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사자격시험 제도
○ 미국 :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USMLE)은 3단계의 평가제도로서 StepⅠ(필기시험), StepⅡ(임상필기와 실기), StepⅢ(필기시험-컴퓨터 시뮬레이션 증례)로 이루어짐
구 분 | 평가 영역 | 평가 시기 | 자 격 |
StepⅠ | 기초 | 2학년 이후 | 병원임상실습 받을 자격 |
StepⅡ | 임상 | 4학년 | 레지던트 수련받을 자격 |
StepⅢ | 독립진료 | 졸업후 1년 | 주면허 획득하여 개업할 자격 |
○ 캐나다 : 의사시험(MCCQE)은 PartⅠ(필기시험, 의학지식, 임상적 사고) 합격 후 12개월 동안 “졸업 후 임상의학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가 PartⅡ(실기시험, 임상수기평가)에 응시할 수 있음
○ 독일 : 재학중 단계별 시험인 의사 예비시험(임상교육 전), 1차 시험(임상교육 1년후), 2차 시험(임상교육 3년후), 3차 시험(임상교육 4년후)을 마치면 임시의사면허를 받으며, 졸업후 1년6월의 실습의사과정을 거쳐 진료의사로서 정규의사면허 취득
○ 일본 : 의사국가시험 합격(필기시험)후 2년간의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수련을 위한 공용시험(Kyoyo test)을 치르도록 함(실기시험, ‘05년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년 6월 22일,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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