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연구시설·지원인력 유지 위한 실질 경비


그렇다면 연구 간접비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지급되는 것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일까?연구 간접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구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진다.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해당 과제별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항목을 의미한다. 개별 연구과제별로 작성·제출되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비 내역에 기재된 직접경비 항목들, 즉 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인쇄비, 여비, 자료수집비 등 해당 연구과제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들이다.

 

반면에 간접비란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간접적이며,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다. 주로 대학의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연구지원 시설 및 기자재, 연구 인력, 행정 지원 및 지원인력 등 대학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이 포함된다. 쉽게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학 내 공간의 전기값, 물값 등이 대표적인 간접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개별 연구에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가 없고, 합리적이고 체계적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관련된 모든 연구과제에 적절히 배부해 주어야 한다.

 

대학 간접비에 대해 알기 위해 미국의 간접비 제도를 살펴보면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규정상 대학의 간접비는 ‘시설 및 관리비(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라고 공식명칭이 정해져 있으나 보통 간접비라고 통칭된다. ‘시설 및 관리비’는 간접비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시설비’에는 시설과 관련된 제비용, 즉 건물 감가상각비,전기·수도·난방비, 건물의 운영 및 관리·보수,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제반 부수비용이 포함된다. ‘관리비’는 다양한 관리부서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출로서 연구지원 인력, 재정담당 학장·행정담당 학장과 같은 각 학부의 행정하부조직, 연구지원실·하급 행정직원·대학 본부와 같이 연구를 지원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성격의 간접비 제도가 처음부터 자리 잡은 것은 아니며, 간접비 산출의 원칙과 관행은 50여 년간의 토론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미국의 대학 간접비 지급은 연방정부가 국방연구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와 대학 간에 간접비의 적정 보전비율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58년 간접비 산정을 위한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인 ‘BOB(OMB의 전신) Circular A-21’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에 미국 의회는 간접비 비율을 15%까지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간접비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1963년에는 이를 20%까지 인상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65년 20%의 상한선이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에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정부의 보고서에 따라 1966년 의회는 간접비의 상한선을 아예 철폐한다. 이후 간접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 이르러서는 50%에 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대학의 간접비율은 40~60%로, 지출한 간접비 원가에 따라 대학과 연방 정부 기관 간의 주기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대학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미국의 간접비 제도를 살펴보면 대학이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지원에 쓰는 비용을 ‘보상’하기위한 간접비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비를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과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수행한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정확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정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전년도를 기준으로 수정된 직접비 대비 연구 간접비를 구하여 이를 개별 연구의 직접비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연구과제로 본다면 개별 연구과제별 실제 간접원가가 아닌 해당 대학의 평균 간접연구원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예와 우리나라 대학 간접비 제도를 고려하여 간접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연구 간접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시설과 지원인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연구수행 기관의 실질 경비’라 할 수 있다. 간접비의 이러한 정의에서 정부나 기업 등 연구 의뢰기관이 직접비 외에 간접비를 연구 수주기관에 지급할 필요성이 생긴다. 간접비는 대학이 연구과정에서 연구지원을 위해 소비하는 실질 경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의뢰 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통해 원가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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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 간접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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