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10년 의학교육 제도 결정 시점에 대비한 준비

Introduction of Medical School: How Should We Re-design Our Medical Education System in 2010?

왕 규 창 | 서울의대 신경외과 | Kyu-Chang Wang,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 - mail : kcwang@snu.ac.kr

J Korean Med Assoc 2008; 51(9): 786 - 789



현재의 상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십여년 전‘연구 중심’을 표방하는 일부 의과대학에 의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유능한 의과학자를 양성하고자, 또는 뒤늦게 의학교육을 희망하는 비의학 학부 졸업생들의 의학교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즉‘학사 졸업 후 의예과 입학(4+6년)’대신‘학사 졸업 후 본과 입학 또는 편입(4+4년, 이하‘4+4제도’라 함)’제도가 고려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면적인‘4+4제도’적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학생 정원을‘4+4제도’로 운영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라 함)에서는 이 제도를 대학입시 과열 완화, 사교육비 절감의 수단으로 보고전면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4+4제도’를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교육부 입장에서는‘4+4 제도도 있는’정도로는 안되고 고등학생이 의학교육에 바로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선진국 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제도의 변화 경향을 표면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에 전 세계에서 의학교육의 연한을 정부가 전면적으로‘4+4제도’로 강제한 나라는 없었다. ‘4+4제도’가 주류를 이루는 나라도 몇 없다. 많은 나라가 다양한 교육 연한의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2+4제도’로 졸업한 의사들이 교육기간이 짧다는 이유로‘4+4제도’로 교육받은 의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일도 없었다. 실제로 엄밀한 의미의 의학교육 기간은‘4+4제도’에서 더 길지 않다.


의학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학생들의 교육기간과 교육비 증가, 의사 활동 기간 단축과 의사 수익지향성 증대등 학생 고령화에 따른 문제, 경제적 약자의 의학교육 진입 방해 효과, 이공계 학부 교육의 변질, 의사의 질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적인‘4+4제도’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교육부의 추진 방법에 문제가 많았다. 의학교육계의 공식 적인 입장보다는 일부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었고 의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이들이 의사가 된 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일반 국민, 그리고 의사와 의학자를 받아들일 의료계와 의학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을 이공계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합의가 미흡하였다. 교육부 안에서도 소수의 인사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시기에는 몇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신청하여도 교육부에서 접수하지도 않았었다.


교육적인 이유만으로는 각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동기가 없다는 것을 안 교육부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대학에 대한 비교육적인 행정적, 재정적 특혜를 주었다. 각종 지원금과 교수정원 증원 뿐 아니라 파격적인 등록금 인상을 묵인하였고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 제한도 풀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강제를 위하여 비전환 대학에 대하여는 비교육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불허, BK사업 제외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심지어는 학생 정원강제 축소를 운운하였다. 세계적으로 근거가 없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런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 다행히 2005년 후반 교육부 내의 의학전문대학원 신봉자들이 잠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자 의학교육계는 교육부와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을 하였다. 수도권5개 의학전문대학원 반대 대학은 2009년까지 학생 정원 5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 시범 사업에 참여하되 2010년 의학교육 제도를 백지 상태로부터 새로이 결정하며, 이 때 이미 전면적 전환을 약속한 대학도 새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의(치의)료계 위원이 과반수인 의치의학교육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 그리고 타협은 나름대로 효과를 보았다. 의과대학의 삼분의 일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고 삼분의 일은 시범적으로 50%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그냥 의과대학으로 남았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비교육적 경과는 교육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교육 철학과 그 실행에 있어 부족함이 많았던 의학교육계에도 책임이 있다.


2010년 의사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2007년 5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이하‘학장협’이라함)에서는 의학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고자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서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각 대학은 학생, 환자를 포함한 범국민적 공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존중하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하며 비교육적인 압력과 회유를 배척하고 교육적인 논리에 따라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의학교육계의 분위기는 각 대학이 대학의 철학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자율적으로 의학교육 형태를 선택하는’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참고: 2007,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합의문).








J Korean Med Assoc. 2008 Sep;51(9):786-789. Korean.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08.  http://dx.doi.org/10.5124/jkma.2008.51.9.786 
Copyright © 2008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troduction of Medical School: How Should We Re-design Our Medical Education System in 2010?
Kyu-Chang Wang,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Email:kcwang@snu.ac.kr 
Abstract

Background and current concepts: Conversion of 'all' medical colleges to medical schools had been tried by governmental force based on political, non-educational reasons and caused so many problems and conflicts. Teaching points and conclusion: Our medical education system should be re-designed in 2010 on the base of agreement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in our society respecting public interest and autonomy of university.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

Can a medical regulatory system be implemented in Korea?

허 선1*·정 명 현2 |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의학교육연구소, 2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Sun Huh, MD1*·Myung-Hyun Chung, MD2

1Department of Parasitology and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un Huh, E-mail: shuh@hallym.ac.kr

Received February 20, 2013·Accepted February 26, 2013



서 론


사례 1: 65세에 정년퇴임으로 병원에서 은퇴하여 진료현장에서 떠난 의사가 집안 사정에 따라 72세가 되어다시 진료를 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소에 개원 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사례 2: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항암제로 사용하는 약제를 과다용량 투약하여 백혈구감소증(leukopenia)이 온 뒤 내과의사를 방문하였다. 이 내과의사는 앞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 사회에 전하여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할수 있을까?


앞에 첫 사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진료도 할 수있고 개원도 가능하였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의사면허 신고(report oflicense)하고 이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다.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진료 현장을 떠나서 보수교육을 받지못하였으면 바로 면허신고를 할 수 없어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일정 시간 다시 받으면 복귀 가능하다. 그런데 정해진 연간 최소 보수교육인 8 시간만으로 충분히 현장을 떠난 기간 동안 발전한 의료기술을 익힐수 있을까[1]? 또한 두 번째 사례는 결국 내과 의사는 앞에진료한 의사에게 어떠한 조언도 하지 못하고 의사회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렇듯, 우리는 의사면허시험관리와는 다르게 의사면허관리(medical regulation)에 대한 별도의 기구가 없고, 동아시아 지역 중국,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외국특히 대부분 영연방 국가에서는 의사면허관리기구(medicalregulation authorities)에서 조금 더 철저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영국은 의료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영국출신 의사만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전체 의사인력의 1/3이 이상이 외국 의과대학 출신이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 년간 임상훈련을 받으면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자국 의과대학 출신 의사와더불어 외국에서 유입하는 의사면허의 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절박함이 있다.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 또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유입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면허의 질관리를 현행 보수 교육제도 수준에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둘 수만은 없다. 또한, 앞으로 국가 간 의료인력 이동에서 이런 면허 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하고또한 국민과 의료인 사이 신뢰와 소통에 의사면허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면허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관리기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면허관리기구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의사면허관리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가 제안하는 각국 면허관리기구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2]. 

    • 첫째, 자격이 있는 자국민 또는 외국에서 유입된 인력에게 면허와 진료 자격을 부여한다. 
    • 둘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증진, 유지시키기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과정을 시행하여의사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확보한다. 
    • 셋째, 국민의 의료인의 진료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자율로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 

    • 첫째 기능을 24개 보건의료 직종 면허시험을 의료법을 포함하여 직종별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위임한 면허 또는 자격 인정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담당하고 있다[3-5], 국시원은 올해로 창립 21년째를 맞아[6]2009년부터 의사시험에 임상실기시험을 도입하고[7,8], 늦어도 2016년부터 컴퓨터바탕시험을 도입할 예정으로[9] 국제 수준의 면허시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허시험관리에 손색이 없고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10]. 
    • 둘째 기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에 연 최소 8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면허신고가 가능하고 매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셋째 기능은 별도의 기구가 없이 정부의 민원 처리기관이나 법률 시장에 남겨둔 상태이다.


직종별 전문직업성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의사의 이익을대표하는 의사회의사 전문직업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려는 면허관리기구가 별도로 존재한다[11]. 또한 미국과 같이 면허 관리기구와 다르게 면허시험관리 기구로 National Board of MedicalExaminers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면허시험관리기구가 우리나라의 국시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식 면허등록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제 체제에서는 의료인 면허등록을 관할하는 기구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은 면허등록 후자격유지를 위한 전 과정을 관할하고 있다. 영국은 1858년부터 의료법(Medical Act)에서 자격이 있는 의사가 누구인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면허등록제를 시행하였고,1950년부터는 국민이 의료에 대한 불만을 의사면허관리기구인 Genera Medical Council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1983년부터 현재와 같은 기능을 다룰 수 있도록 의료법을개정하였다. 즉, 자격 있는 의사가 계속 등록하여 면허를 유지하고, 우수한 진료를 촉진하며, 높은 수준으로 의학교육과훈련을 발전시키고, 의사의 진료 행위에 의문이 있을 때 사안을 공평하게 다루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12]. 영국은국제의사면허관리기구협회가 제안하는 기능을 한 군데서 수행하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Medical Council of Canada에서 면허시험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 단위 면허관리기구에서면허재등록과 관리를 담당한다.
    • 미국은 National Board ofMedical Examiners에서 면허시험을 관할하고 각 주 단위Medical Board에서 면허재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호주의 Australian Medical Council은 의학교육의 표준을확보하기 위한 의학교육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의사 전문직업의 평가와 훈련, 더불어 호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13]. 더불어 2010년 창설한 Australian Health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은 Medical Board ofAustralia 등 각 직종의 National Boards와 함께 56만 명에이르는 다양한 직종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인구 2,000만 명 국가에서 각 직종별로 기구를 두는 것보다 한 군데서 담당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유리하기때문에 통합하였다[14].


이러한 면허관리기구는 면허의 자격을 부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불만과 민원에 대한 처리, 재교육 기준을 마련한다. 즉 이 기구는 전문가집단이 자율로 의료인 질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전문직업인으로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궁극에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면허취득 후 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 면허를발급하는 보건복지부,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면허신고를 다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관련 주된 축이다. 즉, 아직면허발급을 의사 전문가단체가 관할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단체가 스스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영연방 국가와는 다르다. 또한 면허를 관리하고 국민의 불만과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인의 질관리를 하는 주체는 찾기어렵다. 즉 의사면허를 받은 후 면허관리와 질관리는 아직사각지대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법률시장에 남겨두고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에 명시한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각 중앙회는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에서 자격정지를 할수 있다[1]. 이런 법률 구조에 따라 심각한 의료사고는 법정에서 다루어지지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의료행위 자체로 의료법에서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근거는없다. 정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한 때 등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동안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자체전문가 사이 질관리를 수행하였다고 여기기에는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 의사면허 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보수교육을 통하여의료인의 질관리를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은 선언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원의 민원은 다루나 일반인의 민원을다루는 기능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원의 이익단체가기본 성격이기 때문이다. 국시원도 면허시험을 관리하지만면허관리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영연방 국가나 미국 등 면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면허관리기구에서 국민이 제시하는 의료인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높은 수준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의사가 업무를 재개할 때, 외국인 의료인 인력이 유입될 때,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렇게 면허관리기구는 의료인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다. 우리도 이런 국제 기준에 맞는 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관에 기능부여가 필요하다.


의료인력 이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2012년 기준 장단기 외국인 체류자가 140만명을 넘었고 2004년 이후 전체 혼인신고 수의 10% 이상이외국인과 혼인이다.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매우 높은 곳도 많다. 우리나라는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 의사면허 취득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이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해당 국가 외국인 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있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국가가 늘어나면 WorldTrade Organization 서비스 교역 방식 중 제4유형인 ‘어떤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인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한 예도 없고 각업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대체로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수요나 노동강도가 높은 특수 분야의 인력난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좁혀 다루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인력수출이나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라는 시각차이가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15]. 과거 서독에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파견한 예가 있듯이 선진국에서 특수 분야에서 적극 유입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규모나 국력이 세계 10권이므로 의료 분야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특수 분야의 인력부족 사태가 올수 있다. 그러면 정부나 사회에서 해당 분야 의료인의 배출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외국 의료인 유입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돌보는데 더욱더 의료비나 기타 돌봄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서도 우리나라도 면허 질관리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 한반도에 남북통일 상황이 올 때 북한 의료인력 중 의사면허를 어느 수준에서인정할 것인가이다. 지금도 북한이탈 의료인은 자격요건을갖추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16],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10년 이상 북한에서 진료경험이있는 경우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일 년간 임상수련 후 면허를 부여하는 제안이 나왔다[17].지금은 소수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사회적인문제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나치게 최신 의학지식이나 진료 역량에서 차이가 나는 대량의 북한 의사가 남쪽으로 이주할 때 어떻게 면허 질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면 면허관리와 질관리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서독은 동독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의사면허를 아무 조건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양국의 의학교육이나 진료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기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관이 확장하여 맡을 것인가?


현재 면허시험은 국시원,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 의사신고와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가 담당하고 있고 아직 의사면허는 의사 직종 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면허이므로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발급은 어느 때가되어 전문가 직종의 역량이 강화되면 정부가 민간기구에 면허발급을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그이전에는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호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라서보건의료인 수도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기관에서 하도록 전 보건의료 직종 면허관리업무를 통합시켰다[14]. 우리나라는 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면허관리를위한 새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현재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발전하면 여러 직종 보건의료인의 합의에 따라 이런 업무를위임 받아 기능을 확대하여 호주처럼 전 직종을 같이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직종의 면허 시험에 대한 20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고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인력 등 규모를 확장하고 각 직종별 동의가 있다면 면허 질관리를 위한 직종별 전문가와 민원을 다루는 법률전문가 충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허관리기구는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직업전문성을갖춘 의료인,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 시장을 전국민 개보험제도로 통제하는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기구를 전문가집단이 솔선하여 추진한다면 국민도 정부도 지원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도 board member로 의료인 6명, 일반인 6명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도 적극 참여하는 기구이다. 가장 큰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 유지, 향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도 10월 캐나다 Ottawa에서 열린 국제의사면허관리기구협회에서 발표 내용을 보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의사면허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활동에 참여시켜 의사가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결 론


의사면허관리, 질관리에 대하여 아직 의사를 비롯한 각직종 단체는 관심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의료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국가 수를 확대 발전시키면서 보건의료 직종의 상호 인정에서 기본이다. 앞으로 우리 의료인이 북미나 서유럽에 진출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나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의료인이 진출하는 것을 대비하여야한다. 더구나 일부 학자의 예상대로 2030년경에 통일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통일 이후 의료인 면허 인정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므로 면허관리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질관리 차원에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추진하여야한다. 의료인 스스로 질관리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존중받으려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역시 이런 전문가집단의 질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또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고의 의료서비스 못지 않은 것이 최소한의 서비스 질관리이기 때문이다.






J Korean Med Assoc. 2013 Mar;56(3):158-163. Korean.
Published online March 19, 2013.  http://dx.doi.org/10.5124/jkma.2013.56.3.158 
Copyright © 2013 Korean Medical Association
Can a medical regulatory system be implemented in Korea?
Sun Huh, MD,1 and Myung-Hyun Chung, MD2
1Department of Parasitology and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2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Seoul, Korea.
Abstrac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has suggested three roles for a country's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first, it should provide the graduates of medical schools and immigrant physicians licenses to practice in the country; second, it should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to promote and maintain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ensure professionalism; third, it should resolve public complaints regarding medical practice so as to increase rapport between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Korea, the first function has been performed by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The second function has been execu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s required by medical law since 2012. No authority has been designated to deal with the third function, so this role has been ceded to the legal market. There are three major reasons that the time has come to establish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in Korea. First, to assure a minimum quality of medical service, more vigorous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must be required for licensure. Second, specific and comprehensive prepar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medical professionals who immigrate, including physicians from North Korea.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authority is the easiest and most reasonable way to establish and promote a level of professionalism that is respected by the public. To establish a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in Korea, not only physicians but als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hould participate in discussions of this topic. The medical societies should lead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the societies' agreement with any regulatory outcomes should be obtained.




한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한계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accreditation system for basic medical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안 덕 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서론: 부실 의대의 출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충당한다는 미명 아래 의학교육을 수행하기 위해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에도 의과대학신설을 인가하였다. 의학과 의료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과 복잡성의 특성은 의학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교무행정에관한 사안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일반대학과 의과대학의교무행정은 그 절차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의과대학의 교무행정 담당자는 항상 소속 대학의 교무행정 보직자나 사무직원에게 의대의 특수성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의학교육은 고비용과 고부담을 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의학을 교육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시설과 인력의 충원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부조차도 의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성의 결여로 초래된 부실한 신설 의대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학의 신설 인가는 대학의 설립자가 공익사업으로서 학교를 잘 운영하여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설립 주체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목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것으로부터 초래되는 피해와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달리말하면, 의과대학 설립 주체가 사회와 맺은 본연의 약속을저버리고 파행적인 운용을 한다면 학생과 사회가 그로부터초래되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방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있지 않다. 서양의 경우 이미 중세에 길드를 통해 자율규제문화를 발달시키고 정착시켜 왔지만, 동양의 경우에는 그와같은 역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서양의 자율규제 문화 발달의 이유를 그들이 가진 종교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하자면, 원죄를 주장하는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은 악행을 범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발전시켜 전문직 조직의 정치적 규범과 윤리로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윤리가포함하고 있는 실천적 외연은 법의 그것보다 넓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실 의대와 의학교육 평가인증(프로그램 평가)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의학계 내부의 자체적인 열정과 노력으로부터 산출되었다. 의학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무분별한 의대 신설로부터 초래되는 파행적인 의학교육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의과대학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결과다.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설립의 권한이 사회가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교육부는 자율적인 규제도 또한 정부의 관료주의 범주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의 그러한 입장은 평가기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자신들이 갖도록 법제화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몇 년 전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그리고그들은 평가인증제도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학생 보호가 우선인지 설립 주체의 보호가 먼저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평가인증 의무화는 의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졸업생은 의료인(의, 치, 간, 한)이 되기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제시한 2017년 시행 연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왜냐하면 2017년의 적용을 신입생 입학 년도를 기준으로 할지아니면 졸업생 배출 년도를 기준으로 할지가 결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틈타 부실 대학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임상실습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는 부속 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의 경우 타 병원과 협력하여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임시방편의대응은 국립대학조차도 변변한 병원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절에 만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일 뿐이다.


평가인증과 교육부 기관인정


부실 의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부실 의대는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쇄조치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부조차도 부실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로 부실 대학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그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의 그러한 입장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실 의대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법적 판단에 의존하여 부실 의대가위법 사실이 없다면 제재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셈이기 때문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와 기준(standard)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에 교육부는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외면한 채 급한 일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임시변통의 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방안은 결국 부실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평가 인증에 대한 전문직 기구로의 권한 이양을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영국, 미국 등과 다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부의현재 방침은 이미 학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평가를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기관인정제도를 만들고 있는 현재 체제와도 반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실 대학에 대한 사태 처리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실 대학에 대한 실사나 해결책에 대한 전문직 기구의 권유조차도 방치하고 있는있다. 평가기구나 전문직 단체의 개입에 대해 마지못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의학교육 전문성의 결여와 일반대학교육의 시각으로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편견은 현재의 기관 인정 심사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령, 의학교육 평가기구가 교육부의 기관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실 대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은 찾을 수 없는듯이 보인다. 부실 대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는 현재 교육부의 해석으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임상 실습이 부실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 정지를 2년 내에 완성하는 새로운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임상 실습의 부실 여부를 평가할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임상 실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기막힌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부실 대학은 그 와중에도편입생을 모집하였고, 이제는 수시 입학생 면접을 실시하고있다. 현재 부실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부와 의학계는 매우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부실 대학에 입학을원하는 학생들은 곧 좋은 대학으로 전학이 가능할 것이라는희망을 갖고 입학을 진지하게 문의하고 있다. 부실 대학을가교로 삼아 상대적으로 쉽게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이러한사태를 이용하여 좋은 대학으로 전학을 도모한다는 행태에대해서도 교육부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실 의과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선진 전문직 평가기구의 자율적인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 관치와 자율규제의 문화적 충돌


선진국은 의과대학 설립 당시부터 신설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적용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평가인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설립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있었다. 우리와 같이 의과대학 설립을 이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설립 주체에게 정치적으로 배려하거나 부패에 의한 기전으로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가 없었다. 의과대학 설립자와 설립을 인가한 교육부가 자율규제정신과 평가인증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실대학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하여 보인다. 의학교육의 복잡성과 복합성은 법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약점에 대해 완전히 대응할 수있는 법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사회의 발전을 공무원 중심의 관치로 해결하려는 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부분이다.





J Korean Med Assoc. 2013 Dec;56(12):1050-1052. Korean.
Published online December 16, 2013.  http://dx.doi.org/10.5124/jkma.2013.56.12.1050 
Copyright © 2013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accreditation system for basic medical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Ducksun Ahn, M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Received September 26,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During this period, some medical schools have been founded with inadequate educational resources. Currently, the Korean medical faculties are frustrated due to the sense of inabi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by troubled medical schools. In fact, this phenomenon is a consequence of the reckless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schools. Unfortunat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claims to reserve the right to grant permission to establish new medical schools, cannot manage this situation either. The Ministry is very reluctant to endorse disciplinary measures based on the standards set by the accreditation agency; instead, it insists on using the court system. In East Asia, there is no history of self-regulation, and very often, the power of the government far exceeds tha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is can create tension between an accreditation agency and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as created a new system recognizing the authority of the accreditation agency, it has not taken into account the specialized aspects of med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also stated that only the law can mediate the regulation of low-quality education, so the standards set by the accrediting agency are not legally binding. Despite the good quality-control system that has been put in place for the last 13 years by th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the Ministry wants to have authority over any corrective measures. Republic of Korea may have achieved democracy at the macro-level, but this is a time when democracy should be implemented with regard to a specific constituency and an important issue.




인턴제도 폐지

The end of internship training in South Korea

안 덕 선1.2* | 1한국의학교육평가원,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Ducksun Ahn, MD1,2*

1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우리나라의 인턴제도는 1950년대 전문의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에게 의학교육을 물려준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후 맥아더가 이끄는 미군의 군사정권의 강제조치로 1948년 면허취득 전 무급인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구독일의 의학교육제도를 전수받은 일본은 미국식 인턴교육제도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인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와인턴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의 문제로 동경의대가 주동이 된 인턴제도 거부로 결국 1968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매우 좁은 범위의 의료능력을 보유한인정의(우리의 전문의와 유사) 배출로 의사 일반적 역량의 부족이 계속 문제가 되어 1990년대 말부터 ‘졸업 후 임상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여 졸업 후 2년간 임상교육에 대한수련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서 임상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인턴교육과 같이 일반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련기간으로서, 2년간의 수련기간을 의무화하였으나 명확한 목표설정과 교육방법, 교육관리 주체,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등이 미숙하여 아직도 의무화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인턴의 급여를 담당하고 최근 다시 제도를 보완 변경하여 1년의 의무수련과 1년의 선택수련으로 수정하였다.


인턴교육이 목표로 하는 의사양성의 일반적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턴교육에 대한 합의된국가적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나 평가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자는 자신이 소속된 의국의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어 탈의국적인 졸업 후 교육의 시발점인 인턴교육을 잘 할수는 없었다. 일본 역시 전문적 의사단체에서 수련 교육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졸업 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나 과정평가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나 교육 표준화 또는수련결과에 대한 역량의 점검에 있어 취약성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인턴제도 역시 취지는 일반적인 역량을 보유한의사를 만드는 것이나 인턴의 역할이 학생과 전공의 과정과의 징검다리로 병원 내에 가장 하급 실무의사로서 비의료적직무와 고등사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하여 왔다. 이런인턴제도는 북미의 학생 임상실습의 3개월 기간의 교육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은 여러 과를 돌며 운이 좋은 과는 집에 자주 가고 운이 없는 과는 1주일 줄당직도 보통이다. 과마다 하는 일도 매우 다를 수 있다. 비서직에서부터 주치의 역할까지 다양하다. 인턴교육의 무용론은 결국 인턴 폐지론을 등장시켰다. 즉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 이상 또는 8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급노동을 요구하고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의료문화를 전수한다는 것은 전문직 교육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단지병원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무시하는 저임금의 단순노동을강요하는 형태로서 의사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복지부와 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턴폐지의 전제조건은 인턴제도를 이미 폐지한 미국과 캐나다 등 전문대학원 교육을 실시한 국가의 임상실습 수준과 직무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학생 임상실습의 동등성은 요원하여 보인다. 학생과 인턴은 수도권 진출후 전공과목 선택과 병원선택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의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인턴과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현재 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있다. 그러므로 인턴제도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임상교육의 수준향상과 임상실습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다. 선진국은 의학교육의 대부분을 사회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위한 비용도 상당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사립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고품질 임상실습을 위한 지원은우리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 인턴교육은 물론 학생 임상실습이라는 것은 이미 의사의 길로 진입한 사람들에대한 직무교육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투자하여 일반적인 역량을 두루 갖춘 의사를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면허취득 후 각 임상과를 돌며 인류학적 탐사의 시간을가져 보는 것은 추후 어떤 임상과를 지원할 것인가에 영향을미치고 실제로 각 임상과의 의국문화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이런 정도의 경험은 학생실습으로 모두 경험 가능한 것임에도 면허 취득 후 의사로서 직무에 필요한 고등사고 능력의발달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측면은 우리의 인턴제도에 대한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인턴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인턴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하여 이들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고 인턴교육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단위의 목표와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선진국 의사들의 전문단체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교육적역량은 우리가 급속히 신장하여야 할 부분이다. 의사의 역량은 단순히 의료기술에 관한 담론은 아니다. 의료기술은가족단위의 사고 중심인 의국교육에서도 더 쉽게 쟁취할 수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 선진국에서 보여주는가족공동체가 아닌 사회적 공동체의 집합체로서 의사집단의 단체적 역량의 성과가 국가단위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원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아직 의국이나 단일병원 단위 인턴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문화자산이다






J Korean Med Assoc. 2013 May;56(5):352-354. Korean.
Published online May 20, 2013.  http://dx.doi.org/10.5124/jkma.2013.56.5.352 
Copyright © 2013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end of internship training in South Korea
Ducksun Ahn, MD1,2
1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Seoul, Korea.
2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Ahn, Email: dsahn@korea.ac.kr 
Received April 01, 2013; Accepted April 10, 201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abolishment of the internship training program in Korea has become a hot issue in Korea. The internship has traditionally been a general competency build-up process to becoming a practicing doctor. However, despite its relatively long history, there is still no oversight or guidelines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tself. It is operated individually department-by-department on a rotation basis with no central supervision or clear goals and objectives. Very often, interns are abused as sources of simple cheap labor, performing not only medical duties but also menial administrative tasks as required by each department, without proper educational activity or training. This significant lack of system and structure is a chronic grievance among those who experience it, yet perhaps due to its short duration, is something that is endured and then forgotten. Medical students, however, have largely opposed the abolition, citing the loss of the opportunity for anthropologic exploration of various clinical departments and the chance to build networks to pursue specialty training in the fields of their choice. The key issue at hand is then whether the current problematic student clerkship training can be improved enough to replace the internship program. To do so would require overcoming the fragmented nature of the clinical education culture, which is still quite clannish in nature and based on family values. Whether these cultural barriers can be broken to develop a clerkship training curriculum sufficient to achieve general competency before specialty training is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fate of the internship program.





의료윤리와 의사 자정노력

Medical ethics and self-regulation in Korean medical society

고 윤 석1.2* |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2서울아산병원 내과

Younsuck Koh, MD1,2*

1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unsuck Koh, E-mail: yskoh@amc.seoul.kr






J Korean Med Assoc. 2013 Apr;56(4):258-260. Korean.
Published online April 18, 2013.  http://dx.doi.org/10.5124/jkma.2013.56.4.258 
Copyright © 2013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ethics and self-regulation in Korean medical society
Younsuck Koh, MD1,2
1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unsuck Koh, Email: yskoh@amc.seoul.kr 
Received February 04, 2013; Accepted February 18, 201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s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physicians do not seem to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practic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dissatisfaction seems to be related to underpayment of costs. The monopolistic insurance agency has kept reimbursements for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below cost. The public also seems to have less trust in doctors than in the past because of repeated scandales in the news media such as doctors' accepting inappropriate rebates fr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Patients are vulnerable to illness and depend on their doctors' decision making and advising. Plus family members and taxpayers must share in caring and the financial burden that patients face. Therefore, society has high ethical standards for physicians. The medical society also has been responding to these practices. To meet society's expectations, doctors should not abandon self-regulation through the medical society. Furthermore, because the identity of a professional healthcare provider is based on the trust and endorsement of society, physicians should attempt to maintain appropriate care for patients' best interests. The public should support physicians' appropriate medical practice via reasonable reimbursement of medical costs. Through self-support and self-regulation to maintain appropriate medical practice for patients, physicians can enhance public trust. In turn, public trust in doctors will address this country's distorted medical services and restore the eroded reputation of physicians as healthcare professionals.





우리나라 의학용어의 정비 방향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terms in Korea

강 종 명1,2* | 1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의학용어표준화위원장, 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장내과

Chong Myung Kang, MD1,2*

1Chairman of the Medical Termionlogy Commitee,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ong Myung Kang, E-mail: kangjm@hanyang.ac.kr



서 론


의학용어는 전문용어로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 및 의료관계 종사자(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등)와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학술용어와는 성격이 다르고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이번 시론에서는 과거의 의학용어집의 편찬역사를 뒤돌아보고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학용어집의 편찬사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11월 5일에 대한의학협회 발행의학용어집(제1집)이 최초로 출간되었다. 1976년 7월 1일에대한의학협회기구에 의학용어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전종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설치되어 1년여 만에 용어집이 나오게 되었다. 1983년 5월 30일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영한·한영 의학용어집 제2집이 출간되었으며 약4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대한의학협회는 1983년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구성하여 의학용어집 제3집의 편찬에 들어가 13만여 개의용어를 수록한 용어집을 1992년 5월 25일에 발간하였다[1].이어 1993년에 새로 구성된 대한의학협회 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정인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해부학회가발행한 해부학용어를 대폭 수용하였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한자용어가 용어집에서 사라졌다.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써왔던 한자의 병기를 완전히 배제하였고, 용어의 나열방식을 그동안의 용어집 형식에서 사전형식으로변경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용어는 약 50,000개로서 2001년1월에 의학용어 제4집이 발간되었다[2]. 거의 혁명적 개정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자용어에 익숙해 있던 기성세대 의료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06년 5월에 의학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강종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의학용어 제5판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제5판의 중요한 작업 원칙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 첫째, 의학용어집 제4판의 쉬운 한글용어 채택의 정신을 살리되, 생소한 한글용어에불편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기존의 한자용어를 병기하였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무방하다. 
    • 둘째, 용어의 배열은 한글용어를 앞에 두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순수한 임상용어는 한자용어를 앞에 표기하였다. 한글과 한자용어는 가능한 서로 짝을 짓게 하였다. 
    • 셋째, 복합용어의 배열은 제4판에서의 사전식 배열과 3집에서의 배열 형식(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함께 채택하여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위와 같은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50여 회의를 거치고각 전문의학회 의학용어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체 의학용어위원회를 3번 소집하여 공청회를 통해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각 전문의학회에 작업본을 발송하여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 4월에의학용어집 제5판을 발간하였으며 표제어는 50,000여개였다[3]. 이 용어집은 3집과 4집의 절충형으로서 한글용어와한자용어를 병기하였고 용어의 사용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겼다는 것이 특징이다[4].


제5판이 발간된 후에 각 용어마다 한글과 한자용어가 병기되어 있는 것이 불편하므로 어떤 한 개의 용어를 권장용어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많았고, 의학교육, 초중고교과서, 의학논문 및 의학교과서, 의사국가고시, 전문의시험, 질병통계에서의 의학용어의 통일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에 제6판 의학용어 실무위원회(위원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강종명 교수)가 구성되어 권장용어 선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권장용어 선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 첫째, 개념을 쉽고 명확히 전달하는 용어를 선정한다(marginal keratitis 가장자리각막염, 변연각막염). 
    • 둘째, 간결한 용어를 선택한다(optic nerve 시신경, 시각신경). 
    • 셋째, 의사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용어를 선정한다(coronary artery 관상동맥, 심장동맥). 
    • 넷째, 일반인들도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한다(osteoporosis 골다공증, 뼈엉성증). 
    • 다섯째, 음차는 가능한 피하고 번역하도록한다(exonuclease 핵산말단분해효소, 엑소뉴클레아제). 
    • 여섯째, 장기의 이름은 특별한 예외(들문, 날문, 가로결장 등)를 제외하고 모두 한자용어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권장용어 선정작업을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2012년 4월 20일에 각 전문의학회 용어위원장 및간행위원장들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무위원회의 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전문의학회의 실제 사용현황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요한 전문의학회의 의학용어위원장이나 간행위원장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실무위원회 회의에 초빙하여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된 용어가 약 230여개 되었고 현재 복합용어들에 대한 권장용어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21일에는 이혜연 의학용어위원장 주재로 전체 의학용어위원회가 소집되어 권장용어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를 거친 후에 이안이 통과되었다. 애초에 2012년 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지연되어 2013년2월 말에 인터넷(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립국어원 등)에 올릴 예정이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급할 예정이다.용어집은 한정된 수량을 인쇄하여 ‘의학용어집 제5판 개정판’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권장용어와 앞으로 추가되는 권장용어들은 2015년에 발간되는 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 Disease 11판의 한국어판에 수록될 예정이다.


의학용어 정비의 방향에 대한 제언


이상과 같이 의학용어 정비의 흐름을 보면 제3판은 한자 중심의 용어집이고, 제4판은 한글용어(고유어) 중심의 용어집이며 5판은 둘을 모두 수용한 절충형이다. 이와 같이 한자에서한글로 다시 한자, 한글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 용어위원회에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현재 제6판 위원회에서 권장용어 선정작업을 진행해 왔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권장용어 선정작업은쉽지 않은 작업이다. 의학용어가 의사들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하는 용어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뜻을 쉽고 명확히 전달하는 용어가 권장용어로 선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쉽다’는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한자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한자용어가 쉽게 느껴지는 반면에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한자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토리’나 ‘눈확’ 같은 고유어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느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전문용어로서 갖추어야 할 간결성, 다른 용어와의 어울림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권장용어선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한자용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한글용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만주장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학용어에 있어서는 어느 한편만 옳다는 것은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여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좋은 용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갓 입학한 의과대학생들이 어렵지 않게느껴지는 용어가 좋은 용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와 각 전문의학회가 서로 간에 소통이 없이 독자적으로 용어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부학회 용어작업이 그러하다. 따라서대한의사협회의 용어집과 각 학회의 용어가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공통된 원칙을 정하고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연락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통일된 용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만들어진 용어는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의사들의 학술논문이나 교과서 발행 시에 의학용어집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만들어진 용어가 정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수집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첫 의학용어집이 발간된 이후에 2009년에 제5판이 발간되었다. 이중에 제3판은 한자용어 위주의 용어집이었으나 2001년에 발간된 제4판 용어집은 완전히 바뀌어서 한글 위주의 용어집이 되었다. 2009년에 발간된 제5판은 한글, 한자용어 모두를 수용하는 용어집으로 나왔다. 이러한 의학용어의 극심한 변화 때문에 사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제6판 위원회에서는 권장용어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의학용어가 의사들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인들도함께 사용하는 용어이며 의사와 환자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뜻을 쉽고 명확히 전달하는 용어가 권장용어로 선정되어야 한다. 소통에 유리한 용어라면한자든 한글이든 상관이 없으며 굳이 어느 한 쪽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용어의 정착을 위해 서로가 한걸음씩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의협의 용어위원회와 각 전문의학회는 공통의 원칙을 정해 놓고 긴밀히 협조하고 연락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통일된 용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들을 수집하고우리말로 번역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J Korean Med Assoc. 2013 Feb;56(2):86-89. Korean.
Published online February 20, 2013.  http://dx.doi.org/10.5124/jkma.2013.56.2.86 
Copyright © 2013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terms in Korea
Chong Myung Kang, MD1,2
1Chairman of the Medical Termionlogy Commitee,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Seoul, Korea.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ong Myung Kang, Email: kangjm@hanyang.ac.kr 
Received December 24, 2012; Accepted January 10, 201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first Medical Terminology was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1977 in Korea. Since then 4 more editions of Medical Terminology have been published. The final one, the 5th edition was published in 2009. Among these, in the 3rd edition, almost all of the medical terms were words in Chinese characters. In contrast, the 4th edition had been completely changed. Almost all of the terms were Hangul (Korean language) terms. The 5th edition accepted both terms in Chinese characters and Hangul terms. Owing to this major shift in medical terminology, users of medical terms have been greatly inconvenienced. At present, the Medical Terminology Committe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re carrying out the work of selecting the representative term for each medical term. Medical terms should be easily understandable because medical terms are used by lay people as well as medical doctors. For easy and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rm is in Chinese characters or Hangul terms. The work of selecting representative terms should be carried out in rational way.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edical Terminology Committe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each academic medica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necessary for consistency in establishing medical terminology. A system for collection and translation of medical terms newly coined and imported from abroad should be developed.






공공의료 인력 부족, 의사 수급의 문제인가?

Shortage of public healthcare personnel, is it a problem of number of doctors?

황 지 환1,2* | 1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2서울크리스탈피부과의원

Ji-Hwan Hwang, MD1,2*

1Executive Board Member of Health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Seoul Crystal Skin Clinic,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Hwan Hwang, E-mail: hjihwan@naver.com



서 론

2012년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20%에서 100% 이상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그 인력구조의 문제가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과 그 해결책으로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재의 공공의료 인력구조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가운데 공공의료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지나치게 낮은 공공의료비 지출, 한국 의료계의 독특한 공공의료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부적절한 배치,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분업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얽힌 복잡한 함수관계이다. 한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사 인력구조의 현실


1. 의사 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의사 수 증가

의사 수 적정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후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약 11년 후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의사 수 증가율(1985-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또한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증가율 40% 역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 7.5%보다 5배 이상 높다. 따라서 2030년에는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접근성 현황: 탁월한 접근성

의료의 공공성 척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접근성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의사 수는 2009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9.5명으로 2위를 기록, 탁월한 의사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3. 의사 인력구조의 불균형: 공급되는 의료인력의 지역별 과목별 편중 심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광역시의 100병상당 의사 수는 14.17명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6.36명에 불과했고, 간호사 인력도 서울 80.82명, 광역시 60.95명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26.67명에 불과했다. 즉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은 절대 수 부족이라기 보다 도시 농어촌 간의 인력분포 편중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또한 최근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성형 일반의로 변신하는 의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필수 진료과목인 외과계,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의사 수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 편중이 해가 갈수록 심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들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


1. 지나치게 낮은 공공의료 지출

2010년 기준 한국의 국민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공 부문비율은 58.2%로, OECD 회원국의 공공 부문 평균 지출 비율인 72.2%보다 훨씬 낮아 최하위권 수준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국고 지원 등이 형편없이 미흡한 것이 한국 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2. 공공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의 활용실태

공공의료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특단의 방안은 군의관으로 배치되어야 할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졸업정원제 및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설로 군의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치될 군관련 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활용하게 되었다.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는 초기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점점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 km 이내에 의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79.5%, 병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어, 결코 의료취약지구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1]. 따라서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 중 900여 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의료원, 검진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배치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배출되는 공공의료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겠다.


의사보다 더 시급한 간호사 부족 문제


2010년 기준 한국의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3명에 비해 절반 이하이다. 또한 2005년 대비 간호사 수 증가도 OECD 회원국 평균0.8명보다 낮은 0.7명을 기록하고 있어 간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다.


결 론

한국 공공의료의 지역별 혹은 질적 불균형은 외형적인 전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목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노령의사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과 함께, 현 의과대학 정원 내에서도 지역사회에 근무할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설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간호사 인력의 부족을 충원하는 정책적배려 등으로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만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공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J Korean Med Assoc. 2012 Sep;55(9):812-814. Korean.
Published online September 20, 2012.  http://dx.doi.org/10.5124/jkma.2012.55.9.812 
Copyright © 2012 Korean Medical Association
Shortage of public healthcare personnel, is it a problem of number of doctors?
Ji-Hwan Hwang, MD1,2
1Executive Board Member of Health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
2Seoul Crystal Skin Clinic,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Hwan Hwang, Email: hjihwan@naver.com 
Received August 25, 2012; Accepted September 01, 201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In 2012, the Korean government and various civic groups are insisting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medical graduates by 20% to 100% because of the shortage of public healthcare doctors. However, we have to think of the real point of what makes the pulic heathcare system. In fact, Korea is the country with the least public spending on health care with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oreover, the problem with Korean public healthcare are many and profound; regional disparity of medical personnel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out-rageously low spending on the public healthcare sector, wrong allocation of public health doctors in lieu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no coordin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sector, which thus indicate a very complicated problem with numerous variables. The proper way to solve this problem would be to understand these variables and act accordingly.







임상실습교육의 도전과 발전

Challenges and progress of clinical education in Korea

한 재 진1,2*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흉부외과, 2의학교육학교실

Jae Jin Han, MD*

Departments of 1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2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e Jin Han, E-mail: jjhan@ewha.ac.kr



서 론

캐나다 의사들은 1990년대 초, 미래 의료 환경에서 나타날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환자소비자주의, 정부규제의 강화, 의료재정압박, 인터넷 의료정보 범람, 법적소송증가, 과학기술발달 그리고 의학지식양의 폭발적 증가가 그들이 열거한 도전들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록 캐나다와는 다른 의료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내다봤던 의료 환경의 변화들에 직면하면서 의료계, 학계, 정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연관부분에서 분투를 하고 있다. 얽힌 실타래 같은 한국 의료현안들은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따라서 의학교육 특히 임상실습교육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상실습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현안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의과대학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일차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포함) 교육과정을 마치고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면허 취득자가 배출된 지도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모두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어 2011년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의 90%가 전문의이며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요지부동했던 인턴 제도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자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일차진료 역량 교육의 일부를 담당했던 임상수련 부분이 학부의 임상실습교육과정으로 내려와야 할 처지가 되었다.


반면에 교육병원들에서는 환자소비자주의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학부생의 임상실습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저수가·과소모성 진료를 하게끔 몰아가는 한국의 현 의료체계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차진료 의사의 역량을 제대로 교수·학습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실제적인 일차진료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새롭게 창출되는 의학정보와 의료기술을 평생 습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가보건의료복지체계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의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와 국제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학교육은 발전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교육의 현황과 극복 노력

의약분업사태 이후로 아직도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학, 의료, 사회, 정부 등 이해 집단들의 어려운 행보 속에서도, 의학교육 관련 노력들과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 개별 의과대학들은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가기 위해 통합교육, 조기임상교육, 핵심 및 선택 임상실습교육체계 운영,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페셔널리즘교육 등에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인증제도를 통하여 이를 이끌었다.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선진화된 성과바탕의 학습목표와 졸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4년 전,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지식뿐 아니라 필수 임상술기 및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학부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질과 양을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인턴제도 폐지와 연관하여 전공의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 임상실습교육

전통적인 임상실습은 교수중심, 일방향성, 기회위주의 도제식 교육방법에 머물기가 쉬었으나 이제는 실습목적(goals), 필요(needs), 실습목표(objectives), 실습방법(methods), 성과평가(evaluation) 등을 구현하는 성인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소정의 실습기간에 필수적인 임상역량의 기준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기별, 수준별 실습 및 평가 체계를 중앙에서 수립하고 핵심임상과(내, 외, 산부인, 소아청소년, 정신, 응급의학 등)를 비롯한 순환 실습 중에 이를 모두 교육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위주의 병원 실습과 지역 혹은 외래 실습에서의 일차진료 실습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며 표준화 환자,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임상수행실습과 평가를 해야 한다. 교수나 전공의가 하게 되는 임상실습교육은 전체 실습과정 중에 배치된 필수 임상표현들에 대한 임상추론, 기본 임상술기 등 미리 구성된 각각의 성과 목표들을 쌍방향 강의, 소그룹 실습, 일대일 지도, 실습 노트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기 평가와 성찰, 객관화한 임상수행시험, 진료현장·바탕 다면평가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달성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임상표현들은 반드시 실제 임상 현장의 맥락에서 통합되어 교수·학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병원의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나 가족에게 미래의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 병원 및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감독이나 지도하에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친화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담당 교수나 전공의들은 직업전문성에서의 역할모델로서 실습현장에 임해야 한다. 또한 현대 의료의 많은 부분이 팀 진료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의사소통과 협력, 리더십, 관리 능력 등도 실습과정 중에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실습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 첫째, 교육과정을 성과 바탕의 실습교육 및 평가체계로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비록 교육병원 실습 현장이 전문 과목 위주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일차진료 역량을 교수·학습하고 평가해야 한다. 
    • 둘째, 학부임상실습교육과정, 졸업후전공의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이 함께 연계되어 구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 셋째, 일차의료와 전문의료의 역할과 범위를 국가적으로 확립하여 미래 초고령인구 사회와 만성복합질환 증가에 대비한 통합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결국 미래에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사를 공급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 우선과 양질의 의료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의학교육과 임상실습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범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의사가 환자 진료 외에도, 소통과 협력, 프로페셔널리즘, 사회 책무성, 관리, 연구와 교육역량 등 선진 기준의 ‘좋은 의사’ 역할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임상실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J Korean Med Assoc. 2012 Oct;55(10):926-928. Korean.
Published online October 17, 2012.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0.926 
Copyright © 2012 Korean Medical Association
Challenges and progress of clinical education in Korea
Jae Jin Han, MD1,2
1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e Jin Han, Email: jjhan@ewha.ac.kr 
Received August 09, 2012; Accepted August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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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 consumerism, government regulations, health financial imperatives, litigation, the explosion of medical knowledge, and rapid technical advancements are among the challenges threatening the environment of clinical education. Moreover, in Korea, there has been an uncontrolled trend toward every doctor being a specialist, which causes not only the medical service system to be highly consuming but also the effective clinical education for primary care competency to become compromised. The competency-based clinical curriculum of the undergraduate urgently needs refinement and it must be connected to the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The essential competencies should encompas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management, social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 and education, as well as patient care. We should apply the adult-learning pedagogy to the clinical teaching and assessment in terms of requiring minimal outcomes for primary care physicians, self-study using mobile information applications, portfolios with reflection, one-on-one preceptors with microteaching skills, inter- and multi- professional education, performance assessment, simulation-based education, workplace-based evaluation, and so on. Coming to a national consensus of supporting and advancing clinical education is critical for the purpose of meeting the medico-health welfare challenges of the super-aged society coming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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