율과 교육효과 위주로의 적정 학생규모 체재로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더 이상의‘소규모 미니 의대의 신설’이 아니라, 의사과잉 시대에 전국 입학정원의감소와 함께‘적정 규모의 의대’의 창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 의대의 분포와 입학 정원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16개(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로 구성되지만, 교통망의 확장과 증설로 전국이 이제는 반일 생활권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 교통이 불편하였던 조선시대에도 한반도남부는 6개 지역으로 나눴고, 지금도 관행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6개 지역별로 의과대학의 분포를인구 대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어느 국가이건 의사인력 논란은 면적대비 보다는 인구대비 의대와 입학정원을 다룬다. 그래서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은 효율적인 의대 운영을 위하여 인구 200~250만명에 1개의 의대를 추천하며, 특별한 경우에 최하한 선으로 인구 150만명을 추천한다. 싱가폴은 인구 500만명에 1개 국립의대만을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Alaska, Montana, Idaho 주(2006년기준 인구; 각각 67만명, 94만명, 150만명)에는 3차 진료기관은 있으나 의과대학이 없다. 그래서인접 주인인구 640만명에 오직 1개 의과대학만 운영하는 Washington 주에 WAMI Program이란이름으로 자신들의 학생을 위탁하여 의학교육을받게 한다. 그만큼 의대 운영에 효율을 중요시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인구밀도(490명/km²; 통계청, 2005)로 국토가 워낙 작은 국가이어서 면적대비 의대 수는 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구만으로 본 <표 4>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115만명에 1개 의대로 국제기준을 상회한다. 한의대를 포함하면 89만명에 1개교가 된다. 본토와 떨어진 제주도는 53만명에 1개 의대이지만, 수도권과 인접하여반일 생활권에 속하는 강원도는 37만명에 1개 의대 (한의대를 포함하면 29만명에 1개교)인 4개 의대가 있어서 인구대비로는 세계 최저이다. 지역이넓고 영동과 영서 지역 간에 정서가 다르고 교통이 불편한 상황 때문이라는 당시의 정치권 설명이속이 보이고 너무 구차하다. 비효율의 극치이지만, 좋게 보면 우리 정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지방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통하여 이루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지방의 사립 의과대학들이운영하는 병원의 분포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보인다.


국립의대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각 신설 사립의대가 설립당시에 주장한 지역사회 의료와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과 당위의 실천여부를 대학소속 병원들의 분포로 보면 설립 당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12개 사립대학을 제외한, 19개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 거의 60%인 11개 대학이 수도권에 교육이라는 명분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병원을운영하고, 이러한 추세는 의전원 제도의 도입 이후에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비난하기는 어려운데, 수도권이 전체인구의48.2%와 경제력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학은 국립을 포함하여 총 24개 의과대학으로 전체의 거의 60%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 사립의대는 전체의 40%인 8개 대학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혹은 지방의 대학이나 병원이 지역에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지역사회 의료와 의학의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속이 보여서 진부하며, 지역이기주의적 논리로 설득력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진정으로‘지역사회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원한다면 지방의대 신설 추진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빠르고 또한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본의 예를 보자. 도서국가인 일본은 의사 없는 무의도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런 의료취약 도서에 근무할 일반의사(GP)의 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같으면 의대를 신설하였을 것이나, 일본은 1972년에 동경 북부에 의사협회가 운영 자문하고 50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한 지치(自治)의과대학을 개교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졸업 후 자기 고향에서 일정한 수련과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6년간의 학비와 일체의 생활비용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생을 매년2명씩 선발하여 이 대학으로 보내어 양성하였다.이로써 무의촌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고 전국입학정원을 줄일 때에도 이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1980년대부터 전국의 의대 입학정원을 2차에 걸쳐서 꾸준히 감축하여 오던 일본은 의료취약지구의 특정 전문과목(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금년부터 특정 조건과 함께 장학금을 전제로 전국 입학정원을 700명 정도(정확하게는 693명을 전국80개 대학 중에서 77개 대학에 배분 하였다; 국립42개 대학에 363명, 공립 8개 대학에 59명, 사립27개 대학에 271명)를 증원하고 있다. 즉, 일본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의대 신설을 하지 않고, 인증평가에 의한 각 학교의 능력에 따라서 10명 내외의 입학정원을 일정 조건을 걸고 증원시키는 것이다. 우리도 진정으로‘지역사회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필요로 하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할 것이다.



의대 신설 주장의 진정성


최근에 국·공립 의대와 사립의대 신설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잦다. 앞에서 의대 신설에 관한 정권, 인구, 설립주체, 지역 특성으로 살피며. 의대신설의 대부분은 불합리하고 정치적 산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은밀한 연례행사인 의대신설 요구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작년 초부터는 추진 측의 목소리가 예상대로 당당하다. 그런데 그 주장이 너무 비논리적이며, 허구적이고, 모순이다. 그래서인지 추진 측도 논리보다는 감성적 홍보와 선동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주장에 다른 목적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주장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첫째가 의대가 없어서 대학 또는 병원의 발전이저해 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기는, 어떤 대학은의과대학 때문에 유명해진 대학도 있다. 그러나그것은 다수의 의료소비자를 항상 접하는 진료의속성 때문이지 그 대학의 진정한 발전이 아니었다. 즉, 의대가 있어야 좋은 대학은 아니다. 전형적인 예가 KAIST와 포스텍이다. 의대를 갖는 대학의 경우에 도리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다른학문분야의 지지부진과 함께 대학의 진정한 발전이 저해된 사례는 이미 많다. 현재는 의대 때문에 대학전체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를 추진 측이 모를 리가 없기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립 대학교에는 의대와 공대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이사회 체제이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부자 대학인 하바드에는 공대가 없고, MIT에는 의대가 없다. 하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다른것을 포기한 것이다. 대신에 두 학교는 긴밀한 협력을 한다. 이런 경우는 국내에도 있었다. 국내는물론이고 세계 어느 대학 못지않게 재정이 풍부한 포스텍이 한때 의대 설립을 고려하다가 공대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포기를 하였고, 과기부가 운영하던 KAIST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이같이 의대가 없어서 대학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병원은 의대가 있어야 발전 한다’는 주장도 동일하다. 아마도 병원발전이란 병원 외형과‘Clinical Medicine’의 발전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이란 ‘Academic Medicine’을 목표로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전자는 서비스 위주의 진료의학이며, 후자는 진료의학을 뒷받침하는 순수과학에 가까운 의과학(Medical Science)을 의미한다.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의과대학은 국공립이건사립이건 정도차이는 있으나 ‘Commercial Medical School’의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은 전문직 양성이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속성일 수도 있으나, 정부수립 초기에 국가가 너무 가난하여서 수십년간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유인한 측면도 컸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병원과 의대 간에관계 재설정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정부는 실제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고 소송도 진행 중이다. 즉, 정부는 이제는 의과대학의‘Clinical Medicine’과 ‘Academic Medicine’을구분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많은 의대는 부속병원이 없으며 독립된 좋은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뉴욕의 NYP 병원은 2개 대학(콜럼비아 의대, 코넬 의대)이 실습교육으로 공동이용하지만 독립적인 운영의 병원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수이어야만 꼭 좋은 의사가 아니며 대학병원이어야만 꼭 좋은 병원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더 이상의‘Commercial Medical School’은 필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일부 사립의대 추진 측은 자기들도 정부가 인가만 해주면 19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부가“선 인가-후 시설”로 인가한 오늘날의 사립의대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가능할수도 있다. 그런데 추진 측에서 간과할 리가 없는점이 있다.


OECD 가입 직전에 김영삼 정부는 5년간에 9개의과대학 (국립 2개교, 사립 7개교)의 설립을 인가한다. 그런데 정치적 명분 때문인지, 아니면OECD 가입 전 이지만 OECD 기준이란 국제압력을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의강력한 지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선 인가-후시설”로 인가한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지, 아니면의대 신설이 해당 대학에 큰 이권이 된다고 보았는지 간에 사립 7개교에 설립인가를 하며 부대조건을 설정한 각서를 받았다. 의료취약지구에 500침상 이상의 3차 의료기관 정도의 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물론, 정부가직접 투자하는 국립의대에는 없었다. 그런데 당시의 부대조건이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만 9년 동안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교가 아직도 미결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 의료취약지구라는 명분으로 대형병원을 요구한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당연한것이다. 그렇다고 조건의 변경도 어렵다. 특혜 시비가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인가를 내준 교과부는 10년간 끈질기게 요구한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압박하여 오고 반복되는 의대 신설 요구를 막기 위한 방패도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전국적인 의사 과잉, 침상 과잉, 종합병원의 파산속에서 대형병원 억제가 주요 정책이기 때문이다.그러니 부처 상호간에 속사정을 잘 알면서 세월가기만을 기다린다. 정치적으로 유발된 무리한 정책의 뒤처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교과부와 복지부는 더 이상의 의대를 절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대조건에 걸린 대학들도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나, 교과부는 약속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제재를 가한다. 서로 알면서 제재를가하고, 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대학 전체의 발전에 신설의대가 장애가 되고 있다. 즉, 의대 신설이 이제는 대학에 더 이상 이익이 아닌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의사 과잉이라는 현실을 추진 측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추진측은 전국의 총 입학정원은 고정하고, 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적선하듯이 정원을 나누어 달라는 기발한 제안을 하고 있다. 교육자가 하기에는 너무 감성적 선동이고 홍보이다. 정원을 나누어 줄 대학이 있다고 진정 믿고 주장을 하는 것 일까? ‘지역사회의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한 읍소작전 같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하다. ‘소규모미니 의대’로 인한 각종 교육적 폐해와 대학과 병원이 받는 고충에 관하여는 앞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의대가 있어서 생기는 대학의 잇점, 병원의 잇점을 대학평가와 병원평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진행하는‘대학 종합평가’에서는 의대 임상교수 수와 업적은 각종 종합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니‘지역사회의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의대를 설립하여야 하겠으니 입학정원을 나누어 달라는 십시일반 적선논리도 명분이 없고 홍보효과도 없다고 하겠다.


넷째로 특정지역에 의대가 없어서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지역의료가 쇠퇴한다는 주장 때문이다.너무 허구적이고 모순이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면의료는 시장을 찾아 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3차 의료기관보다도 더한 4, 5차 의료기관도 찾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같다. 추진 측은 현재의 지방 사립의대의 60%가 수도권에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를 모를 리가 없다.더구나 최근에는 지방의대 신입생 절반이 수도권학생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또한 지방의대부속병원 환자는 중한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그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가 줄고 있다는 것도모를 리가 없다. 이런 현상들은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변하였고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부작용이지, 지방에 의대가 없어서 지방경제의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의료가 몰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의과대학 인증평가”때문이다. 인증평가는 교육자들의 하릴없는 놀이가 아니라는것을 추진 측도 알 것이기에 의문을 갖는다. 국립에는 전술한 부대조건이 없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민간자율에 의한“의과대학 인증평가”가 시행되면서 국립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의학교육은 고등교육이면서 고위 의료전문직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에는 고등교육에 관한 OECD와 UNESCO가 공동 제안한 기준과 의학교육에 관한 WHO와 WFME가 공동 추천한 기준 모두를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의과대학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의과대학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우리 졸업생들이 미국과일본에 제일 많이 진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들은 고충을 참으며 재정투입과 개선노력을 한다.국립의대도 마찬가지이다. 의대가 너무 많은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국·공립 의대를 굳이 설립하려면 현재의 국립의대를 우선 국제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라도 갖추어 준 다음에야 고려할 수 있는상황이다. 수출에 절대 의존하는 경제를 운용하는 한국은 모든 국제규범을 최대한 솔선수범하여야 국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적인인증평가 기준인 Washington Accord에 의한「한국공학교육인증원」, Canberra Accord에 의한「한국건축공학교육인증원」, 국제적 인정을 받는MBA와 무역인 양성을 위한「한국경영교육인증원」과「한국무역교육인증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모두가 수출과 국익을 위해서이다. 의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OECD·UNESCO의 고등교육지침과 WFME·WHO의 의학교육지침에 의한「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활동도 국내 의료인의 국제 진출과 한국의료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국제상황이며, 국제사회의 신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의대 신설 주장이 전국적인 입학생 절대부족 시대에 대학의 명맥을 유지하거나 대학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또는 지방의대 신설 주장이 의사 절대과잉 시대에병원의 명성 제고와 명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인증평가 제도를 소개한다.


인증평가 제도


어느 교육이건 그 교육 전체를 평가함에 있어서학생을 상대하는 각종 시험 또는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탄생한 것이 인증평가(accreditation)이다.이는 조사나 감사(investigation, inspection)와는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도입하여 국회는 고등교육법 11조 2항 (평가)을2007.10.17에 신설하고, 이를 2008.2.29에 재개정하였다.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2009.1.1.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국회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2007.5.25에 제정하였고, 정부는 2008.5.26부터 시행중이다. 이들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교육기관들은 자체평가와 인증평가가 의무화가 되었고, 또한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의무공개하게 되었다. 또한 3가지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별 평가, 재정지원평가)중에서 종합평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교협이계속 한다. 그러나 1998년부터 의학교육계와 공학교육계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자율로 시작하고 진행하여 왔던 ‘학문분야별 교육에 관한 인증평가’(전문평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학문평가만큼은 법에 의하여 민간자율 기구에 위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민간자율 인증기구들은 법이정한 일정 기준과 엄격한 심사로 5년마다 정부의인정(recognition)을 받게 된다. 여기서 5년 인정이란 민간기구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여 각 기구가 운용하고 있는 인증평가와 관련된 각종 기준,규정, 지침 등등을 정부가 인정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신뢰가 줄 때에는 그들의 보고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법으로 민간자율 기구를 신뢰하는 이유는‘민간자율에 의한 평가와 인증’이라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국제적인 신뢰가 곧 국익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 본다.


전술한바와 같이 전문직 양성 교육인증은 수출의존 경제인 한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설수출을 위하여 건축사법 개정을 국회에 청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법에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이‘건축에 관한 소정의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상업적인 학원에서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였다. 대신에 예비시험이란제도를 이용하여 왔다. 이를 국제기준인 Canberra Accord에 맞추어 건축학교육인증 및실무수련제도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축사는 국제 입찰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와 정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고위전문직에 대한 국가면허 및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평가인증을 받은교육기관의 졸업생만이 자격을 갖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학교 설립인가 전에 인증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래, 인증평가에는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정규 평가인증(regular accreditation) 외에도,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 매년 시행되는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이란 것이 있다. 이런 임시인증은 의과대학 인증평가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에 신설된 9개 대학을 대상으로 1999년에 이미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가인증 혹은 예비인증(probational or preliminary accreditation)이라고 부르는 인증평가가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관행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설립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가권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지만, 설립인가 전에 민간자율 전문기구의 인증평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신설 목적과 당위 및 학교의 위치와 규모, 시설, 나아가서 교육의 이념, 교육 능력에 대한 권고와 자문을 하는 제도이다. 이런 예비인증 보고서로 정부는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정부가 어떤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민간자율 기구인 환경단체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예로서, 현재 미국에서는 3개 의과대학(UC Riverside, Scripps, Touro)이 예비인증과정에 있어서 민간자율 의학교육 인증평가 전문기구인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가 평가 중이다. 이 과정에는 5단계가 있으며 

    • 3단계를 통과하면 학교 광고를 할 수 있고,
    • 4단계를 지나면 학생모집을 할 수가 있으며, 
    • 개교가 되면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평가를 또한 받게 된다. 그리고 
    • 졸업생이 나오면 드디어 정규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을「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임의기구이던 시절인「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때부터 갖고 있었고 또한 실시되기를 원하고있었다.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평가인증 기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민간자율기구가 갖고 있는 기준, 규정, 지침 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에 의하여곧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로부터의 광복한 시점에 5개 의과대학만이 있었고, 한의과대학은 없었다. 인구가 2.85배 증가하는 60년 동안에 의과대학은 41개교, 한의과대학은 12개교로 총 53개교가 되어서 거의 11배의 증가를 보였고, 입학정원은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면적과 인구대비, 세계 최고로많은 의과대학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의대 신설을 역대 정권별로 분석해보면 정치권의 어두운 산물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의 의대 신설은 지역배치와 규모 면에서 너무나 무분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다시 나타난 의대신설 주장 논리는 너무 비논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모순이다. 또한 그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그래서 학계와 교육계 및 정부는앞으로는 의대신설을 인가하더라도 건설 사업에서 사용되는 사전 환경평가 제도처럼, 현재 법률에 의하여 민간자율 기구가 시행하고 있는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예비인증평가 제도를 의대 신설에 적용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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